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회계과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3년 10월 8일 보령시가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하여 2003년 10월 17일 민자유치사업자로 선정된 (주)보령개발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보령시 궁촌동 347번지 1만 4,105㎡의 토지대금 회수의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써 토지 매수자 보령개발이 2003년 11월 17일 1차 및 2004년 9월 8일 2차 변경계약해서 2004년 12월 30일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키로 하였으나 계약내용과 달리 터미널부지 매각대금 45억 9,200만원중에 2003년 10월 17일 계약당시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한 5억 3,400만원을 제외한 미납부 원금잔액 40억 5,800만원과 부가이자 및 연체료로 산출된 9억 5,100만원의 납부를 계속 미루고 있어 토지 매수자와 최종협상에서 미납부 원금은 현금으로 수납하고 이자 및 연체료 금액 상당분 만큼은 토지취득자가 신축중인 터미널상가 4개로 대체 취득하여 토지대금을 정산하고 취득하는 상가는 머드화장품 등 지역특산품 홍보전시 및 판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써 관련 공유재산변경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본 건 물건의 대체취득 경위를 살펴보면 보령시에서는 토지 매수자 보령개발에게 2006년 2월 10일까지 잔금납부를 일관되게 독촉하다가 2006년 2월 13일 보령개발이 체출한 잔금 유예요청에 의거 2006년 6월 17일 최종 방침전달에서 2006년 3월 10일까지 원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이자 및 연체료는 서울보증보험사의 지급보증서로 납부한다는 보령개발의 의견을 수용하고 만약 위 기일까지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동 재산에 대한 제반권리를 포기 하고 보령시에 인계하며 건축주 명의를 보령시장으로 변경하는 동의서까지 첨부하여 이행각서를 제출받았으나 보증보험사의 보증이 여의치 않자(보령개발의 자본금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3억원임) 2006년 3월 13일 또다시 방침을 바꿔, 이자 및 연체료 부분을 상가로 대물 납부코자 한다는 안을 수용하여 대물로 취득하는 터미널상가 4개를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살피건대 본 건 토지매매계약은 대등한 사경제 주체인 당사자간에 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지급 기일이 당초 1차 계약 2004년 3월 30일에서 다시 변경계약에 의해 2004년 12월 30일로 연기된 후 또 다시 2005년 9월 8일 1,2차 계약내용에 대한 공증까지 하였으나 잔금약정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 건물이 준공단계에 이르기 까지 토지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토지매수자의 불성실한 귀책사유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보령시 입장에서는 토지 매수자의 귀책사유를 수용하기 위해 원금을 제외한 부가이자 및 연체료 상당분을 당초 현금으로 받기로 한 계약내용과 달리 대물로 변제받기 위해, 당초 취득계획에 없던 상가를 취득하여 취득상가 4개를 머드 등 지역특품산품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지만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취득이 아닌 임대 등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상에 공공기관인 보령시가 상업용 건물인 상가를 취득하여 직접 활용코자 하는 구체적인 소요계획은 첨부되지 아니하여 토지매수자의 자금사정 외에는 상가취득의 당위성이나 활용목적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바 자칫 토지매수자인 보령개발의 불성실한 의무이행으로 인해 보령시가 공공목적에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상업용 고정자산을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여 신규취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지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 보령시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매각한 본건 토지대금의 잔금을 현금이 아닌 대물로 변제받기 위해 또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 신규 취득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신중히 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예산편성전에 먼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것인지 대한 우려도 있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연체료의 징수 제1항에 의하면 매각대금 등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재산압류 등 지방세(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4조의 징수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징수 우선순위가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세(본세)로 되어 있음을 볼 때 본 건 매각대금에 대한 회수 우선순위도 원금보다 이자 및 연체료 등 부가비용을 우선 징수하고 원금을 후순위에 받도록 순서가 되어야 한다면 굳이 우선 징수 충당되어야 할 이자 및 연체료 해당분을 계약사항에 없던 보증보험증권이나 대물로 구분 납부코자 한다는 매수자의 제안을 100% 수용한 것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요한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2006년 3월 31일까지의 이자 및 연체료 산정에 있어서도 담당부서인 도로교통과에서는 9억 5,100만원이라고 산출했지만 본 검토자가 1차 및 2차 계약서와 공증서에 의한 약정대로 이자 및 연체료를 참고로 산출해 본 바에 의하면 약 12억 6,200만원으로써 약 3억원정도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미납된 이자 및 연체료 등의 산정내용도 재검토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마지막으로 대물변제로 취득할 물건에 대한 가액산정은 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으로 계산하여 정산코자 한다고 하고 있으나 본 건 토지는 2003년 10월 8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보령시에서 현금으로 매입하여 2003년 10월 17일 원가 그대로 민자유치사업자인 보령개발에게 매각한 토지로써 매각당시 토지의 평당 매매단가는 약 107만원이었음을 알 수 있는 바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현재 추정평가액은 보령시가 취득코자 하는 평가취득가액은 토지는 495만원, 건물은 평당 667만원으로써 시간의 경과 및 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토지가격 등의 시세차익이 예견되고 있는 바 그 가격인상의 시세차익을 계약금만 주고 잔금을 미납부하고 있는 불성실한 토지매수자의 수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됨으로 매수자의 취득원가로 정산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시세감정가액으로 가격을 정산하겠다는 토지매수자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한 방침 등에 대하여도 제안부서의 취지와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신 후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