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171회 제3관광건설위원회2006-12-05

홍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철

서동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병술년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호우ㆍ강풍피해 등 시련이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성원 덕분에 슬기롭게 극복해 내는 등 강원인의 저력을 보여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 확실히 준비해서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2006~2010년까지의 5개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20억 원 이상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말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계획은 국가재정 운영계획과 같이 계획수립 연도인 2006년을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동 계획은 확정계획이 아니라 매년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변동사항을 수정ㆍ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법상 의회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6~2010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의 중기지방 재정계획 개요 및 제2장의 지역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총 재정규모는 15조 102억 원으로 연평균 5.6%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연평균 6.2%, 특별회계는 0.9%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총 재정규모의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34.9%,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5.1%를 점유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13조 2,542억 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1조 5,381억 원을 비롯하여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에 각각 배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입니다. 우리 국 소관은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우리 국 소관 사업의 총 규모는…….
호창

박호창위원

어느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별도로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서가 아니고요.

홍건표위원

위원장님.
동철

서동철위원장

예, 홍건표 위원님.

홍건표위원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하나의 예산을 편성한 기본자료인데 이것을 세세하게 설명을 들으면 좋기는 좋겠지만 이것은 간단하게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께서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일문일답으로 하시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위원

아니, 중기지방 재정계획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요.
동철

서동철위원장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추경만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113쪽부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액은 118쪽에 표시된 바와 같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합하여 총 1조 361억 5,46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113쪽부터 항목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162억 6,374만 5,000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2억 7,782만 4,000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400만 원 증액과 하천사용료와 택지매각분양금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9억 8,592만 1,000원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민자부담 보상비 1억 5,151만 1,000원과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를 위하여 서울시가 지원한 10억 원, 지장전주 이설비 환급액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특별교부세 38억 1,400만 원으로 방재복구과 소관 7월 집중호우 및 10월 풍랑 응급복구비와 주택지적과 소관 7월 집중호우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비 10억 원, 그리고 도로교통과 소관 조침령 도로확포장 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조 327억 1,27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으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도시계획도로 복구사업비 59억 1,868만 5,000원과 방재복구과 소관으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6,105억 1,847만 8,000원, 태풍 산산 피해, 10월 풍랑피해에 따른 지방1ㆍ2급 하천복구비를 포함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무선수위계측기 복구비 1억 4,8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지적과 소관으로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집단이주단지 조성 10개소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비 8억 원 감액분은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끝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도, 시ㆍ군도, 농어촌도로 복구비와 10월 풍랑피해에 따른 시ㆍ군도, 농어촌도로 복구비 64억 6,50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5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예산보다 1조 1,543억 4,5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태풍 에위니아 및 7월 집중호우와 10월 풍랑으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가 계상되었고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와 북부지소의 청사이전 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40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예산은 공무원 국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는 절감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404쪽의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불량경관 정비사업비 9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복구비 63억 6,4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주택건축 사업예산은 244억 2,60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으로 마을기반 조성사업에 224억 7,6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이재민 전ㆍ월세 지원비에 1억 2,1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은 18억 2,885만 원으로, 406쪽입니다. 영월 연당지역의 집단이주 사업에 소요되는 도비지원액 10억 원과 이재민 컨테이너집 보급사업에 8억 7,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의 5,000만 원 감액분은 금년 7월 집중호우로 인제군 지역의 사업대상지가 유실되어 불가피하게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8억 원은 중앙의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치수사업 예산은 5,545억 2,19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으로 청원경찰 봉급부족분으로 일부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7월 집중호우 피해 하천복구 도 시행분으로 632억 2,788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4,913억 4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지방2급 하천 유사량 산정용역비와 하천표지판 정비사업비 등 1,23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도 부담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건물ㆍ도시방재시설 등 복구를 위해 1,130억 8,945만 2,000원, 태풍 산산 재난지원금과 10월 풍랑 피해복구를 위해 1,199억 9,3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하단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비 10억 원과 10월 풍랑피해 응급복구비 3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집행잔액 2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재난관리 사업예산 2억 737만 8,000원은 7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무선수위계측시설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은 4,447억 2,83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7월 집중호우 피해 지방도 복구사업비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에 1,094억 7,87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414쪽의 7월 집중호우 피해 지방도 복구감리비로 3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시ㆍ군도 및 농어촌 도로 복구사업비 3,132억 6,055만 8,000원, 10월 풍랑피해 시ㆍ군도 및 농어촌 도로 복구비 등 총 3,218억 6,8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지방도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으로 총 3억 1,7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으로 사업소 직원 결원에 따른 기본급 집행잔액은 감액 계상하였고 수당부족분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지방도 수로원 등의 일용인부임 인건비 집행잔액은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재료비 집행잔액과 용역비를 포함하여 6,9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예산은 28억 97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으로는 직원 기본급, 명절휴가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연가보상비 부족분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수로원 등의 인건비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절감예산은 모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재료비 절감액 2,360만 원과 용역비 집행잔액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종합청사 신축시설비 및 감리비 등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9쪽부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예산은 2억 92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으로 직원들의 기본급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수당과 연가보상비 부족분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직 보수와 지방도 수로원 등의 일용인부임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방도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절감과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집행잔액 및 절감액으로 4,41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예산은 4억 8,17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직원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 7,22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청사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6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2쪽부터입니다. 교통행정 예산은 1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용역비는 전액 모두 감액하였으며 택시운임 및 요율인상 검증용역비 잔액 256만 원 및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비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버스운송 사업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이 분권교부세로 추가 교부됨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예비비, 반환금 등 별도의 장으로 분리되는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 5,53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채 차입금 상환이자 감액분 2억 9,883만 원은 먼저 '98년 지방도 확포장 사업 재특자금과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및 공공자금 2,786만 7,000원, '05년 지방도 확포장 사업 2억 2,950만 4,000원 등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은 실징수액을 시ㆍ군에 교부함에 따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7억 5,64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9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10개 사업에 1,422억 659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확보 후 용역수행 기간이 부족한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비 2억 2,160만 원, 공기부족 소요사업인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하여 시설비에 424억 1,398만 7,000원을 비롯한 감리비와 부대비를 이월하며 섬강수계 하도정비 공사비 2억 2,000만 원, 군업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비 2억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추진 및 최종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5억 5,151만 1,000원, 감리비 9,900만 원, '06년 7월 태풍 및 호우피해 지방도 복구를 위하여 시설비 910억 6,786만 4,000원을 비롯하여 감리비와 부대비를 이월코자 합니다. 지방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8,500만 원과 용화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1억 6,000만 원, 그리고 사업기간 장기소요 사업인 지방도 확포장 사업 감리비 13억 7,200만 원, 부족예산을 2회 추경에 확보한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청사신축을 위한 시설비 6억 8,858만 9,000원을 비롯하여 감리비와 부대비를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433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개 사업에 총 74억 3,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강릉소재 종합청사 신축사업비로 '06년도에 3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07년도에는 1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분에 대한 감액분과 태풍, 호우 등 수해복구 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증액 계상분이며, 또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일부 사업을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6년 11월 2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의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기정예산과 비교해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629억 5,695만 3,000원보다 1조 361억 5,467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2,991억 1,163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056억 6,228만 7,000원보다 1조 1,543억 4,572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5,600억 8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현황, 세출현황, 명시이월비 조서,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 증감된 예산안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4%가 증가한 1조 2,991억 1,16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이 3억 7,204만 8,000원이 감액된 162억 6,374만 5,000원으로 하천사용료 실징수액 계상에 따라 하천사용료 수입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바 7월 집중호우와 10월 풍랑피해 응급복구비와 조침령 도로확포장 사업 준공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38억 1,400만 원이 지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조 327억 1,27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조 200억 7,289만 2,000원과 10월 풍랑 피해복구비 134억 1,673만 3,000원, 태풍 산산 피해복구비로 2,3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주택지적과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 284%가 증가한 1조 5,600억 80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개발 항목의 예산은 8억 8,137만 5,000원이 증액된 바 카트리나 피해 및 경관형성 선진지연수 국외여비 미집행분 2,062만 5,000원을 감액하고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불량경관 정비비 9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항목의 예산은 63억 6,493만 5,000원이 증액된 바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복구비로 지원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항목은 236억 2,600만 3,000원이 증액된 바 7월 집중호우 피해마을 기반조성비 224억 7,600만 3,000원과 피해이재민 전ㆍ월세 지원금 1억 2,11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8억 2,8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항목은 6,770억 3,672만 1,000원이 증액된 바 경상예산에서 청원경찰 봉급부족분으로 159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에는 7월 집중호우 피해 지방1ㆍ2급 하천복구비 632억 2,788만 원과 7월 집중호우 피해 하천분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4,916억 482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에 하천유사량 산정기준 개발용역비 입찰잔액 550만 원과 하천표지판 제작 계약잔액 68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사업 예산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999억 9,371만 8,000원과 7월 호우피해 우심 3개 군, 10월 풍랑피해 6개 시ㆍ군 응급복구비 13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동기상관측장비 집행잔액 2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원과 7월 호우피해 무선수위계측시설 복구비 2억 7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의 항목의 세출예산은 4,447억 2,832만 3,000원이 증액된 바 7월 집중호우 지방도 복구비 1,128억 8,943만 9,000원과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218억 6,88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고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항목의 세출예산은 27억 6,473만 1,000원이 증액된 바 도로관리사업소 및 지소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6억 7,284만 7,000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잔액 1,900만 원, 일반운영비 절감액 4,258만 4,000원, 노후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잔액 6,043만 8,000원, 도로보수용 자재대 집행잔액 9,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강릉ㆍ북부지소 청사신축비 36억 5,40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 항목에 있어서는 5,148만 원이 증액된 바 택시운임 및 요율인상 검증용역비 250만 원과 대중교통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비 잔액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버스운송 재정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ㆍ도서 공영버스지원 부족분 2,3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징수교부금은 10억 5,532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차입금 상환이자 감액분 2억 9,8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실수령액을 시ㆍ군에 교부함에 따라 7억 5,64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건설방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는 7월 집중호우 피해 및 10월 풍랑 피해복구비로 국비보조금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의 규모가 커졌으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비 등 일부 사업은 국비가 감액된 바 국고지원 예산은 전액 집행이 되도록 향후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 여건변화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의 조정 및 추가내시로 인한 재원과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및 사용수수료 공사입찰 잔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는 등 예산정리 차원의 추경예산안으로 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해복구 공사비는 예산규모가 큰 만큼 중복투자 되거나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건설방재국장님과 방재정책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은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본예산보다 많은 것이 추경에 잡혀 있는데 정리추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것인데 사전에 보고 하나 없이 이것을 지금 승인해 달라고 하면, 기 대부분 사용을 하셨을 테고 진행 중인 것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추경에 증액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저희 국 소관에 금년에 7월 호우하고 태풍, 강풍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예기치 못했던 사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주원인이 되겠고, 오늘 우리 관건위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서 잘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저희들이 오늘 추경이 있기 전에 특별한 회의가 없었다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그동안에 업무보고 시간도 있었고 다른 조례를 다루는 시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예산규모라든가 메모보고라 할까, 저희들이 업무를 알 수 있는 연찬회 정도는 되었어야 되는데 금액 규모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경시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7월에 업무를 시작해서 5개월 지나서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저희들이 처음이라고 해서 조금 경시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긴급한 사안을 당연히 긴급으로 사용해야 되지만 최소한도 우리 위원회에 서면제출 정도는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교감을 느낄 만큼은 되어야 되지 이것을 썼으니 해 주시오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주는 것도 로봇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여간 명심하시고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114쪽 세입부분에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서울시 이랬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울시에서 뭐한 돈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이 응급복구에 필요한 구호지원금으로 특별시에서 10억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 시ㆍ군에 응급복구비로 일단 저희들이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자치단체 간에 예산을 주고받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제가 예산관계를…….

홍건표위원

돈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구좌로 이체해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수해의연금 접수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 사회복지과에서 의연금을 받고 이것은 서울시가 의연금 차원도 되지만 우선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성격으로 현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방재국에서 응급복구비 차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홍건표위원

과거에 재난방재 전문부서가 없을 적에는 긴급구호, 응급구호비 차원의 소액 의연금은 보사국에서 접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난방재 전문부서가 생겼는데 이 구호비가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양이 들어왔을 텐데 그것은 예산편성을 잡수입으로, 서울시에서 들어온 것을 잡수입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그런 것도 예산을 잡수입으로 편성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금년도 구호성금 물품은 제외하고 현금 들어온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 다음에 세출부분 416쪽부터 보면 인건비를 상당히 많이 삭감했습니다. 왜 그렇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도로관리사업소 분야인데 당초 계획했던 일용직이 정원보다 한 5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홍건표위원

여기에 보면 기본급이 1억 6,000만 원, 일용인부임이 8,500만 원, 2,900만 원, 1억, 9,600만 원 이렇게 많은 양을 삭감했는데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본소의 일용직이 5명이 결원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홍건표위원

2007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일용인부임이 이만큼 비율로 삭감이 되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인건비는 일단 정원에 따라서 계상하고 그 다음에 집행은 현원을 가지고 집행하게 되니까 그 차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홍건표위원

특히 지금부터 도로에 일용인부임 소요가 제일 많은 시기인데 지금 와서 깎는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너무 인건비, 경상적경비에다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것 걱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에서 이만큼 삭감해도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을지 걱정되고 아까 권순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추경을 필요할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고 추경을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정리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로 기금을 순세계 잉여금에서 30%를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경상경비까지, 집행잔액까지 싹 깎아서 추경에 넣으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것이 뭐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부적절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5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방도 확포장이라고 해서 추경에 100억을 올렸는데 지금 굳이 100억을 올릴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지금 우리 도가 터널화 사업을 여러 곳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량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량이나 터널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시작되면 계속적으로 공정이 이어져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서 공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면 터널사업 같은 경우에 장비가 투입되어서 터널굴착을 하게 되어서 하다가 중단하면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시공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예산이 부족하면 사전시공을 시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산 100억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실제로 시공한 것이 한 150억 원 이상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조금 적기 때문에 100억은 의회에서 세워 주시면 연말 전에 바로 다 집행이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한 달 남았는데 집행을 하시겠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다 집행이 됩니다. 이미 시공해서 지금 터널의 안전상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연식

김연식위원

아니, 왜 그런데 100억을 지금 정리추경에 세우는지, 당초예산에는 안 되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못 세웠습니다. 요구했지만 못 세웠고, 또 1회 추경에도 요구했습니다만 못 세웠기 때문에 지금…….
연식

김연식위원

사업지는 몇 개가 되는지 알 수 있나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은 터널사업을 하는 것이 4개소가 됩니다. 지금 돌산령터널하고 보래령터널, 신리터널, 부다리터널 4개소하고 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것이 터널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거의 다 대부분이 터널사업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1조 1,500억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7월 호우나 10월의 풍랑에 의한 피해복구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인데 예산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매년 반복되는 수해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항구복구 차원에서 완벽한 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415페이지에 지방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있습니다. 1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잔액을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용역은 계속 중이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 용역에 담겨질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노선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계획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노선을 정리해야 될 사항, 지방도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것과 관련되지는 않습니다만 국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보통 저희들이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합니다.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하면서 또 중기계획으로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도정비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겠군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제가 어제 신문보도를 보고 상당히 경악을 했습니다. 내용 요점을 말씀드리면 해마다 막대한 규모의 SOC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각 시도별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SOC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지역간 불균형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예산편성 주무부처인 건교부, 기획예산처는 지금까지도 지역별 SOC 현황을 파악도 안 하면서 주머니 돈 내주듯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렇게 국가경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었는가 되짚어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신다든지 이럴 계획이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신문보도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 사업이든 어느 사업이든 간에 중ㆍ장기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국가는 국가계획 대로 있으며 도는 도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은 어떤 시대의 변화라든가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 계획이 수정되어서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운 골격은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굳이 드리느냐 하면 각종 통계수치를 떠나서라도 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료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봐도 강원도의 도로사정이 전국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통계자료가 자꾸 나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되짚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113쪽 세입예산에 보면 하천사용료가 15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하천사용료라고 하면 하천임대료하고 골재채취하고 그 외에 또 재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구성을 보면 토지점용, 유수점용, 하천부속물 점용, 공장물 설치, 골재채취료,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골재채취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이번에 감액된 한 15억 정도는 토지점용이나 유수점용, 하천부속물, 공장물 설치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징수가 다 되었습니다만 2002년,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서 골재가 상당 부분 많이 발생되어서 2004년, 2005년에 거의 채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004년, 2005년 수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존량 일부 부족, 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대부분 불허가 하는 바람에 금년에 골재채취가 한 15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15억 감액된 예산이 전체가 골재채취 허가가 안 나서 감액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한 50억 원 정도가 하천사용료 수입으로 다시 잡힌 것입니까?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50억 정도로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골재채취료를 금년에 수해로 인한 골재도 상당 부분 많이 유입이 되어서 한 35억 정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에 골재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50억보다도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지금 부존량을 저희들이 계획을 다 잡아서 일단 35억 6,000만 원 정도를 골재사용료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하천사용료에서 15억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것이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홍건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416쪽부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각 지소 총 예산 감액된 것을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8~9억 정도 되는 것 같단 말이죠. 원주 도로관리사업소가 정원이 몇 명 부족합니까? 416쪽이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일반직 정원이 96명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96명이라는 정원은 전체, 일용인부임 빼고 일반직이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4개 사업소의 총 정원이 96명인데 현원이 지금 91명입니다. 그래서 한 5명 분 급여가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면 지금 현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전체 정원을 가지고 합니다. 이 결원은 사실 사업소가 원래 정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원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정원을 가지고 일단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정원 예산편성을 하면 지금 같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불용액이 발생해서 사장되는 돈 아닙니까? 물론 내년에 쓰면 되지만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본급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 원씩 감액 편성을 하면서 수당은 모자랐어요. 2,6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416쪽에 기본급 1억 6,000만 원 감하고 바로 밑의 수당 부족분이 2,600만 원이나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수당이라고 하면 인원과 비례해서 물론 집행이 됩니다만 근무외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근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대적인 경비를 말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명이 부족하면 1년에 예산을 한 번만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정원이 채워진다고 해서 연말까지 가면서 추경도 하는데 봉급을 못 주거나 이런 일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매년,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불용액이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을 보면 지방도 수로원을 쓰고 있는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정해져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것도 인원 결원이 많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도 지금 아마 수로원이 각 사업소별로 한두 명씩 부족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수로원 인력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선뜻 잘 안 가는데요. 그리고 사업소별로 수로원에 대한 인력이 지금 태백지소 같은 경우는 1억을 감액 편성했고 거의 1억 정도인데 북부지소 같은 경우 9,600만 원이고요.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앞으로 이 문제는 연초부터 인력수급 계획하고 예산관계를 잘 판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또 하나는 별 것은 아니지만 419쪽 중간부분에 보면 기본급을 해 놓고서 절감예산이다, 기본급을 무슨 절감예산을 합니까? 절감예산 4,000만 원 이랬는데 이것도 표현이 잘못된 것이지요. 기본급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나 재료비 이런 것을 절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기본급을 절감예산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예측해서 세운 경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분이 생길 수가 있고 과다하게 편성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주는 인건비나 일용인부임, 물론 1년 예상해서 일용인부임 100명이 필요한데 쓰다보니까 70명, 80명 해서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수로원이나 직원들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이런 부분에서 당초예산 편성에도 계속 추경을 하니까 연 인건비를 편성해 놓고 인건비를 못 주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박융길 위원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있어서 국비가 8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국비는 당초 내시된 금액에 가끔 보면 변경내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재정상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사업이 축소되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국고내시 자체가…….
융길

박융길위원

정부에서 내시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면 8억 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데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물론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계획했다가 예산이 줄면 사업이 변경되어야 되고 그만큼 또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데 그 금액만큼이 내년도로 아마 이월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8억 원 만큼을 내년 2007년도 사업으로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융길

박융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융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도 확포장 100억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되는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아마 예산부서에 도비로 세웠을 것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다 도비로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113페이지를 봐주세요. 세입예산 중에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사업 민자부담 보상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귀현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의 총 보상비가 237억 3,7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순수도비가 215억 1,700만 원이고 민자로 들어가는 보상비가 22억 2,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연도별로 2001년부터 쭉 계속해서 민자사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준공시점에 잔액 1억 5,151만 원을 마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자체는 민자구간에 포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민자구간에 포함되는 예산이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 영업소 부지, 그 다음에 영업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도로가 4차선에서 10차선 정도로 늘어나는 추가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는 강원도 소유로 하되 비용은 민자사업체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이 보상비 자체가 민자부분 960억 속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호금품 내역을 오후 예산심의 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심의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는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대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기호 국장님께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건설방재국 세입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서 139쪽 하단에 표시된 바와 같이 금년도 2,619억 828만 원보다 1.26%가 감액된 2,586억 9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3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45억 6,9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7억 8,553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 5개 사업에 총 57억 8,553만 원이 되겠습니다. 136쪽의 건설업 등록 수수료 600만 원을 비롯해서 택지 매각사업수입 등 4,37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의 보조금 수입은 2,140억 3,951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295억 1,251만 2,000원이며, 지역도시과 소관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120억 원을 비롯하여 주택지적과 소관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필요한 홍보비를 포함하고 138쪽의 도로교통과 소관 위험도로 개량 등 3개 사업과 재난관리과 소관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 등 4개 사업, 방재복구과 소관 오염 소하천 정비 등 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의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1,84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의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수입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5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210억 1,529만 8,000원으로 2006년도보다 5.32%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사업은 1,044억 2,732만 8,000원으로 이 중 지역균형개발 예산은 316억 6,4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 4,991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10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인 개촉지구 도로사업에 27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동해안 경관벨트 상세계획 수립용역비 5억 원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특성화ㆍ차별화된 도시개발 예산은 120억 원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3개 노선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및 도시 균형발전 예산은 580억 5,414만 6,000원으로 이 중 농어촌 소득기 반 확충 사업은 397억 9,814만 6,000원이 되겠으며, 경상예산은 1억 244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396억 9,570만 원입니다. 이 중 보조사업인 정주기반 확충 개선사업과 전원마을 조성사업,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치단체보조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융자금으로 6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82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도시주거 환경개선 2단계 사업에 17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강원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용역비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및 경관주택 인증건축물 지원사업 등에 모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과 토지정보화 사업예산은 27억 826만 9,000원으로 이 중 지적행정 운영 사업예산은 2억 4,8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억 3,526만 9,000원으로 18개 시ㆍ군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8,750만 원과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수수료에 1억 4,7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토지정보화 추진 지적전산 유지보수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리정보화 추진 사업예산은 24억 3,500만 원으로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에 500만 원, 사업예산은 24억 3,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에 2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산개발비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에 경제개발 분야입니다. 효율적 물관리 예산은 399억 4,5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 1,973만 3,000원으로 청원경찰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396억 2,539만 5,000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에 25억 3,900만 원, 하도준설 사업비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69억 5,900만 원을 비롯하여 하도준설 사업 91억 1,300만 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63억 5,43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유사량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표지판 제작비 40개소에 1억 원, 하천편입 토지보상비에 25억 원과 동계스포츠벨트 자연형 경관하천 조성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강화 예산은 172억 5,6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141억 9,400만 원으로, 10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비에 1,3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139억 3,6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비로 자동기상관측 적설량계 3개소 설치와 지진해일 대비 해안지도 제작을 위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0억 6,2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하단입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26억 6,2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 예산은 4억 7,576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은 3억 2,134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442만 6,000원으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5,342만 6,000원, 자체사업비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지원과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안전장비 지원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정보의 실시간 관리 사업예산은 21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지진해일경보시스템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노후경보시스템 교체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5억 4,500만 원으로 무선원격수위계측기 설치와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재난통신지원 체제 구축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생활화 추진 예산은 2,550만 원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과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교통망체계 확충사업으로 1,832억 5,2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 지방도정비 예산은 835억 682만 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총 4,882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834억 5,800만 원이며, 시설비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770억 7,500만 원을 비롯하여 보상비 40억 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정비 사업예산은 983억 4,560만 9,000원이며 이 중 경상예산은 7,410만 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총 458억 2,850만 원으로 보조사업은 시설비로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63억 6,600만 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위험도로 개량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등 48억 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용역비로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등 연구개발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비롯해서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등 7개 사업에 28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관련 자산취득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채무부담액 상환을 위해 지방도 확포장 및 개량사업에 4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4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상에서 발생하는 사고피해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예산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으로 총 65억 1,1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49억 7,762만 5,000원으로 인건비 38억 2,533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의 부서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1,040만 원, 직급보조비를 비롯한 직무수행경비에 1억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은 11억 7,818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용 자재 등 재료비를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위험도로 정비 7개소 외 4개 사업에 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3억 1,157만 6,000원으로 정밀안전 진단을 위한 용역비 1억 6,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흙다짐 시험기 등 3종에 1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제한차량 감시 및 단속 강화를 위한 예산 중 경상예산으로 2,033만 9,000원과 사업예산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상단부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운영 예산으로 30억 2,8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22억 7,271만 7,000원이며, 수로원을 포함한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5,660만 2,000원으로 긴급보수 등 재료비에 1억 660만 2,000원, 구 영동고속도로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도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3억 9,298만 5,000원으로, 도로안전시설물 등 재료비와 노후시설 정밀점검 용역비 및 교량보수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운영 예산으로 30억 2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20억 7,701만 원이며, 직원 인건비에 16억 3,0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6,424만 1,000원으로 긴급보수 자재구입 재료비와 시설비로 위험도로 정비사업 4개소, 지방도로 포장도 보수사업 2개소를 계상하였으며,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을 위하여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4억 2,032만 1,000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자재구입비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시설비로는 노후ㆍ위험교량 보수ㆍ보강사업 4개소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2개소에 8,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교통비 등에 1,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운행제한 표시판 설치 6개소에 2,40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운영 예산으로 24억 5,1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15억 7,033만 3,000원이며, 수로원을 포함한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3,900만 1,000원으로 자재구입 재료비에 4,880만 원, 158쪽의 시설비 6억 8,618만 2,000원으로 지방도 포장도 보수 3개소, 지방도 위험도로 정비 5개소 및 지방도 교통안전 시설정비 1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1억 4,214만 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은 총 67억 5,2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은 2억 7,863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533만 원, 친절서비스왕 역대수상자 연찬회 2,000만 원, 국내여비에 5,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0쪽의 민간경상보조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브랜드택시 활성화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은 64억 7,361만 4,000원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 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 161쪽의 자체사업 중 운수업계 보조금인 버스운송 재정지원 사업에 26억 9,44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버스운송 사업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지원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로 분류되는 지방채상환 예산으로 총 492억 1,144만 6,000원이며, 차입금 이자는 '99년 지방도 확포장 1억 8,260만원을 비롯하여 지방도 확포장 및 국가지원 지방도정비 사업 소요액을 계상하였고 방재복구과 소관으로 2001년 수해복구 차입금 8억 5,800만 원을 비롯하여 '02년도 수해복구 차입금과 임진강수계 하도정비 사업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로 '98년 지방도 확포장 재특자금 6억 6,500만 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98년과 '05년 지방도 확포장 공공자금 14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99년 지방도 확포장 사업 33억 2,000만 원, 2001년 수해복구공사 차입금 조기상환분 156억 원, 임진강수계 하도정비 사업 조기상환분 21억 6,040만 원, 2002년 수해복구공사 차입금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98년 지방도 확포장 재특자금 19억 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98년 지방도 확포장 공공자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예산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5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2007년도 지방도 확포장 및 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하여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각종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은 강원도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 운영조례에 의거 과징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을 적립한 것으로 수입은 적립금 이자수입 3억 15만 원과 예치금 회수 81억 4,489만 7,000원으로 총 84억 4,5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최근 3년간의 지방보통세 수입결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합니다. 수입은 적립금 이자 2억 7,473만 3,000원, 순세계 잉여금 5억 3,000만 원, 출연금 30억 6,242만 7,000원, 예치금 회수 62억 7,317만 원으로 총 101억 4,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재난예방,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사업 등의 목적으로 적설량계 설치 8개소에 3억 6,000만 원을 비롯하여 수해위험하천 정비, 긴급 재난대책 사업비 등 17억 원과 예치금 84억 4,033만 원으로 총 101억 4,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방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정주권 환경개선, 재해ㆍ재난체계 구축, 경관형성 등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방재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이미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숙지하셨기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사업설명자료 48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개촉지구 민자사업은 당초수립을 어디에서 합니까? 시ㆍ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개촉사업 전체 계획은 민자사업 자체를 각 해당 시ㆍ군에서 해서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데 민자사업 자체는, 물론 이 사업을 모두 다 국가사업으로 하면 좋지만 예산도 없거니와 사업의 성격상 민자가 들어오는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조치를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것이 완료된 것이 있나요? 보니까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관광사업이 대부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수립만 해 놓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 민자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관광관련 사업이 많습니다. 기반시설 사업은 국고지원으로 하는데 지금…….
연식

김연식위원

완료된 것하고 추진 중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전체가 지금 5차까지 해서 한 154건이 됩니다만 완공한 것이 한 63건 정도 완공하고 추진 중이 35건 정도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4차까지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42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민자만 통계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통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민자는 아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민자사업이 완료된 것이 42건 중에 몇 개나 있는지요. 지금 폐광지역 빼고는 거의 착공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착공이 아직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왜 수립을 합니까? 수립해서 발표만 하고 추진은 안 되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이 저희들도 어려운 문제인데 사업계획 자체는 개촉지구 안에 이러한 사업이 들어가야 그 지역의 활성화가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넣었습니다만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민자사업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도에서 승인절차를 거치는데 승인할 때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 안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검토과정에서 조금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ㆍ군에서 지역에 이러한 사업, 스키장이라든지, 레저단지, 민속촌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계획 자체를 사실 도가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좋다고 인정한 것이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계획만 해 놓고 추진이 안 되니까 매년 이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어떤 대책이 이 시점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런데 이것을 국가사업이나 지방비로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의 성격상 안 맞고 가급적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조금 민자유치가 실적이 저조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저조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계획만 해 놓고 추진도 안 되고요. 발표하면 주민들은 기대심리만 높아지고요. 그리고 49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업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균특기금 사용처는 어디 어디 사용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균특기금은 각 부처가 단위사업별로 두던 그런 국고지원 사업을 균특회계로 해서 아주 한 군데로 몰아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부처에서 이미 주던 사업비입니다. 다만 사업예산을 균특이라는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주고 그 안에 기존에 하던 사업비를 배분해서 쓰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촌정주기반 사업 확충에 필요한 예산으로 과목을 정한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다른 사업에는 안 쓰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사업별로 도로라든가 농촌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다 균특사업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과목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연식

김연식위원

도내 해당지역은 18개 시ㆍ군이 다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농촌지역이면 농촌지역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18개 시ㆍ군 다 해당됩니다만 시ㆍ군별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농정산림국에서 안 하고 왜 건설방재국에서 하는지 이것이 과거에 사업 부서를 옮긴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지난번 마을기반 사업은 농림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쪽에서도 그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서 달라고 해서 넘겨주었고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몇 년 전에도 이 문제가 나와서 도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에 도를 옮긴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직까지 계속 그대로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이 사업 자체가 시ㆍ군에 내려가면 농촌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의 내용이 주택을 개량한다든가, 하수도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격상 시ㆍ군에 가면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맡고 있고 사업을 다른 부서로 넘긴다는 자체는 기술직 직원들이 일단 남한테 넘기고 하는 문제를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농촌관련 사업인데 농정국에서도 과거에 이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넘어간 사업도 있고 이 문제는 그쪽에서 특별한 건의가 있거나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업무를 스스로 가지고 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공무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던 업무를 남한테 준다는 것도 업무를 기피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주관부서는 농림부인가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건설방재국에서 하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이 사업 자체가 거슬러 올라가면 자치행정국에 주택과가 있던 시절부터 이 사업이 계속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에 주택종합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1억 원이 섰는데 어디다 활용하려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2003년도에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강원도 주택조례로 저희들한테 조례가 지정되었고 해서 한 10년간의 주택정책의 기본목표라든가 방향, 주택관련 지침을 마련해서 장기적인 주택정책에 활용하고자 이런 용역을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것이 정부지침인가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강발연에 용역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아직까지 강발연에 주고 하는 문제는 예산이 서봐야 알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위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술용역이라든가 실시용역은 아직까지 이런 주택정책을 다루는 용역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8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농어촌도로 확포장이라고 해서 원주 지정면 판대리인데 이것이 1㎞ 공사를 4년 동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아마 농어촌도로는 원주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의 예산사정으로 봐서 사업은 물론 당해연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만 예산상 어려운가 봅니다. 이것은 물량으로 봐서는 뭐…….
연식

김연식위원

아니, 시내도 아니고 농촌인데 1㎞밖에 안 되는데 4년 동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2년으로 줄여서 하든가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원주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것을 협의를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4년 동안 끌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사업비나 물량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사업 선정절차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원주시에서 군도, 농어촌도로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가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시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그리고 평화관광국도 아시나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 노선이 확정되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평화관광국도는 지금 접경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연결하는 일명 평화관광로라고 저희들이 붙여서 국도 지정 내지는 국도 승격을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건의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그 노선은 지금 현재는 일부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로 해서 일단 다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국도로 지정해야 국비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고 해서 원래는 금년도에 건설부가 국도지정 조정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도조정을 몇 년마다 할 수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5년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2001년도에 우리가 탈락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2001년도에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올해 심사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올해는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건설부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올해 결정이 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올해는 다 갔습니다만 건교부가 내부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이것이 결정되기가 어렵다는 실정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강원도가 이것을 건의는 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도 건의를 했다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고 국토연구원에도 건의해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5년마다 하면 결정이 언제 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말씀드린 대로 금년까지 이것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건설부에서 국도지정과 도로사업에 대한 관리운영 문제 때문에 지정하는 문제를 사실은 조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7년도 상반기 중에는 무슨 결론이 안 날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것을 빨리 해야지 DMZ 관광을 한 1,700억 정도 투입해서 관광개발 사업을 하는데 도로가 안 되니까 이것이 효과가 전혀 없더라고요. 협조를 해서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건표위원

사항별 설명서 100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3억 5,0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지금 우리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간판을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특히 관광지 부근의 간판이 워낙 혼잡스럽고 해서 이것을 일제히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번에는 속초시 순두부촌을 집중적으로 했고 동해시, 평창, 횡성 이렇게 해서 시ㆍ군에서 일단 시범으로 지정하는 데를 저희들이 지금 간판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강릉이나 평창 이쪽에서 2월 실사를 대비한 그런 사업에 치중하면서 다른 시ㆍ군에도 전체는 안 되지만 어떤 시범지역을 정해서 간판을 조금 간단 명료하면서도 거리가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홍건표위원

정비를 해 주는 것입니까? 간판을 정비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이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어떤 가이드라인과 모델을 정해서 어느 마을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면 개인이 일부 부담하고 시ㆍ군에서 보조를 하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건표위원

이런 예산이 광고물법에 광고간판을 만들려면 다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고물관리를 제대로 안 해 놓고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단속을 안 하고 일부 계층에다가는 정비할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행정행위가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자기구속력이 있어서 행정행위는 다 공정하게 어느 사람한테나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자기구속력의 법리인데 광고물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관리한 사람들한테, 또 국가예산을 지원해서까지 정비를 해 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어떻게 보면 국가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3억 5,000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은 하지 말고 법집행을 엄정하게 하고 101쪽에 보면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 8,750만 원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지적불부합지는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국가기관 공무원들의 잘못입니다. 조상대대로 등기장 다 가지고 내 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적 정리를 하면서 난데 없이 내 땅은 어디 가고 내 땅이라고 문서는 쥐고 있는데 실제 가보면 땅은 없어지고 이런 것 지금 밝히려고 하면 본인들이 측량수수료 내서 밝혀야 되고 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차라리 이런 데다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찾아준다든가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법을 위반해서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나중에 거기다가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우리가 단기간 내에, 요새 강원도에서 뭐든지 2014에다가 연계시키면 다 되는 이런 풍토지만 간판을 정비한다는 행정목적은 좋습니다만 좀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은 공정성도 있고 형평성도 있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이것이 도비가 10억이 책정되고 국비가 305억 정도가 책정되는데 이것은 아직 어디할지 결정이 안 된 사항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것은 언제 결정합니까? 이것이 시ㆍ군별로 취합해서 그때 결정하는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사업을 확정지어 놓고 일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이 돌발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있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책정을 하게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항목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 사업의 용처문제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딱딱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서 일단 소규모 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장기 숙원사업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아직 도비하고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시ㆍ군들은 희망이 있네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문제도 있습니다만 일단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시ㆍ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비용 자체가 시ㆍ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비지원 사항이 원칙은 아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도시계획도로는 원래 시장ㆍ군수가 책임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바로 6개소 해 가지고 예산이 18억 반영되었는데 여기에 원주 문막, 강릉 내곡, 횡성 교항, 평창 횡계, 양양 강현 이 6개 사업은 예를 들어서 시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책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판단해서 여기는 해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하는 것인지 기준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특별히 기준보다는 여기에 책정된 사업은 그간 장기적으로 시에서 장기민원 사업이라든가 어떤 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시장ㆍ군수가 재원상 부족해서 도에 지원을 요청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이 사항 말고 타 시ㆍ군에서도 많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그 결정하는 것은 도 직원들이 판단해서 장기숙원 사업일 때는 먼저 예산을 반영한다는 기준 자체는 없다 이것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기준보다는 그 사업의 필요성과 형편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시장ㆍ군수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같은 맥락인데 118페이지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로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원주권이 있고 철원권이 있고 인제권이 있는데 이것이 단일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취지로 설명 된다 이것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 다음에 안전한 지방도 유지관리비에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상적경비 일반경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경상적경비에 일반관리비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이것이 지방도 유지보수에 8,500만 원, 강릉사업소에 1억 6,000만 원, 태백 2,600만 원, 북부 1,300만 원 해서 한 2억 9,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 17%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 때도 예산이 깎였는데 전체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단순히 비교를 하면 김시성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금년 예산 깎으면서까지 또 내년에 많이 된 것처럼 계수적인 비교를 하면 그렇습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의 기능과 업무의 형편으로 봐서 사업소가 이 정도의 경상비가 필요하다고 예상되어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길 것 같아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드린 말씀이고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한 동에 4,000만 원씩 지원이 되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ㆍ군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융자로 해 주는 것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융자가 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제 융자가 나가니까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적립이 따로 될 것 아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융자니까 본인이 은행에서 융자를,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람이 가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표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여덟 가지를 분석해 봤는데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오지종합개발 사업, 하도정비 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여덟 가지인데 이것을 제가 2007년도 시ㆍ군별 국비와 도비 지원목록을 뽑아봤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관계가 있어서 제가 시ㆍ군별로 논하는데 시 지역 같은 데는 가장 많은 데가 77억인 춘천이고 가장 적은 데가 속초가 9억입니다. 그런데 군 지역은 횡성이 63억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철원이 20억입니다. 이렇게 시ㆍ군별로 너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이라든가 지역간에 균형적인 발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시ㆍ군별로 격차가 큰데 이것을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세분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숫자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이 물으시는 뜻을 저희들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별로 저희가 사업을 할 때에 물론 균형발전 차원에서 배분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만 각 사업별로 특성이 있고 또 시ㆍ군별로 해당되는 지역, 해당 안 되는 지역 이렇게 있는데 8개 사업을 그렇게 분석하면 어떤 데는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8개 사업을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시ㆍ군에서 건의하는 내용하고 이것이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이것을 제가 판단할 때에는 시ㆍ군에서 아마 다 요청할 것입니다. 국장님이 판단할 때에 조금 빨리 지원되어야 할 사항도 있고 조금 늦게 지원되어야 할 사항도 있는데 아마 시ㆍ군에서는 다 급하다고 그러실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저한테 자료 온 결과에 의해서 본예산에 반영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재배정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간에 균형적인 예산집행을 다시 조정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김시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잠시 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조율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융길

박융길위원

박융길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동해안경관벨트 상세계획 수립이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것보다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이 저희들한테 서게 된 동기가 금년도에 동계올림픽 도로하고 44번 국도 2개 노선에 대해서 경관벨트 상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동해안경관벨트 상세계획이 수립되는데 이것은 물론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해도 됩니다만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큰 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건설방재국 지역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5억 예산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경관벨트 조성은 용역을 실시할 것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용역비가 5억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지금 각 시ㆍ군마다 강원도는 관광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관광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고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시ㆍ군마다 관광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5억을 들여서 다시 용역을 수립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시ㆍ군에서 동해안 개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 시ㆍ군마다 특성을 살리고 하다보니까 동해안이라는 전체적인 일관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는 목적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것을 동해안 전체를 한데 묶어서 일원화시키고 조금 일관성 있는 계획을 해서 수립하면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융길

박융길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동해안 시ㆍ군하고 계속 참여시켜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틀을 만들면 시ㆍ군에서 각자 구상했던 계획과 연계를 시켜서 세부 상세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시ㆍ군마다 각자가 지금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소득을 올리느냐 하는데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나 안 주나 시ㆍ군에 따라서 다 관심사항이므로 내가 보기에는 5억까지 주어 가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03페이지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3억 6,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103쪽 최하단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이것은 지금 국토지리정보화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해서 강원도 전역에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것을 개발사업에 활용하자는 고도의 선진화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총 사업비가 많이 들지만 '07년도에는 전체 면적을 다 할 수는 없고 일부 2,194㎢에 대해서 이것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주택지적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이정용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위성영상을 활용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은 내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저희 도로 봐서는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15억이 투자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1차적으로 고해상도 위성영상 활용구축을 위해서 GIS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각종 공간정보 및 속성정보 연계 구축을 하려는 3차원 입체영상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성영상의 정밀기하보정 및 지상기준점을 이용한 정밀정사보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용분야는 여러 개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국토개발 분야, 도시계획 분야, 토지이용 분야, 그리고 또 관광ㆍ홍보분야, 해양ㆍ생태 분야, 관광ㆍ환경관리 분야 등 여러 개 분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축이 되면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만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그리고 비용절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첨단지리정보산업의 활성화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구입하는데 한 1억 3,000만 원이 들겠고 그 다음에 위성영상 정밀기하보정 및 정밀정사보정하는데 한 3,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고 영상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약 2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지금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시작하면 2009년까지 한다고 그랬죠?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면 1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용역을 받았습니까?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용역을 해 보지도 않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괄적으로 다 집어넣어 놓고 용역을 주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연차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 사업 자체가 용역입니다. 이 용역을 해서…….
융길

박융길위원

지금 용역이 아니라…….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 사업자체를 용역을 주어서 성과를 받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누구의 발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전국이 다 이런 영상을 활용한 공간정보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대민서비스 인터넷 제공도 하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국토지리가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정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제가 봤을 때에 정보시스템 구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되었을 때에는 시ㆍ군에서도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만 자꾸 예산이 없는데 실시할 것이 아니라 시ㆍ군도 같이 동참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3년차 하는 것보다는 1년, 2년에 끝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시ㆍ군이 담당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자체가 도가…….
융길

박융길위원

토지활용 분야 각 데이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시ㆍ군에서 틀림없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ㆍ군이 필요한데 내가 보기에는 도에서 몇 년차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빨리 이것을 만들어서 시ㆍ군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도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3년차로 저희가 추진하면 활용하는 데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도비로 해서 3년차 하는 것보다는 시ㆍ군과 같이 협력해서 하면 빨리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시ㆍ군에다가 부담시킬 만한 그런 사항은 못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체를 시ㆍ군하고 분담해서 할 그런 성격이 아니고 해서 부득이 저희 도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합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하면 좋죠. 좋은데 실질적으로 해 놓고 크게 지역에 혜택이 없다고 하면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우리 홍건표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것이 다 혈세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5,342만 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첫째 주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국가에서부터 시ㆍ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안전점검의 날을 단순 안전점검의 날로 하지 않고 안전복지 자원봉사의 날이라고 국가가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의 전기라든지, 가스 이런 화재예방이 위험한 부분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강원도 전체를 봤을 때에 5,342만 원이 적정수준이라고 봅니까?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도 전체로 봐서는 적정수준에는 조금 미달합니다만 정부에서 국비 전국에 10억을 가지고 우선 1단계 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도비 일부, 시ㆍ군비 일부 해서 한 7,100만 원 정도를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제가 봤을 때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시ㆍ군마다도 자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수리해 주고 이런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총 1,643가구입니다. 여기에 7,100만 원밖에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브랜드택시 활성화에 1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강원도의 브랜드를 택시나 공공버스에다가 이것을 구축해서 차량에다가 부착하고 그렇게 해서 관광홍보용으로, 그리고 특히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우리 도의 어떤 주체성과 관광강원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브랜드를 용역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택시나 버스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부담도 되고 해서 이것을 도비, 시비, 그리고 자체 택시면 택시 나름대로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도색이 되었거나 광고를 붙인 차량들은 별도로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를 수리하거나 새로 구입하거나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이것 꼭 필요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들 뜻은 이것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의 가치를 좀더 확고히 하고 관광강원이라는 이미지를 대중교통으로부터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금년도 1억 4,000만 원 지원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이것 결과보고는 받았습니까? 이 1억 4,000만 원은 어디에다 지원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도로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귀현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금 택시가 콜 위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통합시키는 내용도 있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의 기타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사용했을 때에 영수증 발급기라든가 그 다음에 콜 위성으로 했을 때에 관제센터를 정비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선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 추가지원을 할 계획인데 시범도시를 원주로 선정해서 총 2,500대 중에서 500대를 가지고 시범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금년에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금년에 당장 효과는 지금 현재로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차사업인데 금년이 제일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선 콜시스템을 위성관제센터 설비라든가 기초기반시설에 상당부분의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500대 부분은 브랜드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4,000만 원으로 전량 택시를 완전하게 브랜드화한 것은 아니고 500대를 기준으로 브랜드화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금년에 일부 했고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500대를 마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이것을 내년도에 꼭 지원을 해서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어차피 금년에 일부 예산을 지원했고 효과는 내년 말 가면 아마 나타나지 않느냐 봤을 때에 저희들이 일부 기반시설을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따르는 소프트 부분도 마저 지원을 해서 효과를 보고 그 효과가 나타나면 저희들 도내 전 시ㆍ군에 파급할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1억 4,000만 원은 어디에다 지원했다고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콜관제센터 설치라든가…….
융길

박융길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그 세부내역은 제가 각각의 금액 부분은 별도로 산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택시가 굉장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융길

박융길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강원도에서도 택시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면 한 마디로 조족지혈이거든요. 게다가 금년에는 1억 4,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줄어 가지고 1억이에요. 그러면 1억을 갖다가 어디다 부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누구 개인택시에게 돈 주고 마는 것이에요. 선진화고 계획이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종사자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모처럼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고 이 효과가 내년 말쯤 나타나는 것인만큼 조금 지켜봐 주시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도지사님 지시사항이죠?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이미 서울시 같은 데에서도 카드를 단말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어차피 도입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원주에서 자부담도 되고 시비부담을 할 의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 1억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이것도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되는 모양인데,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은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화물용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 번호판이 전국 일제히 모든 자동차와 번호판이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번호판도 쓰고 새로 만들어진 번호판도 쓰는데 화물차의 경우는 선별적으로 차주들한테 시차를 둔 것이 아니라 전국에 화물차가 많으면서 또 불법화물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일제히 번호판을 다 갈고자 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면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다 같이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전국 일제히요.
융길

박융길위원

번호판 한 개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승용차나 이런 부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기존 번호판도 쓰고 새로 나온 번호판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화물차는 전국이 일제히 일시에 하기 위해서 국고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무적차량이라든가 이것을 다 가려내기 위해서요.
융길

박융길위원

차 한 대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2만 원 정도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전액 국비?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면 화물차주들은 10원도 부담을 안 하는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없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진해일대비 해안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일반지도와 해안지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예.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동해안 6개 시ㆍ군에 현재 지진해일을 대비해서 침수 우려가 되는 예상지역을 그 기본지도에다가 침수구역도, 대피장소나 이런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그냥 일반지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장세국위원

총 82개소를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66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예.

장세국위원

굳이 2009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제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려가 되는 위험지역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88페이지 아마추어 무선을 활용한 재난통신 지원체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핸드폰이 많이 발전해 있고 또 무전기가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 무선을 통한 재난통신 지원체제는 뒤떨어진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물론 핸드폰이 상용화되어 있어서 그런 우려도 됩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햄동호회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 종합상황실에다 무선기지국을 설치해서 그것을 통합하고자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지국 설치에 대한 설치비 1,000만 원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도청에는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여러 명이 있나요?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무선사도 있고 기지국 운영은 무선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직 공무원들이 함께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어쨌든 운영은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해야 되는데요.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통신직이 도 상황실을 관장하기 때문에 무선사들이 동참을 하면 그 기지국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은 도 상황실에서 통신직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계획된 것이니까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에 용화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북면 고성2리에서 용화산까지인데 종국에는 고개 너머 삼화리까지 연결되는 공사가 되겠습니까?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그 내용은 도로교통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귀현입니다. 용화산 진입로는 지방도 403호선이 되겠습니다.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에서 용화산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기존에 화천 삼화리와 연결되는 403호 연결루트는 지역여건상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노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고성리 일대 기존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까지를 도로를 포장해 주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 용화산 부분은 아주 장기적으로 터널화 계획이 아니면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면 이 사업이 모두 종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 사업이 종료된다 그 말씀이시죠?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브랜드택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택시의 기본 대수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주로 시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도내 택시가 6,400~6,500대 됩니다만 우선 원주시를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 대수는 한 500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지금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 사업이 완료되면 2,500대를 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춘천이나 강릉도 나중에 하게 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위성콜관제센터라면 위성하고 계약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위성을 관련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군의 읍 단위 이런 지역에는 택시가 많아야 200대 적어야 100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도입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앞으로 아마 확대가 되면 무선국이나 위성기지가 되면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수급불균형 과잉공급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번호판 교체를 통해서 수급문제까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번호판의 체계를 바꾸어서 여기에 따르는 번호판을 시도별로 하던 것을 전국화해서 하면 이 자체를 아마 통제라기보다도 수급에 관한 그런 내용을, 이동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서로 어떤 편중되어 있는 그런 물량을 정보를 통해서 균형 있게 정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장세국위원

물량이 늘고 줄고 이런 수급불균형이 아니라 현재 물량을 가지고 여타 다른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화물차에 신규허가가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금지되어 있으니까 불법으로 운행행위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단속을 한다는 그런 차원도 되겠고 그래서 아마 전면적으로 번호판을 교체함으로 해서 화물운행에 대한 전체의 수급내용도 알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화물자동차만 국비로 지원해서 번호판을 교체하는데 사업용 택시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없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번호판 하는 목적이 별도로 있었고 택시라든가 대중교통 문제는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택시나 일반버스나 이런 것까지 이런 목적으로 굳이 해야 될 필요를 아마 못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해안경관벨트 상세계획을 금년도에 신규로 지금 시행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5억이라고 나왔어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 사업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저희가 작년부터 원주와 강릉 동계올림픽 실사를 위한 고속도로 주변 올림픽 경관도로라는 측면에서 경관벨트로 해서 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개통식이 되는 홍천과 인제~양양까지 연결하는 44번 국도변 해서 도로가 4차선화 되고 고속도로화 됨으로 해서 그 주변의 경관을 좀더 새롭게 하고 명실공히 관광강원이라는 그런 차원의 도로변 주변의 경관을 만들고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기본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시ㆍ군하고 협의를 한 결과 시ㆍ군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또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ㆍ군에서 상세계획을 해서 아마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좋다 하는 저희 자체평가에 따라서 7번 국도를 중심으로 하는 삼척에서부터 고성까지 동해안 국도, 고속도로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경관가이드라인 골격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시ㆍ군에서 세부계획을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행단계가 아니고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용역비네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더 많이 들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해서 한 5억을 세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작정 시설투자를 하고 경관조성을 하는 것보다도 체계 있게 가장 친화적인 자연을 잘 활용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있겠죠.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정말 훌륭한 경관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사실은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산재해 있는 동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어떻게 하면 잘 묶어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가 지금 문제거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꽃도 하나면 아름다움이 별로 없습니다. 묶어 놓고 꽃꽂이 했을 때에 그 꽃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관광지를 잘 묶어서 어떤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뜻이 제가 보기에는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가보면 차창 밖으로 이루어지는 자연경관과 더불어 아름다운 건축물이 상당히 볼거리거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동해안의 7번 국도, 아니면 간선도로 같은 데를 보면 건축물 양식이 너무 획일적이고 지금 도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아름다운 건축물 양식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퍼센티지를 보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런 것부터 빨리 좋은 조건으로 잘 상향해서 뭔가 새로운 주택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한 5년 전부터 경관주택에 대한 심사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상제를 하고 있고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워낙 조례를 아주 강하게 해서 도색이라든가 형태 이런 것도 개인 마음대로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못 가고 우리 강원도가 그래도 경관하면 전국에서 제일 선진으로 앞서가는 그런 도라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경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우선 개인이 허가를 하고 개인이 짓는 집은 통제가 안 되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일단 만들어서 좁혀 나가는 것이 경관형성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 이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건축양식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서로 민간까지 확대가 되어서 실시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5억이라는 돈이 나름대로 계획수립을 위한 돈이거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것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술을 요하는 나름대로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제가 지켜는 보는데 위원님들이 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필요 없이 그냥 낭비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국장님께 제가 한 마디 드리는데 동해안이 아름답잖아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 집약이 되어 있다고 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너무 고도의 전문적인 질의를 주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동철

서동철위원

관동팔경이 어느 쪽에 닿아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관동팔경이 말 그대로 동해안 해변에 다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아름다움이 조성되어 있는 데가 바다와 육지의 만남입니다. 그 바다와 육지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그 아름다운 미가 창출되고 자연경관이 빼어나게 아름답고 그것이 바로 관동팔경의 근원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와 육지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지금 보전되어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많이 훼손되었다고 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훼손되어 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국장님이 혹시 관심을 안 두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저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질서하게 개발에만 치중했던 자연훼손을 이런 기본적인 경관기본계획을 통해서 통제하면서 지금까지 훼손했던 것을 조금 보완하고 앞으로 개발하는 것을 조금 더 자연과 친화적으로 통제하고 이런 기준을 만들려면 이런 용역에 의해서 시ㆍ군이 같이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자연친화적인 경관을 보전하고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지금 바다에 인접해 있는 경관이 수많은 억겁의 세월 동안에 파도가 쳐서 파도가 만든 경관이거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얼마나 절묘한 귀중한 자연의 보고입니까? 이것을 하루아침에 중장비를 가지고 다 파손하고 훼손한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다니게 좋게 도로를 개설하면서 좋은 경관을 훼손한 것도 있고 또 건축물을 하면서 훼손한 것도 있고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면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지금 화진포에도 석호라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과연 이 100년 전 화진포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사실 상당히 신이 만든 그런 아름다운 경관인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마구잡이로 훼손시켜 가지고 이것을 일반 호수로 만든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이번에 경관기본계획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해안변 이런 데를 복원하는 문제, 또 앞으로 더 잘 보전하는 문제 이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연구용역에 아마 수립될 것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국장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강원을 만들고 우리가 후손에게 아름다운 강원을 보전해서 물려주자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리고 지적불부합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그냥 조사만 했을 뿐이지 해결방법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것을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법을 제정해서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면 손을 못 댔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점차 국가에서 조금은 강제력을 동원해서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법이 있고 나라가 있는데 이것이 해결 안 될 경우에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싸움을 평정시켜 주는 것도 국가에서 할 일이잖아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답보상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경계정리법 입법추진을 하려고 하는 기미도 보이거든요. 이 문제를 적극적,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단행을 하셔야 됩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중앙에 촉구하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민원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8,700만 원은 어떤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조사하는 것만 들어가는 돈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조사하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측량하는 비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토지에 대하여 GIS를 기반으로 한, GIS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위성으로부터 측량방법을…….
동철

서동철위원

위성항법장치가 원래 GPS가 아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렇게 알겠고 이것은 하여튼 우리가 빨리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이 빨리 수립되어야 우리 강원도를 가꾸는데 무엇인가 방법이지 이런 것도 놔두고 그냥 겉치레만 자꾸 확대하면 안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잘 처리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전원마을이 지금 강원도에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아마 추진실적이 조금…….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사항별 설명서 99쪽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의 미래를 가꾸는데 전원마을 이런 것이 남다르게 차별화된 분위기로 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상당히 계속사업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가 뚜렷하고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농촌지역이 그래도 도심지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농촌지역이 현대화된 분위기라든가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비록 농촌에 살지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환경을 도시민들이 누리는 일부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물론 시ㆍ군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도에서도 이것을 적극 지도해서 사업이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도가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전원마을 페스티벌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구 감소추세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전원마을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상당히 도시민들한테도 유혹을 해서 살러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960년대에서 70년대 외화벌이 때문에 독일로 갔잖아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독일로 살러 가는데 이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다시 살러옵니다. 살러오는데 경남 남해군은 이런 독일 교포들을 위해서 2001년도부터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뭔가 새롭게 전원마을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서 나름대로 대기업들의 그런 분들에게 컨설팅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강원도에 전원마을을 만들어서 휴양지로 만든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노후에 살러 올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런 사업은 상당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리고 독일식 ALC주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단열성이 높다고 나왔어요. 콘크리트의 10배라고 그랬거든요. 10배이기 때문에 ALC 블록을 쌓아올린 조직구조의 ALC 주택은 시공속도가 빠르고 단열재가 필요 없어 공정이 간단한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하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 강원도에 이런 것이 기후조건에 맞는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리고 경관주택인증 건축물 지원 이것도 계속하고 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좋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이것은 상당히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에 경관주택에 대한 나름대로의 좋은 경관은 앞에다가 푯말을 붙여서 나름대로 도지사상 받은 경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주택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줍니다. 그 다음에 간판 같은 것도 주고, 아름다운 주택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개인은 상을 못 주기 때문에 인증서를 해서 상당히 고급화된 것을 해서 붙이도록 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우리가 얼마 있으면 호주에 가거든요. 제가 호주마을을 유심히 봤습니다. 호주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경관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이런 데는 정부에서 나름대로 푯말을 부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푯말을 집 앞에다가 붙여놓고 상당히 그 사람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단 그것을 안에다 세우지 말고 밖에다 세워놓고 그런 분위기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증서를 주는데 아마 이것을 밖에다가 놓으면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밖에다 여러 사람이 볼 때에 이것이 그래도 강원도에서 경관주택으로 인증 받은 건물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한 사람이나 건축주에게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경관주택을 위해서 예산을 250만 원, 250만 원 해서 500만 원씩 줍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500만 원씩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받기 위해서 아름답게 집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겠네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그것까지도 경쟁을 유발시켜서 시행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좋은 제도 같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리고 호주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건축물에 나무가 있는 건물하고 나무가 없는 건물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나무가꾸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좋은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다음은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우선 방재정책관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7쪽이 되고 사업설명자료 542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하천 정비사업이 '95년도부터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대상지가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예.
명서

박명서위원

소하천이라고 하면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소하천 대상지가 지금 정비계획이 다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합니까?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거의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 외에도 하도준설 사업이라든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등 이것도 물론 하천제방하고 관련된 사업들인데 지금 말씀드린 소하천 정비사업 말고 3개 사업은 지방하천에 해당되는 지역입니까? 아니면 위험지구면 소하천까지 포함되는 지역입니까?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재해위험지역은 소하천만이 아니고 하천이 없어도 침수우려라든지 언덕붕괴라든지…….
명서

박명서위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천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소하천도 일부 연관이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219억인데 219억이라는 것이 2016년까지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면 전체 소하천을 정비하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죠?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아닙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이 소하천 정비를 2016년까지 하면 대충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 같습니까?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일단 저희들이 정비계획 상에는 2016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완료한다는 것은 소하천 정비가 2016년이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용역비가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정확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유사량 산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토사가 유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그렇습니다. 하천에 집중호우나 장마 때에 과연 산사태 기타 등으로 인해서 토사가 얼마큼 내려오느냐 하는 것들을 용역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하천관리에 활용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2003년도부터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했는데 매년 사업성과를 봤습니까?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그렇습니다. 매년 측정시점 지구를 정해서, 또 기간을 정해서 상시측정을 해서 1년치를 가지고 통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정도로 해서 기본구상을 하고요.
명서

박명서위원

5년치 통계를 받아서 유사량이 얼마나 유입되었느냐에 따라서 하천정비를 하는데 자료로 쓰는 것입니까?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하천정비 유지관리에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548쪽에 보면 하천편입 토지보상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편입 토지보상이라는 것은 지금 하천 내에 사유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상한다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천정비를 하면서 토지를 보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여기에 나와 있는 하천편입 토지보상은 기 하천에 포함되어 있는 편입토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정비를 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편입토지 보상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그것은 공사비에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4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이나 이 금액이면 2010년도까지인데 이것이 전체하천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가 됩니까?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그것은 국가하천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지방1급 하천까지의 계획이고 지방2급 하천은 지난번 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 것이 지방2급 하천에만 1,5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것은 지방1급까지이고요?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예, 1급까지만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지방1급 하천까지의 토지보상이 마쳐져야 향후 2급 하천이나 소하천 쪽의 계획이 있습니까? 소하천 쪽이나 하천정비를 하면 보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하천에도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그러나 하천법상에 사유권을 인정하면서 임의제한만 하는 것은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렇죠.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국비를 주어서 지금 보상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원래 관리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지방비를 확보해서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1급 하천에는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지금 보상하고 있고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법 자체가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지방2급까지는 보상이 되는데…….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과거에는 준용하천이라고 해서 하천에 준하는 하천으로 관리를 하다가 몇 년 전에 통일을 하면서 지방2급 하천으로 이렇게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법을 만들면서 순서대로 아마 지방1급 하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나 2~3년 지나면 지방2급 하천에도 보상법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보상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2006년도 정리추경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 인력이 2006년도 올해와 비교해서 2007년도 인원 감원이 있습니까? 수로원, 그 다음에 일반직 포함해서요.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사업소장님, 정원 상에는 감액이 없죠?
형선

최형선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최형선입니다. 저희들 일반직에 대해서는 감원이 없습니다. 단 수로원이 3명이 감액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수로원 3명이 완전히 정원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원주사업소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 지소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형선

최형선도로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는 3개 지소는 감원이 안 되고 본소가 지금 57명인데 3명이 감원되어서 54명이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본소만 3명이 줄어들었다?
형선

최형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본소 일반직원들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정원인력이 다 찼느냐는 얘기죠.
형선

최형선도로관리사업소장

정원은 저희들이 5명이 결원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행정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결원이 있어도 얼마든지 업무를 대처할 수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도로관리를 하는 수로원 이런 사람들이 결원되면 도로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형선

최형선도로관리사업소장

수로원은 총괄적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감원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145명에서 지금 129명으로 감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39명이고 금년도 연말까지 하면 135명이 되어서 앞으로 6명 정도 더 감해야만 당초계획대로 감원계획이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국장님, 총액인건비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행자부에서 그것을 하는데 아마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로 줄이는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총액제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3년 전에 장기적인 인력수급과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관리부서에서 이미 한 5개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업부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부서가 아니고 실제 현장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는 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조직관리부서에서 불가피하게 결정하고 나니까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이 되면 칼자루 쥐고 있는 지휘부서나 사업지원부서에서 본인들 인력은 안 줄이고 자꾸 사업소나 일선에서 일하는 인력들을 줄이는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늘 인력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 담당 위원회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인원이 줄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많이 얘기를 해서 최소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2006년도 정리추경에서 우리 원주사업소 인건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단 말이죠. 지금 보면 인원이 더 늘어난 것도 없는데 작년에 1억 6,000만 원을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3,400만 원이 작년보다 증액 편성된 것은 왜 그렇죠?
형선

최형선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니까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 인건비 인상되는 부분과 정원을 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5명의 결원까지도 예산은 정원대로 다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만약에 1회 추경 시까지 지휘부에서 사업충원 계획이 있는지, 결원을 채워줄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까지 가지 말고 도저히 사업충원이 안 될 것 같다 하면 감액해서 또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보면 제가 도로관리사업소 지소까지 포함해서 이번 정리추경에서 7억 정도 감액을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뒤에 보면 수로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편성이 다 되어 있단 말이죠. 다 조금씩 늘어나고 1억 이상씩 되었던 것도 감액을 한 2,000만 원 정도, 수로원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는데도 북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9,600만 원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2007년도는 3,000만 원 정도밖에 감액을 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금액들이 모이면 큰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1회 추경에,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인건비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소장님께서 1회 추경 전에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인력수급 형태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런 예산들이 정리추경에 가서 7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들이 또 연말에 가면 불용액 처리될 예산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소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선

최형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에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으로 연결되는 접경지역 동서연결도로가 우리 도로서는 DMZ의 관광과 관련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몇 년 전부터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5년 전부터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일명 평화관광로라고 명칭을 부쳐서 국도로 지정하도록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도 상당히 인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국방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지정을 못했는데 5년마다 건교부에서 국도지정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은 지난 2005년도에 노선을 경기도 강화에서부터 휴전선 가까이 정해서 철원으로 해서 고성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국토연구원하고도 상당히 긴밀하게 자료도 제공하고 설명하고 해서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건교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건교부에도 노선지정을 건의했고 건교부에서는 각 시도에서 노선승격이라든가 지정건의가 들어오면 그 자체를 국토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관광부서에서 고성 DMZ박물관과 인제 평화공원동산을 이미 착공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준공이 2008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완공되기 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런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맞추어서 지정이 되면 좋습니다. 일단 지정이 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고 지정이 된 뒤에 그 다음 작업은 별도로 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런데 5년 전부터 용역…….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이 국도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국도승격 노선지정 변경문제를 원래는 금년 안에 다 마무리 짓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건교부의 여러 가지 업무사정에 따라서 지금 그것이 내년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그 문제를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도비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정부예산과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이 현재 공사 중인데 그 중간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도록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도로부서에서 알고 있는지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렇다면 말 그대로 강원도가 환경수도를 목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물론 정부의 계획이기는 하지만 고속도로가 공원의 한 중간으로 관통된다는 것을 막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고속도로 노선을 바꾸는 문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노선이 불가피하게 바꾸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관통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자연환경공원의 환경과 조화되도록 구조물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조경한다든가 경관 쪽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도로공사하고 아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내년 2007년도에 정부예산과 설계변경을 하여 친환경도로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신가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별도로 친환경 도로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고속도로 노선의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설계할 때에 아마 친환경 쪽으로 우리 공원에 어울리도록 모든 시설을 그렇게 설계하고 서로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도로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건의를 올릴 때에 국도 노선지정을 아직 안 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추가로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노선을 확정하지 않고 건의를 했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국도노선을 도에서는 이런 노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건교부에다가 건의한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가능성은 저희들이 노력하고 나름대로 전문기관에서 조사하고 용역하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위원

아니, 노력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99년에 타당성 조사를 했죠? 2001년에 건의를 했고, 두 번째 아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안 되면 그만이잖아요? 심사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심사를 상당히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했어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확정은 언제 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도로노선 지정 문제는…….
연식

김연식위원

발표를 언제 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건교부 내부적으로 국도유지관리 국도노선 체계 근본적으로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노선승격 문제는 조금 유보한 상태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유보했으면 다른 지역은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강원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도에 대한 지정을 지금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언제 확정되는지 빨리 해서 도에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기본적으로 국가계획하고의 정책적인 면과 관련해서 이것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건의하고 조르고 한다고 해서 당겨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러한 노선이 지정될 때에 강원도가 건의한 노선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가서 설명도 하고 건의하는 그런 내용이고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가서…….
연식

김연식위원

2001년도에 한 번 탈락이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더라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여 주신대로 동해안관광벨트 상세계획 수립용역비 5억 중 5,000만 원과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비 3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1억 증액하여 3억 5,000만 원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내용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오기호 국장님과 최장순 방재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도정에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