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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171회 제3산업경제위원회2006-12-04

박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박상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정산림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과 금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원도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도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평소 농정산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진품센터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품센터는 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의 품질보증과 홍보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2001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설치하였으며, 2004년 1월 15일 현재 장소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으로 이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규모는 134평이며 계약직 공무원인 점장을 포함해서 6명이 종사하며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을 생산농가나 가공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홍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업현황을 설명드리면 개장부터 전년도 10월 말까지 총 매출은 66억 1,0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10월까지 20억 5,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연말까지 23억 원 달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비중은 한우 등 육류가 27%, 양곡류가 22%, 가공제품 16%, 채소ㆍ청과류가 13%, 기타가 22%입니다. 이상으로 진품센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지금까지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으로 상정된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출자ㆍ출연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출자ㆍ출연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0일에 개최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으며 이어서 이번 회기에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강원도농수특산물 진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2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품센터를 운영하는데 연간 3억 원이 소요되며 인건비 1억 3,900만 원과 제세공과금 1억 1,000만 원, 기타 홍보영업비 등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의 예산구조는 도비출연금 2억 2,000만 원과 사업이익금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내역은 종사원 5명에 대한 봉급 등 인건비로 9,996만 원과 건물임대료 및 관리비, 전기세, 전화세 등 제세공과금으로 7,914만 원, 차량 및 시설장비유지비 1,290만 원, 상품홍보 전단제작 배포 및 기획특판전 직거래 장터 추진에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품센터출연동의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회 출연하는 도비 2억 2,000만 원은 진품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2007년도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결과 중에 가.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현황과 그간의 운영성과는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페이지 라. 관계 법령의 저촉여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고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2006년 10월 10일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고,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도지사가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마. 출연금 사용계획 세부내역, 출연금 규모는 2억 2,000만 원이 되겠고, 종사원 5명에 대한 인건비 9,996만 원, 제세공과금이 7,914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290만 원, 특판전 및 홍보행사비에 2,800만 원이 사용되겠습니다. 3페이지 출연 시 기대효과 및 필요성입니다.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강원도의 청정 우수농특산물의 품질보증과 판매확대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강원농수특산물의 청정성 ․ 우수성 홍보 판매 및 수도권 물류공급 기지의 역할과, 다양한 기획 특판전의 수시개최로 도내 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망을 다변화할 수 있고, 수수료 저율 징수에 따른 유통잉여 이익을 농가에 환원하여 농가 소득의 보전적 효과가 유발되는 등 도내 생산 우수농수특산물의 수도권 판매확대와 홍보 차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웰빙이 부각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정농특산물의 인식과 선호가 증대되는 만큼, 강원도 농수특산물의 대도시 소비자 확보는 매우 시급하고 경쟁력도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정산림분야의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출연동의안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지원근거도 충분하며, 강원도 청정농수특산물의 수도권 홍보 및 판매확대로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본 진품센터를 통하여 도시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수특산물의 연계생산이 가능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게 하는 등 역할이 기대되는바, 진품센터가 시대흐름에 대응한 효율적 운영 등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요구한 출연금의 지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홍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권석주위원

제가 여기를 한 번 가보았습니다. 진열이나 운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다양한 품목 또 우리 강원도에서 나는 품목을 많이 진열을 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여기에 지금 23억이라고 했는데 이상으로 더 팔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영업시간을 보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제일 많이 팔린 시간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많이 팔립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8시까지라면, 일반적으로 다 공무원들이나 6시에 퇴근하는데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하고요.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거의 직장인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8시까지 집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침 일찍 보다는 오후에 더 팔리는 것이 어떤지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시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요일만 휴무라고 하셨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토요일까지 쉬지는 않을까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처음 토요 휴무제가 생기면서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적어도 최소한 6일은 근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토요일에 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일 중에서 어느 요일을 쉬는 것이 좋을지, 어느 날이 판매량이 제일 적은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면서 일요일에 쉬어야 되는지, 토요일에 쉬어야 되는지, 월요일에 쉬어야 되는지 그것도 잘 검토를 해서 요일별로 판매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많은 양을 팔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올해는 23억이고, 내년도는 25억이고 그렇습니다. 25억을 팔면, 우리가 마진을 10% 잡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4% 잡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마진이 1억 정도, 농산물 마진을 많이 받는 것은 좋지 않지만 양을 많이 파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25억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50억 정도는 잡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사람들이 안 오니까 한가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좋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의 예산도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자 하는데 앞으로 판단도 잘하고 영업이 잘 되어서 수입과 지출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도비가 더 추가가 안 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쪽에 2억 2,000만 원에서 점장님은 별도로 임금이 이쪽에서 지급이 되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리고 거기에 축산물의 매출이 27%를 차지하는데 축산물 판매하는 직원은 홍천 축협에서 별도로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점장님을 포함 일곱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연간 금년도 같은 경우도 강원도에서 2억을 출연하고, 이익금 1억하고 3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내년에는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점장이 그쪽에 파견 나가 계시기 때문에 2억 2,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점장님의 급료라든가 홍천 축협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으로 따지면 3억이 넘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금년에는 3억이지만 내년도를 따지면 4억 정도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액이 많다는 것보다는 사업에 예산을 투자 하는 것만큼 매출이 신장이 되어야 되는데 신장이 되려면 첫 번째로 특판 홍보에 2,800만 원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2,800만 원 홍보를 해서 춘천에서라면 모르지만 서울에서는 홍보비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예산이 많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강구하셔서 전폭적인 홍보를 하셔야지 이것 가지고는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요일에 직원들이 쉬는 문제를 월요일에 쉬는 방법은 어떤가라고 주문도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검토는 하셨는지, 아니면 시중 유통에 보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하는 곳에서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일반 사업가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일요일에 영업을 하시고 월요일에 쉬든가, 개선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는 현장에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만 다녀오신 분들에 의하면 매장의 위치가 뒷골목에 있어서 좋지 않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일부에서는 강원도회관을 이번에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계약기간이 2008년 아닙니까? 그럼 2008년 이후에 위치 선정은 다시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운영하는 진품센터가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강원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진품센터에 걸맞게 이 부분만이라도 매출도 많이 올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봤으면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기간에도 주문은 했습니다만 시간이 1주가 지났습니다만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명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네 가지 정도 다 바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비가 적은 문제도 사실상 맞습니다. 여기 진품센터에 실제 활동하는 홍보비는 그렇게 적고, 저희 과에 수도권 특판행사라든가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함께 운영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꼭 쉬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적정하게 월요일에 쉴지, 그 관계는 아까 권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이명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내부적으로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리스트화해서 과별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전일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인 검토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장위치 관계는 사실 저희가 도로변이나 이런 좋은 데로 구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당시 15억이다 보니까 조금 뒷골목에 들어 앉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큰 도로에는 그만큼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내판매 외에 장외판매를 많이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원도회관하고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진품센터는 계약이 2008년까지로 되어 있고 내년에 서울 서초동 쪽에 도민회관이 설립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국 하고 협조를 해서 지하매장을 저희 쪽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사무실이 1층에는 은행이 들어 있기 때문에 도민회 측에서도 현재도 수익이 나는데 굳이 뺏어서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쪽은 그냥 금융기관이 활용을 하도록 하고 수익을 내면서 도민회나 시ㆍ군민회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지하층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나가는 시기하고 이런 저런 것을 따지니까 2008년도하고 거의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회관 입주와 현재 운영하는 것은 전부 연관을 지어서 후에 계속 중재를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이익창출이 되도록 또 도내 농산물이 적극 홍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 지금 진품센터에 계신 분들이 5명이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점장까지 6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그 중에서 공무원은?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공무원은 한 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진품을 알리기도 하지만 엄연히 강원도의 홍보이고 장사입니다. 올해 같은 때는 60몇 억을 올려서…….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전체로 66억이고, 금년에는 10월까지 20억 5,000만 원 정도 판매되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저희도 집에서 장사를 합니다만 장사가 일요일 같은 때는 매상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단지 노동법이나 그런 것을 따져서 그렇긴 하지만 일단 거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몰라도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일요일에 문을 여는 대신 충분하게 사례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5명이 다가 아니고 일요일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두 명은 쉬시고, 최소 인원으로 유지를 하게끔 하시게 되면 일은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한 매장에 5명이-예를 들어서입니다.-50만 원만 특별수당으로 준다고 하면 한 사람당 10만 원씩인데 일당으로 따지면 뭐하지만 가계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1주 50만 원이면 한 달로 보면 4주 20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200만 원이고 1년이면 2,000~3,000만 원입니다. 그 정도면 일요일 여는 비용에 대해서 액수는 충분히 나옵니다. 설혹 덜 나온다 하더라도 엄연히 보면 수익사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강원도에 대한 홍보사업이 목적입니다. 설혹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그 분들한테도 보람 있고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물론 그것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하시는 분들하고 잘 절충을 보셔가지고 일단은 그쪽에서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제가 50만 원이라고 해서 꼭 50만 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30만 원도 될 수 있고, 100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준하는 사항을 만들어 주고 일반인은 특근수당이나 이런 명칭을 붙여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번 감사기간에도 나왔던 것인데 이것은 빨리 하셔서, 우리 강원도 홍보를 일요일에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잖아요. 돈이 2,000~3,000만 원이 들어가면 수익이 그만큼은 나옵니다. 일요일에 애들 데리고 나왔다가 좋은데 있다는데 한 번 가보지 하고, 우리가 일요일에는 안 해봐서 일요일에는 어떨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빨리 얘기해서 책정도 하고, 혹시 의회에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렇게 된다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그 분들한테도 보람이 될 것 같고, 빨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안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연도가 바뀌는 시기도 되었고, 지난번 감사지적도 있었고, 하여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해서 말씀하신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감사 지적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강원도를 알린다는 뜻으로 봤을 때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감사를 했고, 진품센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출연을 해야 되는, 현 상태로서 폐쇄시키지 않으면 출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와 있는데,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출연 시 기대효과도 네 가지로 분류를 해 놓고 했는데 결국은 어떤 콘셉트로 갈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예산심의 때까지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진품센터를 해 놓고 농산물을 홍보해서 농가소득을 창출시키고 여기 말대로 물류공급기지 및 판로망 개척 등 실제적인 목적에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2001년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서초구에서 옮겨가지고 2004년도에 새로 옮겨서 이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영업 노하우는 자꾸 확보되어 갑니다만 장소를 이전하면서 하다보니까 아직 안정이 안 되어 가지고 매출을 기대보다는 많이 못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런대로 상당히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거두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혹시 수수료 받는 것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비 운영,을 혹시 손익분기점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현재 단계에서 백화점이나 이마트 이런 대형 할인점 수수료를 받으면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농가들이나 가공업체에 돌아가는 돈이 덜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설립목적은 어디까지나 도내 농업인들이나 가공업체에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홍보하려는 데 기본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위주로 할 수 없는 여건이 있고 또 그렇게 너무 수익위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정책결정을 하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홍보사업으로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위원님들 생각이 기왕에 하고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물품이 우수하다면 충분하게 5%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수입과 지출을, 물론 거기에서 마진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업활동이라거나 판로개척이라거나 농산품이 훌륭하다는 것을 대도시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보다 적극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서 기왕이면 도비의 출연도 적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저희 대부분이 깔려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진짜로 이런 수입 부분에 마음이 없다면 수수료 부분을 적게 하고 완전히 홍보비 쪽으로 가서 도 부담을 홍보 쪽으로 하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수수료를 조금씩이라도 받고 농가에 그냥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수한 농산품을 알려서 차라리 수익부분으로 갈 수 있는 콘셉트로 만들어 갈려면, 어떻게 하든가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진품센터를 폐쇄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출연을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계속 간다면 사실상 앞으로도 이 문제가 실효성이 없다면 폐쇄여부까지도 검토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니냐, 혹시나 우려가 되어서 묻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장기적으로 독립채산제 부분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가되 지금 서울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도민회원의 기업체 이런 데하고 잘 협조를 해서 매출을 많이 올려서 극복하는 것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도비출연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상태로 가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기왕에 조금 더 당겨주십시오. 도비 출연이 많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서 기왕이면 더 당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진품센터는 경제논리가 아니고 우리 강원도의 진품 생산품을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수수료율이 낮잖아요. 그랬을 경우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셨어요, 현재의 수수료율로?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종전에 저희가 40억 정도면,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수수료를 8%로 봤는데 최근에는 따로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수수료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낮게 봤기 때문에 월 3,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야 인건비하고 경영비하고…….
경문

남경문위원

월 수익이 3,000만 원이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강원도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차원인데…….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수정을 하겠습니다. 월 2,500만 원입니다. 연 3억 원 정도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아무리 홍보차원이라고 하지만, 그럼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출연해서 강원도 특산품을 홍보하는데 도비를 출연하면서까지 홍보를 하는데 과연 이 효과로 여기에서 판매되는 금액보다, 여기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것이 홍보가 되어서 과연 얼마만큼 강원도의 농수특산물이 홍보가 되었느냐고, 어차피 이것은 전진부대이니까. 최일선에서 대도시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좋은 품목이 있다고 홍보하는 차원이잖아요, 이익보다는? 그러면 이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당연히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했는데 지금 서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한 가지 예를 들면 강릉 사천에 다시마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나서 상당히 배변도 좋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서 고정고객이 되는 경우도 있고 황태같은 것도 시중에 많이 퍼져 있지만 중국산도 있고 하니까 용대리황태 이런 것은 진짜 진품이고 상당히 품질이 좋다고 해서 회사에서도 적극 홍보를 하겠지만 저희를 통해서 먹어본 사람이 도의 상표를 더 찾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보이지 않는 파급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01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계속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연장이 되는데 아무리 경제논리가 아니고 강원도 특산품을 홍보한다고 하지만 내년도 '07년도 12월에 과연 얼마만큼의 매출액이 신장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6년째 지원했는데 아직까지 절반수준을 못 미친다고 하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기업 같으면 벌써 문 닫을 기업 아닙니까? 6년째 기업했는데 당초목표량의 손익분기점에 절반밖에 달성을 못 했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장기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아무리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논리인 경제논리로 보면 문 닫을 기업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급된 효과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부분은 안일한, 많이 팔리나 안 팔리나 월급 받고, 일요일 다 쉬고, 남 할 것 다 하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고 더 가속도를 내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산림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제2회 추경 예산안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등 금년에 발생한 재해복구 예산과 제1회 추경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비와 여건변화로 발생된 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예산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는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안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904억 8,232만 원이 증액된 3,607억 62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45억 4,139만 원이 증액된 4,519억 4,41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금년도 7월 14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발생한 집중 호우피해 복구비 및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쇠고기 특정 위험물질 제거 시설설치 등 국고보조 추가분과 집중호우 피해 사방ㆍ임도 복구 시ㆍ군 부담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기 증액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607억 624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71억 8,511만 원이 증액된 116억 938만 원이며, 보조금은 1,832억 9,7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3,490억 9,68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04억 8,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부터 설명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비 사용잔액 1,489만 원을 감액하고, 양양산불피해지 항구복구용역비 300만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도가 시행하는 호우피해지 복구사업에 대한 시ㆍ군 부담금으로 68억 1,288만 원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양양산불피해 농기계지원 7,974만 원, 양양산불 2차 피해 농기계지원 748만 원과 유통원예과 소관으로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 169만 원, 원예특작 재해복구 지원 3,771만 원, 농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2,436만 원, 지리적표시제 등록 지원 1,648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8,169만 원과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산림병충해방제 1,489만 원, 자생식물 식재 28만 원 등 총 6억 10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부금으로 7월 수해피해 농업인 지원 2억 원과 기타 잡수입으로 유통원예과의 일상경비 이자반납 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22억 9,292만 원이 늘어난 2,902억 1,031만 원으로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어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비 3,600만 원, 농업경영컨설팅 4,280만 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12억 6,727만 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7억 400만 원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지원대상 감소 및 집행잔액 등으로 감액계상 하였으며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600만 원은 추가 내시되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농경지 매입 47억 4,536만 원, 수리시설 복구에 1,018억 6,489만 원, 농업용 관정 등의 복구비 1억 4,385만 원과, 10월 풍랑피해 수리시설 복구에 1억 6,5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36억 3,658만 원과 친환경농업직불제 3억 9,542만 원은 사업량 조정으로 감액편성 하였으며, 감자원종장 소관 6억 737만 원은 7월 중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으로 마늘산업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577만 원은 사업량 변경으로 감액편성 하였으며, 과실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은 방제 및 폐업면적 증가에 따라 5,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친환경축산직불제 7,343만 원은 사업량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고, 가축방역 1억 1,688만 원은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 추가지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7월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산불 무인감시카메라와 가로수 복구비 지원 6,058만 원과 10월 풍랑피해에 따른 가로수 및 산림휴양시설 복구비 7,137만 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 추가지원비 4,320만 원 등 5개 사업에 1억 7,5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7월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사방ㆍ임도, 사림경영모델 숲 및 산촌개발시설 복구비로 803억 7,893만 원과 10월 풍랑피해에 따른 사방사업, 해안방재시설, 야계사방 복구비로 1억 9,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428만 원이 증액된 542억 3,224만 원으로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상반기 사업평가 결과 인센티브 사업비 추가 배정으로 2억 5,000만 원과 7월 집중호우피해로 가로수 및 산촌개발시설 복구비로 5,4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원을 증액한 46억 5,430만 원으로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쇠고기 특정위험물질 제거시설 설치 사업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4,519억 4,41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6% 증액된 2,045억 4,1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사유는 금년도 7월 14일부터 7월 20일 발생한 집중호우피해로 수리시설 복구비 1,103억 2,041만 원, 농경지 복구 52억 7,357만 원, 산사태, 사방댐, 임도시설 복구 등 산림분야 복구비 947억 9,324만 원 등 국고보조 추가 내시 예산을 반영하였기에 증액되었습니다. 편의상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9,819만 원이 감액된 179억 5,456만 원으로 편성내용은 경상예산 감액 2,304만 원은 7월 집중호우로 농업인단체 대표자 해외연수 미실시로 민간인 국외여비 1,953만 원과, 농업인단체 종합연찬회 개최 집행잔액 351만 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 7억 7,280만 원 감액은 지역농업클러스터 행사실비 보상금 360만 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9억 8,560만 원 등 4개 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 등으로 감액하였고,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비 3억 360만 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600만 원은 사업평가 결과 인센티브 사업비 추가배정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234만 원 감액은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 대상자 감소로 구독료를 감액하였고, 자영농과생 급식비는 분권교부세 추가지원으로 재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 6,727만 원이 감액된 336억 9,342만 원으로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지급대상자 최종결정으로 확정된 국비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40만 원이 감액된 144억 5,250만 원으로 경상예산 370만 원 감액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도자 해외연수 여비 집행잔액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용역비 집행잔액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6억 1,201만 원이 감액된 269억 9,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감액 2억 6,786만 원은 7월 중 수해피해에 따른 강원감자큰잔치 취소로 일반운영비 2,627만 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비 2억 4,158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 45억 3,701만 원 감액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41억 5,610만 원과 친환경농업직불제 3억 9,542만 원은 약정불이행에 따른 사업량 조정 등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농업재해 피해에 따른 농약대 및 대파대로 과수 동해피해 재해대책비 987만 원과 6월에 발생한 우박피해 재해대책비 4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1억 9,286만 원은 가공감자 계약재배 확대지원 집행잔액 713만 원을 감액하였고, 7월 중 집중호우로 인한 농기계 추가지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203억 3,89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5억 1,9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지난 7월 중 발생한 집중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와, 10월 풍랑피해 수리시설 복구비로 1,105억 1,99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35억 4,8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 7,3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7월 중 집중호우피해 농경지 복구비로 전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통특작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70억 8,41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20만 원은 농특산물진품센터 점장 인건비 부족분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예산 증액 4,440만 원은 과실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비 5,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늘산업 경쟁력제고 사업 577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510만 원은 사업량 축소 및 지원대상 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6,200만 원 감액은 농산물 안전성시료구입 재료비 200만 원과 수출화훼 캐주얼부케 센터지원 6,000만 원을 사업포기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자종자보급소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659만 원을 감액한 11억 1,414만 원으로 정원대비 하위직급 근무 등에 따른 기본급, 가계지원비 집행잔액 4,750만 원을 감액하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81만 원과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부족분 1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8,710만 원을 감액한 14억 6,028만 원으로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 직급변경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5,11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2,300만 원과 자체사업 시험연구비 1,300만 원은 각각 예산절감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원종장 운영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4,407만 원을 증액 계상한 34억 9,407만 원으로 인건비 1억 2,205만 원 감액은 정원조정에 따른 직원 2명 (7급 1, 9급 1) 감원과 직원 결원(7급 2)으로 발생한 기본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 5만 원을 감액하였고, 씨감자 저장방법 개선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 효과로 집행잔액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 8억 2,786만 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피해 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2,78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예산 3,826만 원은 재료비 절감예산 6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감자원종장 이전에 따른 분산영농으로 방제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방제차량구입 자산취득비로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4,377만 원을 증액한 80억 3,876만 원으로 경상예산 450만 원 감액내역은 악취저감 우수농가 사례집 발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예산 7억 5,206만 원은 조류 인플루엔자 대비 방역복 및 소독약 구입 800만 원, 부루세라 채혈비 지원 가축방역비 5,750만 원, 광우병 예방 쇠고기 특정위험물질 제거시설 설치비 7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 378만 원 감액은 긴급가축방역약품 구입 재료비 800만 원과 가축인공수정용 냉동정액 보관고 및 배합사료 첨가용 발효제 지원 사업비 381만 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송아지생산 안정사업비 803만 원은 사업량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305만 원을 감액한 26억 2,429만 원으로 경상예산 8,985만 원 감액내역은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 집행잔액 6,543만 원과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2,4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1억 320만 원 감액은 재료비와 시험연구비 예산절감액과 초지목책기 설치 시설비, 생명공학연구타운 조성 감리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862만 원을 감액한 22억 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9,845만 원 감액은 직원 결원(7급 1, 8급 1)으로 인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예산 5,483만 원은 당초 계획보다 초과되는 소 부루세라병 검진을 위한 법정전염병 검진 재료비로 1,483만 원과 광우병검사 증가에 따른 진단키트구입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전자복사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 동부지소 운영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6,302만 원이 감액된 5억 7,783만 원으로 직원 결원 2명(6급 1, 7급 1)에 대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축위생 남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 5,63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81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직원 결원 1명(7급)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1억 1,570만 원과 공익근무요원 미배정으로 발생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미집행액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 중부지소 운영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5억 8,16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직원 결원(7급 1)으로 미집행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3,920만 원과 공익근무요원 미배정으로 발생된 일반보상금 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 북부지소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790만 원을 감액한 5억 442만 원으로 직원 결원(7급 1)에 따른 기본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 예산입니다. 2억 888만 원을 증액 계상한 228억 2,001만 원으로 산불가해자 신고ㆍ검거자 보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 예산 2억 3,057만 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4,320만 원, 7월 집중호우 및 10월 풍랑피해 복구비로, 무인감시카메라, 가로수, 산림휴양시설 복구비로 1억 8,73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모델림 식생조사 용역계약 잔액 400만 원과 시설비 7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47억 9,324만 원을 증액 계상한 1,532억 7,633만 원으로 증액예산은 전액 보조사업 예산으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비 869억 2,869만 원, 감리비로 23억 4,409만 원과 시설부대비 4억 1,9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7월 집중호우와 10월 풍랑 피해복구를 위한 임도시설, 해안방재시설 등의 피해복구비 51억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133만 원이 감액된 59억 224만 원으로 먼저 경상예산 2억 4,686만 원은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2억 5,1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부족분 5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447만 원 감액은 재료비 843만 원과, 시험연구비 627만 원은 예산절감액으로 각각 감액하였고, 시설비로 전자음영정보센터 및 복합시설 신축 설계업 규모 조정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고, 화목원 임산물판매장 저수조 교체공사 외 3종의 사업비 집행잔액 2,479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8만 원은 예산절감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45억 2,34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는 예산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1,489만 원을 감액하였고, 양양산불피해지 항구복구 용역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793억 9,557만 원으로 최종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 이월되었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월 중 호우피해로 인한 감자원종장 복구사업비 6억 6,260만 원과 사방ㆍ임도 복구비 783억 5,684만 원은 최종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방사업비 3억 7,612만 원은 공사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번에 제출된 농정산림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예산과 여건변화로 인해 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사업, 도 자체사업 등을 정리한 예산으로 필수예산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라는 란이 있습니다. 41억이 감이 되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면 수가 몇 개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105개 읍ㆍ면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설명자료 2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2개 읍ㆍ면이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105개 면입니까? 제가 숫자를 잘 몰라서 묻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105개 읍ㆍ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정확한 숫자가 105개 읍ㆍ면입니까? 법정 리는 418개가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법정 리는 몇 개 지역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제가 숫자는 갑자기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 그러니까 읍ㆍ면이 105개 중에 92개이면 17개 정도가 해당이 안 되는 읍ㆍ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보면 읍ㆍ면이 몽땅 빠진 데도 있고, 리가 빠진 데는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읍ㆍ면이 몽땅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지에 나가보면 지역적으로,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경지율이 22% 이하, 경사가 14%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빠진 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장이나 지역 사람들이 대표자들한테 많은 압력을 넣고 있고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면만 빠졌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이 빠지는 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정할 방법은 없는지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에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사도 14% 이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비탈이 진 지역인데 실제로 밭 농업에 영업을 하면서도 평지라도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정부에 하고 있고…….
석주

권석주위원

좋습니다. 건의도 하여 주셔야 되고 다음에…….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리고 실제로 해당이 안 되는 곳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육안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어촌진흥공사에 있는 아주 큰 항공사진을 보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저희 도에서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의 혜택을 못 받는 농가들이 많아서 정부에 경지율이라고 할까 또 경사도 관계 이 부분을 완화시켜 주십사 하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면이 몽땅 빠진 데가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그것을 분석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큰 착오는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항공사진도 혹시라도 착오가 있거나 아니면 경사도가 다소 편차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사람들이 많은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설명을 하시든지 추가로 지정을 하시든지, 가능하면 추가로 지정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반납하는 금액도 21억씩 반납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추가로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특히 중앙에 건의를 하시든지 안 되면 중앙에 그 사람들과 같이 올라가서 강하게 어필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2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현황입니다. 이 가공용감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계약재배를 하는 것은 전량 후속대책도 조사를 하십니까? 만약 100㏊를 계약재배를 했다면 그 전량이 오리온에 간다든지 농심으로 간다든지 그런 조사가 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작황이 나빠서 납품을 못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만 매년 계약이 업체하고 우리 농가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매년 확인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까지 확인하신다니까 좋고 가공용 감자를 민간업체들이 와서 계약을 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안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이것이 일반 업체나 일반 감자 중간상인 같으면 그런 사례가 혹시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국내 유수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기존 규격이 제가 알기로 8㎝ 이상인가 굵기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규격에만 맞으면 다 수매를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계약을 하면 서로 이행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데도 신경을 써 주시고 가공용 감자가 사실 농가에서 해보면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계약조건이나 수매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어려움도 있는데 하여튼 차액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는 정말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계약물량이나 검사 규정을 완화해서, 가보면 검사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불평도 많이 합니다,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관심을 갖고 앞으로 농가들한테, 농정의 목표는 농가들이 잘살 수 있는 것이 농정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좀 벌 수 있다면 농가가 정말 잘살 수 있는데 목표를 정해서 앞으로 농정을 펴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가축위생시험소의 동부지소라든가 남부지소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절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다편성을 했다가 결국에 남은 것입니까? 물론 내용은 다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가축위생시험소가 다 이렇거든요. 결국은 추후 문제가 나오겠죠. 만일 불용처리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왜 과다책정을 했느냐고 해서 추후 불이익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가축위생시험소 부분이 과다하게 남았느냐?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부분은 가축위생시험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개 수의사 자격으로 수의직이거나 연구직으로 임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결원이 많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세워 놓은 데에서 활용을 못 한 사례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문제는 물론 당초목표에는 수의사를 고용하는 것으로…….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정규 공무원입니다. T/O에 따라서…….
용식

임용식위원

공무원인데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의사를 확보하지 못하면 예산이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피해가 농민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차원 이전의 문제가 아니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수의사를 채용하는 것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결국 못 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수의직이 채용하기 상당히 힘들고 일선에 나가 일하는 것도 힘들고 하다보니까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고, 수의과 대학을 나온 분들이 애완용 동물병원을 차리는데 취업을 하고 이런데 오는 것을 기피하고 하다보니 그 사이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내 축산농가에 피해가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공개채용을 주로 하다가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서 특채도 하고 해서 금년 중에 저는 채용을 해서 내년부터는 대민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금년까지는 채용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금년 중에 다 채용이 될 것입니다. 확보를 다 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진짜로 확보를 하셨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최종적으로 다 채용이 되었습니다. 시ㆍ군에 따라서 일부 배치를 못 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용식

임용식위원

좋습니다. 추후 확인하면 되겠지만 올해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일부 시ㆍ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제가 시ㆍ군 얘기는 조금 착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ㆍ군은 산림분야 직을 조금 시ㆍ군에 내려 보냈는데 채용이 안 된 경우이고, 이것은 가축위생시험소하고 도 본청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현재는 다 충원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9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4,474억이죠? 당초예산이 2,428억에서 2,045억이 늘어나서 4,474억이 되는 것이죠? 그중에 농산개발비가 약 1,000억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추경이 결정이 되면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수해복구비 같은 경우는 시ㆍ군에서 이미 착수되어서 일부 된 것도 있고, 산림부분 피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진척이 늦어져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이영덕위원

농정산림국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이 선 뒤에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먼저 정리추경을 하면서 전체 수해예산이 선다는 것이 안 맞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일부 아주 긴급한 것은 정부에서 보조금이 확실히 내려올 것이 확실하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예산회계절차에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해서 집행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수해복구 이런 부분이 지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사전 편성을 받아서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일부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280쪽에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이 5,0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인원을 예측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시ㆍ군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당초 1,838명으로 봤는데 나중에 실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1,787명으로 인원이 줄어서 부득이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이영덕위원

이 사업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가는 아동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농가도우미 사업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가도우미는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 못 가는 농촌자녀들한테 주는 것이고, 이것은 보육시설이나 학교나 유치원에 가는 어린이에게 주는 것이고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281쪽에 보면…….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못 가는 농어촌 자녀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똑같은 영ㆍ유아 양육비인데 공인된 시설에 가는 학생들을 제외한 일반 농업인 자 녀에 대해서 영ㆍ유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데 거기도 당초 지급대상 인원이 예측된 것보다는 감소가 되어서 부득이 감액하는 것이고, 실제 혜택을 받을 농가가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도내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럼 예측을 잘못해서 돈이 남아서 감액하는 것이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294쪽을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임용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부터 쭉 해서 시험소 운영이나 동부, 남부, 북부해서 감 예산이 6억 5,19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 직원이 결원되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직원들이 조금 전 답변에서 충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시험을 쳐서 임용은 안 되었지만 금년에 다 확보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1월부터는 근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내년 1월부터는 근무를 할 것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분들이 대학교를 막 졸업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가축병원을 운영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제가 알기로 대개는 대학졸업하고 시험준비를 하던 학생들 같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을 봐서 취업을 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가축위생시험소에 배치가 되어서 가축 방역활동 또 검사, 도축검사 그런 업무도 하고 가축위생이랄까 채혈하는 부분도 있고 업무영역은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농가에 대한 가축의 사양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결원이 많다는 이유는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입니까? 금년에도 6억 5,000만 원의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쪽에 원칙만 따질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어서 이분들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야 되는데 몇 개월 근무하다가 본인의 적성에 안 맞거나 환경이 열악해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은 못 했습니다만 다른 직종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사기를 올려주어야 되겠다, 모범공무원 포상도 그렇고 일반 포상관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그 외에 후생복지나 또 근무하는 지역에 숙소문제도 임대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사기앙양 대책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저희 지역에도 보면 축협에도 전문 수의사들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보면 개인이 영업을 하시는 수의사도 계시는데 이것도 일종의 가축에 대한 의술이기 때문에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기왕이면 전문적이고 경험이 있는 분들을 원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경비가 다소 지출이 되어도 시중에 이름이 있는 수의사들을 부른다거나 축협을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반면에 활용도도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대학교 갓 졸업한 초급자들만 채용할 것이 아니라 중급의, 경험이 있고 가축을 사육하시는 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수의사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예산수반이 뒤따라야 됩니다. 연말에 얼마 정도 보너스를 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현지에서 근무하는데 환경이 안 좋으면, 일반 사무직에 있는 분들보다는 열악하니까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연간 몇 십만 원을 더 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저도 처음 도에 올라와 보니까 여기에 남부, 중부, 북부, 동부 하는데 여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을 질문해 오시고 하면 답변자료도 없고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사업소의 주소라도 자료를 주시고,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하루의 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그런 것도 간략하게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가축위생시험소의 지역별 위치와 전화번호, 기능 또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결원이 되었다거나 그런 것을 알려주시면 도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농정산림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산림국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어서 2007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24억 8,650만 원, 보조금 1,748억 557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239억 9,725만 원이 증가(15.6%)한 1,772억 9,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보호 강화사업 등 신규 시책사업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및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증액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농산물원종장 포장임대료 및 구 잠업검사소 토지임대료 2,192만 원, 축산기술연구센터 토지임대료 80만 원, 산림개발연구원 도유림 대부료 1,800만 원 등 총 5,5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으로 산림개발연구원 입장료 수입 9,500만 원, 감자원종장 휴경지 사용료 6,100만 원, 산림개발연구원 화목원 주차료 2,000만 원 등 총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축산과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등록 등 120만 원, 가축위생시험소의축산물 가공품검사 수수료 5,760만 원, 원유검사 수수료 864만 원, 도축검사 수수료 1억 7,300만 원 등 증지수입으로 2억 4,644만 원과 농어업정책과의 농지조성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농산물원종장의 원종ㆍ보급종 종자 및 잠종 매각 대금 1억 4,623만 원, 감자원종장 감자매각 1억 원, 축산기술연구센터의 한우 시험축 매각, 노폐우매각, 한우송아지 분양, 젖소 시험축 매각 등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2억 4,554만 원, 산림개발연구원의 묘목 및 종자판매, 부산물 매각수입으로 6,900만 원 등 총 5억 6,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산림관리과의 시ㆍ군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13억 3,186만 원과 잡수입으로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과징금 1,000만 원 등 과태료수입으로 1,200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산림개발연구원의 한지 기념품 판매대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총 예산은 1,748억 557만 원으로 우선 국고보조금 1,147억 1,149만 원부터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370억 9,000만 원,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10억 2,700만 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18억 2,200만 원, 지역특성화교육 4억 원 등 14개 사업에 415억 6,158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25억 1,613만 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7억 2,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39억 5,5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원예과 소관으로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에 1억 7,818만 원, 축산과 소관으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3억 8,405만 원, 가축방역 13억 7,093만 원 등 9개 사업에 26억 7,819만 원,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22억 4,577만 원, 산불방지대책 18억 291만 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27억 1,440만 원, 산림병충해 방제 49억 9,144만 원 등 12개 사업에 126억 8,876만 원,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14억 7,713만 원, 조림사업 154억 9,912만 원, 숲가꾸기사업 260억 9,243만 원 등 9개 사업에 536억 4,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총 560억 1,856만 원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15억 원, 지역특화사업 35억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72억 6,3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41억 4,500만 원, 농산지원과 소관사업으로는 지표수보강개발 20억 9,000만 원, 배수개선사업 30억 원, 밭기반정리 69억 1,4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56억 4,072만 원과 유통원예과 소관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12억 2,780만 원, 물류표준화 지원 3억 원 등 2개 사업에 15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정책과 소관으로는 자연휴양림 조성에 35억 3,800만 원, 지역생태 숲 조성 13억 9,450만 원 등 3개 사업에 59억 8,050만 원과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묘목생산기반 조성에 3억 9,964만 원, 임도사업 42억 9,961만 원 등 3개 사업에 87억 2,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입니다. 총 40억 7,551만 원으로 과원폐업 지원사업 등 FTA기금 지원 2개 사업에 18억 9,492만 원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10억 4,895만 원 등 축산발전기금지원 3개 사업에 21억 8,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2%가 증액된2,546억 2,486만 원으로 200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2조 2,755억 원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2007년도 세출예산의 편성은 조직(계)중심의 분류에서 정책ㆍ사업 중심의 분류체계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부서별 시책 및 전략목표와 연계하여 예산구조를 설정함으로 도민들의 예산서 이해가 쉽고 재정분야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별 분류 체계가 개편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편의를 위해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발전기반구축 예산액은 489억 6,584만 원으로 전년대비 54억 7,264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역농업클러스터 등 국고사업비 증액과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시설 신규 지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5억 8,175만 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171만 원과 농정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679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는 저희 국 직원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억 5,184만 원, 일반보상금으로는 농업관련 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560만 원, 강원농수산포럼 운영 등 민간이전 사업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56억 6,125만 원으로 보조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정업무 추진 운영비로 1,5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과 양곡관리업무 추진 국내외 여비로 4,356만 원,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관련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6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에 3억 4,190만 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370억 9,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375억 4,900만 원과 지역특화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등 자치단체자본 이전사업비로 70억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0억 3,800만 원으로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시설 및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자본이전 사업비로 10억 3,500만 원, 비디오 빔프로젝트 등 자산구입비로 300만 원과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및 대행수수료ㆍ원금상환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27억 2,28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세항 예산액은 51억 2,231만 원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증액으로 전년대비 21억 7,6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38억 9,854만 원으로 정보화 선도자 방문교육 교재 제작과 연찬회 개최 등 일반운영비로 1,595만 원과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부부교실 운영 등 민간이전 사업비로 2,679만 원,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등 5개 사업에 38억 5,580만 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2억 2,376만 원을 여성농업인 작업장 환경개선, 농어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2억 2,376만 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육성 세항 예산액은 13억 3,345만 원으로 지역특성화교육이 신설되어 전년대비 3억 6,9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억 4,005만 원으로 몽골공무원 초청연수 일반운영비 및 강원도 농어업인대상제 운영 일반운영비로 1,050만 원과 몽골공무원 농업현장 연수 국내여비와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인솔 국외여비로 1,150만 원,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연수 여비 및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4,305만 원, 농업인단체 육성 및 농업인단체 종합연찬회 개최지원 민간이전 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10억 8,5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역특성화교육비 8억 원과 농업인턴제 및 창업농 후견인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 2,100만 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경영정보 전문인과정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840만 원은 몽골공무원 연수 국제부담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농촌개발 활력화를 위한 농촌관광기반 확충 세항 예산액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비 증액으로 전년대비 12억 1,343만 원이 증액된 40억 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2,000만 원은 농ㆍ산ㆍ어촌체험박람회 참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39억 8,443만 원은 농ㆍ산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및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억 3,943만 원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22억 5,000만 원, 농촌관광객유치 이벤트행사 3,000만 원,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 및 농ㆍ산촌 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 등 3개 사업에 14억 6,5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개발 세항 예산으로 16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국비 예산 증액으로 전년대비 25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1억 2,000만 원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패ㆍ홍보물 제작 등 4개 사업에 2,352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전국화 추진을 위한 여비로 1,900만 원, 우수마을지도자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국외여비로 5,000만 원, 자문단 운영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48만 원과 우수마을지도자 연찬회 개최 행사보조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67억 9,400만 원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0개 마을 지원사업비로 75억 8,40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 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 92억 1,000만 원은 새농어촌건설운동 혁신리더양성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 원, 대표모델마을 2개소에 2억 원, 우수마을 30개 마을 지원 사업비로 9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71억 3,087만 원이 감액된 68억 8,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은 감자원종장 이전조성 사업 완료와 농림부로부터 국비예산 내시가 안 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비가 미반영 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세항의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290만 원 증액된 9억 8,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5,809만 원은 부서운영비 1,576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로 4,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9억 2,890만 원은 보조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 2개소에 6억 5,000만 원과 농기계 박람회지원비 3,000만 원, 농약안전사용장비 8,000세트 지원에 8,640만 원, 소형농기계 공급에 1억 6,250만 원 등 자체사업으로 2억 7,8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ㆍ유통지원 세항 예산으로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6,000만 원 증액된 4억 4,0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쌀 박람회 참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1,000만 원을 경상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4억 3,000만 원은 고품질 쌀 재배단지조성 800ha에 1억 2,000만 원, 벼 육묘은행설치 4개소에 1억 2,000만 원, 쌀 전업농 저온저장시설 확충 1개소에 9,000만 원, 팽연화왕겨 생산시설 설치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자산업 육성 세항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4,620만 원 감액된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감자원종장 이전조성 사업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예산 3억 원은 강원감자큰잔치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를 반영하였고, 자체사업 예산 1억 6,200만 원은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잡곡의 소득화 세항 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은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자체사업 예산으로 강원찰옥수수 명품화사업 100ha에 4,500만 원, 토종잡곡 생산유통지원 3개소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세항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 감소로 전년도보다 5억 3,177만 원이 감액된 49억 1,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300만 원은 친환경농업발전자문단 운영비 300만 원과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참가 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49억 667만 원으로 보조사업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2억 5,252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28억 3,065만 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0억 8,750만 원 등 41억 7,06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자재지원 5,400만 원, 녹비호맥재배 종자지원 7,2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지원 4,800만 원, 친환경자율실천마을조성 1억 4,4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7억 3,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인프라구축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6,726만 원이 증액된 285억 9,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확립 세항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4,592만 원이 증액된 101억 6,492만 원으로 전액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표수 보강개발 2개소에 20억 9,000만 원, 배수개선사업 3개 지구에 30억 원, 소규모 용수개발에 23억 230만 원 등 5개 사업에 100억 6,492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고, 자체사업비 1억 원은 도수로 및 수리시설정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기반 정비 세항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2,133만 원이 증액된 184억 2,833만 원 전액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지도 국내여비로 2,000만 원과 밭기반정비사업 77억 8,006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에 71억 2,141만 원 등 4개 사업에 184억 833만 원을 자치단체자본이전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ㆍ마케팅 강화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75억 9,878만 원으로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조성 세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4억 9,575만 원으로 전액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21억 550만 원은 FTA 과수 지방 자율계획사업 국내여비 225만 원과 자치단체 경상사업비로 471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1억 7,818만 원, 과원폐업 지원 17억 8,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0억 9,853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13억 9,025만 원은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60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지원 1억 5,000만 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 1억 2,0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1억 5,000만 원, 채소 병해충방제 지원 2억 8,000만 원, 영세농가 자립기반 특별지원 1억 5,000만 원 등 17개 사업에 13억 5,425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특산물 판촉 및 명품화 세항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6,100만 원이 증액된 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1억 8,900만 원은 정월 대보름맞이행사 개최에 5,000만 원, 대도시기획특판전 확대 5,000만 원 등 6개 사업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강원산품 지리적표시제 등록지원 2,700만 원, 농특산물 통합물류 연합마케팅 4,500만 원,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 운영 7,500만 원, 산지 가공업체 국제품질인증 획득지원 3억 원 등 6개 사업에 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세항 예산입니다. 지난해 대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비 증액으로 7억 2,734만 원이 증가한 25억 2,703만 원으로 경상예산 1억 1,617만 원은 진품센터 점장 인건비 6,015만 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2,004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3,528만 원, 농특산물 품질관리 위원회 및 진품센터 위원회 운영예산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4억 1,086만 원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5억 86만 원, 물류표준화 3억 원 등 보조사업으로 18억 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운영 2억 2,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고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확충 1억 5,000만 원,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2억 2,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출생산기반 조성 세항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8,200만 원 증액된 9억 1,000만 원으로 경상예산 4,250만 원은 농산물 해외시장조사 국외여비 2,750만 원, FTA 타결에 따른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장조사 민간인 국외여비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8억 6,750만 원은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1억 5,000만 원, 농특산물 안전성검사에 2,500만 원, 강원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1억 6,000만 원,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 및 생산현장 투어 2,500만 원,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 1억 5,000만 원 등 9개 사업의 자체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1억 8,626만 원으로 보급종 씨감자 생산 공급 세항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6,691만 원이 증액된 11억 8,076만 원으로 경상예산 11억 1,891만 원은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로 8억 8,298만 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억 5,486만 원, 업무추진국내여비로 3,131만 원, 기관운영ㆍ정원가산ㆍ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788만 원, 직책ㆍ직급ㆍ대민활동 등 직무수행경비로 4,1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6,185만 원은 재료비로 감자저장고 소독 및 방제약 구입 300만 원과 차항저장고 석축공사 3,600만 원, 왕산저장고 관리사 보수공사 750만 원을 각각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저장고용 바닥청소기 1,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씨감자 채종단지 운영 세항 예산입니다. 총 예산 550만 원 전액이 경상예산으로 종서공급 민원처리 여비 300만 원과 채종단지 대표자회의 참석 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정적 종자 생산체계 확립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5억 5,643만 원으로 농산물 우량종자 생산 세항 예산으로 14억 7,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2억 5,004만 원은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로 10억 5,299만 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억 1,532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2,940만 원, 기관운영ㆍ정원가산ㆍ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로 7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ㆍ직급ㆍ대민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4,182만 원, 누에 사육 및 상묘생산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억 2,796만 원은 벼, 콩, 옥수수 등 원종 종자생산 농자재구입 보조사업 재료비로 1,987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비료, 농약구입 등 5개 사업 시험연구비로 1억 1,508만 원, 사무실 및 종자창고 보수공사 시설비로 1,000만 원, 트랙터, 인부수송용 승합자동차 구입 자산취득비로 8,300만 원을 각각 자체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 세항 예산으로 7,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5,317만 원은 잠종생산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 사업 추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317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2,525만 원은 잠종생산 및 농업 곤충사육 기반조성과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 등 시험연구 자체사업비로 2,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씨감자 생산ㆍ공급체계 확립 예산으로 총 예산은 24억 1,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씨감자 안정적 생산 세항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16억 5,956만 원은 소속직원의 기본급, 수당, 급식비,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로 13억 5,961만 원, 공공요금,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와 씨감자 생산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운영비로 2억 260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3,292만 원, 기관운영ㆍ정원가산ㆍ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8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5,238만 원, 씨감자생산 자문위원회 등 회의개최에 따른 참석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7억 4,050만 원은 씨감자 생산 원원종ㆍ원종 종자생산에 필요한 보조사업 재료비로 6억 8,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 5,460만 원은 가공용씨감자 생산, 병충해 방제, 역우관리 등 재료비로 5,300만 원, 시험연구자재 및 시약 구입 시험연구비로 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생산기반시설 확충 세항 예산 1,500만 원은 노후관사 보수 시설비로 1,000만 원과 감자수확기 1대 구입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축산 경쟁력 확보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 6,421만 원 감액된 70억 1,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강원한우 명품화 육성 세항으로 4억 8,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5,716만 원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453만 원, 축산 당면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4,26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4억 2,700만 원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3,600만 원, 지역명품 강원한우 브랜드육성 9,100만 원,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추진 1억 5,000만 원, 한우특화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업 육성 세항으로 2억 34만 원 전액을 자체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조성 4,800만 원, 양돈농가 컨설팅 및 헬퍼 지원 6,00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강원흑돼지 산우리 브랜드사업 4,509만 원, 이유자돈방 지원사업에 4,7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세항으로 3억 1,192만 원을 자체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맥류재배농가 자재지원 1,4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 4,800만 원, 몽골 유목문화 관광체험장 조성 1억 2,6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억 9,792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 지원 세항 예산으로 5억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3,000만 원은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 강원관 설치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5억 1,340만 원은 친환경 축산직불제 보조금 2억 7,500만 원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예산 2억 3,840만 원은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1억 원,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5,4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유기축산시범목장 조성 3,000만 원, 청정목장환경 조성에 1,840만 원을 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 세항 예산으로 11억 4,254만 9,000원 전액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4억 6,086만 원,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 3억 6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0억 6,25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 3,000만 원, 첨단분뇨처리시설 시범보급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 세항 예산으로 3억 2,816만 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예산 41억 7,816만 원은 학교 우유급식사업 11억 8,381만 원, 가축방역 13억 2,641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7억 7,338만 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에 8억 9,4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 1억 5,000만 원은 긴급가축방역 약품지원 재료비로 2,000만 원과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8,000만 원, 소독약품 지원 5,0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축산기술 개발ㆍ보급 예산은 생명공학 연구타운 조성사업이 지난해 완료됨에 따라 9억 6,386만 원이 감액된 17억 8,781만 원으로 이중 축산업 생명공학기술 산업화 세항 예산은 14억 2,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12억 6,493만 원은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급식비 및 종축사양관리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9억 5,552만 원과 경상적경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 917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4,116만 원, 정원가산ㆍ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8만 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4,938만 원, 사양관리 시험보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억 5,693만 원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검정우 사료구입 재료비로 8,873만 원, 한우 육종검정 및 젖소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시험연구비 3,520만 원, 청사옥상 방수공사 시설비로 3,000만 원, 테니스장 로울러 구입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축산인프라 확충 세항 예산으로 3억 1,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1,780만 원은 한우 유전능력 우수형질 핵군조성사업 및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3억 46만 원은 한우 유전능력 우수형질 핵군조성사업, 토종가축원형 복원 및 혈통보존 사업에 따른 재료비 1억 1,228만 원, 시험연구비로 1억 7,818만 원과 초지목책기 설치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품질 향상 시험ㆍ연구 세항 예산으로 4,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890만 원은 강원형한우 지역브랜드 개발사업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3,877만 원은 강원형한우 지역브랜드 개발사업 및 한우고급육 생산 기술 연구사업에 따른 사료구입 재료비 2,177만 원과 시험연구비로 1,400만 원, 체적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19억 279만 원으로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 세항 예산은 18억 6,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1억 6,940만 원은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급식비, 방역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로 9억 2,780만 원, 경상적경비 2억 4,159만 원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1억 1,986만 원, 도축검사 및 방역활동 국내여비 5,699만 원, 기관운영ㆍ정원가산ㆍ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804만 원, 직책ㆍ직급보조ㆍ대민활동 등 직무수행경비로 5,6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6억 9,339만 원은 축산물 검사장비 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5,700만 원, 법정전염병 검진비 등 재료비 8,239만 원, 축산물 검사장비, 현장예찰용 PDA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 6,700만 원을 각각 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시험동물 사료 및 소독약품구입 재료비 600만 원,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및 부루세라병 검진시약 구입 등 8개 사업의 시험연구비로 7,200만 원, 청사유지 보수정비, 본소 창틀 교체 및 벽체방수공사 시설비로 8,400만 원과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세항 예산 4,000만 원은 질병 미생물검사 및 축산물가공품검사 등 6개 사업의 시험연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동부지소 예산은 5억 9,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 세항 예산 중 경상예산 5억 6,339만 원은 소속직원에 대한 봉급, 수당, 급식비, 방역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로 4억 6,114만 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4,081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3,052만 원, 정원가산ㆍ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44만 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2,748만 원과 사업예산 1,950만 원은 가축질병검사 및 가축 순회 무료진료 등 4개 사업의 시험연구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세항 예산 1,214만 원은 축산물 가공품검사 및 도축검사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남부지소 예산으로 7억 6,9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세항 예산 7억 4,553만 원 중 경상예산으로 7억 3,115만 원을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급식비, 방역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로 6억 588만 원과 경상적경비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4,981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3,757만 원,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56만 원과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3,4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1,438만 원은 유질개선사업 및 가축질병검사 등 5개 사업의 자체사업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으며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세항 예산 2,366만 원은 원유검사 공영화사업과 축산물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중부지소 예산으로 5억 9,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 세항 예산은 5억 8,805만 원으로 경상예산 5억 6,893만 원은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급식비, 방역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로 4억 5,475만 원, 경상적경비로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273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3,052만 원, 정원가산ㆍ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44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2,7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1,912만 원은 시험동물 및 소독약품구입 재료비 100만 원,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및 가축순회진료 등 7개 사업 시험연구비로 1,8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세항 예산 700만 원은 도축검사, 식육중 미생물검사와 잔류물질검사 등 시험연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북부지소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5억 9,1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방역 세항 예산 5억 8,684만 원 중 경상예산 5억 6,453만 원은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급식비, 방역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로 4억 6,574만 원과 경상적경비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4,420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2,616만 원, 정원가산금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40만 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2,50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2,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세항 예산 474만 원은 도축검사, 식육 중 미생물검사와 잔류물질검사 등 시험연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208억 9,411만 원이 증액된 1,099만 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원산림의 가치 최고화 예산은 269억 2,595만 원으로, 산림병해충사업과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비 증가로 전년보다 46억 7,5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불방지시스템 강화 세항 예산은 80억 2,975만 원으로 경상예산 3억 343만 원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와 산불방지홍보비로 2억 3,310만 원, 기본업무 및 산불방지 추진 국내여비로 4,733만 원, 산림시책 및 산불방지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 숲과 꽃으로 덮힌 강원평가단 행사실비 및 산불 가해자 검거ㆍ신고자 포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예산 53억 3,312만 원은 산불방지대책 진화복 구입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산불방지대책 및 사회적 일자리 사업비로 42억 8,857만 원, 산불방지대책, 산불취약지 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비 9억 8,954만 원과 산불현장 지휘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각각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23억 9,320만 원은 산불예방 헬기임차 등 4개 사업에 23억 2,200만 원, 산불예방자동음성 방송기기 지원사업비 6,720만 원,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ㆍ환경기능 증진 세항으로 87억 3,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예산 86억 1,404만 원은 백두대간 조사 및 보호활동 여비 2,304만 원, 산림병해충 약제구입 재료비 12억 6,661만 원과 수목진단센터 및 금강산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의 민간이전사업비로 3억 6,990만 원과 솔잎혹파리 및 소나무 재선충병 등 4개 사업에 38억 6,844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백두대간 분수령 표지석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63만 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30억 6,340만 원과 자체사업비 1억 2,000만 원은 보호수 정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ㆍ휴양 창달 세항으로 53억 4,147만 원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숲길 실태조사 국내여비로 800만 원, 숲길 조사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2,578만 원,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391만 원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45억 9,376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 세항 예산 23억 6,325만 원은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8,600만 원과 생태 숲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2억 7,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녹지공간 확충 세항 예산으로 19억 4,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 17억 8,695만 원은 도시림(가로수)실태조사 여비 1,000만 원과, 도시림실태조사 및 도시녹지관리단 운영 등 3개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 6,045만 원과, 도시 숲 조성 및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비 16억 1,65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1억 5,935만 원은 도시림조성 관리계획 용역비 1,000만 원과 학교 숲 조성 및 대관령구도로 가로수 식재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억 4,9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예산으로 5억 1,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800만 원은 임업인연찬회 행사운영과 강원산림협의회 및 국제산림인증획득 추진을 위한 협의회 참석 실비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4억 9,312만 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산림조합육성지원 사업에 3,45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산림경영계획 등 3개 사업에 4억 862만 원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 국제산림인증 획득을 위한 산림자원조사 시험연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산림조성 예산으로 총 예산액 738억 4,02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8억 5,112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산지관리지원, 산림바이오매스 나무 보일러지원, 임업후계자 작업로 지원사업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조림사업,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산림복합 경영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산림소득기반 확충 세항 예산으로 20억 6,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5,335만 원으로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로 1,644만 원, 산림농업 연찬회 운영 행사운영비 200만 원, 업무추진기본여비 3,410만 원, 산림농업 연찬회 평가단 보상금으로 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20억 1,362만 원은 산지관리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00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표고재배시설에 9,099만 원, 송이산가꾸기사업 3억 2,565만 원, 산약초, 산채 재배단지 5억 8,514만 원, 오갈피, 야생화 등 생산단지 조성 2억 3,920만 원, 산림복합경영 22개소에 2억 8,340만 원 등 15개 사업에 18억 3,3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산림농업 육성, 산림소득사업 저장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7,0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 세항 예산으로 463억 8,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490만 원은 식목일 행사운영비 240만 원, 숲가꾸기 모니터링 및 평가단 실비 보상 200만 원, 식목일 행사참여 실비 보상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463억 7,626만 원은 조림사업용 묘목구입 재료비로 24억 8,421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관상수토양개량 4,085만 원, 조림사업 90억 2,800만 원,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47억 8,639만 원, 숲가꾸기사업에 298억 7,292만 원 등 9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특화 숲 조성 예산으로 15억 8,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200만 원은 나라꽃 무궁화 행사지원 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15억 8,422만 원은 보조사업으로 산림경영모델 숲 조성에 14억 2,422만 원, 자체사업은 희망의 숲 조성 1억 원과, 도내 주둔 군부대 도화 지원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 지원 세항 예산은 48억 4,922만 원으로 먼저 경상예산 1,160만 원은 산촌생태마을조성 자문위원 실비 보상 160만 원, 임업후계자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예산은 48억 3,762만 원으로 산촌생태마을조성 48억 528만 원, 임업후계자 작업로 지원 3,234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산림관리 및 보전 세항으로 189억 5,668만 원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도평가위원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지사방사업에 4억 8,162만 원, 사방댐 93억 4,681만 원, 사방댐 준설 3억 7,391만 원 등 8개 사업에 시설비로 145억 851만 원과 감리비 2억 1,928만 원, 시설부대비 7,3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임도 구조개량에 34억 8,500만 원, 임도 보수 5억 490만 원 등 3개 사업에 41억 4,76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학기술 개발 예산으로 숲가꾸기 사업량 증가와 한국혁신분권센터 신축으로 전년보다 33억 6,739만 원이 증액된 91억 3,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 세항 예산으로 75억 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33억 3,887만 원은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급식비, 청원산림직 보수 및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24억 7,485만 원, 산림개발연구원 및 동부지원의 부서운영과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6억 3,295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9,525만 원과, 기관운영ㆍ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85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1억 1,496만 원과 전문도서구입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41억 6,585만 원은 공공산림가꾸기 운영 재료비 2,651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 행사실비보상금 479만 원과 경제수 조림, 큰나무경관조림, 숲가꾸기 등 5개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억 8,524만 원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 12억 4,930만 원은 미래경제림단지 관리 재료비 1,000만 원, 산불무인카메라 유지관리, 산림휴양시설 정비 및 혁신분권센터 신축 등 5개 사업의 시설비로 12억 2,800만 원과 복사기, 양수기 등 5종 구입비로 1,13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ㆍ연구활동 강화 세항 예산으로 13억 5,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4억 864만 원은 시험림관리 및 희귀멸종위기 식물 증식시험, 산지자원화 조성사업, 특용수 유용성분 연구 등 17개 사업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억 8,4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유전자원림 조성 사업 일반운영비로 2,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9억 4,816만 원은 특용임산버섯 인공재배기술개발, 산림에 대한 산성우 피해조사 등 3개 사업의 국내여비로 848만 원과 재료비로 2,757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3,259만 원은 버섯재배사 내부시설 보완공사와 묘목생산 기반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고 고압멸균기, 향온배양기, 자동균접종기, 종자탈종 및 정선시설 정비 등 16종 구입 자산취득비로 5억 6,8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 1억 1,070만 원은 시험림관리 및 희귀멸종 위기 식물 증식시험, 산지자원화 조성사업, 특용수 유용성분 연구 등 12개 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로 6,170만 원, 목분제조기와 트랙터 구입자산취득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 세항 예산으로 2억 7,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억 9,348만 원은 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관리, 수목원코디네이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248만 원, 화목원 시설관리 및 청소ㆍ경비 용역 일반운영비, 야생화 및 들국화 전시회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110만 원과, 푸른 숲 선도원 숲 체험교실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8,224만 원은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에 따른 여비, 재료비 및 교육훈련 행사실비 보상금 144만 원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관리 재료비로 5,000만 원, 산림박물관 전시시설물 보완사업, 희귀동물 폐사체 박제 제작 등 시설비로 3,000만 원과 화목원 매표소 에어컨 구입 자산취득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68억 9,580만 원으로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 18억 9,820만 원은 감자원종장 이전조성 사업을 위한 융자금 200억 원에 대한 이자 8억 원과 도유림의 집단화로 효율적 관리운영 및 재산증식을 도모코자 차입한 168억 5,500만 원에 대한 이자 2억 7,486만 원을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계상하였고 감자원종장 이전사업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100억 원에 대한 이자 8억 2,333만 원을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도유림 확대 집단화사업 차입금 168억 5,500만 원에 대한 융자금 원금 조기 상환액 49억 9,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방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DDA/FTA 협상으로 인한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 농림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농업기반 확충, 그리고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친환경 농업 추진 등 새로운 농가 소득원 확보와 함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그리고 자체사업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저희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 참관하여 주신 이기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긴시간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을 보시면 세출예산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세 지원이 있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와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가나안농국학교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농업인들의 선진화에 상당히 기여한 교육기관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전국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농업과 관련, 정신분야까지 총망라해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가나안농군학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농촌지도자 과정 교육을 위해서 많이 참여하고 역할이 큰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교육시설이 협소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국외에서도 오시기 때문에 이런 교육기관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임용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해서 국가에도 건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안 되고 해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국에서도 많은 분이 찾고 계시고 베트남이나 인도 분들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의 교육장소로 정신교육을 겸해서 많이 찾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럼 국장님 의견도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교육기관이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시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일부 지원을 받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좋을 것 같아서…….
용식

임용식위원

신규사업인데요, 예산서를 보면 전부 수해와 관련해서 모든 예산이 삭감이 되고 특히 연구개발비 같은 부분은 거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시점에서 과연 도비, 군비 특히 자부담이 18억 중에서 10%입니다. 그럼 자부담이 1억 8,000만 원인데 그렇다면 그냥 지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일부분이 필요하다는 국장님의 견해에 따라서, 국비지원 요청을 해 보셨다거나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요청을 했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안 되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못 받았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우리 강원도도 물론 어떻게 보면 전체 넓게 봐야 되겠지만 지금같이 힘들고 열악한 상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와 시ㆍ군비를 90%로, 자부담이 10%입니다. 18억 중에서 10%면 자부담을 안 들이고, 이런 표현을 써서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도비하고 시ㆍ군비 들여서 그냥 지어주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물론 이 가나안농군학교가 그동안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인정이 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조금은 들어가 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국가사업,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 생각도 이 부분만큼은 불합리하다, 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하고 또 국외적으로 외국인까지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왜 우리 강원도가 열악한 환경에서 만날 없다없다 하면서도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저희가 농림부에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말하자면 농림부에서도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의 어려움 때문에 재경부나 이런 데에 설득이 덜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가나안농군학교를 통해서 국외에서 많은 인력이 와서 교육도 받고 또 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는 마을도 다시 교육을 받고 하면 상당히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용식

임용식위원

물론 사회적인 파장에 대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사업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앙부처에 얘기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까지도 어렵다고 하는 현실인데 왜 우리 도에서도 얼마나 여유가 있어서 도비 45%, 자부담 10%밖에 안 되는 것을 지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아까 말씀을 덜 드렸는데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그만큼 교육비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도내 새농어촌건설운동의 현장견학 기회도 많아지고…….
용식

임용식위원

새농어촌건설 부분은 미래농업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일정부분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일부분은 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초정해서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본 위원이 못마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중앙부처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물론 우리 강원도에 있으니까 지원하는 방법도 나왔겠지만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은 이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시설 지원에 관련해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파급효과, 여기에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파급효과라든가 도가 지향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전국화, 세계화 또 강원도 대표브랜드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21세기형 농촌개발운동의 모델로 가려고 하는…….
용식

임용식위원

물론 우리 지역에 있고 우리 강원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민 중에서 가나안농군 학교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을, 타도하고 비교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인원관계를 말씀입니까?
용식

임용식위원

얼마나 안 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실무적으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우리 강원도민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중요하게, 물론 영향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럼 그 파급효과라는 것은 전국 파급효과입니다. 그럼 혜택을 타 시도에서도 보는 것입니다. 국외에서도 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물론 여기에는 강원도의 이익도 있겠지만 넓게 봤을 때 지금까지 수해가 나서 이렇게 어려운 상태, 모든 예산을 삭감을 하는 상태인데, 국장님 제출하셨지만 이 부분 중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시설 지원에 관련해서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견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시ㆍ군하고도 사전에 협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주시에서도 강원도의 대표적인 농촌계몽운동 기관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원주시에서도 의견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국가의 역할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외적인 부분도 상당히 비중이 큰데, 그렇다면 국비가 어느 정도 차지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림부에서는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예산처의 설득을 미처 못 한 부분 때문에 받지를 못 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36쪽을 봐 주십시오. 136쪽 중간에 보면 한국 혁신분권센터 신축 11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사항별 설명서 자료에는 이 부분이 왜 빠져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당초 금년도 예산만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제 그 시설을 상당히 세련되게 또 국제화 수준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용식

임용식위원

용역비는 시행이 되었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왜 하필이면 다른 자료는 다 있는데 이 혁신분권센터 신축관련 자료는 왜 빠져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당초 예산의 필요성을 조금 인식을 못 하다가 나중에 인식이 되어서 그것을 제출한 이후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서를 미처 제출을 못 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좋습니다. 이 혁신분권센터를 농정산림국에서 해야 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도유림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국이다 보니까 도유림 시설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물론 도유림 안에 있으니까 농정산림국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농정산림국 예산은 엄청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비록 도유림 안에 있다손 치더라도 진짜 업무를 맡은 국에서 해야 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국에서는 아무런 그런 게 없잖아요? 단지 도유림 안에 있다는 이유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하면, 해당부서에서 맡아서 해야지 굳이 농정산림국에서 해야 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영원히 계속 운영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혹시 거기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할 때는 처음부터 우리 산림 내에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혁신분권센터 신축에 대한 예산이 11억 4,000만 원인데 예산 구성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액 도비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공교롭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농정산림국은, 타 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태에서 굳이 왜 우리가 맡아가지고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인데 실제 사업은 진짜 농가에 어려운 사람들에 필요한 부분은 없지 않느냐? 국장님은 어차피 우리한테 왔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산림정책관 안중걸입니다. 임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 혁신분권센터 신축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혁신분권과를 관장하고 있는 미래기획단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분권센터가 우리 도립춘천수렵장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수렵장은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가 되어 가지고 조성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조성을 하는데, 거기다가 지방분권센터를 수렵장 구역 내에 조성을 한다면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지방분권센터를 설계 시공 감독을 산림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정산림국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추후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너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갑자기 11억 4,000만 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 감액을 일단 요구하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연구개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도 중요한데, 아주 작은 예를 들겠습니다. 산림정책관님 농ㆍ산촌 중에서 가장 고소득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산촌마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하고 또 그렇게 성공한 마을도 상당히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하나의 예로 현재 가장 고소득으로 평가되는 것이 장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2년에 되는 것은 아니고 최하 8년 내지 10년 이상이 걸려야 상품가치가 나오는데 설명서에 보면 장뇌 연구비가 700만 원입니다. 어렵다어렵다 하면서도 올해 예산이 2,480만 원, '08년도는 7,000만 원, '07년도 올해는 700만 원,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다. 지금 농ㆍ산촌 중에서 재배면적을 대충 파악해 보면, 장뇌라는 게 조금 특이한 작목이기 때문에 재배농가들이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아마 수백㏊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농ㆍ산촌에 상당한 소득작목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연구개발비가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앞서와 같이 분권센터라든가 농군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엄청난 돈을 지원해 줍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늦추면 안 되고 더 투자를 했으면 했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계가 끝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연구개발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리고 장뇌로 봤을 때는 지역에서 농가들은 앞으로 정확한 면적은 파악이 안 되었지만 향후 추가될 때 문제가 생긴다. 지금은 고가로 10몇 만 원, 20몇 만 원씩 받지 않습니까? 상당히 고가 품종인데 앞으로 계속 나오면 유통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랬을 경우 지금 지역농가들이 은근슬쩍 전체 재배면적을 표출은 못 하지만 이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장뇌 관련해서 혹시 유통센터라든가 장뇌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재배농민들은 우려를 하는 판인데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1억 4,000만 원, 물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돈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뇌를 포함한 산림 내 더덕이라든가, 도라지라든가 산채재배는 지난 2000년부터 저희 도가 시책화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그렇지만 이미 2000년도 이후에 산림개발연구원에서는 장뇌 재배단지를 별도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조성을 해서 연구비는 적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투자한 것을 해서 연구를 부단히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연구하고 계신데 700만 원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산림개발연구원에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도유림 같은 데에 하니까 다른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용식

임용식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계속사업에 보면 '08년도는 7,000만 원, 8,000만 원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 700만 원이라면 문제가 있다, 대신에 이런 쪽에 투자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가축위생시험소 자꾸만 지적을 해서 미안한 감도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경우 제출하신 창틀벽체 방수, 자동차 구입, 청사보수 용역비 이런 것이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에 해당되는지?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사업소별로 따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사업소별로요.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어디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동부지소니, 북부지소니 표기가 되었는데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괄해서 본소에서…….
용식

임용식위원

사항별 설명서 80쪽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부분은 각 사업소 지소 것을 다 본소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했느냐면 제가 알기로 본소는 신축건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표기 없이 되어 있으니까, 왜 신축건물인데 이런 부분이 들어갔나 생각을 해서 지적했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다음부터는 정밀하게 설명서를 해 올리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지원이 지금까지 계속 1,000만 원입니다. 행사보조비로 1,000만 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전체 농업경영인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적습니다. 숫자가 적은데 그렇지만 산림에 종사하고 소득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1,0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은 단순히 행사 있을 때 조금 지원하는 것밖에는 안 되죠? 실질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꼭 형평성을 따지기 어렵게 하는 후계자 부분에도 배려를 해서 농민후계자나 이런 부분과 같이는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늘려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1,0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그게 2~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재정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임업인 후계자 지역별 시ㆍ군회장단 모임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고 해서 앞으로 임용식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임업후계자의 실질적인 해외연수라든가 임업(산림)사업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분들도 소위 선진임업지를 많이는 아니지만 지원을 해서 경험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앞장설 수 있도록,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 부분이 못마땅합니다. 그렇게 연구개발이나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서 사기를 앙양시켜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지, 물론 역할은 다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조금 미약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연관된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업체 해서, 국장님 지금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농수축산물, 역시 농산물이 포함되니까 그런 부분이 국제경쟁화 시대에서 물론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국제경쟁력이라든가 타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서 새로운 해썹이라든가 국제인증을 받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도 지원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도비 30, 시ㆍ군비 40, 자부담 30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왜냐면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딱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부분에 따라서 얼마까지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면 필요한 대로 다음에 1억이면 1억, 많으면 많은 대로 완충적인 유연성을 주어서 진짜 농산물 가공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부분의 지원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이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혁신분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삭감을 요구하고요, 가나안농군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우선 두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 거기에 따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해서 민간이전사업비로 해서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성화교육이라고 해서 8억이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입니다.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대비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 이 예산에 보면 지역특성화교육이라고 해서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강원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이 예산이 정책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보면 이미 계속된 사업인데, 이 부분에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지금 우리가 FTA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워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 특성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10억 29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8억을 줄였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느 한 특정한 곳에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농민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게끔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전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이 분야 쪽은 거의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지역특성화교육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농업, 친환경농업, 한우부분, 산림농업, 농촌관광 이런 것을 전문농업인을 뽑아서 장기교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학에 위탁교육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농림부에서 공모를 해서 지원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농림부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이 책정이 덜 되다보니까 배정이 덜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줄고 그런 사항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농림부가 지금 FTA를 추진하고 있고 강원도가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 책자에 보면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자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최고경영자 과정은 쭉 시행해 왔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전문 분야별로 도내 농업 중에 핵심분야 별로 해서 더 정례화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도 예산편성에 4억 5,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종합적인…….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전년도는 제가 계산해 보면 사실상 이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사람은 더 많으면서.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최고경영자과정하고 특수아 교육은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성질이 달랐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통합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활용하시는 것은 국장님이 정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산출근거 자체에 올해 같은 경우는 140명을 하는데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4억 2,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20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사람 인원 수를 더 늘리지도 못 하고, 사람은 줄이고 예산은 더 늘었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어업정책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어업정책과장

농어업정책과장 박창수입니다. 남경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역특성화교육이 이것은 농림부가 지역특성화교육하고 최고경영자과정을 따로 따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교육과정을 통합하면서 특성화교육 안으로 최고경영자과정이 들어 가야 되는데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이유는 농림부가 각 도를 공히 국비 4억, 지방비 4억 그렇게 자부담 없이 그런 계획을 내려 보내서 시달을 해서 그것에 의거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12월 20일까지 각 도가 그 계획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교육시행계획을 올리면 농림부가 검토해서 일단 지방비 확보 때문에 농림부가 4억씩 내시를 해서 지방비 4억하고 8억씩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을 20일에 접수를 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농림부가 사업비를 재책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자부담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시상에는 자부담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 수립과정에서 자부담을 일부 시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더 많은 사람에게 수혜를 줄 수 있고 아니면 교육비를 일부러 어려운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비도 줄어든 데다가 사람을 줄여가면서 특정한 일부 층에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어업정책과장

작년도 교육인원 중에서 지역특성화과정 중에서 축산반이 단기교육이 있었습니다, 1주일짜리. 그 인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내놓은 숫자는 1년 과정을 가려고 하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2월 20일까지 다시 농림부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증액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어업정책과장

농림부는 조정을 일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농림부에서 예산증액을 더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시고, 도비도 더 책정할 수 있는 것이죠?
창수

박창수농어업정책과장

농림부에서 국비만 더 내시를 해주면 지방비는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 농민들이 과거보다 못 해지는 예산편성을 해서 내놓으면 농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농민단체에 각종 지원은 하면서 농민들이 강원도로 향해 와서 데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지원받는 부분에서 예산이 더 삭감이 되어 가면서 하면 과연 집행부를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교육시키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예산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창수

박창수농어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을 검토하십시오.
창수

박창수농어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을 착실히 수립해서 농림부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9쪽을 봐 주십시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이 있습니다. 1인당 77만 8,000원씩 해서 6,437명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업계고교 학생들에게는 전체학생에게 지급하는지 아니면 그 학생 중에서 불우한 학생만을 지급하는지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업인자녀 전체를 다 지원을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농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도 부모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농업계고등학교를 가면 입학금 내지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전체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중에서는. 대신에 부모 중에 다른 학자금 부분을 지원받는 부분이 있으면 안 주고 농업인자녀 같은 경우에는 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농업계고등학교를 간다고 해서 부모가 전부 농업에 종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내에서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농업계고등학교에만 가면 전체를 부모의 직업에 관계 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업인자녀에 대해서만…….
명열

이명열위원

농고학생들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인문계 학교도 농업인자녀는 해당이 됩니다. 종전에는 농업계고등학교만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 상단을 보시면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해서 올해 강원도에 3개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비가 50%, 교육청 30%, 자부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숙하는 학생은 184명인데 3,660원씩 연간 220일 지급을 하고 비합숙은 점심만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158명인데요,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1,220원씩 연간 220일을 지원해 주면 1,220원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시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 내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비가 학교당 최저 2,300원에서 많게는 2,7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20원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 것은 유치원생도 아니고 한창 성장기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강원도가 어떤 명분만 내세우는 것은 아니냐, 실질적으로 도움은 못 주고 명분만 세우는 것은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중 일반학교 급식비가 2,500원, 2,700원, 3,000원까지 있습니다. 1식당 저희는 1,220원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형편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국장님이 사정이 있으신 것은 아는데 아무리 지침에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 20%까지 포함해서 1,220원인데 국장님 1,220원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다른 재원을 조금 긴축해서 사용을 하시더라도 이런 것은 최소한 2,000원이나 2,500원은 해 주셔야 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하지 현금으로 지급해 주면 어디에서 빵이나 하나 사먹고, 우유 하나 사먹고, 이것은 우리 도정이 너무 뒤떨어져가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하루 세끼 중 한 끼만 굶어 보세요. 1,220원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놓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그 말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넘어왔습니다만 정부에서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충분한 급식비가 지원이 못 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국장님이 죄송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보통 몇십 억, 몇백 억, 그러는데 거기에 1,220원 가지고 서운해 하는 부분이 한창 자라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1,220원 가지고 한 끼를 때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중앙부처에라도 실질적으로 현실을 감안해서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시고 개선점을 찾으셔야지 국장님이 죄송하다고 하시고 끝나면 또 1년이 가고, 그럼 내년에 가서 1,220원에 전년도 대비 10% 내지 20% 상향이 되어야 1,500원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실무선에서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면, 이런 작은 것 하나부터 고쳐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국가에도 적극 건의하고 예산부서하고도 적극 얘기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앞으로 2007년도에는 금방 시정이 안 되겠습니다만 내년 이맘때 2008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변화가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다음에 22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이 도비가 40% 8,000만 원, 군비 40% 8,000만 원, 자부담 20% 4,000만 원 해서 2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비슷한 내용에 친환경농산물, 고품질 유지시설장비 지원 이 사업도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 보조율이 24%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조금 다르지만 성격이 비슷한데 어떤 부분은 도비를 40% 지원해 주고, 어떤 부분은 24%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즉흥적인 기분에 의해서 해 주시는 것입니까?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60% 보조사업을 하는데 친환경 부분은 농가들이 여러 가지 생산과정에 비료 같은 것을 저투입하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 부분은 보통 80% 보조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20% 자부담 사업으로 하는데 24%로 되어 있는 것은 총액예산으로 확실하게 비율대로 측정이 되지 않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한 마을에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각자 이런 사업을 하나씩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40% 지원을 받고 어느 분은 24%의 지원을 받는다면 주민 간에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이것은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열

이명열위원

40%하고 24%해서 이 갭이 16%가 생기는데 24%를 상향하든가 40%를 하향하든가 조정할 방법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전체 친환경 부분의 보조율은 80%인데, 공동물류는 40%이고 고품질 부문은 24%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우리 농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대개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이 작목반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지점에 도로변에 간이판매장 실명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느 지역의 어떤 판매장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도로변 간이판매장은 국도변에 또는 지방도변 길가에 천막형태도 있고, 비닐하우스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미관도 해치고, 차량을 가지고 임시로 하는 사례도 있고 하는데 또 지역농산물이 아닌 것을 판매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도로변에 있는 농수산물판매장을 도기도 들어가는 형태로 일괄적으로 미관도 수려하고 누가 보면 도나 군에서 인정해 주는 판매장이구나, 할 수 있는 모범도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ㆍ군별로 해 나가고 있는데 전체 물량이 50동씩 배정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50동 하고 금년도에 또 50동을 합니다만, 지난해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50동씩 하다보니까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습니다. 시ㆍ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전체는 다 개량은 못 하고 일부만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화천이나 영월, 삼척, 양양 이런 데는 국지적으로 확인을 해야 볼 수 있는 정도여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 확실하게 많은 물량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도에서 2004년도부터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막이 동당 500만 원이 아닙니까? 우리 도가 30%를 지원하는데 천막이 500만 원이면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질이나 이런 것을 국장님이 견본을 보셨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제가 처음 과장 때 설계를 했습니다.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다른 것은 자꾸 변색이 됩니다만 상당히 장기간 갈 수 있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도로변에 500만 원짜리 천막을 설치해 주었을 때 본인의 자부담이 10~20%가 들어가면 관리가 제대로 잘 되는데 도비, 군비로 100% 전액 지원해 주다보니까 본인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공짜로 얻어온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500만 원을 주고 사와서 5년 동안 사용할 것이면 도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면 3년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도로변에 천막을 지원해 주었을 때 연간 며칠을 운영하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천막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지원을 받아서 본인이 바쁘다 보니까 B라는 사람한테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실무적으로는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 문제는 실무자께서 업무량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시ㆍ군에 협조를 받아서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아는 곳도 천막을 얻어놓고 여름 성수기 때 한두 달 쓰고 방치하는 경우, 또 제3자에게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경우, 다른 분들이 거기에서 농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것이 한 동에 과연 500만 원이 가느냐? 천막이 먹물텐트형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해야 되고 낭비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설명자료 30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늦지 않았나 하는 감을 잡았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거기에 교육도우미 5만 원해서 3개 시ㆍ군 해서 10명이라고 했는데 왜 3개 시ㆍ군이라고 표시를 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와 있는 시ㆍ군부터,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홍천하고 몇 개 시ㆍ군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많이 온 시ㆍ군도 중요하지만 각 시ㆍ군이 공히 들어가야 확산이 될 수 있고 관심이 있게 됩니다. 3개 시ㆍ군만 하면 인근 시ㆍ군에서 어떻게 알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인원을 늘리시든지 해서 전 시ㆍ군에서 몇 명씩이라고 해서 해야지 3개 시ㆍ군만 한다면 타 시ㆍ군에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자체는 참 좋은 사업인데 3개 시ㆍ군으로 하는 것은 수정을 요합니다. 다음에 1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몰라서 묻겠습니다. 녹비ㆍ호맥재배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보조가 80%, 이것은 전량을 지원해도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336페이지에 있는 것은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조사료생산 맥류재배농가 자재지원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앞에 것은 일반 농가에, 개량용이고 뒤에 부분은 축산농가 조사료 확보지원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알겠고 여기에서 맥류재배농가라고 하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호맥을 주로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는 20%이고 거기는 40%이고 보조비가 다른데 시ㆍ군에서도 보면 이것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같은 종자를 주면서 어느 보조는 40%를 주고 어떤 것은 20%를 주느냐,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40%를 주든지 20%를 주든지, 호맥종자를 주면서 어느 곳은 40%를 자부담을 시키고 어떤 데는 20%를 자부담을 시키면 농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부분은 따져보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에 수리시설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6억이죠, 자부담, 시ㆍ군비 전부 해서 그렇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도비가 3억이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007년도는 도비가 1억 원이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농정산림국 소관이 작년도 예산보다 10%가 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농업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농업에서는 기반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한 해 없어지는 시설보다는 기반시설을 해주어서 농가들이 편하게 농사를 짓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쪽 산출근거를 보면 매년 3억씩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에서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당초예산에는 작년보다 3억에서 1억으로 2억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가 다른 부서에 있는 사업비로 금년만큼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이 외에도 아직 수용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경 때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도 가뭄이 많이 올지도 모르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꼭 당초예산에 확보하면 좋고 못 하면 추경에라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작물 종자생산계획, 원종장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그 밑에 인부사역에 보면 밀 원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밀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밀 원종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밀은 항상 보관하고 앞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3만 1,000에 2명 해서 50아르(are)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팥은 2.6인 해서 1,080아르인데 어떻게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정부에서 국립종자공급소 이런 데에서 아르(are)당 재료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이런 지침을 준 것을 거기에 대입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다른 것은 좋습니다. 시험연구비 같은 것은 아르(are)로 하면 좋은데 인건비를 어떻게 50아르(are)로 해서 곱해서 하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명에 며칠, 100일이면 100일, 50일이면 50일 이렇게 해야지, 50아르(are)로 해 놓으면 보통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거기에 50아르(are)는 내년도에 밀 원원종 생산하는 면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면적이 맞는데, 50아르(are)를 곱해서 총 금액을 내놓는 것이 계산상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종자관련 이쪽에서는 늘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더 보기 쉽게 하는데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가능하면 이런 것은 2명이 며칠 간, 100일이나 200일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이해하기 쉬우니까 앞으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다음은 2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 종자 계속생산인데 품종이 무엇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도에서 육성한 흑점찰이나 신규로 보급종까지 생산하는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88페이지하고 연관성은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위에 것은 농가에 보급종을 가지고 찰옥수수 단지를 만들면서 지원하는 것이고, 뒤에 찰옥수수 부분은 도 육성품종에 대한 생산계획이고, 앞에 옥수수 부분은…….
석주

권석주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실 분 나와 주세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산물원종장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
준현

조준현농산물원종장장

농산물원종장장 조준현입니다.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에 있는 옥수수 종자는 미백찰이라든가 보급종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종생산 계획이고요, 뒤에 있는 강원찰옥수수 으뜸화사업이라는 것은 도내 찰옥수수 생산농가에 보급종 씨앗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300아르(are), 예를 들면 3㏊의 종자를 생산해서 옥수수시험장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에 것은 원원종 생산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급종을 생산하는 것이에요?
준현

조준현농산물원종장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3㏊에서 생산된 양이 대략 얼마나 되죠?
준현

조준현농산물원종장장

2,10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단보당 70㎏인가요?
준현

조준현농산물원종장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이 6,276만 3,000원으로 하면 ㎏당 얼마나 먹히나요?
준현

조준현농산물원종장장

생산비율을 말씀하십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전체 6,276만 3,000원 가지고 270㎏을 생산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당 얼마 정도입니까? ㎏당 2만 원이 넘죠?
준현

조준현농산물원종장장

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내 농가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가격은 금년에는 1만 3,000원 정도에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생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만 6,000원 선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 생산비가 3만 원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서 소독도 다 하고 나갑니까?
준현

조준현농산물원종장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여기에는 비료, 농약밖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준현

조준현농산물원종장장

자재에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비용은 재료비로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농자재 등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3만 원이면 농가들이, 일반 농가도 미백찰을 생각하고 있죠?
준현

조준현농산물원종장장

시험장에서 별도로 유착재배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얼마씩 주는지 아십니까?
준현

조준현농산물원종장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만 1,000원, 1만 2,000원 이렇습니다.
준현

조준현농산물원종장장

수매가격입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3만 원이면 엄청 비싸다는 것입니다.
준현

조준현농산물원종장장

일반농가들이 대학찰이라든가…….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나오는 미백찰도 하고, 흑점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준현

조준현농산물원종장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에 것은 원종이나 원원종이고, 뒤에 것은 보급종이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298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상전농가가 갖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잠업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전이 수치는 2005년 말 현재 농가는 도내에 49개 농가가 있고, 면적은 27㏊ 정도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보급종이 올해는 300상자이고 작년도에는 450상자를 공급했다는 것이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생산을 한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농가들한테 1년에 보통 몇 상자씩 공급을 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신청량에 의해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237상자를 공급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주로 무엇으로 씁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종전에는 잠견을 생산해서 실로 만들고 했지만 지금은 거의 건강기능성식품으로 누에가루도 내고 동충하초나 그런 것을 생산하고 또 뽕잎이나 뿌리도 건강식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고치로 수확하는 데는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전혀 없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300페이지 봐 주세요. 농업곤충 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부터 사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르는 것은 무엇을 기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장수풍뎅이, 호랑나비 같은 것을 기르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 기르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앞으로 소득 곤충이기 때문에 누에를 기르던 노하우를 가지고 소득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생산을 해 보고 있고, 매년 감자축제 같은 데에도 전시하고 해서 아동들이나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에도 생태원 사육실을 짓고, 내년도에도 똑같은 시설을 짓습니까?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지어져 있는 것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관리비입니까? 사실 농가들이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정보를 듣기에는 그렇게 돈과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농가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라도 아니면 저희가 한번 현지에 가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체크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안내를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30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감자원종장 조직배양 및 유리온실 운영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증식하는 것이 대서하고 두백 이렇게 두 가지 품종을 기본종, 기본식물 생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받아 옵니까, 자체적으로 개발을 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종서를 생산한 오리온이나 그런 데에서 기본종서를 받아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자체 조직배양증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리온실은 쓰는 시기가 여름에 쓰는 시설이 아니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연중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유리온실 내에 감자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감자가 저온성식물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어렵고 가능하면 겨울이나 추울 때 하려고 유리온실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하우스를 지어서 하면 되지, 굳이 비싼 유리온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식물부터 조직배양하고 또 증식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연 감자원종장에서 기본식물부터 조직배양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조금 전에는 단순하게 원종이나 원원종 또는 소득사업으로 보급종을 조금 했습니다만 도에 노하우가 없었고 인력이 없어서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자원종장에서 도 나름대로 좋은 것을 육성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외국종도 조직배양을 해서 하고 있고 기존품목도 그렇지만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고랭지시험장으로부터 잘 전수를 받아서 인력을 확보해서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알고계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유리온실에 보면 3만 8,000원짜리를 300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이 사람을 계속 쓴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조직배양을 한다든지 연구하는 사람들은 몇 년 동안, 품종을 하나 개발을 한다면 10년 이상 일을 해야 개발할 수 있는 노하우도 있고 본인의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일용직인데 일용직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개발하겠느냐 하는 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시험연구 자재비, 시약 구입 160만 원인데 160만 원 가지고 충분할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문제는 이 시설이 가보니까 엄청 규모가 컸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더 고랭지이기 때문에 가온기간도 길어야 되고 가온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과연 이 비용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냥 시설이 되었으니까 어차피 끌고나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앞으로 저희가 관심 있게 볼 시설이 됩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면적을 다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일부 면적에 대해서 감자원종장장님이 의욕적으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구상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예.
상기

안상기감자원종장장

감자원종장장 안상기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자원종장 유리온실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와 보셔서 아시지만 재배동이 130평입니다. 상당히 규모도 크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좋은 시설을 활용대책을 만들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평창 횡계지역에서 유리온실을 운영하면서 조직배양도 하고 품종증식도 해서 그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2007년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8월에는 유리온실에서 감자재배를 안 합니다. 내년 2월부터 유식물을 배양을 해서 3월에 심으면 6월 말에 생산이 되고 6월 말에 생산된 기본종을 9월에 심어서 이듬해 2월에 수확을 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외국감자 품종 신품종 5개 종을 감자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 5개 품종을 수집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최대로 단축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 주자면 1년에 두 번 정도 유리온실에서 배양증식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2010년도에 외국품종을, 지금은 두백하고 대서품종을 하는데 그 외에 5개 외국품종을 수집해서 본격적으로 증식하고 있습니다. 그 품종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유리온실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유리온실은 어떤 경우든 활용을 하도록 또 활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외국품종을 갖다가 증식하는 것은 종자가 어느 정도 있으면 기본식물을 가지고 와서 하는지 아니면 일반종자를 가지고 와서 하려면 굳이 온실에 외국종자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국종자는 어느 정도 되면 농가들한테 실증시험을 해서 과연 농가들이 선호하는지 또 수량은 적당한지, 또 소비자들이 찾는 품종인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외국품종을 갖다가 증식하는 것은, 어차피 좋으면 증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선호도가 먼저 유지되어야 하지 농가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안상기감자원종장장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외국 5개 품종을 수집해서 선발시험을 하는 것은 일단 북미 쪽, 미국계통의 종자를 수집을 합니다. 북미 쪽은 우리 강원도 지역하고 기후여건, 재배환경이 같기 때문에 5개의 감자품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식용감자가 1개 품종이고 가공용감자가 4개 품종입니다. 일단 내년도부터 시험재배를 해서 2010년 농가공급에 앞서서 2008년부터 기본종을 갖고 농가에 주면서 지역적응 실증시험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실증시험을 병행해서 농가가 선호하고 좋은 품종으로 선발된 품종이면, 그 중에서 5개 품종을 다 공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두 개 품종만 저희 지역에 적당한 우수품종만 선발이 된다면 현행 수미 위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의욕이 강해서 좋습니다만 성과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사업을 산채시험장에서도 2003년도부터 업무가 이관되어서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도 가보고 했는데 제일 근심스러운 것이 1명을 3만 8,000원씩 300일을 주어서 과연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매년 바꿀 것이냐? 그러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장장님이 의지가 강하시다면 국장님한테 말씀하시든 지사님께 말씀하시든 연구직을 한 사람 갖다놔야 사업이 될 수 있지 일용직으로 해서는 거의 90%, 99%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으시면 연구직을 한 사람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안상기감자원종장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에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연구직을 보강할 수 있도록 국장님을 통해서 연구직을 보강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330페이지에 양돈농가 컨설팅 및 햅퍼지원이라고 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6,000만 원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첫 사업인데 지역에 다녀보면 양돈사업이 문을 닫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10농가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문을 닫으면 그 양돈농가는 끝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양돈사업은 등한히 하고 그만둔다, 안 한다는 방침이 섰으면 지금 현재 양돈 컨설팅도 필요가 없고, 사실 문 닫는 양돈농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문을 닫으면 다른 타 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양돈사업을 앞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강원도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양돈사업은 끝내야 될 사업이라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시는지,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실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40만 두 정도는 끌고 간다는 것이 도의 기본계획입니다. 가는 방법도 브랜드화해서, 흑돼지 같은 것은 흑돼지 산우리로 브랜드화하지만 양돈도 국지적으로 영동지방에도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유통까지 하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농가를 연합해서 맞춤식 컨설팅도 해서 똘똘 뭉쳐서 고소득을 올리려는 양돈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적으로 양돈농가를 연합시켜서 대표법인인 영동조합법인을 통해서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다 하는 하이록 식으로 체제를 갖추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좋은 말씀하시는데요, 양돈이 민가 근처에 있는 것은 문을 다 닫아야 합니다. 40만 두 그 정도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양돈농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깊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컨설팅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우선 양돈이 지역에 가면 민가 가까우면 비가 올 때나 또 냄새가 나는 이런 환경때문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양돈농가들한테 필요한 것은 분뇨처리하는 것, 다음에 거기에서 냄새를 제거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지 양돈이 브랜드화도 되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현재처럼 하면 기존 하던 농가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거기에서 문을 닫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에서 양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서 40만 두는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서야 되고 컨설팅도 좋고 사업도 다 좋습니다만 기르는 농가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이 먼저 선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분뇨나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약을 개발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생각하셔서 양돈농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깊이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3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흑돼지 산우리 브랜드 사업 계승인데 흑돼지를 현재 강원도에 몇 두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1만 두 정도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 흑돼지도 돼지입니다. 지역에 가 보면 지역사람들하고 분뇨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1만 두 정도 갖고 있는데 브랜드화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흑돼지가 2만 두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현재 산우리 흑돼지 24호에 1만 두이니까 배 정도는 확산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모든 시설도 확장을 해야 되고 모든 처리시설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브랜드화한다는 생각을 정말 갖고 계시면 앞으로 투자도 해야 되고,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해서 그 사람들에게서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원흑돼지가 정말 브랜드화될 수 있도록 적극 투자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20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에 어떤 책에서 보니까 소가 하루 방뇨하는 양이 사람 30명 분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돼지는 사람 15명 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소가 10마리면 사람 300명이 방뇨하는 양을 버금가는데, 늘 얘기합니다만 친환경농촌 조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예산 관계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책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폐수로 인해서 토양이 악화되고 오염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테고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예산이 좀더 증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일부 덜 확보된 부분도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축산물분뇨에 대한 예산에 인색하면 약간 엇박자가 되니까 국장님이 알아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추경에 이미 다루었습니다만 감자원종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원종장에 가서 원종장장님을 상대로 벽두만 얘기하고 말았는데 감자원종장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도 감자원종장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알펜시아 관계 때문에 급하게 이전을 했는데 이전하고 지금까지 2년이 걸렸잖아요. 2년 동안 70만평이라는 것을 조성했습니다. 70만평이면, 제가 살고 있는 동해 북평공단이 80만평입니다. 동해 같은 경우는 공단을 그렇게 하기까지 약 5년 내지 6년이 걸렸습니다. 조상의 묘가 있고, 앞에 텃밭이 있고, 이런 연고가 있는 땅을 2년에 그렇게 했는데, 매수하는데 산도 들어갔죠? 산은 몇 필지가 들어갔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임야 이런 경작한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것을 조성할 때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강원도가 필요한 땅을 해 놓고 한 것입니까? 어느 것이 앞이고, 어느 것이 뒤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에서 할 때는 예산확보가 우선이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지구를 먼저 확정을, 처음에는 임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반대가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왕산 쪽으로 했는데 지구를 어느 정도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곁들여서 같이 비슷한 시기에 예산확보도 겸하면서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예산하고 사는 것하고 똑같이 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똑같지는 않고 그 당시 산업경제위원회나 기획행정위원회에 사무실 이전 내지는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거치면서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예산만큼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일부 덜 했습니다. 당초 목표량보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보상이 끝나지 않는 데도 있죠? 협의 안 끝난 데는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실제 산 땅에 대해서는 보상이 거의 되었고, 실 소유권 확인이 안 된 부분은 일부 공탁을 하고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전면적 망실재배로 되어 있죠, 원칙이?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원종이나 원원종은 노지재배를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무병종자가 생산되기 때문에 전량 망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망실은 국비가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국비로 지원받고 도비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땅 매입은 전액 국비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국비 70억 지원받고 나머지는 도비 승인을 받아서 차입을 해서…….
성기

이성기위원

도비는 얼마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 총 516억이 들어갔는데, 아까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국비 98억을 활동을 해서 지원을 받고 도비 418억이 들어갔습니다. 토지매입 부분은 302억 정도가 도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도비는 부족하고 국비는 남았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 98억은 다 썼고…….
성기

이성기위원

현재 그럼 계정과목을 바꾸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게 아니고……저희 시설관계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대행해서 해 왔는데 밭기반정비하고 망실설치 과정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망실하우스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과목계정을 해야 되잖아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내부적으로 우리 종자공급소에 국비관계는 승인을 받으면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설비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회계절차상 계정과목을 바꾸어야 되잖아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구체적인 관계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자로부터 설명 들음) 예산이 밭기반정비 부분하고 망실사업이 같은 계정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계정변경을 안 하고, 단지 같은 항목 내에서 국립종자공급소에 승인을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사업상 문제가 아니고 회계법상으로 계정과목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아까 국비에 대한 이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회계법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감자원종장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안상기감자원종장장

토지매입비하고 밭기반정비 시설비하고 망실하우스 설치비는 같은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행사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계정입니다. 다만 사업을 할 때 농림부에서 망실설치비 얼마, 기반정비사업이 또 얼마가 있는데 망실설치사업비를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국립종자관리소에 내부적으로 행정절차상 승인만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상 계정을 별도로 변경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같은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세출예산 108쪽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사항별 설명서에도 없는데 어떤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산림정책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산림정책관 안중걸입니다. 이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지난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가 전체 백두대간 보호구역지정 면적에 51%가 지정되었습니다. 도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백두대간 지정을 기화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산림청에서 지난해부터 이 사업이 시책사업으로 이루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약 11개 시ㆍ군 39개 마을에 49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27개 마을에 약 39억이 11개 시ㆍ군에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주로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지역에 위치한 마을의 산약초 재배단지나 표고재배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등 주로 지역농민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국비가 있긴 있네요.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그렇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약초재배나 이런 것에 지원하는 사업이군요. 알겠습니다.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예.
성기

이성기위원

다음에 농촌생활용수사업 관련해서입니다. 물부족 관계 때문에 암반관정 개발로 농촌용수를 다목적공급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6년까지 지원 개발된 관정은 모두 몇 개입니까? 예산은 투입이 되고 있으면서 몇 군데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지금까지 총 686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설명서에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우리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기존에 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미처 못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이 중에서 수명이 다한 관정은 몇 개나 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설치한 지역이라도 다른 용도로, 도시화가 되었다거나 수원고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처음 개발한 대로 사용 안 되는 곳이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관정의 용도를 다해서 미사용 시에는 입구를 철저히 막아야 지하수 오염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관련법에 의해서 개발하다가 성공을 못 한 공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촌봉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까 66개라고 했죠? 아,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보통 지하수개발이 아니고 암반 600m 정도 밑에서 관정을 박아서 농업용수로도 쓰고 마을단위 간이상수도로도 쓰고 하는 제도이고 해서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읍ㆍ면단위 지역에서는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아직 저희가 다 해주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지구당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속사업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원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0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 문제인데 신규사업이긴 합니다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농촌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서 외국여성들이 결혼해서 상당히 많이 왔는데 이 분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농촌발전에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셔서 이 사업은 확대하고 계속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66쪽하고 76쪽에 보면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3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후가 되면 200년도부터는 안 하는지 또 농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사업도 3년까지만 계획되어 있고 2008년도부터는 계획이 없는데 이 두 사업은 3년으로 끝나는지 계속하실지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계속할 계획입니다. 연차계획을 미처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118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보완사업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매년도 새로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고 별도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영덕위원

지구사업도 중요하지만 조성이 오래된 데는 보완을 해 주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보완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2쪽에 녹비ㆍ호맥재배를, 지금 종자를 외국에서 구입해 오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국산은 재배가 안 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국산을 농업기술원에서 호밀품종도 개발하고 했는데 농가에 생산하려고 보니까 워낙 단가가 낮아서, 지금 수입단가가 700~800원대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소득이 안 되니까 재배를 안 해서 부득이 수입을 하게 된 사정입니다.

이영덕위원

대체작목도 마땅치 않아서 여쭤본 것인데 수입해 오는 것이 더 싸다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40쪽에 지표수보강 개발사업하고, 142쪽에 배수개선사업은 사업시행주체가 한국농촌공사인데 꼭 농촌공사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역업체에 주어서 지역 경기활성 차원에서 농촌공사에 주지 말고 지역업체가 시행을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여기에 주어야만 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제출한 서류에는 농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규모에 따라서 농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규모가 작은 것은 일반업체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영덕위원

지역에서 불평하는 것이 큰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해서 돈을 주었다가 다시 뺏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큰 사업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니까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이니까 국가에서 돈을 주었으면 그 지역에 떨어지게 해야지 그것을 국가에서 다시 가져가서, 제가 알기로는 농촌공사가 이런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서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개선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은 152쪽,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지역주민이 밭기반정비를 하면 원하는 데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밭기반정비를 하면 진흥지역으로 묶이게 되는데 진흥지역으로 묶이는 데를 싫어하는 지역은 지금 굉장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배정이 되니까 물량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 밭기반정비를 하면 제 생각에는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많이 갖다가 도내 밭을 많이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진흥지역지정 문제는 농림사업 지침상에는 밭기반정비가 되면 지정을 하는 규정이 아니고 지침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밭기반정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 진흥지역으로 돌리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농가들이 밭기반정비 사업을 하면 진흥지역으로 묶일까봐 신청을 안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감사를 오면 감사관들이 농지담당 하는 부서에 지정을 안 했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침을 다시 한번 보고 감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안 할 수는 없고, 또 밭기반정비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하고 나면 감사부서에서 농지담당부서에는 왜 지정을 안 하냐고 하니까 같은 단체에서 한 쪽은 하려고 하고 한 쪽은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잘 지침을 서로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230쪽, 원예특작 저온유통 기반 확충이 있는데 5평짜리를 하시는데 전에는 3평짜리도 있었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5평으로 되어 있고 시ㆍ군에 내려보내 때 저희 지침상에는 2평에서부터 5평 사이 농가가 원하는 규모대로 조정해서 설치할 수 있게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이것은 딱 5평이 아니고 3평도 될 수 있고 20평도 될 수 있고 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20평짜리는 별도로 있고, 그것은 중규모입니다. 중규모인 10평 이상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5평으로 되어 있고 시ㆍ군 실정에 따라서 3평이든지 5평이든지 나누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24쪽에 보면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제2권역 추진인데 저희가 한우브랜드가 강원도에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횡성, 홍천 늘푸른, 대관령, 하이록이 있는데…….

이영덕위원

그럼 제2권역으로 7개 시ㆍ군을 하면 앞으로 강원도 한우는 5개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만드실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5개 정도를 가지고 가려고 하고 지금 원주권이 별도로 없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횡성에 편입시키는 문제도 있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한우브랜드에 원주만 빠져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이영덕위원

그럼 원주도 어디로 묶든지 해야지, 브랜드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기본적으로 5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계획입니다.

이영덕위원

잘 관리하셔서 한우가 외국 소가 수입이 되어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이영덕위원

374쪽에 보면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예산을 보면 예산 부담비율이 2005년도에는 국비 80%, 도비 20%였는데 2006년도부터는 국비가 70%, 도비가 30%로 도비가 10% 늘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국가사업인데 지방으로 자꾸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국가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전년보다 보조율을 조금 높이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지방비를 늘리는 부분이 있는데 꼭 국가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루세라나 조류 인플루엔자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더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축산부분 예산 조정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는데 절대 지방에 부담을 주려고 일부러 늘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영덕위원

20%에서 30%로 늘었으니까 좀 지나서 40%로 늘고 50%로 늘어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대신 부루세라 이완축 같은 경우는 100% 국비로 지방비 없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하고 인플루엔자 부분에 국가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지방비 부담을 늘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속 지방비를 더 늘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덕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업무가 점점 확대되고 업무량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각종 질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국가에 기회가 될 때 국비를 더 늘리고 지방비 부담을 줄이도록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지방비가 없는데 자꾸 늘린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에 긴급가축방역 약품이 있는데 이것은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언론에서도 닭 때문에, 우리 지역은 다행히 아직 발생은 안 했습니다만 방역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현재 단계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ㆍ군대로 일부 확보한 것도 있고 해서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북지역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부족분이 예상이 된다면 별도로 예비비나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 우리 도에는 절대로 병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철원지역에 철새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찰을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490쪽에 산불감시 장비현대화입니다. 헬기를 5대 임차를 하고 있죠? 이 헬기를 임차하는 것하고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 하고 비교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구입하는 경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임차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산림청에서 구입한 헬기를 최대한 활용을 하되 구체적인 것은 산림정책관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산림정책관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는 우리 도는 타 시도보다 나은 것이 우리 도에 산림항공관리소 지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2000년 동해안 산불 당시만 해도 없었는데 그 뒤로 중앙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진화형 헬기를 구입을 한다면 구입비보다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고 또 우리나라에 산불이 날 수 있는 여건은 동시다발적으로 나기 때문에 임차헬기는 산불위험기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644쪽에 보면 도유림확대 집단화 조성 지방채 상환입니다. 2007년, 2008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기상환해서 2007년에 전부 상환하신다는데 빚 갚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수해가 나서 쓸 예산이 많을 텐데 빚 갚는데 쓴다는 것이 조금, 이럴 경우에는 빚을 내어서라도 쓰는데 예산 운영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도유림 집단화에 따른 지방채 상환은 당초 2010년까지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리 도의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에 따라서 빚을 빨리 갚아서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자가 나가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시ㆍ군으로 바로 배정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농가도우미 사업하고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인데 우리 강원도에는 여성농업인센터가 횡성, 양구, 평창 등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농촌의 영ㆍ유아 보육이라든가 방과 후 학습지도, 여성농민교육 문화상담 사업, 도농교류 등의 필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국에 30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에는 국고에서도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타도에도 보면 도비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강원도만 도비 지원이 안 되고 바로 분권교부세로 50%가 나가고 시ㆍ군에서 35% 부담하고 본인이 15%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은 전국적으로 같은데 타 시도의 자료를 보면 도비가 많은 데는 37%, 적은 데는 8%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권교부세 50%에 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만 도비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ㆍ군비가 지금 35%인데 시ㆍ군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톱다운제가 되어서 이 문제 때문에 운영비를 1개소에 연간 1억 원씩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장님 처음 시작할 때는 농림부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이 사업도 계속해서 건의하셔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는 세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하고 시ㆍ군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예.
창수

박창수농어업정책과장

농어업정책과장 박창수입니다. 이영덕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센터하고 농가도우미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여성농업인센터가 2002년도에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국비와 시ㆍ군비로 사업을 했는데 지난 2005년도부터 분권교부세로 바로 내려가면서 도비 지원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런 사업들이 농림부가 시ㆍ군으로 사업비를 바로 주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에서 사업비를 15% 정도 하고, 시ㆍ군이 20% 정도 하는 방안을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50%, 시ㆍ군비 30%, 자부담 20%로 처음부터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어가가 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시ㆍ군이 볼 때는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시ㆍ군비로 사업을 다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두 개 사업 모두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국비, 시ㆍ군비로 사업을 시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다만 더 늘려야 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더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분권교부세가 더 내려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분권교부세는 더 받는 것도 좋은데 타 시도 자료를 보면 도비를 분권교부세 외에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만 유독 시ㆍ군비가 30%로 제일 높습니다. 이것을 예산부서에 건의하셔서 타시도하고 맞추어 주어야지 이렇게 하면 강원도만 자치단체가 손해를 보니까 이렇게 되면 첫 번째로 하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할 테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농가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인은 다 같은 여성인데 30일만 해 주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30일이었는데 아직 30일인데, 이제는 60일로 늘릴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셔서 실제 농촌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어업정책과장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고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국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을권

정을권위원

인제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안중걸 정책관님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산서 109, 110쪽을 보면 보호수 정비 숲길조사원 백두대간 등산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관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조서를 지참하셔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산서 111쪽에 보면 오갈피 야생화 등 생산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갈피 사업이 이제는 강원도에서 더 이상 권장사업이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느끼는 생각입니다. 판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보급했던 오갈피는 계속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품목을 바꿀 수 있다면, 예를 들자면 오미자 야생화 등 생산단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품목전환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139쪽, 141쪽을 보면 묘목생산 기반조성에서 종자정선시설에 2억 1,584만 원과 또 145만 2,000원, 또 2억 2,000만원 해서 약 4억 3,584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종자 정선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산림정책관입니다. 종자정선은 수종에 따라서 수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 자작나무 종자 같은 것은 물에 침수해서 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140쪽에 보면 고성능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일명 HPLC라는 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계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며 이 기계를 구입한 후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하는 기회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과장님이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무엇하는데 쓰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호

정태호산림개발연구원장

산림개발연구원장 정태호입니다. 아까 임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장뇌삼과 관련되는데요. 장뇌삼에 포함되어 있는 유효성분 즉, 진노르사이트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고가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사용을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개발연구원장

장뇌삼 연구 때문에 수확시기에 품질인증도 해 주면서 성분을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가을철에 많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품질인증을 개발원에서 해 줍니까?
태호

정태호산림개발연구원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쪽이 되겠습니다. 앞장에 나오는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입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장비가 전체적인 금액은 큰데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퍼센티지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청하는 시ㆍ군은 여러 곳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곳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서, 도비지원이 한 곳에 1,764만 원 정도 되고 시ㆍ군비가 40% 이상 부담을 해야 되고 자부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대 정도 장비를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에는 7개소를 했는데, 금년보다는 4개 정도가 부족한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발기금 배정이 늦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추경에라도 더 국비 확보를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다 드렸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중에서 삭감과 감액부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FTA 피해농어업인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으로 2억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습니다만 대관령 구도로 가로수 식재부분이 있는데 관광형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림부서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3년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올해 시작을 해서 2005년까지요. 이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특수학교 숲 조성이 있는데 농정산림국에서 해야 됩니까? 교육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산림정책관입니다. 대관령 가로수 조성 사업은 실지 대관령 옛길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을 하는 사업으로 실지 관광문화국에서 입안되었습니다만 나무를 심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부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학교 숲 조성은 지금 도심과 관련해서 학교 숲, 마을 숲, 도시 숲 이런 개념의, 종전까지는 산림녹화 위주의 조림시책을 폈습니다만 앞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마을권, 생활권 숲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나무와 관련되니까 산림부서에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먼저 질의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은 나무를 식재한다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 숲 조성은 교육청에서 하면 지도나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사업주체가 산림부서가 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차라리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5분 회의중지

22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농정산림국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시설 지원사업비 도비 부담비율을 45%에서 35%로 조정하여 도비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비 1억 원ㆍ농촌공동취사시설 3,000만 원ㆍ산림농업육성(장뇌부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농정산림국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과 소득향상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보다 나은 미래의 강원도를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 춘천수렵장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71회 정례회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농정산림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강원도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와 강원도립 춘천수렵장관리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강원도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와 강원도립 춘천수렵장 관리조례의 상위근거법령인 산림법이 폐지되고 지난 2006년 8월 5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각각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조정을 하였으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숙박시설 사용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강원도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8호, 제3조 제10호,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산림법’을 ‘산림문화ㆍ 휴양에 관한 법률’로 하고, 조례 제14조 제3항의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하며, 조례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별표2에 단체막사,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사용자에게 징수되어 왔던 입장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고, 조례 제3조 제3호 ‘군인’의 정의에서 국방의무 이행자의 범위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단체막사,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입ㆍ퇴실시간을 당초 12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에서 14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로 변경하여 타 휴양시설과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 춘천수렵장관리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1조, 제3조 제10호, 제5조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야생동ㆍ식물 보호법’으로 하고, 조례 제1조, 제10조 제1항의 ‘산림법’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또 조례 제16조 제3항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하였으며, 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별표2에 단체막사,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사용자에게 징수되어 왔던 입장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2 숙박시설 이용료를 1만 원씩 인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의 사격장이용료를 일부 인상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3조 제3호 ‘군인’의 정의에서 국방의무 이행자의 범위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조례 제3조 제9호의 지역주민을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자로 하였으며, 별표2의 숙박시설 입ㆍ퇴실 시간을 당초 12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에서 14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로 하였으며, ‘주말 및 공휴일’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말은 금요일ㆍ토요일로, 공휴일은 공휴일 전날로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조례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른 상위법 조정과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입장료 면제조항과 입ㆍ퇴실 시간, 주말ㆍ공휴일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타 지역 휴양시설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숙박시설 요금을 1만 원 인상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 간 도보와 강원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취지와 개정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강원도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원도립 춘천수렵장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강원도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법이 2006년 8월 5일 폐지되고, 3개 법령으로 분할되면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령으로 변경되고,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대체 변경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속의 집 숙박시설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이중부과 징수에 따른 민원발생 등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 조례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대체입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의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 조례개정의 주된 이유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동 조례에서 정한 사항 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거나 특별히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에 관한 조항도 없습니다. 다.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하여 제1조 법제명은 새로운 표기에 맞게 표현 하였으며, 상위법령의 명칭 및 관련 조항의 적용 등 용어사용과 배열은 알맞게 표현되었고, 제8조 제1항 제4호 ‘숙박시설 사용자’를 신설하여 단체막사,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은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이중부과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며, 제3조(정의) 제3호 ‘군인’의 정의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을 국방의무 이행자 범위에 추가한 것은 병역법의 군복무 의무자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적정하며 단체막사,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입ㆍ퇴실 시간을 조정한 것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국유림, 지자체, 개인휴양림 등 대부분의 입ㆍ퇴실 시간과 통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변경된 상위 근거법령 명칭과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고, 조례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강원도립 춘천수렵장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골자는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제정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야생동ㆍ식물 보호법’, ‘산림법’에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되었고, 숲속의 집 숙박시설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이중부과징수에 따른 민원발생 등 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 조례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을 조례의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 조례개정의 주된 이유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동 조례에서 정한 사항 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거나 특별히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에 관한 조항도 없습니다. 다.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하여 제1조 법제명은 새로운 표기에 맞게 표현하였으며 상위법령의 명칭 및 관련 조항의 적용 등 용어사용과 배열을 알맞게 표현하였습니다만 제3조(정의) 제10호에서 상위법 관련규정을 명시하면서 법명을 표시하지 않아 야생ㆍ동식물보호법인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제10조 제1항 제4호(숙박시설 사용자)를 신설하여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면서 숙박시설 사용료를 1만 원씩 일괄 인상하였으나, 숙박시설 이용료 및 입장료를 합한 금액보다 적어진 관계로 사용자의 추가부담은 없으며, 사격연습장 시설사용료를 11~25% 인상한 것은 태능, 횡성, 제주 등 타 수렵시설과 비교하여 높지 않게 조정되었습니다. 제3조(정의) 제3호 ‘군인’의 정의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을 국방의무 이행자 범위에 추가한 것은 병역법의 군복무 의무자 규정을 준용한 것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용어를 강원도 거주자로 정의한 것은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명시된 것과 통일시켰으며, 주말ㆍ공휴일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 명칭과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합니다만 제3조(정의) 제10호 ‘법 제53조의’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조(포획승인 권한의 위임)의’ ‘법 제50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의’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0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의’로 표현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홍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열

이명열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셨는데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제3조 (정의)가 있습니다. 제3호 ‘군인’의 정의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을 국방의무 이행자 범위에 추가한 것은 병역법의 군복무 의무자 규정을 준용한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무경찰은 해당이 안 됩니까? 국방의무자는 의무소방원도 들어가고 공익근무요원도 들어가지만 의무경찰도 국방의무 이행자입니다. 그래서 의무경찰이 여기에 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의무경찰은 당초 들어가 있고 이번에 추가로 의무소방원이 들어갔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 춘천수렵장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남경문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맞추어서 수정 변경하는 것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강원도립 춘천수렵장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위원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 춘천수렵장 관리 조례안 제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 조례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사항은 굳이 수정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사전에 저희가 감사관실 법제계에서도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굳이 (이하 ‘법’이라고 한다)로 칭했기 때문에 현행대로 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명확하게 짚어주면, 다른 사람이 법률을 볼 때 혼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표기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법의 부분으로 앞에 명시된 부분을 적용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수정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원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0분 회의중지

22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집행부도 동의를 하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로 산업경제국 소관 출연동의안, 금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22시 5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