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기획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시성 위원님께서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잡수입 21억 2,747만 8,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대부분이 당해연도 사안발생에 따라 생기는 수입으로써 사전에 정확한 세입을 예측할 수 없어 최근 3년간의 평균 수납액으로 산출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세입의 정확한 추계를 위하여 금년 8월 3일자로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징수예정액을 조정 편성함에 따라 불용물품매각대 수입 1,279만 1,000원 감소, 변상금 수입 537만 1,000원 증가, 위약금 수입 2억 1,788만 원 감소, 재해-화재, 수해 등-복구비 4억 7,165만 2,000원 증가와 동해 학교법인인 한산학원 해산금이 민사소송 계류 중으로 당해연도 수납이 불가능함에 따라 20억 원 감소 및 기타 잡수입 3억 7,383만 원 감소 등으로 잡수입 19억 217만 8,000원이 감소하여 합계 21억 2,74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수납액은 2003년도 결산과 2004년도 결산, 2005년도 당초예산을 산술평균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님께서는 원주여고, 강릉농공고, 속초고 급식소 신축사업의 감액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홍건표ㆍ권석주 위원님께서도 초등학교 학교시설확충 예산에서 다목적교실 등 학교시설사업이 감액된 사유와 명시 및 사고이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를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재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삭감조치한 전체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 기간이 도청과 달리 장기간 소요되고 특별교부금 및 비법정전입금 등의 재원이 회계연도 중에 확보됨에 따라 각종 시설사업의 절대공사기간 등이 부족하여 이월 집행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도별 예산분석에 따른 재정운용지침 통보 시 각종 이월사업을 축소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고,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이월사업 추진에 대한 실적 및 축소노력, 재정 건전성 확보노력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학교신설 등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이월사업 844억 원 중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140억 원만 발행함에 따라 재원소요 시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79억 원을 재 승인받았으나 재정수지 보전 등을 통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불용 및 감액예산을 재원보전을 위해 재투자하지 않았으며, 시설사업의 경우 연도내 집행이 어렵거나 이월하여 추진이 불가피한 공사 중 2년차 사업비에 대하여는 붙임 내역과 같이 실행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3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업들도 각 사업부서의 요구에 따라서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렵거나 계속공사의 2년차 사업 분에 대하여는 삭감 편성한 것으로 2년차 계속공사 분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재편성하였고 사업추진 지연 및 지자체의 전입금 미확보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2007년도 1회 추경으로 유보하는 등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원운용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첨부한 실행예산 편성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께서는 동해 광희중학교 교실증축비 삭감이유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한산학원이 청산하게 되어 청산금 20억 원을 동 이사회 결정에 따라 학교법인 광희학원에서 설립 운영 중인 광희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투자하는 조건이 있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동 학원 청산금 20억 원과 자체예산 6억 원을 투자하여 총 26억 원을 광희중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실증축 15실 17억 6,260만 원, 다목적실 신축 8억 3,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학교법인 한산학원 대표 한상설로부터 2억 원에 동 학원이 설립예정인 학교운영권을 양도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조익환이 금년 7월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한산학원 청산금 20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동 한산학원 청산금 20억 원이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에게 귀속여부가 민사사건으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최종 판결 시까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한산학원 청산금을 재원으로 하는 광희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삭감하였으나 자체 재원으로 투자하는 교실증축사업비 6억 원은 금년도에 3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3억 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재 확보하였으며, 향후 동 한산학원 청산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 학원 청산인으로 선임된 동해교육장이 승소할 경우 청산금 20억 원을 당초 귀속조건대로 광희중학교 환경개선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학교시설 실태조사 결과 및 재원형편에 따라 교실증축 물량 및 다목적실 신축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시성 위원님께서 교육행정비의 여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동 규정이 금년 1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급단가가 여비 등급별로 모두 인상되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미 인상하여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함에 따라 크게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인상분이 반영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신규사업 5건에 6억 5,400만 원이 증액된 것을 감안하면 금년도 수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에게만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홍건표 위원님께서는 지방채 발행목적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승인목적은 2005년도에 학교신설사업과 시설확충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843억 원-학교신설사업비 519억, 양여금결손보전 324억-에 대하여 지방채를 승인받아 추진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사업비 140억 원만 지방채를 발행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사업비 578억 원-명시이월 335억 원, 사고이월 243억 원-도 지방재정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아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현액으로 이월시켰어야 하나 예산절감 및 이자부담을 감안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월시킴으로써 이월사업비 전액이 재원 없이 이월됨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 555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재원 없는 이월사업비 확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금년 5월 18일 579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승인을 얻어 금년 6월 23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은 바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이월금에서 55억 원을 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긴축재정 운영, 예산절감 등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만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고진국 위원님께서는 전자결재시스템 예산을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서 5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2007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이 계상된 사유와 명시이월 타당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원업무 경감과 결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으로 자체적인 계획으로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준비하여 오던 중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통합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금년 9월 12일 접수되어 금년도에 추진하던 학교 전자결재시스템 예산을 삭감하고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자체계획을 세워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통합프로그램 개발계획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소프트를 개발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서버와 네트워크만 구축하게 되므로 많은 예산절감 효과도 있으나 자체적인 추진이 어렵게 되어 명시이월은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교육청 자체계획은 고등학교, 특수학교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 예정이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 계획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반에 대하여 동시에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와 교원업무 경감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공문 내용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4대 혁신과제로 첫째 예산회계관리, 둘째 업무관리, 셋째 성과관리, 넷째 지식관리를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 중입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2007년 제2단계 추진사업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못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께서는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이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대상 학생 수 감소로 약 10억 원이 감액된 사유와 2007년도에는 대상 학생 수가 7,502명으로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은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기준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가 5 : 5로 대응 투자되는 사업으로 매년 초 지원범위 및 지원단가가 확대되어 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에는 확대 폭을 예상할 수 없어 전년도 지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시에는 전체 취원대상아 대비 교육인적자원부 국고내시액 비율로 산정한 추정인원보다 실제 취원아 수 감소로 지원신청자가 감소하여 예산잔액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7년 본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기준이 통보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확대될 지원 폭을 2006년 1회 추경 당시의 예산액 수준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10억 원의 감액내역은 저소득층 자녀 만 5세아 교육비에서 4억 7,2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만 3세아 교육비 지원에서 6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2자녀 교육비 지원은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원은 줄었으나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이유는 매년 수해 폭과 지원단가가 인상되는 추세이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추계는 곤란하기 때문에 전년도 1회 추경 예산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프로그램 용역비로 당초 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다가 1회 추경에 1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 금번 추경에 1억 4,8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이란 조직 내의 인적자원이 축적하고 있는 업무수행 노하우, 경험 등 실천적 지식과 학술연구, 현장연구, 학위논문 등 학문적 지식을 체계화하여 공유,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정책의 질 향상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2005년도에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금년도부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05년 12월 말에 시도 간 연계활용 및 예산절감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시도교육청 공동구축으로 사업방향이 변경되어 시스템 구축 자체를 연기하게 되었으며, 시도 공동구축에 따른 우리 도의 부담경비는 1억 7,600만 원으로 당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계상된 3,000만 원을 제외한 1억 4,6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 간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디지털회계시스템과 상호 연동되는 지식관리시스템 통합구축으로 사업방향이 다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체 구축키로 한 혁신마일리지시스템 구축경비 2,800만 원을 제외한 1억 4,800만 원을 금회 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결재시스템과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사립특수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삭감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특수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총 1억 2,200만 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 9,000만 원 감액사유는 고호봉자 퇴직 및 신규임용과 기간제교사 임용기간 단축에 따른 보수지급액 감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감소로 인건비 예산을 9,000만 원 감액하였고, 성과상여금 예산 3,200만 원 감액사유는 당초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수립 이전에 편성된 예산을 확정된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의거 지급하고 남은 잔액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A등급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지급하는 건 S등급 25%, A등급 40%, B등급을 35% 지급함에 따라서 지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원자ㆍ김대천 위원님께서는 도세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전입금이 도청과 도교육청 예산편성액이 46억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발생사유는 무엇인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강원도와 협의했는지, 만일 협의했다면 차액이 왜 발생했는지, 또한 매년 반복되는데 근본적으로 일치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므로 두 분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의 법정전입금 예산액 차액발생은 법정전입금 산정기준과 예산편성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 교부통지지침에 따라 3년간 평균 징수실적을 반영한 기준재정수입액을 계상하고 강원도에서는 실질적인 징수예상액을 추계하여 우선 계상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 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점도 강원도교육청이 2개월 정도 빠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법정전입금을 일치시키는 것은 강원도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산정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정전입금 편성을 위하여 강원도와 금년 9월 26일 협의를 하였으나 차액발생에 대하여는 2007년도 추경편성 시 조정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강원도와 협의를 통해 제2회 추경 편성 시 법정전입금이 일치되도록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법정전입금의 불일치를 개선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시로 건의하고 있으며, 법정전입금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교원급여관리 기타직보수 제경비에 산재보험이 빠져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원 및 시간강사의 제경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산재보험은 기관부담금으로 현재 각급 학교에서 기관명으로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각급 학교에서 매년 3월에 네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있으며 납부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미납부 금액을 당해연도 3월에 일괄납부하고 당해연도 분을 다음연도 3월에 일괄납부하는 방법과, 당해연도 납부금액을 당해연도 3월에 일괄납부하고 다음연도 3월에 정산하는 방법, 당해연도 납부액을 분기별로 납부하고 다음연도 3월에 정산하는 방법, 당해연도 납부액을 월별로 납부하고 다음연도 3월에 정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 납부형태가 각급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 기간제교원 및 시간강사의 산재보험 해당액을 소요시기에 신청 받아 기타직보수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산출 내역에는 부기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산재보험이 예산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에 구입할 강원도교육위원회 차량의 사용기간과 구입할 차량의 기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교체예정인 차량은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장 승용차량이며 현재 운행 중인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장 승용차량은 2001년식 다이너스티 차량으로 2001년 11월 27일에 등록하여 금년 11월에 운행기준연한 5년이 이미 경과한 실정입니다. 동 차량은 금년 12월 7일 현재 운행거리가 25만 363㎞에 달하고 있어 차량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2007년도에 교체할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장 승용차량은 2007년도 편성예산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정한 대형승용차를 구입할 예정이며 차종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07년도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 차량 교체 승인에 의하면 최단운영기준이 승용 전용일 때는 5년으로 되어 있고 최단운영기준연한이 3분의 2가 경과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일 때는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특수학교 예산 중 학교시설확충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학교시설확충비가 전년도에 비해 51억 9,314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2007년 3월에 개교되는 속초 청해학교 시설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금년도에 계상된 학교신설비 66억 6,798만 원의 감액에 따른 것이며 실질적인 예산은 특수학교시설 현대화사업 11억 1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14억 7,4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하여 크게 변동되지 않은 사유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ㆍ고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국민기초교육 향상과 교육복지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7학년도 저소득층 중ㆍ고생 자녀 학비지원 소요액은 지원예정인원 6만 1,384명-분기별 1만 5,346명-에 총 60억 5,867만 2,000원이 소요되나 우리 도교육청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지 못하고 40억 6,109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소요되는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부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따른 상세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양호 위원님께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및 환급금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이 예산에 계상된 사유 및 향후 세수추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학교용지부담금 31억 9,432만 원을 계상한 것은 춘천시 동면 만천ㆍ장학리 일원 공동주택 3,745세대 건립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현재의 만천초등학교를 개발지구 내로 확장 이전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로 강원도와 협의하여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조성된 강원도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재원입니다.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강원도에서 부담금 조성을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본 회계의 세입재원은 학교용지부담금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강원도에서 징수하여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으며, 위헌판결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가 입주자에서 개발사업자로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개발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춘천의 가칭 거두초등학교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28억 1,924만 원을 강원도와 협의를 통하여 계상하였으며, 향후 공동주택 건립 등으로 인한 학교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강원도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양호ㆍ김대천 위원님께서는 함태초 이전의 원인이 태백시에서 시행한 도로공사에 있으므로 이전사업비는 원인자인 태백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확한 이전사유 및 태백시에 이전사업비 부담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와 2007년도 예산에 계상된 이전사업비 27억 5,900만 원에 대해 현재 학교의 사용계획 등에 대한 검토 및 학교이전에 따른 보상문제를 협의한 문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상호 연관되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태초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에서 1999년부터 금년까지 시행하는 상장~소도 간 지방도 4.4㎞ 확포장공사를 위해 함태초 아래 사면을 절개함에 따라 함태초 부지가 침하하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백시에서 학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D급 판정을 받은 교사동 일부와 급식소는 2005년 철거하였고 C급 판정을 받은 교사동 19실은 금년 6월 15일 보수ㆍ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에서는 향후의 안전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학교이전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여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이전에 따른 비용부담과 현재 학교부지 및 건물의 처리에 관해서는 우리 교육청 및 태백교육청에서 수차의 협의회와 문서를 통해 태백시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태백시에서는 현재 학교 부지 및 건물은 보상할 수 있으나 별도 이전비용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 자체재원으로 금년도에 이전부지 매입비와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집행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 1년차 시설비를 계상하였으나 앞으로 태백시에서 현재 부지 및 건물의 보상은 물론 이전시설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련문서 사본은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용식 위원님께서는 법무관리 예산 중 손해배상금 2건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의 특성상 소송종료시기 및 승패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그 지출시기 및 규모를 정확히 인지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매우 어려우며 또한 판결금액에 대한 지연이자가 연 20%로 고이율이기 때문에 그 지급시기를 늦출 수가 없어 손해배상금 예산은 항상 확보되어 있어야 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시기인 금년 9월 현재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사건 총 16건 중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총 10건으로 총 청구액 11억 700만 원 상당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 손해배상금 예산은 금년도 현재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사건 중 2007년 상반기 중 판결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계상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2003년도 제기된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 반환소송 1억 8,000만 원과 2005년도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2억 1,1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1억 1,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최경순 위원님께서는 지역교육청 전산실 운영 감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전산실 운영비 감액의 주된 사유는 교육행정정보통신망 인터넷 통신비로 당초 예상했던 사용회선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횡성교육청은 당초 4,696만 원 중 650만 원이, 양구교육청은 당초 3,811만 원 중 4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1,0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경순 위원님께서는 홍천교육청 청사증축 및 대수선사업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홍천교육청 청사증축 및 대수선사업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11억 476만 원을 반영하여 2006년 5월에 설계용역을 납품받아 공사 집행을 추진하였으나 홍천교육청 임시 이전장소인 홍천여고의 교사동 대수선사업이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됨에 따라 임시이전 건물의 사용 가능시기인 2007년도 당초예산에 재편성하여 추진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유순임 위원님께서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방교육 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계상한 지역교육청 혁신활동지원금 2억 2,14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활동은 공무원 스스로 자기혁신을 통하여 업무능력 제고와 직무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강원교육 공동체의 교육만족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4년 말부터 시작된 교육혁신활동은 이제 3년여를 지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시작한 학교혁신은 그동안 구축된 혁신기반을 토대로 2007년도에는 가시적인 혁신성과 창출과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에 주력할 계획으로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혁신활동에 있어 지역교육청의 역할은 지역교육청 자체혁신과 학교혁신의 지원 그리고 강원도교육청과 일선학교의 혁신활동을 연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회 계상한 혁신활동지원금 2억 2,140만 원은 1억 7,000만 원을 지역교육청별로 1,000만 원씩 균등 계상하였고 5,140만 원을 지역교육청별 학교수-교당 10만 원-에 따라 차등 계상한 것이며 구체적 계상내용은 혁신성과의 확산을 위한 혁신우수사례집ㆍ매뉴얼 제작 등 간행물 인쇄, 혁신경진대회, 혁신성과보고회 등 행사개최 및 시상, 연구학습 동아리 지원,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혁신특강 강사비, 회의참석 및 교육여비, 혁신활동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비용 등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통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정책과 더욱 변화된 모습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가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천 위원님께서는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이 강원도로부터 전입되지 않은 금액과 그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ㆍ징수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하여 강원도로부터 전출금 지급이 유보된 상태이며 현재까지 미 전입된 금액은 원주 구곡초등학교 등 5개교 94억 7,803만 원입니다. 미전입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는 금년도 5월 26일 등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전입금 전출을 요청하였으나 강원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및 환급금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또한 이의신청한 개인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관계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급이 종결된 이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위헌판결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가 입주자에서 개발사업자로 관련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만천초등학교 이전부지 매입비 31억 9,432만 원과 2007년도 예산에 춘천지역 가칭 거두초등학교 부지 매입비 28억 1,924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