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71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여러 가지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도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선진 환경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UN-HABITAT와 협약에 의거 국제도시훈련센터를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1157번지에 강원도 국제도시훈련센터를 신설하고,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선진 환경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UN-HABITAT와 함께 국제도시훈련센터를 설치, 국제도시 환경전문가 훈련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훈련센터 설립 운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5명을 증원하고, 참여정부 후반기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 지역 균형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방 추진 조직의 체계화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 공고에 의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전담조직 설치에 따른 지방공무원 3명을 증원하며, 정부 측 권고에 의해 승인된 한시정원 중에 복식부기 전담인력 등 4개 분야 11명의 정원에 대한 존속기간이 2008년 12월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451명에서 8명 증원된 3,459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718명에서 8명이 증원된 1,726명으로 하며, 증원되는 정원 중 강원도 국제도시훈련센터 설치를 위한 정원 5명은 한시정원으로 하고, 중앙부처 권고에 의해 승인된 한시정원 중 복식부기 전담인력 4명,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전담인력 1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및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 등 11명의 정원에 대한 존속기간을 2008년 12월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증원되는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이 8명으로 강원도 국제도시훈련센터 설치에 따른 증원은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등 5명이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책 추진에 따른 증원은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등 3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8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연간 인건비는 대략 4억 670만 원이며, 이번 정원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ㆍ군수 등에게 권한이 기 위임된 사무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의 명과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기 위임사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집행적인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새로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림법 폐지 후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계량에 관한 법률, 또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기 위임된 사무인 산림용 종묘검사 및 출하금지,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 등 15개 사무에 대해서 사무의 명과 근거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고, 사무가 폐지되거나 권한이 이양된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등 3개 사무를 삭제하며, 시장ㆍ군수에게 기 위임된 사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정 계량기의 처리 등 5개 사무를 새로이 위임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편익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법상 임의규정에 의해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기 위임한 6급 이하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등 3개 사무에 대해서 개정 지방자치법상 강행규정으로 명시됨에 따라 그 사무명과 근거법령명ㆍ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민회관의 탄력적ㆍ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 산하기관ㆍ사단법인 강원도민회, 시ㆍ군민회에 대한 임대료 면제 등 지원방안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민회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7-4번지 및 447-12번지에 두고, 강원도민회관의 주요 기능으로는 중앙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연락 및 협조체제 구축과 출향인사 및 도민의 종합정보ㆍ문화센터 업무, 지역 특산품 판촉활동 및 관광홍보ㆍ안내 업무, 기업의 도내 유치활동 지원 및 도민회, 시ㆍ군 향우회의 고유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도민회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민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ㆍ업체를 서울사무소, 투자유치단,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등 도 산하기관과 사단법인 강원도민회, 시ㆍ군에서 추천한 시ㆍ군민회 등으로 제한하고 임대료 등을 면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서 금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및 내용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중에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 사항을 추가하고,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법 적용 조문을 법 제7조 3항에서 5항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개활지에 대한 이동식 장애물 설치를 바리케이드, 철침, 1m 50㎝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으로 설치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재해복구공채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987년부터 1989년까지 개별 조례에 의해서 발행된 강원도 재해복구공채조례 등 7개 조례는 '87년ㆍ'88년 재해복구사업비, '88년 지방도로 개발사업비, '88년 올림픽 대비 환경정비사업 등의 사업재원 조달을 위해서 각각 발행되었고, 원리금은 발행일로부터 1~3년 이내에 일시상환 또는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지방채 조례는 원리금 상환일이 3년 이내로서 정리가 이미 완료되었고, 원리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도 10년이 지나 그 기능이 다 했으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채 한도 설정 및 발행기준 등 운영ㆍ관리는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운영ㆍ관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강원도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계속해서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등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의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세 면제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조례로 이관해서 신설하고, 화물운송사업자가 용달ㆍ택배 간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서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택배차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며, 지방세법상 감면규정과 중복되는 40㎡ 초과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50%의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40㎡ 이하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는 단독주택까지 확대하되 주택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감면토록 하며, 시장정비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에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있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하던 것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토록 추가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토록 한 것을 출연한 법인도 추가하며,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감면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적용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 강원도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강원테크노파크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 등기에 대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서 현재 은닉ㆍ탈루세원 발굴자에 한정해서 지급하던 징수 포상금을 체납액 징수 또는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까지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조정하는 등 현행 포상금 지급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자와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로 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은 체납액의 경우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을 징수한 경우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은닉ㆍ탈루 세원의 경우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세원을 부과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신고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에는 세입증대 규모에 따라서 1건당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1건당 50만 원, 월 지급액 200만 원으로 하며, 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적심사 기구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 계획으로서 강릉시에 소재한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건물이 노후ㆍ협소하고, 임대사용에 따른 청사이전의 필요성이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분산되어 있는 두 사업소를 한 곳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청사부지 일부를 매입하고 종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취득재산으로 토지 3필지 4,902㎡와 건물 4동 3,424.36㎡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는 1964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노후ㆍ협소할 뿐만 아니라 강릉시 도시계획도로에 건물 및 부지 일부가 편입되어 청사이전이 불가피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은 1999년도 설립 당시부터 강릉시 소유의 건물과 부지를 무상사용 허가받아 사용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서 실험공간이 협소하여 향후 검사항목 확대에 따른 실험장비 보강 설치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청사 신축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 사업소의 개별 청사 신축을 지양하고 종합청사화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강원도의회의 조직과 기능이 그동안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1990년 신축한 의사당이 협소해서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 의사당 후면에 부족공간을 증축하고 기존 건물과 증축 건물을 조합해서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 건물 1동 1,844㎡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의회 의사당은 1990년 10월에 신축해서 본회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신축 당시부터 협소하다는 지적과 함께 조직의 규모와 의회기능이 지속적으로 증대해서 사무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정책지원기구의 신설 등 의정환경 변화로 지방의회의 보다 많은 역할이 요구하고 있으나 현 시설로는 추가되는 인력과 기능을 수행할 여유 공간이 없어서 의정업무 수행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 의사당 후면에 지상 3층, 연면적 1,844㎡ 규모의 건물을 증축해서 5개 상임위원회를 집중 배치하는 등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