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장 김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됨에 따라서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속한 진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하락된 출산율의 증가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출산율의 감소원인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육비 부담과 육아문제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에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구조는 5장 1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총칙을 정하고 2장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를, 3장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4장에서는 취약보육의 지원을, 5장에서는 비용의 보조 및 반환과 부칙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중심이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일반의견으로 자구수정 등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 보육센터의 운영위원회 위원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을 추가하고 기타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는 등 조문의 취지에 맞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는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ㆍ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초ㆍ중등교육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인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특성화 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며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고 학교의 수업료는 4분기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징수하고 과ㆍ오납된 수업료 및 입학금은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 운용함으로써 지방채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되며 기금관리를 위하여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에 감채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에 기획관리국장, 기금출납원에 지방채 업무담당사무관을 회계공무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 및 인구밀집지역 내 학생의 적정수용을 위해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를 신설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또한 학교명에서 나오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명칭변경과 학생수의 감소로 학교운영이 어려운 소규모학교 통폐합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유치원 신설로 원주시 구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4개원과 폐원으로 속초시 청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5개원이 되겠으며 초등학교의 신설로 원주시 구곡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신설 3개교와 신축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1개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폐지 11개교, 분교장 개편 3개교, 명칭변경 2개교이며 중학교는 춘천시 대룡중학교 등 신설 3개 학교, 고등학교는 명칭변경이 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의거 200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0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지원으로 4억 3,500만 원, 2007년도 당초예산으로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사업비 15억 원을 지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개정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민의 건강에 필요로 하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련된 계획의 동의안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 노령인구의 증가와 유아의 감소, 상병순위, 10대 사망원인 등 지역건강 현황을 분석하고 강원도지역을 10대 진료권역으로 선정하여서 지역의료의 개발 계획을 수립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