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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90회 제1총무위원회2005-12-05

임세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06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10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보령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2006년도 보령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체력증진 및 보령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코자 동 조례 제10조에 의거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억 3,836만 7,000원, 이자수입이 3,508만원으로 총 11억 7,3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과 보상금은 없으며 적립금이 11억 7,344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장 체육진흥기금 적립현황입니다. 기금적립은 총 15억원으로 앞으로 목표계획은 6~7년동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적립기금 현황은 기금 적립액이 10억 9,961만 7,000원, 발생이자가 3,875만원으로 총 11억 3,8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예금별 적립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문화공보담당관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6년도 보령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보령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시민 건강증진 목적으로 조성중에 있는 체육진흥기금(적립목표액:15억원)에 대하여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세입·세출의 운용계획안으로써 먼저 세입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 11억 3,836만 7,000원과2006년도 별도 출연금 없이 이자발생예상액 3,508만원등 총 11억 7,344만 7,000원으로 계획되었고 세출부분은 2006년도의 세출계획 없이 세입액 전액을 재 예치 적립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자금운용계획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우리시의 체육진흥기금 적 립 목표액이 15억원인데 비해 2005년 말 현재 11억 3,000만원으로 목표대비 75.9%의 실적입니다. 2006년도의 운용계획안과 같이 별도의 기금출연금 적립없이 기금의 이자발생액(연약3,500만원)만으로 미달된 기금을 적립해 나간다면 우리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약 10여년 후에나 목표액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제안부서의 계획과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의·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5억 예산목표액까지 가려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년후에나 목표액에 도달한다고 하셨는데 더 빨리 기금 조성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재작년도까지는 예산액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적립을 해왔는데 작년부터는 예산을 출연하지 않고 순수한 이자로써 15억을 목표로 하는데 전문위원님은 순수한 3,800만원의 이자를 가지고 계산하신 것 같은데 이자가 플러스되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수만

박수만위원

늘어나봐야 얼마나 늘어나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4억, 저희들이 6,7년정도 보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산에서 출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해보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계년도 40일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받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계획안이 있어야지 이자만 바라본다면 문제가 있어요, 빨리 기금조성을 해서 이자부분이라도 떼서 체육에 보탬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자부분까지 포함해서 15억 목표액을 한다면,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우리가 체육기금을 사용하려면 전문적인 체육인들한테 지급하는 돈이라든지 그런 것은 15억이 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일단 적립하는 계획만,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이 기금을 쓰겠네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 안에는 저희들이 쓰지 못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사안이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사안이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놔뒀다가 15억을 달성한 연후에,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빨리 15억에 도달해서 기금조성을 해야 이자부분이라도 3,5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체육부분에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써야 되는데 9년내지 10년이 걸린다면 돈이 잠자는 것밖에 안돼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이자로써 보전돼서 넘어가니까, 그동안 쓰는 것은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고 이자 발생하는 방법으로는 안 됩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적립금이 11억 7,344만 7,000원인데 어디에 예치를 시켰어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농협에 예치시켰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연 이자수입이 3,500만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플랜카드를 보니까 1년이상 예치하는 것은 3.5%라고 하는데 10억이면 한달에 350만원, 연 350만원이면 3,500만원, 3,500만원에다가 11억 7,344만 7,000원, 그러면 3.5%가 안되는데,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3.5%가 안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6%, 3.7%는 최근 이자율이고 여기 계산된 것은 3.2%~3.3%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러면 현재 금액이 11억 7,000만원이면 약 3억 3,000만원정도가 모자라는 데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보령화력에서 협력기금 230억중에 장학기금을 세출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얼마 안 되니까 5억을 떼서 10억을 맞추지 말고 그렇게 만들어놓든지 해야지 앞으로 조성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이자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올라가야 이자도 수입이 되는 것이지, 10억을 맞추려면 협력기금을 협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보령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1042호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과 시간외 근무 등의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3조에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시장은 직무의 성질 등의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시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특별휴가부분은 여성의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결혼, 회갑, 배우자의 출산, 사망, 탈상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 수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7조에는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돼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규정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으로 명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제명은 “보령시지방공무원조례”를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3조 제1항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제2항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까지로,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15조중 “공휴일 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6조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제16조의2는 토요휴무제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했습니다. 제19조 제6항을 신설해서 시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3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6항, 이것은 포상휴가, 제7항은 장기근속휴가, 제8항은 승진휴가, 승선휴가, 제9항은 퇴직휴가인데 각각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제24조 제목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제27조 제1항중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개정규정은 휴가일수 단축규정입니다. 제2항 중간에 있는 2006년도 6월 30일까지 재적기간중에 10일간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으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쪽,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는 개정된 내용만 표시됐습니다. 참고적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종전과 대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결원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고 회갑이 본인 및 배우자는 당초 회갑에 5일 연가할 수 있던 것을 4일을 축소해서 1일로 했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회갑연에는 하루 연가할 수 있던 것이 삭제됐습니다. 사망의 경우는 배우자 및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7일간 특별휴가를 2일을 줄여서 5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는 당초 5일에서 3일로 했고 탈상부분에 있어서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2일에서 1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는 1일 특별휴가를 삭제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1일 특별휴가를 삭제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종량제봉투 판매의 민간위탁 방침결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추진지침」에 의한 표준안을 준용, 민간위탁 추진절차의 근거규정 및 관련조항을 재정비하여 절차간소화 및 효율적 추진여건 조성을 위한 민간위탁의 활성화로 전문성·기술성을 제고한 생산적 조직운영과 행정능률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조례의 근거가 되는 민간위탁관련 상위법을 추가하고 현행 민간위탁 대상사무 규정 조항 및 관련 별표를 삭제하며 위원회의 명칭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한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우선 제명을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붙어있는 것을 띄어쓰기 하면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바꾸며 제1조중에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를 「지방자치법」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시장은 그”를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로 하며 동조 제2항중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때에는”을 “때에”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 제2항중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공개모집에 의한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제6조의 제목 및 동조 제1항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별표 민간위탁사무(제4조 제3항 관련)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개별조례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추가로 넣을 필요가 없다 판단돼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과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총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표준안(도청총무과)에 의거 마련되었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별다른 이의신청자가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도 총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종량제봉투 판매의 민간위탁 방침 결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추진지침」에 의 한 민간위탁 추진절차의 근거규정 및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여 절차 간소화 및 효율적 추진여건 조성을 통한 활성화로 전문성·기술성을 제고한 생산적 조직운영과 행정능률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현행 기존 조례에 일부조항의 추가 및 자구수정 등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지침 및 표준안에 의거 성안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코자 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동안 출근시간이 8시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9시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외증조부모 탈상시 1일 주던 것을 삭제하면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갈 수도 없고 안갈 수 없는데 삭제 안해도 될 것을 삭제한 것 같습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외증조부모, 외조부모까지는 특별휴가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삭제됐어요, 사실 행자부안은 이보다 더 강화돼 있습니다. 우리지역 관습상 너무 강화해서 안 되겠다 해서 충청남도에서 제시한 안대로 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회갑에 본인 및 배우자라고 했는데 부모들은 아닌가요? 부모회갑때는 빠질 수 없나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직계존속이니까 가능하죠.

임세빈위원

여기는 본인 및 배우자로만 돼 있잖아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본인 및 배우자만 1일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갑연에는 특별휴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회갑에는 본인 및 배우자만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부모회갑때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경조사 휴가는 안 됩니다.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석

천옥석위원

축산폐수가 현재 천북에 신축중인 축산폐수장을 조례개정해서 위탁하려는 거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물론 여기 보면 전문성·기술성을 제고한 생산적 조직 운영과, 이렇게 돼있는데 예를 들어 위탁한다면 보령시 관내 업자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분야별 위탁 세부지침을 개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보령시 법인으로 축산폐수를 운영할만한 업체가 있어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옥석

천옥석위원

양축농가가 보령시에 산재돼 있는데 실질적인 축산폐수를 거기다 정수시키려면 천북면 밖에 사실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령시 전체 축산폐수는 거기로 가는 겁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원래 보령시 전체를 하기 위해서 중간지점에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옥석

천옥석위원

조례는 총무과장님이 조례를 하신 것이고 실질적인 주무과장은 환경보호과장님이니까 운영관계를, 보령시 양축농가의 70%가 천북에 산재돼 있어서 천북에 축산폐수시설을 했는데 보령시 전체에 대한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원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돼있는 허가대상 농가는 자체처리하고 그 나머지 농가는 저희한테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신고만 내면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예를 들어서 소규모농가라면 몇 두 정도예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300평방미터, 면적으로 구분됩니다. 이 안은 신고만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천북에는 파이프라인이 시설되겠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안돼 있어요, 그것은 전부 차량으로,
옥석

천옥석위원

차량으로 수거해서 축산폐수처리장까지 운반해야겠네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됩니다, 위탁업체가 선정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렇다면 운영계획을, 보령시 일원 예를 들어 주산, 미산, 성주도 해당됩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다 가능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위탁비용이 필요한데,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위탁비용 예산은 연간 5억 4,000만원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관리하는데 해수욕장에는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자체운영하고 있고 현재 대천2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충청남도,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환경기술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옥석

천옥석위원

그러면 축산폐수도 이번에 조례제정이 되면,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제정됐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여기서 통과가 되면 공개모집을 해야겠네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제안사유를 받아서 하는데,
옥석

천옥석위원

내부적으로 축산폐수 위탁업자를 공개해서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옥석

천옥석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현재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보면 물론 정제해서 배출하겠지만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정제 안 된 것도 나온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산소요구량 BOD나 COD를 자체적으로 검증해본 적이 있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검증기준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험팀이 거기에 있어요.
옥석

천옥석위원

시험팀이 있는데 환경보호과 자체적으로 한 것과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것하고 배출량 규정에 맞는지,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금강청에서 한달에 한 번씩 자기네들이 와서 표본을 떠다가 검사를 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물론 환경분야는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될 겁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리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축산폐수장에 물론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내내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신축해서 나무식재를 해놨는데 해송같은 것이 상당히 커서 나무와 나무사이가 비좁아서 부패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식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조경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농경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농경지 쪽에 있는 나무는,
옥석

천옥석위원

테니스장이 있는데 보니까 너무 밀집됐어요, 가서 보시면 확인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연간 보령 관내에 축산농가가 집단화 돼있는 곳은 파이프라인을 한다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건 없다고 하고, 미산이나 주산, 이런 데서도 소규모업자만 수거해서 정화처리하는데 5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면 액비시용이라고 청소에 탱크가 4개가 있는데 거기는 축산폐수를 수거해다가 거기에 발효제를 넣어서 6개월간 발효시킨 다음에 농경지에 뿌리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산업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액비수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산업과에서 국비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민간위탁하면서 그동안 쓰레기봉투 공개입찰하는데 이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공개모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표준금액을 5억 4,000만원 해놓고 공개입찰과 공개모집으로 할 때 득과 실이 어떻게 됩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공개모집한다는 것은 내내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항목을 점수화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5억 4,000만원의 표준금액을 세워놨을 때 공개입찰 했을 때는 5억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3억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산절감차원에서는 공개입찰이 좋고 공개모집을 했을 때는 5억 4,000만원 금액을 가지고 할거란 말입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내내 가격입찰은 하게 됩니다, 모집이든 공고를 했든지간에,

임세빈위원

그러면 구태여 공개입찰을 공개모집으로 수정하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공개모집한 다음에 그 사람들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가격도 같이 평가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입찰하는 것은 큰,

임세빈위원

제 얘기나 과장님의 얘기가 모순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준금액을 5억 4,000만원으로 세워놨을 때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5억 4,000만원가지고 기술력 등등만 보고 5억 4,000만원을 그냥 줄거 아닙니까, 그러나 공개입찰했을 때는 기술과 금액을 분화해서 공개입찰해서 5억 4,000만원에서 난 5억에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공개입찰개념은 순수하게 가격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공개제안 모집이라는 것은,

임세빈위원

가격과 기술력이나 등등을 보고,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공개입찰할 수 는 없는 거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공고사항에 자격요건을 공고하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제안서를 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임세빈위원

내내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조건을 따져서 공개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공개모집을 해서 자격심사 등등 심사를 쳐서 5억 4,000만원에 주는 것하고 공개입찰 했을 때는 자격을 가지고 공개입찰에 응찰해서 4억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3억에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공개입찰개념은 순수하게 금액만 가지고 낮은 가격을 쓰는곳이 선정되거든요,

임세빈위원

아니죠,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자격 없이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자격은 무조건 공고사항에 넣어서 평가를 하게 돼있으니까,

임세빈위원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격과 모든 것이 갖춰있을 때 공개입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개모집을 해서 구태여 보령시 예산을 낭비할 수 있겠느냐,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야와 다르게 환경분야는 금액을 적게 준다고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떤 업체가 적격자로 선정되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봐야하기 때문에 공개입찰한다고 하면 금액이 낮은 업체가 선정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보다 가장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하느냐 선정심의하게 됐던 것을 어떤 업체가 환경분야를 처리 하느냐 적격자냐 하는 적격심사로 바꾸는 거예요.

임세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생활폐기물 같은 것도 공개모집으로 할 겁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임세빈위원

결론은 공개입찰할 때도 분명히 조건을 가지고 응찰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공개모집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런데 여건이 같다하더라도 인력이나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의 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의 균형분포, 여러 가지 보도록 돼있거든요.

임세빈위원

공개입찰할 때도 그것을 다보고 해야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업체가 적격자냐,

임세빈위원

이것은 분명히 보령시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공개입찰하더라도 똑같은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것은 행자부의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이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행정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11조에 공개모집해야 한다, 시장·군수의 재량권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김규태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일괄 심사한 후 문제점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삼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39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취득재산 등 토지매입은 21필지 1만 298평방미터이고 재산가액은 22억 8,750만원이며 건물은 신축 12동에 연면적 6,422평방미터이며 재산가액은 87억 9,359만 6,000원이며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2필지에 면적은 15만 1,833평방미터이고 재산가액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처분재산중 교환으로 처분한 토지는 3필지에 면적은 1,415평방미터이며 재산가액은 22억원이고 건물은 1동에 면적은 1,415평방미터이며 재산가액은 15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관리계획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중 매입토지중 오천면 청사 신축예정부지는 호남정유와 엘지칼텍스 부지로 오천면 소성리 694번지외 12필지, 면적은 6,476평방미터이고 재산가액은 12억 8,000원입니다. 대천3동 청사 신축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보령시 동대동 685-1번지외 3필지에 면적은 3,330평방미터이고 재산가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오천면 청사 신축예정부지와 대천3동 부지관계는 2004년도와 2005년도 읍·면·동 순방시에 주민대표와 해당 읍·면·동장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고도 보건진료소 신축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매입대상 토지가 국유지로 오천면 삽시도리 1,255번지외 3필지에 면적은 492평방미터이며 재산가액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에 대한 건물 신축분으로 오천면 청사 신축건으로 현재 오천면 청사는 81년도에 신축 노후돼서 청사 내외벽의 균열과 우천시 누수로 건물의 붕괴가 우려되어 엘지칼텍스 저유소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 1동에 연면적 990평방미터 규모로 건축비 10억원을 들여서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3동사무소 신축은 현 청사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폭우시 수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신설사거리 주변에 연면적 990평방미터규모 건축비 10억원을 들여서 신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3동사무소는 ‘95년도 폭우시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장애아전담어린이집 신축은 장애아동들의 접근성 용이한 구 대천1동사무소인 대천동 106-1번지에 연면적 396평방미터 규모로 건축비 2억 3,925만원을 들여서 신축코자 하며, 천북 공립 어린이집 신축은 보육 수요 아동에 비해 시설이 부족해서 타 군으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 천북면 하만리 산 101-1번지에 면적은 330평방미터 규모로 건축비 2억 3,925만원을 들여서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및 이용객의 위생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중화장실 신축계획입니다. 천북 장은항 공중화장실 신축은 천북면 장은리 1,066번지내 면적은 66평방미터 규모로 건축비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신축코자 하며 청라 장현리 공중화장실 신축은 장현리 88-4번지내에 건축면적 151평방미터에 건축비는 1억 6,500만원입니다. 오천 오봉산 공중화장실 신축은 오천면 원산도리 1671-2번지내 건축면적 42평방미터에 건축비는 1억 1,000만원이고 오천 외연도리 공중화장실 신축은 오천면 외연도리 470번지에 건축면적은 33평방미터 건축비는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은 기존건물 노후 및 협소 등으로 신축, 이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고도 보건진료소 신축은 오천 삽시도리 1,255번지외 3필지에 건축면적 132평방미터에 건축 추정액은 2억 3,000만원이며 천북 보건진료소 신축은 천북면 하만리 158-1번지외 5필지 에 건축면적 503평방미터 건축비는 7억 434만 2,000원이고 천북 장은 보건진료소 신축은 천북면 장은리 347-1번지 면적은 130평방미터에 건축비 1억 6,5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치매병원설립은 지역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노인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신축 계획한 것으로 아직 위치는 미정돼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요청되어 우선 내년도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건축면적은 2,760평방미터에 건축비 추정액은 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산인 대천해수욕장 경찰수련원 부지 및 건물과 경찰청 소유부지 교환건 입니다. 교환취득 토지는 2필지, 면적은 15만 15만 1,833평방미터이며 재산가액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처분토지로써 3필지에 면적은 1,415평방미터이며 재산가액은 22억원이고 건물1동에 면적은 1,415평방미터에 재산가액은 10억원으로써 교환처분재산 합계액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취득재산가액 32억원과 처분재산가액 32억원으로 취득 및 처분재산가액이 동일하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의해서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들께서 드리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와 필지별 내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들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을 하기 위한 관리계획안 으로써 2006년도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산취득분중 일반회계 매입재산으로 토지취득이 오천면 청사신축 부지 및 대천3동 청사신축부지 등 21필지 1,0298평방미터로 추정가액이 22억 8,750만원이고 건물취득이 오천면 청사 및 대천3동 청사신축 등 12동 6,422평방미터로 추정가액이 87억 9,35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교환재산으로 경찰청 소유 국유지 오천면 원산도리 1,859필지외 1필지 15만 1,883평방미터 추정가액 32억원의 토지와 대천해수욕장 경찰수련원 부지 및 건물인 신흑동 2,501번지외 2필지 1,415평방미터 추정가액32억원을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써 제안부서인 재산관리부서의 충분한 계획과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물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공립장애아전담어린이집 신축하고 천북 공립 어린이집 신축이 있는데 도시권에는 사설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를 전담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변두리 소외되는 곳에 설립해서 오지면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부서에서 유도해 주셔야 되는데 공립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다른 읍면동으로 돌릴 수 있는데 왜 시내에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이 없는 4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지 선정을 했는데 들어온 곳이 오천 원산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아동수에 비해 운영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유지가 우선이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도 가능한 사항으로 보냈는데 들어온 사항이 없어서 이왕에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2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선정에 애로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장애시설을 선정하다보니까 지금 14개소 어린이집에서 24명의 장애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먼저 있던 구 대천1동사무실을 했는데 거기 또한 도로의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원안에 대한 것하고 11월 29일자로 다시 대상지가 변경됐습니다. 기 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구 시장관사 자리로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장애인은 면에 두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시가지가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보령시 인구가 면단위에서 70%가 줄고 동단위는 둔화된 상태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면단위는 부모들이 자식을 가르쳐서 내보내고 그 자식들이 들어와서 살고 싶어도 이러한 시설들이 부족해서 안들어오기에 시골에 와서 정착해서 어린아이를 낳게되면 어린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들어오지 않고 면단위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이런 시설이 돼있음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 아이도 낳고 그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야 면단위에 젊은이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계속 시골쪽으로 유도해서 시골에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보는데, 시유지가 없다할지라도 시비를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땅을 사서 이런 것은 지어줘야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면단위도 보령시예요, 그러면 같이 공유하고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면단위 당신들은 혜택을 못 받아도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시유지로 못을 박아서,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왜냐면 접근성은 시가지가 낫고 내년에도 신축문제가 있을 때는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이 없는 오지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세빈위원

이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에라도 오지면에도 이런 시설을 해줌으로써 어린이 울음소리가 다시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보니까 공교롭게 가격이 32억으로 딱 맞는데 이것을 맞춘 겁니까, 아니면 딱 맞는 겁니까? 대충 이렇게 맞춰서 물물교환이 될 것 같으니까 맞춘거 아닙니까? 공교롭게 32억 오천면에 시골 땅하고 해수욕장 경찰콘도 얘기하는 거죠, 그거하고 32억 딱 맞춰서 맞춘건지 아니면 감정가격이 이렇게 맞은 건지,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아닙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이 필요하며 노부모 봉양가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줌으써 경로효친의 범시민적 분위기를 확산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인 자로하고 지급대상은 장수수당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합니다. 장수수당 지급액은 월 2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 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2항,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자는 장수수당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지급 기준일은 만 85세가 되는 날로 하고, 지급시기는 지급기준일의 다음 달부터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지급시기 이후 신청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3항,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 중지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한다. 제5조,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2만원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매월 20일까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말일까지 개인별 금융계좌로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에 대한 때에는 중지하여야 한다. 제1항,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제2항,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때,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85세 이상의 장수노인 2005년 11월 현재 1,030명에게 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써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 안내공문(충청남도 사회복지정책과)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장수수당 지급액은 각 시·군 똑같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 실시한 곳이 3개 시·군이 있고요, 월 2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보령시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보령시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보령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운영계획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2006년도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으로는 세입이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으로 3억 1,0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도 장학금 지급 990만원과 적립금 해서 3억 1,0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은 순세계잉여금 1억 8,867만 4,000원과 잡수입 88만 1,000원, 이자수입 557만원해서 1억 9,5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내년도에 자활공동체 지침에 의해서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1개소에 지급할 예정이고 적립금 1억 4,512만 5,000원 해서 1억 9,5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으로는 세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 6억 4,147만 3,000만원과 이자수입 2,422만 3,000원 해서 6억 6,5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적립금으로써 6억 6,5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보령시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으로써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순세계잉여금 5억 1,282만 4,000원과 이자수입 660만원, 합계가 5억 1,9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적립금에 대한 합계로써 5억 1,9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써 식품진흥기금 예산현황으로 자금조성 및 운영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으로는 4,46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699만 3,000원과 과징금 수입 518만 4,000원, 이자수입 22만 3,000원, 기타보조금 2,3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이 되겠고 기금용도는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565만 6,000원에 대해서 세출로써 일반운영비홍보용 위생노트와 화장실 개방업소 화장지구입, 락스구입, 명예식품 감시원활동비 쓰레기봉투 구입과 위해곤충 소독기 및 약품구입 4,485만 6,000원이 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2006년도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6년도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보령시 저소득 자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2월 현재 적립된 장학기금 3억 1,055만 3,000원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에 관한 2006년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계획안으로써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3억 65만 3,000원과 2006년도 발생이자 예상액 990만원 등 합계 3억 1,055만 3,000원이며 세출부분은 장학기금 지급 900만원과 적립금 3억 65만 3,000원으로 합계 3억 1,055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바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액 전액 990만원을 보령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및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6년도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보령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조성기로 한 기초생활 보장기금 목표액 2억원중 2005년까지 적립된 1억 8,867만 4,000원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운용계획안으로써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8,867만 4,000원과 잡수입 88만 1,000원, 이자발생예상액 557만원 등 합계 1억 9,512만 5,000원이며 세출부분에서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융자금 5,000만원과 적립금 1억 4,5112만 5,000원 합계 1억 9,51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바 참고하실 사항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총 목표액이 2억인데 2005년말 현재 적립액이 1억 8,867만 4,000원으로 목표대비 94%인 상태에서 연 세입이 이자 발생액 557만원을 적립토록 되어 있으며 2006년도 세출계획에서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5,000만원 융자계획이 되어있는 바 기금목표액 적립이 아직 미달된 상태에서 목표액의 25%인 5,000만원의 원금을 창업자금 융자해주겠다는 세출계획이 합당한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들으신 후 심의·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보령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6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은 보령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적립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령시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운영계획안으로써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6억 4,147만 3,000원과 2006년도 이자발생예상액 2,422만 3,000원 합계 6억 6,569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에서는 별도 세출계획 없이 세입액 전액을 재 예치 적립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에 없기에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06년도 보령시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중에 있는 보령시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보령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운용계획안으로서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 1,282만 4천원과 이자 발생 예상액 6,600천원으로 세입예산 합계액이 5억 1,942만 4천원이며 세출예산에서는 별도 세출계획 없이 세입액 전액을 재 예치 적립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기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06년도 보령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6년도 보령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운용계획안으로써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이월금 1,699만 3,000원과 과징금 징수수입 518만 4,000원 이자수입 22만 3,000원, 도비보조금 2,325만 6,000원의 합계 4,565만 6,000원이며 세출부분에서 일반운영비로 4,485만 6,000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으로 80만원 등 총 4,565만 6,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바 세입부분에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며 세출부분의 일반운영비 내용중에서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업의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위생관리원 활동비,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이라고 해놓고 제42조1항 제2의3을 보면 법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법제32조 제2항(우수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일정기간동안 출입·검사 면제와 위 법제71조제3항 제1호에 의한 위생관리시설 개선융자사업과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제6호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세출예산 일반운영비중 쓰레기봉투 구입비 1,641만 6,000원과 화장실 개방업소에 대한 화장지 구입비 760만원과 락스 구입비 380만원 등 2,781만 6,000원은 소모품 구입비로써 법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기금사업의 용도에 적합한 지출 대상사업인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검토·심의·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원래 저소득 장학기금 조성금액은 얼마예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3억입니다. 3억을 적립해서 여기에 대한 1년 동안 이자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95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기금목표액이 2억인데 2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5000만원의 원금을 창업자금 융자해줄 수 있는 겁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지침에 의해서 기금의 50% 한해서는 자금융자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여기서 5,000만원을 빼게 되면 도로 기금이 1억 4,000만원밖에 안되네요, 그러면 2억을 만들려면 별도 2억을 채워야 되잖아요, 2억이 조성되기 전에 썼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2억을 만들어야될 거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있는 자금의 50%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금 50%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다른 기금도 가능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처음으로 지침변경해서 자활사업으로 융자할 수 있다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목표액 2억을 만들 때 5,000만원 기금을 융자한 것과 합쳐서 2억을 만드는 겁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보령시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보령시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보령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석

천옥석위원

예산에 보면 4,500만원이 있는데 홍보용 위생노트제작, 화장실 개방업소 화장지 구입, 락스 구입, 이것을 한번에 구입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여름철 대비해서 1월부터 5월,6월,7월,8월,9월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화장실 개방업소가 어디예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모범업소가 숙박이 30개소가 되겠고 음식이 170개소가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물론 모범업소한테 준다는 것은 좋은데 영세민들이 영업하는 곳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부작용이 있어요, 지금 해수욕장에 준 적이 있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어떤 곳입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숙박업소는 그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해수욕장 횟집도 170개소 안에 많이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지급해주는 업소명단이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수욕장이 관광지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물론 과가 달라서 운영방법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해수욕장 화장실이 상당히 먼 곳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광장과 중간 중간에 있다보니까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요, 지난해부터 횟집들이 화장실을 개방하고 관광객들한테 문 앞에 우리집은 화장실이 개방됐습니다라는 문구를 쓰도록 하고 화장지 공급을 해주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그동안 횟집들 작년에 제가 보기에 안줬거든요, 거의 다 문을 잠궈놨어요, 그러다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많은데 일반 숙박업소보다 해수욕장 전면에 있는 횟집들을 활용해 보세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모범업소는 화장실 개방을 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모범업소라는 개념이,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6개월이상 영업했을 때 모범업소로 선정될 경우에,
옥석

천옥석위원

모범업소에만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수욕장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세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29쪽을 보게 되면 관련법규에 보령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1호~6호까지 나열돼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세출예산에일반운영비중 쓰레기봉투구입비라든가 화장지구입이나 락스구입 등은 기금용도에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32조를 보면 우수모범업소에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사항으로 인해서 품목에 대한 것을 지급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운영조례에 왜 그런 것을 기입하지 않았죠? 기금을 각호에 이런 용도에만 사용한다라고 못박아놓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명예위생관리원 활동비도 가능하고,

임세빈위원

그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운영비에 쓰레기봉투구입이나 이런 것은 부적합하지 않습니까? 락스 구입비, 화장지 구입비,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제6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제32조 우수모범업소에 대해서 개선해줄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세빈위원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우수상, 재작년에는 최우수상, 상금도 작년에 200만원 탔고요, 올해도 아마 우수 이상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것을 업소에 환원하는 실적이 우수평가를 내고 있거든요.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운용 우수사례로,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과징금을 받아서 우수업체에 환원하는 사업으로써 금액에 대한 우수평가가 시·군에서 연 우수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보령시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보령시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보령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