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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칠 의원 발언

171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06-12-06

김영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심사 마지막 날로서 한 건의 동의안과 감사관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상규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실 소관의 20억 이상 사업예산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으로 계상된 예산의 총 규모는 6억 4,668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억 1,151만 5,000원보다 3,5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종합감사체계 확립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4억 2,448만 5,000원이며,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2억 2,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3,517만 원의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부서운영을 위한 수용비와 국내여비의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 일반운영비 529만 원과 국내여비 2,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산적 종합감사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3억 9,551만 5,000원보다 2,897만 원이 증액된 4억 2,448만 5,000원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관리 및 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645만 7,000원과 부서운영 및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3,479만 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조회비용 2,7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6,179만 원, 시ㆍ군 종합감사, 공직기강 및 민원조사 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억 4,9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550만 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1억 2,738만 원은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및 감사ㆍ법무 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4,400만 원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 계획인 애향파수관 해외 선진기관 견학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과 애향파수관 연찬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실비 보상금 2,000만 원, 시ㆍ군 종합감사 시 명예감사관 참여 실비보상금 200만 원, 기술감사분야 외부전문가 참여 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200만 원은 매년 초 개최되는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 시 우수사례 발표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810만 원은 연중 사용하는 수감장 내에 설치를 위한 냉ㆍ온풍기 구입비로 500만 원과 감사수행 노트북 및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각각 250만 원과 6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2억 1,600만 원보다 620만 원이 증액된 2억 2,220만 원으로서 법무행정추진 일반운영비 1억 9,140만 원과 행정심판ㆍ소송 및 자치입법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600만 원, 소송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금 80만 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감사 및 법무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상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칠

김영칠위원

감사관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철원 출신 김영칠 위원입니다. 특히 철원의 종합감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감사업무가 중복되면서 시ㆍ군 지도업무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실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는데 사항별 설명서 19쪽에 보면 애향파수관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애향파수관을 238명으로 보고하셨는데 열 사람만 해외여행을 보내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지, 또 도내 18개 시ㆍ군인데 최소한 1개 시ㆍ군에 1명 정도는 보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선발기준이나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물론 예산상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1개 시ㆍ군 1명씩 해서 조금 늘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사실은 그동안 제주도, 또 중앙부처의 옴부즈맨 제도를 국내시찰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수 제보자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우수 제보자들을 싱가포르로 선진지 견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예산 부기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시ㆍ군별 한 분씩 선발해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시ㆍ군비도 부담이 되고?
상규

최상규감사관

아닙니다. 도비만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로 시행하던 선진지 견학은 톱다운 예산 관계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 테니까, 애향파수관은 잘 아시지만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지역의 중요 현안 제보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반갑습니다. 백선열입니다. 소송 수행자 승소포상금이 있습니다. 400만 원인데요, 목적이 소송 수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승소율을 제고시키겠다는 예산입니다. 제가 몇 번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만 과연 이 400만 원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목적한 바대로 한번 승소하면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좀더 증액할 여지는 없는지, 어떻습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조례에는 최고 30만 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20만 원 정도로,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금년도에 처음 운영했는데 여유 있게 하려면 1,000만 원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제도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보다는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 추경 때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소 포상금이 행정이나 민사 본안은 30만 원이고, 소액사건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안에 승소 건이 한 건인데 세 사람의 공무원이 관여했다면 최고 30만 원인데 사실 10만 원씩밖에 못 받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지난해보다 증액했습니다만 백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추경 때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한번 행정소송에 연루되면 10억부터 몇 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잘해서 승소하면 그만큼 재정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조례가 현실적이지 않으면 조례 개정도 한번 고려해 볼만하고, 본 예산이 충분히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애향파수관제,-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이 부분을 자꾸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순수하지 못하고 실효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단체에 위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공공부분에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단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민간사업 보조로 운영함이 더 실효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애향파수관이 당초에 감사 모니터요원으로 출발해서 발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감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사항, 또 우리 도정에 지역실정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단체에 위탁을 해서 보조금을 주고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지역 제보를 받는 쪽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서 역조적인 단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백 위원님 지적하신 감사모니터요원의 측면을 생각하면 저희들은 상당히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단체, 시ㆍ군에 연계되어 있는 데에다 보조금을 주고 그 역할을 맡기면 저희도 상당히 감사 측면에는 도움이 됩니다만…….
선열

백선열위원

목적에도 충분히 부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지금 운영하는 것은 지역에 나름대로 제보능력이 있는 분들이 순수한 감사 측면보다는 지역의 현안을 같이 걱정하면서 어려움을 도에 직접 제보해서 사전에 갈등요소도 해소하는 포괄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대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민간단체로 위탁해야 합니다. 민간단체에 그런 목적을 부여하고 경상적 보조를 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많이 도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한번 운영해 봄직도 하다, 시도를 한번 해 보시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데 감히 제가 단언컨대 민간단체에 위탁하면 더 많은 제보와 도정에 더 많은 제안이 들어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정책전환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주 목적이-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어떤 적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방 위주의 감사를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관실의 중요성은 지방자치가 가속화될수록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봉건왕조인 조선시대 때에도, 물론 직제가 삼정승제도라고 해서 가장 높으신 분들이 있었지만 봉건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직보를 하는 역할인 사간원 제도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언을 하고 밑을 아우를 수 있는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봉건왕조시대에 그런 제도를 두었음에도 민주화시대고 지방자치제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감사관실의 역할은 날로 증대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추상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에 추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을날 서릿발이라는 것은 머리를 쭈뼛쭈뼛하게 하는, 우리한테 전율적으로 오는 엄청난 감각이 있습니다. 아마 강원도의 감사관실도 추상과 같은 서릿발을 내세우고 위에는 직언을 할 줄 알고 아래는 아우르면서 미리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마치기 전에 감사관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최상규감사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들이 지금 현재 철원의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또 앞으로 사업소 감사도 있고 부분 테마감사도 있습니다. 끝나는 12월 말까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여러 위원님들 기대 저버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한 점의 누수도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금년 말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동안 부족한 저를 잘 도와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우리 도정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조그만 힘이 있으면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최상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규 감사관님께서는 예산집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애써 주시고 아울러 시ㆍ군의 예산도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감시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마지막 남은 2006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07년도에는 심기일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미래인재 육성사업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1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남다른 애정과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미래인재 육성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미래인재육성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1세기 무한경쟁과 다변화의 시대에 국가 또는 지역 간의 경쟁의 핵심과 발전의 동력은 인적 자원을 질적ㆍ양적으로 얼마나 발굴해 내고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시점에서 적은 인구, 빈약한 자원 등 지역발전에 불합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21세기 강원의 발전과 통일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해서 장기적ㆍ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강원미래인재 육성사업의 연차별 기금조성 계획에 의한 2007년도분 도비 출연분이 되겠습니다. 강원미래인재 육성사업을 위한 기금은 2010년까지 육성기금 100억 원을 목표로 도비 50억 원과 민간 후원금 50억 원을 조성하는 데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총 59억 1,300만 원으로 도비 36억 5,000만 원과 민간 후원금 22억 6,3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만 국내 전반의 불경기 심화로 지역의 경제사정도 여의치 않아 단기간 내 민간후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도비 출연금 50억 원을 2008년까지 조기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잔여 도비 출연금 13억 5,000만 원 중 2007년에 10억 원, 2008년에 3억 5,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미래인재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단순한 장학금이 아니고 세계적인 엘리트를, 될성부른 인재를 사전에 발굴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발이 되면 연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세계적인 인재로 클 때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100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59억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100억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가뜩이나 우리 강원도가 인적네트워크, 인재풀 등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획을 보면 민간 후원금을 50억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도비 출연하는 것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낮은 것 같은데 목표대로 꼭 달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관들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민간 후원금 모금에도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미래인재 육성사업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신 후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6~2010년도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도의 총 재정 규모와 투자 가용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 평균 증가율을 고려하여 2006부터 2010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 계획하였고, 계획기간 중 자치행정 부문의 시책방향은 삶의 수준 향상과 주민 편익 위주의 도민 생활여건 조성, 생활권 체육시설 지속 확충 및 청소년 문화ㆍ체육시설 건립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자사업 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투자사업 계획은 총 14개 사업에 5,821억 원으로서 문화 및 관광분야에 체육청소년과 6개 사업 1,790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체육청소년과 5개 사업 1,11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자치지원과 3개 사업 2,9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투자규모는 4,371억 원이며, 특히 2007년도에는 1,04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32쪽 단위사업별 설명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도읍 육성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선택과 집중 지원 방식의 상향식 공모제를 채택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도내 15시ㆍ군, 24도읍을 대상으로 도읍당 4년간 국비 100억 원씩을 지원하게 되며, 2007년도에는 6개 도읍에 국ㆍ도비 등 512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3년부터 6년간 총 3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는 61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 조성,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5년도부터 3년 동안 총 46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는 197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 조성,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1시ㆍ군 1개소 이상 건립하기 위한 균특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8개소를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미건립된 10개 시ㆍ군 10개소에 397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 앞으로 2014년까지 나머지 5개 시ㆍ군에 5개소를 건립해서 1시ㆍ군 1개소 이상 건립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시ㆍ군당 2개소 이상 건립하기 위한 균특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16개소를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1억 원을 투자하여 미건립된 14개 시ㆍ군에 15개소를 건립하고, 앞으로 나머지 14개 시ㆍ군에 대해서도 1시ㆍ군당 1개소 이상 건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야영장 조성 사업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접근성과 수련거리가 다양한 장소를 선정해서 청소년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균특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야영장 2개소를 조성 운영 중에 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6억 원을 투자해서 4개소를 조성하고, 앞으로 2014년까지 나머지 5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여가ㆍ문화시설 확충사업은 1시ㆍ군당 1개소씩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인라인, 풋살, X-게임장 등 여가 활동형 레저ㆍ놀이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현재까지 2개소를 설치하였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6억 원을 투자하여 15개소를 설치하고, 앞으로 2014년까지 나머지 6개소를 설치ㆍ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노후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구조 보강과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의 안정성 확보와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2개소를 완료하였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7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201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1시ㆍ군 1개소를 조성하는 균특지원 사업으로 11개 시ㆍ군에 지원해서 8개 시ㆍ군이 이용 중에 있고, 3개 시ㆍ군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0년까지 미지원된 시ㆍ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ㆍ전문체육시설 확충사업은 1시ㆍ군, 1운동장, 1체육관을 건립하는 균특지원 사업으로 운동장과 체육관이 없는 시ㆍ군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영월군과 철원군이 공사 중에 있고, 2010년까지 미지원된 시ㆍ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1시ㆍ군 1개소 건립하는 사업으로 3개 시ㆍ군이 준공되어 이용 중에 있고, 3개 시ㆍ군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까지 4개 시ㆍ군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축구공원 건립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124억 6,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6년도까지는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2008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주거 생활권에 체육지도자를 고정 배치하여 생활체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50%, 지방비 50%를 투자하여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 육성, 청년층 체육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현재 70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도 및 시ㆍ군에 배치하였고, 2007년에는 7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전용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은 장애인들의 재활 및 체육활동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2007년까지 춘천ㆍ원주ㆍ강릉시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여 주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933억 3,886만 원보다 37.1%가 증가한 8,137억 8,0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712억 원이 증액된 5,24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신규 아파트 분양,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등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감안하여 취득세 470억 원과 등록세 1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하자원 세율 인상과 납세의무자 확대로 지역개발세 20억 원과 등록세ㆍ재산세 등의 증가를 반영한 지방교육세는 5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0억 715만 원을 증액한 1,072억 4,37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호우ㆍ태풍 등으로 인한 수해복구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2005년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체 1,442억 3,471만 원이 증액된 1,823억 3,696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1,430억 900만 원, 10월 풍랑 피해복구비로 4억 7,45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공모 1,225만 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개편 3,200만 원, 학교 잔디운동장 설치 지원 2억 8,000만 원, 농구장ㆍ족구장 시설 설치 지원 2억 9,688만 원과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00억 7,602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005억 2,189만 원보다 89.8%가 증가된 3,805억 9,79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회에 계상된 예산내역을 중심으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선거관계 예산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정산 결과 발생한 자치단체 경비지원금 집행잔액 1억 483만 원과 선거관리위탁금 집행잔액 43억 1,00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관리로 총 4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인건비 예산 중 봉급 집행잔액 5억 원과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8,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수당 부족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도청합창단 해외연수 미실시로 2,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중 보존문서 전산화사업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인력관리 예산으로 50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3억 4,092만 원과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1,62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연금부담금 부족분 6억 9,3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집행잔액 1억 7,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시훈련 예산은 1억 7,879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경상적 경비 중 국외연수자 여비 집행잔액 6,400만 원, 직무교육과정 해외연수 집행잔액 8,600만 원, 국외훈련 연수자 동반가족 항공료 2,87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예산은 6억 378만 원이 증액된 25억 4,564만 원으로서 강원도민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부족분 6억 3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지원사업 예산은 1,764억 6,087만 원이 증액된 2,193억 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선행도민대상 수상자 산업시찰 미실시로 8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도정보고회 및 연수 미실시로 인한 미수복도민회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764억 8,166만 원이 증액된 2,173억 3,468만 원이며, 이 중 보조사업으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개편에 3,200만 원,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공모에 1,225만 원, 7월 집중호우 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에 1,752억 9,562만 원, 10월 풍랑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에 11억 6,47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관리 중 체육진흥사업은 56억 1,1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1,000만 원, 국제체육교류 집행잔액 1,2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청실업팀 운영 부족분 1억 6,500만 원과 도체육회 지원을 위하여 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17억 6,77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1억 7,800만 원, 7월 집중호우피해 체육시설 복구 7억 755만 원, 10월 풍랑피해 체육시설 복구 1억 534만 원, 학교 잔디운동장 설치 지원 2억 8,000만 원, 농구장ㆍ족구장 시설 설치 지원 4억 9,6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증액예산은 33억 89만 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노르딕경기장 위탁 관리 3,41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테니스장 확충 3억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제42회 강원도민체전 지원 20억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13억 2,500만 원, 직장 운동 경기부 숙소 집기 구입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집행잔액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 예산은 5,6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으로 자랑스러운 강원 청소년상 시상 집행잔액 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으로 10월 풍랑피해 청소년수련시설 복구 9,024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잼버리수련장 위탁운영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지출금 예산은 2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도세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ㆍ군에 교부하는 법정교부금으로 2006년도 도 세입 징수예상액이 1회 추경 시 추계한 3,244억 4,000만 원보다 206억 6,000만 원 늘어난 3,451억 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증가 예상액 206억 6,000만 원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조정에 따른 지연으로 구경찰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26억 1,330만 원과 강원도민회관 사무실 배치안 확정 지연에 따라 6억 7,878만 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8,407억 7,234만 원으로 세입예산 6,486억 2,121만 원, 세출예산 1,921억 5,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486억 2,121만 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5,171억 5,221만 원보다 25.4%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보다 29.7% 증가한 5,6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보통세가 4,393억 원으로서 금년도 징수전망액과 최근 4년간 평균 징수율을 토대로 골프장 준공 및 회원권 분양, 신축 아파트 준공,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취득세 2,495억 원, 등록세 1,878억 원, 면허세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목적세 1,179억 원은 금년도 징수전망 및 최근 4년간 평균 징수율과 신축건물 증가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세 108억 원, 지역개발세 49억 원을 각각 계상하고, 과세기준 세목에 대한 세수규모를 감안하여 지방교육세 1,0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금년도 징수전망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2억 2,167만 원이 증가한 439억 6,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2억 3,857만 원으로 잡종재산 및 구관사 임대료 1억 5,518만 원, 본청 도금고ㆍ현금인출기 사용료 등 1,934만 원, 공무원 임용ㆍ자격 면허시험 등 증지 수입 6,405만 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37억 2,630만 원은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11억 원, 순세계잉여금 250억 원, 소양강댐ㆍ평화의댐 정비사업 부담금 7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휴지 매각, 임대시설 공공요금 830만 원, 그리고 사용료ㆍ재산매각대ㆍ기타 잡수입 등의 체납액에 대한 지난 연도 수입이 4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398억 5,634만 원의 내역은 여권발급 대행업무,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198억 685만 원, 지방소도읍 육성 개발사업,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66억 8,500만 원,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 33억 6,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사업별 예산제는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품목별 예산제도를 뒤로 하고, 정책ㆍ성과 중심의 재정혁신과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예산회계시스템으로 2008년 본격 시행에 앞서 우리 도가 시범 실시 도로 선정되어 편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과목은 총 7개 정책사업과 25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일반행정비 중에서 총무과 소관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자치지원과는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세무과의 자주재원 확충 항이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 중에는 체육청소년과의 강한 체육 강원도 육성,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항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민방위비 중 자치지원과의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강화 항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21억 5,113만 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액 1,847억 7,896만 원보다 4% 증가한 금액입니다. 계속해서 금회에 계상된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중 행정지원 강화 예산 548억 7,320만 원은 경상예산 538억 6,530만 원과 사업예산 10억 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 512억 970만 원은 본청 직원들의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고, 경상적 경비 26억 5,560만 원은 부서운영 및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지원, 자료관 기록물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억 1,716만 원, 삼일절ㆍ광복절ㆍ도민의 날 등 행사운영비 7,50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억 9,888만 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7억 8,770만 원,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8억 6,586만 원, 각종 행사 참석 및 도정유공 민간인 일반보상금 1억 100만 원, 행정자료실 전문도서 구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0억 790만 원은 보조사업인 여권발급 운영에 2,230만 원, 자체사업인 5차 보존문서 전산화 용역사업 3억 5,000만 원, 구내식당 운영 1억 3,700만 원, 도정자료전시관 이전 설치 4억 원, 문서세단기 및 자산취득비가 9,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지증진 예산은 33억 1,520만 원으로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26억 3,830만 원, 직장 우수동호회 운영 지원에 2,470만 원, 도ㆍ시ㆍ군 친선경기대회 개최 지원 2,000만 원,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억 4,970만 원, 효행ㆍ모범공무원 산업시찰 8,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예산은 265억 6,455만 원으로서 일용직의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6억 6,990만 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행정도우미 인건비 3,780만 원, 인사관리 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155만 원, 공무원 국내외 업무수행 기본여비 3억 1,823만 원,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포상,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66억 5,158만 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76억 4,885만 원, 사망조위금으로 2억 3,6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9억 2,007만 원은 강사공 회원관리 네트워크 구축 3,000만 원, 공무원 전자카드 도입 1억 2,000만 원과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7억 7,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 선발 및 교육훈련 강화 예산으로 19억 3,486만 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18억 3,486만 원은 시험실 및 편집실 일시사역인부임 1,575만 원, 공무원 채용시험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에 7억 9,284만 원, 업무추진 여비 및 교육입교 훈련여비 5억 6,627만 원, 국외연수자 국외여비 등에 4억 4,000만 원, 국외훈련 연수자 동반가족 항공료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설악수련원 객실 에어컨 설치 등 운영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은 41억 3,087만 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14억 4,327만 원은 청사관리 인부임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6억 8,760만 원은 청사관리 소수선 재료 구입 4,000만 원, 에너지관리진단 연구개발비 1,450만 원, 노후 전기배선 보수ㆍ교체, 청사법면 환경정비 등 6억원과 구경찰청사 리모델링에 19억 2,500만 원, 설계 소프트웨어 구입, 노후 관용차량 교체 등 자산취득비 1억 8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강화 예산은 41억 1,5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6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예산은 8억 2,092만 원으로, 경상예산 4억 3,092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사회ㆍ민간단체 지원사업 운영 등에 1억 5,166만 원, 행사운영비로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시책추진 여비 9억 7,264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자치행정 역점시책추진, 군의 우리도민운동 추진, 자치발전 및 민방위시책 추진 8,000만 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및 임원 연찬회, 군의 우리도민운동 2,150만 원, 포상금으로 도지사기 공무원축구대회 시상, 주민자치센터 우수 시ㆍ군 시상 1,95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민ㆍ관ㆍ군 친선축구대회 1,0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군의 우리도민운동 주간 운영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3억 9,000만 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 도민 화합을 위한 행사, 이ㆍ통장 능력개발교육,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 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예산은 15억 6,880만 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14억 3,880만 원은 일반보상금으로 미수복도민회 초청 도정보고회, 미수복도민회 강원도민체전 참가 지원, 출향단체 임원ㆍ자녀 초청 도정설명회 4,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통강원지역회의 통일운동 사업 지원, 강원도 이ㆍ통장연합회 운영 지원, 미수복 강원도 중앙도민회 지원, 지역도민회 순회 도정설명회,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1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1억 3,000만 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예산은 14억 2,761만 원입니다. 경상예산 4억 3,138만 원은 인건비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938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강원도 자원봉사자대회, 가족자원봉사단 활동 전개, 자원봉사관리자 및 리더교육 운영, 자원봉사 교육교재 제작 등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9억 9,622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자원봉사 전문교육,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에 4,124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여성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로 4억 7,0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 자원봉사대학 운영 3억 9,45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 자원봉사센터 시설 개선 5,000만 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거사 정리 및 진실규명 예산은 2억 9,853만 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인건비로 1,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일제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일반운영비 5,640만 원, 일제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여비 960만 원, 일제강제동원피해 자치단체 보조금 2억 2,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예산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예산은 406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지역생활 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전액 사업예산으로 147억 5,500만 원입니다. 이 중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87억 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농어촌생활도로 확ㆍ포장, 도경계 관문지역 환경정비, 군부대 진입로 확ㆍ포장,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6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개발 예산은 259억 2,8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5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용역비로 댐 주변지역 대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 예산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중 안정적 세수확보 예산 5억 9,500만 원은 수용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세외수입 연구발표 심의수당, 은닉ㆍ탈루세원 발굴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등으로 경상예산 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지방세 정보화 2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ㆍ회계제도 내실 운영 예산은 1억 4,540만 원으로 결산검사 관련 보고서 인쇄비와 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비, 도청 통근버스 임차료, 업무추진 기본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 예산은 7억 3,070만 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1억 5,070만 원은 재산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공유건물 재해복구비, 정책기획관 숙소 임차료, 업무추진 기본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억 8,000만 원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 국유재산 매각ㆍ대부료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ㆍ군에 지원하는 보조금 5억 2,000만 원과 구공무원교육원 및 문화원 시설보수비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한 체육 강원도 실현 중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예산 42억 1,255만 원은 경상예산 30억 5,255만 원과 예비비 등 1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 3,407만 원은 계약직 공무원의 기본급여와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계상한 것이고, 경상적 경비 30억 1,848만 원은 부서운영 및 도청 실업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억 3,241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국제체육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3,322만 원, 뉴스타트 강원체육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 원, 선수 및 지도자 인건비를 위한 일반보상금 24억 6,785만 원, 한국인 체형에 맞는 유망 동계종목 육성에 필요한 민간이전 2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11억 6,000만 원은 체육진흥기금을 위한 기금 전출금 5억 원, 꿈나무 육성학교 운영과 꿈나무선수 선발 육성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6억 6,000만 원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사업예산 58억 9,300만 원으로서 보조사업인 펜싱훈련장 건립에 10억 원, 생활체육공원ㆍ종목별경기장 건립, 수상스포츠단지 조성 등에 30억 9,300만 원, 자체사업인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및 단체 육성 예산은 89억 980만 원이며, 경상예산 83억 9,880만 원과 사업예산 5억 1,100만 원으로서 이 중 경상예산 83억 9,880만 원은 정례 체육행사 지원의 국내여비 2,500만 원, 도체육회, 도생활체육협의회, 장애인체육회 지원 등의 민간경상보조 74억 8,380만 원,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지원에 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5억 1,100만 원은 노르딕경기장 관리ㆍ운영 1억 5,0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 동아리 지원 4,800만 원, 도 체육회관 리모델링 3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예산은 사업예산 14억 6,555만 원으로서 보조사업인 생활체육진흥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계상하였고,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은 5억 1,110만 원으로서 국제 체육교류 행사운영비 311만 원, 중국ㆍ캐나다와의 체육교류에 필요한 국외여비 등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중 미래인재 육성 강화 예산 15억 4,272만 원은 경상예산 4,272만 원과 사업예산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4,272만 원은 부서운영 및 자랑스러운 강원 청소년 발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566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05만 원, 차세대 미래지도자 리더십 훈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5억 원은 미래인재육성기금의 출연금 10억 원과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14억 8,579만 원으로서 경상예산 2억 4,500만 원과 사업예산 12억 4,079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억 4,500만 원은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운영 300만 원,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 1억 6,500만 원, 청소년 그룹 댄싱ㆍ가요경연대회, 청소년 창작영상제 등 7,7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사업예산 12억 4,079만 원은 청소년 특별회의 지역포럼,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등에 4억 5,576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원 등 5억 4,003만 원, 청소년수련관ㆍ잼버리수련장 등 위탁 운영 2억 2,500만 원, 청소년 한강역사문화탐방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 예산은 24억 676만 원으로서 이 중 경상예산 3억 1,000만 원은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또래상담자 한마음축제 등의 보조금이며, 사업예산 20억 9,676만 원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및 위문 800만 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청소년쉼터 운영 등 민간보조에 12억 5,669만 원과 자치단체보조 8억 3,2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예산은 사업예산 92억 797만 원으로서 이 중 보조사업은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확충, 청소년수련시설 개ㆍ보수,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 자치단체보조 87억 797만 원, 자체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 개ㆍ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은 1억 8,2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261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지역 민방위 역량 제고 예산은 1억 5,769만 원으로서 경상예산 2,185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350만 원,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5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에 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입교자 여비 등 5,154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1,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민방위 시범훈련 지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2,50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지원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 대비 대처능력 배양 예산은 2,500만 원으로서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충무훈련 실시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 상환 예산 58억 2,650만 원은 '99년 수해복구를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160억 원에 대한 상환이자 2억 2,000만 원과 재경부 재정경제특별회계에서 '98년 수해복구비로 차입한 119억 원에 대한 상환이자 4억 1,650만 원, 그리고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99수해복구 차입원금 200억 원에 대한 5년차 원금상환액 40억 원, 그리고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98수해복구 차입원금 119억 원에 대한 5년차 원금상환액 1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138억 7,800만 원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도세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ㆍ군에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제1회 추경 이후 여건변동에 따른 필수경비와 국비 및 교부세 추가 내시 등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금년도 징수전망 및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 또 특수요인 등에 기초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도정의 역량과 대내외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면서 도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경제 진흥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이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전산개발비에서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의 집행잔액이 2,300만 원 남았어요. 입찰 잔액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2,3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 못 한 겁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당초 계획보다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당초에는 295명을 계획했는데 실제 선발된 것은 222명 됐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줄었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금년도 비슷하게 예산이 섰더라고요. 금년에도 줄지 늘지 잘 모르겠네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계획이니까요. 실제 선발해 보면 인원이 줄 수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치행정국이 2006년도에 열심히 일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 위원님들께서 별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내년도 세입 중에 지방세가-물론 2006년도 추경을 제외한 당초예산 대비입니다만-1,300억 정도 증액되었고 그중 많이 증액된 부분이 취득세인데 우리 강원도의 내년 지방세 분포를 보면 총 지방세 5,600억 중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2,500억으로 44% 정도 되는데 전국 평균에 비해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우리 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습니다. 비중은 전국에서 1.5% 정도 됩니다. 저희가 총액으로 봐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고진국위원

전국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강원도는 44% 정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고 계시는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취득세 비중을 대비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내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하고 강원도의 아파트 신규단지 그런 것을 설명하셨는데 과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당초 취지대로 신고가 될 것인지 하는 의문이, 이건 국가 전체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증가만큼, 당초예산 대비하면 약 1,290억 되지만 추경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약 300억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증가만큼 세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일단 부동산 실거래가로 과세된 것이 작년 8ㆍ31부동산대책 이후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 어느 정도 세수가 되느냐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금년 10월까지 세수 잡힌 것을 봤을 때 내년에도 상당한 세입 증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나 그런 건설수요는 사실상 타 시도보다 크지는 않단 말이에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타 시도에 비해서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수 추계를 할 때 통상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이라든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특수요인,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골프장-건설 중인 것도 있으니까요.-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수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가 전망할 때-지금 이것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만-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각 자치단체별로-시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예산을 수립할 때 세출예산 기준을 위해서 세입을 방만하게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다면 결국 추경에 세출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세입을 수립할 때는 정확한 판단이 주어져야 합니다. 물론 가용자원을 여유 있게 두어서 추경에 다른 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추정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정을 정확히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겁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방세 세입예산을 실제 전망치보다 좀 낮게 잡았습니다. 실제 전망치에서 94~95% 정도 잡았습니다. 그것은 재정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세입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적게 들어 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세수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알겠고요, 세출예산 중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관계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활동센터 운영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라든가 자치단체 이전이라든가 대체적으로 2006년보다 1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는데, 물론 이 금액 자체를 분석해 본다면 자원봉사활동하는 데에는 사실상 턱없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보면 이러한 복지 분야, 자원봉사 분야에 많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자세하게 실질적인 증액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만큼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도 자체 신규사업 확대로 인해서 늘어났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두 가지 다입니다. 자원봉사 부분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국비로 신규사업 내려온 부분이 있고, 도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진국위원

이것이 특히 우리 도의 복지 분야-물론 자치행정국이 관할하는 사업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만-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 강원도 전체의 예산 자체가 시ㆍ군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혜택이 가는 금액을 따지면 상당히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건설부분 쪽에 제방을 하나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전년도에 비해 상승폭을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20~30% 증액되는 것 같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실질적인 수혜의 폭은 상당히 적다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하고, 저희가 내년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늘렸다고 했습니다만 총액 규모로 봤을 때 다른 시설 사업비 예산에 비해서 사실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이 분야에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특히 복지 분야를 이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다 그렇겠습니다만-국비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예산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발간실 디지털제판기 구입에 8,000만 원이 서 있어요. 지금 발간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발간 업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양호위원

그렇습니까? 전자결재하고 이러는데 조금씩 감소하는 것 아닙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전자결재하고는…….

김양호위원

지금 발간실에 직원들이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발간실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거기에 기능직…….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기능직이 주가 되고요.

김양호위원

고유 업무가 발간하는 업무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만 전담합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발간실 업무를 시ㆍ군에서 보면 거의 외주를 줘요. 없습니다.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본 위원은 외주발주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직원 5명이 고유 업무를 갖고 있다면 어렵고, 만약에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면 그런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간실에서 유인이나 이런 것을 하면 지역의 업체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다 발간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디지털제판기를 구입한다면 향후 몇 년간 계속 쓸 것 아니에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당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발간실 같은 경우 거의 폐쇄하는 추세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사 놓으면 연한이 있으니까 오래도록 발간실에서 이 업무를 계속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분들의 업무가 고유 업무가 아니라면 강력하게 건의하겠는데 그분들의 업무가 고유 업무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발간실에서 발간하는 인쇄물들의 소요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예산절감 측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외주를 줘야 될 것은 외주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래서 외주발주를 하실 것은 과감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사항별 설명서 104쪽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7,7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증액되었는데,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 교육비는 2006년도 대비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거든요.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 교육비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그렇다면 대부분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1억 이상 증액…….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이 부분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과 대비하면…….

진기엽위원

부서운영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에 공무원 훈련 위탁 교육비를 100% 반영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오히려 더 줄었거든요, 공무원 위탁 교육비에 대해서.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린 대로 당초예산 대비하니까 예산이 내년에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추경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7억 8,9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7억 9,200만 원이기 때문에 많이 늘은 것은 아니고 300만 원이 늘은 것입니다.

진기엽위원

실질적으로 300만 원이 늘은 겁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여비부분에 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여비가 150% 이상 증액되었는데 교육인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여비 지급기준이 금년에 비해 내년도에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일비가 좀 늘어나고, 교육훈련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이…….

진기엽위원

여비 지급기준이 얼마로 책정되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150% 정도 늘었기 때문에…….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여비 지급기준 인상분이 134%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 여비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진기엽위원

공무원 교육인원이 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교육인원은 큰 차이가 없고요, 여비 지급기준 인상에 따라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 금액이 2,000만 원 잡혀 있네요. 물론 6ㆍ25전쟁 참전용사 명예 선양하고 도민의 안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사업성격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설명자료 보니까 사업시행 주체가 재향군인회로 되어 있어요. 6ㆍ25 관련한 단체가 재향군인회, 미망인회 등등 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단체에서 어떤 오해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6ㆍ25전쟁 기념행사는 사실 정부 공공기관에서 주관해야 되는 행사입니다.

진기엽위원

신규사업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금년도까지는 재향군인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행사를 대행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에 직접 편성해서…….

진기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하고는 다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다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진기엽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재향군인회 외 타 단체에서 지원을 해 달라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그동안 쭉 해 오던 행사입니다.

진기엽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다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우리가 매년 12억 원씩 세우는데 그것은 사회단체가 공익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매년 신청을 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했는데 이것은 바로 저희가 예산에 세워서 별도 보조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진기엽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앞으로 지급이 안 되겠네요? 앞으로 계속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네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예산이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회계연도에 세입ㆍ세출에 대한 일을 하겠다는 예정 계획서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니까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과거 봉건영주시대에도 군주나 영주의 사경제를 제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공공경제 쪽에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 발달이라는 것은 국왕으로부터 국민들이 과세권과 지출권을 어떤 식으로 갖고 올 것이냐 하는 과정이 민주주의 시대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회나 지방의회 이런 입법부가 집행부, 행정부-크게 보면-그쪽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산심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편성에서부터 심의, 집행, 결산까지 3개 년도에 걸쳐 사이클을 계속하면서 어떤 연속성이 있는 것이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것에 준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1년간 사업을 하고 또 우리 강원도로 보면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 대로 아마 집행을 해야 되고 그 여부를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제시를 하고 그럽니다. 물론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오늘이 상임위에서의 예산심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이.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장 방대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자치행정국 예산안이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잘 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아까 장시간에 걸쳐서 국장님이 소상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이것을 갖고 논하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계속-언제까지 될지 몰라도-가졌으면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을 중언부언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국이 도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다 보니까 예산도 엄청나게 많고 내용도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요.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자료 전시관 이전 설치에 4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도정자료 전시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전시관 연평균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경찰청 뒤쪽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도정자료 전시관이 있는데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사실 방문객 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경찰청 이전해 나가고, 그래서 경찰청 청사 1층에 민원실하고 도정자료 전시관을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는 사업비가 이것인데요, 관람 인원이 금년도 9월 현재까지 6,244명, 2001년부터 운영해서 연인원이 그렇고 월평균 9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료관이-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경찰청 뒤쪽 별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이전하면 민원실을 방문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도청을 방문한 사람이 많이 관람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구경찰청사 리모델링하면 도청이 협소해서 밖에 나가 건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서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들어오고 공간이 남는다 이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예산 4억이 과도한 것 같네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료관을 설치하려면 단순히 내부 개선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리고 강사공 회원관리 네트워크 구축에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99년부터 2006년까지 311명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강원도에 수습 왔던 사무관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입니다. '99년에 결성되어서 현재 8기까지 2006년 현재 3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강사공은 이미 결성되어 있고, 저희가 회원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구축이 되면 앞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에 이만한 예산이 든다 이거예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나면 회원동정이라는 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원관리를 누구인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구축해 놓으면, 나중에 프로그램 자체를 업그레이드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다소 예산이 들어가지만 일단 구축해 놓으면 관리만 하면 되니까요.
재영

심재영위원

그 밑에 공무원 전자카드를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타 시ㆍ군 공히 같이하는 사업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시도마다 차이가 있고 또 정부 부처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증은 단지 하나의 신분증으로서 달고만 다니는데 공무원 카드를 만들면 신분 확인뿐만 아니라 복무관리, 전자카드로 해서 복지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 시상이 있는데 최우수 1개소 500만 원, 우수 2개소 300만 원, 장려 2개소 200만 원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발족된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주민 속에 상당히 뿌리를 내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내리는 중이고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상 액수라든가 시상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각 읍ㆍ면ㆍ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5개를 발굴해서 시상한다는 것도 난감한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500만 원, 200만 원, 이것 가지고 밥 먹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 간 경쟁도 유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 그러니까 최우수 동에 마을안길 포장비로 1억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잘한 데를 선정하는데 상금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발도 최우수 1, 우수 2, 장려 2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상금도 늘리고 대상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수련원 매년 1억 정도씩 지원되는데 올해도 보니까 5,000만 원 운영비가 지원되고, 또 에어컨 설치에 5,000만 원 해서 한 1억 정도 지원되는데 지금 설악수련원이 자산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당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부동산의 재산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영

심재영위원

솔직히 애물단지 아닙니까? 매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설악수련원은 통일안보교육기관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적자가 많았는데 매년 적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안보교육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 방향으로 특화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몇 년 후면 자체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시설을 개선하고, 많이 이용해야 되거든요. 공익적인 교육기관이라고 봐야 되니까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적자는 계속 줄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미시령터널 때문에 도가 두드려 맞습디다, 통행량 조사가 너무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책정되어서 도에서 매년 돈 물어주게 생겼다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위탁을 주고 운영비 보태주고, 도의 행정난맥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을 단순히 수익시설이라고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당초에 공무원들 수련기관으로 운영하다가 민간에 위탁을 주어서 지금은 통일안보교육 전문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어떤 공익시설로 봤을 경우에 100% 자체적으로 운영은 안 됩니다만 초기의 적자보다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03년도 처음에 적자 보전한 것이 1억 1,0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4년, 2005년 계속 줄어서 금년에는 6,6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설악수련원을 전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안보교육기관으로서는 지금 이 수련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나 보고요, 특히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금강산 현장견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 활용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설악수련원 운영 문제에 대해서 방금 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악수련원이 몇 년도에 처음 개원되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80년도 후반에 개원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당초에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셨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도에서 직접 운영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언제 민간위탁 되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은 2000년도에 줘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운영하다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가 직접 꼭 운영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설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라 이 시설뿐만 아니라 도가 직접 운영하던 여러 시설들의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시설도 민간에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당초 '80년도 후반에 도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도 직영으로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8월 1일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 운영의 적자폭이 너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중앙지침에 의해서…….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중앙지침도 있었고, 실제로 직접 운영 시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연간 5억 원 이상 소요됩니다만 위탁을 주면 저희가 일정 부분 적자를 보전해 주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위탁 당시에 적자 보전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2000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적자보전에 대해서 몇 % 보전을…….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때 1차 협약 시에 1억까지만 전액 보전을 해 주고-1차 협약이 2000년 8월부터 2003년 7월까지-2차 협약 때는 8,000만 원까지 보전해 주고 이렇게 점차 적자보전 액수를 줄였습니다.

조영기위원

죄송합니다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2005년도까지 얼마씩 금액을 보전해 주었습니까? 문제는 2000년도 첫 민간 위탁할 때 그해에도 보전해 주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첫해에 보전해 주었습니다. 계속 보전했습니다. 적자 액수가 계속 줄었기 때문에 보전액수도 줄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 보전액이 1억 1,500만 원까지 되었던 것이 계속 줄어서 금년도에는 6,655만 8,000원으로 당초의 적자 보전보다는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적자폭이 점점 작아져서 적자 보전도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기한은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적자가 날 것을 예상해서 적자보전에 대한 예산을 계속 세워서 보전해 줄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당분간 위탁 운영을 한다면, 이 시설이 100% 자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적자 보전을 해 주어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자보전을 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매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 국장님께서는 당장 매각할 의사라든가 차후에도 매각할 의사는 없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3차 협약이 2006~2009년까지 3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해 보고 매각이나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현재 도에서 민간 위탁하는 시설이 여러 군데 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 위탁시설도 설악수련원처럼 적자를 많이 보고 있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적자보전을 전혀 안 해 줘도 되는 시설이 있고 또 일부 적자보전을 해 주는 시설도 있고…….

조영기위원

전부 다 보전해 주는 시설은 아니고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방금 전에 심재영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설악수련원을 많이 이용해야만 적자 보전 폭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왜 다른 민간시설이나 민간 콘도나 민간 모텔보다 설악수련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을까요? 제가 볼 때 설악산과도 가깝고, 위치가 상당히 조용하고, 속초시내와도 근접해 있고, 주변에 온천이라든지 레저시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용객이 그동안 왜 없었나요? 원인 분석한 게 있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은 교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설도 오래되었습니다. 1991년도에 개원했으니까 벌써 16년 가까이 되는데, 사실 시설도 노후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민간의 시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시설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조영기위원

청사관리도 자치행정국에서 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청사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조영기위원

도청에 에어컨이 몇 년도에 설치되었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청에 집중 냉난방이 설치된 것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영기위원

대충 몇 년도 정도예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95년경에 집중 냉난방으로…….

조영기위원

설악수련원 객실에 에어컨이 없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객실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의아한 게 근무시설, 도청도 '95년도에 집중 냉난방을 설치했는데 휴양, 물론 통일안보교육도 한다지만 비수기에는 일반인도 받잖아요. 그런 시설에 에어컨도 설치 안 해 놓고 찾아주기 바라는 것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도청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위탁 관리하는 주체가 시설을 방관한 것인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탁받은 업체가 시설에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에어컨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건의도 안 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노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건의가 들어오면 시급한 사항부터 했고, 에어컨도 사실 벌써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못한 것인데 내년에는 예산을 계상해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전국에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위탁시설, 교육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위탁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시설ㆍ객실에 에어컨도 없는 데에 와서 누가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은 에어컨 교체를 생각했는데 교체가 아니고 신설이군요. 아쉬움이 있고, 숫자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객실이 53실 맞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조영기위원

8평형 객실이 50개, 15평형이 3개 맞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왜 객실 에어컨 설치는 55대를 하나요? 이게 오타가 났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객실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로비 이런 데에 다 포함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방 숫자보다는 좀 많습니다.

조영기위원

2개가 많잖아요. 거기 교육장이 몇 개 있습니까? 교육장, 사무실, 로비, 제가 대충 아는 것만 해도 빈 공간에 에어컨 설치할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대 차이가 나서…….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대강당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무실에 설치하고 보강하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금액의 차이도 물론 있고 설악수련원, 특히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여러 시설들이 적자를 봐서 막대한 예산을, 적자를 안 보면 예산이 수립되지 않을 텐데 적자를 보는 것은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차제에 도에서 위탁하는 시설들이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시설에도 에어컨이 설치 안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쾌적한 시설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은 언제부터 실시하신 겁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군의 우리도민운동은 '96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영기위원

'96년도부터 했으면 이전의 사업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2005년도 결산, 2006년도 예산은 없네요. 처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조영기위원

군의 우리 도민 운동이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군의 우리도민주간 운영?

조영기위원

아니, 군의 우리도민운동 추진. 군의 우리도민운동 추진하고 다음 장 민간행사보조 군의 우리도민주간 운영 3,000만 원 두 가지가 같은 건인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군의 우리도민주간 운영은 저희가 내년에 군 관련한 각종 축제라든가 행사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몰아서 한번 축제형식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고요, 업무추진비는 군의 우리도민운동 추진과 관련한 시책추진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조영기위원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홍보 및 기타운영비 2,000만 원, 다음 페이지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 포럼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닌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

조영기위원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면 어느 시ㆍ군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특정 시ㆍ군이 아니고 도 단위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시ㆍ군 대상은 아니고 도 전체 대상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군부대가 여러 시ㆍ군에 산재해 있을 텐데, 행사내용이 뭡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군 관련 각종 행사나, 군의 우리도민운동 주간 그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이라든가 선전탑 설치, 홍보비, 그런 예산으로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조영기위원

그것은 2,000만 원이고요, 군의 우리도민운동 주간 운영 3,000만 원은 뭐에 쓰실 거예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예산부기에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혼동이 있었는데 3,000만 원은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 포럼으로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대행을 해서 민ㆍ관ㆍ군의 신뢰증진 방안이라든가 군의 우리 관광자원화 방안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이라든가 이런, 군이 우리 도민과 관련된 전반적인 대책들을 한번 토론해 보자는 활성화 포럼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 주간 중에 그런 포럼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에 2,000만 원은 주로 홍보라든가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그런데 설명서 294페이지 세부사업계획에 사업목적을 보면 ‘군의 우리도민운동 주간을 설정해서 해당 주간에 각종 기념행사 및 축제 등을 집중 개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배양하고 관련 행사를 명품 브랜드화한다.’라고 그랬는데 3,000만 원을 강발연 주어서 포럼을 개최하는 겁니까? 사업목적하고 잘 안 맞네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군의 우리도민운동 주간에 하나의 행사로서 활성화 포럼도 개최하고 그 외에 군 관련한 각종 행사들이 시ㆍ군에 있습니다. 그것과 도에서 하는 행사 포함해서 그 주간에 몰아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필요한 예산들을 홍보 및 기타 운영비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조영기위원

내년도 10월에 하실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계획은 내년 10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군이면 군부대를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군부대 각종 기념행사, 축제에 군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민ㆍ관ㆍ군 체육대회-원주에서 하고 있습니다.-그런 행사처럼 민ㆍ관ㆍ군이 다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모두에 여쭤본 게 군부대가 집중되어 있는 시ㆍ군이 있고 군부대가 많지 않은 시ㆍ군이 있어서 어느 시ㆍ군인가 여쭤 봤는데 도 전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집중되는 시ㆍ군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군 관련해서 주로 전방지역의 시ㆍ군이 되겠고, 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후방지역의 시ㆍ군도 포함될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다 내놓지 못했습니다만 기존에 열리고 있는 군 관련 행사 포함해서 그것을 집중화해서 군의 우리도민운동 주간에 해 보자, 지금 행사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집중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군의 우리도민운동 주간에 메인행사를 개발해 보자 해서 우선 저희가 활성화 포럼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다른 것은 안 하고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우선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3,000만 원은 순수 도비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군의 우리도민운동, 거창하잖아요. 군인의 우리도민운동이잖아요. 상당히 거창한데 도비만 3,000만 원 세워서 포럼만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제 이 사업의 효과를 배가하려면 군부대 문제만이 강원도의 문제가 아니라 군은 우리 시ㆍ군에도 상당히 영향력이 많고 군이 한 가족화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군의 우리도민운동은 너무 좋은 시책인데 강발연에 3,000만 원 줘서 포럼만 한다, 그리고 밖에 비추어지기는 군의 우리도민운동에 엄청나게 강원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목적과 맞지 않다고 보고, 아까 시ㆍ군과 병행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시ㆍ군에서도 돈을 얼마 내게 하시고 실제 군인들이 강원도민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려면 금액을 높이든지 아니면 시ㆍ군에 부담을 줘서 알차게 이 시책을 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군 장교 초청설명회라든가 부사관들 초청해서 만남의 장 갖는다든가 이런, 또 군부대에 저희가 매년 복지물품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시ㆍ군 단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계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시ㆍ군과 연계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또 시ㆍ군에서 일부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군 관련 시ㆍ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한번 개발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을 유념해서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군의 우리도민운동으로 말씀하신 모범부사관 초청 워크숍, 여군 장교와의 만남의 장, 여성 부사관과의 만남의 장,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정인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군의 우리도민운동에 보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모범부사관 초청워크숍, 여군 장교와의 만남의 장, 부사관과의 만남의 장, 특히 시ㆍ군에서 하는 부사관들 선진지 견학ㆍ연수 이런 프로그램은 군의 우리도민운동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특정인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도움이 되려면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물론 강발연에서 좋은 안을 내놓겠습니다만-군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부 시ㆍ군에서는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이런 예산을 뭉뚱그려서 묶어서, 갈라서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보이지 마시고 도에서 특색 있는 축제가 안 되면 기존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 장병 한가족화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에 도비를 보태는 방안도 있겠고, 그렇게 하지 않는 시ㆍ군은 별도의 도비를 줄 테니까 군부대와 관련된 축제를 해라, 그래서 여러 군인들이 우리 도민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국장님 답변할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군 장병 한가족화운동 이런 사업들, 또 기존 시ㆍ군에서 하고 각종 군 관련 축제 이런 사업들을 저희 도가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대 장병들이 다시 지역을 찾게 하는 그런 운동, 이런 것도 한번 전개해 보고 다양한 시책들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시ㆍ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ㆍ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도민회 순회 도정 설명회에 5,000만 원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출향단체의 도정참여 확대 및 도정 발전역량 강화, 그리고 출향도민회 애향심 고취 및 강원에너지 결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준다,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강원도민회가 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강원도민회인데 도민회가 그동안 강원도 이익을 대변하고 출향도민회 화합에 크게 이바지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혹시 지금까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리고 지금 대상지역이 권역별로 5개 권역 아닙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5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래서 권역별로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같은데 1,000만 원씩 주는 예산의 사용 계획은 무엇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시책설명회하고 주로 운영비입니다.

김양호위원

2007년도 신규사업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사업내용 중에 도정 주요시책 설명하고 2014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및 강원관광 홍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이라면 도민회에서 하는 것보다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직접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만 도민회가 스스로 한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민회에 맡겨서 도민회가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도민회가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양호위원

말씀은 백 번 이해를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도정 주요시책을 설명하고 올림픽 유치 홍보한다는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명목을 다르게 바꾸어서 도민회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지금 내용으로는 절대적으로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도민회가 강원도 이익을 대변하고 출향도민들 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은 사실인데 어떤 다른 명목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일단 민간경상이전으로 해서 도민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항목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획관리실에서 설명하고, 동계올림픽유치단에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도민회가 설명회를 하는 것보다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하는 게 훨씬 낫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민회가 행사는 주관하더라도 도정 주요시책 설명회라든가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들, 추진상황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에서 해야 됩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일단 예산을 5,000만 원 지원해 주니까 명목을 바꾸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명목으로는 예산 그냥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서 설명하고 전부 다 하는데 왜 도민회에 5,000만 원을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설명회하고 홍보하려면 아무래도 필요한 경비가 조금 있을 겁니다. 장소 준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비가 좀 필요할 겁니다.

김양호위원

물론 경비는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런 명목으로 할 때는 도에서 직접 해도 되는데 왜 굳이 5,000만 원을 도민회에 주느냐는 겁니다. 도민회를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좋고 다른 명목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명목이라면 5,000만 원 그냥 도민회에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데이비스컵대회 개최에 5,00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테니스협회에서 데이비스컵을 개최하는데 도에서 5,000만 원 지원해 준다 그 뜻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데이비스컵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예선대회를 춘천에서 유치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2개 팀, 한국대표팀하고 카자흐스탄 12명 정도, 이게 뭐예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게 지역별 예선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2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4개 팀으로 한국하고 카자흐스탄, 인도, 우즈베키스탄, 아시아ㆍ오세아니아 그룹 1팀이 4개 국 예선 해서 여기에서 우승한 팀이 본선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 1팀 데이비스컵 예선대회를 저희가…….
재영

심재영위원

춘천에서 유치해서 한다 이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리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사례조사-국비사업인데-2억 2,100만 원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 강제 동원된 사람 중 신고 들어와서 판정받은 사람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10월 말 현재 7,49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일단 조사해서 중앙 위원회에 송부한 것이 2,327건 해서 31% 정도를 중앙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현재까지는 전체 7,490건 접수되어서 도에서 처리한 것은 2,327건 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일제 때 강제 동원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서…….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에서 확인되어서 올라간 것이 2,327건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정부에 올라가서 확인되잖아요. 되면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모양인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정부에서 보상금 계획을 발표했고,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 계획 내용이 본인인 경우에는 월 몇만 원, 유가족인 경우에는 얼마 보상 그런 식으로 나오는 모양이던데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강제동원 기간 중에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한테는 1인당 2,000만 원,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희생자 또는 유족, 또 장애 정도에 따라서 1인당 2,000만 원 이하에서 장애등급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생존자인 경우에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법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생존자한테 월 20만 원인가 얼마인가를 지원해 준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닙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원안은 위로금 지급하는 것하고, 위로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에게 1인당 2,000만 원,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희생자 또 유족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1인당 2,000만 원 이하, 그리고 미수금 지원금 지급이라고 해서 일본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당시의 화폐금액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강제동원자 중에 생존자인 경우는 의료지원금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게 일선 시ㆍ군에 가면 그런 분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토로하는데 나이가 다 80이 넘었거든요. 생존해 봐야 몇 년 못 살 텐데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로 돈 10만 원인가 20만 원 준다고 합디다. 정부에서 통보가 왔나 봐요. 그리고 죽었을 경우에 유가족에게 2,000만 원씩 주겠다 해서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많이 토로합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현재는 희생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은 지난 9월에 국회에 회부되어서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논란이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연가보상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일이 강원도 같은 경우 10일 책정되어 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행자부에서 총액임금제 관련해서 2007년도부터 시행을 앞두고 점차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연가보상금 10일로 줄인 것은 주 5일제하고 관련 있습니다. 연가를 20일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데, 그전에는 잔여 휴가일수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 주었는데 그게 변경되면서 10일 범위 내에서만 연가보상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보면 연가를 20일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여름 휴가철에 5~6일 정도 사용하고 사실 사용을 대부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도청 연가 사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진기엽위원

극히 일부 휴가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 비교된 것을 보니까 대부분…….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보통 10일 이하입니다. 그전에는 연가보상을 잔여일수를 다 해 주었기 때문에 연가보상 때문에 안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일 범위 내에서만 보상해 주기 때문에 10일 정도는 대부분 간다고…….

진기엽위원

사실 과중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15일 정도로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연가보상비는 행자부 지침에 10일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차후에 그렇게 시행하라는 조치로 되어 있지 아직 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침으로 해서 10일로 지급하라는 권고사항이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진기엽위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부분 가능하다면 좀 상향 조정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대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있네요. 특별법 관련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미래기획단에서 철원 평화시 건설 특별법으로 1억 원 연구용역비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것을 위해서 특별법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법 제정, 법령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법령을 올리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 용역비를 무조건 집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강원도 공무원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인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댐 주변지역 특별법 제정 연구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사실 댐 관련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강원도입니다. 그런데 댐 관련해서 주변지역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법이 현재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에 주로 적용되는 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한전에서 관리하는 댐ㆍ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댐의 관리주체에 따라서 지원되는 내용도 다르고 또 사실 댐으로 인해서 받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하면 지금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특별법으로 한번 제정해서 주변지역에 지원이 되도록…….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용역비가, 비단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도에서 용역 발주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계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연구도 중요하고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정책적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 같은 경우 5,000만 원을 어디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어디에 주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산하 연구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이 있으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아서 그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5,000만 원 용역비 그것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정확한 산출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용역의 난이도라든가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진기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자치행정국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기본원칙이 뭡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예산은 인건비하고 지역개발에 관련된 사업비 일부, 또 체육청소년과의 체육관련 시설 그런 예산들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 예산들 말고, 목적비 말고, 포괄적으로 도정역량ㆍ자치역량 강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잖아요. 그런 데에 뭔 원칙이 있느냐 이거죠, 예산 편성할 때. 어디에는 좀 더 증액하고 어디에는 감하고 이런 게 있느냐는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주로 주민 편익과 관련된 예산,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하고 그 외 청소년 관련 시설, 또 프로그램 관련 예산들, 자원봉사와 관련된 예산, 이런 부분들을 금년에 배려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주민편익, 지역개발, 청소년, 자원봉사, 그러니까 도정을 펼치는 데에 있어서 도민들이 함께 하고 복지를 지향하는 데에 있어서 기초적인 항목의 예산들을 주로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한 기준을 보니까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는 증액이 한 116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791억이었는데 116억을 증액했으니까 한 15% 정도 증액된 거죠. 거기에 직원복지 증진, 인사 운영 이런 게 있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15% 증액 116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도민화합 구현이라든지 자원봉사 활성화 이런 데에 증액된 금액은 8,900만 원, 올해 예산 보면 4,026억인데 그중에 89억 증액됐고, 뭐냐 하면 0.2% 정도 증액된 거죠. 그러니까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는 116억 15% 증액 됐고, 도정참여 확대, 자치역량 강화에는 8,900만 원 0.2% 됐고, 이걸 종합해 보면 도정참여, 자원봉사 이것은 좀 덜 하더라도 직장 분위기는 활기차게 하자 이 뜻 같아요, 해석해 보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 예산 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그리고 또 항목 자체가 조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면적으로 비교해서 어느 분야에 많이 책정되고 적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무슨 평면적으로 비교를 했습니까, 현재 상황을 놓고 본 거죠. 지금 국장님께서 주민편익, 지역개발 등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이랬는데 실제 보니까 직원복지 증진, 성과중심 인사운영,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는 116억 15%를 인상하고, 도민화합 구현에는 0.2%, 화합 구현 이것 덜해도 직장 분위기만 좋으면 된다 이런 뜻 같아요, 해석해 보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총액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4% 인상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늘어난 부분은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사 리모델링 사업비가 포함됐고-그게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사업비죠.-맞춤형 복지제도를 작년에 비해서 포인트를 좀 높였습니다. 그 부분하고, 성과상여금이 80%에서 100% 인상된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늘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드릴 때 이러해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에 좀 늘어났고, 도민 자치역량 강화나 이런 데에는 조금 늘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처음에 주민편익, 지역개발 등에 많이 했습니다 이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부분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답변을 주민편익, 지역개발, 자원봉사 활성화 이런 데에 많이 넣었습니다 이랬는데 결국 수치상으로-평면적으로 비교를 했든 어찌 됐든-보니까 도민들에게 갈 것은 0.2% 증액했고, 직원분들에게 갈 것은 15% 인상하고 이것이 본 위원이 굳이 지적하라면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은 조금 덜 분위기를 조성 하시고 도민참여 확대는 조금 더 참여확대의 폭을 높이자 이렇게 조정할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도 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3억 책정되어 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계속 지원해 주는데 볼링장 정비, 이럴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다시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 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된 예산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도 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두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체육회관 말씀하신 것은…….
대천

김대천위원

국장님, 이건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 안 해도 돼요. 제가 이렇게 한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 편성 문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 편성하실 때 과다 계상 편성됐다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일단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경비만 편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조금 있죠, 과다 계상된 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 과다계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합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로 오히려 삭감되어서 편성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조금 있죠? 과다 계상된 게 일부, 그렇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대천

김대천위원

“예.”라고만 대답하세요, 그냥,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중복 지원이 우려되는 중복 예산편성 항목이 조금 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팩트(fact)가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팩트가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깎아야죠.
대천

김대천위원

질의를 하면 뻔히 그게 아니라고 답변을 하실까봐 여기서 질의를 못 드리고 예결특위에서 정리를 하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쪽으로 치중된 예산편성이 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중복 지원이 우려되는 그런 것들은, 이를 테면 소규모마을 환경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그리고 농어촌 생활도로 포장사업,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댐 지역 친환경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은 짜여져 있지만 실제 지원 지급하다 보면 중복 지원 우려가 높은 겁니다, 그렇죠? 특히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중복 지원은 아닙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뭐가 아니에요? 한 목에서 이미 지원된 돈을 또 추가로 지원하고 그런 게 있죠.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중복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 못 하겠습니다만 같은 지역, 같은 사업에 중복 지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아니, 같은 지역, 같은 사업에 지원되는 게 중복 편성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포괄적인 예산 편성을 묻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지역에 가면 마을회관 보수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항목이 서 있어서 지원해 주는데 또 다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지원해 주는 거죠. 어떤 특정지역에 두 번 지원해 주는 게 중복지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군부대 주변 환경 정비사업, 소규모 마을 환경 정비사업, 주민숙원 사업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이해합니다만 군부대 주변 환경 정비사업은 군부대 진입로 확ㆍ포장,-대대급 이상-군인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 사업은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을 시ㆍ군으로부터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마을환경 정비사업하고 비슷합니다만…….
대천

김대천위원

물론 아는데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는 예산 편성 항목 아닙니까, 그렇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러나 성격은 다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성격이 왜 달라요, 이름만 다른 거지. 소규모마을 환경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나 이름만 다르지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치중된 예산편성 있습니까?”, “중복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 없다 말씀해 주시면 되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로 도의원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한 26억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입니까? 직장 우수동호회 운영 지원 활성화, 공무원자녀 보육비…….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행자부의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선택적 복지제도 그거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도 그게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저희가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도의회 의원도 도정과 지역발전,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과 같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의원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도의원, 정무직 공무원을 법규상 넣고 안 넣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예산 편성하기 나름인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강행규정은 아니니까요. 일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타 시도의 경우에도 도의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의원도 대상에 넣어서 같이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것 빨리 시행했어야 될 건데 좀 늦은 감이 있죠? 본 위원이 선택적 복지제도 카드를 사용하다 그게 없어져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건데요, 26억 중에 도의원 항목에 들어가는 비용은 뭐가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26억 금액 중에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400점 있고 근속연수 또 가족복지점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800포인트 정도-1포인트가 1,000원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가족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포인트 점수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것도 추가 계상된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게 만점이…….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최저 500에서 많게는 950까지 됩니다. 그래서 가족복지점수, 배우자ㆍ자녀ㆍ부모 다 포함되고 근속연수가 최고인 경우에는 950포인트까지 될 수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공무원 중심으로 맞추지 마시고 도의원 쪽에서 정확히 맞춤형으로 잘 맞추셔야 될 겁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 체육회 지원 52억 3,000만 원 맞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5억 7,100만 원 맞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주로 어떤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 체육회 예산은 선수훈련비, 전국체전 출전 관련된 예산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조영기위원

도 생활체육협의회도 그렇고 도 체육회도 그런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 체육회하고 도 생활체육협의회가 금액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왜 그런 거예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 체육회는 전문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아무래도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엘리트 인구가 많다는 겁니까? 무슨 내용이 많다는 겁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사업도 많고 관련된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영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민선 4기 도정을 이끄시면서 삶의 질 일등 도 주창하신 것 맞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지금 현재 생활체육 인구가 점점 확대되는 것 아시나요, 늘어나고 있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나 국장님이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고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제가 알기로 강원도청도 각 종목 분야별로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이 불과 5년 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년 전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도 체육회와 도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이 거의 10배 수준으로 차이가 쭉 났어요. 개괄적으로 보더라도 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업무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말씀하셔서 반박은 안 하겠습니다만 강원도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생활체육회에 예산을 좀더 충족하게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 점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천

김대천위원

2분 이내로 마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억 9,000만 원, 약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어느 항목인지…….
대천

김대천위원

항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여비가 여러 군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천

김대천위원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이런 경상적 경비가 26억 정도 계상을…….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경상적 경비 26억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대천

김대천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검토보고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의 1년 쓸 국내여비 1억 9,888만 원…….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행정지원 강화 그 부분에 국내여비 1억 9,800만 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대천

김대천위원

예, 교통비가 인상된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여비 지급기준이 인상됐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증액된 게 전체 교통비가 몇 % 올라가면 함께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움직일 게 많아서 올리는 겁니까? 계획되어서 올린 건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교통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일비가 증액됐습니다. 보통 하루에 일비로 지급하는 게 만 원이었는데요, 2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똑같이 다 늘어난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그것 외에는 늘어난 요인이 없었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주 증가사유가 그겁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더 본 위원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정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게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만 체육 종목별 계열화 육성 사업비 중 민간이전 예산 한국인 체형에 맞는 유망 동계종목 육성 사업비 2억 8,000만 원은 감액하자는 의견을 첨부하고, 도내 비정규학교 운영비 중-지금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3,000만 원은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개선안 등을 적극 검토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준비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 준비를 해 주신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