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6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추진해 왔던 시책과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설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여성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성격은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같이 계획수립연도를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2006년도는 계획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을, 2007년도부터는 2006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10월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국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사업 총괄로서-61쪽입니다.-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계획은 사회복지와 보건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6∼2010년도까지의 사업 중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을 위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계획기간 중 시책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기반 구축,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 시범도 육성,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복지 실현, 전국 제일의 여성정책 기반확립 및 건강가정 육성,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어 33개 분야에 총 2조 156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87쪽, 보건분야 시책방향은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과 전염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감염예방, 청결, 지역 특성화된 위생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어 18개 분야에 총 1,918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쪽, 저희 국 소관 투자계획 총괄입니다. 2006~2010년 5년간 우리 국 소관사업의 총 규모는 42개 사업에 1조 9,865억 원입니다. 이중 2006년에는 3,627억 원이 투자가 되었고, 2007년은 3,904억 원, 2008년은 4,141억 원, 2009년은 4,081억 원, 2010년은 4,109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저희 국 소관 단위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변동된 예산의 정리와 함께, 기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계수정리 등 증감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입예산안의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모두 2,526억 8,57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억 8,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 9,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5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만 원, 재해구호기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6억 4,584만 원과 2005년도 강원도재활병원 도비보조 등 6개 사업의 반환금 수입 5억 4,694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국보조금 등은 72억 9,6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국고사업 변경 또는 신규내시된 사업비를 추가 또는 감액 계상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고, 과목별 세입예산액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수당, 경로연금 등 14개 사업에 22억 4,8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의 국고보조금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18개 사업에 33억 1,4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61쪽, 기금사업으로 가정폭력 재발방지 교정치료 등 2개 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의 국고보조금으로는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9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사업으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등 9개 사업에 17억 2,7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 소관의 국고보조금으로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316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7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0억 8,488만 원, 의료비 시ㆍ군간 부담금 9억 4,51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국비 추가지원액 86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출예산의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716억 3,07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억 9,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예산편성내역은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예산은 총 16억 1,9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검진대상 환자 수 감소에 따라 노인치매 조기검진사업비를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총 16억 2,979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의료원 장비 현대화 추가지원 출연금으로 1억 4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농어촌의료기관 응급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추가지원 등 4억 3,7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불임부부 지원 신청자 감소분 2억 1,042만 원을 감액하였고, 방문보건인력 교육비, 암 예방 및 암 조기검진사업비의 사업량 조정으로 4,6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지원대상 1개소 추가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금년도 사업 확정된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에 12억 7,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ㆍ노숙자 무료진료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 분야로 총 10억 9,0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 중 민간이전비로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69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 3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0억 8,6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으로 총 3억 8,5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민간이전비로 장애인식 개선 및 재활교육, 장애인 관학 협력사업의 집행잔액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대상자 증가로 장애수당 3억 9,014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3,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7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작업활동시설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으로 민간자본이전비 1억 3,4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단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 1,33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심부름센터 등 5개 사업은 운영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6,608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편의시설 설치 모범업소 선정 등 4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38쪽 하단입니다. 노인복지분야 예산으로 6,6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경상예산 중 일반보상금으로 경로효친 우수작품 시상금 등 4개 사업은 공직선거법에 의거 시상금 지급이 불가하여 1,29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경로연금 집행잔액 5억 9,393만 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6개 사업비는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17억 3,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신규시설지원 등 3개 사업비는 집행잔액 11억 9,3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중간입니다. 생활보호분야 예산액은 24억 9,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민간이전비로 사회복지사 대회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부족분 등 6개 사업에 19억 1,6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긴급복지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위기가정 지원사업비 4억 8,7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증액분 10억 8,488만 원은 국비 증액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244쪽의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분야 14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성별영향평가 분석 및 평가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인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비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여성복지분야 5억 3,1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비 5,129만 원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6개 사업의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각각 감액 및 증액한 것입니다. 246쪽 중간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모부자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5억 3,5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6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에 1,868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에 5,8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보육지원분야 예산은 총 41억 6,8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민간이전에 보육교사 보수교육 1,85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48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운영 등 4개 사업 43억 8,269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감액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비 3억 8,5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국내입양가정 수수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237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보육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분야 예산액은 2억 5,0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기본급, 명절휴가비,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액 등을 감액한 것이며, 사업예산은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위탁교육비 7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53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2005년도 권익증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7쪽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 먼저 지방의료원 경영분석 평가용역은 기본계획 미확정에 따른 용역 발주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강원도 보육정보센터 이전설치사업은 이전 장소인 강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내에 소방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의 계속비 사업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계속비 사업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 190억 원으로 지난 11월 27일 기공식에 이어 2008년까지 계속공사로 추진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65쪽의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16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본인부담 환급금, 의료비 융자금, 현금급여비 등 관련사업들을 각각 감액 또는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266쪽,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94억 5,058만 원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07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입예산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2,766억 8,29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94억 8,6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등 국고 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6억 7,571만 원으로써 사용료수입 6,842만 원, 수수료수입 3,04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000만 원, 부담금 5억 5,488만 원, 잡수입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보조금은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과 기금지원 등 모두 2,760억 72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생활급여 등 39개 사업에 1,915억 5,794만 원, 67쪽 하단의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 등 36개 사업 478억 1,193만 원, 70쪽의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 등 15개 사업에 103억 343만 원과, 70쪽 하단의 기금지원은 복권기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써 55개 사업 263억 3,392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의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모두 1,760억 5,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5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312억 2,26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대불금 융자회수, 의료비 시ㆍ군 부담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의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 보조금 1,448억 2,836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07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은 총 3,945억 1,56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766억 5,9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예산총액은 419억 7,316만 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00억 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기반조성분야 예산은 209억 4,191만 원으로써 지난해보다 49억 9,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의료시설 확충사업 중 경상예산은 1억 4,436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6,080만 원과 여비 8,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7억 9,754만 원으로써 이중 보조사업은 지방의료원 등 시설장비보강에 21억 4,900만 원과 강원대학교병원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노인보건의료센터 및 지역암센터 건립에 92억 원을,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84억 6,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하단의 자체사업은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출연금으로 7억 5,000만 원과 2007년에 사업 마무리되는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및 재활장비 지원에 2억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전문의료인력 양성사업 중 경상예산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에 1,680만 원과 보건인력 직무 및 전문교육에 3,262만 원을 편성하였고, 6쪽 사업예산은 정신보건 및 재활전문요원 양성 교육비로 1,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분야 예산액은 209억 4,78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9억 8,9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의 경상예산은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쪽 사업예산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과 손상환자 관리사업에 4,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응급의료기관 경상ㆍ장비지원에 31억 7,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균등한 의료기회 제공사업의 경상예산은 보건소 노인치매검진요원 교육에 50만 원과 장기기증자 검진사업에 3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장기기증사업 등 3개 사업 지원에 1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2회 개최하는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의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400만 원을, 10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외 15개 사업에 65억 6,55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치과이동차량 및 시설보강에 1억 7,250만 원과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무료진료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부설의원 운영비에 300만 원과 강원도 원격치매클리닉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외 7개 사업에 6억 3,370만 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주요질환 중점관리와 건강증진사업의 경상예산은 인건비 1,458만 원과 일반운영비 4,85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건강한 음주문화ㆍ절주사업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4개 사업 일반운영비, 국내외 여비 4,955만 원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외 14개 사업에 48억 2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쪽 자치단체자본보조는 한방사업 기능보강사업에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하여 온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자 8억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만성질환원격관리 의사수당과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사업비로 1억 1,280만 원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장비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사업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학교금연 및 흡연예방사업에 1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전염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사업의 경상예산은 인건비 2,220만 원, 결핵퇴치행사 운영과 전염병 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책회의 운영에 6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에이즈 예방교육 및 간병활동 지원 등 4개 사업 지원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4,265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등 3개 사업에 9,56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전염병관리 실무자반 운영지원 등 8개 사업에 26억 6,256만 원과 전염병감시체계 운영과 관련 민간대행사업비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로 재해방역에 대비하고자 9,500만 원을, 한센병 예방치료관리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한센병 전파방지를 위한 장비지원에 3,804만 원과 예방접종백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백신보관전용 냉장고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분야 예산액은 2,32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ㆍ공중위생관리 강화사업의 경상예산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교육과 활동비를 지원코자 1,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식품수거검사에 따른 검체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811억 3,24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28억 9,988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62억 6,760만 원으로 전년보다 11억 6,6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재해구호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6억 5,802만 원으로써 계약직공무원 인건비와 기준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26쪽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명절 등에 실시하는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2,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강원복지 네트워크와 사회복지대회 지원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8억 4,800만 원으로써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강원도 차원의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 원과 28쪽,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 등 3개 사업의 7억 6,8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의 기금전출금 28억 624만 원은 사회복지 4대 기금 재원조성 마련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우수자원 육성사업의 경상예산은 사회복지위원회 운영비 540만 원, 민간이전비로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과 사회복지아카데미 운영비 3억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비 11억 6,919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지원사업의 경상예산은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8,7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2억 8,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하단의 보훈선양정책 활성화사업의 경상예산은 보훈대상 의료재활사업지원 4,0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강원도 보훈회관 건립지원 등 2개 사업에 1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하단의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사업 예산액은 430억 1,177만 원으로 전년보다 97억 7,8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의 경상예산은 편의시설설치 모범업소 지정운영비 1,000만 원, 장애인 생산품구매 우수기관 시상금 400만 원, 점자도서관 운영 등 9개 사업에 5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1,324만 원으로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1억 6,302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수화통역센터 직책보조 등 6개 사업에 3억 5,022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4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사업의 경상예산은 강원곰두리 판매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의 민간이전비로 2억 5,2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장애수당 등 11개 사업에 203억 9,620만 원과 자체사업은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2억 1,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하단의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사업의 경상예산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등 8개 사업에 민간이전비로 18억 2,187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186억 2,3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87억 8,500만 원으로 31쪽, 강원도 재활병원 증축비 40억 2,700만 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비 1억 2,08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 46억 3,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98억 3,877만 원으로 재활병원 운영보전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설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88억 3,8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확충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의 경상예산은 장애인 생명나무동산 가꾸기 등 22개 사업에 민간이전비로 3억 6,290만 원이며, 41쪽 사업예산은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1억 3,350만 원으로 여성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등 2개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장애인 문화동아리 활동지원 등 4개 사업에 9,150만 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의 예산은 589억 3,15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87억 8,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사업의 경상예산은 시도 전담인력 인건비 1,8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65억 8,699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1억 2,353만 원과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64억 6,345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3쪽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확충사업의 경상예산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79억 7,729만 원 중 보조사업은 133억 2,699만 원으로 노인돌보미 지원 등 2개 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27억 2,375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2개 사업에 106억 323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46억 5,030만 원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2개 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44억 30만 원과 노인학대예방센터 이전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쪽, 노후생활보장과 사회참여 확대사업의 경상예산은 노인의 날 기념 노인복지유공자 포상 등 5개 사업에 일반운영비 5,482만 원,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등 일반보상금 908만 원과, 어버이날 행사 추진 등 민간이전비로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41억 2,131만 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1억 6,650만 원과 경로연금 등 3개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67억 7,023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7쪽입니다. 자체사업은 모범경로당 평가 인센티브 지원 등 7개 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64억 4,428만 원과 노인복지화관 신축지원 등 4개 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7억 4,030만 원입니다. 이어서 4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717억 9,16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52억 5,6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탈빈곤 자립 자활지원사업의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8개 사업 1,573억 6,48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7,080만 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5억 원입니다. 49쪽, 저소득층지원과 참여복지 실현사업의 경상예산은 자활사업평가 심사수당 150만 원과 가사간병지원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민간이전비로 2억 350만 원입니다. 50쪽,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6억 5,100만 원은 자활 및 사회복지관 종사자 선진지 연수 3,000만 원과 문화복지회관 건립 등 4개 사업으로 6억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 예산 130억 원은 예비비 등 기타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98억 4,849만 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39억 2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51억 9,34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 1,7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여성발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성주류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의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7,171만 원, 여비 4,704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등 5개 사업에 일반보상금 7,500만 원이며 민간이전비로 여성정치지도자 육성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은 민간이전비로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지원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여성지도자고위과정 위탁교육 1,800만 원,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여성회관 신축지원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항목의 7억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강원여성의 얼 선양사업은 모두 경상예산으로 신사임당상 시상식 및 심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일반보상금 500만 원, 민간이전비로 강원여성역사문화탐방 사업 등 4개 사업에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여성 인권보호 및 예방사업은 모두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비로 여성폭력상담시설 종사자교육 등 2개 사업에 1억 7,803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시설 운영 등 9개 사업에 11억 8,360만 원, 56쪽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가정폭력 성폭력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하단의 양성평등의식 확산사업의 경상예산은 관리직공무원 양성평등교육 등 5개 사업 일반운영비 2,150만 원, 여성사랑방 운영 등 3개 사업 일반보상금으로 1,900만 원, 민간이전비로 시도주체 여성주간 및 강원여성대회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1억 4,070만 원이며 민간이전비로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 등 4개 사업에 4,4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5개 사업에 7,790만 원, 민간자본이전비로 여성폭력 긴급대응을 위한 차량지원사업에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의 여성수련원 건립사업의 경상예산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여비로 650만 원과 사업예산은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사업비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전 가족문화 조성사업의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8,089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0쪽 중간의 여성복지 증진사업의 경상예산은 민간이전비로 저소득층주부 일자리 체험프로그램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4억 5,445만 원을 계상하였고, 61쪽 사업예산은 11억 3,31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3개 사업에 9억 2,802만 원을 계상하였고, 61쪽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상예산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2개 사업 일반운영비 340만 원, 어린이날 보호아동 위문 등 3개 사업 일반보상금 3,660만 원, 민간이전비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보호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12억 6,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사업예산은 39억 3,50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보조사업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9개 사업에 34억 2,140만 원과 64쪽 하단의 자체사업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5억 1,3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중간입니다. 보육서비스 강화사업의 경상예산은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등 2개 사업 일반운영비 650만 원, 보육시설 지도점검 여비 4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연수회 일반보상금 1,000만 원, 민간이전비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중간입니다. 사업예산은 575억 1,12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은 민간이전비로 도 보육정보센터 지원 및 종사자 보수교육에 2억 1,226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530억 5,144만 원,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9억 2,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자체사업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 등 12개 사업에 10억 8,391만 원,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평가인증참여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센터입니다. 68쪽의 여성정책 허브기능 강화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5억 6,14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4,2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취업ㆍ창업 지원사업의 경상예산은 인건비 9억 833만 원과 기준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74쪽입니다.-어린이집 보육아동 급식비로 2,700만 원과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사업예산 5,367만 원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교육운영 실습 재료비 등에 227만 원,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3,8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의 성인지력향상 및 리더십 강화사업은 경상예산으로 양성평등교육, 성인지력 향상 및 남녀파트너십 교육 등의 운영비 1억 853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1,30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77쪽의 여성정책 평가분석 및 연구사업은 경상예산으로 여성정책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인건비 4,665만 원,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2,684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 38억 8,540만 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 2억 240만 원, 차입금원금 36억 8,000만 원과 징수교부금 300만 원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3쪽의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으로 앞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건으로써 2008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증축사업은 총 사업비 270억 원으로 국비 135억 원, 도비 135억 원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의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7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1,760억 5,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5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업무추진 여비 1,3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1,760억 3,546만 원으로 이중 보조사업 1,758억 5,546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의료급여업무 위탁수수료 2억 원과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심사수수료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의료보호급여 본인부담 환급금등 5개 사업에 20억 7,3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료급여 비용 예탁금 1,733억 3,24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1억 8,000만 원은 시ㆍ군 의료급여 업무보조원 인건비와 의료보호기금 운영비 등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89쪽, 예비비로 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7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