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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규원 의원 발언

8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0-13

황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호

한진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진호입니다. 2005년 10월 6일 제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일곱분이 선임되었고 동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방법은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하여 재청하는 위원님이 2인 이상이면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되고 만약 복수추천이 성립되면 거수표결을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임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철형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0분 개회

철형

김철형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은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대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출방법은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구두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태위원

박수만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철형

김철형임시위원장

지금 김규태위원님께서 박수만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김규태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규태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수만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수만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수만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 선출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선출방법도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대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출방법은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료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따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구두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위원

김철형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지금 박상규위원님께서 김철형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박상규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상규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철형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형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형간사님,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서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관별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부분 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과 더 심사해야될 사업에 대하여만 하였으면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강수석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과 더 심사해야될 사업에 대하여만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보령브랜드캐릭터개발용역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 본예산이나 1회추경에 삭감된 내용을 또 다시 계상하게 돼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시도했던 것은 보령의 캐치프레이즈를 정하고 캐치프레이즈에 의한 캐릭터를 개발해서 사용할 계획하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은 하트오브코리아, 대전은 이츠대전, 형태의 캐치프레이즈를 정해서 캐치프레이즈에 합당한 캐릭터를 개발하고 용역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 있었습니다. 2차에 걸쳐 의원님들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용역비를 안들이고 시민들한테 응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캐치프레이즈는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응모를 해서 현재 400여건이 응모된 상태인데 캐치프레즈에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지적재산권이나 고도의 기능을 가진 분들한테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캐치프레이즈 문구는 있다는 얘기네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지금 400여건이 응모만 되어 있지 심사를 했다거나 최종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그것도 심사하게끔 한다는 얘기입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캐치프레이즈는 전반적으로 400여건이 응모됐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최종선택을 한 뒤에 캐치프레이즈에 합당한 심벌마크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캐치프레이즈에 합당한 포괄적인 것을 용역한다는 얘기인가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수석위원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병두입니다. 예산서 7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시정홍보활동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됐고, 81쪽 KBS교향악단 초청음악회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민들이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KBS 계획에 의해서 공연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하단에 청소년음악축제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당초에 장사씨름대회를 6월중에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장사씨름대회가 KBS사정으로 인해서 중개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10월에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취소하고 본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2쪽, 성주풋살경기장 인조잔디 및 안전보호대설치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성주에 풋살경기장이 있는데 바닥 인조잔디가 훼손돼서 다시 시설해야 되고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안전보호대가 없어서 경기를 할 때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 안전보호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웅천체육공원 천연잔디구장 편의시설도 락커룸이라든지 골대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이 없어서 체육공원에 꼭 필요한 시설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당초에 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 못했다고 해서 생전에 안하던 청소년음악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그 예산으로 써야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차원에서 삭감된 것 같고, 성주풋살경기장은 여러 얘기를 들어보고 세워줘야겠다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웅천잔디구장에 골대를 한다, 뭐한다 해서 2,000만원씩이나, 농촌에 가로등 하나를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안해주는데 골대 하나에 2,000만원이 드느냐, 하는 차원에서 삭감했어요, 굳이 2,000만원씩 안들이고 몇백만원만 가져도 될 예산을 가령 어떤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000만원 가져도 될 것을 2,000만원 계상해요,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반 깎자는 예산심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절약해서 쓸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세워놔요, 이런 차원은 불합리하다해서 삭감한 것 같은데,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김철형위원님께서 좋은말씀 하셨는데, 웅천체육공원에 골대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선수들이 가면 그늘막하고 무대 비슷하게 하려는 사업 아닙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골대 하나가 아니고,

박상규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의 설명이 미비하다, 성주풋살경기장은 성주라고 하니까 얘기를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예산성립이 안되면 성주풋살경기장은 아래위 폐쇄조치해야할 입장이에요, 시멘트가 위에 있는 것은 먼저 토지매입하느라 완성을 못해서 시멘트가 나와 있어요, 하여튼 이번에 어떻게 될지 판단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리고 웅천은 제가 알기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들판에 있다 보니까 어떤 행사때 가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얘기가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했다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셔야지 축구골대로 위원님들이 들으면,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제 김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골대 하나가 아니고 골대하고 락커룸하고 거기에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잔디식재를 못해서 회원들이 잔디를 사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 일단 조경같은 것을 하려면 한도끝도 없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획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KBS교향악단 등등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민욕구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 한 곳에 치우쳐지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연말도 돌아오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화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청소년음악축제 세부적인 내용은,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음악축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시민경축의 밤을 대남초등학교에서 가졌는데 그것이 보통 인순이나 이름있는 가수들을 초청해서 공연하려면 금액이 한정돼 있고 시장이 가격을 붙여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기획사와 절충하는데 가격이 많이 드는데 사실 청소년음악회도 역시 저희가 3,000만원 계상했는데 3,000만원 가지고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초청공연을 하려면 사실 부족한 금액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초청하려면 이 금액의 배를 가져도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순수하게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장사씨름대회를 않는 부분을 처음에 그 쪽으로 추진하다가 안됐던 것을 연말이 되니까 보여주기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시민들 얘기가 많아요, 보여주기식이다, 담당관님도 그런 얘기를 듣겠지만 그런 것을 하시면서 항시 보령시에서 왜해야 하는지 특별히 홍보를 해야지 해놓고 사실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어제 산건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다가 산업건설위원회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섰거든요, 그래서 총무쪽에 1,000만원을 물어봤는데 이쪽에는 안섰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계상이 돼서 깎였네요, 목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끝나면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강수석위원

결론은 여기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경비나 이런 것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3,000만원 실링을 받은 사항인데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 산업건설국, 문화공보담당관실, 세 군데 1,000만원씩 나눠놨거든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그리고 제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데 KBS교향악단 거기까지는 제가 관심이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청소년음악축제 이런 것은 청소년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행사를 합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일단 계획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강수석위원

그런데 이왕에 그럴 바에야 좀 크고 넓은 곳에서 보령시에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적은 수도 아니고 각 학교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이 돈 가지고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청소년 축제라면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멋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KBS교향악단과 같이 합치면 안돼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강수석위원

지금은 KBS교향악단 음악초청회가 성립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삭감하게 된다면 합쳐서 청소년축제를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날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일단은 이 예산가지고 해야 되는데 최대한 청소년 정서에 맞게끔 구상해 보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과 협의를 할텐데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삭감하는 것도 일이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일도 우리의 일이잖아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최소한 6,000만원 이상 가져야,

강수석위원

그런 것 말고 다음에 위원님들과 협의하면 좋을 듯싶고, 또 웅천체육공원 실제로 제가 거기를 가봐서 알아요, 본래 취지는 잔디가 많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돈으로 잔디보식을 하는데 공을 차다보니까 잔디가 많이 망가져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수했던 정도지 축구골대라든가 그런 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잔디보수, 관리, 이런 차원이더라고요, 이런 것은 황대식위원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많이 어필했을 텐데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지금 특별회계 몇푼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다 짤렸어요, 그런데 왜 6,000만원 이상 드는 KBS교향악단 초청음악회나 청소년음악축제를 이 어려운 시기에 추경예산에 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사업을 다 삭감하는데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홍보하면 참 좋죠, 여러 가지 감안해서 1차 심사에 삭감됐어요, 공직자들이 아끼고 절약하고 또 안해도 될 것인지 꼭 해야 될 것인지, 꼭 해야 될 것이면 해야죠,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장사씨름대회 예산이 삭감됐다해서 이거라도 해야겠다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김위원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청소년이라든지 KBS교향악단 연주라든지 이런 것도 시민들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인식해주시고 어쨌든 시내에서도 보면 서울로 공연을 보러 많이 간다고 하는데 일단 그런 문화적 욕구가 향유돼야 우리 시민들도 화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128쪽에 동백관 보일러 연통교체 3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동백관이 지난 ‘96년도에 준공해서 12년동안 우리시에서 직원 7명이 근무하면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7월달에 새마을지회에 민간위탁을 줘서 연간 9,5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일러통이 지하부터 나와있는데 보일러통이 10년이 넘어서 낡아서 상당히 화재위험이 있어서 교체하는 사항으로 필수경비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시설은 우리시에서 하고 일반 관리적인 경비라든가 그런 것은 민간위탁자가 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모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29쪽 사이버전시관광홍보판 2,477만 5,000원이 삭감됐는데 당초 대천고속도로휴게소에 많은 관광객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100미리짜리 사이버홍보판을 설치해서 보령머드축제, 굴축제, 키조개축제, 오서산 갈대 장면을 수시로 휴게소 옆에 홍보판에 입력시켜서 관광객들을 보령시로 유인하기 위한 홍보판입니다.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서 2,500만원이 삭감돼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분수광장 분수대 덮개시설보완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8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분수광장에 분수를 시설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4,000여만원이 남았고 새롭게 발주할려면 잔액으로는 안맞기 때문에 겨울에 많은 예산을 들였고 고가장비인데 바람이 불고 모래가 들어오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스텐으로 해서 보온시설을 덮고 또 하나는 우리가 8월 3~4일날 통기타 축제를 해서 송창식이라든가 여러 가수들 24명이 와서 하나의 관광명소로 축제를 만들었는데 가수들의 손을 핸드프린팅해서 송창식의 손, 김세환의 손, 이런 식으로 벽면에 동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명소가 됩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비 3,7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과장님, 대천비치타워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대천비치타워는 당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2001년도에 비치타워를 건립한다는 시민공모를 해서 위치도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없이 공모를 해서 100억정도 드는 비치타워 기본설계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비 3억을 가지고 100억이 드는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의 효용성이나 민자유치도 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국비 3억을 가지고는 100억이 드는 사업을 할 수 없고 효용성도 없기 때문에 3차 지구가 개발이 되는데 테마파크 2만평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서해안관광벨트를 문화관광부에서 내년부터 10년간 약 1,000억정도 서해안 관광벨트에 투자되는데 우리 보령은 테마파크에 머드비치타워, 해양박물관, 머드웰빙센터해서 900억정도 사업비를 요청했고 오천에 마리나 시설같은 것을 요청했습니다. 11월달이면 서해안 관광벨트가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되면 국비를 대폭지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해야지 3억 국비가 있다고 해서 100억이 드는 것을 한다는 것은 시비가과중되기 때문에 삭감하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8쪽에 동백관 보일러 연통교체 설명을 하셨는데 리모델링한지 몇년됐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2년 됐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때 예산은 얼마들었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3억들었습니다.

김규태위원

3억 들여서 할 때 350만원 보일러 연통교체 생각을 못했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당초에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광과로 건물을 인수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체 동백관 건물이 낡아서 5억정도 필요한 사항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돼서 3억원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필수경비만 어쩔 수 없는 사업만 했는데,

김규태위원

전자에 화재발생 위험이 높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화재발생위험도가 있는 보일러 연통교체를 그때 당시 했어야죠, 그리고 129쪽, 사이버전시관광 홍보판인데 설치할 공간은 있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대천휴게소 고속도로변입니다.

김규태위원

휴게소 내에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대개 타 시·군 휴게소를 보면 휴게소 자체에서 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대천휴게소에서 홍보관을 변두리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에 휴게소를 옮겨라 했는데, 그것은 추가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복지관 운영비 1,000만원이 감됐는데 여기는 명천복지관으로써 인건비 다섯 명이 돼있는데 6.7%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1,000만원은 이번에 꼭 계상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실비요양시설 진입로 개설로 무궁화법인 4층 건물로써 635평, 준공이 6월 16일날 됐습니다. 당초는 유료양로시설이었는데 실비요양시설로 변경되면서 실비요양시설은 운영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법인 앞에 담이 돼있는 곳부터 무궁화 사무실있는 곳까지의 길이가 1,040m인데 당초 지난 1회추경때 3억원에 대한 450m, 이쪽은 산을 깎아서 진입로가 나 있기 때문에 옹벽식배수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포함해서 6m 도로를 개설하고 2억원에 대한 것은 밑으로 590m 진입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450m 구간에 옹벽을 설치하는 이유는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방지 및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산책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6억원중에 1회추경에 도비 3억원, 시비 3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린 것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옹벽식에 대한 배수관은 그냥 진입도로보다는 제곱미터단가가 60만원이 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원에 대한 것은 꼭 세워주시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삭감한 원인이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입로에 5억원씩이나 들어가느냐, 또 순수한 2억원이라는 돈을 민간자본으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돈을 주면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시에서 발주하고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돈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대로 업자선정하고 공사하고 불합리하다, 1차심사에서 부적합하다 해서 삭감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어제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하세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사는 들어가는 길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있는 곳부터 밑으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산을 깍아서 진입로를 냈기 때문에 산의 토사유실을 막기 위해서 옹벽식 배수관을 설치하면서 진입로가 450m 정도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제곱미터당 67만원 돈이 되겠고 그 밑으로는 진입로가 590m가 되기 때문에 이 공사비는 사실 도로폭이 6m로 돼있기 때문에,
철형

김철형위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발주해서 시에서 감독하고 업자선정을 해야지 돈으로 주면 되겠느냐,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대한 것은 민간자본적보조로 주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설계를 하면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는 건축은 건축, 토목은 토목대로 설계서를 의뢰하게 돼있는데 그 후에 발주도 입찰해서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시설에 줄 때는 우리가 시설비로 세워서 해주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달라는 대로 돈만 주면 우선 설계를 해오고 하겠지만 자기네가 필요한 설계업주 설계는 설계사무소에서 해오면 저희가 받아서 토목직 승인이 난 다음에 입찰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할 때도 설계 들어오면 공무원한테 검토 의뢰한 후에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적 보조시설을 시에서 시설비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노인들은 100% 돈을 받아야되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유료로 할 때는 100%받게 돼 있는데,

강수석위원

포괄적으로 설명을 할려면 왜 이렇게 투자가 되었는지 목적부터 얘기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시나 도가 지원하면 만약에 지원된다고 봤을 때 입원하는 사람은 50% 받는다는 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성을 얘기해 줘야지 맨날 얼마라고 하면 됩니까? 참 답답하시네, 실제는 개인이 몇억 들여서 완공하면 실비 100%를 다 받습니다, 그 사람들 시에서 몇% 지원을 해주면 50%을 감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보령시 노인들이 요양을 하면 요양비를 평생 할인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원해주게 된 동기예요, 무슨 몇 미터 설명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환경성검토는 3~4개월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마는 4만 3,000평을 계획해서 환경성검토를 받는 사항으로써 이것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항으로 용역비를 산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더 빠르게 농공단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선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근거자료는 없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자료를 올린 것은 잔뜩 있는데 국비배정이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옵니다.

강수석위원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믿어야죠.

강수석위원

어디서 배정했다고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넘어가서 가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넘어가는 자료나 이런 것은 없어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결정사항만 총괄적으로 구두로만 알려주지 저희들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강수석위원

항상 로비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기획예산처나 농림부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역에 온다는데 반대할 의사가 있겠습니까, 일단 이 사업예산이 확실한 대안이 있으면 하지만 대안없이 땅만 묶어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예산이 안섰다면 삭감될 것이고, 필요없는 예산을 쓸모없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어떤 근거를 제시해준다면 저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됐는데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필을 할 테니까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주세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현재는 없고, 이 예산이 3차까지 떨어졌는데 부시장님과 도에서 같이 근무한 분이 팀장으로 계셔서 나중에 우리가 올라 가려다가 올라올 것 없다, 내가 세워주마 해서 이 예산이 성립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찾아갈 것도 없고 현황만 보내 달라고 해서 팩스로 현황을 그 담당자한테 줘서 나중에 됐다는 연락을 팀장한테 받고 담당 사무관한테도 연락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쫒아가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예산이 선 것으로 나중에 전화도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알고 2억 2,600만원이라는 설계비가 내년에 온다는 얘기를 분명히 도에서도 해줬습니다. 저희도 직접 거기서 알았고요,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강수석위원

아니면 부시장님이 확실하게 해줘야지,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단 죄송한 것은 저희는 일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보려고, 사실 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니까 추진을 하는 것이고, 일할려고 할 때 도와주신다면 더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강수석위원

예산을 안세워줄려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오는지 안오는지 확정도 안됐는데 나중에 국가에서 예산을 안세워줘서 못했습니다, 낭비할 필요가 없고 또 내년에 예산이 내려온다라고 했을 적에 이 용역을 내년 본예산에 같이 세워서 한다 하더라도 내후년에 땅 보상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시간도 충분할거라는 취지입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저희 생각은 이 계획은 내년에 설계비가 와서 설계를 일부 시작해가면서 솔직히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농공단지 여유지가 있으니까,

강수석위원

아니, 우리만 앞서 나가서 잘 보일려고 하는 의도도 알지만 아까 김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판인데 아직까지 확정되지도 않는 것을 이만큼 올릴 필요가 있느냐 내년에 확정되고 나서,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농공단지관리는 이 돈이 이리저리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다면 모를까 현재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뿐이지 소요되거나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계획성 있게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설명한대로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넘어갔다고 하면 거의 확정단계에 있지 않느냐, 그것은 믿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하에 했고 또 이 자금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자체사업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자금이 없는데 불요불급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일리가 안맞는 말씀이시고 또 내년에 하는 것하고 금년에 하는 것하고 용역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 발주를 했을 때의 용역단가하고 내년단가하고는 차이가 많이나기 때문에 시차가 몇 개월 되지 않는 과정에서 용역을 미루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찍하는 것이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생각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동료위원이신 강수석위원님께서 우려섞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지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 장소가 애당초 시시한 농공단지에 들어설 장소가 아닌데 시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토지를 비싸게 매입해서 지금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2억 8,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추경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몇푼이 있다고 해서 할 사업도 미루고 짤리고 하는 판국에 용역비를 굳이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절대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균형을 잡아야돼요, 1단지가 있는데 2단지를 자꾸 고집해서 비싼 개인토지를 매입해서 도유림내지는 시유지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자체부터 계획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청이전계획속에 거기도 장소가 몇 번째로 결정됐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대학교 뒤,

강수석위원

다 같은 장소예요, 도청 이전하는데 앞에 공장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왜 거기다가 도청이전장소로 물색했느냐면 정말로 기가 막힌 장소거든요, 그런 자리는 이제 보령시내에 땅이 없어요, 정말로 보령시내에서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름답고 경관좋고 부지도 기가막혀요, 도청에 엊그저께 가보니까 몇군데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도청이전한다고 지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염두해두고 깊이 생각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국비가 확정된 뒤에 하셔야지,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11월초나 12월중순에 오는데 그때까지는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다 해놨다가 배정계획안이 오면 그때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쪽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산림과장 나석조입니다. 200쪽, 삼각지 가로공원조성은 상반기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사업포기내용은 생략드리고 어린이공원 보완공사와 성주산 구도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내에 20여군데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공원조성한 곳 중에서 오래되고 시설이 낙후된 곳 세곳을 선정해서,

강수석위원

삭감된 것만 설명해 주세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성주산은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대표적인 명산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민뿐만 아니라 전국각지에서 성주산을 찾아와 등산도 하고 많이 쉬었다 갑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그 구간이 비포장이기 때문에 우리시민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오신 분들의 각종 건의가 있어서 현재는 도로교통과에서 차도만 포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도 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업무가 산림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코자 하는 주요 시설내용은 산책로 포장으로써 점토 블록이라든지 지압보도 등을 설치하고 쉼터로는 파고라 설치라든지 벤치 등을 설치하고 위험지역은 안전시설로 휀스시설도 하고 그 외 꽃길조성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소요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설명하라고 한게 아니고 현재 봉황산에 대해서 시나 의회에 민원제기가 됐는데 앞으로 이 사업자금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도로 일단 놔두고 최종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봉황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1977년도에 110만제곱미터정도를 도시공원으로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정해서 오는 과정에 자연발생으로 등산로가 생겨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후영씨로부터 등산객들이 많이 다녀가고 해서 사유재산권이라든지 산림훼손에 맞게 지정했다, 따라서 시장은 매수 또는 임대, 대토사용료지급, 공원지정 해제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깊은 검토를 해본 결과, 또한 법적인 문제는 관련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얻었습니다. 내용중에 민원인이 얘기하는 사항중에서 등산로를 폐쇄시키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개인이 이득을 득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자연 발생한 등산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변호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공원시설내에 전망대를 2001년도에 대천1동장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설치했는데 이것은 관리청으로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또한 기왕에 설치한 팔각정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요구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전망대는 대천1동장이 설치했지만 관리청은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장도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휘에 있기 때문에 관리청이 설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팔각정이지만 점용료를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때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다라는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 외 매수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에서 지정된 공원은 총 178필지 110만제곱미터로 그중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가 150필지 97만 8,000제곱미터입니다. 이것에 대한 매수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자 하면 금년도 공시지가로만 239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의 재정상으로 볼 때 매수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작년도에 산림청장이 자기 산하기관 초두순방때 보령에 오셨는데 산림청장한테 보고서를 만들어서 조강연 부시장님과 같이 건의한바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의 재원이 부족해서 도시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마는 매수가 불가능해서 어려우니 정부에서 사주십시오, 라고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중앙부처도 자금관계로 매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되돌아왔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얘기한 대토관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교환하자는 것인데 대토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선례가 됩니다, 여타 개발사유가 있을 때 대토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개발사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해서 검토대상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고, 봉황산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등산로이고 등산외의 공원기능으로는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원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추후 기회가 있으면 해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 현재는 등산로도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삼는 것이 팔각정, 전기시설 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라도 간단간단하게 임대형식이라든가, 거기도 어떤 명분을 두어야 민원이 없지, 이것을 계속 아니다라고 하면 민원이 지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강수석위원

다만 얼마라도 개인땅이 들어가 있는 시설물이라도 임대형식으로 몇 년 동안, 앞으로 시나 국가에서 매입해야될 토지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까지 임대해서 쓰겠다라든가 자연적으로 생긴 등산로야 어쩔 수 없지만 시설물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데 이런 사업자금 가지고 민원을 없애는 것도 시에 크게 기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시설사용료로 지급할 수 있는 명목이 안되고 시설사용료 지급이라든가 이런 민원관계는 본인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정확한 근거제시는 내 땅에 전기대 꽂고 팔각정을 세웠다고 물어달라고 하는 판인데 어떤 정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해요, 무식한 놈은 여기서는 고문변호사한테 다 물어보고 그 사람도 임대료를 줘봐야 몇십만원일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몇백만원을 들여서 변호사 사서 자문을 얻고 해야 됩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렇다고 해서 근거없이 행정기관에서,

강수석위원

근거는 보령시에서 그 사람 땅에 전봇대 세우고 팔각정을 지은 것이 근거잖아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런들은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설치를 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래도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본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밀고 나가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민원을 보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민원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소유자한테 폐를 끼친다든지 하면 절대 안되지만 이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우선 사업비가 남았으니까 이 사업을 돌리자라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 아버지 묘 바로 앞에 등산로 만들어 놓고 도로를 만들어서 밟고 다니면, 거기 가보셨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100% 해결은 안되지만 그런 폐해를 주지 않도록,

강수석위원

막 얘기해서 과장님 아버지 묘가 있는데 묘 가운데로 등산을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시설이라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명분을 만들어줘야지,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금년도에 5,000만원 들여서 작업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 산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해서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소같은 것도 옆에 시설해서 다른 사람이 접근을 못하도록 할려고 했는데,

강수석위원

1977년부터 2005년까지 속아왔는데,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속은 것은 아니고 건의가 와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충수

김충수위원

이 문제는 금액적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지침을 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과장님이 대토에 대한 부분이 선례돼서 안 된다 했는데 선례의 개념을 떠나서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대토에서 원하면 해줘야죠, 해주고 그야말로 보령시민이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금상첨화인데 선례적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자체는 개인 소유재산에 대한 공공기관의 폭행이에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김충수위원님께서 혹독히 말씀하시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선례를 남기면 개발행위든 뭐든, 토지소유자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용승낙을 해준 곳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시설물이 돼있는 곳까지 임대를 얻어서라도 명분을 만들어 주고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 산소로 지나간다는 원칙적인 해결이 안되니까 도로 다니 것도 막겠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문제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면 왜 해결을 못합니까? 시에서 우리는 할 수 없고 지금은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당장 해결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9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보령시장으로부터 변경 제출됨에 따라 의안을 변경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2005년도 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국민체육진흥센터 장비수송 임차료 및 청소보건지소 주차장확보, 장고도 보건진료소 신축 토지매입비,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 비치크리너구입비 증액 등 불가피한 사항을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국민체육진흥센터 장비수송임차료 및 청소보건지소 주차장 부지확보 건물보상비, 장고도 보건진료소 신축토지매입비 등을 예비비에서 조정하고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 비치크리너 차량구입비도 역시 예비비에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 3,790억 1,900만원의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쪽 2항에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957억 5,600만원으로 변경없이 국민체육센터 장비수송 임차료 500만원, 청소보건지소 주차장부지확보 건물보상 3,000만원, 장고도 보건진료소 신축 토지매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에 소요되는 5,500만원을 삭감해서 당초 32억 7,122만 4,000원에서 32억 1,622만 4,000원으로 5,50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고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 271억 4,779만원은 총액은 변경없이 비치크리너 구입에 추가 소요되는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보건진료소 주차장 부지확보 건물보상과 장고도 보건진료소 신축 토지매입비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의회 승인사항은 토지구입시 1,000평방미터이상 1억원이상일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청소 보건지소 주차장과 장고도 보건진료소 신축 토지매입비는 그 이하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없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기획감사담광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지난번에 현장시찰할 때 청소보건지소 주변을 돌아본 결과 담당관님의 보고내용을 들어보니까 1억 이하는 감정의뢰를 안해도 된다고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을 하거나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승인대상이 금액으로는 1억원이상, 면적으로는 1,000평방이상일때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데 청소보건지소 주차장이라든가 장고도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는 그 이하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렸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물론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수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분은 되지만 절차가 회계과에서 감정의뢰를 하고 해서 공정하게 5,000만원을 주든지 해야지 사실 제가 볼 때 보건소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나중에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다 받은 다음에 매입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각 주무과에서 관리하고 구입도 하거든요.
규원

황규원위원

물론 다 좋습니다마는 감정을 했을 경우에 5,0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평수가 청소가 110평,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금액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제가 볼 때 아주 감정의뢰를 해서 5,000만원이 되든 1억이 되든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무조건 3,000만원을 세워놓고 농협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절차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사전절차라고 하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면적이라든가 금액적으로 적기 때문에,
규원

황규원위원

승인은 안받되 감정의뢰해서 정확히,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쉽게 얘기해서 3,000만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성립돼야 거기서 감정을 하고 기초에 들어가니까, 충분히 이 금액을 가지면 감정평가비와 등기비용까지 포함되는 비용으로 예산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규원

황규원위원

사전에 미리미리 감정의뢰해서 절차를 밟아야지, 지금 수정발의해서 올라오게 된 동기가 그렇잖아요.
수만

박수만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중복 질의같은데 전자에 등기비용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멸실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을 매입해서 멸실하는 거란 말이에요, 건평이 몇평이나 되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멸실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물등기가 난다고 했을 경우 멸실등기는 다해야 되니까,

김규태위원

건평이 어떻게 되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건평확인은 못했고 다만,

김규태위원

확인을 못했다니요, 매입할려고 하는데 확인도 안하고 무슨 매입을 합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 계상한 부분은 청소농협에서 건물소유자한테 3,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3,000만원 예산 계상을 하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건물 건평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지금 깔고 있는 부지가 61평이거든요, 그 부지관계만 확인하고 다만 청소농협측에서 3,000만원 그 사람한테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일단 계상해놓고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김규태위원

부지 61평은 시유지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건물보상비를 3,000만원 계상한거 아닙니까, 황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감정평가도 않고 농협에서 3,000만원 들여서 그 사람한테 이주비라든가 모든걸 제공해 주고 그 건물매입을 했는데 보건지소를 옆에 신축하다 보니까 당초는 그네들이 시유지를 주차장부지로 조성하려고 했던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를 신축하다보니까 건물 주차장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겨서 같이 공영으로 사용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 청소 농협측에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매입비 3,000만원이 철거하고 당초 예상한 것은 거기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려고 했던 내용아닙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당초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농협측에서 그거하고 저희 보건지소를 다시 신축하면 이전에 대비해서 그것을 미리 매입한거예요.

김규태위원

뭘 이전할 것을 대비했어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왜냐면 보건지소를 신축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청소보건지소 구건물에 대해서는 매각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그때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현재,

김규태위원

청소농협에서 매입한거 아닙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주차장공간으로 당초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다른 목적으로,

김규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리모렐링해서 청소농협에서 건물을 사용하려고 건물을 매입했습니까? 그 의도는 거기를 철거해서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김규태위원

당초 청소농협에서 매입할 당시 의도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의도는 그건 아니였어요.

김규태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도 관계자들과 대화를 한참 나눠봤어요.
철형

김철형위원

김규태위원님, 성격을 얘기하자면 엊그제 전위원이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보건지소는 시유지에 지었는데 농협에서 그 건물을 매입했어요, 농협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팔아라, 보건소 짓는데 우리 시유지를 농협에 팔 수 없다, 건물값을 우리가 주는 것은 모르지만 시유지를 팔 수 없다, 보건소를 지었으니까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판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값을 주고 보건소 주차장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루어진건데 자꾸 감정평가해서 다 맞춘 건데 그걸 얘기하면 됩니까? 감정평가해서 다 맞추고 건물값 해서 다 한거지,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계상한 것은 누가 보든지 처음에 직감적으로 봤을 때 3,000만원짜리의 건물이라고 판단이 되겠어요?
철형

김철형위원

그것은 감정을 해야 감정가격이 나오는 것이고, 집한채 지을려고 해도 5,000~6,000만원이 갑니다.

김규태위원

김철형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제가 봐서는 그렇게는 안갑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건물 3,000만원 계상한 것은 농협측에서 3,000만원 건물매입비에 투자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다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저희는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감정평가하면 그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해놓고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규태위원

황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지금 누가 봐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김규태위원

그러면 가감정평가라도 해서 2,0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편성을 해야지 누구든지 그런 의혹을 안가질 수 없어요, 농협측에서 3,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했다고 하니까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나중에 집행절차를 보시면,

김규태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790억 1,900만원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1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