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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89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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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위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일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경입니다. 보령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제개편에 따른 재난안전관련업무 주관부서의 변경 및 보령시사무분장운영규정개정에 의거 사무분장상 관련업무를 일치시키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한 기반재난상황실을 종합상황실에서 통합·운영함으로써 기반재난 및 재난안전관리업무의 총괄적인 집행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본 내용에는 변경없이 보령시대책본부의 명칭중 재난상황실을 종합상황실로 재난상황실장을 종합상황실장으로 변경하고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실의 장 총무국장을 재난안전관리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며 상황실 장비의 운영·보수 담당부서중 건설과를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보령시사무분장운영규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호입니다. 보령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4월 27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그동안 건설과와 주민자치과에서 각각 관장하였던 재난안전관련업무가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에 명시된 직함 등을 현실에 맞게 바로 잡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기반재난 상황관리를 목적으로 별도 설치하였던 기반재난상황실을 폐지하여 종합상황실에서 통합 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일사분란한 재난안전대책 추진과 효율적이고도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인데 상황실속에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써의 직무를 수행하실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과도 재난안전관리과로 명칭을 바꿔놓으면 재난안전관리과 사무가,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사무분장에 맞춰서 건설과장으로 돼있던 부분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까, 그러면 상황실이 구성되면 과장님은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건설과도 장비운영 때문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건설과를 재난안전관리과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호칭이 같이 재난안전관리과란 말이에요, 과장님도 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장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업무를 이쪽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실제 업무를 가져오고도 조례상으로 정리가 안됐던 것을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보면 건설과를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한다고 했잖아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 조항은 제30조 별표6의 3항을 예로 든다면 중간쯤에 상황실의 장비·운영 보수에 있어서 상황실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사무분장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사무를 보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이 조례가 사무분장에 맞게 정비되지 않아서 금해 회기동안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처음 보는 건데 안맞는 부분이 지금 조례에 보면 건설과가 재난상황실의 일부 기구로 편성돼서 운영되던 것을 재난안전관리가가 생김으로써 장비만 인수받아서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관리케 한다, 그런,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뿐만 아니라 그 사무자체도 관련업무는 다 받는 거죠.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죠, 건설과를 재난안전관리과로만 변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별표5항의 3, 상황실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과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이렇게 돼있는데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현행조례는 별표5의 3항을 보시되 상황실 장비운영 보수에 있어서 상황실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이렇게 돼있죠, 그것을 건설과 부분을 재난안전관리과로 개정함으로써 우리가 보는 사무와 일치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상시기구속에 장비운영 관리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유사시에 장비지원 운영을 위해서 건설과 직원을 상황실 기구에 편성시켜서 운영하던 것을 완전히 관할 운영권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갖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설과를 재난안전관리과로만 변경시켜 놓으면 그 직원은 예속이 안된다고요, 이 내용으로 보면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에서 과거에 그 사무를 보던 직원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예속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과거에 관재계업무를 보던 담당단위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직원이 조정돼서 넘어왔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현재 상시기구속에 장비운영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간에는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그렇게 돼있다면서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사무는 실제로 보면서 올해만,
충수

김충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포크레인은 지금 어느 과에서 합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포크레인은 도로교통과에서 하죠, 재난종합장비라는 것은 포크레인이나 트럭이 아니에요, 상황실 장비가 강우량측정장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이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사무분장 분담규정과 같이 바뀌었더라면 이런 것이 나올 리가 없죠.
충수

김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찬반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1월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