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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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9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5

김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만

박수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서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청취하시고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별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승욱입니다. 장은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장은보건진료소가 건축된지 19년이 지났는데 현재규모는 22.3평으로 노후되고 협소합니다. 가정집도 22.3평이면 상당히 적은 규모입니다. 진료공간과 거주공간이 협소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작년도 보건복지부에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자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천북보건지소하고 장은보건진료소가 어렵게 지원받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575만 4,000원인데 이중에서 시비가 3,000만원정도 포함돼있습니다. 시비 3,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반납된다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국도비 지원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셔도 지역주민들이 진료혜택을 넓은 공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서 근무하는 진료원들의 거주공간도 넓혀서 사기진작 겸해서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이어서 210쪽 의무과 소관 공립치매요양병원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본예산 시비 18억 부담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거듭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현 시점에서 노인문제의 심각성과 더불어서 치매노인의 심각성에 우리지역에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고 국비가 이번 추경에 7억 8,800원이 부담교부된 상태이고 연계해서 시비부담하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업과 틀려서 이것은 위탁의료법인으로부터 부지까지 기부체납 받아서 짓는 특수한 상황이고 치매병원을 지음으로 인해서 보령시 노인보건복지에 대한 획기적인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207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천북보건지소가 바로 위에 신축돼있고 그밑에 장은보건지소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212페이지 명시이월중에 3번째를 보시면 학성보건지소 긴축대상지 옹벽설치라고 돼있어요, 한동네에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해도 한면에 거리가 2㎞, 4㎞안에 들어있는 곳인데 신축대상지 옹벽설치, 앞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이고 신축하겠다고 국비 도비붙어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국비가 내려왔든 도비가 내려왔든 시비가 붙는거 아니겠습니까, 큰 기업 합병한다고 하는데 국도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거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강위원님께서 학성보건진료소 옹벽공사 설치비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은 학성보건진료소는 실은 현재 사고이월시킬 대상입니다. 그런데 학성보건진료소가 선정되기까지 당초는 장고도 보건진료소가 선정돼 있으나 장고도보건진료소 부지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검토하다보니까 부득이 학성보건진료소가 선정돼서 추진되게 됐고, 장은보건진료소와 천북보건지소가 선정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지역의료계획에 농어촌서비스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4월달에 보건복지부에 확정돼있는데 그 전년도 2004년도 11월경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그렇게 선정돼서 올라갔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대상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강수석위원

자꾸 만들어놓으면 인건비 소요도 되고, 옛날 같으면 멀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명분이 다 없어졌거든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강수석위원

삭감된 것은 장은보건진료소 신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현재 국도비 1억 3,569만 6,000원을 지원받고 시비 3,005만 8,000원해서,

강수석위원

시비가 붙든 안붙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관리상 문제라니까요, 거기에 하루 몇사람이 갑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은보건진료소가 22.3평 규모인데 가정주택도 22.3평이면 상당히 비좁거든요, 거기서 진료공간을 빼면,

강수석위원

진료소의 필요성을 얘기하세요. 거기하고 천북보건지소하고의 거리가 2~3㎞밖에 안된다면서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3㎞정도 되고요, 학성은 4㎞정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는 당초 설립당시에 시내권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있는 상태라 진료소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왕에 선정돼 있다면,

강수석위원

이왕에가 아니고 자꾸 병합하고 파출소같은 데도 다 합쳐서 지구대 만들고 하는데 이것만 넓혀서 되겠느냐,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실은 농촌에 보시면 부모들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지역내 가까운 곳에 진료소가 있어서 지역주민들 환자라든지 독거노인들 거동이 불편해서 진료를 못할 경우에는 방문진료도 하거든요.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과장님 이게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명시이월시켜서 목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미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명시이월시킨 것이 이 예산하고 연결이 안되면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거라고요, 그렇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봐서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2년 전에 계획서가 올라가서 금년 4월달에 확정돼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도비 반납이 된다면 저희는 보건복지부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짓겠다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변경은 가능합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지역변경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라를 보면 시내권에 하나 있더라고요, 최소한 10㎞된다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2~4㎞로 거든요, 그런 곳에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아니, 기존건물을,

강수석위원

그런 사업은 애초에 신청하지도 말아야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에서 진료할 환자분들이 있고 시내권을 이용하실 환자분들이 있는데 학성같은 곳은 하루에 차 몇 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한번 진료받으러 나오면 하루종일 가야 됩니다, 인접한 곳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수만

박수만위원장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전임 시장도 의평진료소 문제는 해결해주겠다 하셨는데 이런 곳에 비교하면 거기는 2개소를 해야 돼요, 인구나 뭐를 봐도, 천북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안써먹고, 문제가 있네요, 형평성에 안맞아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대천 시내권하고 거리를 보면,
수만

박수만위원장

그런 답변은 안맞는 것이고, 단 이것이 변경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2004년도에 계획이 올라가서 작년도에 확정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210페이지, 공립치매요양병원 위치는 어디예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위치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의료법인에게 위탁운영을 줄 계획입니다. 공모선정을 각 의료법인에서 위치라든지 의료법인의 건실성이라든지 향후 운영계획이라든지 종합평가해서 가장 운영하는데 장점이 많이 있고 우수한 의료법인에게 줄 계획입니다. 위치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아까 말씀이 부지를 기부체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아니, 국비 시비로는 건축비하고 의료장비를 지원해서 부지 및 건축을 다시 시장한테 기부체납 받아서 운영권을 5년내지 10년을 기본으로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하고 시에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부지는 기부체납할 계획만 가지고 있지 한다는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우리관내에 희망하는 의료법인 의사가 있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개인 소유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개인 소유땅이라고 해도 나중에 의료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의료법인 자산으로 되기 때문에 의료법인에 있는 자산을 시장한테 기부체납하는 거죠.
잘알았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부분 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67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31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3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5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1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303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담당,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합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5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107쪽, 장은리 국유잡종재산 농지조성비 내용이 뭡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장은리에 국유잡종지가 있는데 옛날 굴단지 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쪽으로 옮겨가면서 굴껍데기나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가서 정리해서, 농경지 조성비가 너무 많이 들고 조성을 해본들 투자만큼 효과가 안나올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만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그대로 방치할 계획이십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잡종지 상태로 관리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추가로 굴단지가 조성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세우셔야겠네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11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111쪽에 고택관광자원화사업 9,400만원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네요? 사업개요를 말씀해주세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주산에 이광명 가옥이라고 100칸짜리 집이 있는데 문광부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4,000만원 보조를 해주는 사항인데 문광부 전문위원들이 현지와서 보고 이집은 관광자원으로써 민박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과장님 안맞는 얘기예요, 도비하고 시비인데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뒷장에 있잖아요, 문광부에서 전국 시·군을 다니면서 오래된 고택을 보존할 가치가 있고, 요즘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99칸 집인데 이 집의 연혁은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고종의 둘째아들 의친왕의 다섯째로 태어난 이혜경이라는 사람이 혼인을 맺어서 황실에서 옛날 3,000원에 하사받아서 지은 집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해마다 몇 번 지원된 사업아닙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특수시책으로 관광진흥기금으로 처음하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주산에 유사한 집이 또 하나 있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전통가옥이라고 있었는데 이집이 아닙니다, 99칸 집은 한집이에요.
충수

김충수위원

99칸집 지원해줬는데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전통가옥이라고 문화예술계에서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관광부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128페이지, 기정예산액 8억 5,400만원인데,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증축하려다가 개인땅 합의가 안돼서 포기하겠다고 왔어요, 원산도에 녹도,

강수석위원

왜 이것만 감시키는 겁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2개소 2,000만원만 감하는 겁니다. 전체예산 증축, 신축이 포함된 숫자였고 녹도는 증축 2,000만원인데 개인땅 합의가 안돼서2,000만원에 대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강수석위원

녹도가 몇 가구 됩니까? 경로당 하나 짓는데 8억을,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증축을 하겠다고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땅 타협이 안되나봐요, 그래서 포기서가 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감시키는 겁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8억 3,4000만원은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령시 전체 신축 층축 사항이 포함된거예요.

강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23쪽에 보시면 시설이라는 개념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시설을 시설이라고 표현하신거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영유아가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충수

김충수위원

유아원 얘깁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유아원이 아니고 보령원, 노인시설, 정심원, 이 시설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두번째 보시면 6억 8,0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260명이 왔는데 우리가 315명이거든요, 많이 왔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2005년도 시설종사자인건비에 대한 수요계획은 우리 보령시로부터 요구가 올라가서 국가로부터 배정받은 거잖아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글쎄 과잉으로 왔어요, 1,260명분이 왔는데 저희는 315명이라서 6억이 감되는 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한두푼도 아니고 6억 8,00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삭감됐다는 것은 뭔가 행정미스 아니면 시설운영자의 운영관리 미스 둘 중의 하나로밖에 판단이 안되잖아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오면서 지방비 부담이 됐는데 이때 과잉으로,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비, 이것 또한 인건비와 유사한 개념으로 2005년도에 영유아보육료를 몇 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시로부터 요구된 사항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 945명인데 784명분만 왔어요, 161명이 증되면서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745명분에 대해서 보육료지원비 예산이 세워졌으면 2005년도 이 사업비에 대한 운영은 745명에 대해서만 하셨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금년 마지막 12월이거든요, 아무리 국도비지만 5억이라는 돈이 추가 보육료로 지원됐는데 그러면 5억에 대한,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국비가 당초에 많이 왔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보육료 반납시켜야겠네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보육료도 지원해줄 사람이 있고 일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저소득이라든가 영세민한테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충수

김충수위원

시한적으로 보름밖에 안남았는데 745명에 대해서만 지원계획을 세워서 지원해오다가 945명분 무려 200여명분이 더 배정됨으로써 200명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아무리 국고보조사업이지만, 200명을 그냥 보름동안에,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이건 지원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어린이 외에는 지원해줄 수 없는 사항이라 국비가 많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감조치하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죠, 감조치가 아니라 증됐는데,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증되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5억이라는 돈이 증됐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육료를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답답한 얘긴데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보육료가 0세부터 2세, 연령별로 저소득층 지원단가가 달라요, 정해져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 945명이 있어야 되는데 784명분, 161명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700몇십명에 대해서 예산계획을 세워서 2005년도 보육료지원사업을 해왔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가 넘어가만 12월 중순을 넘어서 160명분이 추가로 배정되면 보름동안에 나머지 165명분을 어떻게 예산소비를 하느냐는 거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사회복지과에서 보조내시를 연말에 해서 본예산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수많은 항목별로 보조내시가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합이 안되게 보조내시를 금년 1년뿐만 아니라 수년전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와서 정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에는 아까 십몇억씩 삭감도 되고 증액도 됩니다. 아까 5억은 어떻게 집행할거냐 이런 말씀이신데 기왕에 목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상 정산하는 과정에 정리추경에,
충수

김충수위원

분명히 육아보육료지원사업비는 당초에 10억밖에 배정이 안된거 아니에요, 그 10억가지고 2005년도 보육료지원사업을 집행하셨을거 아닙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다해왔는데 그것은 목이 같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송편, 인절미, 찰떡 구분없이 막 쓴다고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총예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아까 12억 더 온 곳도 있잖아요, 이번에 12억 반납해야할 것이 있고 5억은 더 와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전부 같은 목에 있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국가에서도 같이 정산해서 최종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정산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13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3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13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2,300만원을 추가 예산성립시켰는데 애초에 연간계약단위로 계약된거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2005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주5일제가 되면서 토요 연장근로 수당 몫으로 저희가 50%를 반영해주는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반사업자라도 인건비 보상개념으로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십니다마는 어차피 연간계약단위에 의해서 이 사업이 용역이 넘어간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운영관리상에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차원에서의 사업 추가비용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지,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한 부분인데 우선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 충청남도에 6군데 있어요, 우리시 말고, 거기 하는 사례, 역시 저희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줘야된다는 판단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 예산이 연간예산으로 보면 20억이 되는데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 예산이 작년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있었고 금년에도 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연초 당초 계약대로 연간 운영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이 부분은 노조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반영을 안해주면 안 될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보조는 사업주하고 따져야지 시에 와서 따져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어차피 노조는 저희한테 투쟁을 해야만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
충수

김충수위원

주체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운영관리 사업추진에 대한 주체는 이 위탁업자죠, 우리가 사업주체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업주체자가 노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문제, 생활보장문제, 이런 것을 다 책임져야지, 그것을 우리시가 다 책임져줄 수는 없잖아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창모 변호사 답변인데, 어차피 저희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니까 자문을 구했거든요,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이지만 그래도 민법, 상법에 의해서 판단을 안하면 안될 사안이라 할 수 없이 반영해주는 겁니다. 타 시군도 6개 시군이 다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50%에서 100%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다음부터는 심도있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과장님, 명시이월사업은 추경에 전부 섰던 건가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 50%해서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항인데 도에서 설계승인이 늦게 돼서 어차피 올해 하다가 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일찍 발주해서 끝내려고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43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2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27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비 중에서 주포-청라간 도로확포장공사 9,000만원, 역세권공공시설연계사업비 1억 7,500만원, 폐갱도젓갈저장가공사업 9억 9,600만원, 성주옥마폐갱도개발사업 20억 해서 31억 2,141만 2,000원을 관당-흑포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폐광지역진흥개발사업이 2001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 말이면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데 그동안 목적사업이 마무리된 부분에 있어서 잔액부분은 연도말이 되면 전액 반납해야 되게끔 되어 있고 또한 산업자원부로부터 승인받지 아니한 신규사업에는 사업의 목적외로 해서 돈을 쓸 수 있는 없는 방법이 없어서 관당-흑포 2공구에 예산이 모자라는 바람에 예산을 돌려서 반납하지 않고 집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147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보충설명이 계셨던 폐광지역진흥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에 일순위가 지역주민소득사업에 역점을 둔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애시당초에 폐광지역진흥사업비의 사업계획서를 산자부에 제출하면서 즉 주민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외면당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차 어느 세월이 지나면서 주민이나 지역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역주민소득사업의 개념으로 일부가 전환돼서 지금 추진되는 과정에 폐갱도를 이용한 젓갈저장가공사업이 성주면 4개소에 20억이 배정돼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10억이 삭감돼서 다른 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와있어서 지역의원 및 주민으로써는 무척 아쉬운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10억에 대한 사업비를 다른 개촉에 대한 SOC사업의 개념만으로 돌리지 말고 이 10억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서라도 주민소득사업으로 대체 충족시켜 주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주 옥마폐갱도 복원사업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주쪽 청소년수련원 앞쪽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간접소득사업이 아니라 직접소득사업,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자부 승인받을 때는 전부 기반시설 위주로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주민소득사업쪽으로 현재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시에서도 예산이 그쪽으로 반영되어져 있고 성주면과 상의해서 그런 사업이 있다면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고,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심의하고 무관하다는 개념보다는 주민소득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항간에 백제골이라든가 먹방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물이 그야말로 고품질의 우량한 물로 판정돼 있거든요, 15억에 대한 부분을 생수사업부분으로 주민소득사업으로 돌려주시면 어떻겠어요? 먹방골 물이 아주 좋다고 하던데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수질검사도 해봐야 할 필요성도 있고, 계곡이라 맑은 물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철분이 나와서 하천이 빨갛게 나오는 경우도 상류에도 있고 중류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초조사가 된 후에 수질분석한 결과 양질의 생수 생산이 가능하다면 주민소득사업으로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참고로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먹방에서 나오는 물로 라면을 끓이면 그 라면이 풀어지지가 않는 답니다, 위장병이 그 물로 낫다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주민소득사업과 연계돼서 심층 연구해주셔서 지역 출신의원이 뭔가 폐광지역진흥사업비에 대한 본 목적에 많이 접근했다라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이 이미 그쪽에 투여된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직은 아니죠, 왜냐면 변경승인을 산자부로부터 받지 않아서 그동안 투입을 못했죠.
수만

박수만위원장

변경된 것을 산자부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엊그저께 건설교통부로 넘어갔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그런 것을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지역에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 짤라서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당초에 승인받지 않은 신규사업에는 하지 못하도록 돼있어서 지금 승인받은 사업중에서 관당-흑포 구간만 돈이 모자라고 다른 부분은 남아서 부득이하게 관당-흑포로 들어갔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관당-흑포간은 폐광지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동네입니다,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폐광사업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당초에 승인이 구역으로 들어가 있고 해서,
수만

박수만위원장

승인이 아니라 용도외로 쓰는 사업비를 갖다가 뭐하는 거예요.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않겠고요, 관당-흑포간 도로확포장, 지금 30억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도 부족하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모자랍니다. 28억정도 모자랄 것으로 봅니다.

박상규위원

그건 어차피 시비로 보태셔야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상규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염려를 상당히 해주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의회에서 반론을 제기했던 부분들이 어떤 현실성이 없는 사업을 변경해서 주민소득사업에 할애해라, 그때는 분명히 건설과에서 바꿀 수 없다, 이 사업은 바꿔졌어요, 바꿔졌다고 하셨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죠, 왜냐면,

박상규위원

아니, 성주 폐갱도 젓갈사업이 사업이 변경돼서 관당-흑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관당-흑포는 당초에 승인받을 때 관당-흑포가 들어가 있고 산자부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돈이 남았다고 해서 신규사업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 승인받은 조항중에서만 하라는 얘기예요.

박상규위원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지역에 연고있는 의원들이 사실 기반시설, 물론 기반시설이 어떤 기초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것은 본위원도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유일하게 성주지역에 유일한 겁니다, 양봉 여러 가지 사업도 금전적으로 투자되는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이번에 전부 실효성이 없어서 캔슬됐어요, 전체 사업비가 산림청에서 주는 8,000만원밖에 안되지만 실효성이 없어서 캔슬된 것으로 감사때 받았습니다마는 성주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소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젓갈사업입니다, 어떤 분이 하시든 간에, 그렇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상의 한마디 없이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이런 소득사업부분을 갖다가 관당-흑포사업비로 전환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1999년도에 이미 개촉폐광지구로 승인을 받으면서 그때 보령시가 계획없이 느닷없이 저쪽에서 5년정도 돼서 추진하다 보령이 느닷없이 되니까 10년 사업을 5년에 축소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긴거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업은 사실 성주쪽에 할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내일도 주장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대안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좀더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소득사업은 몇%나 하게 돼 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정확한 프로테지는 없는데,
수만

박수만위원장

소득사업을 할 부분은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많이 있었는데,
수만

박수만위원장

보령시에서 소득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용역을 해서 나간 것이 있잖아요, 다 승인 받았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승인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산자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100% 지원이 됐는데 소득사업중에 산림청에서 국비가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 10원도 산림청에서 확보를 않고 지원도 안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민자사업하고 플러스 돼서 사업이 형성되는데 국비 10원도 안주니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소득사업이면서도 추진이 안된다라고 해서 그럴 바에는,
수만

박수만위원장

제가 산자부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소득사업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보령시가 올라간게 있었고, 거의 다 변경이 됐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추진불가로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지금까지 소득사업 계획했다가 않는 것은 전부 불가능해서 안한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산림청에서 아까 박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만

박수만위원장

소득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찾으니까 안되는 거지 할 것은 많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당시 협의할 때 그쪽부분은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해줘라,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수만

박수만위원장

이 사업자체가 산자부 윗사람들하고 통화를 30~40분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사업비 자체부터 오지개발에 해서 쓰는 돈을 관광특구에 쓰지 않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9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7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5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83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9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9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위원

성주산 구도로 공원화사업 진척이 됐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설계중에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알았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부터 수도사업소 소관까지 일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위원

수도사업소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니까 부지확보지연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부지확보도 안해놓고 예산을 계상합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보령댐지원사업비 민자로 나간 겁니다.

박상규위원

민자로 나갔든 부지확보도 안됐는데 계상해서 이월을 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협의가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상규위원

지원사업비에서 땅을 사주지 그래요? 부지확보가 안돼서 계상은 해놓고 이월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부지확보까지 해놓고 예산계상을 해야지,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마을자체에서 할 것인데 협의가 안돼서 그렇게 된겁니다.

박상규위원

다른 지역보면 부지확보 안했다고 회관 안지어줘요, 아무리 지원사업비라 해도 사업비는 똑같은 거죠, 부지확보가 안돼서 계상은 됐는데 일을 못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이월시키는데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이게 계속사업비예요? 사업비가 상수도특별지원사업비 아닙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보령댐 지원사업비인데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부지확보도 해줄 수 있잖아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부지확보 경비로 샀는데 지주하고 협의가 안돼서, 이것이 부지매입비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명시이월사업에 진입로 토지매입 시급하게 해달라고 해서 2회추경에 했는데 왜 매각이 안됩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2회추경에 했는데 돈을 자꾸 올려달라고 합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유도를 미리 했어야죠.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우리는 20만원에 하자 하니까 평당 5만원을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200평밖에 안되는 땅인데, 일단 명시이월했다가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토지주는 당연히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할테고, 잘 유도해 주세요.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각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 영유아보육료지원, 만5세 무상보육료,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축산분뇨 단독시설 등 보조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을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는 시설종사자 부족분 인건비와 영유아 양육비지원, 축산분뇨 단독처리 시설사업의 사업비 조정 및 제설장비구입, 폭설피해 복구비 반환금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규모 총괄은 기정예산 3,858억 2,3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3,85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858억 3,255만 3,000원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9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