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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진국 의원 발언

17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08

고진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을권

정을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차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추가 보충질의는 1차 답변이 끝나면 해당 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되 즉석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추후 해당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은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께서는 실업계 학교에서 인문계 학교로의 전환이 많은데 이에 대한 과원교원에 대한 대책과 향후 연수예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계 학교에서 인문계 학교로 전환 희망하고 있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2007학년도에는 삼척여고, 강릉제일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승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원교원에 대하여는 부전공 연수, 정년퇴직, 명예퇴직, 승진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부전공 자격연수로 110명에 6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홍건표 위원님께서는 교원명퇴수당 34억 9,000만 원 지방채 사용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교육청의 재원부족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을 받아 발행액에 대한 전액을 국고에서 상환해 주겠다는 통보로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472(2005년 9월 28일)에 의거 교원명퇴수당 소요예산에 대하여 지방채를 사용하였습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는 양구고등학교 다목적실 명시이월사유 및 전입금 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구고등학교 다목적실 증축은 2006년 9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중 설계용역 및 검수, 시설공사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006년도 시설공사 착공이 어려워 미집행액을 명시이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입금 확보방안은 양구군에서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군비보조금 4억 원을 교부 결정하여 우리 교육청에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는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강현초등학교 급식소 신축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가 전입금 미확보인바 이에 대한 사업실시 단계, 예산확보, 실행단계를 밝혀주시고 또한 2007년도 지자체 전입금 확보시기 및 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현초등학교는 급식소 건물 건축연도가 1968년도로 건물이 노후되어 2007년 1회 추경예산에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에 급식소 개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자체 전입금을 확보하여 다목적실과 병행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금년도 예산 1억 8,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2007년도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로 1회 추경에 전입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다목적실 및 급식소 신축을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권석주 위원님께서는 만 3~5세 저소득층 유아 급식비 지원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과 별도 운영되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은 국고와 지방비 각 50%씩 대응 투자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며 만 3~5세 저소득층 유아 급식비 지원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지방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만 3~5세 저소득층 유아 급식비 지원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실질적인 저소득층으로 유치원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연간 180일 기준 1식당 1,500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실 급식비를 보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32쪽, 급식소 신ㆍ증개축 학교사업비가 삭감된 사유 및 사업진행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서 31쪽의 식당 및 급식소 신ㆍ증개축사업은 지자체 전입금 지원예정에 따른 급식소 개축, 식당시설 확충 등의 대응투자 사업비로써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당초 지자체 전입예정액이 미전입됨에 따라 사업규모 등을 정할 수 없어 부득이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대응투자 확보예산을 삭감 후 덧붙임 학교별 사업추진계획과 같이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지자체전입금 확보 즉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은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국고 6, 지방비 4의 대응투자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통교실, 특별실, 급식소, 다목적실, 치료교육실, 직업교육실, 화장실 등을 신ㆍ증축 또는 대수선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당초 15억 2,800만 원에서 10억 1,160만 2,000원으로 5억 1,639만 8,000원을 삭감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이 6월 중순에 교부되어 당해연도에 완공이 어려워 미착수 사업에 대한 이월액입니다. 그러나 이 감액된 금액은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용식ㆍ최원자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2006년도와 2007년도 지원예산이 동일한 이유와 급식지원기준 및 대상인원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자치단체 석식지원 대상학생,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급식비 납부가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 학기 중 학교급식비를 전액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당초 1만 7,453명에 대하여 58억 6,267만 3,000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고 신입생 및 추가지원자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최종 2만 869명에 대하여 68억 1,578만 3,000원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만 7,453명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07년 3월 중에 신입생 및 추가 지원자가 파악되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기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지원토록 하고 대상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급식비 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편 대상자 선정 시 학교별 교육활동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학교홈페이지에 급식지원상담실을 비공개로 운영하여 대상자 노출을 꺼리는 학생에게 급식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상담 등을 병행 추진하여 저소득으로 인한 소외감, 사회부적응, 학업성취도 저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용식 위원님께서는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예산감액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활성화, 학교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위의 사업은 운영계획에 따라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선정 지원하며, 당초 계획한 학교 수보다 초등학교 신청 학교 수가 25개교 감소하였고, 중학교는 21개교 증가함에 따라 조정을 통해 초등학교 지원예산 7,880만 원을 중학교 사업으로 변경하였기에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임용식 위원님께서 실업계고교 직업교육 확충예산 1억 4,396만 원의 감액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교 직업교육 확충사업은 사회변화에 따른 산업현장과 밀착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의 요구, 지역의 특성, 국가 인력개발정책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계고교 직업교육 확충예산의 주된 감액사유는 북원여고 영상디자인실습실 신축 사업비 1억 4,000만 원의 감액으로 이는 학교 교육과정 중 연기에 관한 교과를 특성화분야인 컴퓨터디자인 관련교과로 조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여 감액되었으며, 산업체 현장연수경비 집행잔액 304만 원과 직업교육박람회 집행잔액 92만 원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일부 조정함으로써 감액되었습니다. 임용식 위원님께서는 중등교원자격연수 대상자가 2007년도에는 금년 대비 11명 감소하였는데 예산은 12억 8,000만 원 증액된 사유와 1급 정교사 자격연수경비가 전년도 대비 8,500만 원 증액된 이유, 그리고 중등직무연수경비가 전년도 대비 163명 정원에 4억 3,000만 원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희소과목에 대한 도내 연수기관의 부족으로 인하여 몇 년 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자격연수 대상자를 2007년도에는 타 시도로 연수시킬 계획에 있어 경비가 많이 증가되고, 해마다 도내 및 각 시도 연수기관에서는 연수경비를 증액 요구하기에 내년도 자격연수경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예산이 작년에 비해 증액된 이유는 희소과목 개설 시 정원이 차지 않을 경우 보전금을 지급해야 하고 아울러 전년도에 비해 도내 연수기관에서 연수받는 인원보다 타 시도에서 연수받는 인원이 많다 보니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직무연수자가 작년 대비 금년도에 163명 증원된 이유는 2008년도 연수의무화에 대비하여 금년도부터 많은 교원이 연수를 희망하였기에 연수인원을 확대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효율적 직무수행능력 함양을 위한 직무연수결과를 연수자와 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차기연도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기적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연수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경순 위원님께서는 상담지도교원 연수에 관하여 학교폭력 예방에서의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연수인원과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시고, 금년도 상담지도교원 연수 이수자에 대한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과 상담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7년도에도 2006년도와 마찬가지로 상담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상담지도교사 직무연수를, 초등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상담기법 연수를, 심성수련지도자 양성과정 직무연수를 초ㆍ중등교사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날로 늘어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2007년도에는 ‘좋은 우리담임 연수’를 초ㆍ중등교원 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강원도카운슬러연차대회를 초ㆍ중등 상담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상담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상담지도교사 연수이수자 명단은 분량이 많아 해당 위원님께만 제출하였습니다. 유순임 위원님께서는 평생교육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정산시기는 언제인지와, 정산보고가 늦거나 누락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삭감 등의 경우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시기는 매년 2월에 단체별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3월 초에 교부하고 있으며, 정산시기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없었으며 예산을 삭감하여 교부한 경우도 지금까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천 위원님께서는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바우처제도는 교육격차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하시면서 2007년에 지원하는 6,700명 20억 1,000만 원을 초ㆍ중등학교와 지역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지, 아니면 차등하여 지원하는지와 선택수강 프로그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바우처제도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와 계층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07년도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하여 6,700명 20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1인당 월 1강좌 3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월 6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별ㆍ학교급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우처제도와 관련된 선택수강 프로그램은 본교 및 인근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좌와 학교에서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특기ㆍ적성강좌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수강료 문제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지원체제를 보다 체계화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께서는 업무용 컴퓨터 단가는 120만 원인데 비하여 노후 컴퓨터 교체의 편성단가는 100만 원인 등 컴퓨터 구입단가의 기준이 상이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구입단가가 120만 원인 컴퓨터는 소프트웨어 등 선택사양을 포함한 행망용 컴퓨터의 정부 조달단가인 반면, 100만 원인 컴퓨터는 ICT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사양만을 적용한 단가입니다. 컴퓨터 보급단가를 100만 원으로 책정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노후 컴퓨터를 좀더 많이 교체하여 학교현장의 e-러닝 인프라 구축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김대천 위원님께서는 학교급식시설 설비 확충사업비를 증액하면서 적은 재원으로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 애로점이 많을 것이라 하시면서 2007년도에는 43개교에 대한 급식소 시설확충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도내 직영 급식학교 현황 및 위탁급식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 몇 회 실시하는지와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황에서 학교급식소 시설확충사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2007년도에 계획한 43개교에 대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내 급식학교 현황은 초등학교 365교, 중학교 153교, 고등학교 115교, 특수학교 6교로 총 639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96.2%인 615개교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4개교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시ㆍ군청 등과 합동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지도로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지도로서 개선조치 및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학교급식 위생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이상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권은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잠시 정회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본회의장 견학 방청을 잠시 왔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회의 중 학생방청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은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어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강현초등학교 명시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순서로 보게 되면 학교에서 학부모가 요구를 했든 간에 도교육청이 사업신청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확보가 관건이 되는데 물론 순수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할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시ㆍ군 지자체의 전입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시ㆍ군하고 협의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시ㆍ군교육청에 전도해서 사업을 시정해서 정산을 받고 완료하는 그런 체계로 알고 있는데 사업 신청을 받아서 검토할 당시에 우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부분과 피해를 보는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사업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학부모님들이…….

고진국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일단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문제점 발생을 예상 못 했던 건 맞는 것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대책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명시이월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물론 명시이월 가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자체 전입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급식소를 신축하면서 다목적교실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이 예산투자상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지자체의 전입금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자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그것을 다음 연도에 해 줄 것으로…….

고진국위원

아니, 다음 연도에 한다고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그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검토 당시에 그렇게 사업변경을 하려면 그 시점에서 지자체 전입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서상으로 확답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 과연 이 문제를 물론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충분히 2007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 사업으로 봐서는 급식소 사업보다 다목적교실 사업 예산이 크다고 보는 거죠? 크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이게 문제라고요. 지금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지자체에서 편성하든 도에서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보면 대개 힘든 사업들은 처음에는 조금 반영했다가 그것을 빌미로 한다고 그러면, 조금 적절하지 못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계속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본 사업보다도 부대사업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그 상황을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도정의 사업을 결정하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투자될 예산규모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는 그렇게 가야 하지만 본 사업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다목적교실을 원하는 지역에서 우선순위에 그대로 밀릴 수가 있다, 사업이라는 건 말이죠, 물론 먼저 우선해야 할 시기도 잘 결정해야 되겠지만 서로 부족할 때는 모든 학교라든가 학부모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불공평할 때는 이것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럼 다목적교실을 앞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학교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 사업 때문에 한 단계 늦춰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비용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용만 추가되는 다목적실과 급식소와의 차이에서 한 동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아마 예산상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자세한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고 또 저희가 분석여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실무를 총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이 사업 자체가 그냥 시행되는 사업 같으면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지만 아마 이 검토 당시에는 상당히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지역에서 민원도 많이 올라왔고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게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자체의 전입금 확보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진국위원

이런 식의 답변이 이루어진다면, 원래는 사실상 교육감이 답변을 해야 되고 아니면 부교육감이 답변을 해야 되고, 관행적으로 지금 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는데 이러다 보면 결국은 실무 9급 직원한테 답변을 들어야 할 그런 게 있는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하여튼 1회 추경 전에 전입금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건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고, 다만 이러한 문제를 이 사업에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인 교육청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우선순위는 좀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본예산보다도 부대예산이 더 크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도의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본예산에 추경예산이 편성될 때는 그 사업을 하다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추경에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지켜주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오늘 일간지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수 모집하는 게 힘들다는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전체는 읽지 못하고 테마만 봤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일부 실업계고등학교가 지금 학생들한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일부 과는 해외연수까지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업계고등학교가 정원을 채우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이게 실업계고등학교의 현실이고요. 2006년에 실업계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시켜 달라는 학교가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명을 바꿔달라는 학교들은 있지만…….
시성

김시성위원

교명 말고요, 실업계를 인문계로 전환시켜 달라는 학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속초상고 1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되는 것 말고요.
시성

김시성위원

다 전환은 아니고요, 일부 반을 몇 개를 전환해 달라 이런 게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몇 개나 있는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환되는, 허용된 것하고 속초상업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아, 그것 세 개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실업계고등학교가 대다수 지역주민들도 어차피 인문계고등학교에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문계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실업계 가는 거예요. 2007년도에 부전공 자격연수로 해서 110명에 6억의 예산을 확보하셨는데요, 이게 실업계고등학교 선생님들 100% 잡은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 중에서 실업계고등학교가 얼마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게는 인원을 구분할 수 없고요, 저희가 부전공 연수 받기를 희망하는 교사를 받아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수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사가 몇 명이냐 이렇게는 저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서 지역학교라든가 지역 쪽에서 실업계를 인문계로 전환시켜 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전혀 대책을 안 세우고 그냥 묵살시킬 수는 없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대책을 안 세우는 게, 만약에 전환될 때는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그 교사 수가 자연 감소되는 수도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는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승진하는 분도 있고 또는 명예퇴직하는 분도 있고 또는 부전공 연수로 전과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극히 실제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과원 교사는 극소수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부전공 자격연수 외에 퇴직이라든가 자연감소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실업계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실업계고등학교가 인문계로 전환해 달라고 그러면 빨리 부전공을 살려서 자격연수를 시켜서 인문계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건 희망자는 다 시키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희망자는 시키는데 지금 실업계 선생님들이 잘 안하려고 그러시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업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선생님들은 지금 현재 받은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학교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데 선생님들이 인문계 전환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순수하게 저희가 모든 실업계 학교들이 인문계로 전환한다면 우리나라의 생산구조상에도 문제가 있고…….
시성

김시성위원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에 세 개 학교 아닙니까? 모든 실업계에서 다 전환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점진적으로 아마 많은 학교들이 요구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대하시는데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 그 선생님들의 직접적인 의견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의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제가 했지만 일부는 자기 교과가 없어지는 것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것도 있다고 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인문계로 전환시키지 않는 최대 이유가 선생님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실업계 학교가 인문계로 전환을 요청하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반대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이해를 합니다. 자기네 이수했던 과목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선생님들한테는 최소한 이런 자격연수나 부전공을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인문계로 전환시켜 달라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생님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선생님들 주장만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올해나 2007년도, 2008년도에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할 학교가 요청한다면 바꿔줄 의향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건 적극 해당학교의 교과 선생님들을 부전공연수를 받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권고해서는 안 되죠. 권고해서는 선생님들이,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자격연수를 시키든가 선생님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좀 시키든가 해야지, 검토하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교사연수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어떠한 법에 정해졌다든가 본인의 희망이 있기 전에는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 지금 실업계고등학교가 실제 대학진학률이 80%가 넘어요. 맞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좀더 나은 대학을 갈 수 있게끔 교육당국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물론 실업계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대학시험을 보는데 인문계 과목을 배워야지 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 학생들의 요구는 교육당국에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꼭 인문계로 가야만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업계에서도 별도로 우대책이 있고…….
시성

김시성위원

우대책이 있어도 과목 자체가 실업계고등학교는 인문계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학력고사라든가 이런 시험 자체가 인문계 위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실업계는 실업계 이수과정을 또 고등학교에서 마쳐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면 아예 인문계 과목을 배워서 좀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의 요구도 교육당국에서는 그냥 방치할 사항이 아닙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그래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지역주민이나 학교공동체에서 요구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전환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점진적으로 전환을 시켜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금년도에도 그 관계 때문에 많이 교육청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밑에 담당 과장님들 말씀하고 다릅니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것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잘 좀 선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당 및 급식소 신ㆍ증개축사업이 2006년도 삭감되었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전입금 확보 즉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전입금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전입금이 확보가 안 되면 그건 저희로서도, 확보되도록…….

최원자위원

불가능한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대응투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입금이 확보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전입금에 의존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아니요, 대응투자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요구한 게 아니고 그게 확보가 안 될 때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방법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2006년도 명시이월을 보면 명시이월 중에서 강현초 급식소 신축이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 진행 중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뭐 말씀이십니까?

최원자위원

2006년도에 진행된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2006년도에 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거기에 다목적실을 병행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전입금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지자체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내용이 바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전입금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답변을 하실 때는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입금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급식소에 관한 것은 그런데 다목적실에 관한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급식소 부분만큼은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전입금이 확보가 안 되면 도저히 불가한 거고, 다목적실로 할 때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죠, 다목적실도 지자체로부터 전입금이 확보가 되어야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급식소만 지으려고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거기…….

최원자위원

국장님,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전입금이 확보가 안 된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강현초 급식소에 대해서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럼 2006년도에 추진이 되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진이 전혀 안 되었다고 하셨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명시이월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삭감으로 갔다가 2007년도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 안 하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급식소를 신설할 때 다목적실로 지역주민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요구했을 때에는 추진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다목적실에 대한 전입금이 확보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급식소만 신축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원자위원

전입금 확보가 안 되는데 무슨 예산으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급식소에 관련되어서는 전입금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원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답변을 보면 급식소 관련 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사업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답변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고 그랬는데 일단 2006년도에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신 거잖아요, 그죠? 저희한테 삭감요구를 하신 거죠? 특별교부금이 6월 중순에 교부되면 하겠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6월 중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때 시작해서 금년도에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미착수되어서 이월된 겁니다. 강현초등학교 관련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급식소를 짓기로 해서 전입금이 확보되어서 짓기로 했는데 학부모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다목적실을 함께 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다목적실에 대한 부분에 전입금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다목적실에 대한 전입금이 확보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급식소만 신축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원자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급식소 관련 학교가 전부 거의 군 지역이 많거든요, 춘천ㆍ원주 빼놓고. 군 지역 같은 경우 급식소 시설이 저는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 학교들이, 학생들이 떠나고 통폐합되고 이런 문제를 교육청에서는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예, 최대한 농어촌 지역 급식소만큼은 전입금이 되지 않더라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중등교원 자격연수 관련해서 답변서에 보면 강원도에는 연수시설이 열악하다, 결과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나 다른 곳으로 연수를 보내신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럼 희소과목이라고 그러셨는데 답변서에 보면 정원이 차지 않을 경우에 보조금도 지급하고 타 시도 연수를 받다 보니까 증액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희소과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국어 교과라든지 이와 같은 교과에 대해서는 저희 도내 전체에 3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실시하는 곳을 저희가 알아봐서 그쪽에 의뢰를 하고 그쪽에 의뢰해서도 인원이 안 찰 때는, 인원이 거의 성사되었는데 몇 명이 부족할 때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불가분 보전금을 지급해서라도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연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지금 도내에서는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향후도 계속 타 시도를 해야 된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도 실정으로는 모든 과목을 다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서 뒤쪽에 보시면 교육연수원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교육연수원에서 각종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 연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용식

임용식위원

아니, 물론 희소과목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희소과목에 대해서는 연수원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에 의뢰를 해서도 합니다. 연수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수원에서 담당하는 것은 그 일부입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연수원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도 전국단위로 하는 것도 다른 시도의 연수원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 있는 대학에서 실시할 경우 그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니까 연수경비가 연수를 하는 기관에서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답변서에도 보시면…….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식

임용식위원

연수경비 증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에서 증액을 요구하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인원이라든지, 하여튼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명이 늘어났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8,500만 원을 증액했다고 그러면 이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한 명이요?
용식

임용식위원

어제 제가 질의 중에 1급 정교사 자격연수예산을 지난해하고 한 명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한 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예산 금액 차이는 8,500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소과목을 지난해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었는데 올해 그런 과목들을 시킬 예정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책정을 한 겁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마이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대천

김대천위원

한 명 더 추가연수계획이 되어 있는데 8,5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 그 질문을 지금 들으셨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들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하셨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2006년도에는 타 시도에 의뢰한 연수를 안 했는데 2007년도에는 연수를 타 시도에 가서 받는 인원이 많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대천

김대천위원

그게 답변이 좀, 저 같으면 ‘뭘 해서 조금 추가 계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동료 위원이 보충질의도 해 주셨는데 지난해에는 218명이었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217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8,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건 아마 연수경비도 작년보다 조금 개인여비 관계도 증가가 되었을 것이고 또 인원도 타 시도로 가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추가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답변서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본 위원이 어제 이런 질의를 했을 때 그러면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이런 상승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적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이 된다 이러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막연하게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효율적인 직무연수가 되도록 연수결과 설문서를 통해서 결과분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분석지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연수가 끝날 때마다 연수받은 선생님들에게 설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강내용, 또 받고 싶은 강좌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아서 차기연수 시에 그와 같은 분들을 강사로 초빙한다든지 교과목에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것 추후에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천 위원님.
대천

김대천위원

지금 국장님, 없는 살림에서 여러 가지 바른 교육을 위하고 또 질적인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투자를 하고 증액투자도 일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이 더 늘었는데 8,500만 원이 더 늘어났으면 이것을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답변자료에 대비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해야지 여기 지금 예산심의 장소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한 명이 더 늘었는데 8,5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당연한 이치를 질의를 했으면…….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서면이 아니고요, 금일 중에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연수가 다섯 가지 되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직무연수도 있고 부전공연수도 있고 1급 정교사연수도 있고 또 사회교과 통합연수도 있고 과학교과 통합연수도 있고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리고 그 유명한 테마연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테마연수는 본 연수하고는 다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사전에 언급을 해 드렸지만 자질향상, 질적인 부분에서 교원 여러분들의 연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연수는 본 위원이, 또 저희 위원회가 적극 권장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매번 연수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가는 데가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런 연수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프로그램도 좀 갖고 이래야지 그렇게 대비를 해 놓으면 그것이 곧 예산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금년도에는 163명이 증원되어서 연수신청을 많이 해서 연수비용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연수가 막 쏟아진다고 증액하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문제는 교육부에서 교사들에 대한 연수방침을 2008년도부터 3년을 주기로 해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다 보니까 연수를 희망하는 교사들이 당초 다른 해보다 조금 많이 있는 것으로…….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호봉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연수가 급해 진 것 아닙니까, 정책이 바뀌고 영이 바뀌면서. 그러나 그것을 1~2년 안에 연수를 다 받아라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만 1만 7,000여 명의 교원 여러분들이 전부 자격을 갖춰서 진급도 해야 되고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연수가 있을 겁니다. 몰리지 않게 체계적으로 하라는 주문이에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리고 연수경비 증액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수기관에서 연수비 증액을 요구해서 올린 거죠, 일부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일부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여러 가지 물가상승에 따라서 요구를 합니다만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그쪽과 협의를 해서 적정선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렇게 예산심사 받으시면서 ‘적정하게’ 이런 모호한 표현들의 답변은 매우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대학과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본 위원도 압니다. 일비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세히 분해해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걸 짤 때 체계적으로 짜시고 답변하실 때도 ‘우리 사정이 이렇습니다, 도 교육청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는 걸 딱 보여드리고 설득을 시켜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더 있으나 동료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1만 7,453명이 맞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2차 추경까지 해서 2만 869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보면, 제가 2006년도와 2007년도 예산에 차이가 있느냐 질의를 드렸는데 2006년도에 마지막 2차 추경까지 마친 최종 지원대상자가 2만 명이 넘는데 당초 예산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졸업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어서 당초예산으로 하고 3월에 신입생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그 인원을 다시 확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2만 869명에 대해서는 현재 3학년과 6학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 수를 정확히 계수할 수 없어서 3월에 다시 신입생이 입학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을 추가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이라면 몰라도 고3 졸업생이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하여튼 고등학교 3학년하고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최원자위원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로 올라가고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올라간다면 거의 지원대상자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고등학교 3학년에 졸업생이 있긴 합니다만 이 숫자를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그렇게 정해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신입생 같은 경우 1학기 동안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편성된 것으로 우선 지원을 하고 나중에 추경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원자위원

아,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지급을 하고 그 외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돈이 없고 가난한 것도 서러운 세상인데 2007년도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며칠 전에 우리 지역 일간지를 통해서 보니까 2006년도와 비교해서 생계형 채무로 인한 파산신고자가 2,000명이 넘었어요. 2006년도에 700명가량 되시던 분들이 2,000명이 넘었다는 것은 그 자녀 또한 저소득층으로 내려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좀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본 위원도 같은 주문인데요, 학교 급식시설비 확충을 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인데요, 도내 일부 중학교의 급식은 멀리 초등학교에서 가지고 와서 점심을 먹이고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한 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급식시설 확충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학교급식시설 지원 및 이런 것에 이런 돈을 따로 모아서 저축을 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상시 지원해 주는 이런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십시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권은석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권은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에서 질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기획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시성 위원님께서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잡수입 21억 2,747만 8,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대부분이 당해연도 사안발생에 따라 생기는 수입으로써 사전에 정확한 세입을 예측할 수 없어 최근 3년간의 평균 수납액으로 산출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세입의 정확한 추계를 위하여 금년 8월 3일자로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징수예정액을 조정 편성함에 따라 불용물품매각대 수입 1,279만 1,000원 감소, 변상금 수입 537만 1,000원 증가, 위약금 수입 2억 1,788만 원 감소, 재해-화재, 수해 등-복구비 4억 7,165만 2,000원 증가와 동해 학교법인인 한산학원 해산금이 민사소송 계류 중으로 당해연도 수납이 불가능함에 따라 20억 원 감소 및 기타 잡수입 3억 7,383만 원 감소 등으로 잡수입 19억 217만 8,000원이 감소하여 합계 21억 2,74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수납액은 2003년도 결산과 2004년도 결산, 2005년도 당초예산을 산술평균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님께서는 원주여고, 강릉농공고, 속초고 급식소 신축사업의 감액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홍건표ㆍ권석주 위원님께서도 초등학교 학교시설확충 예산에서 다목적교실 등 학교시설사업이 감액된 사유와 명시 및 사고이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를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재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삭감조치한 전체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 기간이 도청과 달리 장기간 소요되고 특별교부금 및 비법정전입금 등의 재원이 회계연도 중에 확보됨에 따라 각종 시설사업의 절대공사기간 등이 부족하여 이월 집행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도별 예산분석에 따른 재정운용지침 통보 시 각종 이월사업을 축소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고,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이월사업 추진에 대한 실적 및 축소노력, 재정 건전성 확보노력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학교신설 등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이월사업 844억 원 중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140억 원만 발행함에 따라 재원소요 시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79억 원을 재 승인받았으나 재정수지 보전 등을 통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불용 및 감액예산을 재원보전을 위해 재투자하지 않았으며, 시설사업의 경우 연도내 집행이 어렵거나 이월하여 추진이 불가피한 공사 중 2년차 사업비에 대하여는 붙임 내역과 같이 실행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3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업들도 각 사업부서의 요구에 따라서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렵거나 계속공사의 2년차 사업 분에 대하여는 삭감 편성한 것으로 2년차 계속공사 분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재편성하였고 사업추진 지연 및 지자체의 전입금 미확보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2007년도 1회 추경으로 유보하는 등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원운용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첨부한 실행예산 편성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께서는 동해 광희중학교 교실증축비 삭감이유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한산학원이 청산하게 되어 청산금 20억 원을 동 이사회 결정에 따라 학교법인 광희학원에서 설립 운영 중인 광희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투자하는 조건이 있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동 학원 청산금 20억 원과 자체예산 6억 원을 투자하여 총 26억 원을 광희중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실증축 15실 17억 6,260만 원, 다목적실 신축 8억 3,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학교법인 한산학원 대표 한상설로부터 2억 원에 동 학원이 설립예정인 학교운영권을 양도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조익환이 금년 7월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한산학원 청산금 20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동 한산학원 청산금 20억 원이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에게 귀속여부가 민사사건으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최종 판결 시까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한산학원 청산금을 재원으로 하는 광희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삭감하였으나 자체 재원으로 투자하는 교실증축사업비 6억 원은 금년도에 3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3억 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재 확보하였으며, 향후 동 한산학원 청산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 학원 청산인으로 선임된 동해교육장이 승소할 경우 청산금 20억 원을 당초 귀속조건대로 광희중학교 환경개선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학교시설 실태조사 결과 및 재원형편에 따라 교실증축 물량 및 다목적실 신축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시성 위원님께서 교육행정비의 여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동 규정이 금년 1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급단가가 여비 등급별로 모두 인상되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미 인상하여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함에 따라 크게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인상분이 반영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신규사업 5건에 6억 5,400만 원이 증액된 것을 감안하면 금년도 수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에게만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홍건표 위원님께서는 지방채 발행목적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승인목적은 2005년도에 학교신설사업과 시설확충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843억 원-학교신설사업비 519억, 양여금결손보전 324억-에 대하여 지방채를 승인받아 추진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사업비 140억 원만 지방채를 발행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사업비 578억 원-명시이월 335억 원, 사고이월 243억 원-도 지방재정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아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현액으로 이월시켰어야 하나 예산절감 및 이자부담을 감안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월시킴으로써 이월사업비 전액이 재원 없이 이월됨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 555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재원 없는 이월사업비 확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금년 5월 18일 579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승인을 얻어 금년 6월 23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은 바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이월금에서 55억 원을 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긴축재정 운영, 예산절감 등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만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고진국 위원님께서는 전자결재시스템 예산을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서 5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2007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이 계상된 사유와 명시이월 타당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원업무 경감과 결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으로 자체적인 계획으로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준비하여 오던 중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통합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금년 9월 12일 접수되어 금년도에 추진하던 학교 전자결재시스템 예산을 삭감하고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자체계획을 세워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통합프로그램 개발계획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소프트를 개발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서버와 네트워크만 구축하게 되므로 많은 예산절감 효과도 있으나 자체적인 추진이 어렵게 되어 명시이월은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교육청 자체계획은 고등학교, 특수학교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 예정이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 계획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반에 대하여 동시에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와 교원업무 경감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공문 내용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4대 혁신과제로 첫째 예산회계관리, 둘째 업무관리, 셋째 성과관리, 넷째 지식관리를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 중입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2007년 제2단계 추진사업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못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께서는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이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대상 학생 수 감소로 약 10억 원이 감액된 사유와 2007년도에는 대상 학생 수가 7,502명으로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은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기준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가 5 : 5로 대응 투자되는 사업으로 매년 초 지원범위 및 지원단가가 확대되어 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에는 확대 폭을 예상할 수 없어 전년도 지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시에는 전체 취원대상아 대비 교육인적자원부 국고내시액 비율로 산정한 추정인원보다 실제 취원아 수 감소로 지원신청자가 감소하여 예산잔액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7년 본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기준이 통보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확대될 지원 폭을 2006년 1회 추경 당시의 예산액 수준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10억 원의 감액내역은 저소득층 자녀 만 5세아 교육비에서 4억 7,2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만 3세아 교육비 지원에서 6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2자녀 교육비 지원은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원은 줄었으나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이유는 매년 수해 폭과 지원단가가 인상되는 추세이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추계는 곤란하기 때문에 전년도 1회 추경 예산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프로그램 용역비로 당초 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다가 1회 추경에 1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 금번 추경에 1억 4,8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이란 조직 내의 인적자원이 축적하고 있는 업무수행 노하우, 경험 등 실천적 지식과 학술연구, 현장연구, 학위논문 등 학문적 지식을 체계화하여 공유,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정책의 질 향상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2005년도에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금년도부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05년 12월 말에 시도 간 연계활용 및 예산절감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시도교육청 공동구축으로 사업방향이 변경되어 시스템 구축 자체를 연기하게 되었으며, 시도 공동구축에 따른 우리 도의 부담경비는 1억 7,600만 원으로 당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계상된 3,000만 원을 제외한 1억 4,6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 간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디지털회계시스템과 상호 연동되는 지식관리시스템 통합구축으로 사업방향이 다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체 구축키로 한 혁신마일리지시스템 구축경비 2,800만 원을 제외한 1억 4,800만 원을 금회 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결재시스템과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사립특수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삭감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특수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총 1억 2,200만 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 9,000만 원 감액사유는 고호봉자 퇴직 및 신규임용과 기간제교사 임용기간 단축에 따른 보수지급액 감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감소로 인건비 예산을 9,000만 원 감액하였고, 성과상여금 예산 3,200만 원 감액사유는 당초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수립 이전에 편성된 예산을 확정된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의거 지급하고 남은 잔액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A등급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지급하는 건 S등급 25%, A등급 40%, B등급을 35% 지급함에 따라서 지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원자ㆍ김대천 위원님께서는 도세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전입금이 도청과 도교육청 예산편성액이 46억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발생사유는 무엇인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강원도와 협의했는지, 만일 협의했다면 차액이 왜 발생했는지, 또한 매년 반복되는데 근본적으로 일치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므로 두 분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의 법정전입금 예산액 차액발생은 법정전입금 산정기준과 예산편성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 교부통지지침에 따라 3년간 평균 징수실적을 반영한 기준재정수입액을 계상하고 강원도에서는 실질적인 징수예상액을 추계하여 우선 계상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 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점도 강원도교육청이 2개월 정도 빠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법정전입금을 일치시키는 것은 강원도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산정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정전입금 편성을 위하여 강원도와 금년 9월 26일 협의를 하였으나 차액발생에 대하여는 2007년도 추경편성 시 조정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강원도와 협의를 통해 제2회 추경 편성 시 법정전입금이 일치되도록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법정전입금의 불일치를 개선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시로 건의하고 있으며, 법정전입금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교원급여관리 기타직보수 제경비에 산재보험이 빠져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원 및 시간강사의 제경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산재보험은 기관부담금으로 현재 각급 학교에서 기관명으로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각급 학교에서 매년 3월에 네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있으며 납부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미납부 금액을 당해연도 3월에 일괄납부하고 당해연도 분을 다음연도 3월에 일괄납부하는 방법과, 당해연도 납부금액을 당해연도 3월에 일괄납부하고 다음연도 3월에 정산하는 방법, 당해연도 납부액을 분기별로 납부하고 다음연도 3월에 정산하는 방법, 당해연도 납부액을 월별로 납부하고 다음연도 3월에 정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 납부형태가 각급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 기간제교원 및 시간강사의 산재보험 해당액을 소요시기에 신청 받아 기타직보수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산출 내역에는 부기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산재보험이 예산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에 구입할 강원도교육위원회 차량의 사용기간과 구입할 차량의 기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교체예정인 차량은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장 승용차량이며 현재 운행 중인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장 승용차량은 2001년식 다이너스티 차량으로 2001년 11월 27일에 등록하여 금년 11월에 운행기준연한 5년이 이미 경과한 실정입니다. 동 차량은 금년 12월 7일 현재 운행거리가 25만 363㎞에 달하고 있어 차량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2007년도에 교체할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장 승용차량은 2007년도 편성예산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정한 대형승용차를 구입할 예정이며 차종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07년도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 차량 교체 승인에 의하면 최단운영기준이 승용 전용일 때는 5년으로 되어 있고 최단운영기준연한이 3분의 2가 경과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일 때는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특수학교 예산 중 학교시설확충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학교시설확충비가 전년도에 비해 51억 9,314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2007년 3월에 개교되는 속초 청해학교 시설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금년도에 계상된 학교신설비 66억 6,798만 원의 감액에 따른 것이며 실질적인 예산은 특수학교시설 현대화사업 11억 1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14억 7,4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하여 크게 변동되지 않은 사유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ㆍ고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국민기초교육 향상과 교육복지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7학년도 저소득층 중ㆍ고생 자녀 학비지원 소요액은 지원예정인원 6만 1,384명-분기별 1만 5,346명-에 총 60억 5,867만 2,000원이 소요되나 우리 도교육청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지 못하고 40억 6,109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소요되는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부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따른 상세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양호 위원님께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및 환급금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이 예산에 계상된 사유 및 향후 세수추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학교용지부담금 31억 9,432만 원을 계상한 것은 춘천시 동면 만천ㆍ장학리 일원 공동주택 3,745세대 건립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현재의 만천초등학교를 개발지구 내로 확장 이전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로 강원도와 협의하여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조성된 강원도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재원입니다.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강원도에서 부담금 조성을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본 회계의 세입재원은 학교용지부담금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강원도에서 징수하여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으며, 위헌판결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가 입주자에서 개발사업자로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개발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춘천의 가칭 거두초등학교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28억 1,924만 원을 강원도와 협의를 통하여 계상하였으며, 향후 공동주택 건립 등으로 인한 학교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강원도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양호ㆍ김대천 위원님께서는 함태초 이전의 원인이 태백시에서 시행한 도로공사에 있으므로 이전사업비는 원인자인 태백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확한 이전사유 및 태백시에 이전사업비 부담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와 2007년도 예산에 계상된 이전사업비 27억 5,900만 원에 대해 현재 학교의 사용계획 등에 대한 검토 및 학교이전에 따른 보상문제를 협의한 문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상호 연관되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태초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에서 1999년부터 금년까지 시행하는 상장~소도 간 지방도 4.4㎞ 확포장공사를 위해 함태초 아래 사면을 절개함에 따라 함태초 부지가 침하하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백시에서 학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D급 판정을 받은 교사동 일부와 급식소는 2005년 철거하였고 C급 판정을 받은 교사동 19실은 금년 6월 15일 보수ㆍ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에서는 향후의 안전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학교이전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여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이전에 따른 비용부담과 현재 학교부지 및 건물의 처리에 관해서는 우리 교육청 및 태백교육청에서 수차의 협의회와 문서를 통해 태백시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태백시에서는 현재 학교 부지 및 건물은 보상할 수 있으나 별도 이전비용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 자체재원으로 금년도에 이전부지 매입비와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집행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 1년차 시설비를 계상하였으나 앞으로 태백시에서 현재 부지 및 건물의 보상은 물론 이전시설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련문서 사본은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용식 위원님께서는 법무관리 예산 중 손해배상금 2건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의 특성상 소송종료시기 및 승패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그 지출시기 및 규모를 정확히 인지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매우 어려우며 또한 판결금액에 대한 지연이자가 연 20%로 고이율이기 때문에 그 지급시기를 늦출 수가 없어 손해배상금 예산은 항상 확보되어 있어야 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시기인 금년 9월 현재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사건 총 16건 중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총 10건으로 총 청구액 11억 700만 원 상당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 손해배상금 예산은 금년도 현재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사건 중 2007년 상반기 중 판결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계상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2003년도 제기된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 반환소송 1억 8,000만 원과 2005년도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2억 1,1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1억 1,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최경순 위원님께서는 지역교육청 전산실 운영 감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전산실 운영비 감액의 주된 사유는 교육행정정보통신망 인터넷 통신비로 당초 예상했던 사용회선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횡성교육청은 당초 4,696만 원 중 650만 원이, 양구교육청은 당초 3,811만 원 중 4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1,0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경순 위원님께서는 홍천교육청 청사증축 및 대수선사업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홍천교육청 청사증축 및 대수선사업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11억 476만 원을 반영하여 2006년 5월에 설계용역을 납품받아 공사 집행을 추진하였으나 홍천교육청 임시 이전장소인 홍천여고의 교사동 대수선사업이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됨에 따라 임시이전 건물의 사용 가능시기인 2007년도 당초예산에 재편성하여 추진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유순임 위원님께서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방교육 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계상한 지역교육청 혁신활동지원금 2억 2,14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활동은 공무원 스스로 자기혁신을 통하여 업무능력 제고와 직무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강원교육 공동체의 교육만족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4년 말부터 시작된 교육혁신활동은 이제 3년여를 지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시작한 학교혁신은 그동안 구축된 혁신기반을 토대로 2007년도에는 가시적인 혁신성과 창출과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에 주력할 계획으로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혁신활동에 있어 지역교육청의 역할은 지역교육청 자체혁신과 학교혁신의 지원 그리고 강원도교육청과 일선학교의 혁신활동을 연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회 계상한 혁신활동지원금 2억 2,140만 원은 1억 7,000만 원을 지역교육청별로 1,000만 원씩 균등 계상하였고 5,140만 원을 지역교육청별 학교수-교당 10만 원-에 따라 차등 계상한 것이며 구체적 계상내용은 혁신성과의 확산을 위한 혁신우수사례집ㆍ매뉴얼 제작 등 간행물 인쇄, 혁신경진대회, 혁신성과보고회 등 행사개최 및 시상, 연구학습 동아리 지원,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혁신특강 강사비, 회의참석 및 교육여비, 혁신활동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비용 등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통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정책과 더욱 변화된 모습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가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천 위원님께서는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이 강원도로부터 전입되지 않은 금액과 그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ㆍ징수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하여 강원도로부터 전출금 지급이 유보된 상태이며 현재까지 미 전입된 금액은 원주 구곡초등학교 등 5개교 94억 7,803만 원입니다. 미전입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는 금년도 5월 26일 등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전입금 전출을 요청하였으나 강원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및 환급금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또한 이의신청한 개인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관계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급이 종결된 이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위헌판결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가 입주자에서 개발사업자로 관련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만천초등학교 이전부지 매입비 31억 9,432만 원과 2007년도 예산에 춘천지역 가칭 거두초등학교 부지 매입비 28억 1,924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는 잠시 후 질의드리기로 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영월출신 권석주 위원입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내용 중에서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데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립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관계, 정말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더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2006년도에 보면 전체 자료에 보면 3,900여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수가 44억 5,0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자금이 남아서 10억 정도 삭감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7년도에는 7,500명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82억을 세웠습니다. 그 설명에 보면 2006년도 기준으로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기준 잡아서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top-down제 이런 얘기를 예산편성할 때 얘기 안 하십니까? top-down제라고 하는,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규칙을 안 지키시는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 제가 자세히 말씀을 올릴까요?
석주

권석주위원

자세한 내용은 압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도 90%, 인원도 90%가 증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많이 증원했는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2007년도 사업이 내년 초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예산이라든지 인원을 세울 수 없을 뿐더러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6년도 1회 추경 금액인 82억 8,900만 원을 세웠는데요, 당초는 2006년도 본예산이 44억 5,000만 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978명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1회 추경에는 7,502명에 82억 8,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2회 추경 때는 다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10억 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정리 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금년도에 총 지급한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5,637명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000명 정도를 더 추가로 세운 결과가 되겠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1,865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년 수혜 폭이 증가되고 지급단가도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 5세아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도 15만 3,000원에서 15만 8,000원으로 5,000원이 인상되었고 2자녀 교육지원비도 3만 원에서 4만 7,000원으로 1만 7,000원이 이게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좋습니다. 단가인상된 건 물가라든지 모든 지원이 높아지는 건 좋은데 인원이 약 1,800명이 늘었잖아요. 요즘에 도시도 그렇습니다만 저출산 그런 걸로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골 읍면 같은 데는 1년에 아기 우는 소리 한 번도 못 듣는 읍면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느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인원 느는 것이 현재 초등학생들도 인원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는 것 아닌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줄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3~5세 사이가 1,800명씩 느느냐, 그런 것은 금액을 맞추려고 그렇게 한다 하는 얘기는 한 가지 얘기는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특히 교육청 관계는 모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기관, 어느 부처보다도 엘리트들이 근무하는 기관이 아닌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초등학교는 줄어드는데 이 인원을 이렇게 많이 늘리면서, 금액 느는 걸 탓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감소 폭은 어떤지 그런 걸 우리가 계산해서 인원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증액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원이 너무 많이 느니까,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만일 이렇게 는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 1회 추경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추계라든지 그렇게 정확하지 못한 건 시인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모든 건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도 남든 모자라든 하는 건 그건 어쩌면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분석도 하고 추계도 해 보고 해서 정말 적정금액이, 또 예산이라는 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남는 금액은 우리 교육의 많은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저희가 내년 1월 초에 지급지침이라든지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정확하게 추계해서 위원님 걱정하는 바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다목적교실 신축’ 해서 설명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8개교에 57억을 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도 내용을 보면 일리도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효율성도 확보를 하고 예산분석에 대한 재정운영지침 통보에서 각종 이월사업 축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축소를 지시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지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해 편성된 건 그해 사업을 하고 또 어차피 공기가 모자라는 건 이월을 해야죠. 이월하는데 여기는 이월하는 게 아니고 그걸 삭감해서 그다음 해에 또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같은데 보면 그 사업을 하다가 집행이 안 될 때는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액해서 그다음에 재편성해라 하는 건 제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공무원이니까 또 규정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거기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고 제 출신지역이 영월이니까 영월 쌍용초교에 보면 7억 5,000을 감액했습니다, 그 표를 보니까. 그래서 2007년 당초예산에 9억 5,000을 다목적신축교실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거기 현재 체육관과 겸해서 짓는 게 그게 이 시설이 아닌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당초예산은 15억 7,000만 원인데 실제 집행한 게 5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5,500만 원은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저희가 실행예산편성 차원에서 감을 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사업이 되고 있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럼요.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 집을 짓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 설명한 것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재정법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될 때하고 이렇게 할 때 교육청 예산상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현액관리 없이 이월했기 때문에 이걸 실행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지방채를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579억 기채 받은 걸 다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필요 없는 자금을 기채를 발행함으로써 이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그게 약 3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산을 적정 집행하는 건 좋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건가도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건 법과 규정을 지켜가면서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또 예산편성한 것을 지출도 해야 되고 또 지출이 안 된 부분은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를 보면 얼마나 예산에 도움이 되는지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건 법과 규정을 좀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만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1년 동안에 쓰는 건 연차별로 해서, 예를 들면 2006년도에 6억밖에 안 서고 2007년도에 9억이 선다 이러면 그걸 그렇게 해서 연차별로 세워서 2006년도에 6억, 2007년에 1억 이렇게 중기라든가 단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특교가 대개 연도 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연초부터 한다면 저희도 빨리 이런 다목적교실이 준공이 되어서 학생들 수업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개 이게 5~6월이나 이렇게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서 저희가 삭감을 해서 내년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추경에 삭감해서 그다음 해 당초에 또 세워주고 이건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장난 같은 그런 감도 더러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삭감해서 당초에 세워주고 이러면, 만일 위원들이 이걸 안 세워준다면 그때는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혁신평가를 받는 데서도 이월사업이 과다하다든지 이러면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좋은 점수는, 각 시도가 똑같지 않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이나 아니면 금액 내려주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대개 같습니다만 시도에 따라서 교육여건이 좋은 데는 특교가 덜 내려가고 저희 강원도 같이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데는…….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추경에 삭감했다가 그다음 해 당초예산에 수립하고 내년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건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경에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의견과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삭감했다가 그다음 해에 또 세우고 이런 건 가능하면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함태초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우리 교육청 및 태백교육청에서 수차의 협의와 문서를 통해 태백시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 번 하셨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금년 7월 4일에 한 번 보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한 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7월 4일 딱 한 번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함태초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유태호 학교위원장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 진정서가 교육청으로 이첩되어 와서 교육청에서 태백시로 공문을 보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대책회의 세 번하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김양호위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첩되어서 한 번하고 그리고 태백교육청에서 2006년 10월 31일 함태초등학교 손실보상처리에 대한 향후 계획 해서 한 번 보냈어요.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김양호위원

국장님,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10월 7일 현장에 직접 가서 시청 도시방재과장 그다음에 학교장, 지역주민대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이렇게 해서 연석회의를 해서 그때까지는 이전관계가 확정적으로 결정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분위기가 너무 학부형들이 진지하고 이전이 아니면 도저히 그 분위기상 그게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에 이전하는 것으로 참석한 관계관들하고 얘기를 하고 저희도 그쪽 참석한 지역주민 대표한테 토지매입 이런 건 지역주민들이 도와야만 이게 이전이 빨리 추진이 된다 그런 부탁까지 저희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문서로 합의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저희도 여러 차례, 태백교육청으로 하여금 전화로는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만 문서로 한 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계셨고…….

김양호위원

예, 제가 들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어제 처음 봤어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입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지방교육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자부담원칙의 철저 적용, 일반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이 시행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교육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동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비용을 부담토록 할 것’ 나와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김양호위원

안 지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글쎄, 그건 태백시에서, 태백시 도로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지금 학교라는 게 지역중심 학교이지 않습니까? 학교만 단독으로 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에서 학교를 육성해 주지 않으면 학교가 지역중심 학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백시에서도 교육경비보조조례를 10% 정도 해서 연간 18억 이상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문서로 어떤 뚜렷하게 해 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양호위원

마지막에 지금 태백시에서 현재 학교부지 및 건물은 보상할 수 있으나 별도의 이전비용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예를 들어서 옮기면 건물이나 토지는 시에서 매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여러 번 대책회의에서 그런 의견은 그쪽에서 표했습니다.

김양호위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 번 교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끝나면 그쪽 가서 대책회의를 하고 그냥 공문서만 보내면 협의하는 과정이 생략되면 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관계관이 현장에 가서 태백시청 공무원하고 태백시교육청 공무원, 저희 관계 공무원이 연석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합의점이 되면 그때 문서를 시행해서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어린 초등학생들이 이런 위험시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부모입니다만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걱정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옮겨주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일련의 과정에서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게 나타났어요, 어떤 의미이든 간에. 지금 학교이전시설사업에 국비가 투자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자부담입니다.

김양호위원

자부담이죠? 그러면 태백시에서 안 해 준다면 교육청 예산만 다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건 지금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김양호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만약 태백시에서 일정부담을 안 한다면 계속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김양호위원

이게 67억인가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64억 7,000만 원입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건물 매입하고 토지 태백시에서 매입하고 이러면 얼마정도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건 약 30억 정도…….

김양호위원

30억이라도 확보를 빨리 하셔야죠.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건 저희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해서 문서로 받아놓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아까 잠깐 답변 내용 중에 나왔는데 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으셨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걱정의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때 지적받은 내용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합의문서를 받은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입니다. 국장님, 지금 댁이 아파트세요, 아니면 주택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파트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아파트에 도로공사를 쭉 하면서 아파트에 균열이 갔어요. 균열이 가서 아파트가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즉각 법적조치를 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대천

김대천위원

상황에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집이 쓰러지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거쳐서…….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즉각 법적처리를 해야 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대천

김대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국장님이 사는 집이 균열이 가서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보상층이라서 흙이 막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즉각 법적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주를 하죠? 거기 계속 살지 않겠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법적처리는 합의가 안 되었을 때 하는 사항 아닙니까?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합의가 된 겁니까? 합의가 안 되었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지금은 문서 하나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긴박하게 이 문제점들을 처리했을 텐데 원인자 발생을 시켜서 학교가 넘어지고 흙이 빠져나가고 균열이 되고 이런 지경인데 정확한 판단을 빨리 태백교육청에서 내려서, 그리고 본청에서 적극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함태초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과 본청 간에 사전에 기초대책이 좀 부족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태백시청에서 다 참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C급으로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ㆍ보강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 때문에 태백시청하고 견해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학부형들이 학교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교직원들이라든지 학생 안전문제 때문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렇죠? 그래서 작년 7월에 대책회의를 할 때 교육청 과장님이 가서 딱 보니까 아, 이것 아니다 싶어서 즉각 ‘이 시설물 균열이 발생한 것은 전적으로 태백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전해야 되고 태백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청 의견을 달아놨네요. 그런데 2005년 7월에 이렇게 달았는데도 왜 진행이 안 되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어떤 진행 말씀입니까?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담당과장님이 가서 보니까 아, 이것 학교를 빨리 이전시키든지 해야 되겠다, 모든 책임이 태백시에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담당과장이 대책회의를 할 때 판단을 이미 2005년 7월에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때는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아니, 그 때는 이전이 아니고 그 건물이 도로공사를 함으로써 침하가 생기고 시설물 균열이 생기고 이럴 때 아닙니까? 그때 이미 모든 게 태백시 책임이 있다, 이건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주민들이, 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이 이건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벌써 작년 7월에 이미 함태초교는 이전 및 시급한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된 거나 다름없는데 벌써 1년 반이나 지났는데도 태백시로부터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만 내년도에 27억을 세워놓은 것은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한 대안 없이 27억의 예산을 세워놨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험건물로 판정이 되니까 안전진단도 하고 계측기를 달아서 균열의 계속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그랬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하여간 그렇게 되어서 1년 반이 되었는데 현재 아무 것도 진행 못 하고 있는 건 맞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이전하는 걸로 확정하고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아니, 그건 순수 교육청 돈으로 하는 거고, 태백시에서 D등급 받은 건물에 대한 철거비용 그리고 C등급 받은 곳의 보수ㆍ보강공사 이 수준으로 해 놨는데 거기가 지금 위험해서 부직포를 깔고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것 향후에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태백시에 제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이것을 추경으로 반영해서 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공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게 2008년 8월에 이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중단이 되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태백시로부터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느냐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전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부지하고 건물은 태백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그건 저희가 협의를 해서 문서로 받아 내지만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받아내시고 협의하실 때도 확실한 대안, 대책을 명시해서 협의해서 관련 상임위로 그렇게 보고를 하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저는 전 질문과 좀 연결된 부분인데요, 기획관리국 소관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실이나 교실, 급식소 등 학교시설사업비 감액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비법정전입금을 확보할 때 자치단체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합니까? 문서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다목적실이 학교별로 한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11억, 중학교는 12억, 고등학교는 1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면 되는데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지역에서는 더 고급스럽게, 더 넓게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을 자꾸 요구하고, 자치단체도 한정된 예산인데 그게 지원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원자위원

어떤 방식으로 체결을 하냐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 자치단체에서 얼마의 비법정전입금을 납부를 하겠다, 교육청에 전입을 시켜주겠다,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당초에 항상 예산으로 잡았던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이 문제는 2005년도 결산과정에서도 불거졌고 2006년도 건도 그렇고 2007년도까지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일부는 2007년도에 예산책정이 되었고 일부는 아예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냐, 제가 질의하는 건 그 내용이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확정된 데는 당초 계획대로 건물이 신축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 금액이…….

최원자위원

아니요, 국장님! 약속을 문서로 받으셨느냐, 흔히 협약이냐, 약정이냐, 양해각서냐 이런 서로 간의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배정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문서로 받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그 문서에 언제까지 전입을 시켜주겠다는 것도 명시가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명시가 됩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그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을 책정한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책정을 한 것이고 여기 유보한 건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문서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를 시킨 겁니다.

최원자위원

문서로 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산이 이게 특교가 있고 전입금이 있고 저희 자체 세 가지 예산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원자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특교, 특별교부세를 말하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특별교부금입니다.

최원자위원

그것 국비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삭감한다면 급식소 공사가 들어가지 않아서 2006년도에 삭감하겠다고 굉장히 많은 다목적실과 관련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는 모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 국가로 반납하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보면 춘천 남산초부터 해서 쭉 내려가서 철원 쭉 있죠? 보면 2007년도에 귀래초하고 신림초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모곡초하고 협신초는 되었어요, 자체비용은.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남산초 7,700만 원 특별교부금.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7억 7,000입니다.

최원자위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입금이 유보된 학교인데요, 그게 전체 13개 학교에 43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서로 저희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시키고 자치단체에서 다시 오면 1회 추경 때 반영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이게 안 오더라도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계속 할 겁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국비부분에 있어서 국비 자체가 춘천 광판초 같은 경우 4,000만 원과 8,0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2007년도에 이게 사장되는 예산이 아니라면 당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시에서 지원을 얼마 해 주겠다는데 이게 문서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유보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이 확정되고 하면 1회 추경 때 이건 다 계상할 겁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이 특별교부금도 그냥 예산확보만 되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건 돈이 저희한테 다 온 겁니다.

최원자위원

다 왔는데 어떻게 2007년도에 안 잡을 수가 있느냐 그 얘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돈이 표시가 없으니까,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자치단체에서 오면 자치단체 전입금하고 같이 포함해서 1회 추경 때 13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그건 별도 계좌로 관리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13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는 금액이 저희한테 통지가 되면 이건 바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최원자위원

아니, 그건 전입금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별교부금과 자체에서 확보했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냐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이 그걸 설명해 주셔야지 전입금이 들어오면 다시 1차 추경을 한다고 하시니, 그러면 이 특별교부금 국비를 별도로 따로 관리하지 않고서야, 2007년도에 전혀 내역이 나와있지 않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가 확정이 되어야 사업을 집행하는데요…….

최원자위원

이건 확보된 거라면서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건 교육부로부터 내려왔죠, 교부금으로.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요…….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냐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저희 특별회계 안에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규모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자치단체에서 안 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광판초등학교는 1억 2,000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서…….

최원자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건 아는데요, 이 돈이 어디로 갔냐는 걸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질의했는데 자꾸 다른 소리만 하시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돈이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안에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어느 항목에요?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걸 얘기해 주셔야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항목은 지금 나타나지 않죠. 전체 특별회계 예산…….

최원자위원

아니, 비자금도 아닌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특별교부금 안에 내역이 있는데 그 안에 학교별로 나와 있고요, 이 돈은 잉여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처음부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그 돈이 어디로 갔냐고 얘길 하는데 자꾸 초지일관 똑같은 얘기하시다가 제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이제 와서 잉여금에 있다고, 어디로 갔냐고, 제가 통장관리를 따로 하느냐고까지, 그런 막말까지 나오게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원자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자치단체들이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전입금 줄 때까지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건 강제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열을 내서, 교장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시장ㆍ군수님들한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을 해 놨다가 사장되는 이런 행위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시장ㆍ군수님들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거기 사정이 달라지면 계획이 변동될 수도 있으니까요.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있는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전입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그냥 묶여있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게 안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하든지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는 앞으로 자치단체에도 좀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교육청 자체에서는 할 게 없다고 답변하시니까 그 지역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자치단체에서 약속을 해 놨다가 지키지 않는 이런 행위로 인해서 지금 교육청이 방만한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고 간주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어떤 서면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원자위원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자치단체별 2005~2007년도 예산까지 해서 전입금 액수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지원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원자위원

예, 지원한 실적과 그 공사를 시행한 공사명, 하여튼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이걸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ㆍ군에 교육경비 보조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18개 시ㆍ군에서 완료된 데가 다섯 군데, 그다음에 지금 입법예고한 데가 세 군데인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장ㆍ군수님들한테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다목적실 이런 것 관련해서 지원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ㆍ군수님들한테 왜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을 안 하느냐 그런 부분은 솔직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농촌지역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생각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입금 관련되어서는 다목적실이든 교실이든 모든 학교시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모든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돈을 보십시오, 딱 의심하기 좋게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세수입의 2%, 원주시는 세수입의 3%까지 합니다. 그럼 한 22억에서 26억 정도 되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3억 정도 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걸 지자체가 본인들이 필요하게 해서 본인들이 교육청한테 ‘이것 국비 나온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지 이걸 그냥 여기에 쌓아놓고 잉여금으로 돌려버리고 이러면 예산운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가 생긴 겁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건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1회 추경 전에 전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문에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같이 투자해서 공동적으로 쓰게끔 그렇게 ‘지역교육청을 활성화시켜서 돈을 지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약속된 전입금이 전입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역교육청 전산실 운영 감액은 당초 예상했던 사용회선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답했는데요, 감액된 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는데 왜 감소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정보화시대에 인터넷통신이 군 지역은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컴퓨터교육 활성화 운영 등이 되어야 하는데도 지역교육청이 당초 예상했던 사용회선을 감소했다는 것은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17개 교육청에서 횡성, 양구만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원인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아, 두 교육청만 지금 감소된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다른 15개 교육청은 다 계획대로 되었는데 여기는 몇 개 회선을 당초 계획했는데 얼마를 사용했는지 이건 제가 여기서 직답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법무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시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답변서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편성금액도 상당히 모자라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더 여유있게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항상 연체료가 20%로 고이자를 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 소송이 11억 정도 계상했고요, 이것도 3억이 증가된 게 명예퇴직수당 반환 해서 1억 7,900만 원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2억 1,000만 원 그래서 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니까 큰 기준 없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판결에서 졌다, 원인을 제공한, 그러니까 교육청이 졌으면 그냥 책정된 예산으로 배상만 해 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환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아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발생하게 한 원인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 원인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용식

임용식위원

예, 책임배상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상황을 판단해서 이마 신분상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사항이 되면 징계를 하고 그렇게…….
용식

임용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행정의 맹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함태초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중에 비슷한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그냥, 물론 계획은 철저히 하셨겠지만 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에 걸리면, 소송에서 지면 그냥 예산편성해서 배상만 하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신분상 조치도 하고 재정상 조치는 구상권 행사해서 그 사람한테 받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에 지연이율이 20%라고 그랬는데 상당한데 그럼 이런 부분을 물론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서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자를 부담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부담한 건 없지만 지금 예측된다고 했거든요. 지연이자가 답변서에도 지금 현재 건수만 해도 1억 1,000만 원이 예상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 되고 지금 계속 계류 중인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좀더 이러한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지연이자도 20%의 고이율이고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세금낭비 아니냐,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일부는 아니겠지만 발생하고 나서 예산편성해서 배상해 주고 당사자 징계처벌하고 단순히 그렇게 하면 끝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국장님, 강원도교육위원회 차량 건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언제 구입하신 차죠, 지금 현재 타고 계신 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2001년 11월 27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그 연도를 질의하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지금 운행되는 관용차들의 내구연한이 다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가용 같은 경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이건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용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5년이 지나자마자 모두 교체를 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저희가 물자사랑운동의 일환으로써 1년 더 타기 운동을 해서 1년 더 타는데요, 지금 의장님 전용차인 경우는 최단운행기준 5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차량 교체승인규칙 8조에 보면 최단운행기준 연한이 3분의 2가 경과한 총 주행거리가 12만㎞ 이상 되면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의장님 차는 25만 363㎞를 주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교체하는 걸로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글쎄요, 중형차 부분에서는 25만 탔다는 것이 그렇게 많이 탔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30만 넘게도 돌아다니는 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1년 더 타기 운동을 강원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1월경에 전국 자치단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관용차량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된 적이 있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언론보도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된 관계규정이 개정이 되고 그 규정에 맞게끔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규정이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되었으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 가지고만은 저희가 여기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차량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6,0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을 6,000만 원을 산정한 것이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단가로 봤을 때 6,000만 원이라 함은 제 짧은 식견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최고의 기종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형 중에서도 최고로 살 수 있는 금액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최원자위원

지금 강원도지사님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시는 줄 아시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체어맨……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체어맨입니다. 도민이 선출한 선출직 도지사님께서도 그나마 그래도 최고에서 한 단계 낮은 차량을 이용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예산삭감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소관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한 제8조 차량교체 승인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수리비 한계초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체하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들 때는 교체하도록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량이 노후되고 해서 수리해서 운행하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예산을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글쎄요, 차를 얼마나 난폭하고 험하게 탔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타고 다니던 차는 평균 8년, 9년, 거의 10년까지도 탔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수리비가 많이 책정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 관련해서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소위원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한 명씩 모두 여섯 명으로 하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최원자 위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유순임 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임용식 위원,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최경순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용도지정 교부된 보조금 및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을 정리하여 법정기본경비 및 현안사업 등 필수경비 세출예산으로 조정하려는 금년도 예산의 정리개념이므로 이를 원안과 같이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구조상 95.3%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수입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또한 71.6%가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로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예산액 계수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경상적경비 등 일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경비를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액 계수조정 총 규모는 12억 1,762만 원으로써 예산감액은 원주중학교 수영장 개축시설비 10억 원, 교육위원회 교류협력여비 1,762만 원, 화천 롤러스케이트장 2억 원이며, 예산증액은 예비비로 12억 1,762만 원입니다. 그리고 함태초등학교 이전 관련 시설비 27억 5,930만 7,000원은 함태초교 원인제공자인 태백시가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입 등 보상조치에 관하여 지역교육청과 내년 상반기 중에 문서로 합의하도록 하고 그동안 예산 집행은 보류하며, 이와 같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삭감할 것을 전제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차량구입비 6,000만 원은 교육위원회 의장님의 의전차량임을 감안하여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집행할 것을 주문하기로 하여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 협의 결과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협의결과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청 측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은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2007년도 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께서 시정연설 때 밝히신 바와 같이 모든 교육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 노력은 물론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으신 관심과 고견은 앞으로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시간 배려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8일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권은석
을권

정을권위원장

권은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이틀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중지를 모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논의한 많은 발전적 과제와 대안들이 강원도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에 부응하고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