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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92회 제2본회의20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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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임대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주신 보령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월 2일 심사한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도모코자 하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에 30%의 도비보조가 이루어짐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신청 주체 및 사업체계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를 위한 지방행정 혁신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보강지침에 의거 기존의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여 행정혁신담당은 총무과에 균형발전담당은 기존 투자유치담당과 통합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배치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한시 2명, 종합민원실에 3명, 총무과에 한시 1명, 사회복지과에 1명, 총 7명을 증원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9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검토·작성된바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무쏘픽업·코란도 밴 등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용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재산세 경감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보령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으로 농·임업 경영의 안정에 어려움이 있어 농작물피해 발생시 피해액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농작물의 범위, 피해지원의 기준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어 보류결정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김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정례회의 집회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제2조에 의한 공휴일이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 및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 전 각종 조례안 의결을 끝으로 지난 1일부터 개회한 제9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3일간이라는 짧은 회기였지만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바로 내일입니다. 입춘은 24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로써 예로부터 이때를 사실상 한 해의 시작으로 보아왔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처음 시작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4대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민선4기와 제5대 지방의회가 출범하는 해로써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많은 출마 예상자들과 유권자들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한 점의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회의가 끝나면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료의원 상호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선의의 경쟁을 다함으로써 보령시의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더니 요즘 며칠간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해동과 더불어 농촌에서는 영농준비를 서두르고 집행부에서도 각종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는 물론 동료의원님 모두가 올 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시가 목표하는 희망찬 보령건설이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행운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