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김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나 보령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사안건으로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일괄 심사한 후 문제점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삼영입니다. 의안번호 1050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총괄내역은 변경전 내역과 추가변경된 내용을 합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관리계획 추가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가변경 사항은 보령화력 7,8호기 증설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진을 위해서 신축,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취득중 토지분으로는 주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 취득의 건으로 본 토지는 주포면 보령시 425-1번지 면적은 2,126㎡이며 가액은 5,000만원이고 오천면수산물판매장 신축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으로 오천면 소성리 700-2외1필지에 면적은 2,553㎡이며 가액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천 농업복지센터건립 부지 매입은 오천면 교성리 842-1외4필지에 면적은 8,933㎡이며 가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천북체육관 신축부지에 대한 부지 매입은 천북면 하만리 산 6-6번지에 면적은 4,364㎡이며 가액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취득재산중 건물분입니다. 주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주포면 보령시 425-1번지에 건축연면적 462㎡에 추정가액은 4억 6,000만원이며 주교오천관광특화단지 조성은 주교면 송학리 53-1번지외 1필지에 해산물 전복판매장과 펜션 등 연면적 3,835㎡로 신축할 계획이며 건축비는 3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판매장 신축은 오천면 소성리 700-2외1필지에 연면적은 706㎡에 건축비는 7억 8,000만원이며 원산도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오천면 원산도리 산 74-3번지에 연면적 654㎡에 건축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오천농업복지센터 건립은 오천면 교성리 842-1번지외 4필지에 연면적은 1,380㎡규모에 건축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천북체육관 신축은 천북면 하만리 산6-1외 1필지에 연면적 1,322㎡에 건축비는 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재산 매입 건 입니다. 여름 해수욕장 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건으로 한화콘도 4구좌 일성콘도 6구좌, 토비스콘도 6구좌 등 총 16구좌에 추정가액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변경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회계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변경안은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을 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2006년도 관리계획 추가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보령화력 7·8호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취득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재산취득분중 일반회계 매입재산으로 토지취득이 주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 및 수산물판매장 신축부지 등 9필지 1만 7,976㎡로 추정가액이 6억 7,000만원이고 건물취득이 주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수산물판매장 신축 등 6동에 8,359㎡로 추정가액이 71억 800만원입니다. 기타 물건구입 관리계획으로 신청한 콘도회원권 16구좌를 취득코자하는 것으로써 제안부서의 충분한 계획과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걸 왜 추가로 올리는 겁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돼야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8월달부터 10월달에 걸쳐서 실과에 3차례 공문촉구도 했고 간부회의 때도 두세 차례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결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보령화력7·8호기 증설에 따른 주민사업비가 추가 되기 때문에 변경코자 상정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추가로 올라온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그렇잖아요, 익년 편성하기 전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추가변경안이 메스컴에 나간다고 하면 의원의 본질이 상실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령화력에서 공문 온 것이 12일 정도 와서 13일날 지역별로 예산지원계획 정책결정을 시장님한테 받아서 10월달에 면별 배분계획을 시달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일주일안에 제출토록 했으나 읍면에서 사업 결정하는데 한달정도 소요돼서 11월 1일까지 면에서 계획이 들어와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상사업을 책정해서 11월 3일날 의원간담회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배분과 면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월 3일경에 중부발전소 지역심의위원회에 의뢰해서 8일날 지역심의위원회를 끝내고 11월 18일날 산자부 중앙심의위원회를 보령화력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려니까 상당히 시간이 경과돼서 12월 말경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는 저희과에서는 회계과에서 공문지시 내려오고 한 것이 이미 지나고 면에서 사업계획 제출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로써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됐고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비로 법이 허용되고 또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가 보다 하고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부랴부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추가로 예산안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나름대로 시 조례가 있는데 왜 중앙 조례를 얘기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예산에 한화콘도 문제도 삭감된 것으로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진작에 올라왔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또 올렸어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한화콘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04년도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받고서 변경이 30% 이상 되면 변경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2004년도에 승인받은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수만
박수만위원
착각이고 뭐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규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관리계획안에 건물 추정가액이 71억인데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제가 뭐냐면 농민회관이나 보령댐 수몰기념관을 30억, 40억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에 와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모순점이 대두되니까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 사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이 나와 있었어야 되는데 지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보령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지역의 사업계획이 늦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내 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또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물어볼 때는 승인을 해주더라도 뭔가 답을 갖고 승인을 해줘야지 답이 없는 상태에서는 승인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여기는 매년 지원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선 운영비를, 그 면의 공동적인 운영비기 때문에 운영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보충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리계획안이 들어올 때는 건물매입을 하고 건물을 짓더라도 추후 매입한 건물은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위원들도 흔쾌히 승인을 해 준다 안 해준다는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중 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어쨌든 절차상 문제가 돼서 재의결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다수가 하시는 말씀이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특별지원사업비에 주변지역지원사업비 나오는 것으로 취득, 관리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한다고 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소관별 제안설명만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5년 10월 17일 제2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됨에 따라 보조사업 변경분과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연내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이월조치 등을 목적으로 제출 되었는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4억 8,0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63억 9,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1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분 37억 1,500만원과 대창9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1억 2,900만원 등 총 48억 4,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기타예산으로 예비비 등 28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억 6,9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상수도사업 5억 8,000만원, 하수도 사업 6억 7,000만원이 각각 감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 1억 4,600만원, 영세민 안정기금 3,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회 제출된 3회 추경 예산안은 2005년 계획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시정 수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항들인만큼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하여 오랫동안 숙지해왔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질의하는 방향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석
천옥석위원
45쪽에 보시면 주포~청라간 도로확포장이나 성주 폐갱도 젓갈저장가공사업, 성주~옥마 폐갱도개발사업은 국비 때문에 감된 것으로 아는데 대천역세권 공공시설 연계사업 1억 4,000만원은 왜 감됐어요? 애시당초 10억 4,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됐는데 1억 4,000만원이 감된 것은 예산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감해가지고 46쪽에 관당~흑포간 도로확포장사업에 충당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거기는 26억인데 여기서 1억 4,000만원을 감해서 포함시켰다고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7,200만원, 1억 4,000만원, 8억, 16억을 감해서 관당~흑포간 도로확포장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사업비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43쪽에 경로연금이 감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감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국고보조인데 사회과 국고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에 시군별로 배정을 해놨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그 숫자에 의해서 정산해서 보조금이 증액되든지 감액되거든요, 사회복지과는 매년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배정을 많이 받아서 예산에 많이 포함됐다가 나중에 정산해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형태로 내시를 감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매년 그런 연례행사가 있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7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소관 231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3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5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1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303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의새마을담당,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5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1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희위원
128쪽에 녹도 경로당 증축이 있는데 감된 이유가 뭡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개인 땅이 있는데 토지 타협이 안돼서 포기 하겠다는 포기서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126쪽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3억을 감하고 12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이 계상돼있는데 이게 그 돈입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짓는 잔액을 감시켜서 목 변경해 놓은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물품취득비네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책상이나 모든 기구를 사야할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3억 가지고 부족할지도 모르는 금액이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시설비 잔액분을 감시킨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13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3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규모는 1,525억 297만 8,000원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5일에 열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