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김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보령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및보령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보령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중 배상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업무 담당을 기피하는 등 민원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의 보령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와 통합 제정, 운영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를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제3조 내지 제4조에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보험료의 지급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보험가입방법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하고 보험가입 금액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3억원이상,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은 1억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등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표준안이 도에서 시달된바 있고 입법예고를 한바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조 인감담당 공무원은 인감업무의 신고, 증명발급,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의 신고, 발급업무, 열람, 등·초본 교부, 전산에 의한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도록 돼있습니다. 1, 2호의 지정한 자 외로 인감이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계약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금액을 명시했습니다. 제5조 제2항 보험을 가입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입된 보험금액 이상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금액을 담당공무원이 변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그동안 시행하고 있는 보령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폐지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조례안의 재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하여는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은 현재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중 배상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업무를 기피하는 등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 기 제정된 기존의 보령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와 통합제정·운영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를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충청남도의 표준조례안에 의 거 성안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제5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 등의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라고 돼있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초과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되나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것은 대략 3억정도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는데 혹여 크게 초과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박영희위원
타 시군도 그렇습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안은 도에서 일괄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보험료는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기존 재정보증조례로 사용하고 있는데, 약 408만원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연간 408만원을 보험료를 내게 되네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지금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만 없는데 주민등록은 200만원정도,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600만원이 드네요,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법규를 더 세밀하게 따져서 업무처리를 할텐데 보험을 들어놓으면 보험 들어놨으니까 안심하고 소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챙겨가면서 하는데, 덜 챙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극소수로 많지 않아요, 인감같은 경우 외지에서 사고나는 사항을 보면 공무원들이 챙길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소홀히 하고 보험에 안들었다고 더 챙기는 부분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챙겨서 발견할 수 없는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철형
김철형위원
연간 600만원이라는 돈을 보험료로 지출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할 때 법규와 모든 상황을 봐서 철저히 해야할거 아닙니까, 보험에 안들었으니까 더 철저히 살펴볼거란 말이에요, 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잖아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보험을 들었다고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니까 공무원들이 챙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인감업무는 보험가입이 돼 있어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보험이 아니고 재정보증조례로 돼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게 보험가입 한도금액이 주민등록은 1억이상, 인감은 3억이상인데 한계를 정하지 않고 이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3억까지 보증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편의적으로 1억, 3억, 정한 것이 도내 전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는 안이 나와서 정한 것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상이라고 했길래 3억이상만 가입하는 건지,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3억까지 보증할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보충질의코자 하는데 박수만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3억이상이라는 문구가 이상하지 않아요? 3억이상, 1억이상으로 표기돼 있어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아,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보증을 안해주지 않느냐 그런 말씀같은데,

김규태위원장
보험가입금액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3억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은 1억이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험가입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인데 그랬을 때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3억원이상으로 하고, 그러면 민원인한테 10억의 보험변상금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제5조 제2항 박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제3조 3항하고 제5조 2항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초과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제3조 3항은 우리가 보험가입할 때 가입금액의 최저금액이고 제5조 2항은 변상책임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보험금액이 2억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은 2억 5,000만원이다 할 때 5,000만원은 담당자가 부담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이 아니고 앞에는 보험가입금액이고 뒤에 있는 것은 사고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변상문제가 나왔을 때의 금액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3억이 넘으면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김규태위원장
그러면 제5조 2항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재산상의 변제를 하는데 다른 조례로 징계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변상을 않더라도, 여기 보면 초과금액에서 공무원이 변상을 않고 보험금액 범위내에서 변상을 하더라도 공무원의 규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행정적인 벌은 가합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보령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자연부락과 아파트주민간의 생활권 차이로 상호유대가 어렵고 한명의 통장으로서는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주민편의도모에 애로가 있어서 통의 분리를 통해서 행정서비스 향상 및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일부 기존 조례상의 불부합 사항도 정정해 나가는 사항도 포함돼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천1동에 성지리벨루스 및 국민임대아파트에 통·반설치를 하고 대천3동 광명아파트 통·반설치, 대천4동 정은SK빌, SK view 아파트 통·반설치, 기존 조례상 통·반 명칭의 오류분 정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통·반설치조례개정사항은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중에서는 대천1동, 죽정9통내지 11통, 대천3동 동대동의 18통, 대천4동 명천동의 18통, 궁촌동의 3통란을 신설하고 대천4동 명천동의 11통 1반, 웅천읍 몇 개리, 청라면 몇 개리가 현지 부르는 명칭과 조례상 명칭이 틀려서 현지대로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또 5쪽에 부칙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 대천3동에 화산동, 동대동 일원으로 돼있는데 동대일원중에서 단 960-3번지를 대천4동으로, 이것은 정은아파트와 같은 아파트단지로 돼 있어서 동대동 960-3번지를 대천3동에서 4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시 변경되면 대천4동 구역으로 편입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청라에서 관 명칭이 현지와 틀린 것이 많아서 현지에서 부르는 대로 정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6항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설치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 일부를 변화된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지역개발과 신규 아파트 신축 등에 따른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자연부락과 아파트 주민간의 생활권 차이로 상호 유대가 어려워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의 분리 및 반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역별 조정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웅천읍·청라면 지역은 기존 조례의 반수 및 부락명칭 등 불일치 내용을 조정하여 웅천읍은 1개반이 감소되고 청라면은 7개반이 감소되며 대천1동은 성지리벨루스 아파트 입주 및 죽정 국민임대주택 신축 등으로 3개통 13개반이 증설되고 대천3동은 동대동 광명아파트조성으로 1개통 4개반이 증설되며 대천4동은 명천동 정은 스카이빌 아파트 입주와 궁촌동 SK view 아파트 신축 등으로 2개통 11개반이 증설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 통 및 반을 조정하고 명칭 오류분을 정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0월 1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