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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철 의원 발언

171회 제3교육사회위원회2006-12-05

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남

김기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대상자의 취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설 및 병설유치원을 증설하고 공동주택 건립 지역 내에 증가하는 학생들의 적정수용과 과밀학급ㆍ과대학교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신설하며,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경영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며 실업계고등학교의 명칭에 대해 호감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일부 종합고등학교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각 학급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 체계의 확대를 위해 원주시 구곡초등학교와 강릉시 연곡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속초시와 화천군에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강릉시 명주초등학교가 이전함에 따라 병설유치원의 위치도 같이 변경하고 속초시 산호유치원 신설에 따라 청호초등학교 등 3개 교의 병설유치원을 폐지하며 취원아동이 없는 영월군 쌍룡초등학교 토교분교장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화천군 화천유치원 신설에 따라 화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월군 연상초등학교와 문곡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병설유치원의 소속 초등학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원주시 구곡초등학교와 속초시에 청봉초등학교를 신설하고, 강릉시 명주초등학교는 명주동 51번지에서 회산동 24번지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원주시 부론초등학교 단강분교장 등 본교 1개 교와 분교장 10개 교를 폐지하고자 하며, 영월군 연하초등학교 등 3개 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문곡초등학교와 마차초등학교 문곡분교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문곡초등학교에 소속되어 있던 연덕분교장과 공기분교장을 마차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춘천시에 대룡중학교, 원주시에 태장중학교, 강릉시에 솔올중학교를 신설하고, 실업계를 표시하는 고등학교 명칭에 대한 학부모 동창회 등 지역 사회변경 요구에 따라 주천종합고등학교를 주천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며, 강릉상업고등학교가 강릉제일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함에 따라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의 명칭도 변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속초시에 속초청해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3월 1월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조례 개정 후 공립학교 현안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 교육법 제10조의 개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보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수업료 징수 등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공ㆍ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 특성화중학교ㆍ특성화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며,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고, 학교의 수업료는 4기, 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눠 징수하고, 입학금은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하도록 하며, 수업료 징수기일은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으나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오납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금액은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며, 수업료 및 입학금 체납자에게는 가산금 등을 증가하지 못하고 퇴학처분을 받은 자 또는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교육인적자원부 예규 제284에 의거 각 시도가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감채기금을 설치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거나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매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기금에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에 직접 상환하고, 기금의 용도는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며, 기금의 관리 운용은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근거해 감채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기금관리 운용의 심의는 기금관리ㆍ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 등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회계공무원의 지정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에 기획관리국장, 기금출납원에 지방채업무 담당사무관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및 관계 법령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관수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 3건 모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 시설의 확대와 기존의 유아교육 시설을 폐지한 후 교육환경이 개선된 단설유치원을 설치하고 주택단지의 조성 및 아파트 밀집 등으로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의 적정수용을 위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하고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특수학교를 신설하여 유치원ㆍ초ㆍ중ㆍ고 과정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명에서 오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수요자와 지역의 요구 등을 수렴 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며, 학생 수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초등학교와 분교장을 인근의 초등학교와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조례안으로써 폐원되는 5개 병설유치원 중 영월군 쌍룡초등학교 토교분교장 병설유치원은 유치원생이 없어짐으로써 폐원되고 그 외 4개 병설유치원은 단설유치원의 신설로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아 폐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폐지 11개 교와 초등학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3개 교는 학생 수가 강릉신왕초교 부연분교의 경우 1명으로 가장 적고, 초등학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영월군 연하초교의 경우 현재 학생 수가 21명이지만 입학생 수의 감소로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개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의 폐지 후 인근 학교로의 통합 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학생들의 수용방법에 대하여는 학부모와 학생 본인의 의견을 들어 하숙비의 지원이 1개 교, 통학차량의 지원이 10개 교로써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 교육법 및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거 공ㆍ사립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1971년 6월부터 적용된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2항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규칙에 의하여 징수되던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무리가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 운용함으로써 지방채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써 620여 억 원의 지방채 잔액을 안고 있는 도교육청의 재정운영상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예규에서 감채기금의 적립 및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비율의 기준이 제시되고 본 조례안 제2조 제2항에서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한 부분도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부분도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무리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과 법 시행령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민간인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규정된 조항과 관련하여 목적과 기능이 일치되지 아니하고 기금운용전문가의 3분의 1이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강원도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에 대한 상위법과의 불일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 중인 강원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총 11명으로 이 중 6명이 민간인 전문가가 위촉되어 지방채의 발행과 교육재정운용 등을 심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인 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석이라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상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황철

황철위원

지난 8월 1일 체육회고등학교 발전자문위원회에서 그 당시 여기 주천농고, 지금 주천농고만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연관되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석정여자고등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때 같이 수용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주천농고를 주천고등학교로 하고 석정여자종합고등학교를 석정여자고등학교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사립이기 때문에…….
황철

황철위원

사립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도립학교이기 때문에…….
황철

황철위원

주천농고가 주천고등학교로 되지만 실업계 과도 아직 남아 있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일부 남아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제가 그때도 잘 이해가 안 되었었는데 실업계 과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인문계고등학교처럼 바꿔주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 개정 사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지만 그것이 맞는 건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학교 요구대로, 지역의요구, 동창회 요구대로 다하다 보면 학교명칭 다 바꿔줘야 돼요. 실업계고등학교가 전부 인문계고등학교처럼 포장이 되어 버리고 그때 당시에도 실업계고등학교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용역도 해서 발전용역 결과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업계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연구 중이기 때문에 그때 회의 당시에도 강릉농공고를 비롯해서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유보를 시키고 춘천종합고등학교만 교명이 바뀌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계를 위해서 투자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먼저 그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나왔는데, 물론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도내에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다 없어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업계 발전방향이 나오면 종합적인검토를 다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럼 미리 교명을 다 바꿔줘 버리면 석정여고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종합 자 들어간 데는 다 바꿔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석정종합에서 종합을 빼고 그냥 석정고등학교로…….
황철

황철위원

실업계고등학교 발전방향에 따라서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개편을 빨리 서둘러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기존의 종합 자가 들어간 학교들이 인문계 형태의 교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정한 학교를 안 해 주기가 곤란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많은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결과적으로 종합 자 들어가 있는 학교는 다 바꿔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럼 그다음에 학과를 개편해 달라면 학과도 개편해줘야 되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황철

황철위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니까, 그때 당시 제가 얘기했지만 순서가 그래요. 실업계고등학교에 있는 과를 개편하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표현은 우습지만. 예를 들어서 종합고등학교를 그냥 고등학교로 바꾸고 그럼 거기에 존치되어 있던 실업계 학과를 또 고등학교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인문계 보통과로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절차가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실업계고등학교 방향에 맞는 건지, 앞으로 실업계고등학교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인적자원부, 제가 교육인적자원부를 핑계 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종합적인 실업계 발전방향을 용역을 줘서…….
황철

황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도 전에 농공고라든지 다른 학교도 했는데 그런 것은 그때 종합적인 대책이 나온 다음에 하고 이것은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 때문에…….
황철

황철위원

형평성이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종합계획이 나온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생각을 했지만 이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부 없애는,-없앤다는 표현은 잘못되었겠지만-바꿔가는 과정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답변 없으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때 실업계 발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황철

황철위원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고요?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국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국장님, 뭐 이렇다 하는 답변이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주천종합고등학교는 주천고등학교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업계 발전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나오면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이것은 지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철

황철위원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답변도 이해는 하지만 종합적인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남

김기남위원장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업계고교 발전방안이 확정된 후에 실업계고등학교의 명칭 변경이나 과의 조정 등을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이 제기하는 불분명한 사항이 좀 있어서 그 예를 들어 보면 ‘순수 실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업계고등학교 변경계획에 따른 진행추이를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해서 어느 학교 교명 변경요구안을 수용 불가판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보면 실업계고등학교를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실업계고등학교가 이런 추세이면 다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국장님과 관계관님들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이인섭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조례가 없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교육부령으로 있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에 의거해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교육사회위원을 하면서 이 내용을 처음 접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물어볼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그래도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의 무식이 덮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주요골자 중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 특성화중학교ㆍ특성화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했는데 특성화중학교ㆍ고등학교라는 것은 사립 중ㆍ고등학교도 포함된다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사립일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예고나 체고 같은 경우도 특성화학교에 들어가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특성화학교는 아닙니다. 사립은 없고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춘천실고, 삼척전자공고, 북원여고가 특성화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특성화고등학교라는 것은 어떤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북원여고는 전체 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이고 한 개 과가 디지털아트 쪽에 특성화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하나로 전체 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평가하는 것은 좀 기준이 애매해서 그런데 교육사회위원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게 저를 설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정회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김원식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가 초기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학교의 설치 목적이나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학교의 교육과정을 특별히 다르게 운영하는 것을 특성화고등학교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수목적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가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춘천기계공고나 태백기계공고 아까 말씀하신 체육고등학교 이런 데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목적을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는 학과를 특수목적에서 특별히 다른 분야로 세분화시켜서 지도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교육부에서 따로 특성화고등학교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북원여고 같은 경우는 인문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설치되어 있는 학과의 교육목표를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던 교육과정에 준하지 않고 학교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교를 저희가 지정해서 특성화고등학교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럼 모두에 얘기했었던 삼척전자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어떻게 특성화고등학교로…….
원식

김원식교육정보화과장

삼척전자고등학교는 학교운영 체제가 보통고등학교 운영체제하고는 다릅니다. 학과체제로 되어 있지 않고 코스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급에 30명이면 15명씩 2개 코스로 운영되어서 전체 4학급이면 8개 코 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과체제가 아니라 코스체제입니다. 특수한 분야에 대한 교육만 따로 하는 체제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럼 제가 이 시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에게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 학교별로 나눠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구분이 있어야 저희들도 어디 가서 혼란스럽지 않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김원식교육정보화과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까지 사립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경우나 중ㆍ고등학교의 입학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전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의 3배의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예를 들어서 민사고 같은 경우는 관여를 안 하고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자립형이기 때문에…….
인섭

이인섭위원

그럼 원주의 삼육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장이 책정을 하는데 대개 공립하고 비슷한…….
인섭

이인섭위원

공립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들 중에서는 학교에서 방과후에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과후 수업료도 더 많이 받고 있고 초등학교 입학금도 더 많은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된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고등학교의 수업료 경우에는 공립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는…….
인섭

이인섭위원

방과후 수업 때 학생들에게 각종 특기적성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 돈을 다 받고 있어요. 제가 수업료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수업료하고 입학금에 관한 규정은…….
인섭

이인섭위원

제 얘기는 공립이 더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받고 있는 것이 대체로 지역의 특성인데 원주 삼육중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사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영어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원어민교사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환경이나 교육여건이 다른 데보다 더 낫다는 생각 때문에 그 학교를 많이 지망하면서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학교 간의 서열화를 이야기하는 학부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이런 학교에 대한 수업료가 사립중학교와 공립중학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에 학교 간 보이지 않는 서열이 형성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공립은 지금 의무교육이니까 수업료가 없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당장 이것은 특수한 실정이기 때문에 다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던진 질의를 숙지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셔서 나중에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학생 수가 많은 데에서 공부한 학생과 학생 수가 적은 데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분명히 경쟁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3되면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해 오는 경우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제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은 무엇인지 나중에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전 학생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특기적성교육을 받고 있는데 일반학교하고 다르게 운영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립초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이 공립학교에 비해서 더 각광을 받고 있는지, 우리 공립학교에서 그쪽에 벤치마킹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하셔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특기적성비는 공립이라도 다를 수 있고 학교별로 어떤 강사를 모시느냐, 또 특기적성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어떻게 똑같이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똑같이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왜 사립이 공립보다 훨씬 더 공신력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효과가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바꿀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은 하겠습니다만 사립이 더 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따라서 잘 운영되는 학교를 학부모들이 선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더 앞으로 나아져야지 뒤로 갈 수 없습니다. 공립이 과거에는 훨씬 더 좋았는데 왜 지금은 사립이 더 좋아졌는지, 좋은 점을 우리가 보고 배워서 공립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립학교의 성공모델을 우리 공립에서도 채택할 수 있으면 그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는 저의 부탁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7대 강원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지난 태풍 에위니아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복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격려하여 주셨으며 또한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도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 교육청이 계획했던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 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절감예산을 법정기본경비 및 필수사업비 등에 일부 조정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4,640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666억 900만 원보다 2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운영비를 비롯하여 39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178억 4,602만 원, 그리고 농ㆍ산ㆍ어촌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5개 정책사업 수요에 대한 국고지원금 44억 1,823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증액으로 2005년도 도세전입금 정산분과 금년도 추가징수분 23억 9,628만 원, 춘천 만천초등학교 신축 이전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31억 9,433만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강원도와 협의하여 금년도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결손 예상분 62억 4,851만 원을 감액하여 법정전입금이 일치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전입금으로는 강원도에서 지원된 동계올림픽 꿈나무선수 육성비와 관광교육 연구학교 운영비 4억 6,700만 원과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공공도서관 운영비 및 각종 체육대회 출전훈련비 등 모두 53억 6,9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수입인 대지료, 임야수입, 토지 및 건물매각수입 등 25억 8,183만 원이 증액된 반면 수업료 및 증지수입은 학생 수 감소와 교원 및 일반행정직 임용시험 예상인원 감소로 1억 7,259만 원 감액되었으며, 잡수입은 정기예금의 효율적 운용과 수해복구비 등으로 9억 5,824만 원이 증액되었고, 2005년도 지방채 승인액 844억 원 중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 실소요액 140억 원을 발행하고 704억 원을 미발행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576억 4,41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 미발행으로 2005년도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이월사업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채 579억 원을 재승인 받았으나 실행예산 편성 등 재정수지 판단에 따라 실제 부족예상액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차입은 연도 말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차입시기 및 발행규모를 결정함으로써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등 부담금 수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된 체육계학교 육성 등 4개 단위사업비 18억 6,6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예산 성립 전을 통해 모두 273억 8,076만 원을 계상하였고 2007년 3월 개교예정인 6개 교의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7억 4,900만 원과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및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교육사업비에 33억 3,1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투자 요구사업과 수해 피해복구 등에 따라 일부 사용한 예비비에 35억 6,3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감액된 사업으로는 신규로 임용할 예정이었던 영양교사 임용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교원인건비와 사업완료 및 규모축소에 따라 절감된 예산과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실행예산 등 376억 2,405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이 확보되면 성립 전 사용결정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대응투자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기정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부 예산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에 저소득층자녀 만 5세아 교육비지원, 교과서무상지원, 교원자격연수, 교원직무연수,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등 6억 1,561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생교육비에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 이전비 및 학력 미인정시설 지원비 등 11억 4,8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급여관리비는 영양교사 신규임용 지연에 따른 교원인건비와 각종 부담금 일부를 조정하여 45억 27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행정비는 사업완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절감 예산을 연내에 마무리가 필요한 필수 사업비로 조정하여 3억 2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경비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투자 요구 사업과 일반예비비를 35억 6,3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 없는 이월사업에 대한 재정수지 보정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비법정전입금 미전입시설 사업 등 연도 내 미착수 사업을 전면 삭감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양구고등학교 다목적실 증축사업 외 3개 사업 총 22억 6,780만 원은 시ㆍ군 자치단체의 전입금이 하반기에 확보되었거나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추진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전입금 등 예산 성립 전 사용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고, 연도 내 지출이 불가피한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절감된 예산을 조정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본회의를 통해 교육감께서 강원교육의 5대 교육시책 방향을 밝히신 바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강원교육 지표 구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주요시책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2007년도에는 금년에 이어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정보화 기반조성, 평생교육 활성화 등 교육혁신 기반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되는 것에 비하여 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등 의존재원이 대부분인 지방교육 재정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재원 확충과 단위 학교의 재정운영 자율화ㆍ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효과를 거두고자 금년도에 이어 직접교육비 부문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각급 학교의 재정 자율성 확대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내년도에는 냉ㆍ난방지원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학교운영비는 물가인상 요인 등을 감안 계상하였고 둘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적인 학교신설과 농어촌지역 교직원 사택확충, 노후시설 개보수, 냉ㆍ난방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정보화 및 외국어교육 기반조성과 학력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넷째,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특성화ㆍ첨단화 등 실업교육 확충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과학교육ㆍ영재교육 활성화, 유아교육ㆍ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과 여섯째,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계층간ㆍ지역간 교육격차완화 등 교육복지 증진 및 평생교육 활성화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일곱째, 사립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공ㆍ사립학교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덟째,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기능 확대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비 대응투자분과 지방이양사업 등 국가 정책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영으로 편성하였으며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도 투자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840억 1,3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조 4,041억 3,900만 원보다 201억 2,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예산 구조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86%로 점유율이 매우 높으며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9.6%이고, 자체수입은 4.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직성 경비인 공무원 급여관리비가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3% 중 학교교육비 25%, 교육행정비 5%, 평생교육비 1%,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부담수입은 모두 1조 1,868억 5,726만 원이며, 보통교부금으로 경상재정교부금 1조 1,461억 4,435만 원, 학교신설사업비 44억 8,100만 원, 지방채원금 상환분 211억 353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방학캠프 운영 지원비, 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원비,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비 등 16개 단위사업 추진에 국고보조 사업비 151억 2,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모두 1,325억 1,693만 원이며, 법정전입금으로는 도세전입금 164억 1,159만 원과 지방교육세 1,062억 1,161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28억 1,924만 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정 교부한 금액을 계상하였고, 2006년도 도세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정산분은 강원도와 협의하여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비법정전입금으로는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원어민보조교사 지원비와 공공도서관 및 정보관운영비 70억 7,44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모두 612억 1,380만 원으로 교육재산 임대 및 매각에 따른 재산수입 110억 4,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과 제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금년도 수업료 수준인 285억 1,682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추후 인상 결정 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각종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해진 공공시설 사용료와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등 3억 13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 38억 5,0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행예산 사업비 1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된 교원명예퇴직수당 3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차입은 자금 사정을 감안하여 차입시기 및 발행규모를 결정하여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청과 학교단위의 예산을 사업별ㆍ기능별로 묶어 학교교육비, 평생교육비, 급여관리비, 교육행정비, 기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교육비입니다. 학교교육비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을 대비하여 보통교부금재원 일부를 유보하고 있고 특별교부금 사업이 아직 확정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항목의 예산은 금년도보다 다소 감소되었습니다만 내용면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 경상운영비의 표준교육비 확보는 물론 필수 교육 경비를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추후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이 확정 교부되면 성립 전 결정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교단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급별ㆍ계열별ㆍ규모별 표준교육비인 1,066억 163만 원을 학교 경상운영비로 총액 계상하는 한편 교단환경 개선비 335억 7,415만 원, 사립학교 재정 지원비 683억 786만 원, 학교 통폐합 지원비 5억 4,595만 원 등 1,024억 2,7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학교 운영비 9억 6,200만 원, 특별활동 지원비 53억 2,650만 원, 학교별 체육코치급여 및 선수육성종목 지원비 49억 9,724만 원 등 112억 8,5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과서 무상지원비 116억 2,695만 원, 장학금 지원비 37억 5,390만 원, 특수학급 운영비 17억 3,198만 원, 급식학교 운영비 185억 8,861만 원,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비 97억 3,909만 원, 급식시설확충비 54억 8,764만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비 및 학생건강검진비 47억 3,165만 원 등 학생 후생 및 복지증진 사업에 556억 5,98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경비에 83억 9,847만 원, 교육과정개발 지원비 28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교육정보화 및 실업교육 지원비 151억 870만 원, 과학영재교육 지원비 1억 8,000만 원, 학교교실 증개축 지원비 144억 860만 원, 농촌지역사택 매입 및 보수비 41억 5,308만 원, 노후시설 개보수비 97억 6,245만 원, 학교시설확충 지원비 104억 4,096만 원 등 540억 5,379만 원을 계상하여 학교교육비로 모두 3,412억 8,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비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개 교의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및 교과서 무상지원 등을 위하여 5억 4,458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직속 5개 평생교육정보관 및 지역교육청 직속 17개 공공도서관의 운영비와 각종 정보 문화사업비에 46억 8,607만 원, 도서관직원 국외연수 및 금빛평생봉사단운영 지원비 2억 6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 이전사업비 101억 24만 원과 평생교육정보관 및 공공도서관 노후시설 보수비로 1억 9,360만 원을 계상하여 평생교육비로 모두 157억 3,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급여관리비로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호봉승급 분 및 급여부담금을 반영한 교원급여 7,670억 269만 원과 교육행정직 급여 1,588억 8,267만 원을 계상하여 공무원 급여관리비로 모두 9,258억 8,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행정비 예산은 먼저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비로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 등에 5억 2,351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사국 운영비로 공공요금 등 2억 555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모두 7억 2,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운영비로 강원교육 홍보활동 지원사업에 2억 6,692만 원, 국정감사ㆍ행정사무감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에 1억 4,028만 원을,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경비 및 부담금, 공무원 이전비,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비 등에 12억 4,112만 원을, 그리고 귀국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교육 지원비와 일본ㆍ중국과의 교육 교류 사업비에 2억 9,202만 원을,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관리사업 등 7억 9,237만 원, 예ㆍ결산 관리, 행정관리, 법무관리사업비에 9억 7,628만 원을, 초ㆍ중등 장학, 유아ㆍ특수교육진흥 사업에 30억 9,420만 원과 초ㆍ중등 인사업무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연수경비로 11억 7,339만 원을, 초ㆍ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및 전문직 임용시험 관리에 3억 9,882만 원을,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활용사업비로 주택임차료, 보상금, 생활필수품비 등 57억 2,849만 원을,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와 대학 수학능력시험 7개 지구에 대한 경비로 3억 5,613만 원을, 정보화 관리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비, 전산실운영 및 유지보수비 등 교육정보화 사업비에 35억 3,815만 원을, 각급학교의 과학ㆍ실업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비 6억 6,987만 원, 평생교육관리비 4,856만 원, 각종 체육대회 운영 및 선수출전경비 10억 69만 원, 학교보건관리비 2억 9,8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통폐합 지원관리비 7,873만 원, 사학기관 지도 점검비 485만 원,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비에 16억 7,871만 원, 본청 2담당관 9개과의 부서운영비 및 공무원 선택적 복지비로 122억 2,645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준인 32억 원을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교원안전망 구축 사업과 사회단체지원비 7억 4,350만 원, BTL사업관리비 22억 7,512만 원, 본청시설 보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사업비 및 부서운영비 124억 1,134만 원과 시설보수비 28억 5,7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사업비와 부서운영비 53억 7,488만 원을 비롯하여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설계비 5억 원, 강원교육정보원 시설공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80억 2,257만 원과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활동실 증축 및 시설 개보수비 등에 20억 635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위원회, 본청 및 일선 교육행정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행정비로 모두 722억 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교육경비로는 교원 명예퇴직분, 학교 신설분, 학교 통폐합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내년도 상환원금 203억 6,911만 원과 이자 7억 3,4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도 중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0.6% 수준인 78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주요 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일괄상정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일반현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원이 감액된 1조 4,640억 900만 원으로써 국가부담수입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이 222억 6,424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 및 비법정전입금인 도 및 시ㆍ군 자치단체 전입금 등 총 51억 7,840만 원 증액 조정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총 569억 886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재산수입이 25억 8,182만 원이 증액 조정된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억 7,258만 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766만 원, 잡수입 16억 4,625만 원, 이월금 576억 4,418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육채수입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부족되는 250억 원만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부담수입은 도, 시ㆍ군 체육회 및 청소년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관부담금 5억 5,570만 원과 한국발명진흥회의 발명교실운영 및 현대화지원 등 지원금 13억 1,050만 원 증액된 것으로써 용도가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추가 지원 조정된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고 자체수입을 실수입액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무리한 세입조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정예산의 세입규모는 86.9%가 국가부담 수입이며 9.8%를 일반회계 부담 수입으로 하고 있어 총재원의 96.7%가 의존재원임을 감안하면 자체수입의 증대방안 강구 및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만 자체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의 경우 기정예산 47억 600만 원에서 53.4%인 25억 6,500만 원을 금회에 증액한 부분은 자체 재원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 등 세입재원이 연초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연도 내에 재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재산매각 수입 중 기타재산 매각수입은 당초예산에 9,28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정리추경에 5,181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50% 이상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중 수업료는 제1회 추경에 3억 1,513만 원을 증액시킨 후 금번 예산에 1억 7,302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유치원, 고등학교의 학생 수 등을 감안하면 수요판단을 명확히 하여 예산이 계상되어야 함에도 증액하였다가 다시 감액시키는 등 예산의 소요 판단이 일정치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은 2,507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 위약금, 잡수입 등에서 21억 2,747만 원이 감액되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월금 576억 4,418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의 운영과 결과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벗어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본 2회 추경은 2006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법정 또는 의무적 경비의 조정과 사업의 정확한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정리하는 정리추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총칙 제5조에서 200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72억 원에서 322억 원으로 250억 원 증액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과 전입금 등을 해당사업에 적정하게 계상하는 한편 연내에 집행해야 할 필수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학교교육비에 있어서는 유치원과 고등학교 지원비는 25억 3,987만 원이 증액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지원비는 감액되어 전반적으로 총 6억 1,56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평생교육비는 평생학습관운영비 1억 6,662만 원과 5개 도서관운영비 6,550만 원이 증액 계상되는 반면 평생교육기관 지원 및 평생교육시설 확충비가 11억 6,475만 원 감액됨으로 평생교육비는 전체적으로 11억 4,821만 원이 감액되었고, 급여관리비는 교원급여 및 행정직급여에서 모두 감액 조정되어 45억 2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행정비는 교육위원회 운영비 3억 6,585만 원, 선거관리비 2억 8,355만 원, 교육청 운영비가 4억 5,211만 원이, 교육지원 기관운영비 12억 3,941만 원이 감액되고, 지역교육청 운영비는 26억 4,364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3억 2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2억 173만 원이 감액되고 예비비가 35억 6,3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도 말에 도래한 시점에서 기정예산의 44.5%에 해당하는 35억 6,311만 원을 예비비에 증액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대부분이 학교시설 신축 등의 시설사업비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내에 사업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총 4건 22억 8,900만 원 중 99.07%에 이르는 22억 6,779만 원을 이월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국고지원사업의 추가편성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 등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조 3,840억 1,300만 원으로 구성비를 보면 국가부담수입 85.8%,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9.6%, 자체수입 4.4% 등으로 세입의 대부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가부담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452억 8,973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학교신설 사업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국고지원금은 방과후학교 운영비,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농ㆍ산ㆍ어촌 우수고 육성지원비 등의 증액으로 지난해보다 106억 1,0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중 도세전입금과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전입금은 내년도 세수증가 추이를 반영한 재정수입액을 강원도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의를 거쳐 계상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도세전입금은 41억 3,947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29억 460만 원이 감소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은 28억 1,92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비법정전입금은 강원도에서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지원과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62억 7,3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반영하여 계상한 것으로써 대지료, 대가료 등 재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9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 수입은 지난해보다 68억 8,9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지난해보다 7억 9,25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 내용으로서 세입의 법정전입금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명시하였음에도 법정전입금이 도세전입금에 있어서 강원도에서 전출되는 도세전출금 158억 1,480만 원보다 5억 9,679만 원이 증액된 164억 1,159만 원이 세입 계상된데 대한 자세한 사유의 설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도 강원도의 지방교육세 전출금 1,022억 원보다 40억 1,161만 원이 과다 계상된 1,062억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는바 사유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서로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용지 전입금은 강원도의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28억 2,000만 원보다 76만 원이 적게 계상된 28억 1,923만 원이 계상되어 총체적으로 법정전입금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서로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법정전입금에 있어서도 도교육청의 예산은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확대지원 사업비 16억 2,711만 원이나, 강원도에서 전출되는 예산에는 누락되어 있고, 또한 강원도에서 전출되는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9,500만 원, 동계종목 꿈나무육성 학교 및 선수지원 6억 6,000만 원, 방과후 학생운영지원 4억 1,000만 원,학교금연 및 흡연예방사업 1억 98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된 반면 강원도교육청의 비법정전입금에는 누락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상세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9,513만 원으로 전년예산 1억 2,320만 원보다 2,807만 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잡수입 중 위약금 3억 432만 원은 전년대비 1억 7,524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큰 폭으로 감소되는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 1조 3,840억 1,300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1억 2,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 대비 장별 구성비율을 보면 학교교육비에 24.7%, 평생교육비 1.1%, 급여관리비 66.9%, 교육행정비 5.2%,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바 학교기본운영비 1,784억 4,803만 원,-12.9%-교육과정운영비 141억 4,419만 원,-1.0%-학생후생 복지비 529억 8,564만 원,-3.8%-각종 연수경비와 연구지원 등 교직원 후생복지비 83억 9,947만 원,-0.6%-과학교육 및 실업교육지원비 168억 9,570만 원,-1.2%-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확충비 704억 1,716만 원,-5.1%-평생교육 운영지원비 54억 3,683만 원,-0.4%-평생교육기관시설 확충비 102억 9,384만 원,-0.7%-교원, 교원전문직, 교육행정직 급여 9,258억 8,536만 원,-66.9%-교육위원회,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교육지원기관 운영비 및 시설비등 교육행정비 722억 321만 원,-5.2%-지방채 원리금상환 및 예비비로 289억 353만 원 등 기타경비가 편성되어 있어 2007년도 세출예산은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상에서 정한 방향과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2007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1억 2,600만 원이 감소된바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교육비 총액은 전년도보다 79억 3,569만 원이 감소하였고 평생교육비, 급여 및 교육행정비는 571억 2,467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경비는 191억 1,298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투자가 미흡하지 않았나 우려되는바 총괄적인 면에서 분석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년도 예산에 노후컴퓨터 교체 및 교육 교원용 컴퓨터보급 편성단가는 대당 100만 원인데 비해 도교육청, 교육지원 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업무용 컴퓨터보급 편성단가는 대당 120만 원으로 기본편성 기준단가가 상이하게 계상되었는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육위원회의 예산계상과 관련하여 의정활동비와 위원회 운영비 등에는 특이사항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지원의 해외여비가 2006년도의 경우 의장ㆍ부의장은 연간 250만 원, 위원은 180만 원에서 2007년도 예산안에는 의장ㆍ부의장ㆍ교육위원 모두 연간 450만 원씩 계상되어 전년도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2항에 의거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선편성기준에 의하면 시도의원의 2007년도 국외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의장ㆍ부의장은 연간 250만 원, 의원은 180만 원임을 감안할 때 기관 간 재정운영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설명과 국가 또는 도 단위 차원의 특별한 소요가 있다면 이는 별도의 검토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원인사관리 일반보상금 중 교육감 추천 교대생장학금 3억 3,300만 원 계상과 관련하여 교원의 수급환경이 교육대학 입학생 응시비율로 볼 때 일반적으로 상위그룹 학생으로 2.5 : 1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춘천교육대학 졸업생 중에도 상당수가 임용되지 못하고 대기되는 등 교원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감 추천 교대생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 중 하나가 여비입니다. 또한 금년도 여비기준 단가가 50% 정도 인상되어 현실화되었으므로 여비의 증액계상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만 국제교류협력 중등교육과 여비는 전년도 1억 1,209만 원에서 2억 2,509만 원으로 100.8% 증액되었고, 교육정보화과 여비는 전년도 3,396만 원에서 1억 8,798만 원으로 453% 증액되었으며, 평생교육여비의 경우 전년도 5,874만 원에서 1억 6,572만 원으로 182%가 증액되는 등 그 인상폭의 차이가 현저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중등관리 보상금의 경우 전년도 375만 원에서 7억 2,122만 원으로 증액되어 190배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서운영비나 여비의 경우 업무추진상의 필수경비로서 업무량, 인원수 등의 여건상 차이는 인정되지만 전반적인 증액이나 감액 시에는 보편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또 인상폭의 범위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교육사업비 학무행정관리의 경우 도내 7개시 교육청의 관서운영비와 여비의 전년도 예산과 증감을 비교한 바 별표2와 같이 춘천교육청의 관서운영비는 전년도 1억 3,875만 원에서 111%인 1억 5,438만 원이 증액되었고, 태백교육청의 경우 전년도 1억 3,329만 원에서 13%인 1,742만 원이 증액되는 등 7개시 교육청의 증가 편차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동일항목의 7개시의 여비증액 범위 역시 최고 107%에서 5.6%까지 증액범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체육 보건관리에서 7개시 교육청의 여비 인상폭 역시 일부 시교육청은 67~69%가 인상된 반면 일부 시는 마이너스 0.2%가 되는 등 형평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2006년도 예산결산 검사 시 도출된 불용액 과다발생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중식시간이 되려면 15분이 남았는데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조금 휴식과 중식시간을 당기도록 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회의가 13시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를 14시로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분 0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2차 추경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의 세입규모 중 ‘자체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의 경우 기정예산 47억 600만 원에서 53,4%인 25억 6,500만 원을 금회에 증액한 부분은 자체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당초예산 또는 제1회 추경 등 세입재원이 연초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연도 내에 재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재산매각수입 중 기타재산매각수입은 당초예산 9,280만 원을 편성했다가 정리추경에 5,181만 원을 감액했는데 50% 이상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 대한 특별한 사유,’ 다음에 ‘잡수입의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특히 이월금 576억 4,148억 감액된 데에 대한 설명,’ 다음에 세출분야 ‘본 2회 추경은 2006년을 마무리하면서에 따른 충분한 설명,’ 그다음 사항 ‘세출예산은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과 전입금에 대한 학교교육비에 있어서 유치원 및 고등학교 지원비에 대해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 다음에 9쪽에 있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설명,’ 그다음 사항 ‘2006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대부분 학교시설 신축 등 시설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다음에 2007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에 보면 우선 세입분야 10쪽에 ‘비법정전임금에 대한 도교육청예산은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지원비에 대한 설명,’ 그 밑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의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 세출부분 12쪽에 ‘2007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1억 2,600만 원이 감소된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다음에 ‘2007년도 노후컴퓨터 교체 및 교육교원용 컴퓨터보급 편성 단가에 대한 사유 설명,’ 또 ‘교육위원회 예산 관련해서 의정활동비와 위원회 운영비 등에 관련된 사유,’ 다음에 ‘교육인사관리 일반보조금 중 교육감추천 교대생장학금과 관련된 설명,’ 또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에 대한 설명,’ 그 다음 ‘중등관리 보상금의 경우 전년도 375만 원에서 7억 2,121만 원이 증액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관서운영비나 여비의 경우 업무추진상의 구체적인 설명’ 등을 일괄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추경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난 후에 2007년 본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경에 대해서만 토의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유명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의 경우 기존예산 대비 53.4%가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억 6,6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춘천 가산초등학교 품걸분교 매각대금 2억 400만 원, 태백함태초 현리분교장 매각대금 3억 6,000만 원, 다음에 도로 편입 등 손실보상으로 저희가 수령한 금액이 2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중 기타재산매각수입 50% 이상 감액한 사유는 재산매각수입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간 평균을 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결산, 2005년도 결산, 2006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재원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금년 8월 3일자로 자체 조사해서 50%를 감안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업료 수입이 일정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2학년, 3학년은 재학생을 기준으로 하지만 신입생은 예상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의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잡고 수업료라든지 입학금 인상금액도 계상을 하는데 학생들 자퇴라든지 학기 도중에 탈락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정확한 재원파악을 위해서 8월 3일자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 수입 1억 7,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금년도 1차 추경편성 시에는 학생 수가 4만 3,579명이었는데 2회 추경 때는 학생 수가 4만 3,019명으로 56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1억 7,300만 원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에 증지수입 2,507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는데 응시자가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일인당 증지수수료가 2만 5,000원인데 그 인원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잡수입 21억 2,747만 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가 아까도 잡수입을 정확하게 추계를 못하기 때문에 3년간 것을 평균을 내서 계상을 했고, 저희가 금년 8월 3일자다시 조사해서 징수액을 편성했는데 그때 불용물품 매각대수입 1,200만 원을 감했고 변상금수입 500만 원을 증가했고, 위약금수입 2억 1,700만 원을 감소시켰고, 다음에 재해, 화재라든지 수해에 따라서 재난공제회로부터 복구비 받은 것이 4억 7,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다음에 동해에 있는 학교 법인 한산학원이 민자소송으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2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잡수입 3억 7,300만 원 그래서 합계가 21억 2,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월금 576억 4,418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작년도에 결산서에서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재원 없이 이월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금년 5월 18일자로 579억 원을 재해승인을 받았습니다. 6월 23일자로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월금 576억을 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2006년도 지방채한도액 72억 원에서 322억 원으로 250억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사업비 579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었었는데 금번 추경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용이 예상되는 것 371억 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579억 원을 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250억만 연도 말에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자금이 여유가 생기면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250억 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연도 말에 예비비 3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특교로 지원된 사업비를 본예산 및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여기에 교원장기 해외유학이라든지, 저소득층자녀 중ㆍ고생 학비 지원이라든지, 영어교사 희망연수 35억 5,700만 원하고 수해피해에 따른 예비비 사용보조가 19억 8,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비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2007년도 명시이월 22억 8,900만 원은 양구고 다목적실 3억 7,800만 원은 자치단체에서 전입금 확보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고, 만천초등학교 신축이전 13억이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단지 토지조성 사업이 미착수되어서 내년 3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현초등학교 급식소신축 1억 8,300만 원도 여기에 지자체전입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했고 다음에 청일초등학교 운동장부지매입 4억 600만 원도 도시계획변경 절차 추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07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최재규위원

아까 황철 위원님께서 2007년도 세입세출건 검토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먼저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관리국장님께서는 2007년도 검토보고서에 나온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먼저 도세전입금이 강원도 전출액보다 19억 증액된 사유 및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예산편성 시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9월이면 예산편성 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차이가 있겠고요, 또한 저희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기준재정 수입액으로 통보된 금액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도청하고 다른데 그것이 추경에서는 조정이 되어서 작년도 결산 경우를 보면 도세는 16억 원, 지방교육세는 118억 해서 저희가 도청으로부터 134억을 더 추가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기는 다르지만 추경이라든지 결산에서는 이 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 일치시키지 못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부로부터 이만큼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도청으로부터 그만큼 돈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교육부로부터 받지 못한 만큼 금액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제도적으로 일치시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용지전입금이 강원도전출금보다 76만 원 적게 계상한 사유는 저희는 1,000원 단위로 편성을 했고 도청에서는 100원 단위로 편성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에 증지수입 2,807만 원의 감소사유는 아까 2006년 2회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 대비 임용시험 응시예정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3,800명이고, 2007년도에는 2,6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 중 위약금이 전년 대비 1억 7,524만 원이 감소된 사유는 위약금은 약정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당해연도 수입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 3년간 평균수납액을 산출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결산, 2005년도, 2006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억7,524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학교교육비 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되고 평생교육비 급여 및 교육행정비는 증가되고 기타경비는 감소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비는 가칭 속초 청해학교 등 2007년도에 개교하는 학교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액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전반적인 학교교육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급여가 늘어난 것은 인원이 증가되고 호봉승급에 따라서 증가된 것입니다. 교육행정비는 지자체지원 원어민관리사업하고 BTL 사업으로 증가되었고,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분 예산액이 전년 대비 691억 원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예산편성 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 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고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투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교육용컴퓨터 교체 편성단가는 대당 100만 원인데 비해 업무용컴퓨터는 편성단가가 120원인 사유는 120만 원은 소프트웨어 등 선택사양을 포함한 조달가격이고, 100만 원은 ICT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사양만을 포함한 단가로서 노후PC를 좀더 많이 교체해 줌으로써 학교현장의 e-러닝 인프라 구축에 기어코자 선택사양을 포함시키지 않고 ICT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위원회 해외여비가 전년도와 현저한 차이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7월 중남미 과테말라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4년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강원도민의 염원과 의지를 IOC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2003년도에도 체코 프라하에서 지원활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과테말라를 방문해서 거국적인 지원, 동참할 계획으로 일인당 실수요액인 4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감추천 교대생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7개 교육청당 5명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미리 춘천교대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체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입학생까지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장학금을 안 주고 학생 수도 줄여서 교육청당 2명씩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에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여비규정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에 따른 차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답변 중에서 13쪽에 중등관리보상금의 경우 했는데 614쪽을 보니까 초등관리보상금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2006년도에는 308 학교비로 되어 있던 예산을 2007년도에 301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308로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사립학교를 지원할 수 없고 예산편성 후 대상학교를 선정하기 때문에 공립과 사립학교를 확정지을 수 없는 관계로 301로 편성해서 공ㆍ사립의 제약 없이 대상학교를 선정 지원하고자 해서 그 항목을 바꾼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규

최재규위원

교육위원 해외연수비는 과테말라를 방문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준은 의장, 부의장은 250만 원이고 위원님들은 180만 원으로 기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 가지고는 실 소요경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왜냐하면 과테말라에 참석하는 인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위원들이 의장, 부의장, 위원 해서 아홉 분이 가는 것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강원도에 배정된 인원이 50명인데 이렇게 책정해 놓았다는 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하여튼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강원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배정되어 있는 인원이 50명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리고 학교이전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함태초교 이전 사업비가 사업개요에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백시에서 상장~소도 간 4차선 공사로 인해서 사업비를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교사가 균열이 가고 안전진단을 C등급으로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현지에도 갔었습니다만 도로로 인해서 그런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부지 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태백시로 하여금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저희가 7월 4일 태백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에서는 안전진단결과 C등급이 교실이 13칸, D등급이 교실 3칸, 급식소 하나, 창고 하나 이렇게 되어서 D등급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태백시에서 1억 3,600만 원을 들여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C등급은 보수보강을 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태백시로부터 저희가 회신을 받기를 학교별 건축비 일부 지원사항은 태백시 지방행정 전체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도 주민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태백시로 하여금 강력하게 이 학교를 태백시청에서 부담해서 건립하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보수보강을 해서 할 계획이었으나 그 지역주민이라든지 학부형들께서 완강하게 이전하는 것을 요구해서 작년도 제가 10월 17일 태백을 가서 지역주민대표, 학부모대표들을 만나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본 바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상장~소도 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종합감사를 요구해서 종합감사가 내려온 것 알고 계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예산서에 보면 손해배상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 3억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하여튼 도로 자체가 태백시에서 발주해서 운영했던 사업으로 인해서 함태초교 여러 군데에 교사가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도출되었는데 그럼 행정소송을 하든지 보상비를 받아서 이전하든지 해야지 우리 김 과장님, 태백시에서 이전사업에 대한 공문 받은 것 좀 주세요. 어떻게 보상을 해 주겠다는 공문을 갖고 오세요. 여기 회신에는 일부 보상비 1억 얼마만 받은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D급으로 판정된 교실 3칸, 급식소는 철거비 1억 3,000만 원을 태백시청에서 부담…….
재규

최재규위원

그럼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실을 헐어내고 급식소 철거한 부분은 다시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재규

최재규위원

이 부분은 교육당국에서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시청, 군청에서 교육경비 보조로 태백시가 시세의 15%를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보전을 태백시만 해 주나요, 다른 데도 다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소송 그런 것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태백시청은 C급으로 판정된 것은 보수보강을 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학부형이나 지역주민은 이전을 원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학부모들이 강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손해배상금이 전년 대비해서 3억이 늘어났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재규

최재규위원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3억이 늘어났는데 태백시하고 행정적인 소송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사업비에 64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태백시하고 법적인 뭔가를 찾아서,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삭감을 요구합니다. 행정당국에서 김 과장은 나한테 보고할 때 태백시에서 육십 몇 억을 준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육십 몇 억 들어오는 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여기 1억 얼마 보상받은 자료밖에 없어요.
기남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기획관리과장

함태초등학교는 지역주민들이 일단은 강원도교육감이 토지를 먼저 확보하고 거기에 설계까지 들어가서 이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 그러면 태백시 주민들이 태백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C급 판정을 받은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겠다 이렇게 그네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에서는 이것을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D급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실비보상이 되었지만 C급은 현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아직은 보상해 주기가 시기상조다, 그렇지만 강원도교육감은 왜 일부 D급 판정을 받아서 학생들이 불안하게 공부하는데 가만히 있느냐 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전하는 부지를 선정해 놓고 매입하고 건축을 할 수 있는 설계단계까지 가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나머지 C급 판정받은 그 재산을, 보상을 한 60억 정도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교육감이 먼저…….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태백시에서 공문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광

김영광기획관리과장

공문 왔다는 얘기는 안 하고 협의를 하고…….
재규

최재규위원

전에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 사무실에서 저한테 한 번 혼 난 적이 있죠? 근거자료만 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견제기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영광

김영광기획관리과장

증거자료는 제가 준비한다고…….
재규

최재규위원

그럼 갖고 와 보시라고요.
영광

김영광기획관리과장

그것은 해당 과에서, 저는 그 업무를 맡은 지 1년인데 그때 제가 학교지원과장을 할 때 태백시 시장님이라든지 총무과장, 재무과장 이런 사람들하고…….
재규

최재규위원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구두로 하면 그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영광

김영광기획관리과장

공청회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태백시에서 C급 판정을 받은 그 건물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단계가 어렵다 해서 그래서 거기 담당하는 분들한테 그럼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것은 자기네가 인수해서 태백시청의 어떤 주변적인 건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보상 문제는 차후 그분들하고 협의해도 될 것 같고…….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거기에 대한 부분이 태백시에서 공문이 왔다고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근거자료를 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광

김영광기획관리과장

공사에 대한 공문이 왔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왔다 간 공문은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조치하겠다고 저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자료를 달라니까요.
기남

김기남위원장

잠깐만요, 김 과장님은 조금 이따 휴식시간에 공문을 찾아보세요.
재규

최재규위원

이것이 태백시 시민단체에서 정부합동감사반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부적정한 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교육청이 학교이전사업에 64억이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사항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만 손해배상금에 대한 행정소송 부분이 3억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모르면서 이런 부분에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종합감사가 언론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경향신문에도 나왔어요. 문제점이 도출된 것에 대해서 몇 군데에서 나왔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금년에 보도된 사항입니까?
재규

최재규위원

그렇죠. 최근 경향신문에 9월 14일 자로 나왔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 교육청이 무관심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현지에 직접 가서 10월 17일에 그 지역주민대표, 학교관계관, 시청관계관해서 직접 회의를 주재해서 그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도 그랬습니다. “이전하는 게, 부지 매입하는 것이 가장 선결문제이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부지 매입하는데 적극 동참하셔서 2008년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아직 부지 매입이 완결이 안 된 상태이고요, 소송문제는 학교라는 것이 지역사회, 앞으로는 지역사회 학교인데 태백시청하고 태백교육청하고 만약 소송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금년 5월에 언론에 나온 것은 지금 함태초등학교가 옮기려고 하는 부지 3,014평이 주택공사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부분하고 겹치고 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태백시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금 당장 D등급 받아야 헐어지는 부분이고 우리 김 과장님께서 옮기는 것으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김 과장님이 본 위원 사무실에서 얘기한 것을 내가 녹취록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답이 맞는지 휴식시간에 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대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김영광 과장이 소속을 달리해서 기획관리과장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백시가 교육경비 보조를 15%로 해서 연간 18억 3,500만 원을 교육청에다 지원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태백교육청도 노력을 하도록 하고 저희도 같이 노력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철

황철위원

예산서 410쪽에 보면, 410쪽부터 그 뒤로 쭉 전부 해당이 되는데 관서운영비에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물론 정기간행물이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지만-예산서에 잡혀있는 것을 보면 어느 교육청 어느 부서는 1만 원, 어느 부서는 1만 2,000원, 어느 부서는 1만 3,000원 등 해서 1만 5,000원까지 부서나 교육청별로 정기간행물에 대한 구입단가가 다르거든요. 보면 종류도 24종부터 80종까지 교육청이라든지 부서마다 다르고 한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간행물별로 단가를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권당 얼마해서 실행예산 편성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황철

황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청 부서나각 일선 교육청이나 구입단가를 일률적으로 해줘야지 교육청마다 다르고 부서마다 다르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행물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는 있지만 교육청마다, 부서마다 다를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간행물에 따라서 단가는 다르겠지만 구입단가나 이런 것은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어느 교육청은 1만 원에 구입하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만 원에 구입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황철

황철위원

물론 아니겠지만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을 대략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청마다 부서마다 다른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단가를 맞춰줘서 부서마다 각각 다르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간행물의 종류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교육청의 규모라든지 부서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간행물도 쉽게 얘기하면 불필요한 간행물을 구입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지침을 만들 수는 없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한 자율권을 너무 침해하는 그런…….
황철

황철위원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어느 정도 일선 학교장들한테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총액예산제라든지 학교회계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1만 원에 계상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각급 학교에서는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황철

황철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똑같이 교육청이나 부서마다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 정해 놓고 하는 것이 맞지 왜 교육청이나 각 부서마다 전부 단가가 다르냐 이거죠, 똑같은 것을 하면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내년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 내릴 때 구독료 얼마 이런 식으로…….
황철

황철위원

시ㆍ군 교육청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그런 예산 신청 받을 때 그런 것까지 체크하기가 쉽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어려운 점이 아니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08년부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다음에 601쪽 하단 여비부분에 재정담당자 해외연수 해서 500만 원씩 4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예산담당자들을 시도별로 해서 선진국을 가서 그쪽 회계제도도 보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황철

황철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어디를 갔다 오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연도마다 다른 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대상은 몇 급, 몇 급이 가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6급도 가고 5급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해연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희는 돈만 그쪽에다 부담을 합니다.
황철

황철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총괄적으로 500만 원 정도의 해외연수비면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하는 대로 하지만 특별한 다른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해서 16개 시도가 다 하니까 거기에서도 감사원감사 등 여러 기관에서 감사를 받으니까 아마 적정하게 편성해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철

황철위원

예, 605쪽을 봐 주십시오. 잘 몰라서 그런데 용역비에 보면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에 1,000만 원이 잡혀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포상 300만 원 해서 1,300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조사 차원에서 전반기ㆍ후반기 두 번 직속기관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줘서 전화친절도를 조사하는 것이고 우수기관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이 3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2007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격년제로 한다든지 3년에 한 번 하든지 해야지 매년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혁신평가지표에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황철

황철위원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작년도에 1등한 부서가…….
황철

황철위원

결국 제 얘기는 친절도 조사를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크게 내용이 달라지거나 항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굳이 이것을 매년 하지 않고 격년제나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년해서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원인의 봉사서비스 차원에서…….
황철

황철위원

봉사서비스 수요가 많은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이렇게는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ㆍ군의 민원실이라든지 그런 데도 매년 전화친절도 조사를 용역 줘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년 할 필요가 있는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1,000만 원씩 계속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매년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제시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08페이지 관서운영비에 교육초등 원로장학위원 위촉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청도 그렇고 원로장학위원 위촉을 쭉 찾아보니까 17개 시ㆍ군 교육청을 보면 본청하고 춘천, 원주, 강릉만 원로장학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 여비까지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총 얼마나 되죠? 계산 안 해 보셨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17개 교육청 중에서 3개 교육청만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원로장학위원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장학요원들의 모자라는 인력을 보충해 주고, 신규교사에 대한 지도를 원로장학위원님들을 통해서 의뢰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장학위원들도 현재 장학사들이 장학을 하는데 있어서도 좀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과 같은 기관장들에 대한 면담 지도라든지 그런 것도 아울러 원로장학위원님들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럼 17개 교육청 중에서 왜 3개 교육청만 하고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시행을 해서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확대 시행하고, 지금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언제부터 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럼 타 교육청은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타 교육청에서 안 하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지역적으로 원로장학위원님들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지역에는 원로장학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마땅치 않은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타 시도는 하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것을 조사해서 주실 수 있나요, 빠른 시간 내에? 왜냐하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교직에 오래 계신 원로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일선교사 지도 차원에서 등 이해는 가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른 쪽으로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원로장학위원님들 예우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황철

황철위원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나오는 헌장인가 지침인가를 보면 저희가 이해 못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강원도교육청만의 일인지 타 시도도 그렇게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그럽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원로장학위원님들을 위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분들이 순순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황철

황철위원

그럼 3~4년 동안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평가는 장학지도에 대한 평가를 일괄해서 하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시도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제가 따져보니까 본청하고 3개 교육청 하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원로장학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예, 하세요.
동일

김동일위원

원로장학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81개 교, 강릉도 상당히 많은데 굳이 학교별로 장학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장학위원님들이 있고요, 학교별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좋게 생각하면 좋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보면 예우차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입장이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쪽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원로장학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대접을 해드리도록 한 것이고 저희가 어떤 퇴임하신 분들을 예우차원에서 위촉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그분들이 왔을 때 좀 그렇게 예우를 해드리라는 거지 예우차원에서 그분들을 위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렇게 각 학교별로 인원을 확충하다시피 한다면 나중에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력화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적정수준에 맞게끔 모든 비율을 맞춰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17개 교육청 산하 원로장학회 구성되어 있는 비율을 보면 나중에 1,000명도 넘을 수 있습니다. 2~3년 안으로 그렇게 구성이 될 수 있어요. 3개 교육청을 보면 벌써 140명 정도 됩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교별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어떤 지침을 꼭 하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먼저 몇 가지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8페이지와 세출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 56페이지, 69쪽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과 관련된 이 예산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근간으로 만들어 진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제가 서두에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은 삭감을 요하는 것 같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지원기준이 팀당 액수가 조금 잘못되었는데 위원님,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기찬

이기찬위원

예산서나 이런 데는 다 3억으로 해 놓으시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는 2억 5,000으로 해 놓았으니까 본 위원한테 이 정도는 삭감시켜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지난번 회의 끝난 다음에 제가 담당자한테 질책을 했습니다만 삭감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상에 보면 육성학교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육성팀당 500만 원을 하고 중학교는 2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학교별로 금액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의 최대 효과를 위해서는. 그래서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4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42쪽, 56쪽, 69쪽, 본예산서 263페이지, 265페이지, 269페이지 등 3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것 중에 265페이지 목적사업비로 200만 원×50개 교해서 1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육성학교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초등학교ㆍ고등학교 육성팀당 500만 원을 하고 있고 중학교는 200만 원을 하고 있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0만 원×20개 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올림픽육성종목 후보선수한테 지급되는 돈입니다. 저희들 돈이 아니고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온 돈을 갖다 넣어서 한 것이고요, 그 밑에 훈련용품소규모 장비구입비 해서 200만 원×50개 교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위에 것은 올림픽진흥공단에서 내려온 돈을 받아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학교 숫자는 같지만 예산에 차이가 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제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육성팀당에는 500만 원이잖아요?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중학교에는 훈련용품소규모 장비구입이 2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다 똑같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고 중학교만 왜 200만 원이냐 이겁니다.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200만 원에 대한 것은 올림픽진흥공단에서 내려온 것이고, 200만 원은 우리 자체에서 세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예산이 다르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우수고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년도부터 농ㆍ산ㆍ어촌에 1군 1우수고를 집중 육성해서 고등학교 단계에서 외지로 나가는 도시유출을 막고 농어촌의 우수인재를 육성하려는 학교 교육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도ㆍ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우수고를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개 학교였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올해 5개 교를 했고, 한 학교당 16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교육과정개발이라든가 운영비, 원어민강사비, 장학금지원, 교육실습 기자재구입, 다목적실, 어학실 이런 것들을 설치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대학입시 제도의 현 교육청 측의 폐단을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이해하시기 나름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학입시보다도 지역별로 우수학생들이 외지로 많이 유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우수인재를 그 지역에서 육성하도록 그래서 부족 되는 여러 가지를 농어촌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농어촌 1군당 1학교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경우 같은 군 내의 타 고등학교와 교육 여건 차이가 발생해서 오히려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그런 우려 아닌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에 외지로 많은 학생들이 유출되고 있는데 고등학교만 집중으로 육성한다고 해서 교육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대체적으로 학부모들이 고등학교를 중점으로 해서 많이 이주를 합니다. 중학교 때도 가는 이유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학교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전 학교에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하나씩 만이라도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 사업이 농어촌우수고 인재 유출을 막고 근본적인 취지는 학력 향상이나 복지증진인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1군당 1교만 집중 육성할 경우 인근학교와의 교육 격차는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기대 효과와 향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리고 2007년 이후에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국가적인 차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얼마큼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고요, 중학교 학생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고교 교육이 정상화된다면 그와 같은 것이 100%는 아니겠지만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한 학교에만 집중되면 인근지역 학교와의 교육여건 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와 같은 문제를 완전히 해소는 못하겠지만 인접학교에 대한 것은 다른 부분으로 보조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지금의 중심학교처럼 많은 금액을 지원해줄 수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줄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만 2008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리라고는 예측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고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역교육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걸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신체와 관련해서 책걸상을 현대화로 바꾸고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몇 %나 진행되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정회시간에 알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알아야 얘기가 되는데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약 40% 정도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40%면 많이 진행된 사항인데 아이들이 6년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다보면 몸에도 상당히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각 학교별로 400조, 600조 구입을 하는데 연차적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은 없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07년도에 약 2만 9,000조 정도…….
동일

김동일위원

연차적 계획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 일부 포함된 사업인데 연차적 계획은 매년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냉난방 시설 쪽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했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기존에 있던 과거의 책걸상들은 빨리 탈피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2007~2009년 동안 짧은 기간 내에 조기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환경개선 사업비에서도 추진을 하고 지역교육청 학교별로자체예산도 가능하면 많이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총학생장들 리더십 교육이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홍천교육청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교육청에는 총학생장들 리더십 교육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타 교육청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청마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적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도차원에서는 학생교육원이라든지 사임당교육원을 통해서 여학생과 남학생을 분류해서 리더십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ㆍ중학교는 교육장 관할로 교육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에 어떤 재량권이 있지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교육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운영위원들의 역할이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면 학교운영위원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학교교육 발전과 관련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예산편성 부분을 보면 일회성이나 많은 곳은 2회 정도 회의를 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4회 정도 못을 박아서 도교육청에서 꼭 실시하게끔 전달을 하면 예산편성하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답까지 내려주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리고 아까 책걸상 관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한 10억 정도 되어 있고요, 수량으로는 8,000조, 금액으로는 2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질의내용은 부담 없는 내용이지만 수혜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 주시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면서 일차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쁘신 중에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기순 의장님이 와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찬

이기찬위원

의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5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신문지상 헤드라인에도 나왔습니다만 강원도내 초ㆍ중ㆍ고교생 일인당 연간 평균 학원수강료가 91만 2,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어서 발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특히 시 지역과 군 지역간 학생들의 학원수강료가 최고 2배 이상 차이가 나 심화되고 있고 도ㆍ농간 교육격차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에서는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을 비롯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쿠폰을 지급하고 학생은 지급받은 쿠폰으로 원하는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나름대로 내실 있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나마 신문지상에서 나왔던 학원수강료와 도ㆍ농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도내 75%의 학교가 농ㆍ산ㆍ어촌에 위치해 있고요,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우수강사와 위탁운영 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농ㆍ산ㆍ어촌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사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회강사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강사자원이 힘든 데는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이 업무에 조금 부담은 가지만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바우처 지원사업 외에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다른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시내학교에 비해 사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좁은 농ㆍ산ㆍ어촌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대한 지원대책…….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은 급식비 지원도 있습니다. 꼭 바우처 제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농ㆍ산ㆍ어촌 학습활동에 대한 지원대책은 별도로 있는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상으로 보조해 주면 학교 나름대로 필요한 분야의 것을 운영하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밖에는, 다 권역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날로 증가하는 사교육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감대책을 도교육청에서는 강구하고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소득층 지원에 소규모 학교별로 300만 원씩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개발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읍ㆍ면 지역학교에다 600만 원씩 지원하는 교과프로그램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수강료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 총예산액이 1조 3,840억 중에서 국가부담수입이 85.8%,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9.6%로 세입의 대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자체수입은 4.4%인 612억 1,380만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상당히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보여지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정, 교육재정 확충에 관한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ㆍ군 기초단체에서 추진 중인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 강원도에 18개 시ㆍ군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정이 완료된 자치단체가 5개입니다. 원주, 강릉, 동해, 정선, 양구이고, 입법예고 등 진행을 하고 있는 데가 태백, 태백은 입법예고가 종료되었고, 삼척시가 입법예고 중이고, 횡성군이 입법예고가 종료되었고, 영월군도 종료되었고, 고성군이 입법예고 중으로 5개 시ㆍ군이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그래서 10개 시ㆍ군이고, 8개 시군이 지금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말까지 18개 시군을 전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추진 과정에서 금년 말까지 전부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내년 초까지는 다 가능…….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가능한 한 금년 말까지, 그런데 시ㆍ군의회 일정이나 여러 가지 일정으로 봐서는 금년에 100% 다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재정 확충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니까 미리 추진되고 있는 시ㆍ군과 긴밀히 협조하셔서 본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학비 지원이 또 있습니다. 연간 40억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와계셔서 차후에 혼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쭙겠다” 이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단어는 “질의하겠다, 질의한다”가 적절하다고 환기시켜 드립니다. 질의하십시오.
준연

이준연위원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지원 등급이 필요한데 똑같이 지원하거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똑같이 3만 원씩 준다는 것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어떻게 똑같이 보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1인당 강사료 책정하는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강사료가 초등학교 강사료하고 고등학교 강사료하고 똑같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시간당 강사료는 똑같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바우처라는 것이 사회보장성 제도해서 상품권 제도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수강권을 주는데…….
준연

이준연위원

똑같이 적용한다 말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6만 원까지 줄 수는 있습니다만 한 강좌당 3만 원씩 해서 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교육부의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인 월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답변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4항을 보면 예산편성은 사전에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데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협의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데 46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협의를 했는데 저희 예산편성 시기가 9월이기 때문에 도청하고 편성하는 시기가 상당히…….
준연

이준연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하셔서 기본적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매년 똑같은 사례가 반복이 되는데 그럼 답이 있을 같은데 매년 똑같이 오류를, 오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교육부에서 통보된 금액을 편성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는 도청하고 결산을 통해서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과세표준 세율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정해져 있지만 도청에서는 세수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하니까 저희하고 조금…….
준연

이준연위원

고시한 금액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된 금액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교육인적자원부는 3년치 평균을 가지고 하고 저희한테 통보해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고 그래서 도청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결산이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매년 맞추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추경을 통해서 조정은 합니다만 당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적어도 몇 억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매년 되풀이 되니까 어떻게 차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도 교육인적자원부에 그런 사항을 예산회의 때라든지 그런 때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그것을 도청하고 맞추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통보한 금액차액을 도청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별로 육성종목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42쪽, 56쪽, 69쪽이거든요. 그리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8쪽이고요, 거기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훈련용품 및 소규모장비를 확충하는 예산이 서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보면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초ㆍ중ㆍ고 100팀당 250만 원씩 지원해서 2억 5,000이고 사항별 설명서는 90개 팀으로 해서 3억이 섰어요. 5,000만 원이 서로 틀린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까 이기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3억이 맞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것은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500만 원 씩 주고, 그것도 질의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 그 차이 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올림픽꿈나무에 대해서 훈련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나머지 적은 것은 저희 도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차이가 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 급식관련은 질의가 되었습니까?
기남

김기남위원장

하셔도 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죄송합니다, 바쁜 시간에 이중질의를 해서. 저소득층 급식을 토요일, 일요일도 급식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데 방학 중에는 안 해 주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자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지자체에서 어디까지 해 줍니까?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다 해 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3식을 다 해 줍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중식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급식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운영이 몇 군데나 되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숫자에 대해서는…….
준연

이준연위원

대충만 알려주세요, 많지는 않죠?
기남

김기남위원장

과장님이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20~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24개 교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24개 교를 위생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연2회 나가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연2회 시기가 언제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전반기ㆍ후반기 나가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대량 외식으로 하는 급식업체에서 유명한 메이커에서 급식사고가 전국단위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2회로 하는 것은 자체내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교급식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자체에 급식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중간중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부분에는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급식에 위생관리가 안 됨으로 해서 큰 사회적인 이슈도 되었습니다만 커가는 아이들이 치명적으로 건강에 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연2회만 하면 책임은 다 했는데, 혹 강원도에서 급식사고 난 예가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원주여고 건이 지난번에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럴 경우는 별도로 나가서 점검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급식담당 사무관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외부에다용역을 줘서 나갑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지자체, 학부모, 운영위원, 시ㆍ군 교육청의 담당자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 내용 중에 급식소 노후시설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점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차후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노후시설 개량사업비로 56억인가 세웠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급식소 개선 사업 말씀이십니까?
준연

이준연위원

예.
기남

김기남위원장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초등학교 노후급식소 개축이 15개 교, 중학교 급식소시설 확충이 위탁급식 직영전환해서 1개 교, 고등학교 급식소시설 확충 4개 교, 노후급식시설 설비교체 22개 교 해서 전체 43개 교에 대해서 2007년도 학교급식시설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노후 정도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이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위생검사 나가서 여기에서 더 이상 조리하기가 부적격하다 해서 했든지 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시설대장을 통해서 연도라든지 노후상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점검일지라고 하나요, 조사대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있겠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교별로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초등학교 노후급식소 개축하는데 15개 교가 선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선정된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건축연도, 노후상태 이런 것을…….
준연

이준연위원

그것을 학교별로 평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급식시설이 있는 학교는 다했을 텐데 평가서가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평가서가 아니고…….
준연

이준연위원

평가서가 있어야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15개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건립된 지 20년 되었다거나 아니면 그간에 수해를 입었거나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건축연도하고 노후상태를 봐서 판단을 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조사된 것이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시ㆍ군 교육청에서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도는 고등학교만 관장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시ㆍ군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줄 수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선정된 학교만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후급식소가 상당히 많은데 각 학교에서 서로 우리 급식소를 새로 지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할 텐데 물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해서 예쁜 데는 빨리 먼저 해 주고 말 안 듣는 데는 늦게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공정한 평가서를 달라는 겁니다. 다 믿지만 자료를 주세요.
기남

김기남위원장

자료를 휴식시간에 제출해 주세요. 제가 봐도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것을…….
준연

이준연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별로 선정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얼마 전 신문을 보셨겠습니다만 북한하고 한국하고 여성 키가 한 7㎝ 차이가 나고 남자 키는 10㎝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먹는 것으로 가는 건데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몇 학교를 가보면 조리하는 시설이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정된 학교 외에 몇 개 교를 더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예산과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급식소 시설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물론 하시겠지만 여기 들어가지 못한 급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학교를 더 추가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추경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준연

이준연위원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그만 듣고 그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규

최재규위원

먼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손해배상금 부분에 전년 대비해서 3억 원이 늘었습니다. 지출계획서를 휴식시간에 본 위원한테 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07년도 3억 원 늘어난 부분에 대한 내역…….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사항 같은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판결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판결이 안 된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2007년도에 패소될 것을 우려해서 3억이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패소될 것을 우려해서가 아니고 거기에 예상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데 패소를 전제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리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공무원 퇴직공무원들의 모임 같은데 그렇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기능직도 있고 봉사를 평소에 하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여기 봉사단체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직종별로 한문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사업비가 일반운영비도 있고, 시ㆍ군 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평생정보관 계통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럼 평생정보관 안에 금빛평생봉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럼 민간단체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여기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민간단체 회원들한테 여비나 이런 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나요? 예산편성지침서를 하나 주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여비가 아니고 실비로 하루 1만 원씩 책정된 거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성격을 민간단체로 보는데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침서가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침서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개인한테 준다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침서를 한 부 주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리고 강원교육가족 음악대축제, 세출예산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강원교육사랑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강원교육가족 음악대축제는 무엇이고 강원교육사랑 한마음대회는 무엇인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강원교육사랑 한마음대회는 효행상이라든지 시상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음악에 관련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시상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히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부분별로 여러 분야를 해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강원교육가족 음악대축제는 운영 사항이 나와 있는데 강원교육사랑 한마음대회에 대한 것은 없는데 운영 세부사항을 자료를 주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리고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에 보면 방문연수 경비가 40명에 50만 원해서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658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해서 250명에 대해서 1,250만 원이 잡혀있어요. 성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문제는 교육정보화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교육정보화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비는 현지에 있는 캐나다의 선생님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대신에 현지에 모아놓고 연수시키는 경비이고, 나중에 말씀하신 250명은 현지에 나가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항공비라든지 현지에 가서 연수시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2,000만 원은 캐나다에 있는 선생님들을…….
원식

김원식교육정보화과장

선생님들을 열흘 동안 지정된 장소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현지에서는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는 연수생 40명을 항공비를 들여서 한국의 연수장소에 모셔놓고 연수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셔 왔을 경우에 1억 5,000만 원이 드는데 현지에 가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발언권을 주신 황철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60페이지 그리고 6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들을 중등교원 직무연수와 중등교원 자격연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이 말 그대로 교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성 제고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2007년도 예산요구 내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요구 내역의 지원기준이 무엇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연수하는데 지원기준 말씀이십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예.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연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원기준이 강원도 교육공무원 연수여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신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596명의 예산이 3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교과직무연수나 이런 부분이. 그리고 2007년도에는 548명에 5억 5,100만 원, 그럼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는 일인당 여비가 65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안에는 100만 원이 넘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연수의 성격, 기간이라든가 받는 사람들의 여비 내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비단가에 의해서…….
기찬

이기찬위원

중등교원자격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비와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라와 있는 금액들이 작년 대비 154%씩이나 올라섰는데 중등교원직무연수비 내용이 사업기간과 직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밑에 보시면 중등교관리더십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별로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교과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어촌 및 폐광지역 중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으로, 또 시 지역 저소득층 학생지원 사업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만 2006년도에 115개 학교에 6억 9,000만 원이 추진된 반면에 2007년도에는 247개 교, 무려 132개 교가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학교는 많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그렇게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14%나 학교 수가 많아진 반면에 예산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본 사업의 목적이 깊이 있게 가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형태로 가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7학급에서 12학급 이하와 6학급 이하의 차이가 얼마 안 되고 13학급 이상은 차이가 많습니다만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교 수가 증가해도 액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본 사업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아까 저소득층 바우처 사업 중에서-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5페이지인데-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방과후 학교수강권을 지원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강권을 실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수강권을 줘서 회수되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 학생들이 수강권을 내면 그것을 확인해서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실제 그들이 학원을 가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원에서 그 학교로 요청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수강을 안 하고…….
기찬

이기찬위원

A라는 학생이 그것을 제대로 수강을 했는지 전매라든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원은 대상이 아니고 학교수강권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예, 그리고 64페이지 금연학교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흡연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25개 교인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생 수 말씀이십니까? 학생 수는……죄송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25개 교인데 실제 고등학생들을 흡연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광고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연교실을 여러 종류로 운영하고 있는데 광고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금연학교를 운영함으로 해서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솔직히 흡연하는 학생들이 숨어서 몰래 피우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볼 때는 흡연하는 학생 수를 대폭적으로 감소는 못 시킬지언정 더 증가는 되지 않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이것을 함으로 해서 흡연자가 줄어 든 결과물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흡연 자체를 개개인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치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결국은 어떤 정확한 숫자적인 것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교 환경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떨어진 담배꽁초 숫자가 얼마큼 증가했는지 줄었는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요즘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구나, 그런 정도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60명중에 누가 담배 피우는지 누가 피우지 않는지 이렇게는 조사할 수 없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모 학교 교장선생님을 뵈니까 학교주변에 담배꽁초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이 담배를 피웠다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어떻게 학생들이 피운 겁니까, 학생들이 피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랬다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는데 결론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도 안 나오는 사업이면 좀 창피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국민건강상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인에 대해서도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 특별 대응투자사업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
인섭

이인섭위원

이기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의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학교 전 지역은 금연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런데 학교에 가면 담배를 피우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계십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거기에 대한 단속은 왜 안 하십니까? 학생들에게 담배피우지 말라고 금연교실을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은 담배를 피워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데 아마 학교별로 허용된 장소에서 피우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요즘 두 번에 걸쳐 학교 행사에 갔었는데 두 번 다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시길래 제가 웃으면서 “학교 내에서는 금연입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공문 좀 보내시고 벌을 주십시오. 확실하게 하십시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벌을 준다는 것은 저희가 일일이…….
인섭

이인섭위원

아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금연학교를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공문을 시행하십시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정상 예산서를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평생교육정보관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서조차도 이해가 안 가서 일단 저를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에 있는 평생교육정보관은 이름이 뭐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맞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뭐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섭

이인섭위원

87페이지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한 군데만 지정을 한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지금 춘천평생교육정보관은 예산도 도내 4개 평생교육정보관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은 제가 계속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춘천의 한 군데가 네 군데를 합친 예산하고 어떻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원기준이 기본이 정보관당 8,000만 원이고요, 열람석당 2,000원, 이용인원당 10원, 이용책당 10원, 문화강좌당 10만 원…….
인섭

이인섭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춘천은 평생교육정보관 직급이 한 직급이 높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3급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직원도 훨씬 많이 배정되어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원주보다는 9명 정도 많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강릉보다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번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도 이 지역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네요. 그리고 그 뒤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축제, 지금 도내 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는 다 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다 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여기도 특정기관 하나에만 예산이 편성되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춘천정보관이 중심이 되어서 강원도내 전체가 전국에 나가서 한 겁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춘천평생교육정보관에서 하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거기가 중심이 되어서 전체 강원도내…….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것을 차라리 춘천평생교육정보관으로 배정을 해 주면 될 텐데 별도로 분류해서 나눠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은 지역교육청에 다 분류가 되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이나 평생학습축제 활성화 지원금 같은 경우는 전액을 춘천평생교육정보관에서 쓸 예정이었다면 춘천평생교육정보관으로 예산을 배정하면 될 텐데 별도로 평생교육체육과로 예산을 따로 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지도를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고 평생학습축제 활성화지원 예산이 신규로 계상된 것은 매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다른 차원에서 매년 이 금액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규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산편성상 관리도 그렇고 춘천평생교육정보관으로 넘겨줘서 일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성 면에서 크다고 봅니다. 이것을 춘천평생교육정보관에서 집행이나 모든 일을 다 하면서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려고 합니까? 예산을 아예 목별로 다 넘겨주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평생교육체육과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집행을 안 하고 춘천교육정보관으로 바로 배정이…….
인섭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아예 춘천평생교육정보관에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지금 예산을 쭉 사방에 분류를 해 놓았다 이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다음부터 이런 사업은 관장하는 데에다 주면 예산을 관리하기도 편하고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이것이 정보관 예산임에 불구하고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예산에 있어서 정확성을 좀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68페이지 학력관리비 지원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3억 5,900만 원. 맞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학급당 무조건 9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3학년 학급당…….
인섭

이인섭위원

교육국장님은 평생 교직에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돈 지급해 줘서 학교 학력향상이 이루어졌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나눠주기 식 아니에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낸 데에다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똑같이 예산 세워서 나눠주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3학년 담임선생님에 대한 수고비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자율학습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럼 자율학습 안 하는 학교에도 예산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는 여기에 빠진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종합고등학교도 보통과는 포함이 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거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공립고는 포함이 되었네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강원사대부고가…….
인섭

이인섭위원

저는 이런 예산이야말로 가장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이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논술교육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요즘 가장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이 논술입니다. 논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현재 논술을 반영하는 대학이 몇 개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지금 교육국장님이 초등 출신이십니까, 중등 출신이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중등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고등학교에 많이 근무하셨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과거에 많이 근무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논술이 20개 교에서 내년이면 40개 교 정도로 증가되고 앞으로 논술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도내 많은 고등학교에서는 외지의 유명강사들을 초청해서 수강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도 보면 1인당 30~37만 원 정도입니다. 보통 교육기간은 3개월, 1주일에 1회 총 12번 정도 받으면서 논술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논술교육 활성화 지원비라 해서 3개 학교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춘천고, 춘천여고, 원주고 3개 학교만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예산이 1,800만 원 정도입니다. 맞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다릅니다. 논술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려면 중등교육과장으로 하여 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논술교육 지원팀 3개 팀은 춘고, 원고, 강고가 아니고…….
인섭

이인섭위원

춘고, 춘여고, 원주고 2006년 11월 말까지 실시 현황, 논술지도 외부강사 현황…….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예,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실시한 것이고요, 논술지원팀 3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 하면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 논술교육을 받고 싶은데 논술교육을 받을 기회와 어떤 팀을 구성하지 못해서 춘천, 원주, 강릉지구로 나눠서 농어촌 학생 중에서 논술지도를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희망을 받아서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주말에 3~4시간씩 교육하는 팀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도교육청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43개 학교에 120만 원씩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논술지원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 내용은 고등학교 논술교육 활성화 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두 가지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럼 논술지도 외부강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다. 현재 보통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월 30~40만 원까지 총 12번을 수강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이렇게 해서 학습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논술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학교는 대체로 어느 학교로 갈 것이다 하는 학생들하고, 어느 학교의 경향이라는 그룹으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대학이라고 하면 A대학을 희망하는 학생 20~30명, B대학이나 B대학과 비슷하게 논술이 출제되는 학교를 모아서 20~30명-대체로 30명을 넘지 않습니다.-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팀은 여러 개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학생들 중에는 많은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가죠?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지역의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대단히 어려운 질의이십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논술지도를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교사논술 지도연수를 더 강화할 계획이고 계속 논술지도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내년 이맘 때 또 질의를 하면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학교 자체예산으로 야간자율학습시간을 이용해서 정기적인 논술능력을 향상시킬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실제로 학교에서 첨삭지도 같은 것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이 때가 되면 다 서울로 가고 학교선생님들을 믿지 못하고 외부에다 돈 주고 강사를 데려다 수강을 받고, 학교에서는 눈감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불법, 편법을 눈감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논술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다음은 논술과 관련해서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도록 학생 개인부담이 아닌 교육부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돈 없는 학생들은 도저히 할 수 없거든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한 것이 바로 논술입니다. 이것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43개 학교에 120만 원 나가는 것이 주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활용되도록 배정하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저소득층 말고 일반학생들, 지금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논술로 가려는 학생들, 특히 도시지역 학생들은 이것이 엄청난 학교 내의 위화감 조성이 됩니다. 대학 진학률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높습니다.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수시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농촌지역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농촌지역 학생들은 제가 받아본 자료로도 수능을 보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논술을 보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그럼 수요가 많은 데에다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게 맞죠?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런데 강원도교육청 정책은 거꾸로죠?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하면서 성적우수자들만을 위해서 특별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인섭

이인섭위원

성적우수자들이 아니라 논술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이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혜택을 주라는 겁니다. 이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무조건 각 3학년 학급에 9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3학년 학급당 90만 원씩 주는 돈 가지고 논술지도 하는 데로 돌려주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그 문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학력관리비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밤에 아이들이 EBS교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교재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배부해 준다든가 또는 현재 야간자율학습을 감독하면서 선생님들의 매식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식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학력관리비를 책정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술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방안은 논술활성화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구체화된 계획을 12월 중에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인섭

이인섭위원

12월이면 이달입니까?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예, 월계는 나왔는데 구체계획이 안 나왔는데 세부계획이 나오면 2007년도 제1차 추경에 모든 내용을 반영하려고 기본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은 검토해서 그때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논술지도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및 청소년단체 관련 행사 지원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특성상 국장님이 아니라 담당 과장님한테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강원교육삼락회는 현재 전체가 포함이 된 거죠?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거기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럼 시ㆍ군은 얼마나 가는지 모르시겠네요?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회원들 수에 따라서 배정이 되니까 차등은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지금 삼락회 회원은 얼마나 되죠?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퇴임회원이니까 500명 정도 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500명이오, 가입한 사람만입니까?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문예회는 어떤 단체죠?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일반직으로 퇴임하신 분들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여기는 몇 분 정도 가입되어 있죠?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200명 정도 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200명에 1,000만원이고요, 학원연합회는 빼고 사회단체 지원은 어디어디 3개죠?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사회단체는 노인회, 군악회, 주부교실 이 3개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것하고 우리 교육과 무슨 관계가 있죠?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국악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일선 학교에 나와서 국악협조라든가 민속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에 대한 강사료 식으로 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청소년단체 지원은?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보이 스카우트, 걸 스카우트.
인섭

이인섭위원

학원연합회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학원과 교습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2,500개 정도 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한 2,900개 정도입니다. 학원 종사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학원 관계 종사자가 현재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9,200명입니다. 9,200명에 1년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500명에 3,000만 원, 200명에 1,000만 원, 9,200명에 1,000만 원인데 학원은 현직 교사로 있다 나가서 차린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물론 학원이 사교육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원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만 많지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들에 대한 교육을 전체 모아놓고 해도 1일당 1,000원 꼴도 안 됩니다. 전국에서도 강원도가 제일 꼴찌예요.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그래도…….
인섭

이인섭위원

지금 1만 명에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원선생님들이나 강사들, 원장들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역기능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규제만 하고 억압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야지 현재로서는 없앨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쪽의 순기능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면서 1,000만 원 생색내기로 줘서 1만 명이면 1인당 1,000원꼴인데 현장에 와서 교육 1년에 한 번 하는 거, 우리 도의원님이나 교육위원님들도 아마 강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인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지원하지 말든지,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학원연합회는 아주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율정화위원회도 구성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믿고 평생교육체육과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12년 간 하면서 요즘처럼 무기력하고 화가 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특히 엘리트체육을 하는 학생들의 인성교육 부분을 정말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돈을 따집니다. 그리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본인 하나만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부모가 그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강원도를 대표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한 체육선수가 되었을 때 이 나라의 장래를 국적까지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겁니다.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압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너무 서글픕니다. 이런 것을 강원도교육청에서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한 지역에서 6년씩 지역주민들이 온갖 투자를 했었는데 모든 것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돈 몇 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강원도 학교 교육이고 체육의 현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너무 슬프고 제가 도의회 교육위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전화 한 번 안 했고 오늘 여기서 처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겁니다.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정말 이런 실망스러운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추후에, 학생들 운동 능력도 좋지만 인성교육이 먼저입니다. 같이 있는 동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려하는 마음을 먼저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꼭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체육과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2~3년 사이에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키워놓은 선수들이 타 시도로 자꾸 방출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원주의 테니스 선수들 관계, 문막 테니스 선수, 횡성에 있는 선수 등, 그런데 전에는 교육감이 승인을 해야만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장 승인을 안 받아도 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사실 강원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약한 다른 시도는 다 같은 실정입니다. 가장 유리한 지역은 서울, 경기도, 부산뿐이겠지만 저희들이 도세도 약하고 여러 가지가 열악한 과정에서 선수들을 키우는데 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성교육과 인간다운 교육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선수들이 방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고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영재학급 운영과 영재교육을 통한 순기능은 어떤 것이 있죠? 사업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사업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운영이 되어서 결과가 좋으니까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평가는 학교별로 운영상태를 보고 평가회를 한다든지 보고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밖에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더 확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결과가 좋았다기보다도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영재학급을 이렇게 계속 늘리면 강원도 전체 학생들이 언젠가는 다 영재학생이 되겠네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평가도 하지 않고 영재학급은 점점 늘어난다고 하면 나중에는 다될 것 같은데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요, 지역적으로 그와 같은 학생들을 여러 방면으로 많이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조금 확대를 하는 겁니다. 무한정 늘리지는 않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실제 일선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여기 잘 안 갑니다, 시간 버리고 거리도 그렇고 해서. 저희 원주도 중학교에서 운영하지만 정말 우수한 학생들은 잘 안 갑니다. 영재가 아니라서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버리는 시간들이 아깝다는 의견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만 듣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다 장밋빛 평가만 하니까 저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설문을 통하든 어떤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input하고 output만 있어요.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제가 그 평가과정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어느 정도 평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교원인사과에다 질의를 드렸었는데 빠지면 좀 섭섭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자격연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강원도의 교감 숫자가 많이 줄어들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초등은 현재와 같고 중등이 내년도에 11명이 정원에서 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학급까지는 교감을 배치 안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중등의 교감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승진이 누락되어서 인사적체가 심해질 텐데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다른 방책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승진에서 누락된 사람…….
인섭

이인섭위원

승진에서 누락되기보다는 과거 같으면 우리 강원도의 교육정책에 의하면 그분들이 승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서 교감승진대상자가 줄어들고 그럼으로 연세적인 승진의 기간이 늦춰지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금 그와 같은 분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승진 자체가 되어야 만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당초에 31명이 감소되는 것을 그분들의 사기가 너무 저하되어서 교육부에 건의하고 절충해서 11명으로 감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저는 달리는 말에 더욱더 채찍을 해서 잘 하라는 의미에서, 당초 31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강원도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적극 노력을 해서 상당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일선지역에서 느끼는 선생님들의 체감은 훨씬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아울러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강원도교육청의 교원인사과 폐지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각에 많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원인사과가 단독으로 운영되는 것과 폐지해서 다른 과에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로 흡수되어서 운영되는 것에는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전국에서 교원인사과를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 없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거의 운영 안 하고 있죠? 우리 강원도만의 특성도 있겠지만 소수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들이 왜 비판하는가, 강원도교육청 정책은 왜 항상 특정고등학교가 거론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관련된 페이지 수를 먼저 밝혀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본청 예산서 281번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수지도자 국외연수 해서 300만 원 30명 9,000만 원,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내용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만 소년체전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도를 우수하게 해서 성적을 좋게 낸 우수지도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지도자가 선생입니까, 코치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체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처음 설립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소년체전, 전국체전, 동계체전 3개 체전에 동메달 이상 입상을 시킨 지도자,-코치도 되고-교사,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낸 예산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작년에 못 보던 거라…….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동메달 이상이 많이 나오면 엄청 많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 수 별로 구분하고, 초ㆍ중ㆍ고 별로 구분하고, 메달 수로서 금ㆍ은ㆍ동으로 구분하고 그래서 선발기준을 둬서 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다 좋은데 이분들이 외국 어디를 갑니까?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스포츠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나 남미 쪽으로, 장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좋은 곳으로 선정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유럽이면 이 돈 가지고 며칠이나 갑니까?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9일이나 10일 정도…….
기남

김기남

위원원 모자라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유럽은 3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예산을 계상하신 국장님도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거기 가서 스포츠에 대해서 배울게 있나요?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배우는 시간으로는 기간이 너무 짧고 선진지를 시찰하거나 보고 느끼는 것으로 족한 것으로…….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게요,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전국소년체전대회 단복에 대해서는 이제 내용을 잘 아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먼저는 국장님이 제가 봐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았고, 모르시는 게 제가 1,300만 원인지 환급을 받았느냐 했더니 지체상금이라고 했는데 그 계약 13조에 보면 지체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체상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래서 그때 이분이 잘 모르는구나 하고 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그 후에 조달청에서 저한테 과장한테도 전화가 왔었고 이런 저런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국장님 그때 조사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조달청에다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날 바로 공문을 시달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고요, 1,3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해달라고 했더니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다 1,300만 원을 왜 환급해 줬느냐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공개 못 하겠다는 건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조달청 과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하면서 막 딱딱거리더라고요, 요즘말로. 그래서 한참 듣고 있다고 내가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요. 그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쭉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잘못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계약을 해줬는데 왜 늦게 공장에다 보내줬으며-시간을 촉박하게-그리고 시중에 나도는 똑같은 옷을 이상한 라벨을 붙여서 보내준 것을 인정해 주고 당신들이 관리를 잘못해 준 거 아니냐, 그거 의심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당신이 뭐가 불안하냐, 교육청에서 구매의뢰를 해서 그대로 했다면 그대로 당신이 회신을 해 주면 되는 거지 나한테 전화를 할 것이 뭐가 있느냐, 나는 의심이 나고 이상하니까 교육청에다 물어본 거다, 교육청에서도 그분들이 이상하니까 당신한테 그랬다면 당신은 회신만 하면 되는 거지 나한테 전화할 것이 있느냐”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딱딱거리더니 나중에는 매우 고생하신다고 계속 수고하라고 하고 말았는데 그 후에 담당자가 또 전화를 했는데 내가 안 받았는데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홍천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는 정말 감사원에다 조사 의뢰를 할 것이냐를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 의뢰를 안 한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해명만 다 하면 된 거지 감사 의뢰를 해서 뭐하겠느냐, 안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또 전화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육청 담당자를 봐줘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공개하면 망가지기 때문에 예를 들으면 소홀하게 답변을 해도 나보고 이의가 없겠느냐고 타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국장님한테 전화 한 거예요. 제가 그런 모든 정황으로 보면 뭔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장님이 아셨으니까 됐고 저는 지금 잘잘못을 따져서는 안 되겠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전혀 공개를 못하겠다고 거부를 하는 것은 교육청이나 의회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는 수밖에는. 그런데 어떻게 따지면 많은 돈이지만 이제 그런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4년 전에 제가 도의회에 처음 왔을 때 이석종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강원도가 단복을 초라한 것을 입고 가니까 산골아이들인데 더 보기가 초라하니 단복의 값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올려라, 촌사람일수록 잘 입고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때 6,000~7,000만 원, 자꾸 올라가서 작년에 9,500만 원이 섰는데 제가 작년에 그것을 보고서 참 서글펐던 것이 9,500만 원이었는데 칠천 몇백만 원에 했기 때문에 20%라는 것을 조달청이 절감시켜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선수복 정가가 4만 3,000원이었고요, 임원은 1만 4,000원이었는데 그래서 정가대로 계산을 해도 4,213만 6,000원밖에 안 돼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사를 다니면서 얼마나 할인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군단위에서는 10%, 시단위에서는 15~20%를, 15%로 잡으면 3,700만 원 정도에 구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실험삼아 선수복을 5만 원 잡고, 임원복은 올해보다 배 올라가서 3만 원 잡고 해서 올해는 선수가 752벌이었는데 내년에는 780벌하고, 임원 700벌 하면 오천 몇백만 원이 나오는데 6,000만 원에 옷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하셨고 해서 전반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특별히 별도사양을 만들어서 제품을 제작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좋은 기성품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공장하고 직접 계약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계수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
기남

김기남위원

대답하기 곤란하면 제가 그냥…….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내년도 본예산이 사실 201억 원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처우 개선비도 계상을 못하고 어렵게 예산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은 원안대로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양서를 보내면 샘플이 옵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이대로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는 이상한 것 같아요, 샘플을 받았는데 왜 다른 것으로 했는지. 다음에 1,300만 원이라는 돈을 깎아주고 무마를 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거기에서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교육청에다 적당히 해 보내겠다 그랬는데 결국 그쪽에서 말 못 한다고 한 것이 적당히네. 아직도 의욕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드려봐야 서로 이로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국장님이 진짜 신경을 쓰셔서 6,000만 원의 예산이 서도 좀 깎고 하면 사천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6,000만 원짜리를 입히는 것도 실제 깎으면 1,000만 원 정도는 더 비싼 옷을 입힐 수 있다,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체크를 하신다면.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휴식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장님.
기남

김기남위원

직속기관 3-2 예산서 185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정보관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 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평생교육정보관 일반운영비 중 이용자 자료 제공에 신문구독료가 1만 2,000원 ×24종×12에 345만 6,000원, 간행물구독 1,200원×70종×12 해서 1,008만 원 이것이 얼마인가 하면 94종에 1,353만 6,000원입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원주 정기간행물 1만 1,000원×40종×12에 528만 원, 신문 1만 2,000원×25종×12 해서 360만 원, 그래서 65종에 888만 원입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강릉 정기간행물구독 1만 원×12종×2 해서 24만 원, 정기간행물구독 1만 원×80종×12 해서 960만 원, 계 92종 988만 4,000원, 속초 신문구독료 1만 3,000×20종×12에 312만 원, 정기간행물 1만 5,000원×60부×12에 1,008만 원 그래서 80종에 1,309만 2,000원, 삼척 일간지 1만 2,000원×15종×12에 216만 원, 월간지 1만 2,000원×50종×12 720만 원, 계 65종 936만 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3개 교육정보관에서 많게는 95종, 작게는 65종 이렇게 월간지를 보는데 물론 정보관이니까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잡지하고 신문이라고 생긴 것은 다 봐야 정보 제공이 된다 그런 뜻은 있겠습니다만 너무 난해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95종씩이나 된다면 담당자도 아마 다 이름도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정당한지 난해한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운영하는 쪽에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국장님께서는 예산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진솔한 국장님 생각도 너무하다고 생각하실 줄 알아요. 왜냐하면 말이 그렇지 94종이라면, 잡지나 일간지가 어떻게 94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잡지나 모든 구독할만한 것은 다 갖다 놨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과연 교육정보관에서 정보를 생활정보나 상식의 정보나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필요한지, 그리고 의심이 나는 것이 강릉이 92종, 춘천이 94종이에요. 그런데 원주 65종, 삼척은 65종이에요. 그러니 30종 차이가 나는데 뭔가 교육청에서 기준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은 진솔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용하는 계층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 모두 한다면 간행물의 숫자만 가지고 난해하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어렵고 실제 이용 면에서 각 정보관별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원주하고 삼척은 65종인데 강릉ㆍ춘천은 94종, 92종 무려 30종이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65종도 보는 데도 정보관이니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에 기여하는 교육기관이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열람실 규모라든지 이용자 이런 것이 영향이 있지 않나 하고요, 확실한 것은 제가 뭐라고 판단해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뭔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열람실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주 인구가 춘천보다 5만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면 원주는 65종이고 춘천은 94종인데 각계각층을 따질 수도 없고 이용객 이런 것을 따질 수도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획일적이지 못하고 누가 와서 이런 것이 있다면 다 교육적인 가치, 예를 들어서 파도라는 잡지가 나왔는데 이것을 교육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송구스럽지만-별로 그런 것을 따지지도 않고 누가 보는 것 같으니까 보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책이라고 생긴 것은 다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시설이용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정보관에 딸린 겁니다. 특근매식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특근매식비 책정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산편성 단가에 며칠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종 수에 대해서는 같은 종을 70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문을 보더라도 몇 부, 5부, 10부 여러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물론 종이 여러 개인데 너무 많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정보관은 비슷할 텐데 그것이 문제인 것이고, 특근매식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년도 특근매식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렇겠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은 31명입니다. 강릉, 원주가 23명, 22명, 속초, 삼척도 22명인데 그러니까 9명, 8명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춘천은 특근매식비가 387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원주는 292만 2,000원이에요. 강릉은 120만 원이고 속초는 66만 원이고 삼척은 250만 원이에요. 그럼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한다고 했는데 원주부터,-춘천은 원주보다 많으니까 내놓고라도-강릉, 속초, 삼척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속초는 66만 원밖에 안 먹었어요. 이 사람들은 안 먹고 사나? 그럼 이 사람들은 절약을 하고 안 먹었는데 삼척이나 강릉, 원주는 밥만 먹었나?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기관별로 세밀하게 조사를 해 봐야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야근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밥을 먹으니까 그쪽은 야근을 덜 하지 않았나…….
기남

김기남위원

그것은 맞는데 야근을 안 했으니까 안 먹었으니까 66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국장님, 속초는 같은 인원에 66만 원밖에 안 먹었는데 같은 숫자인데 원주는 299만 원 2,000원어치를 먹었어요. 그럼 이것으로 봐서 속초는 일 안하는 사람들이네요? 밥을 안 먹어서 절약해준 것은 매우 고마운데 전부 해만 넘어가면 집에 갔네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부적절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부적절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럴 수가 없어요, 다 비슷해야지 공무원의 규정이 있는데. 사람은 똑같은데, 원주는 그럼 복잡하니까 좀 빼더라도 삼척하고 속초하고는 인구도 거의 비슷하고 행태도 비슷한데 속초는 66만 원인데 삼척은 250만 원어치를 먹었어요. 이 예산이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인지 아니면 속초에 있는 분들은 김밥만 싸가지고 다니는지 궁금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되었느냐 이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당초예산을 가지고 전년도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로는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 때 다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알겠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당초예산에도 이대로 반영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다루시는 계장님들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돼요, 예산짜다가. 이 사람들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신청했다면 이상하다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막 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 다 비슷한데 이거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매식비다, 그럼 저보고 예산을 제대로 짜라고 하면 춘천이 387만 5,000원이니까-주먹구구식으로 제가 편성하는 겁니다.-200만 원 삭감하고, 다음에 원주가 292만 2,000원인데 150만 원 삭감하고, 다음에 강릉은 120만 원인데 그대로 놔두고, 다음에 속초는 66만 원이니까 한 50~60만 원 더 줘야 되고, 다음에 삼척은 250만 원인데 강릉과 형평성을 맞춰서 150만 원을 삭감해야 되고 이래야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이 너무 엉터리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2005년도 결산을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한 것 가지고는 각 기관의 실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2005년도 결산서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하여튼 믿어야 되잖아요, 가짜는 아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기관별로 우선순위가 있어서 더 급한 부분에 예산을 계상했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국장님, 지금은 감사가 아니고 예산인데 그래서 부적절하면 삭감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고도 필요 없습니다. 보고 받으면 사정 다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직원들 복리후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삭감을 안 하시는 게…….
기남

김기남위원

복리후생비인데 66만 원인 데는 너무 굶어 살았잖아요. 속초사람들은 절약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원주는 5배가 넘으니,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서가 잘못되었구나, 정보관마다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는 65종을 보는데 어떤 데는 94종이고 이것도 뭔가 통제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체크를 해 봐야겠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관에 사람을 보내서 어떤 책들을 보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꼭 봐야 할 것은 봐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중지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은 왜 65종인지 직원들 보고 분석을 해 보라고 하십시오. 65종이 꼭 필요하다면 봐야 하고 92종이 너무 많다면 줄여야 한다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매달 100여 종씩 본다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서 확인을 못한 것이 한입니다. 제가 어제저녁에 보고 알았는데 그전에 알았으면 반드시 정보관에 가서 뒤져 보았을 겁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전부 살펴보고 와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것은 미처 수집을 못해 왔다, 제가 믿건대 지금 정보관에 가서 94종이 무엇무엇인지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놓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허점이라는 겁니다. 먼저 단복도 그렇고, 그래서 두 분 국장님께서는 한 분은 구독료, 간행물 이런 것을 챙겨보시고, 교육정보관인데 정말 오는 이용자들한테 필요한 것을 줘야지 그냥 아무 거나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매식비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국장님께서 작은 것 같지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기형입니다, 둘 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느끼는 것이 도교육청 예산편성기준이 굉장히 불분명한 게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김기남 위원님께서 특근매식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지역교육청 교육과와 지원과의 특근매식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춘천하고 원주하고 특근매식비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당초예산에 연간 소요액을 다 계상한 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급한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계상한 데가 있어서 이것은 2005년도 결산을 보고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원주가 많은 것은 신설학교가 많다 보니까 춘천하고 비교해서 특근매식비가 많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원주 인원이 몇 명이죠, 춘천하고 비교 좀 해 주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기준이라는 것이 아까도 계속 말씀을 나누셨는데 사실 야식 개념이기 때문에 기준이 상당히 모호한데 이 두 곳만이 아니고 다른 데를 보셔도 비율이 안 맞으니까 한번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05년도 결산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단가가 5,000원인데 5,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는…….
동일

김동일위원

5,000원으로 계산하니까 천이백 몇 끼…….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세출예산집행심의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범주를 벗어나서 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직원 분들이 늦게 일하시면서 식사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확히 데이터를 연말에 정리를 하셔서 근거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9페이지 지역교육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활동 지원 중에 목적사업비 중 도시체험이나 도ㆍ농간의 교류체험 학습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개 교 도ㆍ농간의 교류 합숙할 때 5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인원수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하다 안 하다기보다는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50만 원은 적다고 봅니다. 도ㆍ농간의 교류를 한다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한테 일부 걷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왕이면 학부모한테 전가를 시키지 마시고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실질적인 도ㆍ농 교류나 도시체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도 학부모 부담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제 학부모 부담을 할 게 없습니다. 저희가 교통비 다 주고 있고 현지에서는 결연해서 숙식비 같은 것이 들지 않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각 지역교육청에 조사를 해 보십시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학부모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역교육청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학교 증개축과 관련된 시설비 중에 원주중 수영장 개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자료 받은 것을 보면 원주에 수영장이 보고 받은 것 외에 5개가 있습니다. 수영장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상당히 힘들게 운영하고 있고 활용도 면에서도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또 지역교육청에서도 방학 때 관리도 힘들어하는데, 원주중학교와 관련된 수영장 개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원주수영장 개축은 도청에서 10억, 원주시청에서 10억, 저희가 10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이 준공되었을 때 과연 운영비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까지 논의가 되었었는데 원주시로부터 일부 운영비를 보조받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때 이용수수료를 받아서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었고 심도 있게 심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차피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키포인트가 맞춰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 자료를 보면 원주가 발전 쪽으로 보면 상당히 궤도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봐도 상당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대한 것도 쏠쏠하게 써놓았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나중에 준공되었을 때 운영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춘천도 춘천중학교 수영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수영장을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잘 갈 것 같지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잘 활용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원주중학교 수영장을 개축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물론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여기까지 왔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도청에서 10억 전입하는 것으로, 30억 중에서 도청 10억, 원주시청 10억, 저희 10억 이렇게…….
동일

김동일위원

확실하게 받으셨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입하는 것으로…….
동일

김동일위원

예산이 계상되었냐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직…….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본예산에도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도청에서도 당초예산, 추경도 있으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수영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해서 나중에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문제점에 대한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 등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실제 지어놓고 난 다음에 제반사항 등 운영과 관련해서는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디에서, 도교육청에서 손을 대야 합니다. 원주에서 돈을 대겠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올리셨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지금 교사위 지역위원님도 적극 추천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더 이상 답은 주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장님 해 주시죠.
기남

김기남위원

권은석 교육국장님 한 6~7년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죠? 그때 춘천 시내에 있으셨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있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중학교 교감으로 있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아실 것 같은데 제가 2002년도에 도의원으로 들어왔는데 춘천중학교 수영장이 문제라고 난리를 쳐서 갔는데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허처럼 있고 운동선수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때 상황이 시에서도 자꾸 대줘 봐야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도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춘천시민들을 상대로 할인권을 줘서 운영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협회에서 위탁경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기료 이런 것을 7,000만 원인가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받을 데가 없어요. 수영협회에서 위탁을 했는데 받으려니까 돈이 있어야 받죠. 오히려 보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수영협회 회장은 그만두고 전무인가가 있었는데 자기는 계약자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와해가 되는 거예요. 수영협회 회장은 그만두고 모른다고 하고 전무라는 사람은 내가 도장 찍었느냐 해서 그때 한 2~3년 동안 난리를 쳤을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수영장으로는 못 쓰고 다른 것으로 쓰든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수영장으로 쓰고 있는데 연중 활용은 못하고 1년에 4개월 내지 5개월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 상태인데 지금 원주중학교 수영장 개축을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란 것이 원주가 물론 춘천보다 인구는 늘어가지만 이용객이 있겠느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시에서 보전해 준다고 했는데 시도 잘되면 보전해 주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하겠어요? 교육청도 잘돼야 신나서 하는데 자꾸 빚지고 하면 하겠어요? 그때도 최선을 다했는데 어쨌든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위원이 없는 것이 한입니다. 있으면 있는 데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봐도 나중에 상당히 골칫거리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수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불모지라면 있어야 되는데 5개나 있는데 그럼 거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데를 임대료를 주고 시간별로 쓰든지, 월별로 아이들 교육이 필요하다면 쓰는 것이 낫지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나중에 부스럼처럼 곪아터지면 뒤치다꺼리는 누가 합니까? 저는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강원도내 수영장 중 어떤 데도 잘되는 곳이 없어요, 다른 시도는 몰라도 강원도는 안 되는데. 국장님도 반신반의하시는 거죠, 말은 못해도?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참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몇 년 지나면 결국에는 서로 싸울 거예요. 결국 주인은 교육청이잖아요. 하여튼 지역 위원이 없어서 말을 줄여야 되겠는데 있으면 수치를 들어서라도 얘기를 하겠는데 이것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논쟁만 할 것이 아니라 걸러줬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와 답변은 피해 주시고요,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54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라고 해서 중ㆍ고등학교 사립학교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을 670억 가량 재정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사립학교가 부모들도 그렇지만 학생들한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재정보조를 공립화처럼 다해 주는데 공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시설환경개선도 다 우리 교육청에서 해 주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재단 이사장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공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범위 내에서 법정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이행이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공립학교 수준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다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공립화 부분은 교육부 정책적으로 어떤 판단이 있지 않는 선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법정부담금도 안 되면서 시설환경개선 사업비도 지원, 인건비, 운영비 다 지원하고 그러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당국에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 추진해야 될 장기적인 연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예, 7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 인건비가 2006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4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당초예산에는 안 섰습니다만 1회 추경 때 계상이 되어서 담임수당 월 11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2006년 추경에 섰다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재규

최재규위원

추경에 섰다면 2006년도 1회 추경에 섰을 거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럼 여기에다 편성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007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04명인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담임교사가 304명이라는 겁니다, 사립학교 유치원에 대한.
재규

최재규위원

유치원에 담임만 맡은 선생님이 304명이라는 겁니까, 강원도 전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사립학교는 자기 이익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선생님 구좌에 바로 넣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봉급 할 때 같이 나갈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확인은 안 하시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지급하는데 저희가 교부해 주면…….
재규

최재규위원

시ㆍ군 교육청에서 지급해 주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주면 학교에서 교사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담임선생님한테 수당으로 지급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에서는 예산편성해 주고 일선 담임선생님들은 수혜를 못 받는 상황이라면 문제죠.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사항별 설명서 22쪽, 2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회계부담금수입이 비법정전입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예산이 0.4% 늘어서 70억 정도 늘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내시를 받은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건데요…….
준연

이준연위원

추정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지금 전년도에는 8억이었는데 이번에는 70억인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 후에 들어온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어디까지 예측인데 너무 예측을 과하게 한 거 아닙니까? 아직 예산심의가 안 된 시ㆍ군도 있고 실시하는 데도 있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도청에서 넘어오는 원어민보조교사 그것이 16억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40억…….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의욕적으로 계상한 것 같은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한 56억 원이 들어오니까…….
준연

이준연위원

작년에는 8억이었는데 62억이 증가되었는데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에 재산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그것도 68억이 늘었는데 그것은 왜 늘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구 속초교육청 청사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한 44억 정도 되고 다음에 고성교육청하고 속초교육청에서 매각한 것이 분할로 들어오는 돈이 또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데 아직 매각 절차를 안 밟았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매각 절차는 안 밟았지만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속초교육청 청사가 한 44억 정도 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재산수입이 많은 것은 뭔가 땅을 팔든지 뭔가를 팔아야 하는 것 같은데 자산구입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도의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교육위원회 의결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음에 올해 예산이 한 201억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세입이 늘었는데도 줄어든 것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452억이 줄었는데 신설학교가 없다 보니까…….
준연

이준연위원

실제적으로는 201억이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 줄어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설학교는 신설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이……
준연

이준연위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특수학교 예산이 0.3% 줄어서 47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속초 청해학교가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감되어서 줄어든 겁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예, 세출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0.2%가 줄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80억이 줄었습니다, 학교교육에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학교가 강릉 교동 솔올중학교하고 태장중학교 등 3개 학교가 2007년 3월 1일 개교가 되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이 그만큼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리고 급여 관리가 지금 66.9%이지 않습니까? 급여는 작년보다 약 3.6% 늘었는데 이것은 물론 손댈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급여는 인상되어 가는데 직접적인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줄어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신설학교 부분 때문에 그렇지 실제 학교에 투자되는 교육비는 늘은 것으로…….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늘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총체적인 수치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순수한 학교교육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데 수치상으로 볼 때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신설비도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인건비를 많이 들여야만 우수한 선생님들이 열성을 갖고 교육을 잘한다고 믿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점점 교육자의 질이 인건비를 많이 준다고 봤을 때는 질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과연 학교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교육기반도 향상되는지 예산서를 보고서는 조금 쉽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인건비는 저희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공무원처우 개선비는 이번 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학력향상에 관한 예산은 삭감을 안 하고 요구한 것을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수한 학교교육 쪽에 예산이 늘어났으면 좋을 텐데 수치상으로는 줄고 보수는 늘고 하니까 우리 일반도민들이 볼 때 거꾸로 가지 않나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신설학교 7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도민들한테 설명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3개, 특수학교 1개 등 7개 교가 2007년 3월 1일로 개교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이 빠져서 거기에 따른 계수상으로는 교육비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학력향상 예산이라든지 그런 예산은 전액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자료만 봤을 때는 인건비는 377억인가 늘었는데 순수교육비는 한 80억이 줄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답변을 요구했고, 다음 페이지 교육행정 부분에 가면 본청 예산이 114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원어민교사 경비가 포함이 되어서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원 관리해서 전년도 57억 2,8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48억 4,600만 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것은 본청에서 집행하네요, 시ㆍ군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시ㆍ군 교육청도 있고 이것은 본청에서 직접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114억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48억이 늘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 한 55억 정도는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교육으로 있던, 예를 들어서 초등교육관리가 7억 3,600, 중등교육관리가 4억 7,800, 교원인사관리가 3억 4,000, 과학실험교육관리가2억 4,500만 원 그래서 학교교육으로 있던 것이 본청으로 왔기 때문에 114억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에서 200억이 줄었는데 행정 쪽으로 예산이 많이 늘고 인건비도 많이 늘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행정적으로 늘은 것이 아까도 원어민관리 46억이라는 것이 다 학생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나머지는 다 관리를 위한 거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관리라는 게 순수한 행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위한 관리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저는 지역교육청 관리를 위한 관리비가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예산을 총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금방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소규모학교 통폐합 현황을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계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국장님한테도 한 부 주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2007년 3월 1일자 소규모학교 통폐합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하숙도 시키고, 차량도 지원해 주고, 기존차량도 이용하고 하는데 보면 어차피 통폐합될 수밖에 없어요. 학생이 2명, 제일 많은 데가 7명인데 보통 2명, 3명입니다. 여기도 차를 한 대씩 다 사주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8대를 사서 3억 2,500만 원이 차량구입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에 통학차량이 없으면 사주지만 인근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인근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학생이 2명인데 25인승을 사주겠다고 계획이 섰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학생도 같이 이용하도록…….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나 2명이 있는 데도 25인승, 44명이 있는 데도 25인승, 반대로 3명인데 7인승 이렇게 되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통폐합하는 학생들은 그렇지만 그 지역의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25인승, 예를 들어서 홍천의 구성초등학교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가 23명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25인승을 사는 것이고요, 정선 임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1명이 이용하기 때문에 소형승합 12인승을…….
준연

이준연위원

11명이 이용합니까, 학생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통합되는 학교는 3명이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그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는 전체 학생 수를 파악해서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스쿨버스를 초등학교에 줬을 때 인근에 있는 중학생들은 안 태워주던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을 공문도 시행해서 같이, 교장선생님들은 책임문제 때문에 가능한 한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인근학생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교육청에서는 국장님들께서 지도를 하고 계신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좋은데 다시 한번 조사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생들이 통학하는 것은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A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 그 차량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이지만 그런 부분도 통학버스관리 지침에 같이 이용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기시켜서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시에 해소되리라고는 저희도 생각지 않습니다.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국장님, 이것은 다시 여러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쪽 일반운영비 중에 혁신등반대회 운영이 있고, 혁신체육대회 운영이 있는데 혁신과 관련해서 등반대회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이 혁신평가와 관련해서 명칭을 앞에 혁신이라고 붙여서 혁신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등산을 하면서 혁신을 해요? 좋게 봐야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차원에서 앞에다 붙인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좀 의아스러워서 그런데 원주교육청을 지칭해서 그런데 원주교육장님 무슨 꿈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사업비 계상한 것 중에 지역에 관련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씀씀이가 좀 크신 거 같아요.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기관장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한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재량권이야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포괄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움직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반적으로 내용을 봤는데 원주교육청이 관심대상이 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주지역교육청에 들어가서 감사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기발언이 아닙니다.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교육청 부서 운영 중에 운영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일직하고 숙직수당이 있는데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3만 원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교육부는 1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만 원을 받으면 얘기가 안 되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도청에서는 5만 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도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너무 예산이 어렵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질의의 요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 기관도 5만 원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적절히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도 검토했다가 너무 어려워서 금년에 보류를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4쪽에 보시면 기타시설 사업비 중 설계비로 해서 롤러스케이트장 신축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화천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신축하려고 당초 2억 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안 오고 교육부에 특교를 신청했는데 그것도 안 오고 해서 우선은 설계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설계비가 9,400만 원이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도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안 온다든가 하면 설계비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다시 검토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안 서 있으면 올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예산 문제 있어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도 특교로 신청한 사항이고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실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약 20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떤 목적으로 하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각종 대회를 그쪽에서 유치, 지금 영동에 하나 있고 이쪽 영서지역에 하려고…….
동일

김동일위원

접근성이나 경제성이 맞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간척초등학교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자치단체전입금하고 특교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신중히…….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셔야 할 문제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심사숙고해서 당초 2억 계상했던 것을 설계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냥 설계비가 이렇게 9,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본 사업이 자치단체나 특교로 내려왔을 때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늦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이 설계비를 우선 계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설계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교가 되면 추경하고 하면 빨라야 내년 6~7월경에 통과가 되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에요? 그럼 예산을 아예 편성 안 시키는 것이 낫지 않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나중에 특교가 내려오게 되면 그때 다시 설계비를 세워서하게 되면 공기가 짧아서 이월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622쪽 지역교육청 시설 여기도 설계비입니다. 학교야영장 리모델링과 관련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양구교육청에 있는 학생야영장인데 여기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설계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평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대략적으로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5학급 정도 되는 규모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폐교라고 하셨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생야영장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폐교를 활용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것을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폐교는 아니고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것도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설계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활용도 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활용도는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이용객 수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양구 관내 학생들이 전부 사용하는 그런 야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되고 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잘되고 있습니다. 기능직도 한 명 배치되고 있고요, 제가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역시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아직까지 위원님들 질의가 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9분 회의중지

21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재규

최재규위원

소규모학교 통폐합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통폐합으로 인해서 차량이 지원되면 인적자원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임차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폐합은…….
재규

최재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임차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경비가 적게 들었더라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직속기관하고 고등학교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결과적으로 임차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이고 소요경비가 적게 든다면 방향을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통폐합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임차하지 않고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여기에 기사도 한 분 있고 선생님도 같이 동행을 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동행하지 않고 하여튼 안전에 최선을 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번 감사 때 자료를 봐도, 보통 관차량 내구연한이 5년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버스가 9년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승용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렇습니까? 원주 같은 경우는 임대로 운영하던데 소요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그런데 안전 면에서는 선생님이 유치원버스처럼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하여튼 도로교통법인가에 통학차량 요건에 통폐합되는 것은 임차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 있는데 승용차는 6년이고 대형버스는 8년입니다. 저희가 물자절약 차원에서 1년 더 타기 운동을 해서 교체할 때 승용차 7년, 대형버스 9년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일

김동일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역교육청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지역교육청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중에 당직실 침구세탁이 있습니다. 8만 원×12, 다른 교육청은 또 달라요. 당직실 인원이 많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학교는 세콤장치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요,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 일부에서 당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월 8만 원씩 침구류를 세탁한다는데 적은 돈이지만 다른 교육청은 5만 원씩 계상된 데도 있고 6개월, 8개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유독 이 지역교육청 한 곳은 월 8만 원씩 12개월을 잡았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상에 단가가 일률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갑니다. 월 8만 원씩 침구류를 세탁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시트커버를 얼마나 자주 갈아 주느냐에 따라서…….
동일

김동일위원

침구류세트 보면 베개 2개 정도이고 이불 몇 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 달에 8만 원씩 침구류를 세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미처 손이 안 닿으니까 그런데 적은 돈이지만 자꾸 돈들이 써야 될 데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는 데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써야 될 부분들이 자꾸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동일

김동일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8만 원이 잡혀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안 쓰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거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지역교육청간 예산편성된 부분이 교육장들의 어떤 재량권도 있지만 어떤 수치상으로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지침서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위공무원 수당이 20만 원으로 다 일률적으로 잡혀있는데 한 곳만 18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적은 돈이지만 줄건 줘야 될 것 같은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다른 곳은 다 2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한 곳만 18만 원으로 잡혔어요. 적은 돈이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이 하신 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서 584쪽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 신축에 관련된 겁니다. 화천 어디에다 할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폐교된 간척초등학교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화천에 지금 총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갑자기 말씀드리기가, 나중에 정회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아시다시피 간동이 작은 면인데 나중에 사후 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사람의 체육선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대회도 유치하고 그런 차원에서…….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지역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역주민이 아니고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20억 정도를 들여서 체육관을 짓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당초 그쪽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지금 이런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형공사를 할 때는 차후 유지 관리비를 전반적으로 생각해야지 간동면의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사용하는 주체가 누가 되겠어요? 결국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신축을 하지만 나중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활용 가치도 인구가 많은 도시에다 이런 시설을 해야 활용도 면도 더 바람직하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타당치 않다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특교를 신청한 사항인데 예산을 지금은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예측해서 설계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후 문제까지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유아 무상교육비가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물량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장애유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까지는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장애유아들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무상교육비가 2006년보다 2007년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만 전년도에도 90명 물량을 잡았습니다만 9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인원수를 적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 80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2006년도에 몇 명을 지원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2006년도에는 80명 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래서 2007년도를 80명으로 계산했다, 지금 그 예측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신입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국장님, 그럼 지금 장애유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줄어드는 추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전반적인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증가추세에 있다고 봐야…….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증가추세가 맞는 거죠?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못 갖고 있어서 그런데,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러면 90명으로 예측하는 것이 맞는 건데 80명으로 줄였다는 거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으신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올해 90명으로 예상했다가 80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도 80명으로 계상했다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70명 정도가 예측되기 때문에 여유로 80명 정도를…….
황철

황철위원

70명이오? 그럼 자꾸 준다는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3~5살까지의 아동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파악된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조사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지금 줄어든다고 예측조사를 하셨다는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올해 한 것이 70명이 미달되었답니다. 그런데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80명으로 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장애유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더 확보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충분하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북강원교육 교류 추진과 관련해서 2008~2010년까지 세부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 조례안 심사 때 계류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류상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다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상정하기 전에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상정하기 전에 그랬어도 2007년도 계획안이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07년 계획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만들어졌던 거라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전에 만들어졌더라도 인쇄를 하실 때는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계획이 섰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예산편성이 9월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통과가 된 후에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도교육사회위원회에서 계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문제가 돌출되도록 만듭니까? 제가 우연찮게 훑어보다가 봤는데 이것은 저희를 무시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것은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편성과 관련된 기준을 도교육청에서 안 갖고 계신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사업별 설명자료들을 작성할 때는 당초예산, 추경예산 등을 연도별로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원활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2분 회의중지

23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중학교 학교시설 사업비 원주중 수영장 개축 10억 원, 지역교육청시설 롤러스케이트장 신축관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원, 584쪽 교육위원여비 해외교육기관 교류협력 여비 4,050만 원 중 1,762만 원 등 12억 1,762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저장하고, 함태초등학교 이전 관련 시설비 27억 5,930만 7,000원은 함태초교 관련 원인 제공자인 태백시로부터 현재 사용 중인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입 등 보상조치 합의문서 제출을 전제로 하여 승인하기로 한바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신 권은석 교육국장님과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과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