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천 의원 발언
을권
정을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결 위원 여러분! 제7대 강원도의회의 원년으로서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우리들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예산안 심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백년대계 인재육성을 위한 중요한 사안으로써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권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안건을 협의 처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기초한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1일과 12일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내일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백종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백종면부교육감
부교육감 백종면입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제7대 강원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지난 태풍 에위니아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복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격려하여 주시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협력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절감예산을 법정기본경비 및 필수사업비 등에 일부 조정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4,640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666억 900만 원보다 2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운영비를 비롯하여 39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178억 4,602만 원 그리고 농산어촌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5개 정책사업 수요에 대한 국고지원금 44억 1,823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으로 2005년도 도세전입금 정산분과 금년도 추가징수분 23억 9,628만 원, 춘천 만천초등학교 신축 이전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31억 9,433만 원은 증액된 반면,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강원도와 협의하여 금년도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결손 예상분 62억 4,851만 원을 감액하여 법정전입금이 일치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전입금으로는 강원도에서 지원된 동계올림픽 꿈나무선수 육성비와 관광교육 연구학교 운영비 4억 6,700만 원과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공공도서관 운영비 및 각종 체육대회 출전훈련비 등 모두 53억 6,9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수입인 대지료, 임야수입, 토지 및 건물매각수입 등 25억 8,183만 원은 증액된 반면, 수업료 및 증지수입은 학생수 감소와 교원 및 일반행정직 임용시험 예상 인원 감소로 1억 7,259만 원 감액되었으며, 잡수입은 정기예금의 효율적 운용과 수해복구비 등으로 9억 5,824만 원이 증액되었고, 2005년도 지방채 승인액 844억 원 중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 실소요액 140억 원을 발행하고 704억 원을 미발행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576억 4,41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 미발행으로 2005년도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이월사업비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채 579억 원을 재승인받았으나 실행예산 편성 등 재정수지 판단에 따라 실제 부족예상액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차입은 연도 말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차입시기 및 발행규모를 결정함으로써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등 부담금 수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된 체육계학교 육성 등 4개 단위사업비 18억 6,6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예산 성립 전을 통해 모두 273억 8,076만 원을 계상하였고, 2007년 3월 개교예정인 6개교의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7억 4,900만 원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및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교육사업비에 33억 3,1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투자 요구사업과 수해 피해복구 등에 따라 일부 사용한 예비비에 35억 6,3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감액된 사업으로는 신규로 임용할 예정이었던 영양교사 임용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교원인건비와 사업완료 및 규모축소에 따라 절감된 예산과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실행예산 등 376억 2,405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입 금 등이 확보되면 성립 전 사용결정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대응투자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기정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부 예산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에 저소득층자녀 만 5세아 교육비 지원, 교과서 무상지원, 교원 자격연수, 교원 직무연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6억 1,561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생교육비에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 이전비 및 학력 미인정시설 지원비 등 11억 4,8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급여관리비는 영양교사 신규임용 지연에 따른 교원인건비와 각종 부담금 일부를 조정하여 45억 27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행정비는 사업완료 및 규모축소에 따른 절감 예산을 연내에 마무리가 필요한 필수사업비로 조정하여 3억 2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경비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투자 요구사업과 일반예비비를 35억 6,3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 없는 이월사업에 대한 재정수지 보전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비법정전입금 미전입 시설사업 등 연도 내 미착수 사업을 전면 삭감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양구고등학교 다목적실 증축사업 외 3개 사업 총 22억 6,780만 원은 시ㆍ군 자치단체의 전입금이 하반기에 확보되었거나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추진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전입금 등 예산성립 전 사용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고, 연도 내 지출이 불가피한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절감된 예산을 조정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도 조언과 정책제안을 해주시고,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우리 도 교육청이 계획했던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제7대 강원도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본회의를 통해 교육감께서 강원교육의 5대 교육시책 방향을 밝히신 바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강원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주요시책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2007년도에는 금년에 이어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정보화 기반조성, 평생교육 활성화 등 교육혁신 기반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되는 것에 비하여 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등 의존 재원이 대부분인 지방교육 재정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교육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재원 확충과 단위학교의 재정 운영 자율화ㆍ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효과를 거두고자 금년도에 이어 직접교육비 부문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각급 학교의 재정 자율성 확대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내년도에는 냉난방지원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학교운영비는 물가인상요인 등을 감안 계상하였고 둘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적인 학교신설과 농어촌지역 교직원 사택 확충, 노후시설 개ㆍ보수, 냉난방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정보화 및 외국어교육 기반 조성과 학력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넷째,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특성화ㆍ첨단화 등 실업교육 확충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과학교육ㆍ영재교육 활성화, 유아교육ㆍ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과 여섯째,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계층간ㆍ지역간 교육격차완화 등 교육복지 증진 및 평생교육 활성화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일곱째, 사립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공ㆍ사립학교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덟째,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기능 확대ㆍ강화를 위한 국고지원비 대응투자분과 지방이양사업 등 국가 정책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영으로 편성하였으며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환경개선 사업에도 투자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840억 1,3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조 4,041억 3,900만 원보다 201억 2,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 구조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86%로 점유율이 매우 높으며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9.6%이고 자체수입은 4.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직성경비인 공무원 급여관리비가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3%중 학교교육비 25%, 교육행정비 5%, 평생교육비 1%,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부담수입은 모두 1조 1,868억 5,726만 원이며 보통교부금으로 경상재정교부금 1조 1,461억 4,435만 원, 학교신설사업비 44억 8,100만 원, 지방채원금 상환분 211억 353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방학캠프 운영 지원비, 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원비,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비 등 16개 단위사업 추진에 국고보조사업비 151억 2,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모두 1,325억 1,693만 원이며 법정전입금으로는 도세전입금 164억 1,159만 원과 지방교육세 1,062억 1,161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28억 1,924만 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정 교부한 금액을 계상하였고, 2006년도 도세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정산분은 강원도와 협의하여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비법정전입금으로는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와 공공도서관 및 정보관 운영비 70억 7,44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모두 612억 1,380만 원으로 교육재산 임대 및 매각에 따른 재산수입 110억 4,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과 제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금년도 수업료 수준인 285억 1,682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추후 인상 결정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각종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해진 공공시설 사용료와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등 3억 13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 38억 5,0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행예산 사업비 1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된 교원명예퇴직수당 3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차입은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차입시기 및 발행규모를 결정하여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청과 학교단위의 예산을 사업별ㆍ기능별로 묶어 학교교육비, 평생교육비, 급여관리비, 교육행정비, 기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교육비입니다. 학교교육비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을 대비하여 보통교부금 재원 일부를 유보하고 있고 특별교부금 사업이 아직 확정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항목의 예산은 금년도보다 다소 감소되었습니다만 내용 면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 경상운영비의 표준교육비 확보는 물론 필수교육경비를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추후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이 확정 교부되면 성립 전 결정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교단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급별ㆍ계열별ㆍ규모별 표준교육비인 1,066억 163만 원을 학교 경상운영비로 총액 계상하는 한편, 교단환경 개선비 335억 7,415만 원, 사립학교 재정지원비 683억 786만 원, 학교 통폐합 지원비 5억 4,595만 원 등 1,024억 2,7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학교 운영비 9억 6,200만 원, 특별활동 지원비 53억 2,650만 원, 학교별 체육코치 급여 및 선수육성종목 지원비 49억 9,724만 원 등 112억 8,5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과서 무상지원비 116억 2,695만 원, 장학금 지원비 37억 5,390만 원, 특수학급 운영비 17억 3,198만 원, 급식학교 운영비 185억 8,861만 원,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비 97억 3,909만 원, 급식시설 확충비 54억 8,764만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비 및 학생 건강검진비 47억 3,165만 원 등 학생 후생 및 복지증진사업에 556억 5,98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경비에 83억 9,847만 원, 교육과정개발 지원비 28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교육정보화 및 실업교육 지원비 151억 870만 원, 과학영재교육 지원비 1억 8,000만 원, 학교교실 증개축 지원비 144억 860만 원, 농촌지역사택 매입 및 보수비 41억 5,308만 원, 노후시설 개보수비 97억 6,245만 원, 학교시설확충 지원비 104억 4,096만 원 등 540억 5,379만 원을 계상하여 학교교육비로 모두 3,412억 8,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비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개교의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및 교과서 무상지원 등을 위하여 5억 4,458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직속 5개 평생교육정보관 및 지역교육청 직속 17개 공공도서관의 운영비와 각종 정보ㆍ문화사업비에 46억 8,607만 원, 도서관직원 국외연수 및 금빛평생봉사단운영 지원비 2억 6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ㆍ이전사업비 101억 24만 원과 평생교육정보관 및 공공도서관 노후시설 보수비로 1억 9,360만 원을 계상하여 평생교육비로 모두 157억 3,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급여관리비로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호봉승급분 및 급여부담금을 반영한 교원 급여 7,670억 269만 원과 교육행정직 급여 1,588억 8,267만 원을 계상하여 공무원 급여관리비로 모두 9,258억 8,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행정비 예산은 먼저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지원비로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 등에 5억 2,351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사국 운영비로 공공요금 등 2억 555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모두 7억 2,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운영비로 강원교육 홍보활동 지원사업에 2억 6,692만 원, 국정감사ㆍ행정사무감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에 1억 4,028만 원을,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경비 및 부담금, 공무원 이전비,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비 등에 12억 4,112만 원을, 그리고 귀국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교육 지원비와 일본ㆍ중국과의 교육 교류 사업비에 2억 9,202만 원을, 혁신마인드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관리사업 등 7억 9,237만 원, 예ㆍ결산관리, 행정관리, 법무관리 사업비에 9억 7,628만 원을, 초ㆍ중등 장학, 유아ㆍ특수교육진흥 사업에 30억 9,420만 원과 초ㆍ중등 인사업무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연수경비로 11억 7,339만 원을, 초ㆍ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및 전문직 임용시험 관리에 3억 9,882만 원을,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활용사업비로 주택임차료, 보상금, 생활필수품비 등 57억 2,849만 원을,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와 대학 수학능력시험 7개 지구에 대한 경비로 3억 5,613만 원을, 정보화 관리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비, 전산실 운영 및 유지보수비 등 교육정보화 사업비에 35억 3,815만 원을, 각급 학교의 과학ㆍ실업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비 6억 6,987만 원, 평생교육관리비 4,856만 원, 각종 체육대회 운영 및 선수출전경비 10억 69만 원, 학교보건관리비 2억 9,8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통폐합 지원관리비 7,873만 원, 사학기관 지도 점검비 485만 원,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비에 16억 7,871만 원, 본청 2담당관 9개과의 부서운영비 및 공무원 선택적 복지비로 122억 2,645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준인 32억 원을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교원안전망 구축사업과 사회단체지원비 7억 4,350만 원, BTL사업 관리비 22억 7,512만 원, 본청시설 보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사업비 및 부서운영비 124억 1,134만 원과 시설보수비 28억 5,7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사업비와 부서운영비 53억 7,488만 원을 비롯하여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설계비 5억 원, 강원교육정보원 시설공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80억 2,257만 원과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활동실 증축 및 시설 개보수비 등에 20억 635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위원회, 본청 및 일선 교육행정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행정비로 모두 722억 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교육경비로는 교원 명예퇴직분, 학교 신설분, 학교통폐합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내년도 상환원금 203억 6,911만 원과 이자 7억 3,4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도 중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0.6% 수준인 78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주요 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백종면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수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완수
김완수전문위원
예결전문위원 김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고 양이 많아 전체를 보고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관계로 요점 중심으로 축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누락된 사항은 심사보고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4쪽입니다. 200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6억 원이 감소된 1조 4,640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 국가부담수입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부세와 같은 성격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의 증액으로 1회 추경대비 22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쪽의 표는 최근 3년간 당초예산 대비 최종예산의 국가부담수입액 추이를 나타내는 표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51억 원이 증가된 1,483억 원으로써 당초 계상되지 않았던 학교용지부담금 31억 원이 신규재원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위헌판결 이후 현재 환급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금년도 2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향후 세수추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비법정전입금은 기존예산 대비 70% 증가한 58억 원의 예산을 최종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무리한 사업의 편성은 없는지, 또한 시ㆍ군 지원예산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투자기준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과 앞으로 대응투자의 합리적 기준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4쪽, 지방교육채는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나타난 적자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총 250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실제 2005회계연도 적자 발생금액은 555억 규모로써 지방채 발행분 250억 원을 제외한 305억 원에 대해서는 2006년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하여 우선순위 등에 의거 관련사업을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재정결함에 충당하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민부담수입은 학교체육 활성화 및 각종 체전출전지원 등을 위한 시ㆍ군 체육회의 지원금 등으로 인해 10개 사업에 5억 5,5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6억 원이 감소된 1조 4,630억 원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실행예산 편성, 기타 기본경비 및 필수경비의 조정 등으로 최종정리 차원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분석되었으나 각 기능별로 증감편성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7쪽, 학교교육비는 1회 추경 대비 6억 원이 감소된 4,181억 원으로써 유치원 6억 7,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초등학교 2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중학교는 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980억 원입니다. 또한 고등학교는 1,3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수학교는 46억 원이 감액된 152억 원으로써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시각, 청각 및 정신지체장애자와 관련된 학습여건 개선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내용과 추진방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3쪽, 평생교육비는 당초예산 대비 11억 4,8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쪽, 급여관리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의 급여관리비는 1회 추경 대비 45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주 요인으로는 '95년도 결산 시 교원인건비로 집행되고 남은 불용액을 보면 교원급여에서 4,400만 원, 행정직 급여에서 12억 원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비정규직 보수와 퇴직수당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이 크게 증가한 요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5쪽, 교육행정비입니다. 교육행정비는 1회 추경 대비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7쪽, 기타경비입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이자상환에서 2억 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로 35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비비의 경우 총예산의 0.78%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사업은 총 4건에 22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만 강원교육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각 분야별 시급성, 적시성, 우선순위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조 3,840억 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4%가 감소되었고 제1회 추경 대비 5.6%, 제2회 추경 대비 5.5%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대비 1.4%가 감소된 1조 3,840억 원으로써 의존수입이 95.3%, 자체수입이 4.4%로서 강원도 교육재정의 특성상 여전히 의존수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자구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6쪽, 국가부담수입니다. 국가부담수입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2.8%가 감소된 1조 1,860억 원으로 전체세입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구성비율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8.7%, 국고보조금이 1.3%로서 재정교부금의 증감은 곧바로 세입 재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바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8쪽,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도, 시ㆍ군 일반회계부담수입은 금년 대비 8.5%가 증가한 1,320억 원으로서 비법정전입금은 70억 원으로 금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바, 도전입금 증가분 15억 원은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확대지원에 따른 것이고 증가분 47억 원은 공공도서관 운영비와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확대지원 전입액을 계상한 것으로 각 세목별 세수추계 산정의 근거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4%가 감소된 1조 3,840억 원으로써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에 따른 기타경비 693억 원, 학교시설확충비 등 학교교육비에서 79억 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17쪽, 학교교육비입니다. 학교교육비는 일선교육에 가장 밀접한 예산으로서 급여관리비 다음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2.3%가 감소한 3,412억 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유치원, 21쪽 초등학교, 26쪽 중학교, 31쪽 고등학교, 36쪽 특수학교는 각각 과목별 분석자료와 심사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평생교육비는 금년 대비 13.9%가 증가한 157억 원이 되겠으며, 평생교육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학력인정 및 미인정시설 등 6개 기관에 대한 교과서 무상지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교원인건비 등 시설운영지원비 등이 되겠으며, 학교형태 학력 미인정 등록시설인 야학시설운영비 지원예산이 신규로 계상이 된 것으로 지원기준과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4쪽, 급여관리입니다. 급여관리는 법정기준경비로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비정규직 보수 중 기간제 교원의 경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비만 계상이 되어 있고 산재보험비용은 계상이 되어있지 않는바 별도의 지원 기준이나 편성기준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5쪽, 교육행정비입니다. 교육행정비는 금년 대비 174억 원이 증가한 722억 원이 되겠습니다. 46쪽, 교육위원회 예산은 31.4%가 증가된 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쪽, 도교육청 예산은 금년 대비 39.7%가 증가한 403억 원으로써 모든 법정관리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이 2건에 5억 원이 증액 계상된 것인바 손해배상금 계상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51쪽, 지역교육청입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금년 대비 32.7%가 증가한 152억 원으로써 금년 대비 지역교육청 전 분야에서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역교육청 시설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4쪽, 교육지원기관 예산은 강원교육과학연구원 등 8개 기관 및 학교운영지원과 등 4개과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써 금년 대비 행정직연수 지원비가 52.1%, 지원기관 시설비가32%로 크게 증액된 반면 교육연구지원비, 과학교육지원비, 학생수련 지원예산은 금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57쪽, 세출예산의 마지막인 기타경비는 금년 대비 70.6%가 감소된 289억 원으로써 지방채상환이 73%, 예비비가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번 강조되는 내용입니다만 교육청예산은 95% 이상이 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등 의존재원으로써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보다 많은 중앙재원의 확보 노력은 물론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이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의 1차 답변이 끝난 후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하시고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년도 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시성
김시성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인데요, 잡수입이 23억 7,000만 원 감소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을권
정을권위원장
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여고하고 강릉농공고하고 속초고 급식소 짓는 것 있죠? 그게 1회 추경 때 16억을 잡아놓고 2회 추경에 다시 16억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해시 광희중학교 교실증축 건인데요,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 때 편성이 되었고 2회 추경 때 다시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향후 추진방향하고 이 사업 등으로 인해서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이 다른 어떤 걸로 전용이 되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2005년도 지방채 승인액 844억 원 중 140억 원을 발행하고 704억 원을 미 발행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576억 4,418만 원을 감액처리 했다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지방채 발행목적이 뭐고 또 세입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어떻게 감액처리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2006년도 추경사업 중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양구고등학교 다목적실 증축하고요, 강현초등학교 급식소 신축이 명시이월된 사유를 보면 지자체 전입금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실시단계, 사업검토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실행이라든가 그 세부적인 단계를 밝혀주시고, 지자체 미확보된 전입금의 2007년도 확보 방안하고 시기를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학생후생복지에 10억 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삭감된 이유, 두 번째 35페이지에 보면 다목적교실 신축 해서 여러 학교에 57억을 감했습니다. 그 감한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34쪽에 보면 학교시설 확충에서 38억이 삭감되었는데 거기 보면 다목적교실 이런 건 왜 시설비가 삭감되었는지, 그다음에 학교 증개축,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신축 쭉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왜 사업을 못하고 삭감을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식당 및 급식소 신ㆍ증개축 학교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은 건지,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었기에 이렇게 학교별로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법정전입금 중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던 학교용지부담금 31억 원이 신규 재원으로 계상되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2005년 3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현재 아마 환급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회 추경에 계상된 사유와 향후 세수 추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프로그램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다가 1회 추경에 1억 4,600만 원을 또 증액하였는데 금번 2회 추경에서 1억 4,8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에 학교 농산어촌 도서관 활성화 이게 감액된 이유하고요, 45쪽에 실업계고교 직업교육 확충 이 부분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사항별설명서 61쪽에 지역교육청 전산실 운영 거기 삭감된 내용하고 그 밑에 홍천교육청 청사 증축 및 대수선 이게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대천
김대천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 관련해서 질의사항들을 어느 정도 받으신 뒤에는 이따가 한번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질의를 다시 하고 이런 순서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 겸 말씀드립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부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서 원 계획대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최원자위원
예산서 166부터 170쪽 보면 특수학교는 1회 추경 대비 46억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라든가 학교 증개축 등이 주요감액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에서 질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여비가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2006년도는 38억 6,200인데-전체 실과 다 플러스한 겁니다.-2007년도가 58억 3,000입니다. 이게 한 19억 6,000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거의 50.9% 정도 증가되었는데 물론 이게 여비 규정이 전년도 여비수준에다가 여비인상분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제가 판단할 때는 300명 정도 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300명 인원이 늘었다고 해도 여비가 50% 정도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왜 여비가 인상된 건지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오전에 질의했는데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시설비를 한 푼도 안 쓰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사업을 못 할 성질이 있어서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7년도 예산에 삭감시켰던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시켰던 예산을 그다음에 가서 다시 하겠다, 한 달 후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총괄적으로 2006년도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시킨 시설하고 삭감사유, 그다음에 2007년도에 다시 편성을 했으면 그걸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일반회계부담수입 관련해서 법정전입금 보면 강원도 지방세 중 목적세로 도교육청으로 전입되는 재원이 있거든요. 이게 당초예산과 예년 걸 보면 편차가 심한데 이게 제가 2005년도 결산검사 때도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계속 편차가 심한 것 삭감 쪽으로 가도 되겠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07년도에도 낮게 잡은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에 보면 만 3~5세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37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생 후생복지비는 7,000명 정도 됩니다. 이것과 연관성이 없이 그냥 어떻게 되는 숫자인지, 또 금년도 2회 추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지원비는 1억 4,000을 증액했고 그 밑에 건 10억 정도 두 가지를 감액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본청예산 81쪽에 보시면 손해배상금 2건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3억을 늘려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고요, 사업별설명서 36쪽, 37쪽 보면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이 있는데 2006년도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2006년도 추경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하고 같이 결부된 사항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이 요구되었는데 지난 2006년도 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5억 4,000을 계상했다가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걸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물론 내일 답변을 들어봐야 판단이 서겠지만 삭감한 이유가, 그리고 다시 또 편성한 이유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면 추경에 정리해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자체가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월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준비가 아직도 안 되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이월을 시키지 못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정리추경에서 삭감한 이유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삭감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2007년도 제안설명서 7쪽에 보면 교원명예퇴직수당 34억 2,500만 원의 교육채를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교육채라는 게 기채하는 거죠? 그런데 명예퇴직수당이라는 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인데 명예퇴직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돈을 꿔가면서까지 명예퇴직을 시키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명퇴를 시켜서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명예퇴직이 한꺼번에 많이 발생한 예는 있습니다만 이게 곧바로 연금재정의 압박을 가져오고 공직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는데 돈을 꿔서까지 명퇴를 시키려고, 명퇴수당을 지급하려고 돈을 꾸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급여관리 부분에 있어서 479페이지와 480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교원 기타직 보수, 일명 비정규직들 내지는 계약직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 하는 4대 보험 중에 왜 산재보험은 빠져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잠시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가 끝나셨으면 이상입니다라고 꼭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2007년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29쪽을 보면 평생교육 및 청소년단체 관련행사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쭉 보면 평생교육 및 청소년단체 관련행사 지원비용이 모두 11개 단체에 8,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들 단체에 지원된 경비의 정산은 며칠 내에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고요, 또 정산기일을 지키는 단체는 얼마가 있는지, 또 정산기일을 지키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 135쪽 보면 지역교육청 혁신활동지원금 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본청과 지역교육청 간 긴밀한 네트워크 차원에서 신설된 지역교육청 혁신활동 지원금 2억 2,100만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무엇인지 이것도 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내 17개 교육청과 본청 간의 협조가 문제가 된다면 현재의 업무협조 또는 업무 간 연락으로 본 위원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혁신활동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억 2,1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혹시 부적정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함태초교 이전 시설비로 27억여 원이 계상되었는데 함태초교를 이전하게 된 정확한 원인을 밝혀주시고, 일부 언론사 보도자료나 정부합동감사반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함태초교의 이전원인은 태백시의 무리한 도로공사에서 기인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전사업비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태백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태백시에 소요사업비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574페이지에 보면 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차량교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몇 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운행이 되었는지, 또 앞으로 차량을 구입할 기종은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천 위원님.
대천
김대천위원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태백시와 태백교육청 두 기관 간에 서로 문서를 교환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것을 덧붙여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일선 실업계학교에서 인문계로 전환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실업계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인문계로 가기가 어려운데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인문계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과목이수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방향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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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천 위원님.
대천
김대천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입니다. 교육청 예산은 1조 2,000억 정도 되는데요, 교육청 예산이 풍부하고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의 적정한 편성 그리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교육청 예산에 대한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부적정하고 과다계상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놔도 정확한 사용처라든지 사용계획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예산편성도 간혹 있고 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함태초교 이전사업비가 2007년도에 27억 정도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요, 함태초교 문제는 교사위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상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예결위까지 원안대로 올라왔는데요, 본 예결특위에서는 함태초교 이전사업비 27억 원 계상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점검하고 관련된 내용을 점검한 뒤에 타당하다면 태백시와 태백교육청이 서로 합의한 내용, 그 학교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용계획 이런 모든 계획들을 정리한 뒤에 할 수 있으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권유하고 싶고, 그것이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이점 잘 참고하셔서 내일 이 답변하실 때 본 위원과 앞서 질의하신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자료 및 구체적인 수치와 사안을 가지고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관련해서 교육격차의 양극화 해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써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봐집니다. 내년도에 6,700명의 학생들에게 20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초ㆍ중ㆍ고 학생별, 지역별, 수강시설별 이렇게 쭉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것인지, 차등 지원되는 것인지, 계량화된 차등지원 원칙이 서 있는지,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수강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 구입 관련해서 컴퓨터 구입을 노후화된 컴퓨터라든지, 늘어나면 컴퓨터도 많이 늘어나고 노후된 걸 교체하는 건 바람직한데 컴퓨터 구입단가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컴퓨터를 구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똑같은 컴퓨터를 구입하는 데도 단가가 서로 다르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유가 뭔지, 하여간 컴퓨터 구입단가,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의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교육경비에 있어서 학교교육비 중에서 특수학교 부분이 200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2007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염려스러운 건 바로 학생 건강증진이라든가 학교신설이라든가 시설관리, 교육환경 개선 이 부분이 너무 많은 감액이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사회복지 분야에서 후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원 자격연수 관련해서 올해는 419명에 10억 6,900만 원인데 2007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408명에 12억 7,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금년도, 내년도 대비해서 11명이 줄어든 반면에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예산으로 계상된 내역을 보면 2006년도하고 내년도하고 1명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무려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비슷한 건데 제목은 중등교원 직무연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007년도 중등교원 직무연수비로 계상된 금액은 3,070명에 16억 100만 원이고 2006년도의 경우에 보면 2,907명에 11억 6,300만 원입니다. 인원은 163명이 늘었는데 금액은 4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다, 이건 어떤 이유인지. 그러면 전년도에는 1인당 40만 원 정도 되고 내년도에는 52만 원이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밝혀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과연 중등교원 직무연수가 올바른 평가방법과 교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배양한다고 사후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검토해 보셨는지 비교해 보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만일에 비교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단순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수를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위원장님,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삭제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까 606페이지에 나오는 손해배상금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는데요,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한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606쪽 손배 관련한 발언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강원도청 2007년도 예산 중에 법정전입금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46억 정도 과다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4항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미리 당해 단체장과 협의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전에 문서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협의했다면, 협의했음에도 46억 이상 차이가 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법정전입금 예산이 매년 반복되어서 같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일치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이 강원도청으로부터 아직 입금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 정도인데 학교용지부담금을 강원도청으로부터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열악한 학교급식 관련되어서 사업비를 매년 증액하면서 정말 학교급식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적은 재원으로 많은 확충을 하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급식소를 2007년도에 43개를 신ㆍ개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식소를 학교 직영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몇 개가 되는지, 이것은 식중독 관련해서 민감한 사항이라서 하나 여쭙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급식소를 학교 직영으로 운영하는 도내 학교는 몇 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탁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안전한 급식을 위한 지도 점검은 몇 회, 계절별로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적이 되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상담지도교원 연수, 상담지도교사 양성을 통한 학생비행 및 학교폭력 상담활동을 보면 상담지도과정 교원연수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250명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예산이 1,000만 원인데 2006년도와 2007년도 예산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볼 때는 학교폭력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증액이 안 되고 같은지 그 내용하고 또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참여하는 선생님들 학교 파악을 좀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자꾸 질의를 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인데요, 너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후생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장학금 지원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렇다고 수업료가 줄어든 것도 아닌데 지원예산이 감소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학생중식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이 안 되는 학기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부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인원과 지원기준 등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제1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답변준비를 할 시간입니다만 집행부 답변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종료하고 교육청 당국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한 후 내일 오전 회의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내일 오전 9시까지 오늘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본 위원장과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