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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규 의원 발언

9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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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추운날씨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 계획안 등 2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안의 상호 관련성과 심사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의안 해당부서별 직제와 상관없이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의안번호 1045번 보령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등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전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등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우리시 토지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 사무가 도지사에게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이양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문구를 삭제한 대신에 건교부장관을 도지사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구 10만이상 지역의 최초 기본계획 승인은 건교부장관이 하도록 돼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구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나번,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규정 개선·보완입니다. 입목본수도 등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산지관리법의 기준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도시지역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는 우리과에서 산림과 의견을 들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을 적용해서 산림과에서 처리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도로·상수도·하수도의 적용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기왕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폭이라든지 상수도나 환경보호 관련해서 수질이라든지 정화조 이런 사항하고 일부 보완해서 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산정하고 산림관련 개발행위 이행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복구설계를 해서 제출해서 복구설계비를 예치하도록 했었습니다. 다음은 다항 보령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내 토석채취 등은 제1분과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도록 돼있는데 도시계획위원을 소집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시간적으로 제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신설한 사항입니다. 라항에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관련 한 별표에 대하여 법률 개정 반영 및 적용규정 명시로 토지관리 원활 도모차원에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창고시설 및 제조업소 수리점 등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일반창고가 신축을 못하고 농·림·어업관련해서 창고만 가능하도록 돼있었는데 제조업소나 수리점 등은 기존에서는 불가하도록 돼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2종 근린생활중 공익을 위한 시설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도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보건진료소나 마을회관 등은 지을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할 수 있는 규종 8종과 2항 하수처리지역이라든지 불합리하다든지 10호이상의 거리중 부분적으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기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령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 사항만 가지고는 전 조례와 비교하기 어려워서 6페이지로 넘어가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관련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기본계획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었는데 도지사로 위임돼서 건교부장관이라는 내용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제9조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변경관련해서 7항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단서조항에는 현행상으로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라고 돼있는데 이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목본수도 관련해서 주로 산림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산지관리법 조례 적용해서 하는 사항으로 삭제했고 제2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현행과 같은 부분이 1항 일부 있고 “신청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 사항을 부분적으로 완화해서 풀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에 갈음해서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보완한 사항입니다. 제27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입니다. 당초에는 개발하고 복구예치금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공사총액의 20% 이내로 한정해서 예치하도록 하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2항에 산림법시행시책 제98조 라고 했는데 산림법이 산지관리법으로 변경되면서 37조로 개정됐습니다. 그것을 준용한 사항입니다. 제2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용도규모, 종류 등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돼있었는데 24호에서 별표 19 및 별표 23과 관련해서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별표24라고 해서 별표로 조정을 했습니다. 69조 분과위원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일이 소집을 않고 그냥 방문해서 서면심의로 가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별표8,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은 현행에는 단독주택이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한다, 로 돼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일한 건축물내에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한다로 풀었습니다. 그다음에 별표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마는 농어가 주택에 한하도록 돼있는 사항을 일반단독주택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카번에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써 별표 15 차목(1) 내지(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라고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는 13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해서 그 사항을 풀었습니다. 여기서 별표15 차목 1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라고 했는데 오폐수나 대기, 폐기물 배출 등 관련한 사항이 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은 자연녹지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 다음은 별표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별표24로 해서 건축법과 연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돼있는데 그 사항을 연면적이라고 표기한 것을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라고 풀어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목, 아목, 자목 이라고 하는 것을 사목이라고 해서 착오된 사항이 있어서 시정을 했습니다. 아목에 “연면적이”,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풀어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 차목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를 일반창고도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면 동사무소 마을회관 양식장 등 공익을 위한 시설이 가능토록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저희들이 별표24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을 동호 가목에 한한다, 이렇게 돼있었는데 가목 이외의 장례식장 등을 당초에는 제외했었습니다마는 의료시설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로 포함시켜서 일부 풀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면적을 풀었고 별표18 마목이 판매 및 영업시설입니다마는 별표18 아목 및 별표19 자목의 공장까지 다 풀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관련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14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렸든 별표24의 내용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엽

방선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보령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보령시도시계획조례로 제정 운용하여 왔던바 법률내용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제정되어 있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코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민들이 토지 및 자연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개정된 법에 맞추어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을 완화하는 사항과 개별행위의 허가기준 적용규정을 개선·보완하는 사항, 도시기본계획 승인절차를 도지사로 변경하는 등으로 요약됩니다. 따라서 개정코자하는 사항은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담겨있으며 현행 제도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승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행보다 완화됐는데, 상위법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비교도 하고 심의를 할 수 있을 텐데 보니까 상위법이 나와 있지 않아서 완화를 시켜야 되는지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국토계획법을 제정한 사유는 난개발을 훼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제한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너무 경직되고 또 제한을 많이 하는 위주로 했어요, 물론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사실 위원님들로부터 당초에 개정할 때도 조정을 많이 받고 부분적으로 수정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흡족하게 안됐습니다. 이번에 국토계획법시행령 일부 개정된 것이 우리한테 내려오면서 그것을 바꾸면서 우리도 부분적으로 얘기가 됐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사항을 완화한 사항입니다. 먼저 법과 비교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폐율이나 용적율도 부분적으로 제각각인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손을 안됐습니다. 과거에 농가주택에 한한다든지 농업용 창고에 한한다든지 이런 것을 일반창고도 가능하고 농가주택이 비록 아니라 하더라도 주거용지면 가능하도록 아무나 지을 수 있도록 조항을 부분적으로 완화한 사항입니다.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이렇게 완화해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도지사한테 약간의 권한을 받는 건데 그 속에서는 이대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우리 지역사람도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기본계획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그것을 도지사한테 이양했어요, 그러면 건설교통부장관이라고 썼던 것을 도지사로 바꿔야지 왜 삭제를 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만이상의 인구가 있는 도시는 당초 법, 맨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지사승인을 한번은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줄여 쓸 수 없어서 도지사라고 했던 것을 없앤 것뿐입니다, 이것은 공동적으로 저희들 일하는 데 편리한 사항이죠, 한 단계가 줄었으니까요.

박상규위원

우리가 재산권을 침해당했던 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약간 완화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률을 갖다놓고 우리시에서 그런 불필요한 침해를 받던 사람들이 사실 그 법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보령시 조례에서는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도 요약서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행과 비교해보시면 없애는 부분도 있고 단서를 삭제한 것도 있고 용어를 풀어서 쓴 것도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사실 이런 것을 풀어 주다보면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할 때 혼선이 올 수도 있거든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일의 양은 상당히 많아집니다.

박상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잘 판단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행정행위를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무책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찬반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승욱입니다. 의안번호 1046호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중보건의사의 우수인력 자원 확보와 근무의욕 고취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도모하고자 진료활동 지급한도액을 인상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5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기타보수 규정의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한도금액이 인상 조정되어 관련조례 제3조에 대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장려금을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로 수정하고 제3조중 “50만원”을 “7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엽

방선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4월 1일자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진료활동장려금을 월7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보령시 공중보건의사 활동 장려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을 현행 월 5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을 적용할 경우 연간 7,440만원의 추가 재정부담요인이 발생하나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의욕 고취와 함께 우수인력 확보로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제가 예산 확인을 안했는데 예산확보는 하셨어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타 시·군 자료도 보여주셨으면,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현재 논산시는 조례를 개정해서 7월달부터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현재 돼있는 곳이 많이 있네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저희와 같이 개정안으로, 그런데 논산시 같은 데는 11월부터 개정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그 사람들한테 인상을 해주고 안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대로 라고 하면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특히 읍·면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리고 안올리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0만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국가가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돼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맨날 강조하는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보건의들은 인력확보가 어떻게 됩니까, 의무적으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요청을 하면 보건복지부 인력수급에 의해서 도로 배정이 됩니다. 인력요청을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배출 상황을 보고 시도단위로 배정을 하는데 도에서 판단을 해서 시군에 수요인력을 감안해서 배정합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배정을 하니까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시도단위로 배치가 되면 본인성적에 의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선정합니다, 훈련을 받는데 훈련점수, 교육점수 해서 선배들로부터 어디 근무지가 괜찮고 관사는 어떻고 식당은 어떻고 그런 사항을 알고 이쪽으로 오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해서 본인들이 선택을 합니다, 성적순에 의해서 가고자 하는 순서가 결정됩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지소에 공보의들 관사 만들어주는 부분은 의무조항은 아니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의무조항은 아닌데 여타 시군에서도 관사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찬반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국민건강증인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의안번호 1047번 보령시 국민건강증인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규정인 법 제34조의 조문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조례로 제정하여 처분에 대한 공정을 기하고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고 법 위반사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토록 하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3.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제4조의 의견진술 결과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30%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4조 관계공무원이 법의 위반사항을 조사·확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전통지하고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 제1항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2항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제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그 사실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의 귀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보령시 수입으로 한다. 제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와 별지는 관련 조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엽

방선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분규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동 법령에서 정한 처분규정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운영에 어려움 이 많은 실정이었는바 이를 보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처분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1항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34조 2항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범위내에서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경고처분하고 2차 위반시부터 과태료를 누진 적용 부과하는 내용으로 부과기준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법의 취지를 충분히 알려 경각심을 상기시키는 등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제정된 사항으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부분중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02년도 1월 19일날 일부개정됐고 2003년 7월 29일날 개정됐는데 우리시가 개정이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전에 국민건강증진법 관련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가 법이 개정되면서 그 조례를 삭제하고 다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전 조례를 살린 상태에서 개정을 몇차례 했어야 되는데 전 조례를 폐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 폐지했을 때 바로 제정한다는 것이 제정을 못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됐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결론적으로 늦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늦게 대치한거 아닌가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부분적으로 계도는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공중이용 다중시설에 대해서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별도 구분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하여금 해당 업체를 지도해 왔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지도가 문제가 아니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도 우리가 늦게한 것이 아니냐 얘기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면 식당이나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면, 식당도 포함이 되는 거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일정규모 이상입니다.

박상규위원

그전에는 국가법으로 계도만 1년이상 하셨는데 앞으로 시조례로 통과가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공무원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1차 계도해서 경고사항이 있으니까 업소에서 챙기겠죠.

박상규위원

공무원들 일이 엄청나게 많아질텐데, 한국사람은 승복을 안해서, 통과되면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활동하는데 엄청난 민원을 초래할텐데 법으로 정해진 거라 우리가 해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곳에 가보면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자판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 고장이 났어요, 거기까지 관리를 하셔야죠, 제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되네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늦어서 서둘러 해야 할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찬반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이 연찬회에 참석하여 대신 이휘규 기업지원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휘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이휘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우리관내 한화콘도에서 충청남도 전 시·군 관계공무원과 기업인이 참여하는 연찬회가 있고 기업관련 시책평가에서 우리시가 최우수를 하여 시상하게 되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36호 2006년도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를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기금운용 총clr입니다.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로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조,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였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발전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설치년도는 1997년도가 되겠습니다. 나, 기금의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4억, 이자수입액은 1,660만원이고 지출액이 1,66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성재원은 시비출연금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에 지원내용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제조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코자 하며 융자한도는 1개업체당 3억원 이내이고 2년거치 일시상환이며 이율은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4, 기금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기업체로 본사, 주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우리시안에 소재하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전기 결산재무제표상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연중이고 지원협약은행은 충청남도에서 일괄 협약하겠습니다. 기금운용방법은 2006년까지 충청남도지사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은 이자수익이 160만원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율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기업지원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엽

방선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97년도에 설치된 동 기금은 지난해까지 12억 4,338만원의 기금을 조성 2억 8,338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4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5억 6,000만원은 충청남도 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관할지역안의 지역보증조합에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제출된 2006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은 현재 적립금 4억원을 재적립하여 이자발생분만 이차보전금으로 지출한다는 내용으로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기업지원담당주사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동안 기업안정자금을 쓴 기업체가 몇군데가 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휘규 작년도에 1개 업체, 금년도에 16개 업체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예상보다 많이 있네요? 옛날에는 이런 것이 있어도 사실상 어떤 기준을 둬서 대출을 한다고 해도 기업체에 널리 홍보도 안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다소 관련 해당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복잡하니까 사용을 전혀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상보다 많이 하고 있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휘규 저희들이 해마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중소기업을 이렇게 지원합니다, 책자를 발간해서 해마다 각 업체에 한부씩 보내주고 있거든요.
영진

박영진위원

어쨌든 기업을 잘 유치해서 중소기업 육성도 하고 대출도 잘해줘야 기업이 늘어나지 안늘어 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찬반토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경입니다. 2006년도 보령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대책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으로 먼저 총칙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재난 응급복구 등에 사용을 목적으로 운용코자 합니다. 기금의 조달 및 사용에 있어서는 먼저 조달의 세입부분에서 법정적립금은 매년도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하고 따라서 200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예상액은 2억 5,171만 7,000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적립이자와 기타 수익금 등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법정적립액인 누계잔액의 30% 이상을 적립하고 따라서 적립계획은 1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예상사업 및 응급복구비는 적립 후 나머지 금액 3억 7,55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3항의 운용계획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원금 13억 3,719만원과 금년도 이자발생액 1,811만원을 합해서 13억 5,530만원을 편성하고 전입금으로는 매년도 예상되는 2억 5,171만 7,000원을 적립예상하고 이자수입은 내년도에 발생할 예측액 6,454만 4,000원 등으로 총 16억 7,156만 1,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재난응급조치 및 장기임차료로써 6,400만원, 시설비로써 3억 1,156만원, 기타내역은 적립을 12억 9,600원을 하는 것으로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엽

방선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기존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하도록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거 본 기금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그동안 두개 기금의 적립액을 통합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고 2006년도 적립액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세출은 재난 응급조치 및 장비임차료 6,400만원, 시설비 3억 1,156만 1,000원, 적립금 12억 9,6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시 응급복구 비용으로 사용토록 정하고 있는 바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2006년도 세출예산액에는 재난기금으로 뭐가 들어와 있죠? 이 기금으로는 사업이 들어온 것이 없나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회계 세출에는 기금으로 끝나지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받을 금액, 3개년도 평균의 100분의 1, 그것은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있어요.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찬반토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회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히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