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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92회 제1총무위원회2006-02-02

김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김충수 의원님 등 5인이 2006년 1월 26일 발의한 보령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학교의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도비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조례와 충청남도 조례의 지원대상 등에 일부 차이가 있어서 상위조례인 도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원대상 추가규정으로 보령시 소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 이것은 일반학교가 되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추가, 이것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설유치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지원대상에 확대에 따른 지원신청 주체 및 사업체계를 일부 조정하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은 보령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토록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문별 개정내용입니다. 제1조중 「학교급식법시행령」제7조제5항을 「학교급식법」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5항으로 관련법규를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후단중 “교육기관으로 한다.”를 “교육기관과 「유아교육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으로 한다, 이것은 유치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항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의 신청사항, 제1항의 신청사항은 기존 학교만 했던 것을 유치원이 추가됨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고 동조 동항 후단중 시장은 다음에 접수받은 지원신청서를 총괄 검토하여야 한다를 직접 시장에게 제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제2항중 “급식학교의 장”을 “지원금을 교부받은 급식학교 중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한다.”를 “하며,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학교의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중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을 도모코자 하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에 30%의 도비보조가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우리시의 조례와 충청남도 조례의 지원대상 등에 일부 차이가 있어, 우리시의 조례를 충청남도의 조례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 추가규정에 현재의 지원대상은 보령시 소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만으로 되어 있으나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신청 주체 및 사업체계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식품비의 지원신청을 현재는 “교육장에게 제출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보령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분리하는 등등의 개정내용으로써 제안부서의 법제심사 과정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지원대상 추가규정에 보게 되면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외에 유아교육법이라고 돼있는데 유아라는 것은 몇세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유아도 있고 유아도 있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것은 유치원에 등록된 학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아는 아니고요.

임세빈위원

몇세까지 영아로 보는 거예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3세부터 취학전까지 어린이가 유아입니다.

임세빈위원

영유아는 태어나서부터 3세까지로 보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것은 3세부터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라도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은 대상이 안되죠.

임세빈위원

여기 보면 사설유치원도 지원대상이 되는 것 같네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임세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이 몇 개소이고 유치원이 몇 개 소이고, 특수학교의 장이라고 했는데 특수학교라면 주교면에 소재한 정심학교도 해당이 되는겁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해당이 됩니다.

김규태위원장

그러면 정심학교는 국비로 보조를 해주고 또 급식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명시된 교육기관이 초·중·고등학교까지 얼마나 되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개소수는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다 해당이 됩니다.

김규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를 위한 지방행정 혁신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보강지침에 의거 기존의 혁신분권담당을 분리하고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혁신분권 업무중 균형발전 관련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고 기존의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해서 행정혁신담당은 총무과에 배치하고 균형발전담당은 기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투자유치담당과 통합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 담당의 증가는 없습니다. 2쪽, 조문별 내용입니다마는 제명을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혁신분권”을 “행정혁신·공무원 노조”로 한다. 이 사항은 총무국의 업무분장 내용중에 혁신분권을 이번에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나눔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고 공무원노조는 기존 업무분장에 빠져있어서 이번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혁신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보강지침」과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지침」, 「과거사 정리 업무추진관련 지자체 한시인력 보강지침」,「지방자치단체토지담당공무원 보강지침」등에 의하여 관련부서의 정원을 증원·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정원 증원사항은 총7명으로 기존 집행기관에 893명이 900명으로 7명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증원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실 2명이 한시로 되어 있고 종합민원실 3명, 지적부서입니다. 총무과 한시 1명, 사회복지과 1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명은 균형발전업무를 담당할 사람이고 총무과 한시 1명은 과거사 업무추진인력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쪽, 조문별 내용은 제3조제1호중 893명을 900명으로 한다, 부칙 한시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중 균형발전담당 전담인력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과거사 업무추진 인력 1명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를 위한 지방행정 혁신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보강 지침에 의거 기존의 혁신분권담당을 분리 신설하고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현재 총무과에 있는 혁신분권담당 업무중 균형발전 관련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여 기존의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의 지방혁신부서 조직보강지침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혁신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보강지침과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지침, 과거사정리 업무추진관련 지자체 한시인력보강지침, 지방자치단체 토지담당공무원 보강지침 등에 의하여 관련부서의 정원을 증원·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시의 총 정원이 907명에서 7명이 증원된 914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증원내용은 기존의 혁신분권 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여 행정혁신담당은 총무과에 균형발전담당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각각 부서를 배치하고자 기획담당관실에 2명, 종합민원실에 3명, 총무과에 1명, 사회복지과에 1명을 증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7명의 증원인력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6급이 2명, 7급이 1명, 8급이 1명, 9급이 3명으로써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의 인력보강지침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자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형

김철형위원

보령시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시설이나 모든 것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정원은 구조조정 이후 오히려 증원이 되고 있죠? 구조조정 이후 증원된 인원이 구조조정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 그런데 지난해에 과장님께서 21명에 대한 증원조례를 할 때 증원을 균형있게 배치 하겠다 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 뭐냐면 농촌에 수천만원내지 수백만원씩 주고 사다놓은 농기계가 다 썩어간다, 또 기술인력이 없어서 고치지 못해서 그대로 방치한다, 거기에 2명을 증원시켜주는 조건하에 증원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증원이 안됐어요, 보령시 인구의 41%나 되는 농업인구가 그렇게 소외되어야 하느냐, 행정보조나 이런 것만 증원시켜 놓고, 그렇다면 균형이라는 얘기는 없어야 됩니다. 작년에 약속한 것도 안하고 증원을 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세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번에 증원되는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늘리는 것도 아니고 행정환경이 자꾸 변하니까, 특히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을 늘리는 것이고 과거사 정리업무 같은 것은 그전에 없던 업무가 생겨서 그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고 혁신이나 분권은 없던 행정수요가 생겨서 승인을 받아서 증원하는 것이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관계는 저희가 그냥 방치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동안 직원 한두명이 하던 것을 농기계담당을 만들어서 배치했어요, 비중을 두고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어요, 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으로 하는 분들에 대한 정규직화는 계속 그전부터 해오던 부분을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농기계담당을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증원이 안되고 있고 다만 거기 있는 인원에 대한 직급 향상문제는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급하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릴 필요까지 있겠느냐, 왜냐면 경기문제도 있고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농기계담당과 기존 운영하는 인원을 가지면 긴급한 부분들은 정비할 수 있다해서 관리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보령시에 시설이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행정만 늘어났지, 그러면 행정에서 빼다가 신설계가 부활됐다 하더라도 보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원만 더해서 운영하는 지침도 불합리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일용직과 정규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농기계수리반이 나가느냐고요, 다른 부서는 구조조정 이후에 컴퓨터가 과에 몇 개 있던 것이 각 계별로 전부 다 컴퓨터가 시설됐는데 왜 인원만 자꾸 증가시키느냐고요, 균형을 잡는다고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기능직이라도 고급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300일짜리가 됐든 400일짜리가 됐든 기능직으로 전환시키고, 다른 재원을 돌려서 증원을 시켜라 이 얘기예요,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농기계수리반이 나갑니까, 전담부서를 만들었으면 뭐해요, 인원이 없는 것을,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농기계 수리업무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증원요청을 받은바 없지만, 지난번에 그건 있었어요, 농기계담당을 신설해다오, 그건 신설해줬어요.
철형

김철형위원

해줬으면 뭐해요, 인력이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잖아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농기계수리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 가지고 있는 농기계만 수리하는 것이지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기계까지 출장가서 수리해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철형

김철형위원

아니, 농업정책이 뭡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민간한테 맡겨야 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수리는 현재 인원으로도 큰 무리없이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보다 농업정책이 뭡니까, 농촌에 버려진 농기계를 고쳐주는 것이 보령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민간부분과 경합된 부분은 관에서 주도하는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간한테 업무를 이양해야 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건 아는데 개인농사를 왜 지어주느냐, 못자리 흙 왜 보조해줘요, 개인이 사다 하라고 하지, 똑같은 거예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리고 시설물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자꾸 인원만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시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설과 관련 없는 인원이 많이 소요됩니다. 사실상 복지사업 같은 것은 시설과 전혀 관련 없이 재가복지부분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는 거예요.
철형

김철형위원

복지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늘어난다고 하지만 농업인구가 몇 %입니까, 이것도 관심을 둬야지,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농업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금년같은 경우도 상토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인력증원부분은,
철형

김철형위원

개인농기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순회하면서 수리해주면 얼마나 효과를 보는지 아십니까?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김장섭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보령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령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전부를 개정하고 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검토·작성된 바 지역실정에 맞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신설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개정안 신속 시행으로 인근 시·군 지역과 형평성에 맞는 업무처리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원색사진과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광고물(안제2조제1항), 두 번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관련 서류와 건물의 구조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안 제2조제2항), 세 번째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수리시 신고필증에 갈음하는 조치(안 제2조제3항), 네 번째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안전도검사를 받아 합격한 광고물등 중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안 제4조제1항), 다섯 번째 광고내용의 변경허가 및 표시기간 연장허가 대상 광고물등 중 신고함으로써 변경 또는 연장하는 경우(안 제4조제2항), 여섯 번째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추가(안 제5조), 일곱 번째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안 제6조), 여덟 번째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추가(안 제7조), 아홉 번째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안 제8조), 열 번째 도시지역외의 지역 건물부지안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안 제9조제1항), 열한번째 도시지역외의 지역 건물부지안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안 제9조제2항), 열두번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안 제10조), 열세번째 공공시설물중 추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안 제11조제1항),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중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안 제11조제2항), 열다섯번째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안 제12조제1항), 열여섯번째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추가(안 제12조제2항), 열일곱번째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안 제13조), 열여덟번째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안 제14조), 열아홉번째 현수막의 표시방법(안 제15조), 스무번째 벽보의 표시방법(안 제16조), 스물한번째 전단의 배부방법(안 제17조), 스물두번째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도 제한하는 경우(안 제18조제1항), 스물세번째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빛으로 밝기 및 색깔(안 제18조제2항내지 제3항), 스물네번째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안 제19조), 스물다섯번째 안전도검사의 방법(안 제22조), 스물여섯번째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의 추가(안 제23조), 스물일곱번째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시설 및 장비·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수·검사요령 기타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25조), 스물여덟번째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안 제29조)입니다. 30쪽부터 36쪽까지는 현행 제9조에서 15조까지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준하여 우리시에서는 입법예고를 2005년 12월 28일부터 2006년 1월 16일까지 실시한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자치정보과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9월 30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보령시의 옥외광고물 조례안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전부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개정내용은 아까 자치정보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지만 그 주요내용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가, 조례 제5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물건에서 8호로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을 추가하여 도로의 노면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추가하고 두 번째로 조례 제8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서 제4항으로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로부터 60m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여 현행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실무담당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를 명백하게 규정하였으며 세 번째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도록 보령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추가신설 및 조례 자구수정 30건 등 전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충청남도 도의새마을과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되었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음에도 이견을 제시하는 자가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승우입니다.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무쏘픽업·코란도 밴 등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용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재산세 경감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안과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불일치하는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하였으나 별도합산해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에서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재산세의 감면함에 있어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였으나 기한규정을 없앰으로써 계속하여 기업유치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고 행정자치부장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제11조제1항 및 동조 제2항 단서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로 하며 동조 제2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본문중 "토지 및 건축물"을 "토지·지상 건축물·주택"으로 한다. 제21조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을 창고용”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중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2”를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같은 내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12일 행정자치부의 충청남도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기초하여 우리시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2003년 11월 22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인 화물자동차(무쏘픽업, 코란도 밴 등)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 자동차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에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임대의무기간 5년이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분리 규정됨에 따라서 동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며 안 제15조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하여 왔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분리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별도의 감면규정이 불필요하여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5조에서 지방세법 제274조 및 제275조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에서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상재산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등기하는 재산으로 기한을 한정하여 왔었으나 국가균형발전 등 수도권소재 공장의 지방이전 정책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시세감면조례의 감면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도권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의 표준안에 의거 성안되었으므로 원안대로의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장애인에 한해서 50% 감면해주던 것을 삭제한다, 일반인과 똑같이 세금이나 모든 것이 부과된다는 얘기죠?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터미널하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한테 감면해주는 것은 별개 사항으로써 국가유공자나 장애인한테 감면해준다는 내용은 이번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가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돼서 나오는 자동차는 화물자동차로 자동차세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한테 똑같이 종전에 승용차 감면해주듯 이것도 이번에 승용차가 되는데 역시 감면해줘야 된다는 취지에 의해서 감면해준다는 사항이고 먼저 말씀하셨던 화물자동차용 주차장문제는 종전에 50%를 감면해줬었는데 지금 재산세 50% 감면해주던 것을 빼고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별도 합산과세라는 것이 있고 분리과세라고 해서 세율을 각각 달리 적용하는데 종전에는 별도합산과세로 했는데 지금은 분리과세로 한다, 그렇게 하면 세율이 낮아지고 해서 50% 경감하는 것이나 세율을 낮춰서 부과하는 것이나 혜택이 같다, 오히려 이게 낫다,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50% 경감하는 규정을 빼고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시켜줬어요, 그렇게 되면 화물자동차 터미널로 사용하는 토지는 세금이 과거보다 감면받는 것이나 거의 같고, 수혜적인 조항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리고 임대주택에 한해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한해서,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임대주택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한 것은 다른 조항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충수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수위원입니다. 본 보령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사례로 많은 불만과 요청을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위법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 조례화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 농·산림업을 하는 분들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보령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림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으로 농·임업 경영의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피해액을 보상 지원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임업인의 안정적인 농·임업 경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지원 여건 및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였고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기준 및 피해신고 조사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지원 기준산정과 피해조사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농작물 피해액 산정 및 피해지원 방법과 지급절차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써 피해에 대한 지원액은 최소 5만원에서부터 최대 500만원까지로 하고 피해액의 80%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야생 조수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2005년 9월 12일 조사하였으며 조례안 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월 20일 조회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장 보령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의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금번 제정코자 하는 조례가 여러가지로 취약한 환경속에서 농촌을 지키는 농·임업인에게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 대표이신 김충수 부의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으로 농·임업 경영의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시 피해액을 보상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임업인의 안정적인 농·임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지원 여건 및 피해지원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기준 및 피해신고 조사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지원 기준산정 및 피해조사 절차 등과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농작물 피해액 산정 및 피해지원 방법과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여 피해지원액은 현금으로 하되 피해면적에 따라 피해액의 80%까지 최소 5만원이상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지금 까지 우리시에서는 까치, 비둘기 등 조류와 청설모 등 야생조수류 등에 의한 벼, 배, 포도, 밤, 콩 등 농작물의 피해액을 조사한바 2003년도에 5,300만원, 2004년도에 200만원, 2005년도에 9월 현재 1,200만원 등 합계 8,500만원의 피해액을 조사한바 있었으나 별도의 지원조례가 제정돼 있지 아니하여 농작물피해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금번 본 지원조례안을 제정하여 추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다면 열악한 환경에서 농촌을 지키고 있는 어려운 영세 농·임업인들의 경제적인 도움과 사기앙양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나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우리시의 제정형편 등을 고려하시고 조례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환경보호법 야생에 관한 상위법이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니까 철회했다가,
충수

김충수위원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법과정에서의 주 내용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근간을 둔 피해사전방지 예방차원에서의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돼도 보령시 혜택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계시지만 보령시에서는 야생동물로 보호되어야 할 동물이 거의 없습니다, 호랑이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단지 농가에서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어느 곳에서든지 볼 수 있는 야생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상조례안 근본취지는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과는 다소간에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공감이 가요, 청설모 어떤 멧돼지 피해, 작물피해, 야생동물을 못잡게 하니까 피해를 입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농민심정을 압니다마는 여기에 큰 400~500만원 피해 입은 사례는 극히 드물거든요, 아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물어본 것은 오리떼로 해서 이런 것은 특수재해로 보느냐 야생동물 피해로 보느냐 물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보류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충수

김충수위원

보류 유보나 어떤 방법이 됐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실 부분이지만 발의자인 저로서는 현시점에서의 농가들이 사실 목타게 기다리는 내용이다, 쉽게 얘기해서 씨앗을 심어놓으면 까치떼가 와서 콩을 먹는게 아니라,

김규태위원장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바 문제점 많이 있다는 의견인바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2월 3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