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대식
임대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보령시 예산안 등 제안설명과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주신 2006년도 보령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존경하는 임대식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이어서 2006년도 우리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보조사업 변경분과 특정재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및 잔액을 정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 추가분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및 지방교부세 추가분 등이고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과 인건비 및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 계상, 금년내 완료하지 못하는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790억 1,900만원대비 1.8%가 증가한 3,858억 2,3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8억 7,300만원이 증액된 3,036억 2,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6,900만원이 감액된 821억 9,400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일반회계의 경우 의존재원인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급수공사 수익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쪽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957억 5,600만원 대비 2.7%가 증가된 6,778억 7,700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4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담배소비세 5억원, 사업소세 2억원, 국유재산매각수입 6억 9,900만원 등 세수증가에 따른 것이며 의존재원은 63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존금 27억 7,700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비 36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편성의 경상예산은 1억 6,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48억 4,500만원으로 보조사업은 37억 1,5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내용은 기초생계주거비 11억 5,000만원, 저소득영유아보육료 5억원, 공립치매요양병원 7억 8,0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6억 6,0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사업 13억 4,0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8억 7,000만원, 외연도 해안도로 2억원, 남포삼봉선 도로확포장 4억원, 주교은포리 마을안길포장 1억원 등 추가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11억 2,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대창9리 도시계획도로 10억원, 동산천 정비 등 특정재원사업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28억 6,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세출조정액에 따른 예비비 27억 8,500만원 등의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규모는 10억 6,900만원이 감소한 821억 9,4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요인은 급수공사 신청자 감소에 따른 상수도급수공사 수입 감소와 대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소에 따른 것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요인은 하수도특별회계 보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와 특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의 장기발전계획과 예산을 연계시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높이는 한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국고보조 의존율이 높은 우리시의 여건상 정확한 세입추계나 세출수요 판단 등 계획수립의 한계성이 있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정살림을 꾸려나가는 만큼 보다 생산적이고 계획적이며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서 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계획의 개요로 계획기간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005년을 기본년도, 2006년은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는 기준년도, 2007년~2009년까지 3년간은 전망치로 발전기라고 합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이며 계획의 성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주요내용으로는 재정수입 전망, 경상지출 판단, 투자사업계획으로 재정 추이 분석과 향후 재정여건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3쪽에 2006년도 중기계획의 개선사항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서의견을 조회하고 단위사업을 재정프로그램에 입력, 전산화 코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으로 2006년도 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고 전반적으로 완만한 확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경제도 세계경제의 지속 성장에 힘입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내수부문에서 점차 확산되어 경제성장률을 4%내지 8% 수준까지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전망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국토의 균형발전의 간접 기대 심리에 힘입어 6.3%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핵심은 재정운영시스템의 혁신과 전략적 재원 배분, 건전재정 정착에 있습니다. 중기적 시계로 내실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고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예산편성 매뉴얼의 보급과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 즉 탑다운제 도입 운영과 이후 수입중심에서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복식부기회계제도,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투자분야는 기능별 분류체계로 일반 공공 행정분야, 건설·교통, 보건복지분야 등 8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기능별 분류체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지역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2005년에서 2009년까지의 계획 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2조 534억 7,000만원으로 연평균 6.3%가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조 7,172억 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62억 1,3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8쪽에 총 2조 534억 7,000만원에 대한 재원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자체수입은 6,500억 4,200만원으로 31.7%를 차지하며 그중 지방세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지역발전 기대심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호조와 공시지가 상승 등이 예상되어 연평균 1.9%가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하였고 의존재원 수입은 1조 4,034억 2,8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68.3%이며 연평균 8.7%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것은 자주재원 확보가 어렵고 SOC 등 기간시설 투자 수요를 국가재정에 보다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추계입니다. 주요 세출경비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며 경상예산은 3,694억 8,200만원으로 세출총액의 18%를 차지하며 주요요인은 경상적 경비, 지방선거 경비 및 필수 법정경비 우선반영과 공공요금, 관서운영비 등으로 연평균 3.1%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조 6,021억 9,400만원으로 세출총액의 78%를 차지하며 국가의 정책 지역개발 등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계속사업 투자 등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었으며 연평균 8.9%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계획기간중 103억 8,800만원으로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거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14억 600만원으로 재정규모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2006년도 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규모는 3회 추경까지 총 3,929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 3,047억 7,700만원, 특별회계 881억 9,0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의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2009년까지 총 2조 534억 4,700만원에 대한 연도별, 분야별 투자계획이며 11쪽 이하 부문별 투자계획은 기 배부 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차 37쪽에서 151쪽까지 일반 공공행정분야부터 보건복지분야 등 8개 투자부문으로 투자방향과 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부문별 투자계획에 의한 합리적인 예산배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 사계절 관광도시 건설로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보령건설을 위하여 중장기 재정운영을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우선 내년도 세계경제는 지속적인 고유가와 불안한 중동 정세속에서도 IT산업과 증시의 활성화 등으로 원만한 회복세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경제도 금년 상반기에 장기 하강국면에서 상승국면으로 접어들어 건설, 설비, 민간소비 등을 중심으로 회복속도가 빨라져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4.8%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지역 경기도 국내외 상승세에 편승하여 대천 및 무창포해수욕장 등 관광지에 관광객의 급증과 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활발한 생산활동 등 안정된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한편 금년도 지방재정에 대폭적인 변화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편성지침 계획이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복식부기회계제도 기반구축, 성과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 준비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우리시 살림은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두고 역동적인 시정운영과 경제성장 동력확충을 위한 SOC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우선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의 본격적인 개발로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를 지향하겠으며 주포 제2산업단지와 청소산업단지 조성으로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명천~궁촌간 우회도로, 대해로 확장 등 성장을 위한 시설투자에 집중하겠습니다. 한편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변화와 개혁속에서 새로운 구조조정에 직면한 우리 농어촌이 생명산업의 보고로써 풍요로운 마음의 고향으로 안정된 투자와 소득으로 우리 모두가 향유하고 싶은 꿈의 터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성장에 소외된 저소득층 실버계층의 복지증진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문화보급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하기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미래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선3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애정과 정열을 갖고 추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환경기초시설,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전 국민이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보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총 3,396억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3,264억 2,400만원보다 4.6%가 증가된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6.2%인 166억 9,400만원이 감소한 2,513억원으로 총예산규모의 74%입니다. 우선 금년대비 주요 감소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304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주요 감소내용을 요약하면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비 183억 7,9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76억원 등이고 또한 충남도의 보통교부세 감소로 시군에 지원하던 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와 농어촌개설 등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5.9%인 316억 8,000만원이 증액된 883억 1,000만원이며 증가된 요인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236억 700만원의 증액과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162억 9,0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총규모의 27.2%인 685억 6,800만원으로 금년보다 137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는 252억 2,000만원으로 금년도 247억 7,500만원보다 4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주행세는 금년대비 13억원이 증가된 43억원이며 주민세 4억원과 재산세 4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33억 4,800만원으로 금년도 300억 6,100만원보다 132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8억 5,300만원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50억 4,500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 5억 3,800만원, 보령화력 7,8호기 관련 별도지원금 60억원이 증가요인이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55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72.8%인 1,827억 3,200만원으로 금년보다 304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138억 7,9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 등 대단위 사업의 종료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76억원과 도시계획도로 등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552억 1,600만원, 사회개발비 1,119억 6,600만원, 경제개발비 734 억 4,100만원, 민방위비 7억 2,500만원, 지원 및 기타 99억 5,200만원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66.6%인 1,673억 1,100만원으로 금년도 1,892억 5,100만원보다 219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의 완료와 국도대체 우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우리 재정여건에서도 보령화력 7,8호기 관련 지원금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25억원, 치매병원 건립 18억원, 만세보령장학회 장학금 지원 10억원, 대천항 해수유입시설 5억원, 레저시설투자유치기반조성 5억원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여 보령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생활쓰레기 운반 등 환경분야의 민간위탁비가 금년대비 14억 5,000만원이 증가한 51억 6,600만원으로 이후 환경분야의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열악한 우리 재정에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50억원, 명천~궁촌간 우회도로 25억원, 대해로확포장 25억원,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20억원, 농어촌도로개설 46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97억 5,000원, 남대천교 접속도로개설 15억원 등 우리 지역경제에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교통, 물류, 관광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무역의 지방화로 농어촌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규모는 26.5%인 665억 7,600만원으로 금년보다 55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무원 인원 증원과 호봉 승급에 따른 자연증가로 금년보다 14.3%가 증가한 414억 6,5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225억 6,400만원보다 8.4% 증가한 251억1,000만원이며 이는 농어촌 인구증가 유인을 위한 출산장려금, 만세보령문화제 지원, 선택적 복지제도,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174억 1,300만원으로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상수도사업 15억원, 하수도사업 10억원, 의료보험기금사업 12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5억원 등 특별회계 전출금과 재난안전관리기금 2억 5,100만원 등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3.9%인 99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등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 사업을 비롯한 15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규모는 883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 566억 3,000만원보다 316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총규모의 52.2%에 해당하는 460억 7,3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4.1%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총규모의 47.8%인 422억 3,700만원으로 금년도 340억 5,700만원보다 60.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총규모의 11.6%인 102억 6,300만원이며 세입은 세외수입이 88억 5,300만원으로 금년 97억 1,000만원보다 8.8%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4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 6억 6,000만원보다 113.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55억 9,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4.3%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9.3%가 감소한 43억 4,900만원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으로 자체사업이 금년보다 58.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40.5%인 358억 1,000만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입이 8억 1,000만원으로 금년보다 309.1%가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359.5% 증가한 230억원, 국고보조금이 20억원, 또한 지방채는 100억원으로 금년보다 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8억 4,4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7%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95억 1,400만원으로 금년보다 308.6%가 증가하였으며 내년부터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예비비 등은 44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9.5%인 83억 9,700만원으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40억 9,800만원, 하수도사용료 13억 1,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7억원 등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5억 1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77억 9,8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9,800만원입니다. 이하 14쪽까지의 14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분야별 세부 예산 편성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 보조금 정리 및 특정재원 사업의 계상과 필수경비 등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예산안은 11만 시민의 바램과 기대에 부응한 민선3기 마무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역동적인 시정이 집행되도록 함은 물론 시민 체감행정 실현에 목표를 두고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주민숙원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태의원님, 김철형의원님, 박수만의원님, 강수석의원님, 황규원의원님, 박상규의원님, 김충수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보령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일정 제8항 2006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보령시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보령시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보령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5일 심사한 2006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순세계잉여금 11억 3,836만 7,000원과 2006년도 별도 출연금 없이 이자발생 예상액 3,508만원 등 총 11억 7,344만 7,000원으로 계획되었고 세출은 세입액 전액으로 재 예치 적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보령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과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추진절차의 근거규정 및 관련조항을 재정비하여 절차 간소화 및 효율적 추진여건 조성을 통한 활성화로 전문성 기술성을 제고한 생산적 조직운영과 행정능률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은 일반회계 매입재산 내역은 오천면 청사신축부지 등 15건으로 추정가액은 110억 8,10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교환재산 내역은 경찰청 소유 국유지와 대천해수욕장내 경찰수련원 부지 및 건물과 교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85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2006년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은 순세계 잉여금 3억 65만 3,000원과 2006년도 이자발생 예상액 990만원 등 합계 3억 1,055만 3,000원이며 세출은 이자수입액 전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6년도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은 순세계 잉여금 1억 8,967만 4,000원과 잡수입 88만 1,000원, 이자발생 예상액 557만원 등 합계 1억 9,512만 5,000원이며 세출은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융자금 5,000만원을 지출토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2006년도 보령시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은 순세계 잉여금 6억 4,147만 3,000원과 이자발생 예상액 2,422만 3,000원 등 합계 6억 6,569만 6,000원이며 세출은 세입액 전액을 재 예치 적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6년도 보령시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은 순세계 잉여금 5억 1,282만 4,000원과 이자발생 예상액 660만원으로 합계액이 5억 1,924만 4,000원이며 세출은 세입액 전액을 재 예치 적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2006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세입액 4,565만 6,000원을 우수 모범업소에 대항 일반운영비 지원금 4,485만 6,000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80만원을 지출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김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보령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일정 제8항 2006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보령시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보령시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보령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10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06년도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06년도 보령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편삼범 간사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편삼범입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령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둘째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라 활동장려금을 현행 월 5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인상하여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의욕 고취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셋째 보령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등을 부과 처분하였으나 처분규정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처분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넷째 2006년도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총 4억 1,500만원의 기금에 대하여 2005년도 이월액 4억원은 재적립하고 2006년도 이자 발생분 1,500만원은 2차 보전금으로 지출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2006년도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순세계 잉여금, 법정 적립금, 2006년 발생 이자분 등 총 16억 7,156만 1,000원, 적립금 12억 9,600만원을 지출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 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편삼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06년도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06년도 보령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5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