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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열 의원 발언

17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6-12-04

이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연

이준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사실상 금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감하고 정리하는 뜻 깊은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나름대로 소임을 다해 주시어 본 위원회를 성심성의껏 이끌어 주셔서 별 다른 문제가 없이 금년도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2006년 10월 17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관련조례에 반영코자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형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사무처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소화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제7대 도의회가 개원된 지 5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님들께서 역동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심으로써 도의회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위치를 확고히 다졌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더욱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성장동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보좌기능을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기 위하여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고 인건비 등 꼭 필요한 부족예산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12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07만 원이 감액된 67억 2,0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능직 공무원 등 현업근무 직원이 많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시간외근무수당 2,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지난 10월 정책전문위원실 신설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인 정액급식비 78만 원을 비롯하여 교통보조비 70만 원, 연가보상비 300만 원, 사항별 설명서 130쪽입니다. 기구신설에 따라 전문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70만 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215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의장비서실의 노후된 복사기와 팩스구입비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전문위원실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50만 원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은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면서 급변하는 의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확대된 의회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기반을 구축하고 의원님들의 전문성 등을 보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부족한 사무실과 의정공간의 확보 등 의정기반 확충을 위해 의회청사 증축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둘째,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인턴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셋째, 당면 현안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4동계올림픽 해외홍보를 위한 국외여비 계상과 넷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을 전산화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도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예산을 특별히 계상하였으며, 특히 2007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에 요구하는 등 노력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6년보다 당초예산 대비 30.9%가 증가한 84억 1,7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증가사유는 의사당 증축공사비 12억 원을 비롯한 인력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해외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 및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총 32억 7,105만 5,000원으로 기본급 21억 7,076만 5,000원, 사항별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수당 4,351만 3,000원, 사항별 설명서 5쪽입니다. 복리후생비 성격인 정액급식비 1억 1,076만 원, 교통보조비 9,468만 원, 사항별 설명서 6쪽입니다. 명절휴가비 1억 4,448만 4,000원, 가계지원비 2억 4,080만 6,000원, 연가보상비 5,134만 원과 일용인부임인 의정보조원 인건비 1,4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억 2,248만 6,000원은 사무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와 사무용품비 등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3억 3,438만 원을 비롯하여 의회청사 청소용역비 5,250만 원, 의회 홈페이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960만 원, 의회 안내책자 제작비 600만 원, 그리고 도의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수당 160만 원과 강원자치봉사대상 심의위원 수당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비용 1,100만 원은 강원자치봉사대상 홍보비 550만 원,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 홍보비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4,316만 1,000원은 총액기준 예산으로 총무담당관실의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되겠으며, 국외여비 2,500만 원은, 사항별 설명서 8쪽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위원님들의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공무원 여비 1,500만 원, 특별위원회 및 한일, 한중, 한러 등 자매결연 국가의 교류행사에 따른 공무원 여비 700만 원, 그리고 의정활동지원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300만 원은 수상자 등 유공공무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200만 원은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사무처장 1,000만 원,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 각 60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68만 원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 직원 생일 기념품 지급 등에 쓰이는 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0만 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및 의정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로 의정운영 유관기관 협력추진 2,000만 원, 의정홍보시책 추진 1,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40만 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제 경비로 차 재료 구입이나 부서간담회 등을 위한 경비로 전문위원실 900만 원과 총무ㆍ의사담당관실에 각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직위별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보수성격의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4,140만 원과 직급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수성격의 직급보조비 1억 5,816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720만 원은 5급 이하 직원들에게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는 보조성격으로 지급하는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4,366만 2,000원은 금년도 처음으로 계상된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비 1,500만 원과,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쪽입니다. 외빈초빙여비 2,500만 원은 격년제로 실시되는 일본 미야기현의 의원을 초청하기 위한 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의회사무처에 배치될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266만 2,000원,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은 의정자료실에 의원님들께서 이용하도록 의정관련 전문도서 및 참고도서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150만 원은 여름철 냉동기 가동에 따라 냉방병 예방을 위해서 냉각탑 냉각수를 소독하기 위한 소독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4,5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현지 의정활동 사진을 웹사이트에 올려서 누구나가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3억 2,432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의회 의사당 증축공사비 10억 원,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된 상임위원실 음향장비 교체사업비 4,000만 원, 부식우려가 있는 지하 기계실 냉ㆍ온수 펌프 교체사업비 3,700만 원, 그리고 기계실 전기조작판 교체비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5,220만 원과 시설부대비 1억 5,012만 원은 의사당 증축에 따른 감리비 및 설계비로 법정요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920만 원은, 사항별 설명서 12쪽입니다. 허리의자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직원 사무용 의자구입비 300만 원, 자료실 환경개선을 위한 서가구입비 500만 원,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빔프로젝트 구입비 1,000만 원, 속기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컴퓨터속기 구입비 3,000만 원, 인턴제 운영에 따른 컴퓨터 등 집기구입비 1,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8,700만 원은 보좌인턴제 운영에 따른 인부임과 4대 보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2,425만 8,000원은 의사담당관실 일반운영비가 7,444만 6,000원, 전문위원실 일반운영비 4,981만 2,000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ㆍ인쇄비 등이 되겠으며, 행사운영비 560만 원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어린이 도의회 운영에 따른 제반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8,862만 4,000원은 의사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의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이며, 3,000만 원은 6개 전문위원실의 의정운영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 7억 2,000만 원은 의원님들의 의정자료수집 연구와 보조활동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월 15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월정수당 9억 6,624만 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의원님들의 월정보수로 월 1인당 201만 3,0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억 5,000만 원은 의원님들께서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1억 2,210만 원은 의원님이 공무상 국외출장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행자부 예산편성기준 외에 특별히 2014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비로 4,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2억 7,600만 원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8,240만 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를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쪽입니다.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입니다.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2,780만 4,000원 중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2,580만 4,000원을,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872만 3,000원은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보조예산으로 납부액의 50%에 대하여 예산을 계상하였고 의원님들의 건강보험료 부담금 2,128만 8,000원 역시 건강보험료의 50%를 보조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보상금 400만 원은 어린이도의회 운영에 따른 참가자에 대한 여비를 보상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운영을 위해 필수경비와 의정기반 구축과 보좌기능 강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김형배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인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사님은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남경문위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7쪽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7,400만 원 줄어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 이상 삭감된 것으로 여기에 나오거든요. 전년도에 3억 8,800만 원인데 올해에는 1억 5,000만 원 국내여비를 세웠는데 이렇게 되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준연

이준연위원장

죄송합니다. 남경문 위원님,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추경부터 하시는 것으로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추경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남경문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7쪽에 일반운영비 7,498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2006년도에는 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결산홍보 광고를 저희들이 1,900만 원짜리 2개 신문에 게재를 했고 그 다음에 홍보동영상을 도의회를 찾는 외래손님에게 영상으로 해서 강원도의회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것이 3,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제7대 의회 개원 광고를 양 신문에 550만 원 이 정도가 금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4쪽에 국내여비는 춘천, 홍천, 화천을 제외하고는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회의참석수당을 작년까지 지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월정수당이 지급되는 관계로 회의참석수당을 여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2억 3,8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여비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상 춘천 현지에 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액이 되었다 하면 결국은 각자 지역구의 활동이라든가 지역구의 나름대로 출장여비 부분들은 이 1억 5,000만 원 안에서 가능한 부분입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그래서 이 범위에서 지급하는데 여비관계를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 질의를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계규정의 범위 내에서 여비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여비관계로 불편이 없도록 전향적으로 하자, 이것을 설명자료 32쪽에다 명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비는 회기 중에 출장을 가실 때에는, 당연히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연찬회에 갈 때에는 반드시 의회 의사당을 소재지로 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또 비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교육을 가신다든가 현지시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양구면 양구 철원이면 철원 지역구를 기점으로 현장을 가는데 여비를 지급하고 다만 이제 각종 행사관계는 의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급했고 당연히 앞으로 지급하고 그 외에도 도 단위 행사로 참석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의장님하고 결정했습니다. 하여튼 여비를 원칙적으로 지급하자, 지급을 하는데 다만 당면사항 추진이라든가 의정자료수집이라든가, 정당활동 이런 것은 일상적인 의정활동으로 보아서 일상적으로 여비로 지급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위원들이 상당히 얘기하기가 껄끄러운 여러 가지 있고 처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똑같고 저는 소신이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원님 편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소신이고 다만 실무진에서 규정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유급제 시행 이후에 차라리 옛날로 환원하자라는 의견들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의원님들이 과도기적인 부분 속에서 너무 배려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있고 우리가 도민들한테 비추어지는 모습들은 유급제 의원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명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다음 이강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목 301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이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해당 실무자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9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1,500만 원이 섰는데 이 부분은 언제부터 예산이 서게 되었습니까? 올해 처음 선 것입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올해 처음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계상된 내용을 보니까 3명 정도 계상했는데 1,500만 원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이것은 사실 자치봉사대상 수상을 받는 5명을 사실 의장님하고, 강원도 범위에서 합니다만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지금 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으로 그 전에 3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하지 못해서 상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찾은 것이 이런 방법으로 300만 원씩 한 다섯 분을 해외로 연수를 시켜서…….
강덕

이강덕위원

됐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자치봉사대상에 대한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좋은데 이것이 왜 우리 의회 쪽에 서야 됩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의회하고 강원도민일보하고 공동주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차피 저희 도비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자치봉사대상 받으신 분들 훌륭한 일 하셨으니까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히라 이런 뜻이잖아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그 밑에 미야기현하고는 '92년도부터 하니까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올해 2006년도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몇 분이 가신 것입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의원님들이 의장님 포함해서 아홉 분, 직원 분들이…….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에 보면 '92년부터 교류가 이어졌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한 15년 가까이 되었는데 무슨 성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양 의회의 의회 운영상황을 서로 비교 분석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의정활동에 무슨 참고가 돼요? 일본 사람들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고가 되기는 무엇이 참고가 돼요? 여기 체크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오니까 우리도 가고 오고하는데 일본에서 미야기현 같은 데는 우리 도의회와 교류가 되어서 사실 작년 초인가 매스컴에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어정쩡하게 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묵살시키는데 전부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집행부는 집행부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눈치를 볼 것이 무엇이 있냐고요? 그리고 작년에 독도문제가 불거졌을 때에 미야기현하고 우리 의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의장님이나 지사님이나 강원도의 입장에서는-도의회 입장에서도 얘기 못 할 것 같은데-이것은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몫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가슴 속에 뭔가 교류를 하고 따뜻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는데 굳이 끌려 다녀요? 시ㆍ군 같은 데도 예산이 있던 것 다 삭감시키고 말았어요. 예산 없으면 못 갈 것 아니에요. 이것 누가 체크합니까?
대천

김대천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긴급히 의사진행발언 잠깐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일본의 돗토리현이 독도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돗토리현 의회에서 일본이 자기들 땅이라고 독도의 날을 정했던 현이 돗토리현이고 미야기현은 저쪽 동쪽에 있는 것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돗토리현은 제가 다섯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고성 요도에 정이라고 지금은 속초시하고 하는 거기에 합병이 되었어요. 제가 몇 번 갔다 왔는데 일단 돗토리현이든 미야기현이든 문제가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대처하고 있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일부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우리는 독도를 지키자고 지금 난리치고 예산을 퍼붓고 결의하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의장님이 얘기하겠습니까, 지사님이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쪽에서 올바른 대처를 해야지 이 사람들 마음 자체가 한국 사람들 우습게 봐요. 서민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을 굳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왔으니까 가야 된다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미야기현이고 뭐고 일본 사람들 지금 교과서이고 하는 것이 틈만 나면 한국 사람들 사람 같이 보지 않는데 뭐하러 우리가 질질 끌려 다녀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미야기현하고의 교류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92년도부터 교류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간에 신뢰문제도 있고 해서 어떠한 교류성과를 저희들이 심층 분석해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교류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일단 예산은 계상해 주고 만약에 교류협정이 해제가 되고…….
강덕

이강덕위원

처장님의 입장은 이해하고 또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우호관계도 있고 해서 입장은 이해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의장단이나 우리 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장단점이 있더라도 지금 말씀하실 부분들이 사실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냉정하게 짚어줘야 돼요. 예산이 없으면 못 갈 것 아닙니까? 예산은 세우든 안 세우든 우리 몫입니다. 그것을 안 세워야 될지 세워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에 앉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일단 이것을 체크를 해 주세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지금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제관계 자매결연이 강원도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인 돗토리현이 되어 있고 강원도의회와는 미야기현이 서로 교류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어떤 교류를 파기한다든지 결정적인 것이 이루어진 뒤에 예산문제도 다루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산은 제 생각에는 우선 놔두고 더 심층적인 문제, 일본하고 교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기회에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일단 제가 지적을 했고 이해합니다. 돗토리현하고 도하고 해서 제가 몇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잘 아는데 또 만나보면 그 분들 다 친절하기는 한데 피륙을 짜서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될 판인데 2,000만 원이면 동해안 어민들 한 200명 먹고 살 수 있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짚어보고, 제가 삭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체크를 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9쪽에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인 해외 보내는 것이 저는 이것을 설명을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그냥 순수민간인을 보내는 것으로 자치봉사대상 받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 도의회가 민간인 의정모니터요원이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지금 특별히 지정해 놓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의회에서 하는 일을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단 말이죠. 모든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민간인 해외연수 보내는 부분을 우리 도의회도 각 의원님 별로 의정모니터요원을 두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몇 명씩 해외연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12쪽에 내년부터 8명의 보좌인턴을 두게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이 보좌인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쓰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에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정원규정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턴제로 하는데 서울시가 시행하면서 자체로 인턴제를 쓰기로 한 조례를 제정했다가 대법원에서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대통령령에 정원이 없는 것을 자체 조례로 정해서 인력을 쓰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쓰면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안 된다 해서 보좌인턴제로 안 하고 그냥 인턴제로 해서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문제를…….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산반영 얘기가 아니고 보좌인턴이라는 이 문구가 맞느냐는 얘기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그것은 저희들이 붙일 나름입니다. 보좌인턴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시도의회에다가 요청하는 것이 개인보좌관제를 요청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정책지원전문위원실을 두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개인 의원님들의 의정자료수집이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우선 상임위원회 별로 2명씩 보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섰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한 보좌인턴이 없기 때문에 도의원 보좌인턴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것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하여튼 이 명칭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고쳐서 인턴제를 사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맞는 표현이 아니면 문구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수정을 하면 여기에서 발의를 해서 해야 되나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처장님,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행자부에서 인턴이라는 용어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보조인력을 일시사역으로 쓰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산출기초에 용어를 여기에서 바꾸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장님,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바꾸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산출기초에 도의원 보좌인턴이라는 용어를 빼고 행정사무감사 등 지원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용어를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명서

박명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주요사업 조서를 보니까 어린이도의회 운영을 격년제로 홀수연도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했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작년에 해서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어린이도의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해서 도내 초등학교 각 학교에 40명 정도 선발을 받습니다. 선발을 받아서 인솔교사와 학생해서 똑같이 어린이들이 와서 우리 의회운영을 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의장도 선출하고 이렇게 해서 질의도 받고 해서 도의회 운영하는 것을 모의 의회처럼 하는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다 도의원님 지역구 별로 한 명씩 40명으로 해서 의장을 뽑고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 다음에 모의 의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특별한 안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선정해서 의회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실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모의 의회라는 것이 실습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횡성군의 예를 간단하게 들어 보면 횡성군의회도 어린이의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했느냐 하면 모의 의회 성격이지만 실질적으로 군정질문을 하고 우리 도 같으면 도정질문을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서 어린이들이 바라보는 강원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질문서를 내주어서 집행부에서 곤욕을 치르는, 의원들 질문 수준 가까운 것이 있어서 좀 곤욕을 치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안들이 의회 입장에서 보면 참 좋게 비추어진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린이의회를 하는데 참고로 생각을 깊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11쪽에 도의회 청사증축 건이 있는데 한 가지 처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생활을 하다보면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행정의 업무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지에도 도의회를 증축하는데 500평에 30억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평당 6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사무실의 건축비하고 주택의 건축비하고 봤을 때에 가정집을 짓는 건축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시다 보니까 가정집도 요즘 평당 400만 원 신축하는데 도의회가 너무 호화스러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생각이󰡒뭐하는데 평당 600만 원씩 예산이 투자가 됩니까󰡓그러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그렇게 듭니다󰡓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는 우리 도의원들에게 심하게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역의 어느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도의회에 올라가시면 평당 6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발표해 달라, 도의회가 호화스럽게 안 한다고 하면 평당 600만 원 소요되는 소요금액이 항목별로 나올 텐데 그것을 공개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장님께서 이 시각 이후에 시간이 되시는 대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좋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짓는 공공건물은 정부가 매년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발표하는 단가표가 있습니다. 일위대가표라고 하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산출해서 곱해서 나온 것이 이렇게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나온 것에다가 지금 제경비라고 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 이윤해서 30%를 가산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70%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보다 많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들을 계도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는데 사무처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료는 즉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천

김대천위원

내년도 의회사무처의 총 예산이 84억이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84억 원 중에 우리 의회사무처 인건비 및 관리가 55억 원, 의원님들 운영이 24억 원 정도 그 외에 리모델링 및 청사신축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총액을 정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 전체 예산의 몇 %를 의회사무처에 배정하라는 행자부 기준이 있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도 예산에 얼마 하라고 그런 안도 있고 각각 인건비는 인건비 주는 기준이 있고 또 의회비는 의회비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어서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의회비가 도의회 전체 인구에 따른, 의원 수에 따른 것인가 보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의회비는 의원 수에다가 기준항목 공통경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곱하기 단가 이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딱 어찌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를 테면 동계올림픽 활동비라든지 청사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의회에 들어오는 것은 별개 항목이 정해져서 여기다가 세출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그래서 동계특위 활동을 위한 해외여비 이런 경우는 전체 실링 중에서 어느 부분은 줄이고 특별하게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에다가 더 늘려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혹시 가능하시다면 의회비를 어떻게 편성하는지 본 위원에게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인구편성 몇 %, 청사관리 리모델링 비용도 세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동계올림픽 이런 것도 들어오면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설명을 쭉 해 주십시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사실 예산이 도의회가 쓰기에 턱없이 부족하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그래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거의 다 청사관계를 당초에 18억을 요구했습니다. 2008년도에 맞게는 했는데 도의 수해복구 등 재정관계로 한 8억 원은 추경에 돌려주겠다 하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버스를 교체하려고 1억 요구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올해 말에 딱 5년이 찹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더 쓰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장님이 집행부에 방문해서 촉구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예년보다는 훨씬 많이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동경로에 따른 버스교체 등 앞뒤 잘 살펴주신 예산편성에 대해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저희가 받은 예산을 감사하게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님께서 공공청사에 대한 평당 건축비를 공개하라고 질의를 하셨잖아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공기관 건축비에 대한 원가공개가 되는 것이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그것을 세부 내역별로 공개를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대천

김대천위원

공공기관 건축비 원가공개를 우리 강원도의회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해서 보도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알게 된 것이고 어차피 공개되는 것이니까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건축비를 보면 실 건축비는 그렇게 사실 많이 안 드는데 아까 말한 부대경비, 공공이기 때문에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개인 같으면 단가표를 정하지 않고 업자하고 주인하고 이 단가를 실천하지 말자하고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정부단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그것을 보면 이것 깨지고 저것 깨지고 나가는 것이 이렇게 많으니까 높게 책정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강덕 선배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날카롭게 해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다녀온 이런 부분들을 동료 위원이 지적할 때에는 하물며 동료 위원도 지적하는데 도민과 언론은 어떻겠느냐, 이것은 다녀온 효과라든지 위원님들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한 홍보부족 여기에 대한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아주 디테일한 문제까지 감안해서 의회사무처가 아주 조직화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질의가 안 나오기 위해서는, 동료 위원님마저 지적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녀온 효과라든지 또 저는 사실 이번에 본 당사자인데 미야기현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여러 가지 니혼세라테크의 어떤 기업운영마인드라든지 거기 어묵공장이라든지, 그리고 토털 산업 경제활동 지원해 주는 연구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동북대학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현장에서 연구하고 접목해 나가면서 하는 아주 덴마크 개념을 도입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녀와서 본 위원도 자책감을 갖는데 본 위원마저도 그것을 써 가지고 언론에 하려는데 바빠서 못 했는데 이것을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도 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동감을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알겠습니다”하는 답변이 실행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 맞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홍보, 공보 이쪽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 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철위원

황 철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특별활동을 하는 예산 그런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의정활동 공통추진비에 들어 있습니다.

황철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황철위원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 관련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의정운영 공통업무비에서 써야 되겠네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쓸 수 있습니다.

황철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논을 하겠습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이 예산문제를 약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정회 시간 중에 합의된 사항은 2007년도 강원도의회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 11월 27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올해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원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과 제출하신 의견서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감사 결과보고서는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그냥 하시죠.
명서

박명서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이 2006년 10월 17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의 지급기준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규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박명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가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남은 기간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 등 주요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일정이지만 2006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07년도를 슬기롭게 준비하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천

김대천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에게 한 3분의 발언기회를 주시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있는데 3분 이내로 마칠까 하는데 3분의 기회만 주셨으면 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산회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회의록에 남겨야 되겠습니까?
대천

김대천위원

그렇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2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러면 최대한 김대천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2분 안에 끝내 줄 수 있도록 처장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각종 검토보고서를 의회사무처에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예산 검토보고서, 조례 검토보고서 등 있는데 검토보고서 내용을 대략 보면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산이 별 문제점이 없이 검토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4개 상임위원회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실 있는 집행이 완료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평범한 것이고 대부분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의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것이 우리 검토보고서거든요. 검토보고서를 저희가 요청한 것이지 정리문서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아픈 얘기인데 뒤에 제가 존경하는 전문위원님들이 쭉 계신데 젊은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정리된 문건은 그것은 늘 저희가 정리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것이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때는 서로 울게 됩니다. 의회사무처를 울음바다로 만들어 주시지 마십시오.
준연

이준연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