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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90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05-12-14

이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위원님들이 소관 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숙지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엽

방선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 이후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됨에 따라 보조사업 변경분과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연내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이월조치 등을 목적으로 제출되었는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4억 8,0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63억 9,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은 공무원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1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분 37억 1,500만원과 대창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1억 2,900만원 등 총 48억 4,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기타예산으로 예비비 등 28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억 6,9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상수도사업 5억 8,000만원, 하수도사업 6억 7,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 1억 4,600만원, 영세민안정기금 3,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해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시정수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항들인 만큼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143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2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27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47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150쪽, 폐갱도 젓갈 저장가공 예산총액이 2006년도 본예산하고 총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20억입니다.

강수석위원

먼저도 물어보다 말았는데 몇 개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2개소입니다.

강수석위원

기반시설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갱도 안까지 다 해주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갱도입구까지, 진입로만 해주는 겁니다.

강수석위원

진입로 해주는데 10억이 듭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당초예산이 20억인데 민자유치 공고해서 민자사업자 두사람이 들어와서 두 사람을 선정했는데 두 곳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10억밖에 안들어가서 10억은 발주하고 10억은 정리하는 겁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어딘가 들어가다보면 우측에 다리 건너에 있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백운교인데, 그건 아니고요, 길에서 보이는 것은 아니고 반대쪽으로 백운사 올라가는 길,

강수석위원

그 사업은 어떤 거였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개인이 한거예요, 지원없이 개인이 한 것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곳은 지금 한데 길 건너,

강수석위원

백운사 올라가는데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거기에서 좀 올라가서 찜질방있는데, 하천건너,

강수석위원

기반시설에 20억정도 들어가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여기에 하천 건너가는 교량도 하나 있어요.

강수석위원

그런데 백운사하고 문제가 있다면서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아래쪽은 문제가 있어요, 경계싸움이 돼서 백운사쪽에서는 자기네 땅이다, 도유림관리사업소에서는 도유림 경계다 하는데 불분명해요, 지적 불부합으로 판명이 됐거든요, 경계가 불분명해서 백운사에서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서 손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도 백운사 개발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그럽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막무가내입니다.

강수석위원

주민발전을 위해서는 시에서 도움도 주고 우리도 받기도 해야 될 텐데,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백운사 땅 경계때문에 인터넷에도 계속 쓰고 경찰에 고발도 했어요.

강수석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토지타협이 안돼서 정 안되면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강수석위원

성주에 다른 폐갱도 없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재공고해서 장소를 변경해야죠.

강수석위원

지금 성주에 보면 나름대로 폐갱도를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 나름대로 어떤 법적인 권리주장이 아니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모양이던데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가 민자사업자를 공고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광을 이용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라고 공고를 했는데 지금 선정된 두 사람만 신청이 됐고 저희가 알고 있는 다른 갱도도 있기는 있는데 그쪽에는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지 몰라도 신청이 안됐어요.

강수석위원

문제네요, 이런 것은 확대시켜도 좋은데 특정인한테 가지 않도록,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폐갱도 젓갈 저장가공이 20억이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박상규위원

10억정도 소요된다고 보고하셨는데 10억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관당-흑포 2공구해서 해수욕장 리라어린이집에서 남포 배수관문 있는 쪽으로 도로개설한 쪽으로, 왜 정리를 하느냐면 올해 이걸 정리를 안해주면 이 돈은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상규위원

반납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얘기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때 2003년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제기를 했어요, 사실 두군데 갖고는 돈 20억인데 사실 불보듯 뻔한게, 담당부서에서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만 하시는데 그때 바로 촉구드린 것이 어차피 사업자가 적 으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더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도쪽의 핑계를 대셨단 말이에요, 도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안 밟고 가다가 이제 두군데 하다보니까 10억밖에 소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도 내년도까지 끝내지 못하면 반납될 위기에 놓이잖아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일단 발주된 부분은,

박상규위원

그런데 발주해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볼 때 백운사 입구 그것은 발주될 가능성이 사실 희박하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포기서를 받아서 빨리 재공고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박상규위원

재공고할 때 폐갱구 젓갈 저장가공으로 이미 부기가 2002년도부터 올라왔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재공고를 해서라도 썼어야지 이제 와서 반납되니까 다른 쪽으로 보낸다는 발상,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바꾸지도 않은 사업을 지금은 같은 폐광이니까 웅천 관당쪽으로 가겠다, 그런 쪽으로 성립시키는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민자사업자 모집공고 했을 때 네군데가 됐든 다섯군데가 됐든 열군데가 됐든 신청자가 있었으면 많으면 많은 대로 쪼개서 주려고 계산을 했었는데 딱 두분밖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두분에 대한 설계만 마무리해서 발주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박상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 이미 사업자 두분이 선정돼서 두분에 대한 설계를 해서, 사업사 선정이 2003년 6월 30일날 됐어요, 2년이 흘렀어요, 과장님이 안계실땐데,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에요, 제가 와서 심사를 했어요.

박상규위원

제가 알기로 2003년 6월 30일까지 공고를 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때는 아마 1차해서 아무도 안들어왔을 때인 것 같고, 심사는 제가 와서 공고를, 2차 공고를 해서 제가 와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상규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 6월 30일날 공고가 끝나서 두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고, 그때 당시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이장님들하고 관계된 몇분들한테 공문만 내서 하다보니까 이장님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동네사람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는지 안봤는지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그안에 기존에 하고 있던 박종익씨하고 김기성씨 두분이 들어온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04년이라고 합시다, 심의 끝나고 다 정리된 것이, 그러면 1년동안에 그런 결정을 해서 두군데 10억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지금도 사업 마무리가 안되면 빨리 서둘러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박상규위원

그렇다면 10억에 대한 행위도 그 당시에 10억밖에 안들어가니까 그쪽에 투자하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것은 재심의할 수 있고 그때 당시는 재심의할 수 없다라도 도하고 협의가 안돼서 못 온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억은 사실 시기적으로 올해 못쓰면 안되니까 성주에 하려던 사업이 관당-흑포도로 뚫는 곳으로 간다, 같은 맥락의 사업이니까, 안 맞는 얘기잖아요, 2004년도 6월 30일이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1년 반이 지났잖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아무런 행위도 않고 폐갱도 젓갈 저장가공에 투자된 돈은 없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계획대로 민자사업자 모집공고해서 선정을 해서 선정된 후로 곧바로 설계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발주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지속된 스케줄에 의해서 발주를 했는데 당초예산이 오래되다 보니까 올해 12월말까지 이것을 정리해서 산자부 승인을 받아야 돈 반납이 안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촉박하고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박상규위원님께서는 성주에서 사업을 20억을 할려고 했다가 왜 줄여서 10억만 하느냐 질책하는 것은 당연히 받겠지만 전체 틀을 놓고 볼 때 저희시 입장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납하지 않고 활용코자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상규위원

그건 좋습니다, 연도가 돼서 국비를 반납할 상황에 놓였으니까 보낸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반년동안 진척이 없잖아요, 지금 10원도 투자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안되면 또 10억 반납해야 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문제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방법을 달리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그때 당시는 사업변경을 할 수 없다, 더 이상 신청이 안 들어 왔으니까 이 사업은 두사람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10억이라는 보고는 오늘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10억은 설계해서 설계난 금액 입찰에 의해서 계약된 금액이고요.

박상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1년반 전에 이미 업자선정이 되고 10억이라는 어떤 설계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10억이라는 돈이, 지금 다른 쪽에 활용하려는 돈이 그때 당시 어떤 대안이 제시됐어야지, 지금 와서 이렇게 하신다면, 10억에 대해서 관당-흑포로 본예산에 들어와 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박상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바로 밑에 보면 성주-옥마 폐갱도개발은 어디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석탄박물관하고 옥마하고 옛날 석탄 실어 나르던 갱도입니다.

강수석위원

개발해서 어떻게 쓰시게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옥마쪽에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부분 있잖아요, 종축장 부지하고 석탄공사 저탄장 부지하고, 성주에 석탄박물관하고 연계해서 개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강수석위원 사용용도는요?
그것은 체험도 할 수 있고 레일을 깔아서 레일도 탈 수 있게,

강수석위원

그러면 이게 시네마월드하고 다 복합된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강수석위원

황당한 일 같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래서 20억을 감하는 겁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20억을 감해서,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전부다 관당-흑포로 갑니다.

강수석위원

관당-흑포간 밑에 사업비가 그걸로 감해서 가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31억.

강수석위원

그러면 가공공장도 감한다는 얘기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다 감하는 거죠.

강수석위원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관당-흑포간 2공구가 이 돈이 가도 28억정도 또 부족해요.

강수석위원

부족한 돈은 다른 곳에서 예산을 쓰셔야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데 일반회계에 와야 할 돈이 또 추가로 28억정도 됩니다.

강수석위원

아까 지역경제과 발전소특별회계쪽에서도 한푼이라도 더 가지고 오려고 경쟁하고 있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일 같은데요, 이 사업이 불합리하게 간다면 따져 물어야 될 위치에 있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듯싶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젓갈가공공장은 저희가 12월 초에 계약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3회 추경에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강수석위원

명시이월 사유가 뭐로 돼있습니까? 명시이월 안 시키고 바로 예비비로 넣었다 올리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에요.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50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중에 계속 얘기가 나오던 폐광지역 대체산업개발비가 금년말이 지나면 1억 4,000만원은 국도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으로 나와 있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충수

김충수위원

반납을 꼭 해야 될 필연적인 사연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올해 연말까지 가면 주포-청라간 도로는 역세권개발로 끝났고 젓갈가공공장은 이제 발주해서 계약이 됐고 성주폐갱도도 발주가 안되다 보니까 31억 2,100만원이 정리추경에 정리하고 산자부 승인을 안받으면 곧바로 내년도 반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끝난 건 끝나는 대로 발주된 건 발주된 대로 정리해서 나머지 관당-흑포 예산이 모자라니까 거기로 넘겨쓰고자 하는 사항인데, 산자부 승인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비 1억 2,200만원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폐광지역진흥개발사업비에서, 어차피 목 전환을 통해서 폐광지역진흥개발사업비를 활용하신다면 굳이 국비 1억 1,200만원까지 반납을 왜,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감을 시켜서 관당-흑포로 가는 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여러 가지 폐광지역진흥사업비를 집행하면서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반납을 해야될 위기에서 관당-흑포 도로확포장사업비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1억 4,000만원은 반납을 해야 되는지, 반납 안할 수는 없는 건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반납 안할려고 감시키는 거예요.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옥마 폐갱도개발이라는 것은요, 이미 2001년도 연말, 2002년도 본예산할 때 그때도 제가 위원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얘기가 됐던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폐갱도는 전체 55억 예산중에서 30억은 거기다 하고 20억만 덜어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박상규위원

폐갱도개발은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정확한 사업계획은 안나왔는데 계획은 이렇습니다. 성주쪽에 있는 석탄박물관하고 이쪽 옥마하고 폐갱도를 복구해서 레일을 깔아서 왕복 왔다갔다 해가면서 요금 받아서 그거하고 옥마에서 남포까지 레일바이크 설치를 하고 석탄공사 저탄장을 매입해서 거기하고 종축장 옥마역 앞을 매입해서 거기에 공원화와 연계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박상규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이것이 부기변경해서 관당-흑포로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중에 여기에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투자하실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법인에서 투자가 됩니다.

박상규위원

법인은 법인 설립할 돈도 없어서 기금사업을 다 갖다 10년 것이 거기로 가는데 무슨 법인이에요, 법인설립을 해서 10년후 회사가 흥했을 때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요, 법인에서 지금 600억 얘기하는데 그 사업비에서 이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박상규위원

제가 볼 때 안 맞아요, 법인을 설립하는데도 보령시가 250억이 없어서 기금사업도 거기로 사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10년 계획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법인이 전반기에 탄생된다 할지라도 법인이 시네마월드를 하든 다른 것을 하든 그 이익금을 가지고 카지노기금사업 가져가는 것을 그 지역에 떠주겠다는 계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옥마폐갱도나 젓갈가공공장 이 부분에서 돈이 관당-흑포로 가는데 사실은 법인설립 목적 위치가 이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몇백억이 들어갈지는 정확히 설계를 해보고 나중에 용역을 해봐야 나오는 사항인데 이보다 훨씬 많은 돈들이 다시 그때 투자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국비 반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령시에서 써야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폐갱도 젓갈사업이 1999년 개촉팀 폐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산자부와 건교부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 안에 어떤 사업도 변경 못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3년반 정도 들었어요, 그때도 우리들의 요구사항이 사실 대체산업 육성차원에서 소득사업을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누차 한바 있고, 지금 소득사업이라고 유일하게 하나있는 것이 폐갱도 젓갈가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거하고 내년도 예산에 상토하고 장뇌삼하고,

박상규위원

그거야 기금사업에서 오는 거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셔야 되고, 이 사업마저도 지금 와서 삽 한자루도 안 뜨고, 그러면 봅시다, 10억을 넘기고 10억이 남는데, 10억 남는 것을 가지고 두개의 저장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은 과장님도 인지를 하다시피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땅 임자가 안준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그 사업을 해서 보령시가 엄청나게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들어가는데 5억정도씩 들어간다면 우리시가 거기에 10억을 매달려서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2003년도부터 다시 선정해라, 이런이런 일이 있으니까 도와 협의해서 한번 더 신청 못한 사람한테 기회를 주자했는데 그런 행위조차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는 예산 반납시기에 딱 걸리니까 다른 쪽으로 가겠다, 좋습니다,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관당-흑포간도로는 애초에 사업이 잘못된 거예요, 투자할 돈도 없이 이름만 걸고 건교부 승인받고 지금 와서는 다른 쪽 흐트러서 가져가겠다고요?

이영호위원장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시네마월드 명칭은 바뀌어졌지만, 중복되게 사업을 않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사업이 되면 포괄적으로 사업구상이 되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전체 아웃트라인 나오죠.

강수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현재 심원동에 사업 추구하는 것이 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심원동에는,

강수석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포괄적으로 그때 하셔야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거기는 지역적으로 하나의 섹타로 묶어지지 않고 떨어져 있어서,

강수석위원

섹타가, 총 몇십만평이 다 들어갔는데 균형이 실제 안 맞는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일관성있게 사업추구를 해야될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 의견을 꼭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에 관련하여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159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과장님, 명시이월된 사업이 보상협의하려면 일단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와야 협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성립이 된 후에 협의는 당연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전에 협의해 놓고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공기부족 같은 것은 본예산도 있겠지만 추경에 예산계상이 됐다든가 이런 것도 이해가 가는데 보상 협의지연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은 일단 시에서 잣대로 딱딱 그어서 너무 일방적으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를 들면 사업비와 보상비 겸해서 4,5억이 된다든지 그렇게 확보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상소요액을 먼저 확보해서 일부 보상을 주고 그것이 70~80% 수준에 보상이 끝났을 때는 이어서 보상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예산편성을 안할 수 없고 70~80%가 된다고 하면 사업비 확보를 합니다. 그래도 나머지 20~30%는 처음부터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안됐던 사람들이 대개 남아있기 때문에 앞서 70~80% 보상된 사람들보다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람들이거든요, 그 몇 건이 안되는 협의가 지연될 때,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강수석위원

이해가 조금 덜 가는 것이, 도시계획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놓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민원발생이 돼서 도시계획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 민원발생으로 한다면 보상문제로 이렇게 이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민원제기하는 사람들이 보상,

강수석위원

도로개설을 해주십시오, 민원제기가 돼서 사업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죠, 그럴 때는 원만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협의가 지연됐다는 것은 애초 그속에 민원제기했던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일단 협의를 해준다는 조건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정한 노선에 보상대상자가 10명이라고 한다면 10명이 공히 다 협의하는 조건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몇 사람들이 민원을 강력하게 제기를 해요, 그래서 사업을 책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민원제기를 한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 보상협의할 때는 많네 적네 하는 소리를 하는데 전부 다 100% 보상을 끝내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다만 몇사람이 안되더라도 이왕에 한 사람들 것은 추진을 하면서 조여 나가야 오히려 보상협의가 나머지 사람들도 끌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70~80% 보상협의가 되면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새마을사업비에서는 보상을 현재 안줬습니다, 2,000~3,000만원짜리 해주는 데도 보상이 안되면 안 된다고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안줘도 돼요, 그런데 최소한 여기 보면 19억짜리 2억, 당연히 시내 땅이니까 읍·면·동도 줘야 마땅하지만 최소한 읍·면·동에서 사업이 올라올 적에는 이런 데서 썩히는 돈보다 당신들 협의사항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예산배정을 하겠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무조건 몇 사람의 민원을 위해서 예산을 해놓고 못하면 보령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9억 9,200만원은 금년 하반기에 도로부터 대상지로 확정돼서 하수도정비사업 호도하고 오포리 건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는데 실제 보상협의가 좀 어렵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건설과처럼 대상지 당신들 못했으니까 우리는 사업을 못하니까 다른 바쁜데부터 사업을 하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오면 예산을 배정해주겠다, 이렇게라도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많은 돈을 맨날 이월시켜서 다른 사업 못 하는거 아니에요?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3개과가 문제가 있어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이 일부 보상을 준 부분도 있고 보상이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돼요, 그런데 일부 보상해놓고 다른 곳으로 사업을 돌린다는 것은,

강수석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우리한테 예산을 해 달라, 도시계획속에 들어있는 곳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민원발생이 돼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적에는 이런 것을 흡족하게 했을 때 예산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조건도 걸어봄직하다는 얘기죠, 명시이월시켜 가면서 중요한 예산을 이월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부분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보면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다 보면 위원들의 여러 가지 걱정 어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9쪽에 유일하게 10억이라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는데 저는 교부세의 성격이 시 공직자들,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의 의지보다는 어떠한 특정부분의 의지에 의해서 교부세가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10억을 집행하시면서 저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인해서 이 사업이 착공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마무리에서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비를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소간에 지양해주셨으면 좋겠다, 시의 종합적인 개발패턴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시비가 쉽게 얘기해서 코걸이로 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167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화산-관창간 도로에 있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국토관리청하고 보령시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신거죠?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대행사업비가 무슨 내용입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공사비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동지역에 부담분, 그거에 대한 증액된 부분입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167쪽에 도비가 뒤늦게 내시돼서 그런지 주산-웅천간, 남포 도로 확포장사업이 내려올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애초에 도에서 필요했으면 당초 예산에 내시를 해주던가 해야지 사업예산도 없는 막바지에 도비를 내려서 시비를 강제 보조시키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이건 말도 안되는 사업이거든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나름대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글쎄 도로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운영관리상 명색이 도에서 예산전문가들이 예산편성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연말이 다 돼가지고 시비를 부담하는 도비를 내려 보내는 까닭을, 예산계장님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까? 물론 주면 좋지만 뒤늦게 해넘어 가는데 이거 줘가지고 사업발주도 못하고 재원도 없는데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몰상식한 예산내시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50대 50으로 시비보조를 해야 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도 강력히 소신있는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이게 시도8호라고 해서 폐기물매립장 그쪽으로 주산에서 웅천간 도로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이거든요, 어차피 시비로라도 해야될 사항입니다. 해수욕장 가다보면 제석리 들어가는 길이 노면상태가 불량하거든요.

강수석위원

이 사업비는 주산-웅천간 계속사업비인데 얼마정도면 마무리됩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적어도 앞으로 15억정도는 더 있어야,

강수석위원

삼봉선은 얼마정도면 됩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삼봉선은 이걸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시장님 견해가 여기서 우리가 새로 사업을 추구하는 것보다 마무리 사업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주산-웅천간,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주산-웅천간은 이미 투자가 시작됐습니다.

강수석위원

이 사업비를 자꾸자꾸 마무리 지어야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거꾸로 예산이 됐네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주산-웅천간은 이미 2년 전부터 시작이 돼오던 사업이고요, 왜냐면 시도나 농어촌도로는 구간이 길어서,

강수석위원

새로운 사업은 추진을 않겠다, 마무리사업을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두 군데는 꼭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175쪽부터 179쪽까지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됐는데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셨네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받을려고 받은 것이 아니라 지난 추석때 수해를 입어서 천북일원에 집중호우시에 수해가 다소 있었는데 규모가 작다보니까 자체복구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중앙단위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방비 보전을 해 주겠다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천북에 동산천이에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178페이지 명시이월이요, 신대천 재해위험 지구정비가 어떤 사업입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상류층에 하고 있는 공사,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건데요.

강수석위원

어떻게 정비하는 겁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4개년에 걸쳐서 ‘02년도부터 시작돼서 이 사업만 내년 5월 이전에 완료하면 전 구간이 완료되는 것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지난해 사업이 또 이월해서 8월에 완공됐고 이 사업이 중간에 발주해서,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측면 석축이라든지, 강위원님 안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설명드리기가 좀, 지금 활발하게 토목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석축도 하고 돌망태작업도 구간별로 있고,

강수석위원

건설과에서,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에서 하던 것을 중간에 우리과가 신설되면서 이양을 받았습니다.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183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186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제는 전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담당

농정담당

신기형 과장님께서 출장중이셔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험형식으로 두당 1만원씩 축협에 주면 송아지 값이 126만원 이하시 최고 26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험형식으로 축협에 주는 겁니다.

강수석위원

과원폐원지원이 뭡니까?
담당

농정담당

신기형 과원폐원지원은 한·칠레 협정에 따라서 시설포도 폐원하는 겁니다. 300평당 1,044만 4,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신청농가가 있어요?
담당

농정담당

신기형 예, 두 농가가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아, 시설농가 폐원하면 지원을 해준다,
담당

농정담당

신기형 과수면적을 줄이려는 시책입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그 밭에 뭐를 해야 됩니까?
담당

농정담당

신기형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농사를 지어야죠.

강수석위원

산업과에서 이런 사업이 괜찮겠다 해서 농민들한테,
담당

농정담당

신기형 글쎄 그 사업은 산업과에서 권장했다가는 가격하락이 되고 안 맞으면 원망을 듣기 때문에 그것은 못합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담당

농정담당

신기형 이것은 농가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68쪽 송아지생산안정제 보험료라고 하는데 표기를 달리해야 되지 않아요? 생산보다 출산 아닙니까?
담당

농정담당

신기형 출산이 맞는데 도에서부터 생산안정제로 왔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출산으로 해야 될 것 같고, 183쪽에 예방접종 시술 약품지원비가 없던 것이 790만원이 국비부터 내려왔는데 이건 소입니까, 돼지입니까, 닭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신기형 모든 짐승에 대한, 직접 시술해주는 약품지원비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모든 짐승에는 다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담당

농정담당

신기형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184쪽에 보시면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이라고 해서 750만원 세웠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담당

농정담당

신기형 이것은 벼를 심고 나서 유채나 자운영을 심어서 경관보전하기 위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주산에 4.5헥타르에 유채를 심을 계획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금년 첫사업 아닙니까?
담당

농정담당

신기형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벼 심고 난 곳에 유채나 다른 것을 심어서 주변 경관조성을 한다, 지금 산업과에 소관된 것을 보면 국비가 농업직불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 등 이런 것을 삭감시킨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신기형 아닙니다,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도에서 보조금 변경 결정이 왔는데 추경이 좀 일찍 세워지는 바람에 다시 또 보조금 변경결정이 와서 수정발의해서 정정할 겁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도에서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도비에 어떤 수정발의에 의해서 시비가 뒤늦게 3회 추경에 정리됐다는 얘깁니까?
담당

농정담당

신기형 이것은 도에서 변경 교부결정이 온 후에 또다시 변경 요구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요구한 후에 변경교부 결정돼서 왔기 때문에 수정발의로 정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191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193쪽,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보다 어촌계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어촌계를 또 단체를 선정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창포어촌계에 선정이 돼서 무창포에 5억, 근해앙각망단체가 선정돼서 1억, 그 다음에 장고도어촌계가 선정돼서 1억, 이 사업이 늦게 선정돼서 내려와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추경에 했어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수석위원

자본이전이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수석위원

194페이지, 바지락 세척용 용수시설, 이것은 추경에 했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섰는데 설치하는 장소가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해수부하고 대산지방청하고 협의하다보니까 1차적으로 부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공유수면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주니까 협의가 됐어요, 두군데는, 그런데 한군데 원산도하고 삽시도하고 고대도인데 고대도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거기가 해상국립공원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또 협의가 안되고 있어서 오늘 거기 어촌계장들하고 백성현계장하고 현지를 갔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협의과정에서 지연돼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런데 바지락세척, 이게 본예산에도 3개소 계상됐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수석위원

사업금액이 4,800만원 똑같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3군데에 4,800만원으로 본예산도 똑같습니다.

강수석위원

전부 해줘야 됩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필요성이 있어요.

강수석위원

어촌계든 뭐든, 이런 데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용수시설은 전에 어민들 소득이 주로 김이었는데 바지락으로 바뀌다보니까 바지락어장은 주로 어촌계거든요, 개인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촌계에서 공동 출하하는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단가를 다른 지역보다 더 받고 깨끗한 바지락을 보내려다보니까 우리 지역이미지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게 타당하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사업 지정지역은 다 선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는 세군데이고 내년도에는 시설해달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있다면 항만청 협의를 거쳐야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수석위원

그러면 협의를 거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지 내년에 그만큼 또 걸릴 거 아니겠어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해수부라든가 대산청에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협의가 늦었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도면이라든가 사진까지 다 찍어가서 이해를 해서 앞으로 협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91쪽에 보시면 소형기선 저인망 정리사업이 2억 3,8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 밑에 시설비에는 오히려 선박관리, 해체비는 감돼야 되거든요, 균형이 안맞는데 보상금이 늘어나면 8척을 더 보상해주면 해체관리비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건 깎이고 그건 늘어나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2회 추경에는 2,125만원밖에 예산을 못 세웠어요, 왜냐면 해수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줘야 되는데 내려 보내지 못해서 3회 추경에 2억 3,447만 4,000원이 왔어요, 이것은 보상비로 왔어요, 처음에 올 때는 시설비로만 왔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해체처리비 용역비로만 우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해보니까 416만 5,000원이 남아요, 그래서 불용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얼마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해수부에서 도에서 오는 돈하고 이거하고 합쳐서 보상비로 세워서 보상비를 조금이라도 더 주자해서 이것을 합쳐서 위에 예산에 포함시키느라고 감 시켰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199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200쪽에 일시사역인부임 도비, 시비해서 1,1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것은 몇사람을 운영 관리하는데 부족분입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당초에 재료비를 인건비로 인부임을 돌리는데 사용처가 시가지 녹지대라든지 대천천변 가로공원, 겨울동안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임,
충수

김충수위원

재료비를 인건비로 목변경하는 과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201페이지에 보시면 성주산 구도로 공원조성구역 화장실 신축 2동에 8,000만원이 들어가네요? 성주산구도로 공원화를 3억 5,000만원 2회 추경에 세워줬는데 한군데예요, 두군데예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대영사 입구 구도로 거기부터 성주면 넘어가는 해맞이 행사하는 곳까지 하는 공사이고요, 중간에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화장실이 없어서 애로가 있다 해서 사실 저희들이 판단해도 화장실이 없으면 워낙 구간이 길기 때문에 설치필요성이 있어서 두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3억 5,000만원 잔액으로 화장실을 지으면 안돼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사업비가 거기도 부족해요.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도 2동이고 작년에 절대공기 부족 이것도 2동, 본예산에도 또 섰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화장실은 본예산이 아니고 이번에 3회 추경에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공원화사업만 본예산에 대천간척지 입구,

강수석위원

203페이지 보시면 성주산 구도로 조정구역 화장실 신축 절대공기 부족해서 2개소 못 지은 것이 있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3회 추경에 확보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한 것이고,

강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207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박영진위원

210쪽에 보시면 치매요양병원건립 7억 8,800만원이 있는데 국비 언제 온 겁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12월 초에 최종내시가 왔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아실테지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 치매병원 삭감했거든요, 내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어제 상임위때나 예결위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치매문제가 중북되는 얘긴데 환자의 급증에 대비해서 치매환자가 있음으로 해서 가정파탄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그런 추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논리가 전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투자의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인근지역 6개 시·군에 국공립치매병원이 기 설립중, 아니면 설립 운영중이고 11개소의 민간노인병원이 있습니다. 총 16개 시·군중에 청양, 예산, 당진, 보령 4개 시·군만 현재 노인병원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나 설립이 안된 상태이고 또 하나는 그런 추세에 일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공주의 사업비가 보령으로 오게 된 경위는 공주의료원에서 연계운영할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주에는 시립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방공사의료원 활성화차원에서 지원계획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공주의료원은 치매병원 설립차원이 아닌 공주의료원 전체의 현대화사업 신·증축 사업과 연계돼서 당초 추진계획이었는데 공주의료원 현부지가 문화제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일부 사유지 매입이 안돼서 현 장소에 사업계획이 취소됐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데로 장소이전을 하다보니까 현재 사업계획이 부진하기 때문에 공주의료원 전체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포기됐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영진

박영진위원

잘 알았고요, 그런 취지나 목적 또는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다만 보령시가 잘 아시다시피 자립도가 불과 20%에 있으면서 공공시설 또는 건물이 엄청나게 많은데다가 이것을 지어놓으면 그만큼 재원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급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해서 현재 2006년도 본예산도 말하자면 삭감한 상태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내용은 알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일반 공공시설은 추가적인 시설비가 지원되는데 이것은 기본 인프라만 갖추어진 상태에서 지원하고 운영은 자체 진료수입으로 위탁 맡은 의료법인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천북보건소 시지역 면지역하고 장은리, 학성리, 여러 군데 보건지소가 필요해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지금 천북하고 장은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확정돼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돼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강수석위원

시비도 당연히 들어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성리도 신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강수석위원

학성리하고 천북보건지소하고 얼마나 떨어졌어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4㎞정도 떨어져 있어요.

강수석위원

장은리하고 천북은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2.5㎞정도요.

강수석위원

주교같은 데도 고정화력발전소나 주교리하고 몇㎞ 떨어졌습니까, 거기하고 오천하고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해서 문제가 아니고 수반 예산 문제가, 인건비 등 만든다고 해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노인들도 많이 있는 줄 알고 활용가치가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사후관리비나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두 명씩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는 진료원 한분만 근무합니다.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도비 내려와서 우리가 돌려보낼 수 없지 않느냐, 사후문제지 지금 짓는 것이야,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전체지역을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 의료지역으로 취약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강수석위원

주교면을 보면 농사짓는 농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바다쪽에 하나 또 지어주실 랍니까? 그쪽 형평성에 맞게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당초에 설립되었을 때에는 아무래도 거기가 오·벽지 지역으로 설립됐다고 한다면,

강수석위원

요즘은 교통도 좋아졌기 때문에 파출소도 한군데로 합쳐서 사업을 해요.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21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21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271쪽부터 2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명시이월시킨거요, 2지구 공유지 녹지공원조성, 산림과에서도 하는 사업 아니에요?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이 관계는 지난 2회추경에 계상된 사항인데 저희가 수요토론회에서 산림과에서 하도록 토론했으나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회계절차상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곧 입찰할 예정입니다.

강수석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산림과에서 먼저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시민탑광장 앞에는 지난해 산림과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자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의 일반회계 225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대창7리, 대창8리,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이 보령댐주변지역사업비로 가는 거예요, 민자보조로요.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39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239페이지, 특별손실 1,000만원이 뭐예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용료 같은게 이중 수납이 됐을 경우에 반환금을 일단 세워놓은 예산항목입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다음에 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일단 환퇴를 해주려고, 당해년도 것이 아니고 전년도 잘못된 것을 다음 익년도에 정산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조치사항입니다.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연구개발비 상수도위탁, 그것도 위탁을 주려고 합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위탁을 줄려고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환경부에서 2006년도 6월말까지 지침을 마련해주기로 했어요, 그 지침이 나온 다음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시키는 겁니다.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87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본 안건에 대한 심사숙고와 내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총 2,316억 9,148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47억 2,245만 4,000원중 42억 1,87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69억 6,903만 3,000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원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