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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17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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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은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 중 밀운불우(密雲不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기는 한데 비가 오지 않는 그런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2014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우리 강원도민이 온 진력을 쏟고 있는 한 해입니다. 부디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꼭 되어서 우리 강원도의 염원이 달성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 외자유치사업 전반이, 쾌도난마(快刀亂麻)라는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대기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강원도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조사임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본 조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성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중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대기 정무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월 12일 ㆍ강원도청 정 무 부 지 사 김대기 투자 유치 단장 박천수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대기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기 정무부지사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고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에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 형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도의 투자유치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항을 다시 반복 보고드리는 그런 비효율을 방지하고, 투자유치 업무 전반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각 투자유치 프로젝트별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 현안 이런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진 경과라든가 이런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프로젝트별로 주요 문제점, 현안, 또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향후 추진 계획 중심으로 프로젝트별로 보고를 드리고, 그 보고가 끝난 후에 프로젝트별로 해당 질의ㆍ응답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특별한 이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정무부지사님이 발언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그러면 문제점과 현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보고 순서는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이 프로젝트의 연혁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드릴 프로젝트는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성 심층수는 전반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투자자하고 문제가 있어서 다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교홀딩스, 강원도, 고성군, 일본의 KIBI시스템 이렇게 4개의 주주가 (주)강원심층수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진행을 함에 있어서 현재 몇 가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심층수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심층수에 관계된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통과되어야 치수시설이라든가 각종 설비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설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상품을 실제 시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 정기국회 때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의원들의 단서 조건 등등 해서 법이 제정되는 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2월 임시국회 때 입법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입법되어야만 고성 심층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필요한 지원이나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실제 치수된 심층수를 음용수로 처리하는 플랜트(plant) 시설 부지입니다. 1차 부지로 생각했던 부분은 현재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는 오호초등학교 서쪽 교육청 부지로 확정하고 매수신청서를 제시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교육청의 입장 등등 해서-이 부지가 아직 확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주)강원심층수에서는 1차 부지를 이곳 오호초등학교 서쪽 교육청 부지로 하는 것보다 현재 임시 사무실 뒷편에 있는-그러니까 해양수산부의 연구소 앞에 보육센터 부지가 있습니다.-이 보육센터 부지를 가장 최적의 자리로 생각하고 이 부지의 매수 가능성을 타진 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강원심층수의 이 부지 제시 이유는 취수관하고 가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인근에 연관 산업단지가 있고 또 부지의 위치 등등 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플랜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그곳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이렇게 했을 때 도나 고성군으로 봐서 이 부지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창업보육센터 부지로 제시되었고 이것이 7번 국도 북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원도의 관광경관 보존을 위해서, 현재 도의 방침이라든가 고성군의 방침이 바닷가 인근에는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관광경관 형성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지로 제공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지가 여러 가지 여건상 잘 처리되어서 부지가 설정되면 그 부지에 맞게 빠른 시간 안에 플랜트의 배치 계획 등등 해서 설계에 들어가서 법이 통과되자 마자 막바로 플랜트를 건설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공정을 완공해 시장에 제품을 낼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부지가 여러 가지 여건상 되지 않으면 제3의 부지로는 그 뒷편에 대교홀딩스가 장기적인 사업개발 목적으로 한 60만 평의 부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지금 부지보다는 입지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만 그 지역으로 하는 방법도 제3의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현안이고, 세 번째 현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심층수 사업은 일본이 가장 상업화를 먼저 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상업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5,000억 정도, 우리나라 심층수의 향후 3~4년 내 시장 규모도 5,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규모를 전제로 했을 때 현재 고성의 심층수, 그다음에 양양의 블루오션월드, 그다음 최근에 강릉도 수자원공사와 심층수ㆍ음용수 개발 계획을, 그리고 경북 울릉도도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이 심층수 사업이 있고, 영덕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시장 규모하에 여러 군데에서 심층수 사업자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관점의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동일한 광역단체 안에 서로 다른 기초자치단체 세 곳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도가 해당 지자체 보고 하라 마라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로 관ㆍ민 합작 투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진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그런 추진이기 때문에 도에서 개입해서 조정을 하거나 통합하거나 할 이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치열한 경쟁 체제로 해서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소위 승자가 결정되는, 1위 사업자, 2위 사업자, 3위 사업자가 결정되는 이런 과정을 겪으리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겪는 과정에서 결국 부수적인 효과는 이 심층수 사업의 수익성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항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런 지자체 간 심층수 사업의 어떤 경쟁 관계로 봐서, 고성 심층수의 경우에는 대교홀딩스가 1대 주주이고 강원도와 고성군이 각각 20%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최초의 관ㆍ민 합작 투자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치수관과의 거리라든가 다음에 국가의 심층수 개발전략에 따라 국가의 심층수 연구기관이 바로 이 고성 심층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최초로 심층수 학과가 경동대학에 있어서 일본인 전문교수가 가르치고 있고,-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도가 판단하기에는 고성 심층수, (주)강원심층수가 앞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겠다. 거기에 추가해서 대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학습지 사업체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학습지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심층수의 경쟁은 시장 유통망을 누가 먼저 장악해서 효과적으로 마케팅망을 구축하느냐가 제가 볼 때 중요한 경쟁 요소이고, 추가적으로 심층수를 생산해서 제조ㆍ판매할 때까지의 전반적인 원가, 이 치수관의 규모라든가 이런 등등의 원가 경쟁력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음용수, 미네랄워터뿐만 아니라 이 심층수 사업은 결국 기능성, 또 두부라든가 화장품, 음식점 등 연관 산업이 앞으로 계속 커져야 이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반드시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하고 긴밀히 R&D로 협조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서는 강원도 고성 심층수가 가장 경쟁적으로 유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지자체 간에 보는 관점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경쟁 요소가 가미된 지자체 간의 동일 사업의 추진, 이런 사항이 이제 이슈 겸 현안 겸 앞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현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법만 통과되면 가장 빨리 사업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우리 도와 관계 당국이 조치해야 될 부분은 조속한 치수시설, 그러니까 음용수를 만들어 내는 공장 부지를 빨리 확정하는 이런 부분이 당국이나 우리 기관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항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필요한 지원이나 서포트(support)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 심층수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만 잘 추진되면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성 심층수에 대한 보고는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지) …….
병선

이병선위원장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아까 프로젝트별로 보고하고 질의ㆍ응답을 하시는 것이 어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추가 질의나 이런 게 있으시면…….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지금 하버시티(Harbor City) 사업과 슈레더(Schreder)사까지만 먼저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예, 그러면 계속해서 슈레더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그러시고, 증인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는 데에 있어서 단정적인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사항, 그다음에 도의 입장, 이 정도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예, 하버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시티는 아시다시피 2003년 6월에 시작된 그런 사항입니다. MOU는 2004년도에 체결되었고요.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버시티의 경우에는 다른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사업 예정 부지 내의 사유지 매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투자 파트너인 미국의 UAD사에서는 사유지를 도와 속초시가 부지를 매입해서 UAD에 재매각을 하되 매각 시 가격은 MOU 당시 가격으로 매각한다는 비교적 어려운 그런 사항을 양해각서에 요청했고, 이런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지에, 소위 필지별로 소유주가 개인ㆍ법인 등등 달라서 일부는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대체 매입이 가능한 부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UAD가 생각하는 개발 계획과 그 사이에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새로운 시설이 인근 지역에 설치됨으로 해서 UAD의 개발 계획이 실제 현실적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운, 특히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 업체들의 반발이나 갈등, 그다음에 한화에도 이미 워터파크 같은 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 등등 해서 사업의 개발 능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전체적인 UAD 사업의 계획을 보시면 일부 지역, 소위 G구역과 H구역 사이의 민물과 바닷물 지역이 철새 서식지로 판정되어서 여기에 대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이 개발의 제약 또는 난색을 표명하는 그런 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철새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버브리지(over-bridge)를 만든다거나-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시민 휴식 공간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되는데 UAD 개발 계획에 의하면 대규모 이벤트 광장을 조성해서 시민 휴식 공간을 대체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속초시의 입장과 UAD사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 예정지는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되어 있어서 10층 이상 고층빌딩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ㆍ건폐율이 낮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성과 수익성이 높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일반 상업지로서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변경했을 때 기존 인근 토지 소유자들하고 형평의 문제점 등등 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또한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에 이 사업 예정 지역 인근에 고인돌 유적이 있고, 문화재 관련법에 따르면 유적지 500m 이내에서는 개발이 제한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제한을 받고 또한 층수도 제약을 받는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동시에 제기됨으로 해서, UAD사와 MOU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일련의 이런 진행 과정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시간의 경과가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속초시의 관점 또 투자유치단의 관점, 이런 부분의 의견 조율에도 일정 부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늦어졌고, 아울러 이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미국의 파트너인 UAD사에서도 이 사업성에 대한 회의와 또 여러 가지 시나 도에 요청한 이런 사항이 빨리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속초 하버시티에 대한 처리 사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 감안해서 기존의 개발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변경해서 추진하는 방법, 그리고 제3의 후보지를 물색해서 유사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법 등등, 또 이런 저런 사항이 되지 않으면 MOU 자체의 해지 등등 해서 이런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향후 금년 2/4분기 중에 여러 가지 방향을 결정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의 슈레더 조명기기 공장 건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슈레더사와의 동해 지역 조명기기 투자 MOU는 2005년 6월에 현지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체결할 때의 기본 조건은 슈레더 조명기기의 국내 매출액이 2,000만 불에-2,000만 불이면 2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2,000만 불의 25%, 즉 50억 원이 되었을 때 조명기기 제조공장을 직접 투자한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서 이러한 조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시장 조성 관점에서 여러 가지-해맞이공원에 조명공원을 설치한다거나-로 사전에 시장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도 전체적으로 슈레더 조명기기의 매출 규모가 국내에서 8,700만 원 정도, 1억 원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MOU 기준상 직접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슈레더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되, 슈레더사에 지난번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유럽 세일즈 방문 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그러한 사항은 계속 슈레더사에서 한국 시장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한국 내 조명기기 시장의 성장 또는 성숙에 따라서 슈레더사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여전히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지만 그런 투자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직접 투자가 어렵겠다는 그런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대신 현재 슈레더 조명기기를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계속한국 시장과 연계를 하고, 현재 슈레더사의 국내 판매 에이전트가 독자적으로 동해 지역이 아닌 속초 지역에 조명기기 조립공장을 만들어서 조명기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 제안을 해 왔고, 그런 관점에서 속초에 필요한 부지라든가 필요한 금융 지원 등등을 해서 현재 조명기기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국내 조명기기 공장이 완공되어서 가동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슈레더사의 조명기기 국내 시장이 계속 확대 발전되면 향후에 슈레더사의 직접투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을 가지면서 이 슈레더사 조명기기는 현재 그러한 상태에 와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슈레더사 조명기기의 현장 확인이나 이런 부분은 직접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사항을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 속초에 있는 조명기기 조립공장은 대포동 대포농공단지에 약 2,400평 정도의 규모에 관련 기기를 설치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슈레더사하고의 MOU는 연말로 해서 일단 기간이 되었습니다만 슈레더사도 마찬가지고 강원도도 같은 입장입니다만 MOU의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자는 그런 관점에서는 상호 이해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슈레더사까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대기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대기 정무부지사님으로부터 심층수 관련과 그다음에 속초 하버시티, 벨기에의 슈레더사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원만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잠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조사중지

11시 08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금번 행정사무조사 대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거 회의 진행을 비공개로 할 것을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을 비공개로 할 것을 의결합니다. 언론기관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 26분 비공개회의종료

16시 26분 조사중지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