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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171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06-12-13

이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회기 일정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서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바쁜 회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셔서 알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선배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0개 실ㆍ국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 선배 위원님들의 감사 시 주요 발언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 조례안, 제6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원도 재해복구 공채조례 등 폐지조례안, 제8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원도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71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여러 가지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도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선진 환경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UN-HABITAT와 협약에 의거 국제도시훈련센터를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1157번지에 강원도 국제도시훈련센터를 신설하고,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선진 환경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UN-HABITAT와 함께 국제도시훈련센터를 설치, 국제도시 환경전문가 훈련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훈련센터 설립 운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5명을 증원하고, 참여정부 후반기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 지역 균형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방 추진 조직의 체계화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 공고에 의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전담조직 설치에 따른 지방공무원 3명을 증원하며, 정부 측 권고에 의해 승인된 한시정원 중에 복식부기 전담인력 등 4개 분야 11명의 정원에 대한 존속기간이 2008년 12월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451명에서 8명 증원된 3,459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718명에서 8명이 증원된 1,726명으로 하며, 증원되는 정원 중 강원도 국제도시훈련센터 설치를 위한 정원 5명은 한시정원으로 하고, 중앙부처 권고에 의해 승인된 한시정원 중 복식부기 전담인력 4명,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전담인력 1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및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 등 11명의 정원에 대한 존속기간을 2008년 12월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증원되는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이 8명으로 강원도 국제도시훈련센터 설치에 따른 증원은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등 5명이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책 추진에 따른 증원은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등 3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8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연간 인건비는 대략 4억 670만 원이며, 이번 정원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ㆍ군수 등에게 권한이 기 위임된 사무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의 명과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기 위임사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집행적인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새로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림법 폐지 후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계량에 관한 법률, 또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기 위임된 사무인 산림용 종묘검사 및 출하금지,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 등 15개 사무에 대해서 사무의 명과 근거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고, 사무가 폐지되거나 권한이 이양된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등 3개 사무를 삭제하며, 시장ㆍ군수에게 기 위임된 사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정 계량기의 처리 등 5개 사무를 새로이 위임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편익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법상 임의규정에 의해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기 위임한 6급 이하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등 3개 사무에 대해서 개정 지방자치법상 강행규정으로 명시됨에 따라 그 사무명과 근거법령명ㆍ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민회관의 탄력적ㆍ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 산하기관ㆍ사단법인 강원도민회, 시ㆍ군민회에 대한 임대료 면제 등 지원방안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민회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7-4번지 및 447-12번지에 두고, 강원도민회관의 주요 기능으로는 중앙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연락 및 협조체제 구축과 출향인사 및 도민의 종합정보ㆍ문화센터 업무, 지역 특산품 판촉활동 및 관광홍보ㆍ안내 업무, 기업의 도내 유치활동 지원 및 도민회, 시ㆍ군 향우회의 고유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도민회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민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ㆍ업체를 서울사무소, 투자유치단,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등 도 산하기관과 사단법인 강원도민회, 시ㆍ군에서 추천한 시ㆍ군민회 등으로 제한하고 임대료 등을 면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서 금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및 내용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중에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 사항을 추가하고,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법 적용 조문을 법 제7조 3항에서 5항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개활지에 대한 이동식 장애물 설치를 바리케이드, 철침, 1m 50㎝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으로 설치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재해복구공채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987년부터 1989년까지 개별 조례에 의해서 발행된 강원도 재해복구공채조례 등 7개 조례는 '87년ㆍ'88년 재해복구사업비, '88년 지방도로 개발사업비, '88년 올림픽 대비 환경정비사업 등의 사업재원 조달을 위해서 각각 발행되었고, 원리금은 발행일로부터 1~3년 이내에 일시상환 또는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지방채 조례는 원리금 상환일이 3년 이내로서 정리가 이미 완료되었고, 원리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도 10년이 지나 그 기능이 다 했으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채 한도 설정 및 발행기준 등 운영ㆍ관리는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운영ㆍ관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강원도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계속해서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등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하는 등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의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세 면제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조례로 이관해서 신설하고, 화물운송사업자가 용달ㆍ택배 간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서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택배차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며, 지방세법상 감면규정과 중복되는 40㎡ 초과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50%의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40㎡ 이하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는 단독주택까지 확대하되 주택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감면토록 하며, 시장정비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에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있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하던 것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토록 추가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토록 한 것을 출연한 법인도 추가하며,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감면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적용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 강원도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강원테크노파크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 등기에 대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서 현재 은닉ㆍ탈루세원 발굴자에 한정해서 지급하던 징수 포상금을 체납액 징수 또는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까지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조정하는 등 현행 포상금 지급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자와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로 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은 체납액의 경우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을 징수한 경우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은닉ㆍ탈루 세원의 경우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세원을 부과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신고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에는 세입증대 규모에 따라서 1건당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1건당 50만 원, 월 지급액 200만 원으로 하며, 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적심사 기구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 계획으로서 강릉시에 소재한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건물이 노후ㆍ협소하고, 임대사용에 따른 청사이전의 필요성이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분산되어 있는 두 사업소를 한 곳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청사부지 일부를 매입하고 종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취득재산으로 토지 3필지 4,902㎡와 건물 4동 3,424.36㎡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는 1964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노후ㆍ협소할 뿐만 아니라 강릉시 도시계획도로에 건물 및 부지 일부가 편입되어 청사이전이 불가피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은 1999년도 설립 당시부터 강릉시 소유의 건물과 부지를 무상사용 허가받아 사용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서 실험공간이 협소하여 향후 검사항목 확대에 따른 실험장비 보강 설치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청사 신축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 사업소의 개별 청사 신축을 지양하고 종합청사화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강원도의회의 조직과 기능이 그동안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1990년 신축한 의사당이 협소해서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 의사당 후면에 부족공간을 증축하고 기존 건물과 증축 건물을 조합해서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 건물 1동 1,844㎡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의회 의사당은 1990년 10월에 신축해서 본회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신축 당시부터 협소하다는 지적과 함께 조직의 규모와 의회기능이 지속적으로 증대해서 사무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정책지원기구의 신설 등 의정환경 변화로 지방의회의 보다 많은 역할이 요구하고 있으나 현 시설로는 추가되는 인력과 기능을 수행할 여유 공간이 없어서 의정업무 수행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 의사당 후면에 지상 3층, 연면적 1,844㎡ 규모의 건물을 증축해서 5개 상임위원회를 집중 배치하는 등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자

최원자위원

UN-HABITAT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설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UN-HABITAT와 강원도에 국제도시훈련센터를 설치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사업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훈련센터가 우리 강원도에 얼마나 실익이 있는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수도 강원을 지향하고 있고, 또 자연환경연구공원의 활성화 차원에서 국제기구인 UN-HABITAT의 국제도시훈련센터를 강원도에 유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환경강원을 구현하는 데에 여러 가지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훈련센터에 입소하는 교육생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운영하는 건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KOICA에서 모집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계획상으로는 연간 100명…….
원자

최원자위원

연수생을 연간 100명을 예정하고 있다는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5개 과정에 연간 100명, 외국인이 그렇고, 국내 전문가 과정은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연수생은 주로 국내인이 되는 거고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주 과정은 외국인이 100명 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저개발 국가의 도시개발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상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연수생들이 연수를 왔을 때 비용 부담을 어디에서 부담하느냐고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 비용을 KOICA에서 부담해서 연수를 시키는…….
원자

최원자위원

KOICA가 무슨 단체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저개발 국가에 원조를 하는 재단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강원도로 지원되는 겁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훈련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서 그 훈련비용으로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훈련강사 섭외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에서 UN-HABITAT SCP 한국네트워크에서 각종 프램그램들을 개발하고 교육생 선발이나 강사 지원 이런 것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지금 보면 국제자문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현재 추진 중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계획은 지금 나와 있고, 설립된 이후에 자문협의회를 구체화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국제자문협의회도 꼭 설치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훈련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성하는 것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렇게 좋은 취지로 국제도시훈련센터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운영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강원도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염려하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설악연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철저하게 계획이 수립되어서 운영이 잘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계속적으로 관리ㆍ운영비만 지원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단 저희가 UN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국장님,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 질의한 국제도시훈련센터 설치에 따른 정원 5명은 이해가 되는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책 추진에 따른 인력보강 3명은 어떤 시책 추진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행자부 내에는 지역균형발전 지원본부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지원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지자체에도 신설해서 운영하자 해서 시도 단위에도 담당 단위로 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부서에 보강되는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미래기획단의 혁신분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신분권과 내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계가 하나 더 신설되는 겁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담당이 하나 더 신설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담당 명칭이 어떻게 되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살기좋은지역담당.
원자

최원자위원

여기에는 몇 급, 몇 급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고 통합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되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3명인데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원도가 방대한 조직 운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에 걸쳐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도 없이 묻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왜 이런 식으로 그냥 붙여서 요구를 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준정원 대비해서 정원이 많이 초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준정원 자체가 2003년도에 시행되면서 인구를 주요 변수로 하다 보니까 표준정원 자체가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과 관련해서 보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 시책과 연계해서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고, UN-HABITAT 국제도시훈련센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기구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다소 정원은 초과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자꾸 신설되는 것이 꼭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앙시책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 강원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부서 보강이라면 우리 강원도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직관리를 해 주시고, 한시정원과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2년씩 연장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의무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아니고 한시정원을 내려줄 때 사업목적이 그때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관련 업무라든가 이러한 업무가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게 끝나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복식부기 같은 것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진행되어 왔죠? 그런데 아직까지 연장이 더 필요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2007년부터는 복식부기 자체가 의무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가 정착단계에 가기까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복식부기 전담인력이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진상규명 전담인력 6명, 이분들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일단 그 업무를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해야 마무리되지 않겠나 봐서 2008년까지 한시정원 연장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과거사 정리도 2년째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원자

최원자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관련해서 신고 접수된 것이 7,000여 건 되어서 현재 저희가 조사해서 중앙에 올린 것이 34% 정도 됩니다. 앞으로 66% 정도를 더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나 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일단 접수는 끝났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접수는 끝났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지금 접수받은 것을 근거로 조사만 필요한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접수된 것을 근거로 계속 조사해서 그것을 중앙 위원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위원장님, 한시정원과 관련해서 잠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께서 한시정원과 관련해서 약간의 이의제기를 했는데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업무를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참여정부 들어서 아마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한 역사문제를 들추고 있는데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최원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로드맵을 그리다 보니까 2년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최원자 위원님한테 담당자분께서 자세하고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오늘 안건도 많고 오후에 일정도 있거든요.-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각 기능별로 앞으로 해야 될 업무, 앞으로의 계획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시정원 승인도 2008년까지 연장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제가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은 과거사 정리는 업무 특성상 중앙하고 연계된 업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복식부기 부분에 대해서 저는 18개 시ㆍ군이 다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정착된 게 아니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18개 시ㆍ군이 언제부터 추진되는지 이것을 자료로…….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식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국장님, 저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구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입니다.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 조례안을 쭉 보니까, 물론 제안이유가 사단법인 강원도민회라든가 도 산하기관이라든가 시ㆍ군민회에 대한 임대료 면제 등 지원방안을 도모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골격은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무리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관심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매입한 도민회관의 월 예상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무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월 관리ㆍ운영비를 예상해 보니까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서울사무소라든가 농수특산물진품센터라든가 강원도민회, 시ㆍ군에서 추천한 시ㆍ군민회를 제외하고 임대를 줬을 경우 예상되는 수입은 월 어느 정도 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5개 층인데 1ㆍ2층을 앞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1ㆍ2층 면적을 합쳐서 460평 되는데 인근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산정해 보니까 2,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4조에 보면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위탁 운영을 이미 집행부에서 기정사실화해서 본 조례안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내부적으로는 일단 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저는 그 부분에 견해를 달리하는데 서울사무소에 직원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에 건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영입해서 해도 충분히 관리가 될 것 같은데 민간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은 특정, 이를 테면 복안은 도민회에 줄 생각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계획은 도민회에 줄 계획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보기에 거대한 건물을 관리 위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투명하게 공모나 경쟁입찰을 하면 수입이 좀더 극대화될 것 같은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민회관을 하나의 수익시설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익시설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도민회관을 통해서 당초의 취지와 같이 출향도민들의 화합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강원도 발전을 위한 중심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선열

백선열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죠. 아는데 이왕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공개입찰이라든가 공모를 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명분하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의 분명한 허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단순히 수익시설로만 본다면…….
선열

백선열위원

수익뿐만 아니라 건물관리도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일임해서 관리케 하고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반드시 도민회에 위탁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민회에 꼭 위탁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민회관을 운영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도민회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판단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도민회에 그런 전문가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를 극대화하고 건물관리를 철저히 하는 전문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입찰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수익도 증대되고 건물관리도 효율적으로 잘될 것 같은데 무리하게 강원도민회에 위탁한다는 것은 다소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민회에 위탁을 하더라도 도민회에서 별도로 건물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고용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전문 관리회사에 용역을 줘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위탁하면 제비용이라든가 자체수입 같은 것은 일단 도금고에 귀속되었다가 다시 빠져나갑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탁을 하면 자체적으로 세입세출 관리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도가 직영할 경우에는 예산상 수입을 도 예산에 편성했다가 지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 관리비가 1,700만 원이고 수입이 2,500만 원이면 800만 원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할 생각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잉여금은 별도로 적립해서 앞으로 건물 유지ㆍ보수라든가 수선 충당금 이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민회관을 불신하는 차원이 아니고 좀더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건물이 노후하기 때문에 수선비도 들어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관리하는 전문 업체한테 관리를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단순히 건물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도민회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공사나 도민회 여기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탁 관리 자체가 하나의 수익사업이라면 입찰을 통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수익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선열

백선열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수익사업이 아닌 것 알죠. 그렇지만 공유재산을 잘 관리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저는 애기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전환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해 못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선의 방안이 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5조 입주자격 4호에 보면 기타 도지사가 승인한 업체,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승인한 업체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4호는 포괄적인 그런 조항으로 넣어놨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물론 지사께서 유명무실한 업체를 입주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더, 의회기능이 있으니까 의회가 승인한 업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는 뭐냐 하면 첨부한 발췌법령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면제) 제4항의5호에 보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 출연기관, 연구기관 등에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더 의회의 기능을 부가할 수 있는 조항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거든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에요. ‘등’이라고 하니까 광범위하지만 도지사가 승인한 업체로 한다면-말씀드리기에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데-지사한테 너무 포괄적인…….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도민회관 자체가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 관리권자로서의 포괄적인 규정을 넣은 겁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잠깐만요, 서로 이견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존경하는 백선열 부의장님, 최원자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다른 뜻은 아니고 우리 강원도민회관을 운영ㆍ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도 집행부가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특히 서울사무소가 위탁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특별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또 특히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재해복구공채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재해복구공채조례 등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셨는데, 공무원과 강원도민들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됐고 지방세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자, 또 공유 무단점용을 제보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주요골자 중에 두 번째 보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체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버려지거나’라는 개념이 어느 범위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풀어서 넣다 보니까 그런데 지방세 탈루ㆍ은닉 그런 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것을 괄호를 해서, ‘버려지거나’라는 표현 자체가 국장님 보기에도 그렇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우리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원자

최원자위원

조례상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어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요즘 용어를 가급적이면 순수 우리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은닉ㆍ탈루세원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은닉ㆍ탈루한 사람을 찾아내서 신고를 하고 공무원들이 조사를 거쳐 부과를 해야만 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은닉ㆍ탈루세원을 발굴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발굴해서 신고가 들어온 다음에 조사과정이 다 끝나서 실질적으로 세무직 공무원들이 부과했을 때 포상금이 지급되느냐, 아니면…….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세금부과가 되어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거죠.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신고 후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네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런 것에 있어서 이왕이면, 지금 포상금을 확대했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강원도 자체에서도 좀더 포상금을 현실화한 것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너무 오래되면 또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것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숨은 세원을 찾아내서…….
원자

최원자위원

조사가 끝나고 확인이 되면 그때 포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처음의 부과라는 것은 고지서가 그 사람 앞으로 날아갔을 때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의 기간이 길으니까 일단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가 되어서 사실조사가 확인이 되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길어야 한 달 이내에 다 마무리된다고 봐야 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조사 끝나고 며칠 이내에 세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확인이 되면 즉시 부과를 하죠.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2조 2항에 보면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해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은닉이나 탈루를 보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29조에…….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징수유예…….
원자

최원자위원

징수유예 결정이 되면…….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징수유예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유예가 되어서 넘어온 것을…….
원자

최원자위원

아니, 그런데 징수유예는 공직사회 내부 문서상으로는 징수유예인지 알지만 일반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저 사람이 징수유예인지 아닌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원자

최원자위원

이게 문서상에만 징수유예가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신고정신이 투철한 주민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분명히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연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것 자체는 탈루ㆍ은닉세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일반 주민은 이 사람이 징수유예가 결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징수유예 대상자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원자

최원자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포상금 지급을 안 해 주느냐고 할 때 그 사람은 징수유예대상자라고 하면 순순히 주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이 얘기죠. 포상금 내역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예요. 저희가 흔히 ‘좋은나라 운동본부’를 보면 몇 억짜리들이 수두룩하단 말예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신고를 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해도 그것이 일단 부과대상이 되어야 하고…….
원자

최원자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가 어디에서 발생이 됐느냐면 환경 관련 부서에서 불법소각을 했을 때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 나가잖아요. 불법쓰레기 같은 것도 신고하면 포상금 나가고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에서 정한 기준은 엄격한데,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분명히 불법을 행한 것을 신고했는데 왜 포상금을 안 주느냐 이것이 시ㆍ군 자치단체, 일선기관에서는 많이 불거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한 환경단체하고 불거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조 2항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이 내용과 두 번째 항의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더 강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세우셔서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사람이 돈이라는 것은 1원이든 10원이든 아주 미묘한 감정이 섞이기 때문에 불씨가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지를 갔다 왔는데 통합 청사를 건립하는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지를 가 보니까 도유지고 땅값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선 먹기는 단감이 좋다고 거기를 선택했는데 청사 위치는 상당히 못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가서 보니까. 청사라는 것은 1만 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고 또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일을 추진하는 속도만 생각해서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복지적인 측면은 전혀 생각을 안 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정북향이기 때문에, 정북향인 건물은 겨울에는 기온이 15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청사의 방향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겨울에는 정문에 그늘이 져 있을 테고 들어가는 위치도 그렇고 해서 청사 위치를 정할 때는 몇십 년 후를 내다보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공유재산 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이 업무는 보건환경 쪽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하니까 서로 핑퐁을 치다 주관하는 부서가 결정 안 되어서 그런 폐단이 생겼는데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청의 각종 청사를 지을 때는 방향성을 잘 판단해 보고 조금 땅값이 들어가더라도 아주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원래 택지를 정할 때는 좌좌우향이라고 그럽니다. 정남향을 내서 북향을 등에 지고 성사(盛事)를 앉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 강원도청처럼 정남향으로 있으니까 상당히 밝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청의 각종 청사를 짓고 배치할 때는 반드시 환경적인 요인, 직원들의 복지적인 요인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장기적으로 길게 내다보는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종합청사를 짓는 목적이 분산되어 있는 도 사업소를 한 곳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게 맞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민원인 편의를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 한 곳은 민원인이 많이 찾는 곳이고 한 곳은 행정인력과 장비가 많이 보관되는 곳 아닙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기관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에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도로관리사업소는 직원들이 나가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기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제안이유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청사 부지가 강릉시청이 소재한 강릉시와는, 강릉시청뿐 아니라 여러 행정기관들이 소재해 있을진대 여기에 보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청사부지 일부를 매입하고 종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두 사업소의 행정업무의 효율성인지 강릉시 아니면 동해안권에 있는 도민들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 나고, 거리가 너무 먼데 청사부지를 시와 거리가 먼 곳에 신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이것을 개별 기관으로 각각 추진하다가 청사를 한 곳에 두는 것이 청사관리에 좀더 효율적이고 예산집행 측면에서도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따라서 도 청사를 한 곳에 집중해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청사 신축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설명서 자료 보니까 2005년 3월 3일 종합청사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맞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는 2004년 6월 25일에 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2004년 8월 10일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각각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지사님께서 종합청사로 신축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작년 3월에 종합청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통합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의회에다 승인받는 게 왜 이렇게 늦어졌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그러나 각 개별청사로 추진하는 과정에 다시 통합청사로 추진하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받는 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예산편성 후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취소가 되는 건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사업 추진을 못 하죠.

조영기위원

사업기간은 어떤 시점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종합청사 사업이 어느 시점이 사업 개시 시간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조영기위원

아니, 행정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행정절차상 사업기간이라면…….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 기본계획수립 지시부터 시작되고…….

조영기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2월인데 왜 그렇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다음 장에 보면 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헷갈릴까봐 다음 장에 자세하게 써 놓았어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행정에서 얘기하는 사업기간 시점이 언제입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국장님, 의회에서…….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발주하고 착공을 하게 됩니다. 공사는 의회 승인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하게 됩니다. 3월은 아마 건축공사를 표기한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국장님, 2006년 9월 27일 종합청사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미 사업시행은 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이런 사업이 의회에 늦게 넘어와서 이제야 승인받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좀 신중치 않게 생각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문제는-다른 바쁜 업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때부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청사는 당연히 종합청사로 되어야죠. 그렇지만 탁상행정, 행정편의 도모, 행정편의 위주, 도민들 위주가 아니라 행정편의 위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도유지가 그쪽에 있고 막대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 가까이에 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압니다만 그런 점도 감안하시고, 이런 것 할 때는 좀더 신중하시고 특히 당부 드리는 것은 본 위원회는 물론이고 우리 도의회에 모든 안건을 승인받고 협조할 때 시기를 앞당겨서 사전에 할 수 있는 신중함을 좀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종합청사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처음 계획은 각각 단독청사로 추진하다가 이것을 종합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늦어졌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절차를 밟긴 밟았습니다. 그렇지만 좀 늦어졌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본 안은 지난 170회 정례회 때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보고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다시 오늘 상정된 것 같은데, 모두에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이나 조영기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현지에 갔다 와서 종합청사에 대한 입장이 더욱 부정적으로 변한 것 같은 내부 의견이 많았습니다.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영기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는 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종합청사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다는 느낌을 지금도 지울 수 없어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곧 상정됩니다만 의회 신축하는 것은 대개 600만 원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유독,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루면서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대한 신축비가 유난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평당 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4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지 매입비하고 토목공사비 다 포함해서 74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건축비는 41억입니다. 그래서 평당 산정해 보니까 건축비는 396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아니, 총괄 보세요. 건물 4동 3,424.36㎡, 약 1,000평 약간 넘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1,035평입니다, 건물 연면적이.
선열

백선열위원

계산해 보십시오. 71억 5,900만 원 아닙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전체사업비 74억인데요, 그중에서 부지매입비가 2억 7,000만 원이고 토목공사비가 21억입니다. 토목공사비가 기반시설이죠.
선열

백선열위원

전체 부지면적이 1만 평이 넘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부지면적이 3만 985㎡이니까 1만 평이 조금 안 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과다하게 부지를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면적만 하면 되는 것이지.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 직원이 몇 분 근무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가 근무인원이 48명이고,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가 10명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48명이 늘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인근지역의 수로원을 전부 포함한 인원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수로원 포함해서죠.
선열

백선열위원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로원도 정원에 포함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상근 20명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수로원분들도 정원에 포함되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포함이 됩니다. 상근인력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하여튼 지난번과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부지면적도 너무 과다하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의 경우에 청사 건축면적이 775㎡인데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지방청사 표준설계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을 산정해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의 경우에는 한 956㎡, 표준면적보다 180㎡ 작은 규모입니다, 건축면적을 보았을 경우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강릉지원의 경우에는 청사 건축면적이 1,303㎡인데 표준설계면적, 그러니까 공무원 수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담당직원, 부서장-순 사무실 면적은 267㎡인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에는 표준설계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실이라든가 시험ㆍ검사장비 보관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선열

백선열위원

충분히 이해되는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다만, 건축면적은 차치하더라도 부지를 너무 과다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느낌을 저버릴 수 없거든요. 앞으로는-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설치기준에 맞게, 부지도 적당하게, 잘 짓는다면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 잘 지으면 좋겠지만 현실여건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그러면서도 쾌적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올라온 종합청사 건은-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잘 알겠고 앞으로 저희가 청사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북향 방향이나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업무 효율성이 아니라 행정편의 위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또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과다 부지사용이라든가 모든 것에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저는 국장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현장 가 보셨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는 현장 가 보지 못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현장 가 보지 못하시고 여기 앉으셔서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
원자

최원자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도로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거기 도로변에 일반 버스정류장이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들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추진하는 부서라면 현지 좀 가 보시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바쁘신 건 알지만 이게 영동지역의 종합청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청사에 대한 모든 관리부서는 자치행정국 맞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사 관리부서가 지금…….
원자

최원자위원

청사 관리부서가 아니라면 우리 도 재산관리는 자치행정국이 맞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현지 좀 한번 가 보시고 동료 위원님들과 본 위원이 왜 걱정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영동지역에 있는 요식업소에서 음용수 수질검사 민원인 방문이 있는 것 확실한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검사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분명히 영동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민원시설입니다. 그렇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도로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이고, 진짜 차가 있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만에 하나 차가 없어서 물을 떠 가지고 들고 가야 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의 민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동부지원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이택수 동부지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원장님이 국장님께 예냐, 아니냐만 대답을 해 주세요. 영동지역 주민들이 방문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전달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얘기할 필요 없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방문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본 위원과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이 행정편의 위주의 종합청사가 아닌가 하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최선책인가를 좀 고민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현지방문을 해 보고 나니까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물론 종합청사를 추진하면서 100% 만족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양 기관이 통합해서 청사를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청사관리 그런 측면에서는 용이하고, 청사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제가 현지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볼 때-교통 불편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그 지역의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발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괜찮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는 100% 만족 못 시키지만 앞으로 종합청사를 운영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또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왜 종합청사 이 두 사업소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본 위원이 좀 생각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루는 고가의 실험기기라는 것이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기더라고요, 저희가 사업소를 방문했었는데. 그런데 이쪽 도로관리사업소에는 중장비가 참 많아요. 겨울에 예열을 하려고 틀어놓으면 진짜 시끄럽고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이 연구원과 도로관리사업소가 종합청사로 묶어서 가야 하는 것인지, 진짜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 너무 행정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한번 우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좀 좋은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주문을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앞서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다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 너무도 어려운,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 답사 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향후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완해 주시고, 또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어떤 공직을 집행하시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가결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 다 감안해서 일을 집행하실 수 있으시겠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하면서 최대 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시지소도, 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공직자들도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5분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가 봉의산 산림지대로 되어 있잖아요. 깎아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목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소유는 어떻게 되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강원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의회청사를 증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시중의 여론이나 종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치가 봉의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가 통과하는 위치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주차장이라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지만 제가 재산관리계장을 오래해서 이 지형을 잘 압니다. 세상에 집을 배치하는데 물 위에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미신이라면 미신이고 풍수면 풍수인데 그림에 보시다시피 가운데 정 대각선으로 해서 계곡수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물 위에 건물이 앉아 있는데 물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서 의원들이 도정을 의논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제동을 거는 게 아니라 집을 짓는다면 행정편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최소한 택지를 보는 사람, 수맥을 보는 사람을 불러서 사전에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을 지고 자든지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안 되거든요. 잠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액이 따르고 하는 전통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위치가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지금 행정편의로 볼 때는 의회 뒤에 증축하면 바로 연결되고 일을 잘할 수 있겠지만 위치 자체가 아주 못마땅하고, 현재 있는 의회 위치도 의회 건물이 들어앉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절개지를 매립하고 지하부터 올려서 간신히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도의회 주차장도 반이 꺼져서 그전에 복토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상당히 위치가 불합리한데 또 뒤에 봉의산에 내려오는 수로 위에 건물을 짓겠다니까, 그럼 밑에는 항상 물이 흐른단 말이거든요. 장마 때는 아주 엄청난 물이 흐릅니다. 지금 저렇게 주차장을 메워서 평지로 만들었지만 저게 옛날에는 엄청난 계곡이었거든요. 한 10m 이상 되는 아주 급경사 그런 계곡인데 거기를 메워서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건물을 짓기 전에 택지를 보는 사람이라든가 수맥을 보는 사람을 불러서 그런 문제도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 자체는 좋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짓지 말고 다른 데에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국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김영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를 지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의회를 증축할 경우 마땅한 부지가 근처에는 없습니다. 바로 후면 계획한 부지 거기가 유일한 부지인데, 당초 증축을 검토하면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공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지금 건축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건축기술상 공사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김영칠 위원님 말씀하신 또 다른 부분, 건물의 위치라든가 다른 요인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일단 건축 기술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 기술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이고,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영칠

김영칠위원

수맥이나 택지 보는 지관을 불러서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자

최원자위원

국장님, 지금 증축 및 리모델링 배치계획안을 보면, 우리 여성위원님들 탈의실 내지는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저번에도 제가 의장님께 건의한 적이 있는데 찾아봐도 전혀 없는데 이 부분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추후에 건물 사용계획을 별도로 의회에서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