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171회 제4교육사회위원회2006-12-06

김기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남

김기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1월 31일 감사결과 간담회 시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에게 보고서 작성을 위임해 주셨기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된 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됨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증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1.08%로 하락된 출산율의 증가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출산율의 감소원인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육비의 부담과 육아문제로 인한 출산기피현상에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5장 1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총칙을 정하고 제2장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제3장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제4장에서는 취약보육의 지원을, 제5장에서는 비용의 보조 및 반환과 부칙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중심이 영유아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입안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조례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육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영유아의 보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의견을 함께 하셔서 제안하신 조례안으로써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육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 강원도보육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강원도의 보육사업이 발전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조례의 제정과 함께 저희가 꼼꼼히 챙기면서 앞으로 보육업무를 많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보육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완료되어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동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수립배경은 지역실정에 맞는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시행함으로써 취약한 보건의료시설ㆍ장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전문화와 지역사회 집단의 공동노력에 의한 건강증진, 병상수급계획, 질병예방,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방문보건사업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전 도민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의 작성 수립과정을 보고드리자면,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시ㆍ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된 계획을 바탕으로 초안을 수립한 후 학계 등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의견과 심의를 거쳐 도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2주 동안 열람 공고하고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97년 제1기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 제3기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 상정하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건강 현황분석과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건강증진사업계획과 응급의료계획 등 13개 개별사업, 시ㆍ군 지원 및 평가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 계획서의 목차와 서식 등 작성에 관한 틀과 통계자료현황 등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건강수준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인구는 2004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3.15%인 152만 8,640명으로 광역시를 제외하고 충북과 제주도 다음으로 적은 분포이고, 65세 이상 노령인구 추계는 2004년에 11.5%에서 2010년도에는 15.1%로, 2020년도에는 19.9%로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의료기관의 상병으로 1위가 급성상기도감염이 되겠으며, 2위는 치아 및 지지구조장애, 3위는 급성인두염 및 편도염, 4위는 피부 및 피하조직질환 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4~35쪽, 도내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 56개소, 의원급 1,166개소로 총 1,22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병상수는 총 1만 5,115병상이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급 이상이 1만 1,256병상, 의원급이 3,859병상이 각각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의료인력은 의사 1,789명으로 의사 1인당 인구 854명, 치과의사 489명, 한의사 35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적은 편이며, 간호사 및 조산사는 3,315명으로 간호사 1인당 인구는 46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18개 시ㆍ군에 설치된 보건기관은 모두 242개소로서 보건소 16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 보건지소 94개소, 보건진료소가 13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균수명은 1995년도에 남자가 69.6세, 여자는 77.4세였으나 2003년도에는 남자 73.9세, 여자 80.1세로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며, 주요 질환별 사망률은 10만 명 당 암 질환이 170.6명, 뇌혈관질환 96.9명, 심장질환 51.9명 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치매 조기발견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매년 1만 명을 대상으로 도내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0쪽, 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순으로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93쪽 목표설정과 같이 금연 과제에서는 성인남자 흡연율을 58.1%에서 30.0%로, 성인여자는 4.2%에서 4.0%로 각각 감소시키고, 운동부문은 성인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율을 20.2%에서 22.3%로 제고하며, 영양부문은 영양소 섭취 부족인구 비율을 현재 20.0%에서 15.0%로 낮추며, 절주 과제에서는 성인남자 음주율을 78.6%에서 73.6%로, 성인여자는 47.2%에서 39.7%로 각각 감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활성화하여 사업수행을 위한 정보, 기술개발과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시ㆍ군의 건강증진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 계획입니다. 1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계획은 응급의료정보센터 2개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염병 및 신종질환 감시체계 운영, 대국민 홍보 및 교육지원을 통하여 응급의료 실천을 생활화하고 응급의료체험관 설치, 공동이용형 이동식 응급처치 교육세트 도입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강화하며, 재난응급의료체계 대응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41쪽, 150쪽이 되겠습니다. 병상수급계획은 강원도 진료권을 10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병상과잉지역은 신규허가 억제와 요양병상으로의 기능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병상부족지역에 대하여는 신규 의료기관 개설 독려, 병상확충 자금융자지원 등을 통하여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151쪽입니다. 암 관리 계획은 조기검진율을 40.2%에서 60%로 향상시키고, 현재 10만 명 당 170.6명인 암 사망율을 155.0명으로 감소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신보건센터 8개소를 시ㆍ군별 1개소씩 1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알코올상담센터 3개소 운영을 지원하는 등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틀니 및 사후관리사업은 매년 180명씩 지원하고, 시ㆍ군 구강보건사업 실행계획서를 매년 평가하여 내실을 기해 나가겠으며, 구강보건사업 FMTP 전문가교육을 시ㆍ군별 1~2명씩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사업지원단을 운영하여 사업개발과 업무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충실한 구강보건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지역 실정에 알맞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은 24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노인성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치매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87쪽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비상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유행예측 조사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을 비축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며, 전염병 실무 공무원과 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전염병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결핵신환자 발견을 위하여 이동검진, 객담검사 등을 통하여 도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검진함으로써 환자 발견율이 95% 이상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에서 환자발견 시 신고를 독려하여 보건소에 등록 관리하는 한편, 전파경로 파악을 위하여 DNA검사를 실시, 전염원 차단과 환자치료율이 90% 이상 되도록 하였으며, 결핵퇴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률은 결핵예방접종을 73%에서 80%로 상승시키고 그 외 B형간염, DTaP, 폴리오 등도 현재 수준보다 접종률을 제고하는 한편, 보건소 접종기록 전산등록률도 현재의 81%에서 95%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예방을 위하여-203쪽이 되겠습니다.-정기검진대상자 검진율을 94%에서 95%로 높이고, 예방 홍보와 교육, 감염자 치료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에이즈감염자에 대하여는 전파방지 교육과 면역검사, 진료비 지원 등으로 감염자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관리가구를 현재의 1만 6,588가구에서 1만 7,000가구로 확대하고 연 8회 이상 방문 관리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방문가구별 집중관리, 정기관리, 감시ㆍ추후관리, 자가관리로 구분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점검을 도에서는 연 1회 이상, 시ㆍ군에서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직무교육도 연 1회 개최하여 공중보건의료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관리 및 건전영업풍토 정착을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유통식품관리 및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38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2010년도까지 총 373억 9,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시설개선에 326억 9,500만 원, 장비개선에 47억 1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43쪽입니다. 보건기관 인력 교육훈련계획은 2010년까지 중앙교육 49개 과정 289명, 도 자체교육 7개 과정 984명을 실시하여 새로운 업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50쪽입니다. 지방의료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의료원별 비전과 운영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원주의료원은 재활치료센터 중심병원으로, 강릉의료원은 노인전문병원으로, 속초의료원은 노인성질환 전문병원, 삼척의료원은 양ㆍ한방협진병원, 영월의료원은 진ㆍ규폐전문병원으로 특성있는 전문병원으로 육성함으로써 의료원별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계획서는 작성 서식이나 기본 틀은 보건복지부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의거 실무자 교육 및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시ㆍ군 의회 의결을 거쳐 도에 제출된 계획을 바탕으로 안이 작성되었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분 보완된 계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보강 지원 및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지원 출연안의 사업내용은 원주의료원의 식당주방기구 교체, 삼척의료원 한방장비 구입, 영월의료원 의사숙소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원주의료원 식당주방기구 교체사업은 '83년도에 구입한 각종 주방기구가 노후되고 부식이 심해 비위생적이고, 이용하는 환자와 직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의료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주방장비 28종을 구입 교체하여 환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등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삼척의료원 한방장비 구입은 국비를 보조받아 추진하고 있는 양ㆍ한방협진병동의 금년 말 준공에 맞춰 맥진기 등 12종의 한방장비 구입을 위해 지원되는 국비 1억 500만 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영월의료원 병원숙소 환경개선사업은 공중보건의와 의료원 직원이 사용 중인 의료원숙소가 15년 이상 보수하지 않아 벽체에 금이 가는 등 시설보수가 시급하여 보일러 교체, 바닥방수공사, 문짝 및 벽체보수, 싱크대 교체 등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출연금은 만성질환자 관리 및 재활치료사업, 치매ㆍ뇌졸중 환자 등록사업,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의료취약지역 및 독거노인, 장애인, 행려자, 외국인선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보호환자 진료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수가 차액 보전에 소요되는 경상보조비로써 의료원별 각 3억 원씩 총 15억 원의 도비를 출연ㆍ지원하여 공공의료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경영압박의 해소와 의료원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부응하고, 지방의료원의 기능에 있어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하여 출연기관으로서 책임성을 강조하고, 도민에게 최소한의 의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차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7년도부터 2010까지 4년간을 목표연도로 하여 도민의 건강수준에 맞고 필요로 하는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수요를 측정하고 보건 의료에 대한 중ㆍ단기 공급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인력ㆍ재정 등 자원의 조달 및 관리와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와 같이 지역이 광활하고 농촌, 어촌, 폐광지역 등이 구분되어 지역적 특성과 주거환경이 다양한 상태에서는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 역시 각기 다양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시장ㆍ군수가 지역주민과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ㆍ군별로 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ㆍ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도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 도 단위 계획을 수립한 후 도와 시ㆍ군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행정기관 위주의 일방적 계획에서 벗어나 공급자와 수혜자가 함께 참여하여 계획을 만드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정의 개선사항이나 이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계획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의 총괄적인 면에서 볼 때 2003년부터 2006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작성되었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보다는 주민의 건강관련 기초통계의 자료가 충실한 것으로 보아지며, 특히 일부 시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지역사회 건강진단 기초조사를 대학에 의뢰하여 기본조사 후 이를 기초로 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시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강원도 전역을 10개 진료권역으로 설정하여 지역별로 나타날 수 있는 특성 등을 감안한 점과 지방의료원의 운영활성화 계획 등이 포함된 점 등도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보다 진전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좀 더 정확하고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의 표본조사에 의존하는 자료보다 기본통계인 음주율, 흡연율, 알콜소비량, 고혈압 환자 수, 당뇨병 환자현황 등은 물론 주민의 건강의식과 운동량 등에 대한 자료의 확보를 위해 앞으로 도 또는 시ㆍ군 단위로 조사공무원이 부족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 등의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도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기초통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 계획의 특성상 시ㆍ군별 비교측정이 어렵게 짜여진 부분과 본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총괄규모 및 재원별 총괄내역이 산출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써 금후 본 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소요재원 규모의 구체적 확정 및 재원의 조달방법, 무엇보다도 국비의 확보를 위한 공무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강원도 지방의료원은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관리와 오ㆍ벽지농어촌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시혜를 제공하고 전염병과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공공진료에 의한 의업수입 등 병원의 경상수입만으로는 의료장비 현대화 및 병원 환경개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을 근거로 하는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비 1억 500만 원과 도비 3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3,500만 원을 출연, 원주ㆍ삼척ㆍ영월의료원의 주방시설과 한방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병원의 숙소보완공사를 시행하는 것이며, 2007년 당초예산 출연규모는 도비 15억 원으로써 5개 의료원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쾌적하고 수준 높은 진료환경 제공과 원활한 의료원 운영을 위하여 출연이 부득이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출연동의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3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관 시설장비개선 지원계획안인데요, 여기에 중점사업비를 계상한 것 보면 시설개선하고 장비개선-239쪽이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개선에 예산이 많이 계상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장비개선 쪽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차이를 보니까 101억이고 6억 5,000인데 1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응구입니다. 김동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의 시설개선비는 신규설치나 증축비가 장비보다는 월등히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도별로 시ㆍ군에서 올라온 시설들을 전부 다 취합해서 이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ㆍ군으로부터 받은 결과 시설개선비가 월등히 많고 장비확충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개선에는 신축이나 증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지금까지 장비는 많이 확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설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장비보다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거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건물이 오래되고 그래서 시설 쪽에 많이 투입을 하고 계시는데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보건소 개념은 지역에서 어떤 의료기관의 중간자 역할을 해 주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 장비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쪽에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994년부터 2014년까지 농특세를 재원으로 해서 보건기관 기능…….
동일

김동일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보건기관 시설개선율이 45.1%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79.3%로 1위입니다. 시설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소가 100% 다 되었는데 앞으로는 증축분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는 94개 중에서 64개소로 68.1%, 진료소는 131개소 중에 101개로 84.1% 이렇게 거의 시설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2011년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2014년까지 3년 동안은 신ㆍ증축이 모두 끝나니까 장비확충에 더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시설개선을 하시면서 장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243쪽인데요, 보건기관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건기관 전문인력 현황을 보면 안과에 관련된 의사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농촌지역에 보니까 저희들 예를 들어서 군 단위는 안과가 제대로 잘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보건소 쪽에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어르신들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눈이 침침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역 군단위에는 안과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없지만 안과 의사에 대한 인력확충 부분에도 계획을 세울 수 있으신지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안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공중보건의를 보건복지부하고 연계해서 배치하는 걸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공중보건의…….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관리의사는 여러 가지로 인건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중보건의 쪽으로…….
동일

김동일위원

공중보건의 말 잘 안 듣잖아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도 감독 잘 해서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군 단위는 몇 개 안 되니까 공중보건의보다는 실질적인 의사가 배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시대가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도정질문 때도 노인문제 관련되어서 얘기도 많이 나왔고 또 국가적 사안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누군가를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눈도 침침해지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도 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절실히 요구되는 게 뭐가 필요한지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공중보건의는 피해주시고 실질적인 의사분들을 모셔서 인원을 확충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정 안 되면 지역별로 대학하고 매치시켜서 전문 의사들을 해서 한 달에 15일이면 15일 이렇게 급여를 일정수당 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 꼭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213쪽 좀 봐주십시오. 213쪽 보면 위생안전관리 및 건전영업풍토 정착 이래서 쭉 추진목적부터 다 잘 되어 있고 하단에 보면 담당공무원 1명이 600개 이상의 업소를 담당하고 있어 부족인원은 민간인 명예감시원 116명을 위촉해서 감시업무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인 명예감시원은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할 건지…….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생단체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명예감시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보통 보건소나 관계되는 데서 점검을 나온다고 그러면 사전에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조사를 다녀 봐도 실질적인 조사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 어쩌다 한두 건 걸리는 거지, 정말로 여기에 지적을 받고 이걸 시정해야 될 데는 아주 교묘하게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116명 이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예감시원을 이 사람이 정말로 위생안전관리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소양이 갖춰진 사람이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그 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다든가 아니면 통장, 반장 하여튼 이러저러한 걸로 보통 일상적으로 그런 사람만 꼭 위촉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에 관계되는 공부를 한 전공자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걸 통보해서 꼭 임의로 위촉하지 말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섭외를 하셔서, 아니면 공고를 해서 실질적인 감시업무를 할 수 있어서 정말 2014동계올림픽 이런 것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노출이 되는 것보다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별도로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명예감시원을 앞으로 위촉하고 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이건 또 직업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직업에서 불편함이 없게 저희가 위촉을 해서 교육도 하고 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지역보건의료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도 잘 세우셨는데 제가 조금 의문점이 생겨서요. 여기 보면 계획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국장님의 의지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어떤 걸로 해서, 그렇게 돋보이는 문구가 제 눈에는 안 띄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있는지.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저희가 '97년도부터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저희가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매년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을 더 보완하면서 저희가 응급의료체계라든가 감염예방 또는 주요 질환 중점관리로 해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비예산 확보에도 전념을 해서 도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서 전도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넘쳐도 넘쳐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셨다 하더라도 여기에 안주하시지 말고 좀더 연구하셔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질 좋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내에 물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만 으뜸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죠? 으뜸이나 모범업소 선정한 데를 보면 제가 쭉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식당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어요. 으뜸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이라면 적어도 간판이 뭐냐 하면 무슨 회관 아니면 가게면적 평수가 50평 이상 그런데 많은 자본을 가지고 하는 거의 기업형 식당은 대부분이 으뜸 아니면 모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4,000원짜리, 때로는 3,000원짜리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먹는 식당이 과연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는가, 이건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요선동 나가서 점심 먹는데 4,000원, 5,000원짜리 백반 먹는 집에 이런 간판을 달 수 있는 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부시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진정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모범음식점이라고 무궁화표시해서 단 집이 어떤 집인가를. 그런 집들도 적어도 그 지역의 유명세를 타는 업주라든가 또 지역에 자본이 좀 있는 집이라든가 이런 집이 그런 간판 다 달고 있지 진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식당 이런 집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 놔도 안 돼요. 일단 기본 면적이 부족할 거고, 아마 선정하는데 기본 면적도 있죠? 그래서 이건 스스로가 우리 행정이 지금 양극화, 양극화 얘기 많이 하는데 식당을 양극화시키는 거예요. 외국사람들한테 좋은 것 보여주면 뭐해요, 우리 내국인들도 좋은 식당에 가야지. 4,000원짜리 점심 먹는 샐러리맨들도 이런 모범음식점 간판 붙은 집에 가야죠. 이런 정책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매년 하는 것 답습하는 것 이것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국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준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으뜸식당이라든가 모범식당은 강원도의 관광이라든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기준 같은 게 위생관리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좋은 식단, 좋은 음식 같은 걸 발굴하고 그런 것에다가 저희가…….
준연

이준연위원

국장님, 이론은 맞아요. 이론은 다른 말씀 들을 여지가 없어요. 교과서적인 얘기는 다 맞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돌아가는 실상을 소견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저희가 이 시책을 시행할 때 다시 한번 전면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제 생각에는, 234쪽에 있습니다만 강원먹거리라든가 이렇게 강원도적인 것 아니면 춘천시적인 것, 영월군적인 것 이런 향토음식점을 육성 개발하는 건 가장 강원도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생만 따지고, 물론 식당이라는 게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생이 최우선입니다. 위생상태가 안 좋으면 그 식당 문 닫아야 됩니다. 그건 얘기할 것 없어요. 그건 가장 바닥에 깔고 있는 건 여기서 거론할 여지가 없어요. 그건 지도 단속을 통해서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진짜 외부인들한테, 외국 사람들이, 외부 관광객이 회관 이런 비싼 집에만 갑니까? 조그만 소규모 식당들은 관광객 한번 못 받아보고 말겠네요. 그런 정책이지 않습니까? 왜 큰 규모의 식당들에만 우대혜택을 쓰고 소규모 영세업자들한테는 해 줄 생각 안 하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그것도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앞으로 개선한다는 게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지 않습니까? 3개년 계획이 여기에 우리한테 보고만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하는 건데, 우리야 보고만 받고 말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결정사항이 없는데 이걸 2010년까지 이렇게 한다면…….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것은 4개년 기본계획이지만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소규모 영세식당을 환경적이나 위생적으로 좀더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하여튼 그것을 전면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준연

이준연위원

지금 보면 있는 집에만 자꾸 퍼부어주고 없는 집은 정책 안 펴줍니다. 이것은 있는 사람 위주로 하는 정책입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런 것도 홍보차원도 있기 때문에…….
준연

이준연위원

물론 한국사람 습성이 나는 옥수수만 먹어도 손님 오면 쌀밥 주는 게 우리 한국사람들 습성인데, 그렇다고 해서 식당을 도청의 각 기관에 오는 손님들은 계속 식당에 모시고 가면 아, 여기 참 훌륭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 어디 갑니까? 싸고 맛있는 집에 가야 되는데 만날 그 사람들이 회관 이런 데만 갑니까? 이름 있는 집만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책을, 그런 능력이 되고 이런 분들은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이런 걸 갖춰 갈 수 있는 경쟁력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스스로 경쟁력 이겨내려고 점점 더 잘 하고 있어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식당,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비식당 이런 데를 키워주실 생각을 해야지 이게 맞는 거지 잘 되어 있는 데만 자꾸, 손 씻는 것 하시지 않습니까? 손 씻는 시설 해 준다고 얼마 전에 6억 3,000인가요? 업소 당 60만 원씩 해서 6억 얼마죠? 손 씻는 시설……모릅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7년도에 저희가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앞으로 5년 동안 1년에 200개씩 해서 2010년까지 6억 3,000인가 얼마를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10년까지 매년 1억 2,000씩 들어가니까 한 5억이 들어갑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 정도 서지 않습니까, 1년에 1억 2,000씩?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식당에만 배치될 거라고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손 씻는 시설은 학교급식소에 설치해서 손을 씻으면 식중독을 한 90%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준연

이준연위원

질병도 60% 예방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좋은 건데 그것도 만일 모범식당이고 으뜸음식점에 준다 이러면 이것도 영세식당은 도저히 그걸 받으려도 해도 받을 수 없어요, 이 기준에는. 그래서 특단의 어떤 정책을 만드셔야 됩니다. 일정액은 영세업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위생상태가 좋거나 친절서비스가 좋거나 이런, 평가기준을 달리해야 됩니다. 아주 큰 식당하고 조그만 식당하고 똑같이 평가하면 조그만 식당은 당연히 꼴찌죠. 언제 한번 간판 달아봅니까? 그리고 전체 식당의 분포도가 이름 있고 유명한 식당이 더 많습니까, 조그만 식당이 더 많습니까? 이것은 강원도의 식당을 모범음식점을 5%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5%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3점 몇 %죠? 강제로 목표치를 주고 5% 하자 해도 5%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빨리 발상을 바꾸셔야죠, 왜 5%만 채우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위계층에 있는 데서 나머지 1점 몇 %를 찾아야죠. 작은 소규모 식당부터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지 홍보효과,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효과, 물론 올림픽을 두고 외국 사람을 영접하자면 그런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런 건 관광호텔이나 이런 호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일반식당에서는 이걸 너무 차별화하시면 안 돼요. 평가기준을 국장님, 좀 달리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것도 전면 검토를 해서 개선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으뜸하고 모범하고 향토관련 식당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언제까지 저한테 검토안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준연

이준연위원

시행계획이 언제쯤 서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2월쯤 되어서 전면은 못해도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개선을…….
준연

이준연위원

이 부분을 2월 업무보고할 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금 전에 이준연 위원님께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식점에 무슨 회관이나 관을 하시는 분은 아니고 순수하게 영세 실비식당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혹시 고향에서 큰 영업소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저러나 오해 있을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6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추진해 왔던 시책과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설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여성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성격은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같이 계획수립연도를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2006년도는 계획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을, 2007년도부터는 2006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10월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국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사업 총괄로서-61쪽입니다.-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계획은 사회복지와 보건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6∼2010년도까지의 사업 중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을 위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계획기간 중 시책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기반 구축,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 시범도 육성,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복지 실현, 전국 제일의 여성정책 기반확립 및 건강가정 육성,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어 33개 분야에 총 2조 156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87쪽, 보건분야 시책방향은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과 전염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감염예방, 청결, 지역 특성화된 위생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어 18개 분야에 총 1,918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쪽, 저희 국 소관 투자계획 총괄입니다. 2006~2010년 5년간 우리 국 소관사업의 총 규모는 42개 사업에 1조 9,865억 원입니다. 이중 2006년에는 3,627억 원이 투자가 되었고, 2007년은 3,904억 원, 2008년은 4,141억 원, 2009년은 4,081억 원, 2010년은 4,109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저희 국 소관 단위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변동된 예산의 정리와 함께, 기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계수정리 등 증감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입예산안의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모두 2,526억 8,57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억 8,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 9,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5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만 원, 재해구호기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6억 4,584만 원과 2005년도 강원도재활병원 도비보조 등 6개 사업의 반환금 수입 5억 4,694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국보조금 등은 72억 9,6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국고사업 변경 또는 신규내시된 사업비를 추가 또는 감액 계상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고, 과목별 세입예산액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수당, 경로연금 등 14개 사업에 22억 4,8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의 국고보조금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18개 사업에 33억 1,4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61쪽, 기금사업으로 가정폭력 재발방지 교정치료 등 2개 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의 국고보조금으로는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9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사업으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등 9개 사업에 17억 2,7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 소관의 국고보조금으로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316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7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0억 8,488만 원, 의료비 시ㆍ군간 부담금 9억 4,51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국비 추가지원액 86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출예산의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716억 3,07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억 9,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예산편성내역은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예산은 총 16억 1,9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검진대상 환자 수 감소에 따라 노인치매 조기검진사업비를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총 16억 2,979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의료원 장비 현대화 추가지원 출연금으로 1억 4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농어촌의료기관 응급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추가지원 등 4억 3,7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불임부부 지원 신청자 감소분 2억 1,042만 원을 감액하였고, 방문보건인력 교육비, 암 예방 및 암 조기검진사업비의 사업량 조정으로 4,6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지원대상 1개소 추가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금년도 사업 확정된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에 12억 7,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ㆍ노숙자 무료진료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 분야로 총 10억 9,0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 중 민간이전비로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69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 3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0억 8,6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으로 총 3억 8,5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민간이전비로 장애인식 개선 및 재활교육, 장애인 관학 협력사업의 집행잔액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대상자 증가로 장애수당 3억 9,014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3,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7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작업활동시설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으로 민간자본이전비 1억 3,4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단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 1,33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심부름센터 등 5개 사업은 운영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6,608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편의시설 설치 모범업소 선정 등 4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38쪽 하단입니다. 노인복지분야 예산으로 6,6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경상예산 중 일반보상금으로 경로효친 우수작품 시상금 등 4개 사업은 공직선거법에 의거 시상금 지급이 불가하여 1,29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경로연금 집행잔액 5억 9,393만 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6개 사업비는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17억 3,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신규시설지원 등 3개 사업비는 집행잔액 11억 9,3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중간입니다. 생활보호분야 예산액은 24억 9,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민간이전비로 사회복지사 대회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부족분 등 6개 사업에 19억 1,6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긴급복지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위기가정 지원사업비 4억 8,7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증액분 10억 8,488만 원은 국비 증액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244쪽의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분야 14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성별영향평가 분석 및 평가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인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비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여성복지분야 5억 3,1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비 5,129만 원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6개 사업의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각각 감액 및 증액한 것입니다. 246쪽 중간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모부자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5억 3,5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6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에 1,868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에 5,8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보육지원분야 예산은 총 41억 6,8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민간이전에 보육교사 보수교육 1,85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48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운영 등 4개 사업 43억 8,269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감액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비 3억 8,5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국내입양가정 수수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237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보육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분야 예산액은 2억 5,0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기본급, 명절휴가비,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액 등을 감액한 것이며, 사업예산은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위탁교육비 7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53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2005년도 권익증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7쪽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 먼저 지방의료원 경영분석 평가용역은 기본계획 미확정에 따른 용역 발주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강원도 보육정보센터 이전설치사업은 이전 장소인 강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내에 소방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의 계속비 사업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계속비 사업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 190억 원으로 지난 11월 27일 기공식에 이어 2008년까지 계속공사로 추진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65쪽의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16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본인부담 환급금, 의료비 융자금, 현금급여비 등 관련사업들을 각각 감액 또는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266쪽,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94억 5,058만 원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07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입예산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2,766억 8,29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94억 8,6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등 국고 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6억 7,571만 원으로써 사용료수입 6,842만 원, 수수료수입 3,04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000만 원, 부담금 5억 5,488만 원, 잡수입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보조금은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과 기금지원 등 모두 2,760억 72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생활급여 등 39개 사업에 1,915억 5,794만 원, 67쪽 하단의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 등 36개 사업 478억 1,193만 원, 70쪽의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 등 15개 사업에 103억 343만 원과, 70쪽 하단의 기금지원은 복권기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써 55개 사업 263억 3,392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의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모두 1,760억 5,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5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312억 2,26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대불금 융자회수, 의료비 시ㆍ군 부담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의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 보조금 1,448억 2,836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07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은 총 3,945억 1,56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766억 5,9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예산총액은 419억 7,316만 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00억 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기반조성분야 예산은 209억 4,191만 원으로써 지난해보다 49억 9,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의료시설 확충사업 중 경상예산은 1억 4,436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6,080만 원과 여비 8,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7억 9,754만 원으로써 이중 보조사업은 지방의료원 등 시설장비보강에 21억 4,900만 원과 강원대학교병원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노인보건의료센터 및 지역암센터 건립에 92억 원을,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84억 6,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하단의 자체사업은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출연금으로 7억 5,000만 원과 2007년에 사업 마무리되는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및 재활장비 지원에 2억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전문의료인력 양성사업 중 경상예산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에 1,680만 원과 보건인력 직무 및 전문교육에 3,262만 원을 편성하였고, 6쪽 사업예산은 정신보건 및 재활전문요원 양성 교육비로 1,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분야 예산액은 209억 4,78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9억 8,9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의 경상예산은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쪽 사업예산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과 손상환자 관리사업에 4,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응급의료기관 경상ㆍ장비지원에 31억 7,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균등한 의료기회 제공사업의 경상예산은 보건소 노인치매검진요원 교육에 50만 원과 장기기증자 검진사업에 3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장기기증사업 등 3개 사업 지원에 1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2회 개최하는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의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400만 원을, 10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외 15개 사업에 65억 6,55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치과이동차량 및 시설보강에 1억 7,250만 원과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무료진료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부설의원 운영비에 300만 원과 강원도 원격치매클리닉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외 7개 사업에 6억 3,370만 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주요질환 중점관리와 건강증진사업의 경상예산은 인건비 1,458만 원과 일반운영비 4,85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건강한 음주문화ㆍ절주사업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4개 사업 일반운영비, 국내외 여비 4,955만 원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외 14개 사업에 48억 2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쪽 자치단체자본보조는 한방사업 기능보강사업에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하여 온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자 8억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만성질환원격관리 의사수당과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사업비로 1억 1,280만 원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장비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사업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학교금연 및 흡연예방사업에 1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전염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사업의 경상예산은 인건비 2,220만 원, 결핵퇴치행사 운영과 전염병 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책회의 운영에 6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에이즈 예방교육 및 간병활동 지원 등 4개 사업 지원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4,265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등 3개 사업에 9,56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전염병관리 실무자반 운영지원 등 8개 사업에 26억 6,256만 원과 전염병감시체계 운영과 관련 민간대행사업비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로 재해방역에 대비하고자 9,500만 원을, 한센병 예방치료관리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한센병 전파방지를 위한 장비지원에 3,804만 원과 예방접종백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백신보관전용 냉장고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분야 예산액은 2,32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ㆍ공중위생관리 강화사업의 경상예산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교육과 활동비를 지원코자 1,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식품수거검사에 따른 검체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811억 3,24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28억 9,988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62억 6,760만 원으로 전년보다 11억 6,6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재해구호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6억 5,802만 원으로써 계약직공무원 인건비와 기준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26쪽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명절 등에 실시하는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2,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강원복지 네트워크와 사회복지대회 지원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8억 4,800만 원으로써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강원도 차원의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 원과 28쪽,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 등 3개 사업의 7억 6,8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의 기금전출금 28억 624만 원은 사회복지 4대 기금 재원조성 마련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우수자원 육성사업의 경상예산은 사회복지위원회 운영비 540만 원, 민간이전비로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과 사회복지아카데미 운영비 3억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비 11억 6,919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지원사업의 경상예산은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8,7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2억 8,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하단의 보훈선양정책 활성화사업의 경상예산은 보훈대상 의료재활사업지원 4,0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강원도 보훈회관 건립지원 등 2개 사업에 1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하단의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사업 예산액은 430억 1,177만 원으로 전년보다 97억 7,8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의 경상예산은 편의시설설치 모범업소 지정운영비 1,000만 원, 장애인 생산품구매 우수기관 시상금 400만 원, 점자도서관 운영 등 9개 사업에 5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1,324만 원으로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1억 6,302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수화통역센터 직책보조 등 6개 사업에 3억 5,022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4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사업의 경상예산은 강원곰두리 판매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의 민간이전비로 2억 5,2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장애수당 등 11개 사업에 203억 9,620만 원과 자체사업은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2억 1,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하단의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사업의 경상예산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등 8개 사업에 민간이전비로 18억 2,187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186억 2,3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87억 8,500만 원으로 31쪽, 강원도 재활병원 증축비 40억 2,700만 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비 1억 2,08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 46억 3,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98억 3,877만 원으로 재활병원 운영보전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설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88억 3,8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확충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의 경상예산은 장애인 생명나무동산 가꾸기 등 22개 사업에 민간이전비로 3억 6,290만 원이며, 41쪽 사업예산은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1억 3,350만 원으로 여성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등 2개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장애인 문화동아리 활동지원 등 4개 사업에 9,150만 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의 예산은 589억 3,15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87억 8,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사업의 경상예산은 시도 전담인력 인건비 1,8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65억 8,699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1억 2,353만 원과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64억 6,345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3쪽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확충사업의 경상예산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79억 7,729만 원 중 보조사업은 133억 2,699만 원으로 노인돌보미 지원 등 2개 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27억 2,375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2개 사업에 106억 323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46억 5,030만 원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2개 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44억 30만 원과 노인학대예방센터 이전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쪽, 노후생활보장과 사회참여 확대사업의 경상예산은 노인의 날 기념 노인복지유공자 포상 등 5개 사업에 일반운영비 5,482만 원,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등 일반보상금 908만 원과, 어버이날 행사 추진 등 민간이전비로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41억 2,131만 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1억 6,650만 원과 경로연금 등 3개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67억 7,023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7쪽입니다. 자체사업은 모범경로당 평가 인센티브 지원 등 7개 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64억 4,428만 원과 노인복지화관 신축지원 등 4개 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7억 4,030만 원입니다. 이어서 4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717억 9,16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52억 5,6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탈빈곤 자립 자활지원사업의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8개 사업 1,573억 6,48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7,080만 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5억 원입니다. 49쪽, 저소득층지원과 참여복지 실현사업의 경상예산은 자활사업평가 심사수당 150만 원과 가사간병지원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민간이전비로 2억 350만 원입니다. 50쪽,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6억 5,100만 원은 자활 및 사회복지관 종사자 선진지 연수 3,000만 원과 문화복지회관 건립 등 4개 사업으로 6억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 예산 130억 원은 예비비 등 기타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98억 4,849만 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39억 2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51억 9,34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 1,7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여성발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성주류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의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7,171만 원, 여비 4,704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등 5개 사업에 일반보상금 7,500만 원이며 민간이전비로 여성정치지도자 육성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은 민간이전비로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지원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여성지도자고위과정 위탁교육 1,800만 원,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여성회관 신축지원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항목의 7억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강원여성의 얼 선양사업은 모두 경상예산으로 신사임당상 시상식 및 심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일반보상금 500만 원, 민간이전비로 강원여성역사문화탐방 사업 등 4개 사업에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여성 인권보호 및 예방사업은 모두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비로 여성폭력상담시설 종사자교육 등 2개 사업에 1억 7,803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시설 운영 등 9개 사업에 11억 8,360만 원, 56쪽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가정폭력 성폭력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하단의 양성평등의식 확산사업의 경상예산은 관리직공무원 양성평등교육 등 5개 사업 일반운영비 2,150만 원, 여성사랑방 운영 등 3개 사업 일반보상금으로 1,900만 원, 민간이전비로 시도주체 여성주간 및 강원여성대회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1억 4,070만 원이며 민간이전비로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 등 4개 사업에 4,4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5개 사업에 7,790만 원, 민간자본이전비로 여성폭력 긴급대응을 위한 차량지원사업에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의 여성수련원 건립사업의 경상예산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여비로 650만 원과 사업예산은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사업비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전 가족문화 조성사업의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8,089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0쪽 중간의 여성복지 증진사업의 경상예산은 민간이전비로 저소득층주부 일자리 체험프로그램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4억 5,445만 원을 계상하였고, 61쪽 사업예산은 11억 3,31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3개 사업에 9억 2,802만 원을 계상하였고, 61쪽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상예산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2개 사업 일반운영비 340만 원, 어린이날 보호아동 위문 등 3개 사업 일반보상금 3,660만 원, 민간이전비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보호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12억 6,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사업예산은 39억 3,50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보조사업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9개 사업에 34억 2,140만 원과 64쪽 하단의 자체사업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5억 1,3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중간입니다. 보육서비스 강화사업의 경상예산은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등 2개 사업 일반운영비 650만 원, 보육시설 지도점검 여비 4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연수회 일반보상금 1,000만 원, 민간이전비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중간입니다. 사업예산은 575억 1,12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은 민간이전비로 도 보육정보센터 지원 및 종사자 보수교육에 2억 1,226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530억 5,144만 원,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9억 2,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자체사업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 등 12개 사업에 10억 8,391만 원,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평가인증참여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센터입니다. 68쪽의 여성정책 허브기능 강화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5억 6,14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4,2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취업ㆍ창업 지원사업의 경상예산은 인건비 9억 833만 원과 기준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74쪽입니다.-어린이집 보육아동 급식비로 2,700만 원과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사업예산 5,367만 원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교육운영 실습 재료비 등에 227만 원,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3,8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의 성인지력향상 및 리더십 강화사업은 경상예산으로 양성평등교육, 성인지력 향상 및 남녀파트너십 교육 등의 운영비 1억 853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1,30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77쪽의 여성정책 평가분석 및 연구사업은 경상예산으로 여성정책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인건비 4,665만 원,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2,684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 38억 8,540만 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 2억 240만 원, 차입금원금 36억 8,000만 원과 징수교부금 300만 원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3쪽의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으로 앞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건으로써 2008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증축사업은 총 사업비 270억 원으로 국비 135억 원, 도비 135억 원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의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7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1,760억 5,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5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업무추진 여비 1,3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1,760억 3,546만 원으로 이중 보조사업 1,758억 5,546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의료급여업무 위탁수수료 2억 원과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심사수수료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의료보호급여 본인부담 환급금등 5개 사업에 20억 7,3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료급여 비용 예탁금 1,733억 3,24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1억 8,000만 원은 시ㆍ군 의료급여 업무보조원 인건비와 의료보호기금 운영비 등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89쪽, 예비비로 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7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06년도 기정예산보다 4.1% 증가하였는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도비반환금 수입 등의 세외수입의 증액과 보건복지부 등에서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등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잡수입 중 도비반환금 수입에서 반환금으로 계상된 2005년 강원도재활병원 도비보조 집행잔액 2억 7,127만 원, 보육지원사업 2억 3,261만 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1,160만 원,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2,076만 원 등은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의료구호를 위해 긴요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용되어 대규모로 반환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예산도 지방교부세 지원금 반영, 국고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목적사업의 반영과 집행잔액 조정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171회 정례회 시 상정된 보건복지분야 출연동의안에 따르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출연금 4억 3,500만 원을 출연토록 동의안을 제출한바 본 예산안에서 출연금 1억 4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출연동의안 출연금과 예산편성한 출연금 간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생활보호비 생활보장 자치단체 이전 등 자체사업비 4억 9,672만 원이 삭감된 사항과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 1억 5,000만 원, 경상적경비 1억 76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은 충분한 연구검토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되는 2개 사업으로 지방의료원 경영분석평가용역 5,000만 원, 도보육정보센터 이전사업 1억 9,200만 원이 2007년도로 명시이월 되는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계속비사업으로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상황 등 사업진척내역과 총 사업비 55%가 사업 마지막 연도인 2008년도 예산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방안 등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는 정신적인 부분이 크다고 하지만 그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예산의 뒷받침이 선행되지 않고는 효율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을 전제할 때 2006년을 마감하는 정리추경에 예산이 증액됨에 따른 효율성의 판단에 앞서서 특별교부세 15억 원과 국고보조금 72억 9,600만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기까지 공직자들과 또 함께 하셨던 분들의 노력이 금번 정리추경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시ㆍ군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사업량의 증가ㆍ변동에 따라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도비부담액을 조성하여 예산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0.2%와 사업이 지정되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99.8%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금 교부금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확대구축,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도청 부설의원 진료수입의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어 세입예산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보건위생분야의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확대구축사업 4억 원을 2007년 예산에 신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21.6%가 증액된 2,760억 724만 원이 예산편성된 것은 정부예산 증가율 6.4%를 상회한 것으로써 삶의 질 일등 도 구현과 복지수준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인 의지와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의 결과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07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4.9%가 증액된 3,984억 103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바 이는 사업내용이 지정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또한 자체사업으로 기본적인 경상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보건위생, 사회복지, 장애인 및 노인복지, 여성 가족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2007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 계상된 것으로 주민복지증진사업의 중요성이 감안된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복지분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4.9%나 증액 편성되었음에도 전년도 예산대비 크게 감소된 분야의 사업예산으로 보건ㆍ의료기반조성비에서 보조사업 출연금 48억 4,800만 원,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자본이전 3억 2,700만 원,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비에서 여비 2,200만 원, 일반보상금 3,000만 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10억 3,274만 원, 민간이전 4,500만 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247만 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9,195만 원, 수요자중심의 복지기반 구축비에서 인건비 8,612만 원, 민간이전 1,000만 원, 기금전출금 10억 5,249만 원, 사업예산 5,500만 원,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비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 4억 1,631만 원, 자치단체자본이전 1억 6,054만 원, 자치단체자본이전 3억 3,073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94억 7,300만 원, 민간이전 8억 원, 민간이전 3억 1,46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2,200만 원,건강한 노후생활보장비에서 일반보상금 2,072만 원, 자치단체자본이전 3억 6,900만 원,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비에서 자치단체자본이전 2,557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8억 4,100만 원, 여성정책과 양성평등비에서 일반운영비 1,347만 원, 기금전출금 13억 원, 자치단체자본이전 5,251만 원, 일반운영비 1,94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2,229만 원, 여성수련원 건립 4억 4,574만 원, 가족ㆍ아동 및 보육지원비에서 자체사업 5,445만 원, 자치단체자본이전 15억 9,978만 원, 여성정책 허브기능 강화비에서 일반운영비 3,913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7,200만 원, 인건비 2,484만 원, 일반운영비 4,715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차입금이자 5,060만 원이 전년도보다감액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년도 사업비로 신규 또는 과목이 정정되어 예산에 편성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비에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3,200만 원, 민간자본이전 3억 362만 원, 자치단체자본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4,400만 원, 인건비 1,458만 원, 연구개발비 8억 원, 민간자본이전 8,000만 원, 자산취득비 1,500만 원, 수요자중심의 복지기반구축비에서 용역연구개발비 8,000만 원, 보훈선양정책 활성화비에서 자치단체자본이전 5,000만 원, 장애인시설 시범도 육성비에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보조 2,500만 원,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보조1,500만 원, 민간자본이전 1억 2,08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3,350만 원,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비에서 인건비 1,800만 원, 자치단체자본이전 1억 원, 자치단체 등 이전 27억2,375만 원,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3,2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비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 5억 원, 여성정책과 양성평등비에서 민간이전 7,600만 원, 자치단체자본이전 5억 원, 민간자본이전 1,880만 원, 가족ㆍ아동 및 보육지원비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 2억 8,089만 원, 민간이전 1,000만 원, 여성정책 허브기능 강화비에서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1,575만 원이 신규 편성된바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 상정된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따르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 15억 원을 출연하는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출연금은 국민건강기금 21억 4,900만 원과 도비 7억 5,000만 원 등 28억 9,900만 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어 출연동의안 15억 원과 예산편성안 간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계속비사업은 2개 사업이 계속비사업조서에 수록되어 있는바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공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간 총 19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65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2007년도 예산은 도비 20억 원을 편성하여 계속사업이 만료되는 2008년도에 총 예산의 55.3%인 105억 원을 확보해야만 사업이 완료될 수 있어 예산확보대책 및 사업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강원도재활병원 증축공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간 총 27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40억 원을 기 투자하였고, 2007년도 예산편성은 40억 2,700만 원을 계상한바 사업만료 해인 200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20%가 증가한 89억 7,300만 원의 예산이 투자 계획되어 있는바 예산확보 대책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5쪽입니다. 세입예산 1,760억 5,100만 원은 전년도보다 4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혜대상자의 증가와 함께 진료비가 인상됨에 따라 의료급여소요액의 확대로 인한 보조금과 국고보조에 따른 도, 시ㆍ군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예산편성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잡수입에서 기타 잡수입 1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예산 1,760억 5,100만 원은 기금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예산과 의료보호사업예산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경상예산에서 의료급여 관리운영 선진국연수를 위해 국외여비 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료급여 행정업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예산의 증액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규

최재규위원

전문위원님, 국장님한테 2006년 추경예산 검토보고서를 좀 드리십시오. 2차 추경예산안에 위원님마다 개인 질의를 하기 전에-반복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문제시 되었던 사항을 일차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잡수입 중 도비반환수입 등 해서 문제가 도출되었던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일차 먼저 국장님이 해 주세요. 일차적으로 불용처리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를 보세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이 자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재규

최재규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이 부분이 잡수입 중 도비반환금 수입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불용처리된 이유도 파악을 안 하시고, 기본적인 건데…….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2005년도에 강원도 재활병원 보조집행잔액은 작년도에 재활병원이 하반기 때 설치가 되어서 운영했기 때문에 상반기 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의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건 별로 과장님들이 참고하게끔 해 주세요. 보육지원사업 2억 3,261만 원도 불용처리 되었으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지원사업 2억 3,261만 원 남은 것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보육지원사업 총 예산액은 2005년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 보육료, 기능보강, 보수교육, 보육정보센터운영 등에 118억 도 자체사업으로 이동간식비, 건강검진비, 교재교구비, 난방비,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등 10억 4,56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으로서는 국고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료, 기능보강, 보수교육 등에 117억 1,635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2,98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도 자체사업으로 간식비, 교재교구비, 난방연료비, 건강검진비,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9억 4,283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277만 5,000원의 집행잔액 발생, 총 해서 2억 3,26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잔액발생사유로는 국고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 인건비가 3,210명, 교재교구비 49개소, 차량운영비 136개소에 67억 2,739만 5,000원 지원에 9,784만 8,000원이 집행 발생하였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1만 4,286명에 7억 4,319만원 지출에 7,280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그 잔액사유로서는 사업량이 843명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재교구비가 231개소에 4억 8,046만 1,000원 지원에 4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되었고, 잔액사유가 1개소 시설이 폐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비도 309개소에 2,765만 7,000원 지원에 22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민간시설 23개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검진비가 1만 56명에 2,653만 5,000원 지원에 1,363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사유로는 영아들의 경우에 개인 건강검진 실시로 사업량이 5,055명이 감소된 겁니다. 그다음에 출산분야 대체인력이 38명에 1,699만 4,000원 지원에 1,363만 4,000원으로써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만 그 사유가 담임교사의 부재로 인해서 시설부담금으로 출산휴가 미사용 및 휴가일수 단축으로 인한 사용량 24명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보육지원사업 2억 3,265만 원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국장님, 지금 최 위원이 질의하신 건 2005년도 재활병원 도비보조 잔액 2억 7,000여 만 원하고 보육지원사업 2억여 만 원하고 응급센터 운영비 1,100만 원 등 이런 게 불용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면 해당과장이 하든지, 지금 이 얘기는 뭔 얘긴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으로 봐서는. 아시는 과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시든지 정확하게 하시든지, 못하면 시간을 달라고 해서 다음에 대답을 하시든지 해야지…….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나오세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응구입니다. 최재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부분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1,160만 8,000원,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2,076만 8,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는 지난 2005년도에 원주 1339, 강릉 1339 2개소에 8억8,050만 원이 지원되었고, 집행잔액이 2,321만 5,000원, 국비를 제외한 도비분이 1,1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세입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은 지난해 강원대병원에 도비 보조를 2억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억 7,923만 1,000원, 집행잔액이 2,076만 8,000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조치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됐습니다. 다음 또 답변해 주시죠. 본예산에서 출연금 1억 450만 원이 증액 계상된바 출연동의안 출연금과 예산편성한 출연금 간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남

김기남위원장

그것도 과장님이 나오세요. 국장님은 공부도 안 해 오셨구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나오세요.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유태선입니다. 출연금 승인은 4억 3,500만 원을 받고요, 예산은 1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편성된 3억 3,000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확보를 못 했는데 내년 1회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 명시이월되는 2개 사업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쭉 답변을 하세요, 모르면 과장님들이 하시고. 명시이월되는 2개 사업으로 지방의료원 경영분석평가용역에 5,000만 원,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검토보고서가.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유태선입니다. 먼저 의료원 경영분석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을 이월시킨 사유는 의료원에 실질적인 필요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이 확정이 되면 용역을 시행하고자 우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보육정보센터는 누가 담당하시죠? 보육정보센터 이전사업 1억 9,200만 원이 2007년도로 명시이월된 부분…….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명시이월된 건 저희가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하려고 하는 집이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이, 강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소방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고 그걸 이월시켰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다음 계속비사업으로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사항, 사업진척 내역과 총사업비의 55%가 사업 마지막 연도인 2008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해결방안을…….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예산은 2008년도에 이렇게, 국비를 갖다가 2007년까지 저희가 10억씩 요구를 하면서 도비확보를 2008년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도 계속적으로 여성가족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게 어려우면 저희가 국비확보를 하는 걸로 지금 기획관실 쪽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에는 예산상으로는 착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55%라는 예산이 2008년도에 되어 있으니까 2007년도에 나머지 사업비가 다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노력이야 다 하겠지만 좀 의심스러우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염려가 되어서 쓴 사항인 것이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들이 전부 염려하는 부분인데 옛날에도 강릉시랑 조율이 안 되고 해서 결국 이제까지 왔고요, 또 지금도 2008년도 한 해에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인데 2008년도가 후년이거든요. 이게 과연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국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임기 많이 남으셨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얼마 안 남았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3~4년 남았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안 남았는데 하여튼 남은 잔여 동안 한국여성수련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저희가 여성가족부하고도 하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꼭 이걸 건립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믿겠습니다. 넘어가는 햇살이 아름답고 빛납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그만두는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일하고 가시는 국장님의 상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최재규위원

사항별 설명서 13쪽에 있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2005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공공의료서비스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지원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2006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국비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두 번을 올라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대해서 먼저 강원도가 시범사업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줬었는데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강원도하고 의견을 달리해서 금년도에는 도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고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충분히 해서 전국적으로 이걸 확산하면서 예산을 2008년도에 지원을 해 주면서 올해는 다른 사업 쪽으로, 그 사업을 지원 안 하는 대신 다른 사업 쪽으로 보존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걸 몇 년도까지 할 계획이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계속적으로…….
재규

최재규위원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이 우리 국장님 출장계획서를 보고 이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많이 쫓아다녀야 됩니다. 도세가 약한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 추진하겠다고 시범도로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국비확보를 전혀 안 하고 도비하고 시ㆍ군비로만 사업을 추진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담당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많이 올라 다니시고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모범업소 사항별 설명서 32쪽, 이 사업도 사업비가 2005년, 2006년 도비하고 시ㆍ군비로 해서 매칭펀드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금년도에 보니까 세출예산서에 도비만 1,000만 원이 계상된 걸로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이 자체가 하는 것이 모범업소 표찰이라든가 안내책자 제작 배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보는데, 시ㆍ군비가 확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시상금을 못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재규

최재규위원

이 사업내용이 시상금이 아니고 표찰하고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무슨 시상금 얘기를 하세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조금 전에 시상금 관계는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모범업소 표찰하고 안내책자를 저희가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ㆍ군비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고 도비로 이걸 해서…….
재규

최재규위원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시ㆍ군비 50%씩 해서 매칭펀드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거란 말입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상금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시상금이 공직선거법 관계로 시상금은 안 들어가고 해서 이건 그냥 도비로…….
재규

최재규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추진을 안 하는 겁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상 관계는 저희가 해도 시상금은 예산 책정을 못 하는 걸로…….
재규

최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ㆍ군비를 확보를 안 하고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표찰이나 책자로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냐 이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해서 시ㆍ군에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몰라도 도비로만 일반운영비에 사업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보다 시ㆍ군에서 같이 2005년, 2006년도처럼 어떠한 사업을 같이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도비로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ㆍ군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시ㆍ군비까지 같이 부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1,000만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하고 시ㆍ군비가 확보되면 추진하는 게 어때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편의시설 설치 모범업소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저희 도비로만 하고…….
재규

최재규위원

도에서만 18개 시ㆍ군에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ㆍ군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뭔가 2005년, 2006년도의 성과가 결과가 좋았다면 매칭펀드로 같이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뭔가 조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무료급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되었나요, 장애인 무료급식사업이?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2006년도부터 계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2006년도에 처음이라 이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보니까 2007년 장애인 무료급식지원대상자가 3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50명을 제외한 나머지 중증장애인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도내 무료급식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관계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학철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무료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도내 장애인 7만 8,000명 중에 중증장애인으로서 무료급식이 꼭 필요한 사람이 600가구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수용시설, 그러니까 생활시설에 입소가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350가구, 올해 예를 봤을 때 350가구만 되면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도내 시ㆍ군 장애인 무료급식 운영현황을 보니까 강릉시, 속초시, 화천군, 양양군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는 종합복지관에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에 제시된 것은 도에서 직접 복지관이나 이런 데 돈을 줘서 하는 영역만 포함시켰고, 예컨대 춘천 같은 데는 월드비전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여러 군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소화되는 데는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이런 데는 뺐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데는 강릉하고 속초나 이런 데는 하고는 있는데 이 현황에서 뺐다?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춘천, 원주나 동해 같은 경우 특별하게 저희가 시니어클럽이랄지 단체가 있는 경우에만 산입을 해 놨고요, 나머지는 뺐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2007년도 계획을 보면 1식당 2,500원씩 해서 4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 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민선4기의 도정방침이, 또 목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누구나 소외받는 계층이 없어야 된다 하는 취지를 지사께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일반 가구가 월 4만 원씩 해서 연간 48만 원을 지원받는 거네요?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일반 서민들이 한 달에 급식하는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급식 중에서도 반찬 부분만 담당하고 있고요, 금년하고 달라지는 것이 금년에는 두 번 하던 것을 4회로 늘린 겁니다. 인원수는 그대로지만 2회 짜리를 4회로 대폭 늘린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신력 그런 것 때문에 지적능력이 부족해서 생활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연간 예산이 48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대폭 늘리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쪽을 보십시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사업계획을 세우셨죠? 거기 개요라든가 이런 건 주요사업별 설명서를 봐서 알고 있으니까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겠고요,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가 고령인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좀 고령화 속도가 빠르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빠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전국 평균이 10%라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약 12%라고 그러는데 12%라고 하면 약 18만 명 정도 되는데 18만 명 중에서 약 8.3%인가가 치매노인으로 조사되어 있죠? 그 인구가 약 1만 5,000명 된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1만 5,000명을 원격치매클리닉으로 보살핌을 주겠다 해서 운영비를 4,500만 원 계상하셨네요. 4,500만 원 계상했는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정도로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 4,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거죠? 제가 볼 때는 1만 5,000명의 운영비를 하기는 4,500만 원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봐지는데요. 산출근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 빨리 좀 찾아주십시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격관리에 따른 인건비하고 이게 운영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의료취약지역에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주민의 접근성을 높여서 치매관련 의료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운영비, 의사수당하고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의사는 고급인력이거든요, 인건비인데 4,500만 원 가지고 1만 5,000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1인당 3만 원 꼴입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사업이 사람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1차 선별은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서 합니다. 하고 2차 선별은 강원도원격관리 치매클리닉에서 하고, 3차 확진 검진을 병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아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준연

이준연위원

당초에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6년도에는 9,000만 원을 가지고 했고 2007년도에 4,500만 원…….
준연

이준연위원

이번에 4,500만 원 한 게 100% 반영이 되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 이 정도면 국장님, 사업하는데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네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리고 치매클리닉병원 운영을 2007년도에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건 계속사업으로…….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요, 계속사업으로 하네요. 그리고 한림대 성신병원 거기가 원격지 치매병원으로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기관으로 한림성신병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병원이나…….
준연

이준연위원

대학병원이 꼭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병원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이 한림대병원하고 되어 있고 기독교병원하고도 되어 있고 강대병원하고도 되어 있는데 원래 전체적인 시스템이 한림대병원에 있어서 원격관리시스템이 지금 대학병원하고…….
준연

이준연위원

이제 원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데가 한림대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한림대병원하고 원주 기독교병원하고 강대병원하고…….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요? 그런데 성심병원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위탁기관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운영은 대학병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원주권에는 기독병원이고 강릉은 동인병원이고, 빅3에 한 개씩 다 있네요. 그럼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합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분기별로 보건진료원들이 보건지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 번씩 분기별로…….
준연

이준연위원

회의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밖에 없던데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아닌데, 금년에 운영위원회 한 번 했고 세미나 한 번 했고 원격시연회 한 번 했고, 많이 안 했어요. 분기별로 한 것 없어요.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제가 지금 자료를 조사해서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회의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하여튼 많은 회의는 안 했어요. 국장님 잘못 보고받았고 잘못 알고 계신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회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과가 어느 과입니까, 해당과가?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위생과인데 지도 감독은 저희가 별도로 한 상황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독려를 위해서 현장출장을 나가고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국장님, 원격치매클리닉 이게 제목이 참 좋습니다. 이게 어려운 도민들한테, 또 나이 많은 치매환자들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 이건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이 좋은 시책이, 제목이나 내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에서 관심 밖의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 사업순위를 매긴다면 제 생각에는 500 가지 사업이 있다면 한 450번째 드는 사업이에요.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겁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같은 얘긴데, 회의를 몇 번씩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회의를 한 게 없고 지도 감독을 했냐고 물으니까 지도 감독 한 것도 없다고 하는데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미미한 사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도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 도민들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을 질타하는, 말 그대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이런 얘깁니다. 행정이 저 끝에까지, 여기 표현하신 그대로 치매노인들까지 다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 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생각에 국장님 말씀이 4,500만 원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이 나오길 기대했었는데 4,500만 원이면 충분하다니까 이것 가지고라도 금액이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되지만 기왕 사업이 선 거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해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장

쉬었다 하시죠.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 쉬었다 다시 발언신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사항별 설명서 12쪽하고 13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에 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비슷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발표를 보면 1.08인가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한 명 정도 낳는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산술적인 계산으로 해서는 한 명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출산장려시책 지원비를 보면 도비 1억 8,000을 계상했는데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이 사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1억 8,000 가지고, 물론 각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출산장려시책으로 꼭 하겠다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출산장려시책으로 하는 게 불임부부 시술을 해 준다든가 보육료를 경감해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불임시술하고 뭐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아동들의 보육비를 경감해 준다든가…….
준연

이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예산증액이 요구되는데 이걸 어떻게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건 정말 저희가 느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기록 좀 하고 계십시오. 이 부분 예산증액이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진짜 국가적인 문제이고 사회적인 문제이고 특히 우리 강원도적인 문제인데 여기는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시ㆍ군에서는 세 자녀 이상 셋째 자녀한테는 통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출산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출산장려시책에 지금 도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2자녀 이상, 3자녀 이상한테는 보육료를 경감을 해 주는 제도를 하고, 이건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조례나 법률 이런 시책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 법적근거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2005년에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도 그렇고 타 도에도 저희가 조례 같은 걸 제정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사업을 전개해 보려고 중앙하고도 얘기를 해 봤더니 아직까지는 중앙에서도 출산장려본부에서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그 지침이 내려올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에서도 시ㆍ군에서 출산장려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시ㆍ군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관계로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 도내는 다 그런 실정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시ㆍ군은 그렇다 치고 우리 도에서는 지원근거를 법제화할 필요를 느끼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도에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도 그걸 검토해 보고, 저희 도 실정에 맞게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 위원회 입법이나 의원입법으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하여튼 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준연

이준연위원

지침은 지침이고 모든 조례가 꼭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서기 어려우면 우리 의회에서 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하든지 위원회입법으로 하든지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국장님은 같이 우리한테 동조를 하시겠습니까? 보통 조례를 만들려면 의원들이 먼저 만들고 이러면 꼭 집행부에서 별로 안 좋은 시각으로 보시더라고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고 하면 일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출산장려 사업으로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도의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충분히 검토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 답변을 약간 비껴가시네요. 명확한 답변은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방침을 안 세우면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조례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할 테니까 우리한테 뒤지지 않으려면 국장님, 먼저 앞서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같은 내용 중에서 셋째 자녀 이상한테는 임신했을 경우에 산전검진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영양제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기존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비로…….
준연

이준연위원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잘 아는 후배가 내년에 출산하는데 물어봤어요. 이런 것 좀 받았냐 하니까 받은 게 없대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가 어딘지 파악을 해서…….
준연

이준연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말 대상이 되는데 수혜가 안 갔다면…….
준연

이준연위원

저는 이 사람이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질의를 생각 중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 봤어요. 실제로 이게 되고 있느냐 점검해 보니까 그런 것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대요, 그것도 셋째를 바로 내일 낳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것하고 시ㆍ군에서 행정집행하는 것하고 이게 좀 안 맞는다, 언밸런스가 있다, 이것 또 역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가 점검한 걸로 봐서는, 그게 전부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한테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보면 우리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처럼 강력한 시ㆍ군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게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건 체크는 하시고 또 도가 시ㆍ군의 상위기관인데 지적을 해서 나무랄 건 나무라고 사업진행이 잘 되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증액이 요구된다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그리고 27쪽을 봐주십시오. 어려운 이웃 위문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보면 1억 2,000이 섰지 않습니까? 전액 도비로 집행하는 걸로 섰는데 요즘 마침 연말인데 설이나 추석이나 연말에 연 3회 한다고 하셨는데, 뉴스를 봤습니다만 국장님, 어제 평창에 다녀오셨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평창 수해지역에 갔다 왔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것도 이런 차원에서 다녀오셨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중앙의 수해재해협회에서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제 나갔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구호협회입니까, 강원도공동모금회입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중앙회 재해구호협회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거기에 같이 간 거지 이 예산을 강원도에서 가져간 건 아니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관련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가신 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이것은 요즘처럼 경기가 불경기이고 소비가 안 되고 전부 저금만 하고 해도 못 살거든요. 다들 죽겠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하는 건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게 물론 검토를 쭉 했겠습니다만 도에서 직접 줄 수는 없죠? 어디를 통해서 주겠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도에서 직접 나가는 부분도 있고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전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런 경우에는 선거 관련 법령에는 저촉되지 않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소득층이나 불우이웃한테 지원해 주는 건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아주 다행입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혹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제지를 받을까봐 그랬는데, 불우이웃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선정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을 시ㆍ군에 공문으로 시달을 합니다. 해서 시ㆍ군에서 적의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거기에 의해서 위문이 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예산 1억 2,000 범위 내에서 시ㆍ군별로 나눠서 시장ㆍ군수가 대리해서 전달하거나 도에서 직접 전달하거나 그런다는 얘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데 이게 순수 도비인데 사업 주체가 강원도인데 굳이 시장ㆍ군수를 경유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사실 도에서 현지를 다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하면서 전달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기라든가 도의 업무로 인해서 일일이 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도가 나가면서 거기 못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대신 전달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지난 겁니다만 그러면 2006년도에도 1억 2,000이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남았겠네요, 두 번 쓰고? 이건 제안인데 국장님, 직원들 연말에 바쁘니까 그 일을 우리 도의원들이 덜어드릴게요. 불우이웃 돕기를 도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도의회와 도 집행부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공동으로, 물론 집행부란 이름이 있어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부인데 집행부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도의회에서, 특히 우리 교사위원들이 도와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말에 어려운 이웃돕기를 우리 도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도와줄 테니까 이번 사업집행에 관련되어서 계획서가 수립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명의가 강원도지사로…….
준연

이준연위원

강원도지사 거라도 좋습니다. 누구든 간에…….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 나가는 부분하고 같이 위원님들이…….
준연

이준연위원

시장ㆍ군수한테까지 줘 가지고 심부름시키지 말고 도의원들 활용하세요. 도의원들 연말에 시간 많으니까 저희들이 지사님을 대신해서 가서 말씀도 잘 전해드리고, 국장님 말씀도 잘 전해드리고 중간에 하자 없이 잘 전달해 드릴 테니까 2006년도 남은 예산 약 4,000만 원 정도는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전달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남

김기남위원장

교사 위원들이 하는 건데…….
준연

이준연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너무 집행부에서 이런 걸 선을 긋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일 아니라도 도의원들한테 이걸 같이 해 다오, 어디 행사 있는데 도의원들 자리나 빛내라고 부르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궂은일입니다. 다니면 내 차, 내 기름 붓고 내가 다니는 거지 누가 기름 넣어줍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어디 가도 기름을 강원도에서 다 넣어주지만 도의원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고 잘못 이해를 하면 도의원들이 도에서 주는 돈 가지고 가서 자기 얼굴 생색 내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런 진정한 뜻을 바로 아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억 2,000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이것도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없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저희가 도비도 하지만 공동모금회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아는데 도비 선 것 1억 2,000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모금회 얘기는 우리가 얘기할 것 없고 도비 1억 2,000을 더 증액할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위문금은 저희가 연말에 부족하지는 않고…….
준연

이준연위원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1만 원 정도…….
준연

이준연위원

아, 전체적인 예산상 이 선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1억 2,000 했으면 금년도에 1억 2,000하고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관련조례를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불우이웃 위문관련조례……제가 조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도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하여튼 그건 검토를…….
준연

이준연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떤 법령의 규정하에서 집행을 하면 떳떳하고, 나중에 선거관련 법령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사전에 이런 걸 차단하는 뜻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그걸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위문품 전달관계가 어떻게 들으면 대행기관이 있는데 의원들이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요새 보건시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공식에 가면 지사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사님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 시골에 그런 의료시설을 지어주셨다, 그럼 군수가 가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사님이 다 지어주셨으니까. 그걸 잘 아는 게 옛날 조영희 과장인데 그 사람은 만날 그런 데 가기만 하면 저를 불러서 갑니다. 그래야 저희도 박수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저희가 나가서 연말에 우리 지사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당신들을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오라고 했다 이런 좋은 측면도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철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총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의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국장님, 혹시 우리 기관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총 몇 개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숫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
황철

황철위원

사회복지과만 해도 23개 단체,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20개 단체, 보건위생과에 15개 정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전체 보조금 주는 기관 단체에 대해서 같은 내용의 중복되는 지원금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조금 주는 명칭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성격이 비슷한 보조금이 다 가고 있나 이런 걸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출을 할 때, 처음에 검토를 할 때는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단체들의 목적은 다 틀리거든요.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목적은 틀리지만 하는 과정에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황철

황철위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단체라고 굳이 얘기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보조금이 같은 성격에 단체명만 달리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만 해도 20억 정도가 나가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가 18억 정도. 같은 성격에 기관 등만 달리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검토를 하면서 그런 것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단체들이 정부의 시책이나 강원도의 시책을 정말 저희가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 단체가 그런 사업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똑같은 대상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틀리게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황철

황철위원

그럼 계속 그렇게 그냥 현재대로 앞으로 계속 더 받아서 달라면 달라는 대로, 물론 여기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성격에 보면 막 갖다 주고 싶은 그런 게 많이 있지만, 표현이 제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럼 계속 앞으로도 유사한 성격의 보조금을 단체별로 달라면 계속 줄 계획이신가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황철

황철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내부적인 기관이라든지 팀이 있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담당자가 검토를…….
황철

황철위원

담당자가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걸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어떤 팀이 그걸 체크할 건 체크하고 거기서 자를 건 자르고 그래야지…….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황철

황철위원

있는 건 인정하시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

그럼 제가 우선 보건위생과 분야만 먼저 질의할게요. 국장님,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강원지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강원지회가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

예산서 164쪽하고 168쪽을 보세요. 죄송하지만 그 두 단체가 하는 일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에이즈예방협회에서는 주로 예방사업이라든가 홍보사업 그게 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퇴치연맹에서는 학술이라든가 퇴치업무를, 주 업무는 틀립니다만 조금 중복되는 사업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철

황철위원

두 단체를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도대체 이 두 단체가 뭐가 다른가 하고 봤는데, 물론 여기에 사업목적 다 나와 있습니다. 연맹의 목적이 뭐고 협회의 목적이 뭐고 하는 사업이 뭔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물론 표현은 조금 다르게 표현해 놨지만 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결국 제 얘기는 뭐냐면 이 두 단체가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똑같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결국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비가 두 개 단체에 나가고 있어요. 그걸 하나로 통합하시거나 한군데로 어떻게……다른 방법으로 하실 계획은 안 해 보셨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단체를 저희가 통합할 수는 없는 거고…….
황철

황철위원

단체 통합하라는 건 아니고 보조금을 한군데로 줄이든 어떤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똑같은 목적의 단체에 똑같은 내용의 사업비가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달리 어떻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국장님,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안 줘도 되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설립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황철

황철위원

그건 제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하는 사업 명도 비슷하고 목적도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 인정 안 하시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인정은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그렇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유사한 사업은 있지만 홍보를 한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두 단체에서 하면 성과는 더 파급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황철

황철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는 안 되는데요. 국장님, 만약에 이 두 개 단체 중에서 한 군데를 줄인다면 어느 단체를 주고 어느 단체를 안 줘야 되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가…….
황철

황철위원

그건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한군데는 안 줘도 되죠? 목적도 똑같고 사업내용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같은데. 도비를 받아서 하는 내용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물론 그 연맹하고 협회가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도비를 가지고 가서 하는 사업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을 때 어떤 목적으로 받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는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정해 볼 테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의 각 과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성격을 전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조금 우스운 표현을 하면 사업별 예산을 나누는데 제가 담당 공무원이라면 저는 단체별로 쭉 했을 것 같은데, 이것 하나씩 하나씩 나눠놨어요. 쉽게 얘기해서 헷갈리라고 이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기관 같은 경우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협회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서에 10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전부 나눠놨다고요. 이것을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되는 성격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에이즈연맹이라든지 협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 두 개 단체는 저희가 어느 쪽으로 보조금을 다음 기회에 신청을 하면 줄는지 그건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황철

황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걸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총괄하셔서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진료소 시설보강 및 장비지원사업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내년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우리 강원도내 보건진료소의 시설보강사업을, 장비보강은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시설보강사업은 더 해 줄 진료소는 없나요? 제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없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에 대한 건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응구입니다.
황철

황철위원

지금 2007년도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건진료소 시설보강사업이 2007년도에는 완전히 종결이 되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강원도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기능보강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마지막 5년차가 되는데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시ㆍ군비를 합쳐서 완료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2007년도에 130개소를 전부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된 것하고 저희가 도비로 지원하는 것까지 해서 10개소입니다. 그렇게 되면 131개 중에서 120개소가 완료되고 11개소가 남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5개소를 신축하고 나머지 6개소는 시ㆍ군에서 신축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2008년도에는 5개소를 한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는 2008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19쪽을 보세요. 2007년도 예산은 나와 있지만 2008년도 계획에는 전혀 없어요. 이것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설명자료를 만드신 것 아닌가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당초 계획에는 저희가 내년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에는 계획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런데 할 곳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다섯 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황철

황철위원

이유는 제가 안 여쭙겠습니다. 사업을 할 데가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다섯 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러면 여기 2008년도 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보건진료소 시설 보강할 곳이 다섯 곳 남아있다, 그러면 그 후에는 100% 완료되는 거예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개소는 도비지원으로 하는 것은 종결이 되지만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시ㆍ군비 부담도 될 것 아니에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국비가 3분의 2이고 지방비가 3분의 1인데 그 중에서 도비와 시ㆍ군비가 반반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을 따지면 16.5% 정도 됩니다.
황철

황철위원

전액 100% 국비는 안 해 주겠죠.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시ㆍ군에서 다섯 개소를 계획대로 신축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비 지원으로 하는 건 30% 부담이고 시ㆍ군비가 70% 부담이다 보니까 시ㆍ군비 부담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1~2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제가 보건진료소 시설 보강하는 데를 유심히 보면 한 가지 내가 먼저도 한번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보건진료소 4~5억짜리 지으면서도 보건복지부 승인까지 받지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예.
황철

황철위원

그 절차를 없앨 수 없어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감사 때도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수시로 보건복지부에 이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 작은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안 해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다시 설명 안 드려도 알잖아요. 보건진료소를 이축한다든가 새로운 대지에 신축하는 데도 있지만 개축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증축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개축하는 곳 보면 보건진료소 시설을 짓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진료소를 철거해 버리니까 그 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수혜당사자들이 컨테이너박스 이런 걸 갖다놓고 보건진료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는 것 아시죠?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예.
황철

황철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시작을 해서 시ㆍ군에서 도를 걸쳐서 보건복지부까지 갔다 오면 꼭 겨울공사 내지 이월공사를 하더라고요. 공사 3~4개월이면 충분히 끝나는 공사를 1년 이상씩 공사를 해요. 그러면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건복지부 아니죠?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지역 주민들이겠죠.
황철

황철위원

그렇죠. 클라이언트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아시면서 그것 하나 제도개선을 관철 못 시킵니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우리 강원도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걸 제도개선할 때 여러 번 설명도 하고, 또 시ㆍ군에 건축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사하고 할 때 시ㆍ군에 맡겨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도 했는데 아직…….
황철

황철위원

예산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드리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2007년도도 계획이 되어 있고 2008년도 계속 시설수요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도 주민을 생각한다면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유념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다음에 50쪽입니다. 과장님, 거기 계속 계세요. 50쪽에 보면 학생특수질환 의료비 지원 이것 보면 대상을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59명에 대해서 기금조성을 위해 5개년 계획으로 적립 후 의료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방법이 맞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해석을 하면 5년간 기금조성을 한 다음에 대상 학생들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긴가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조금 다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우리 강원도에 667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4종부터, 만성신부전증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89종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00여 종 정도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데 89종을 거의 지원해 주는데 여기…….
황철

황철위원

과장님,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발언요지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 평생체육과의 담당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제가 조금 이상한 게, 제가 질의하는 게 그거잖아요. 5년 동안 먼저 재원 확보한 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냐, 아니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대상자에게 지원비를 해 주는 거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이건 내용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육청하고 반반 부담해서 기금을 3억 원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이건 5년 후에 적립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적립과 동시에 반 정도는 사용을 하고 나머지 반 정도를 적립하는 겁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여기 표기된 내용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년의 사업량이 나오기 때문에 59명이라는 대상자도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 표기된 것 보면 기금조성을 위해 5개년 계획으로 적립 후에 의료비를 지원하겠다.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아,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5개년 계획인데 적립 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적립과 동시에 일부는 사용을 하고 일부는 적립을 합니다.
황철

황철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서의 표기방법도 전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립하는 부분은 적립하는 대로,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대로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목적이라든지 사업내역도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서 제가 도교육청에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답변하던데, 그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00쪽, 노인틀니 및 사후관리사업이, 제가 간단하게 질의요지만 할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상자가 180명인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시ㆍ군당 나누면 10명밖에 안 되는데……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시나요? 본 위원은 이 사업설명자료를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것 너무 잘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이것 안 보시나 봐요? 이게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풀이해 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고 왜 활용을 안 해요? 보셨어요? 지금 18개 시ㆍ군으로 나누면 10명밖에 안 되는데, 사업량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충분합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예년의 사업실적을 감안해서 물량을 설정합니다.
황철

황철위원

올해는 몇 명 했어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긴데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속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수혜 대상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똑같아요, 2010년까지도. 물론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 있지만, 올해 몇 명 했죠?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되었습니까? 올해 계획은 몇 명이에요, 그러면?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올해 계획이 180명이고 최종 집계가…….
황철

황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 계획도 180명이고 내년도 180명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올해에 준해서 내년도 사업을…….
황철

황철위원

글쎄, 지금 자꾸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제가 볼 때는 클라이언트들이 늘어날 텐데 사업량이 모자라지 않느냐고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올해하고 작년에도 그랬고 사업량으로 볼 때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더 대상자를 늘려 줄 필요 없어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노인 인구가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늘어나겠지만 전체 인구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준이면 된다고 봅니다.
황철

황철위원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노인들이 건강해서 대상자들이…….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비율은 늘어나는데 전체 인구로 봐서는…….
황철

황철위원

전체 인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180명 정도면 예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황철

황철위원

10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수혜 대상자를 좀 늘릴 필요 없나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이것도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 봐서 더 필요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도 그렇고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한정되어서 예산을 나누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도별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클라이언트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업량도 물량도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으면 뭐해요, 그런 건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그것은 사업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런 쪽에서도 고려를 좀 해 주세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방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같으면 얼마든지 늘려갈 수 있는데…….
황철

황철위원

지금 강원도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확대시켜 줘야죠. 그다음에 118쪽이요, 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 1억을 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 보건협회 강원지회 두 단체에 여기도 보면 건강관리사업지원비에서 홍보 및 검진비 9,000만 원, 보건협회사업비 지원 홍보사업비 1,000만 원, 똑같은 사업 가지고 두 단체에서 홍보를 해요, 지금.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같을 것 아닙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홍보도 내용이 틀립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 내용이 틀리다,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대한보건협회 강원도지부에서 주로 하는 것은 절주사업입니다. 절주를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사업이 주를 이루고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모든 검사업무부터 검진사업이 주를 이룹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러면 절주에 대한 홍보도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면 안 돼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물론 일부는 하고 있는데…….
황철

황철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에이즈와 관련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보조금 달라는 단체에 나눠주기가 표현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절주에 관련된 것도 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홍보를 하면서 같이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홍보비를 따로 주냐는 얘기예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건강관리협회는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을 모두 하는 것이고…….
황철

황철위원

그건 제가 이해하는데 지금 보건협회는 절주에 관련된 것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절주에 관련된 걸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면 안 되냐고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한정해서 하는데 서로 한 개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양쪽서 하면 서로 보완적인…….
황철

황철위원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달리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힘들더란 얘기예요, 그런 것이. 우리 국에서는 협회에서 자꾸 기관별로 요구가 오니까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지금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으로 절주를 거기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제 개인 생각도 똑같은 업무를 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능과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중복업무를 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간단하게 또 하나만, 124페이지에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과정에 1인당 교육비를 136만 7,000원씩 37명에 대해서 1년 전문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방법이 어떤 거예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도와 시ㆍ군 보건소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데 내년에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간 한림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대상은…….
황철

황철위원

교육시간은 총 몇 시간이에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120시간입니다.
황철

황철위원

120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씩 며칠이나 하는 겁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일주일에 이틀씩…….
황철

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학교금연 및 흡연예방사업으로 해서 사업시행 주체를 강원도교육청으로 해서 자부담 기금 50% 가지고, 물론 도비나 이런 건 안 들어갔지만 자부담 50%를 하는데 자부담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건강증진기금이 50% 부담이면 저희한테 교부가 되면 도비부담은 없고 교육청에 전출시키면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걸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 이게 강원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50%의 교육청 자체 부담금을 학교당 부담시키고 있더라고요, 20만 원씩. 그래서 이 사업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금연 및 흡연예방사업을 우리가 기금사업 50%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누가 검증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금 넘겨주면 그만이야. 그리고 이 사업이 2007년도에 2억 1,900만 원인데 2억 2,000만 원 짜리 사업을 이게 교육청에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확인하는 사람도 없고 2005년부터 해 온 걸로 되어 있는데 하는 데가 없어요. 기금사업이라서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넘겨주면 우리 도의 책임은 끝납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같은 도 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한다는 게 좀 그런 게 있어서…….
황철

황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면 아무 것도 역할을 안 한다,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것 참 문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걸 제가 확인해 봤어요. 도교육청의 담당자하고 담당 장학사한테 확인해 보니까, 나머지 자체부담금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학교에 20만 원씩 부담을 시킨대요. 그러면 학교장이 부담금 20만 원 내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돈 50%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학교는 그냥 한다고, 쉽게 얘기해서 속된 표현으로 폼만 잡고 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거 100% 사업한다고 실적만 해 놓고, 그러면 정부에서 기금줄 때 우리 도가 어떤 역할을 하라고 기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냥 해당기관에 넘겨주라고 돈 50%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우리 도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지, 제가 볼 때 의문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교육청에 협조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제가 강원도의회에 와서 첫 번째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ㆍ군에 지원금 내려주고 관리 감독을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게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많아요. 돈 줘버리면 그만이에요. 역할이 끝났다, 이게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의 모든 예산이 거의 국비사업, 여러 가지 기금사업이 많더라고요. 받아서 그냥 서류상으로만 넘겨주면 그만이더라고요. 그런 게 아마 부지기수로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려면 정부에서 바로 줘버리지, 분명히 역할을 줬을 거라고요. 그냥 돈만 내려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총체적으로 국장님, 그런 걸 해 주셔야 돼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

이것 그냥 쉽게 예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감사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학교하고 얘기해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 기금 50%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모르죠? 어떻게 나눠쓰는지 모르죠? 이것 학교에다가 돈 나눠주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흡연교육 했다고, 예방활동 했다고 하겠죠. 우리 도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데에 대해서 이번에 몇 가지 사업을 보면서 먼저 감사 때도 그랬지만 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많이 경악을 했어요. 아무리 국가에서 사회복지 관련예산을 많이 주고 국민건강에 대해서 예산을 주고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줄줄이 옆으로 소리 소문 없이 새 버리고 역할 안 하고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우리 예산서에 곱게 나열해서 표현해 놓으면 뭐해요? 제대로 쓰고 제대로 하는지 모르는 게 제가 볼 때는 부지기수예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순임

유순임위원

사항별 설명서 49쪽 봐주십시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경기악화로 해서 위기상황 탈피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연중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전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는지…….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계획서라기보다는 빈곤층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위기 상황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 즉시 이것은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바로 바로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가구가 얼마나 돼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내에 대상가구가 3,840가구를 예산상, 작년도에 한 게 있어서 예산은 3,840가구로 잡아놨지만 복지기금은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발생한다든가 그렇게 해도 이건 얼마든지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거기 지원금액이 일률적으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차등지원을 해 주는 건지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전기, 수도라든가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고 차등지원이 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이 5억으로 잡혀있는데 3,840가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예산이 혹시 부족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이 많은데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조금 삭감된 사항입니다만 예산이 절대 부족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예산삭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게 예산이 잘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예산이 이거면 충분해서 그런 건지 의문이 생겨서 그럽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은 충분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552쪽에 보면 강원여성대학 운영 관련입니다. 거기 보면 사업비가 3,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혹 국장님, 지금 3,000만 원 전액 도비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성과 및 운영으로 인한 여성의 취업 등 사회참여율을 분석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강원여성대학은 화상교육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상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정치, 경제, 사회 그다음에 생활, 문화, 건강이라든가 현장학습 이렇게 소양적인 것 또는 경제교육 같은 걸 화상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고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고, 12주간 24강좌를 화상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그때그때마다 내용이 교육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강사도 다르고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 교육을 했는데 280명 정도가 교육을 해서 수료식을 12월 12일 하게 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이것과 더불어 여성대학 운영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간 형식적이라는 평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이 교육이 시ㆍ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여성들한테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교육 수료할 때 소감문을 받아 봐도 호응이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이건 벌써 몇 년째 계속하고 있어서 한 1,500명이 교육이수를 해서 이분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도정의 정보, 발전 안 같은 것도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고 그래서 이건 수료한 분들도 활성화랄까 사회참여에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설문조사를 하니까 호응도가 좋다고 나왔다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을 지금 화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견학도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특이할만한 것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갖고 있는지…….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화상교육이기 때문에 그 교육받을 때에 프로그램은 기존에 하는 것 정도에서 해야 되는 거고, 단지 수료를 할 때는 조금 달리 이벤트행사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건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왜냐하면 획일적으로 계속 다루면 어느 정도, 지금 국장님 얘기로는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계속 답습형으로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좀더 알찬 여성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항별 설명서 28쪽 좀 봐 주세요. 위스타트 마을 이것 본 위원이 일전에도 한번 질의했던 사업인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12억 해서 도비가 6억, 시ㆍ군비 6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기를 대상지역 선정된 것을 질의했고, 그다음에 선정된 속초 아바이 마을, 정선 함백 마을, 철원 민북 마을 외에도 혹시 더 이걸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선정계획 같은 게 있느냐고 질의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억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은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사업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도에는 보건복지부가 아마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도 하게 되고 저희도 위스타트 마을은 1시ㆍ군당 1사업으로 이걸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보건복지부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저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일전에 굉장히 호응도 좋고 앞으로도 선정해서 확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니까 거기 예산이 이번에 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12억으로 했던 것이 2007년도 말고 그 이후에는 이것에 대한 사업을 다 끝맺음하려고 그러나, 예산이 갑자기 푹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예산차이가 나는 건 속초하고 정선에다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건립비가 나가고 나면 운영비는 매년 1억 정도씩 하기 때문에 예산이 2006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그래서 조금 적어지는 겁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예산 잡혔던 데서 이게 수치변동이 생겼는데 이것 가지고 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장은 없고, 중앙에서 확대를 할 때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에다가 저희가 부담을 해서 도비를 확보할 때 확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이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관련 건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2쪽입니다. 저희들이 박람회를 춘천하고 원주하고 2회에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된 걸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9,700만 원을 들여서 원주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했던 구직신청서가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구직신청이 금년도 원주에서 했을 때 참가업체가 147개 업체가 들어 왔고 거기 구직신청이 1,729명에 구직인 수는 130명 정도가…….
동자

김동자위원

130명이 구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해서 사업체를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없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올해도 계획을 세워서 그 사후관리가 적절해서, 지금 예산을 1억을 들여서 지원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후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 계획을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도 해 주시고, 그걸 2회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안 해 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자체로 봐서는 성과는 있다고 보는데 구직한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저희가…….
동자

김동자위원

올해는 9,700이고 내년도는 1억 2,353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550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아직 올해 분석도 제대로 안 했는데 내년 예산에 2,500을 더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학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박람회 관련해서 아까 성과부분, 그 다음에 사후관리부분 등등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보다 2,500을 더 예산을 계상하는데 이유는 2005년도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때는 119개 업체가 와서 했고요, 업체 수가 계속 많아지니까 부스설치 경비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에는 119개 부스가 설치되었고 금년도 원주에서 한 것은 148개 부스, 내년에 저희가 계획하는 게 180개 부스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50명 정도가 취업을 했는데 조금 좋은 자리에 노인들이 취업을 하면 좋은데 보통 신청되는, 노인들을 원하는 기업체가 거의 경비, 청소 이런 수준입니다. 사무직 같이 임금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그나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런 행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제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65세 된 노인들도 일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기왕이면 지역내 있는 업체가 어렵지만 우리 노인들을 좀 많이 고용시켜 주십사 하는 걸 우리 관 측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2007년도 박람회 개최계획을 세웠는데 어디서 개최하고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고 그 행사를 하면 지역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춘천하고 원주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개 시ㆍ군 돌아가면 강릉지역, 영동권역에 한번 하는데 문제는 강릉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없습니다. 이걸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저희가 계속해 왔는데 노인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복지관의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그 인력도 활용하고 했는데 강릉지역에서 하려니까 노인복지관을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영동지역에서는 동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릉과 동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확정된 건 없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도 춘천에서 하고 올해 원주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노인들 취업 사업체도 한번 방문해서 노인들이 그때 당시는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상근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게 파악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1억 2,550만 원을 더 계상해서, 1억 2,3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 놓은 이유는 본 위원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그런 지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가는 시책입니다. 국비를 50%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고 거기에 노인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홍보 분위기 그것이 제일 크고,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노인인력을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
동자

김동자위원

과장님, 노인들이 지금 처음에 취업할 때 임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비나 용역, 청소 이런 데에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임금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정부에서 주는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금년도에 4,160자리를 만들어줬는데 그것도 노인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달에 20만 원씩, 그것도 1년 내내 할 수도 없고 7개월분만 줍니다. 그러니까 1년에 150만 원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700자리를 내년 예산에 계상시켜 놨습니다만-그건 정부에서도 돈이 지원되니까요.-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춘천시니어클럽 콩나물 만들고 이런 덴데 그런 데 취업을 할 것 같으면 기본 20만 원에 10만 원 내지 20만 원, 담뱃값 정도는 더 얹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제사업으로 내년 2007년도 1억을 세운 노인 거기 보면, 사항별 설명서 43쪽에 보시면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1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2008년 2009년, 내년도 예산만 책정을 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금 보면 일자리박람회 같은 데는 2010년까지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렇다면 콩나물, 시니어클럽에 사업을 그런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움직여서 본인이 활동을 해서 한 달에 20만 원 받든, 콩나물 생산해서 10만 원 받아서 지속적인 사업에 투자할 생각으로 생산적인 사업을 공동체로 해서 지역별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게 더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는데 맥이 이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춘천하고 동해지역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쥐눈이콩 콩나물도 만들고 각종 특산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그 남은 이익 가지고 노인들 더 채용하고 봉급 주고 이러는 건데 여기 노인공동작업장은 주문진에 보면 교항리에 수산물하고 바다에 사는 어패류들 부산물 정리하고 그런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내년도에 새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계속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특별한 지원 없이도 자생적으로 그 시스템이 돌아가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지금 박람회를 2010년까지 1억 2,000, 1억 3,000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산적인 공동작업장을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노인이 그럼 과장님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전부 65세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65세면 충분히 육체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동작업장을 지역별로 예산을 세워서 노인들이 지속적인 그런 곳에, 지금 여기는 도비만 100% 책정해서 1억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이건 시ㆍ군비가 50%가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주문진노인공동작업장 말씀하시는 거죠? 시ㆍ군비가 또 1억 들어갑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억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1억을 국비 예산을 50%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도에서 과장님, 국장님 왜 안 하시느냐 이겁니다.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그건 조금만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이게 노인일자리박람회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결국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일을 만약에 안 한다고 반납하면 강원도가 다른 사업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컨대 노인일자리박람회가 국비가 50%인데 이게 6,100만 원입니다. 이걸 만약에 못 하겠다 그럼 이것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다음 바로 연결되는 게 설명서에 보시면 438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만 원 짜리인데 그것이 금년도에 4,160개였는데 이걸 저희가 엄청 투쟁해서 6,700개로 거의 50%를 늘렸습니다. 엄청나게 보건복지부에 가서 투쟁한 거거든요. 노인들이 많이 신청하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업마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한다든가 계상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책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 개최를 할 수 있는 계획안이 전부 나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바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매년 10월에 하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가 12월 예산 끝나면 바로 스타트를 해서 연말에 계획을 확정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하여튼 이걸 조금 활성화시켜서 노인들이 다 참여해서 취업을 해서 충분히 노동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하고 이준연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보충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가장 여성들한테 지금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사업이라 하면 어떤 사업을 꼽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도민의 삶의 질 일등도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저출산 문제가 되겠죠.
동자

김동자위원

본 위원도 저출산이라고 사회에서 가장 대두되는 것이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국장님께서 이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원도 조례안에 아직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18개 시ㆍ군에 4개 시ㆍ군은 출산장려에 대한 조례안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아직도 거기는 지난번에 운영이라고 했는데 운영을 하지 않고 있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 지금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정식으로 그 업무만 전담은 아니지만 일반 업무를 보면서 같이 하고 있죠.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테스크포스팀이라는 것은 뜻이 뭡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담기구인데 저희가 정식으로 그걸 출범시키려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저는 테스크포스팀이라는 것은 팀 구성이 정말 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영입해서 일시적으로, 이건 지속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저출산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을 명기해서 정말로 우리 강원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를 들어서 쌀은 누가 만듭니까? 쌀은 누가 생산한다고 생각합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농민들이 하겠죠.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정미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기 출산은 누가 합니까? 여자가 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출산을 제가 보다 보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하네요, 여성가족과가 따로 있는데. 이런 것도 국장님, 여성가족과에서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출산장려가 여자들이 출산을 하는데 왜 보건위생과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여성가족과로 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출산장려라는 사업이 여성가족과 한 과에서만 이걸 하는 건 아니고 종합적인 사회전반적인 기반도 되어야 되는 거고, 도가 전체적으로 풀가동해서 해야지 여성가족과가 출산장려를 그쪽에서만 맡아서 한다는 건…….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쌀은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농민이 한다고 했죠? 쌀은 어쨌든 쌀이 생산되기까지는 집 가정까지 오기는 농민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정미소에 가야 되고 다 거쳐서 바로 저희 가정까지 오지 않습니까? 물론 장려사업도 전체적으로 다 해야죠. 온 국민들이, 또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로 다 관심을 갖고 장려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담당하는 부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이 출산하는 과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출산장려라는 게 하나의 정책이 여성가족과 한 과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물론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의 기능이 있는 거고, 그 기능에 맞는 출산장려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중앙에서도 보건복지부가 그걸 갖고 있는 거고 해서 제일 업무량을 집약하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가까이 있으니까 분산되어서 사업을 해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국장님은 보건위생과에서, 주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보건위생과가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동자

김동자위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총괄은 하고 보건위생과도 보건위생과에 맞는 업무를 하는 거고,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대로 보육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맡고 사회복지과는 또 주관을 하고 사회복지과에 맞는 걸 하고, 타부서에서도 그걸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다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말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쌀은 농민이 한다, 그러나 다 거쳐서 가정까지 오는데 지금 그 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출산장려시책이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주무과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출산 문제만큼은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된다고, 이 소관은 이쪽으로 이관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대로 해야 됩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 업무라는 건 그 부서가 타도하고의 형평도 맞추는 거고, 또 중앙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타 도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그건 맞춰서…….
동자

김동자위원

저는요, 그걸 맞춰서 타 시도하고 맞춰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러는 것은 제가 이해 납득이 안 갑니다. 왜 출산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모든 장려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여성가족과로 이관해서 오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과가 이쪽으로 와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남

김기남위원장

잠깐만요. 어떻게 보면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비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양쪽이 이렇게 팽팽히 맞서서는 결코 예산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김동자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과 또 국장님이 아시는 걸 정회를 해서 두 분이 잘 결론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너무 적게 계상되었고, 또 이런 조례안이 정말 규정에 맞도록 조례안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아까도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국장님이 안 하시면 본 위원회에서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본 위원의 생각은 여성가족과에서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다음에 한국여성수련원 건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2008년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게 완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우려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7년도 190억이라는 것은 아주, 2008년도면 내후년이 아닙니까? 내년이면 시작을 해서 후년이면 완공이 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국장님께서 2008년도 완공이 된다고 그렇게 아주 책임있게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국비예산이 국회 예결위에서 만약에 그게 삭감되어서 안 되었다, 그럼 2008년도도 그렇게 된다면 여기 얘기했듯이 100억이라는 돈을 2008년까지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8년도 정말 완공이 가능한지, 그건 아까 자신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염려해서 그러고, 만약에 수련원을 건립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서 정말 구체적인 로드맵이 되어 있는지 제가 그런 것을 조금 묻고 싶거든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건립관계의 예산문제는 정말 지난번에도 2007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다 국회의원님들하고 연계해서 정말, 지금 예결위가 계수조정을 오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히 김동자 위원님, 유순임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서울까지 저희하고 함께 국회를 방문해 주셔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2008년도에 준공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 예산부서하고도 저희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도 있는 거고 그것도 확보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는 계속 국비가 안 되면 도비를,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확보를 해 나가는 걸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라도 그게 저희 도 재정상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또 이걸 조금 연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이 안 된다면. 그렇지만 저희는 2008년도까지 하여튼 국비의 어떤 사업이라도 조정을 해서라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건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운영은 저희 도가 직영할지, 지금은 도가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쯤 가서 그건 다시 한번 저희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가 직영할지 그걸 어디에 위탁을 줘야 될지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2쪽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에 사항별 설명서 54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06년도 조성액이 9억 3,590만 원인데 그게 2007년도 가면 말하자면 추정액이 100억이라는 것이 전부 목표 달성이라 할까요, 그런 목표 달성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2007년도 가면.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이 추후 100억이라는 것이 세워졌을 때 추후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용계획은 여성발전조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도 매년 저희가 그 이식금을 가지고 여성단체에 지원을 해서 여성단체가 그 사업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는 쪽으로 나갈 겁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여성발전기금으로 해서 여성단체에 사업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촉진사업에 지금까지 성과가 어떤지 분석을 해 본 결과는, 그 성과현황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까지 쓴 것의 전반적인 분석은 없고 개별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하면서 그 성과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더 확대시키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쭙는가 하면 아까 존경하는 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여성발전사업으로 해서 같은 단체에서 같은 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사업에 같은 맥으로 가는 단체가 많더라,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걸 갖다 하다 보니까 금액으로 갈 수밖에, 다른 획기적인 이벤트를 하려니까 돈이 원활하게, 지원사업이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하지 못해서 금액으로 가거든요. 그런 것으로 분석을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발전기금으로 양성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보셨으면 합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았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랑방, 사항별 설명서 57쪽에 보면 여성사랑방 운영을 폐지하는 걸로 했는데 본 위원은 정말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이 1,300만 원이 책정되어서 하지만 아주 상담건수가 저조하고 이런 것은 가뜩이나 성폭 가정법률상담소, 1366 이런 여러 전문기관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또 상담건수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을 1,300만 원이라도 이건 삭감을 위원장님, 올해 예산 삭감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연

이준연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요, 아까 국장님 설명한 것 보면 세출예산에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10.8%로 꽤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430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우리 강원도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러 장애인 계층이 많습니다만 다 똑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만 그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점자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도지부에 인건비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심부름센터라고 해서 거기도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각장애인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해 주지만 출퇴근하는 시각장애인한테 출퇴근을 도와주고 하는데, 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심부름 대신 해 주고 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만 시각장애인들이 자기 직업을 갖고 떳떳하게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더 근본적인 대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최근은 아니지만 몇 달 전에 시각장애인들이 서울에서 다리 난간에 올라가서 시위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법률위법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이 헌법을 위배했다는 이런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은 직업을 공평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는 맞는 건데 사회적인 약자인 시각장애자들이 하는, 흔히 우리말로 안마를 주업으로 하고 계셨는데 일반 정상인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붙여놓으면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 경쟁에서 밀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거의 수십 년을 안마는 시각장애인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직업이었거든요. 근년에 그게 서서히 허물어져가고 있는데 이때 시점이 딱 맞는데 이분들을 보호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더 나은 기술을 습득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활교육이 필요합니다. 심부름 대신해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이 사람들이 좋은 기술을 연마해서 정상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섬세한 촉감으로 해서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분들의 직업이 더 안정되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마사 양성과정 코스가 있더라고요. 서울에 하나 있고 인천, 경기, 부산 쭉 해서 전국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규모가 큰 데는 몇 억까지 투자되고 작은 데는 1억 몇 천 정도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렇다면 강원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상당히 잘 펴고 있는데 이건 착안사항에서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시각장애인들 안마가 요새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고충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준연

이준연위원

아, 도에다가 뭘 요청했다는 소리도 듣긴 들었습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고충도 있고 해서 저희도 복지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물론 여러 장애인들이 계십니다만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관심만 가져주면 될 부분인데 이걸 각별히 관심을 갖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예산 계상을 못 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그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쪽으로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시도를 해서 안마사 교육을 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추진하고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참고로 제가 자료를 인터넷에서 뽑아보니까 의료법에도 이렇게 경비보조 등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의료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고 또 의료관련단체로도 볼 수 있고 이러니까 이걸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기왕 질의를 했으니까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 물어볼게요.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활동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안마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도내에 13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취업된 분이 70분이고 취업이 안 된 분이 60분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현재 취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자격을 2년 코스인가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죠, 시험도 봐야 되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분들은 130명은 이미 안마사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한 분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 중에서 취업률이 60% 정도, 정상인들하고 경쟁에서 밀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보수교육도 필요하고, 한번 자격증을 줬다고 해서 놔두면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다시 도입하거나 연마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회사나 공무원들도 한 가지입니다만 꾸준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취업이 더 많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주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수원이든 그 교육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잘 보기도 어려운데 서울까지 가거나 대전까지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어려운 이분들을 위해서 큰 예산 드는 것 아니니까 국장님,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만하고요, 이것도 예산서에 없는 건데 제3차 강원여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었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데 예산서 찾아보니까 예산은 없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3차 5개년 여성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당초에 계상했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그게 미반영되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것은 보니까 법적인 근거도 있고 또 1차, 2차 용역을 줘서 결과물도 나왔지 않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용역을 저희가 내년도에 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것은 국장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겁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도의 전반적인 재정 문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게 국의 주요사업 중 하나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국장님,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요? 그게 잘 안 되었습니까? 위원들이 도와줘야 될 상황입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저희는 정말…….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1차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가고 현재 2차 여성발전계획이 2007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저희가 2차 5개년 계획을 가지고 매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여성정책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서는 저희가 종합 5개년 계획을 분석하면서 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여성정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정책 하면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정책이라는 건 꼭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양성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여성에게 특별한 관심과 정책을 아직까지는 앞으로 몇 년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해 주면 상대 남성에 관한 정책도 부수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테마는 여성발전정책 5개년 계획이지만 이것은 여성만을 위하면 안 되고 양성 모두를 위한 발전계획을 세워야지 진짜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여성, 남성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하실 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에 타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이번에 다른 예산 어디서 삭감할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다른 위원회하고라도 의논해서, 이건 증액의 여지가 있습니다. 증액할 것을 일단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돈이 많이 들어가요?
준연

이준연위원

원래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1억만 주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자

김동자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님 말씀하신 양성정책기본법 2007년도 하는 것, 저는 1억을 예산을 세우는 건 반대는 안 합니다만 여기 보면 여성정책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는 뭐하는 부서입니까?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을 개발도 하면서 또 여성들의 교육도 시키고 양쪽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거기는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원이 없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연구원이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두 분이 전부, 우리 인적자원을 도에서 봉급을 주면서 여성정책 수립하는데 왜 그 인적자원을, 말하자면 그 연구원들을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1억 예산을 세워서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여성정책센터 연구원한테 주지 않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김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여성정책까지 다, 큰 프로그램도 용역을 하면 정책개발을 하면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거기 두 분의 연구원이 1년 동안 몇 가지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여성발전 5개년 계획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그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먼저도 1차, 2차 때도 보니까 한국여성개발원-지금은 정책개발원입니다만-그쪽에서 지금 용역을 맡아서 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여성개발원까지 가서 이걸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게 낭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원이 별도로 이렇게……그러면 그 연구원하고 외부의 연구원을 용역해서 이렇게 해서 센터에서 연구원들한테 주고 그 연구원이 또 필요하다 하면 외부연구원을 영입하더라도 1억이라는 돈은 너무 많은 용역비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중앙에 용역을 주더라도 물론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쪽에서 하더라도 이건 부분적으로 용역이 나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건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분야도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본 위원 생각은 여성개발원에 용역비를 1억씩 해서 기본법 수립을 하는 과정에 1차, 2차도 그렇게 용역비가 들어갔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때도 용역비가 2002년도에도 5,000만 원이 들어갔고 먼저도 많은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국장님, 기본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5,000만 원씩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시는데 그 때는 여성정책개발센터 연구원이 있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때는 없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박사가 계약직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만 그분이 기초조사 연구 같은 건 하면서 외부에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용역 준 분들하고 같이 부분적으로 용역을 나갔는데 이게 워낙 용역을 하다 보면 기초자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단독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1억씩 예산을 세워놓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여성정책개발센터에다가 일단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비해서 수립하는데 외부에 연구비를 해서 절감하는, 1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용역을 여성개발센터에다 주지 말고 강원도에 여성정책연구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단 예산은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렇게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황철

황철위원

피곤한 시간이니까 많이많이 줄여서 하겠습니다. 설명서 352쪽입니다. 재활병원 조직과 관련되어서, 먼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듣고 그랬는데 제가 질의드릴 요지는 다른 건 아니고, 다른 건 저희가 대충 설명을 듣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금 증축과 관련 되어서 총사업비가 2006년도에 135억, 2007년도에는 복권기금에서 40억 2,70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투자액 89억 전액을 도비로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건 다 아는 사실인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이 어려운 부분을 국비로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억 전액이 도비로 가능한지 여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일부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70억이 공사비로 되었는데 국비가 130억, 이게 복권기금으로 국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렵고…….
황철

황철위원

뭐가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를 더 추가로 확보하기는…….
황철

황철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2008년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로는 보건복지부하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못 하고 도비확보 계획은 있으나 2007년도에 건립하면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3월에 다시 한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도비로 하실 계획이세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로 2008년도에 하면서 2008년도 예산을 3월에 국비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보건복지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신청해 보는 걸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액수를 국비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다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만일 그게 안 된다면 2008년도에 국비로 다 확보하실 자신 있으세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안 된다면 도비를 노력하고…….
황철

황철위원

짓다 말 거예요, 아니면 확보하실 거예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짓다 말 수는 없죠.
황철

황철위원

그럼 다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중에 방법이 하나인데 현재는 도비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국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그때 이것과 관련하여서 자세히 보고 좀 해 주세요. 국비로 하겠다, 아니면 도비로 어떻게 하겠다……. 지금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직 2~3개월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58쪽, 제가 묻는 건 거의 예산설명서 얘기입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 이전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춘천 동면 노인복지회관에 있는-노인학대예방센터가 거기에 있더라고요.-그걸 이전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억 5,000을 가지고 이전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2억 5,000의 세부적인 내역을 밝혀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2억 5,000 가지고 대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건물을 몇 평 짓고 어떻게 해서 2억 5,000 가지고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이전해 주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서있지…….
황철

황철위원

그런데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2억 5,000은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저희가 한번 거기를 가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담이라든가 노인들을 상담하기 굉장히 불편하고 협소하고 해서 안 되겠어서 갔더니 그쪽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5,000의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2억 5,000을 세우셨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것 설명을 해 달란 얘깁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학철입니다. 황철 위원님께서 노인학대예방센터 2억 5,000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전 신축하게 된 배경은 근본적인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더 중요한 건 노인학대를 받아서 상처를 입으신 어르신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데 예방센터 지하에 조그맣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근본적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2억 5,000을 계상한 이유는 지금 봐서는 별도의 건물에 평당 단가 300만 원 봐서 100평 규모로 짓는 걸로 하고 땅은, 예컨대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천태종 복지재단 월도스님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춘천시립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천태종 복지재단에서 합니다. 계약에 제가 알기에 12월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운영 주체가 같기 때문에 일단의 토지, 그러니까 춘천시노인회관이 처음 시작할 때 그쪽이 아마 알기에 실버타운으로 조성하려고 했다가, 지금 부지가 조금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 때문에 19일 춘천시 관계자들을 만납니다만 그쪽에서 부지를 내놓고 도에서 그 부지 위에 짓는 방안을 생각하는데 다만 문제는 저희가 오피스텔 내지는 별도의 기존에 지어진 공간에 입주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학대를 받은 노인들이 오피스텔에 자유롭게 와서 주무실 때 옆에 다른 입주자들하고의 문제라든가 그런 건 없는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단독건물이 노인학대예방센터로서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19일 3자 회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 동면에 있는 시설에 새로 증축하는 건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춘천시의원 할 때도 거기에 증축 관련되어서 저희가 반대를 했었어요. 노인 관련시설을, 거기 시설 내부를 보시면 엘리베이터 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요. 자꾸 위로 올려서, 노인들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해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시는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같은 걸 확인해 보세요. 거기 바깥으로 증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이 왜 2억 5,000밖에 안 섰는지 물어본 이유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건설부 고시 평당 건축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300만 원씩 100평을 짓겠다고 그러셨는데 100평을 지으려면 5~6억 가지셔야 돼요.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부지 매입비 빼고…….
황철

황철위원

건축비 만이요, 건축에 관련된 설비까지 다해서. 우리 도의회 증측과 관련해서 지금 얼마 잡혀있는 줄 아세요? 평당 600만 원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억 5,000을 잡아두신 건 너무 적다, 이게 어디로 이전을 해 준다면, 규모가 100평이라면 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옮겨야 된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인쉼터가 우리 강원도에 없죠?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예.
황철

황철위원

그래서 예방센터 겸 쉼터를 하시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지으려면 예산확보를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지어줘야지 어디에 조립식 건물이나 몇 동 지어주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돈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자꾸 추궁하는 이유가 그런 계획이 철저히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건물의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지어도 되는 곳인지 안 되는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만 2억 5,000 세워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나중에 모자라면 더 세우고 더 세우고 재활병원 같은 걸 또 만들려고 그래요?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왕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이전해서 짓고 거기에 쉼터까지 확보하시려면 제대로 다시 조사하셔서 일단 예산을 세워놓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2억 5,000 세워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자란다고 예산 더 달라고 그럴 거고, 그러면 자꾸 설명이 변명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계획할 때부터 잘 세워주세요. 이 시설을 제가 하라, 마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춘천시보고 어디서 땅을 좀 내놓으라고 그러고, 아니면 삼운사 천태종 재단에다가 그런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대응투자 좀 해 달라고 그러고, 춘천시보고 대응투자 좀 하라고 그러고 해서라도 이 시설을 완벽하게 지을 수 있는 계획부터 세우셔야지…….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19일 시 담당국장하고 과장하고 만나서…….
황철

황철위원

제가 이것 준비하면서 2억 5,000 세웠을 때 담당 계장님인가 하고 말씀드렸는데 담당 계장님도 충분한 설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 예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에요. 제대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다음에 490쪽,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실버예술단 내년에 신규로 운영비 세우신 것 아시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

어느어느 곳에 세우셨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4개소에 춘천, 원주, 강릉하고 동해에…….
황철

황철위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실버예술단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쪽에 가서 보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춘천하고 강릉만 실버예술단이 거의 운영이 되고 원주하고 동해는 새로 만들 계획인 것 같은데 그것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지원비도 계속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다음에 60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관리직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이라는 예산을 400만 원 해서 2005년도에도 300만 원, 2006년도에 400만 원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는 사업목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이것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교육을 하시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은 밖에서 1일 집합교육으로 했습니다. 도의 간부공무원, 시ㆍ군의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청강사…….
황철

황철위원

여성가족과가 했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

그런데 국장님 산하에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있죠? 거기서 하는 일은 뭐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에 대한 개발과 연구도 하면서 교육도 양성평등에 대한 요원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혹시 재단법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하고 국장님 산하에 있는 여성정책개발센터하고 양성평등교육 공동추진협약을 맺은 것 알고 계시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직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을 어느 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과가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이런 교육에 대한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시죠? 우리 여성가족과에는 이런 전문인력이 있으신가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전문인력이 필요한 건 아니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도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업무를 기획업무라든가 시ㆍ군의 그 업무를 집행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냥 3~4일의 어떤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된다고 봅니다.
황철

황철위원

지금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죠? 그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인지 잘 알고 계시죠? 2006년도에도 양성평등 관련된 교육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다 잘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쉽게 얘기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정책개발센터로 넘겨줄 용의는 없으세요? 업무의 여러 가지 효율이라든지 연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국장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일 텐데.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이 교육은 도에서 해도 괜찮다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가 여성가족과에서 이 업무를 안 한다면 몰라도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철

황철위원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여성가족과나 여성정책개발센터는 같은 과ㆍ소 아닙니까? 그러면 왜 여성정책개발센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양성평등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이라고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여성가족과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업비가 많고 이걸 떠나서 왜 거기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쪽으로 넘겨줘도 문제가 없고 그쪽이 더 전문성이 있고 양성평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굳이 이걸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예산의 관, 항, 목을 다 바꿔서 할 용의 없으세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업무분장상 여성가족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걸로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철

황철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여성정책센터에서 하는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여성가족과로 다 가지고 가시죠, 역으로 얘기하면,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업무편성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지 잘못 질의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쉽게 생각해도 여기가 전문교육기관으로 양성평등의 전문기관하고 협약도 맺어져있고, 협약도 여성정책개발센터가 했지만 우리 도가 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저는 그것이 더 업무의 여러 가지 형평상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 4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616쪽, 아미크린 3-S교육이라는 것 아시죠? 군 성교육인데 이것을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면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답변은 관련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영입니다. 지금 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미크린 3-S교육은 도내에 군장병들이 지역특성상 상당히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군부대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면 훨씬 더 바람직하나 군부대에서 이쪽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군인들이 외출이나 외박 이런 게 잦고 또 어쨌든 성교육 같은 걸 젊었을 때 이런 시기에 상당히 바른 인식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 도에서, 그리고 군인의 강원도민화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황철

황철위원

처음 사업을 언제 시작하셨죠?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그건 제가 지금…….
황철

황철위원

2005년도 이전에 하셨겠네요?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국방부 계획을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 했지만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국방부에서 군 계획에 의해서 군장병의 성교육에 관련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제가 모 신문에 보니까 이제는 장성까지도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다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도가, 제가 생각할 때 국방부가 이 계획을 장병들한테, 어차피 우리 도내 장병들 아닙니까? 그 장병들한테 성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를 우리 도에서 파악해 본적 있나요?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군에서도 요새 상당히 성폭력이 군대 내에 심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거기까지…….
황철

황철위원

그 자료를 조사해 본적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군장병들한테 월 몇 회, 아니면 연 몇 회, 몇 시간,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를 자료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 나이가 아이들 군대 제대할 때 되고 부대 다 보내고 했는데 지금 군 자체적으로 군별로 성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많은 교육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 도비가 특별히 여기에, 이제는 투입이 안 되어도 이 사업 초기에는 그런 교육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 도가 목적에 맞게끔 사업추진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군에서도 관련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비가 이제는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안 해 보고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니까 사업을 한다고밖에 이해가 안 가서…….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쪽의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에서 직접 그 실태를 조사해 보거나 그런 건 없지만 저희가 이 교육을 춘천 성폭력상담소와 속초 성폭력상담소에 위탁해서 강사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서 군부대의 요청에 의해서 나가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지금도 얻고 있는 걸…….
황철

황철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군에서 많이 실시하니까 우리가 이중으로 도에서 도비를 줘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군에서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만으로도 충분하게 된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도비를 줘가면서 위탁해서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나중에 추경에 세워도 되죠?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기왕 하던 거니까 올해는…….
황철

황철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기왕 하던 거니까……아까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려서 화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하는 거니까, 주는 거니까…….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사실 이 성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군부대에서 한다 하더라도 1년에 여러 번…….
황철

황철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군대 갔다 오셨어요? 저희 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안 가요. 군인들이 많이 해 준다고 좋아하는 줄 아세요? 교육이라는 건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면 뭐, 그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건 충분한 이 사업의 목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교육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답변하실 것 없죠?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98쪽, 800쪽 다 연계가 되는 건데요, 저도 이걸 자료조사하면서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굉장히 망설였어요. 이게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도 나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 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실태조사 및 발전방향, 강원도 가족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이런 쪽의 얘긴데 전부 여성개발센터에서 하네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황철

황철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부족하다면…….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여성정책개발센터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국장님은 답변하실 자신 없으세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도 직접적으로 이걸 추진하는…….
황철

황철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기남

김기남위원장

국장님이 대답하시고요, 못 하시면 센터소장님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황철

황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건 답변하시고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개발센터장으로 하여금 하게끔 하세요. 제가 그걸 마다하는 게 아니에요. 798쪽에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게 있어요. 185만 3,030원씩 7월 1인 32% 해서 4,150만 원 그다음에 설문조사요원 4,500만 원, 설문조사요원은 제가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800쪽에도 보면 맨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공동연구원 이게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공동연구원을 실태조사하고 개발연구하는데 쓰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건 제가 내용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그렇습니까? 저는 꼭 국장님한테 듣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위원장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기남

김기남위원장

그럼 센터소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황철

황철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걸 질의하는데 굉장히 망설였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불필요한 오해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입니다. 황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동사역인부임 중에서 공동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과제는 저희가 2007년도에 연구해야 할 기본과제로서 정말 저도 상당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선 연구원들의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는 부장 가급 한 분하고 그다음에 연구원 두 명 해서 나급이 있습니다. 부장은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적임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 하고 공석 중에 있고요, 연구원은 1차 공고에는 적임자가 없어서 선발을 못 했고 2차 재공고를 해서 작년도에 두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한 사람은 전공이 중국역사학 학위를 가진 소지자이고 또 한 연구원은 체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채용기준에 적임자이기 때문에 채용했다고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성개발센터에서 이런 과제라든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계약직 나급을 채용했죠? 그런데 채용을 강원도지사가 했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도에서 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거기 지사님은 여성개발센터가 뭐하는 데인 줄도 모르고 직원을 채용했습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강원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모르고 했나요? 왜 전문성을 가지고, 여성정책에 관련되고 가족정책에 관련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했으면, 물론 연구원이 혼자 연구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중국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 한 분 계셨고 한 분은 체육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성정책에 관련된 연구, 가족정책에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분야의 예정 직무를 보면 여성복지면 복지에 관한 정책개발조사 연구고요, 그다음에 여성복지 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고, 그다음에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 주요 정책에 대한 성 평등적 관점에 의한 분석 평가, 그다음에 여성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정책개발, 여성을 위한 스포츠, 그다음에 건강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해서 이렇게 예정 직무가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러면 채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채용요건에는 할 수 있는 분이었고요…….
황철

황철위원

여기에 관련되어서 하나 걸을 수 있으면 갖다 걸었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연구과제나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심스러운…….
황철

황철위원

그래서 여기 불필요한 공동연구원에 대한 사역인부임이 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질의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연구원은 할 수가 없으니까 적당한 관련된 연구원을 찾아서 사역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위원님 질의 자체가 어렵다고 하셨던 것처럼 저도 답변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어렵기는 합니다만 연구라는 게 정말 개인이 단독 주제로 할 수 있는 연구가 있고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연구원이 많으면 공동연구자를 쓰지 않고 연구자 간에 서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분야별로 맡아서…….
황철

황철위원

제가 이해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2006년도 올해 여성센터에서 가족실태 및 가족정책 수립에 대한 연구과제를 하셨죠? 거기에 우리 계약직으로 되신 분들이 참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참여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어떻게 참여하셨습니까? 뭘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이 연구과제는…….
황철

황철위원

그 계약직 분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가족실태조사는 저희가 상당히 사이즈가 크고 해서 여섯 분의…….
황철

황철위원

저희 계약직 성함이 누구시냐고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정미미 연구원하고 강문구 연구원인데요, 강문구 연구원은 학위가 체육학이지만 전공이 통계입니다. 조사, 통계, 설문 해서 그 부분을 담당해서 전체적인 설문하고 분석을 해서 여섯 분의 연구하는 분들 것을 다 나눠줬고요, 그다음에 강문구 연구원은 조사 교육을 시키고 설문을 해서 같이 배부하고 그다음에 설문 코딩하는데 같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마지막 실태조사를 하면서 정책제안을 받기 위해서 정책포럼도 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소장님처럼 말씀하시면 문제가 없네요. 소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연구의 규모가 크면…….
황철

황철위원

이것 가지고 제가 감사하는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했었으면, 여기 과제에 보면 책임연구원도 대학교수, 거기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우리 계약직 연구원들은 연구원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했어요. 실제로 필요한 가족정책 개발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연구는 다 다른 사람이 했어요, 외부인사들이. 그렇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소장님은 연구원이 제대로 채용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황철

황철위원

됐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요, 저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 연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역인부임이라든가 이걸 앞으로 계속 지출해야 되잖아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가족실태 조사 연구는 지금 여섯 분이 했지만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다 이런 형태로 해서 팀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끌고 나가시면 저도 피곤하고, 자꾸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사역인부임 예산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거냐, 해야 되는 거냐 그걸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저희는 나름대로 좋은 정책제안을 받고 또 정책을 만들어내려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했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외부 전문가를 모셔오는 방향보다는 협의회라든가 심의회를 더 보충하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방향을 설정해서…….
황철

황철위원

그래도 우리 여성개발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연구원을 채용했을 때는 최소한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 통계와 관련된 업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연구원이 아닌, 물론 연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여성정책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원은 저는 아니라고 봤단 얘기예요. 그러면 왜 굳이 연구원을 써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아무리 훌륭한 연구가라도 단독연구는 못 합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건 제가 인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역할분담이 다 있지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저희는 연구원 숫자가 너무 적어서 상관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외부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국장님, 연구원을 빨리 더 확대를 시키셔야 되겠네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프로젝트 자체를 아예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하지 말고 외부용역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느 게 더 효율적이에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부장 빈 자리가…….
황철

황철위원

부장 오면 다 해결됩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드는데요. 근본적으로 제가 드리는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분하고 인식의 차이가 좀 있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능하고 역할을 찾아서…….
황철

황철위원

그럴 바에는 아웃소싱 줘버려요.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원 여러 가지 인건비 들여서 하지 말고 아웃소싱 줘버리면 되잖아요, 이 과제에 대해서.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부장을 채용해 주면 절대로 외부인사를 초빙하지 않고 저희가 단독적으로 좋은 연구의 성과물을 만들어…….
황철

황철위원

가급 부장인가 그분이 만능입니까? 그분이 가족 다 알고 여성관련 다 알고 가족관련 다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 체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제가 예산을 전부 총괄은 안 해 봤지만 이렇게 할 바에는 아웃소싱해서…….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연구원이 적은 연구기관의 어려움이 이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황철

황철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구색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법인지를 먼저 연구를 좀 해보세요, 소장님이.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가급 부장님 채용해서 이런 방법으로 계속 나가서, 또 공동연구원 해서, 일시사역해서 하는 방법이 더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런 프로젝트 자체를 아예 아웃소싱 줘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인지 이런 것부터 연구를 하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부장님 가급 채용해야 그분이 만능이 아니에요. 그분도 분명히 전공이 하나밖에 없어요. 복수전공해도 한두 가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분이 여성, 가족 다 만능입니까? 똑같아요, 결국은.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세 사람이 하면 서로 할 수 있는 분야를 나누게 하기 때문에…….
황철

황철위원

한 사람은 통계 관련된 분이시고, 한 분은 다르잖아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정책을 하려면 또 통계하는 전문가도 있어야 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소장님, 그 정도 얘기했으면 들어가십시오. 채용했다는 분이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몇 급입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5급입니다. 나급인데 6급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 체제는 5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황철

황철위원

결국은 예산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연구원을 많이 채용해서 기대에 충족시킬 수 있으면 다 좋죠.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부탁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부장을 뽑을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세요. 그럼 좋은 연구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자꾸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봤다니까요. 부장님 한 분 오신다고 해서 해결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26쪽, 사회복지신문 보급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신문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지적을 많이 해서 저한테 설문조사한 결과물도 갖고 오시고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검토해 봐도 사회복지신문을 구독하는 수요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신문 자체가 2억 원이라는 돈이 도비, 시ㆍ군비가 다 나가는데 2억을 지원받아서 그 정도 신문 만들어서 사회복지 관련된 구독자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으니까 더 좀 보완해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동안 노력하신 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스크린을 해 보니까 아니에요. 통계를 아무리 그럴싸하게 잡아보셔야 실제 사회복지신문을 받아보시는 분들한테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 사회복지신문을 받아보는 구독층들한테 실질적으로 물어보세요. 아마 도비, 시비 해서 2억 준다면 그 사람들 깜짝 놀라요. 다시 한번 스크린 해 보세요. 그래서 좋은 신문으로 거듭나게끔 부탁을 드리고, 계속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스크린할 거예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만큼, 장애인신문은 잘 돼요.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장애인신문은 지원비가 적은 데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훨씬 달라요. 그걸 비교해서 검토해 보시고 수준을 높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열띤 공방전에 정신이 없네요. 수고하셨고요, 되도록이면 핵심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공방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사항별 설명서 77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 시범도 육성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97억이나 늘려서 430억 가량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라든가 장애인 주택시설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얼마 안 돼요. 1,3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존경하는 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답답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 건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장애인복지법 28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2005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2005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국장님께서 사업비를 세우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씩 보고를 안 받습니까? 무조건 예산이 이런 게 들어간다 하면 그냥 세우고 이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늦게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이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 부분에 위원들이 자꾸 증액해 줘야 된다고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이 말 그대로 그런 겁니다, 실태조사가. 그래서 이 사항을 보면 도내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는데 여성 장애인만 하는 걸로 1,3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하려면 남성 장애인도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나가서 이것도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통계분야, 중국역사 이런 사람으로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여성정책센터로 이걸 준 이유가 뭡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런 인적자원을 갖고, 황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잖아요,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말 그대로 강원발전연구원도 우리 도 산하에 있는 연구개발원이 아닙니까? 인적자원 없는 데에다 자꾸 이런 과제를 줘 보니 좋은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왕 사업비를 투자하는 거 왜 여성장애인만 신경 씁니까? 남성장애인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단 몇백만 원을 더 들이더라도 같이 추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1,3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강원발전연구원에, 다른 타 기관에 수탁과제로 넘겨주세요. 본 위원은 이 사업비 1,300만 원의 삭감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사업에 민간보조사업이 세출예산서 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면 어디에 줄는지는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적합한 데로 선정을 해서, 때에 따라서는 공모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관을 가장 저희 목적사업에 접근을 시켜서 그것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계획도 안 세워져 있는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해 놓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모든 사업이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매년 이게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재규

최재규위원

계속 전년도에도 민간인한테 보조해 줬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보조를 해 줬는데 공모로 하게 되면 공모를 할 거고, 도가 직접 하게 되면…….
재규

최재규위원

전년도에는 어디에 위탁을 줬습니까? 사업기간이 2007년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 연도에는 강원여성포럼 21이라고 거기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여성지도자 육성교육을 거기서 아주 교육들을 잘 하셔서 작년도에 여성 위원님들을 많이 배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은 여성들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인데요, 민간단체에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라 우리 연수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업비를 계정과목을 바꿔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과정에 보면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비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깁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걱정하고 문제를 도출시키는 것이 체계 있는 교육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민간에게 위탁할 게 아니고, 우리 있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이든 여성정책개발센터든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게끔 하고 또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는 인적확보를 하든지 황철 위원님 말씀대로 아웃소싱을 하든지 그런 방향을 짜셔야지, 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해야 된다 그건 잘못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 논하는 거니까 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전 해에 했으니까 그대로 따라한다 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자꾸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새로운 변화된 정책을, 장애인을 위해서 97억이라는 예산을 더 투자하게 되고, 그 노력이 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작은 것도 조금만 신경 쓰셔서 이 사업이 정말 잘 된 거냐, 어떤 과제를 줄 때 정말 타당성 있는 거냐 이거죠. 수용이 안 되는데 장애인 1,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작든 크든 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시상금 보니까 400만 원이 있어요, 장애인공판장 이용하는 게 보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한 가지입니다. 4억 5,000 판매에 있어서 공공기관만 이루어졌지 민간인 방향이 없다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럼 시상금이 작든 크든 간에 민간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줘야 됩니다. 효과적으로 사업비를 써야 된다 이거죠. 민간인 방향까지 확대시키려면 같이 동참시키고 시상도 줘야 된다 이겁니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원영희 국장님, 어제 멀리 출장 다녀오시고 늦은 시간까지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요새 예산심의하고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부분을 보면서 작은 소외랄까, 보건복지여성국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의 시각적인 차원에서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아쉬운 부분이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참모진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적절한 답이 잘 안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하는, 교사위원으로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해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송구영신 차원에서 버릴 건 버리고 과장님들께서도 국장님을 좀더 잘 받들어서, 주무과장님도 도청에서 가장 훌륭하시다는 과장님 모셨으니까 과장님도 심기일전하셔서 좋은 국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6페이지인데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에 대해서 감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재정운영 구성과 운영조례에 따라서 강원도지사가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을 2차 추경예산에 4억 3,500만 원을 하셨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15억을 사전에 도의회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안에는 2회 추경에는 1억 500만 원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7억 5,000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왜 발생하는 거죠?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그렇게 해놓고 추경에 두고두고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가용재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부풀려서 요청한 거네요, 결국에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요청을 했는데요, 도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공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추경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도 무난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조금 적게 반영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2005년도나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도 이런 형태의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 같아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된 겁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예산안 제출기간이나 출연동의안의 제출기간이 강원도지사로서 일치하니까 이런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171회 정례회 집행부에서 제출된 출연동의안은 모두 10건인데 그중에서 유독 지금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분야에 대해서만 출연동의안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이유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에서입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국비도 분할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국비가 먼저 내려오면 그것을 먼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재원을 유도리 있게, 예산부서가 탄력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다른 국은 예산이 다 그런 식으로 보건복지여성국 관할처럼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거긴 일괄적으로 내려오나 보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국하고는 사업이, 저희는 계속적인 사업이고 다른 데는 일시적으로 끝내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제가 다른 국 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은 제가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84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었던 부분들인데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난방비 지원 경로당 수가 2,30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로당 수가 2,300개가 맞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2,474개소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학철입니다. 이기찬 위원님께서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여쭈셨습니다. 일단 2,300개소에 대한 난방비는 모두 계상시켜 놨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게 174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심야전기로 바꾸고 해서 난방비 부담이, 특히 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체예산 가지고, 도에서는 이렇게 도비 30%, 시ㆍ군비 70% 해서 주지만 그 외에 시ㆍ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강릉이나 원주 이런 지역은 상당히 많은 걸 자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빼고 2,300개소만 하는데 특히 군지역 같은 경우는 100% 경로당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로당 난방비를 평균적으로 20만 원으로 산출근거를 잡으셨는데 2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의 원인은 뭡니까?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평균 경로당 난방비를 50만 원을 보고 있는데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국가에서 바로 시ㆍ군에 내려가는 돈이 30만 원입니다. 도를 안 거치고 국가에서 바로 시ㆍ군으로 잡히는 돈이 30만 원이 따로 있고 그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도 자체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도비를 30% 대고 시ㆍ군에서 70%를 대서 20만 원을 만들어서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0만 원인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는 50만 원으로 있었는데 여기에 2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해 보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88페이지에 있는 장수노인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작년에 장수노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작되었는데 2006년도에 지급되어 있는 지급인원과 실적에 대한 금액을 알 수 있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월 2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만 실적 인원은 지금 파악이……. 위원님 저희가 정산이 아직 안 되어서, 85세 된 노인분들한테 월 2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만 그 실적은……. 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끝자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에 대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면 본 위원에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지금 월 2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 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우연히 지금 80세 이상 노인들이 한 달에 사용하는 월 용돈의 통계치 나온 걸 스크랩한 게 있었는데 평균 2만 7천 몇백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부족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런 과정인데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금액을 좀 더 위로 올려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월 2만 원은 개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적은 거고, 저희도 더 지원을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도의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는 이 상태로 가고 2008년도쯤 가서 인상을 하는 걸로 했으면 저희도 그런 바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더 지속적으로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6페이지에 있는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교육지원 계속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북한정권에 어떤 붕괴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북한 주민들이 이주 이탈해 오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 도의 인원은 나와 있는데요.
기찬

이기찬위원

지난 2001년도 통일부에서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400만 명 정도가 이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사태의 인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에 의하면 강원도 어느 지역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강원도 쪽에다가 그것을 만드는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나중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시사저널에 그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찾아서 사회적응적인 부분들이니까 한번 보시고,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 중에 1회 교육을 할 때 850만 원인데 몇 명이나 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도에 하나원 교육이수를 하고 강원도에 정착해 있는 이탈주민이 174명이 지금 저희 도내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기찬

이기찬위원

그 인원만 대세요, 자꾸 더 얘기하지 마세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174명 정도.
기찬

이기찬위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게 와 있는 주민들이 사회적응이 안 되어서 다시 월북을 하고, 또 어떤 양반은 월북했다가 다시 내려왔던 분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적응을 못하고 있고, 그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것이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서는 그들이 사회적응이 과연 쉽겠느냐,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증액이 되어서 그들을 점차적으로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들에 대한 계속관리가 도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차피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강원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넓게 멀리 보시고 준비를 해 보십시오. 그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아까 존경하는 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신문 보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대흐름에 맞는 사업이에요? 이게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들을 활성화하고 일거리 같은 것은 어디 있는지 제공해 주는 정보역할을 하는데 요즘 다 인터넷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시ㆍ군의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과연 페이퍼로는 아무래도 이게 속도가 늦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인데 이게 시대에 맞겠나,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은 과감히 삭감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상대가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저 의원 손봐야 되겠다 하는 의리의 세력들이 나올까봐, 그런 걸 두려워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게 과연 맞습니까, 요즘 세상에? 저는 솔직히 스팸같아요. 저도 언론에서 5년 정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짜임새 없이 만들고, 홍보지도 아니고 그런 부분인데…….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도 황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장애인신문하고 충분히 비교도 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사회복지정보라든가 복지가 발전될 수 있는 신문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게 어차피 2억씩이나 되는 사업이고 도비와 시ㆍ군비가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좀더 많이 가지셔서 소기의 성과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222페이지에 있는 목욕차량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출내역에는 운영비가 2,000만 원 있는데 그게 각 시ㆍ군마다 하잖아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18대가 시ㆍ군마다 1대씩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죠? 그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비는 기름값도 하고 인건비도 있고 차량유지비도 들어가겠죠.
기찬

이기찬위원

인건비는 18개 시ㆍ군에 다 주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분명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 6개 시ㆍ군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이 본 위원이 같을 수 없다 얘기하니까 분명히 조사해서 6개 시ㆍ군만 운전기사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나간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시ㆍ군마다 2,000만 원으로 정해서, 거기다 인건비와 기름값이랑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준다면, 또 실적이 있을 테고, 어떻게 된 겁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학철입니다. 목욕차량 운영비 관계는 16개 시ㆍ군에 18대의 목욕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 한 대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사가 따르고 거기에 운영비, 기름값 등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18대에 대한 운영비가 각 2,000만 원씩 해서 계속 지원이 되는 거고, 금년도 예산도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한 대를 더 삽니다,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더 살 계획이 있는데 더 사게 되면 저희가 당초예산에 조금 더 계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6대는 어떤 숫자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기찬

이기찬위원

저도 숫자적 개념이 강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나오셔서 답변하셨고, 분명히 그러니까 저쪽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지네 동네 얘기하는 거지, 뭐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 같을 수 없다, 혹시 기억을 하세요?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욕차량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18대가 맞거든요. 없는 시ㆍ군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태백하고 정선만 없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왜 6개 시ㆍ군이냐 하니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다른 데하고 운행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6대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시ㆍ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협의회나 협의체에 위탁한 데가 열 군데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태백, 정선 같은 데는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강원랜드나 월드비전 자체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에게 그날 답변하셨던 내용은 18개 시ㆍ군 중에 그러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6개 시ㆍ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되었다, 본 위원이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반박하셔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시ㆍ군이 2개 시ㆍ군이고 16개 시ㆍ군 중에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 게…….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원주하고 삼척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게 해서 18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때는 분명히 6개 시ㆍ군에 대한 인건비만 계상되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대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어떻게 답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속기록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학철

김학철사회복지과장

저도 먼저 가서 확인해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있는 학교금연 및 흡연예방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아까 존경하는 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산출내역에 보면 초ㆍ중ㆍ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하는 강사비라는데 강원도내에 초등학교 흡연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방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이게 어제 도교육청 예산심의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던 내용인데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과에서는 이게 정산을 하고 하면 파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분야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까 황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저녁을 과장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 분야는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이것을 사용하는 것하고 정말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지금 617개교에 금액을 배정한다고 했는데 자부담까지 있습니다만 이게 기금에서 내려와 있는 비용을 줄 때 초ㆍ중ㆍ고 학교별로 다른가요, 사업비 기준이?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그냥 일괄해서 출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어떻게 가고 하는 건 확인을……이건 저희도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평가를 잘 하셔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를 보면 강원여성대회 지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해서 2,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2005년도에는 2,000만 원이고 2006도에는 6대 때는 3,0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와서 1,000만 원 삭감된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6년도에는 1년에 여성대회를 하나로 하는 것으로 했고, 2007년도에는 민간단체, 여성단체협의회가 순수한 여성대회를 하는 것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주간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에 하는 여성주간행사는 관에서 주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행사를 하느라고 예산을 분류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608페이지, 강원여성주간의 행사를 보면 75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나 2005년도, 2006년도는 3,100만 원, 3,400만 원이 주간행사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원화했던 사업인데 하나로 묶어서 한 것을 2007년도 가서는 다시 분리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한 것은 뭡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가 강원도여성발전 조례에 보면 여성들에게 도지사가 시상하는 것도 있고, 여성들을 격려하고 봉사하는 분들한테 시상하는 것도 있고, 또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주간행사의 성격이 여성대회를 순수하게 하는 민간단체 그 행사하고 조금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동자

김동자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주간은 여성주간이 하고 여성단체에서, 저는 강원여성대회를 80만 여성들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분리해서 행사를 하는데 여성대회 건으로 6대 위원들이 3,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을 세웠던 것을 지금 여성주간으로 했다고 해서 성분이 여성대회 3,0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이유가 저는 용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국장님, 강원여성대회를 2,000만 원 가지고 물론 자체 부담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율적으로 모든 회원들이 다 공유해서 정말 축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 2,000만 원 가지고요?
동자

김동자위원

예.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추경도 있으니까 충분히 여성단체하고 규모라든가 행사의 내용을 검토해서 추경에 계상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조금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강원여성대회를 매년 몇 월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7월에 하는데 이제는 여성주간행사를 하면 여성대회를 꼭, 그것을 7월에 하게 된 것이 여성주간하고 여성단체협의회의 순수한 행사하고 같이 통합해서 행사를 하느라고 여성주간에 행사를 한 건데 그것이 여성주간의 행사를 매년 하다보니까 조금 희석이 되어서 순수한 여성대회 행사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동자

김동자위원

본 위원 생각은 매년 강원여성대회는 거의 7월 여성주간에 했습니다. 저는 여성대회 것만 합니다. 여성주간에 하는 행사는 도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다만 강원여성상이나 평등상 이런 것은 여성주간에 하고, 그러면 강원여성대회를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생각하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제 앞으로는…….
동자

김동자위원

앞으로가 아니죠, 지금 현재.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여성대회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도가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니까 지원 보조사업이잖아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여성단체협의회장도 했고 그래서 아주 적절한 예산이 아니다, 여성주간은 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에 보면 강원보육인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 원이 지원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보육단체는 회원 3,000명이 왔는데 2,000만 원 지원사업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 단체가 3,000명이면 다 회원의 축제입니다. 축제를 하는 건데 국장님, 강원도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 아시죠? 45개 단체 외 저희들 단체도 소속된 것이 2,600명입니다. 도 단체에 한 단체에 3명씩 여성대회에 참가해라, 이러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건지 아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모르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도 단체는 25개 단체에 3명씩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 부회장만 참석을 합니다. 18개 시ㆍ군에는 인원을 35명에서 40명으로 제한을 합니다. 제한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강원도 전체 여성을 아울러서 하는 행사에 2,000만 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6대에서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한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행사를 저희 여성주간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추경 때 저희가 조정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여성대회가 2007년도에 여성단체에서 5월에 한다, 7월에 한다면…….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추경이 3월쯤에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하면 힘이 많이 될 겁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지금 상향 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재원이 어떻게 조정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동자

김동자위원

이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3,000만 원까지로 했는데 여성단체협의회가 3,000만 원이 필요한지 여성단체하고 조금 검토해서 추경 때 할 수도 있고 지금 판단을 해서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조금 더 여성단체에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좋다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한 단체에 3명이라는 것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제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대회가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1,000만 원, 3,000만 원하고 자부담 1,000만 원해서 4,000만 원 가지고도 행사하기가, 사실 이런 제한을 한다는 것이 예산의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3,000만 원으로 그대로 상향 계상해 주면, 여기서 결정하면 그렇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죠? 동감하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608페이지에 보면 강원여성주간에, 사항별 설명서 57쪽을 보시면 여성주간의 기념식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랑스러운 여성상 해서 750만 원이, 2005년도, 2006년도 750만 원, 이거 가지고 행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규모를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간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주간행사를 18개 시ㆍ군 전체에다 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적절하게 여성발전기본법에 어긋나지만 않게…….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에 상금은 없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상금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시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계속적으로 못합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여기 보면 강원여성상, 평등상, 지도자상, 공무원단체 이렇게 해서 시상이 한 30여 명이라고 하고 또 보면 공연도 있고 특강도 있는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예산편성이 너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그냥 이 예산가지고 그대로 할 겁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여성주간 사업비 57쪽에 보면 6개 단체에 여성주간의 기념행사라 해서 2,500만 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ㆍ군으로 되어 있다고 사업목적에 되어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을 가지고 6개 단체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가 400만 원을 가지고 여성주간에 하기로 시ㆍ군에, 올해 2,300만 원을 가지고 몇 개 단체에 사업을 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5개 단체에…….
동자

김동자위원

단체별로 똑같이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사업비를 조정해서 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했습니다만…….
동자

김동자위원

5개 단체 어디어디에 얼마씩 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5개 단체에 385~415만 원까지 차등지급을 했습니다만 그 단체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5개 단체에 사업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그 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까지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산을 하는데 1개 단체가 안 들어와서, 들어오면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 5개 단체가 여성주간에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은 7월 여성주간 내에 다 하셨느냐 이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주간행사로 지원이 된 것 같은데 3개 단체는 여성주간에 행사를 했고 2개 단체는 변경을 했답니다. 변경을 해서 그 이후 10월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정산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목적하고 지금 시행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주간에 사업비로 책정했으면 여성주간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주간 내의 행사이기 때문에 여성주간 내에 하는 것이 맞는데 변경계획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안 한 데가 평창하고 인제군의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부득이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예산 세워놓으신 2,500만 원에 대해 6개 단체가 전부 다 계획이 단체별로 섰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고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 그때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서 그 때 가서 공모를 할는지…….
동자

김동자위원

올해 5개 단체의 사업목적은 어디에다,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내역이 강연이라든가 작품전시회, 외국인주부 만 남의 날 행사 등으로 해서 여성주간의 행사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었을 것으로…….
동자

김동자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연, 작품전시회, 외국인주부 만남의 장은 2007년도의 계획이고 2006년도 올해 5개 사업의 목적을 질의했던 겁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서 여성주간의 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의 인권옹호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적인 행사로 해서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면 어느 사업이든지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사업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 목적으로 했다면, 제가 5개 단체에 2,300만 원의 사업성에 대해서 얼마얼마 책정한 것을 몰라서 그럽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그 여성주간에 4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했던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었느냐, 그 적은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느냐 하는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6개 단체에 40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사업별로 성향을 봐서 조정하겠죠. 그런데 정말 400만 원 가지고 그 지역에 효율적으로 여성권익 증진에 사용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400만 원이라는 것이 얼마 예산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400만 원을 들여서 그 가치의 사업은 선정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이것이 2010년도까지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5개 단체, 6개 단체에다 이렇게 2,500만 원씩을 주지 말고 정말 사업성이 있는 데를 세 개를 주든 두 개를 주든 효율성 있게 지정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다른 쪽에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책자 건넴) 국장님, 보세요. 2006~2010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그리고 거기 책이 두 권인데 노란색하고 빨간색 붙여놨죠. 거기 보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투자계획 총괄 그랬는데 총사업비 계가 똑같은 책인데 5개년 계획 10년까지 나왔는데 표지에 A라고 쓴 책하고 B하고 얼마가 차이가 나냐 하면 5년 동안 총사업비가 무려 5,592억 4,4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이게 어느 게 맞느냐,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5년 동안 5,592억 4,4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어느 책이 맞아요? 제가 이 책을 보고 3일 전에 전부 인쇄 다시 해서 오랄까 하다가 한번 인쇄하려면 몇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여태껏 참느라고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요? 해명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5개년 계획이 1년에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는지 5,592억 4,4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게 맞느냐 이거예요. 이걸 위원들한테 줬지 않습니까? 위원장이라고 세 권을 보냈어요. 답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이걸 봐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다시 보고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문서가 다 나간 걸 이제 보고하면 제갈공명이 와도 이걸 뒤집을 수 없는데 뭐가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2조 8,000억이 맞는 건지, 2조 2,500억이 맞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맞는 걸 알아야 예산심의를 해 드릴 것 아닙니까? 어느 게 맞는지 알아야 예산심의를 해 드리지 5,000억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 걸 기준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답답해서 위원장 입장에서 묻고 있는 거죠. 어느 걸 기준해야 됩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B라고 쓴 책이 맞습니다만 이게 아마 당초에 인쇄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틀린 걸 다시 인쇄해서 그걸 드리면서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 같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고 이게 다 위원들한테 나갔는데 이분들이 지금 안 가지고 와서 그렇지, 저는 사무실에 하나 있고 집에 있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게 다르거든요. 국장님이 단순하게 예산편성을 심의 받는 과정에서 그게 몇 억이 틀리면 그럴 수도 있는데 5,592억 4,4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죄송합니다, 어쩌구저쩌구, 인쇄를 조금 빨리 해서 그 녀석이 빨리 나가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앉아서 느낀 게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정돈되지 못한 질의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반성하고, 또 거기 앉아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분들을 도지사한테 건의해야 되겠다, 뭐라고 건의하려고 생각했냐면 최소한도 보건복지여성국 계장ㆍ과장ㆍ국장은 3년 이상 인사통제를 해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왜, 보직변경을 해 놓으니까 몰라요. 외국 주부가 몇인지, 뭐가 뭔지 툭하면 뒤돌아보고 뒤돌아본 사람은 옆 사람 보고, 옆 사람은 왔다갔다 하고, 이게 뭐가 됩니까? 자기 업무들을 숙지 못 하니까 이 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틀려도 5,000억이 틀리는데 그게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장난하는 겁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아까 최재규 위원이 얘기했어요, 잘 넘어갈 걸 자꾸 끈다고. 명확하고 간단하게 대답하면 끝날 일들입니다. 의혹이 있는 것도 있어요. 여성행사를 재작년에 3,000 얼마인데 2,000을 깎았더니 여성들이 쫓아와서 난리를 치니까 올려줬어요. 여기 고참 과장님, 계장님 알거예요. 올려줬는데 선거 끝나니까-그렇게 생각해요, 여성단체에서-1,000만 원을 감액하는 구나. 그런 짓들을 왜 하냐고요, 돈 1,000만 원이 뭐가 대단해서. 여느 때는 입에 뭐가 생기도록 여성 상위시대라고 그러더니, 강원도 여자들이 다 모인다는데 그까짓 1,000만 원을 깎아서 무슨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그걸 칼질을 해서 왜 깎았냐, 하겠다,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아무리 강원도가 열악하고 그래도 강원도청입니다. 시시하게 면사무소나 할 장난들이지, 1,000만 원을 깎아서 준다……그리고 위원이 그러면 아, 얼른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추경에 자신 있냐 그러면 그때 내 돈을 내도 예,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까짓 1,000만 원 지금이라도 만들면 되지. 앞으로 태도들을 바꾸고 공부들 하세요. 끝나는 마당에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럼 만약에 이 책을 한 권만 계속 본 사람은, A를 본 사람은 그걸로 가고 B를 본 사람은 그걸로 갈 것 아니에요? 얼마나 혼선을 빚어놨어요? 앞으로 절대 이러지 마세요.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나오면 정말 고소할 거예요. 행정교란죄로 걸어서 고소할 테니까 괜히 말년에 법원에 끌려다니면서 증언하지 말고 잘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1시 25분 회의중지

22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과ㆍ계장님들이 간담을 통해서 보건복지여성분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면서 권고 및 주문사항으로 제시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인 강원공판장 인건비 1,800만 원 증액, 여성대회 행사비 1,000만 원 증액과 여성정책과에 계상된 관리직 양성평등교육 400만 원은 업무의 성격상 여성정보센터에서 추진키로 하고, 여성사랑방운영 1,300만 원과 군인 성희롱 예방교육 800만 원, 에이즈퇴치연맹과 예방협회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업무의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요구하며,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원영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