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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93회 제1총무위원회20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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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조례안과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장섭입니다.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됨으로써 선거권자의 자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4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의 감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연서해야 하는 주민수의 연령을 만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국제화, 지방화를 지향하는 행정형태의 새로운 수요에 따라 국내외 도시간 교류를 통하여 보다 수준 높은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업무지침이 되었던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 처리규정이 지난 2004년 1월 6일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폐지되어 사실상 자치단체 자율로 맡겨진 상태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자매결연 등 주체 및 대상(안 제3조), 두 번째, 자매결연 등의 체결 또는 취소시 시의회 사전협의 및 의결(안 제4조, 제11조), 세 번째, 자매결연 등 체결시 사전 충분한 교류(안 제5조), 네 번째, 자매결연 등의 체결 절차 등(안 제6조), 다섯 번째, 교류사업의 지원근거 마련(안 제9조)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조목별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방금 전 김장섭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보령시주민감사청구조례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의 주민연령이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19세 이상)과 일치시켜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의 주민감사 청구연령과 맞도록 우리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자매결연 업무 등의 지침이 되었던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이 2004년 1월 14일 폐지되어 행정자치부의 승인권이 폐지되고 자치단체의 자율로 맡겨짐에 따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 목적 및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서 자매결연 등 주체 및 대상을, 안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자매결연 등의 제의, 사전교류, 자매결연 체결 등 절차와 읍·면·동의 자매결연 등과 교류활동 등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교류사업의 지원근거와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2004년 1월 관련규정이 폐지된 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나 늦은 감이 있지만 중국 청포구, 일본 후지사와시, 미국 쇼어라인시 등 외국 3개 도시와 인천 남동구, 충북 단양시 등 국내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한 우리시 입장에서는 관련 업무처리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므로 관련조항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담당관님이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동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보령시하고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해서 자매결연을 한 곳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미산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달에 인천 남동구 구월3동과 자체 자매결연을 했고 엊그제 3월 20일경에 서울 양천구 신정3동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상호 방문 교류할 때 예산을 지원해서 손님을 맞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월 달에 구월3동하고 자매결연할 때도 보령시에서 관심을 안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양천구하고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45명이 같이 갔을 때도 지원이 없었고, 양천구에서는 신정3동에 보령시 미산면과 자매결연을 하라고 승인서를 써줬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시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임세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에서 자매결연을 할 때 다른 선진지를 보면 예산지원이 있었는데 우리시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한 지역은 사실상 행정자치부 훈령의 폐지된 내용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안 제7조에 보시면 읍면동 자매결연 시에도 여러 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임세빈위원

이번에 양천구를 보니까 미산면에서 45명이 갔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60명이참석을 했어요, 신정3동이 전국에서 3번째로 큰 1개동에 5만 3,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동하고 자매결연을 하다보니까 통장이 58명인가 됩니다. 상당히 큰 동하고 자매결연을 하여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초청손님만 식사를 대접하고 그쪽 지역민들은 대접을 않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갈 때는 지원을 시에서 못해줍니다. 그런데 그쪽 손님을 초대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대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상호 교류하는데, 면단위는 재정이 상당히 빈약하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이런 것들이 선례화되어 시골과 대도시가 교류를 해서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결과를 남겼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읍·면·동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읍·면·동에서 타 시·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그런 것이 부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2004년 1월 6일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참여정부가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만들어도 되나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그 조항이 없어져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야죠.
수만

박수만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없어진 거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이 없어졌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자율로 해왔네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훈령47호에 의해서,
수만

박수만위원

교류활동이나 교류사업이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것은 자율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그간에는 행자부 훈령에 의해서 해왔었는데 그게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글쎄, 그런 것이 없이 자매결연을 해왔는데 근거가 있어야,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한 기관은 효과가 유효한거예요, 어차피 2004년 1월 6일에 폐지됐으니까요.
수만

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청소련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배두성입니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보령시청소년수련관은 관련법에 의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로써 이번에 천체투영실과 인공암벽시설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서 규정을 추가하고 또한 기존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청소년수련관의 지번변경에 따라서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제5조에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이용시설 규정을 넣었습니다. 개정은 실내집회장을 실내공연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추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의 청소년수련관 시설별 사용료 징수기준을 신설 또는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인공암벽 이용 시 안전수칙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문화공보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입니다. 본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주면 성주리 석탄박물관 맞은편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수련활동 증진을 위한 체험시설인 우주천체관측돔, 슬라이딩돔, 천체투영실, 인공암벽시설 등이 2005년 12월 31일 추가 설치됨에 따라 신규시설 이용에 따른 관련규정을 추가하고 신설 및 기존 운영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개정, 암벽시설 설치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수칙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특기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제가 처음에 인공암벽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전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인공암벽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자치단체가 손해배상소송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보고 거기에 대한 철저를 강조했고 인공암벽에 대한 이용자의 의무라든가 이용 시 안전수칙 의무를 철저히 대비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모 자치단체에서도 사망사고가 나고 허리가 부러지고 등등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탁하다보니까 위탁을 받는 곳에서는 자치단체에 밀고 자치단체는 위탁회사에 밀다 보니까 언론에 이슈화되는 것을 많이 접했어요, 담당관께서도 안전수칙 의무라든가 이용자의 의무를 철저히 대비시키고 사고가 나더라도 자치단체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의무화시켜야 됩니다, 철저히 대비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사용자는 충분한 운동이 될 수 있는 체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 교육중으로 시정담당주사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시정담당주사

시정담당주사 한수택입니다. 총무과장님이 교육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 및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관내 이·통장을 위하여 제공 가능한 편의대책 및 사기진작 시책의 명문화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지원, 기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외 연수 및 체육대회 등의 경비 등 사기진작에 필요한 조항을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1건은 임기연장 4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었고 두 번째는 “경비일부”를 “경비를”로 자구를 수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임기연장에 관한 건은 4년 연임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용 인용을 불가했습니다. “경비일부”를 “경비를”로 하는 것은 인용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혜대상자가 적어 지급실적이 부진하므로 지급대상의 확대 및 자격조건의 완화를 통하여 많은 이·통장의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대상자녀를 확대했고,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로 확대했습니다. 안 제2조, 근속기간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현재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돼있는 것을 이·통장의 자녀로 완화했고 안 제2조에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자격에 평균 평점 3.5점 이상인자, 장학금액은 당해연도 인문계열 고교 지급금액의 120% 범위로 규정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하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시정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시정담당주사님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이·통장에게 제공 가능한 편의대책 및 사기진작 시책을 추가·확대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사기진작 관련 문구를 삽입하고, 안 제5조에서 “이·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사기진작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지급과 교육비 및 상해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모범 이·통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체육대회 실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이·통장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시정 및 읍·면·동정의 적극적인 보좌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상 매우 찬성할만한 사기진작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5.31 제4회 지방동시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3항 및 제4항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확한 유권해석 등을 참작하시어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선거인 1년 전에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6조제4항에서 제3항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조례가 제정된 경상남도 창녕군은 2005년 2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강원도 홍천군은 2005년 4월 달에 각각 조례가 제정되었기에 금년 5.31 지방선거로부터 1년 전이므로 경우는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본 보령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 및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관내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혜 대상자가 적어 지급실적이 부진함으로 지급대상의 확대 및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이·통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자녀를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대상을 이·통장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서 2년 이상을 삭제하여 2년 미만의 초임 이·통장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며 수혜대상 장학생의 성적을 하향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적정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일선에서 봉사하는 현직의 많은 이·통장 자녀들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그 내용상 매우 찬성할만한 사기진작 시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사항도 역시 이·통장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와 같이 5.31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수택

한수택시정담당주사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세빈위원

이것은 전화로 받을 것이 아니라 문서로 정확히 받아야 우리가 심의를 하더라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만약 전화상으로 물어봤을 때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시행일을 선거가 끝난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과시켜줌으로써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에게 저희들이 모 단체에 선진견학의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제의를 하니까 선거법에 저촉돼서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오늘 날짜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서 시행되게 되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더라도 선거 전에 이 사람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금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문서상으로 답변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조례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태위원장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은 후 심사코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임종근입니다.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사무소 등 관내시설을 활용토록 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당해 읍·면·동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등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 미비점을 행자부의 준칙안에 의거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읍·면·동 관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관련 조문정비입니다. 읍·면·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장과 읍·면·동장이 관할 구역내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는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변경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강화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 중선거구제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과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정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8일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의 준칙개정안에 의거 성안되었고 2006년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특기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명칭은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위치는 보령시 죽정동 703-1번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복지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사업, 2. 노인상담사업 및 노인 일자리사업, 3. 노인 사회교육사업 및 보건·재활 등 노인 기능회복사업, 4. 노인 자원봉사 사업 및 노인 재가복지사업, 5.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상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체력단련실 및 컴퓨터교육실, 4. 공연장 및 소회의실, 5. 취미 교양 및 오락실, 6. 찜질방 및 휴게실, 7. 진찰실 및 물리치료실,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김규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중 죄송하지만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자의 범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과 그 부인은 60세가 안돼도 가능합니다.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다만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 해지사항으로는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시 시장의 사전 승인후 추진하고 위탁, 계약해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 체결,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이용료, 사용료 수납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용자로부터 사업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고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시장이 정하는 사용료 수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의 손해배상사항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 파손되었거나 피해시 변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령시 죽정동 703-1번지외 6필지에 신축중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금년 4월에 준공예정이므로 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60세 이상 노인들이 찜질방 등을 이용하시는데 시에서 운영하실 겁니까? 위탁할 겁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조례 결정 후에 결심을 다시 받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찜질방에 노인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들어가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시에서 이런 것을 운영함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도출될 수 있거든요, 시에서 운영할 것인지 위탁해서 할 것인지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이러한 문제가 도출됐을 때 시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실무과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운영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운영상에 필요한 절차를 만들기에 앞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동백관 등 등 보령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전부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위탁자를 선정하고 위탁을 주겠다는 조항을 다 만들어 오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시설에 관한 시설사용료를 받는다면 시에서 돈 번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다만 보조를 줘서 민간위탁한다 하더라도 그런 이미지를 남기면 안되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조례안이 통과되면 운영에 관한 것은 제6조, 제7조에 대한 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규정도 결정할 사항이 되겠고,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되고, 요금도 어떤 선에서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 규정에 정해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조례를 정해놓고 통과를 시켜야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조례는 현재 우리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충남도 10개소가 되겠어요, 10개소중에 3개소가 직영이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조례안이 결정되어야 운영규정,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결심을 받아서 운영규정상 내부적인 문제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안 제12조에 보면 복지회관 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복지회관운영규정은 기 작성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아직 결심을 안받은 사항이에요.

김규태위원장

안 제12조에 보면 이용료 및 사용료에 있어서,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복지회관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기 보령에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은 준공이 아직 안됐어요, 4월말에 준공이 되고 조례를 만들면서,

김규태위원장

대천천 옆에 있는 건 뭐예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치영입니다.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05년도 12월 20일 의회에서 취득은 66건에 223억 1,900여만원, 처분은 4건에 32억원에 승인되었고, 본 추가변경은 8건을 8억 5,300여만원에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산취득내역은 궁촌동 347번지 보령여객자동차터미널내 상가 대체취득으로 토지 4건에 81평 추정가액은 4억 112만 2,800원이고 건물은 4동에 68평 4억 5,196만원입니다. 본 추가변경사항은 도로교통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령여객터미널 상가 대체취득 재산으로써 사업주가 보령개발인데 터미널 신축부지 매각대금중 원금이 40억원이고 이자 8억원을 납부하지 못해서 원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이자분은 본 상가로 대체 취득해서 시에서 농·특산물과 머드화장품 등의 전시판매장으로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회계과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3년 10월 8일 보령시가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하여 2003년 10월 17일 민자유치사업자로 선정된 (주)보령개발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보령시 궁촌동 347번지 1만 4,105㎡의 토지대금 회수의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써 토지 매수자 보령개발이 2003년 11월 17일 1차 및 2004년 9월 8일 2차 변경계약해서 2004년 12월 30일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키로 하였으나 계약내용과 달리 터미널부지 매각대금 45억 9,200만원중에 2003년 10월 17일 계약당시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한 5억 3,400만원을 제외한 미납부 원금잔액 40억 5,800만원과 부가이자 및 연체료로 산출된 9억 5,100만원의 납부를 계속 미루고 있어 토지 매수자와 최종협상에서 미납부 원금은 현금으로 수납하고 이자 및 연체료 금액 상당분 만큼은 토지취득자가 신축중인 터미널상가 4개로 대체 취득하여 토지대금을 정산하고 취득하는 상가는 머드화장품 등 지역특산품 홍보전시 및 판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써 관련 공유재산변경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본 건 물건의 대체취득 경위를 살펴보면 보령시에서는 토지 매수자 보령개발에게 2006년 2월 10일까지 잔금납부를 일관되게 독촉하다가 2006년 2월 13일 보령개발이 체출한 잔금 유예요청에 의거 2006년 6월 17일 최종 방침전달에서 2006년 3월 10일까지 원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이자 및 연체료는 서울보증보험사의 지급보증서로 납부한다는 보령개발의 의견을 수용하고 만약 위 기일까지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동 재산에 대한 제반권리를 포기 하고 보령시에 인계하며 건축주 명의를 보령시장으로 변경하는 동의서까지 첨부하여 이행각서를 제출받았으나 보증보험사의 보증이 여의치 않자(보령개발의 자본금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3억원임) 2006년 3월 13일 또다시 방침을 바꿔, 이자 및 연체료 부분을 상가로 대물 납부코자 한다는 안을 수용하여 대물로 취득하는 터미널상가 4개를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살피건대 본 건 토지매매계약은 대등한 사경제 주체인 당사자간에 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지급 기일이 당초 1차 계약 2004년 3월 30일에서 다시 변경계약에 의해 2004년 12월 30일로 연기된 후 또 다시 2005년 9월 8일 1,2차 계약내용에 대한 공증까지 하였으나 잔금약정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 건물이 준공단계에 이르기 까지 토지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토지매수자의 불성실한 귀책사유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보령시 입장에서는 토지 매수자의 귀책사유를 수용하기 위해 원금을 제외한 부가이자 및 연체료 상당분을 당초 현금으로 받기로 한 계약내용과 달리 대물로 변제받기 위해, 당초 취득계획에 없던 상가를 취득하여 취득상가 4개를 머드 등 지역특품산품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지만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취득이 아닌 임대 등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상에 공공기관인 보령시가 상업용 건물인 상가를 취득하여 직접 활용코자 하는 구체적인 소요계획은 첨부되지 아니하여 토지매수자의 자금사정 외에는 상가취득의 당위성이나 활용목적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바 자칫 토지매수자인 보령개발의 불성실한 의무이행으로 인해 보령시가 공공목적에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상업용 고정자산을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여 신규취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지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 보령시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매각한 본건 토지대금의 잔금을 현금이 아닌 대물로 변제받기 위해 또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 신규 취득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신중히 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예산편성전에 먼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것인지 대한 우려도 있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연체료의 징수 제1항에 의하면 매각대금 등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재산압류 등 지방세(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4조의 징수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징수 우선순위가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세(본세)로 되어 있음을 볼 때 본 건 매각대금에 대한 회수 우선순위도 원금보다 이자 및 연체료 등 부가비용을 우선 징수하고 원금을 후순위에 받도록 순서가 되어야 한다면 굳이 우선 징수 충당되어야 할 이자 및 연체료 해당분을 계약사항에 없던 보증보험증권이나 대물로 구분 납부코자 한다는 매수자의 제안을 100% 수용한 것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요한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2006년 3월 31일까지의 이자 및 연체료 산정에 있어서도 담당부서인 도로교통과에서는 9억 5,100만원이라고 산출했지만 본 검토자가 1차 및 2차 계약서와 공증서에 의한 약정대로 이자 및 연체료를 참고로 산출해 본 바에 의하면 약 12억 6,200만원으로써 약 3억원정도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미납된 이자 및 연체료 등의 산정내용도 재검토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마지막으로 대물변제로 취득할 물건에 대한 가액산정은 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으로 계산하여 정산코자 한다고 하고 있으나 본 건 토지는 2003년 10월 8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보령시에서 현금으로 매입하여 2003년 10월 17일 원가 그대로 민자유치사업자인 보령개발에게 매각한 토지로써 매각당시 토지의 평당 매매단가는 약 107만원이었음을 알 수 있는 바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현재 추정평가액은 보령시가 취득코자 하는 평가취득가액은 토지는 495만원, 건물은 평당 667만원으로써 시간의 경과 및 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토지가격 등의 시세차익이 예견되고 있는 바 그 가격인상의 시세차익을 계약금만 주고 잔금을 미납부하고 있는 불성실한 토지매수자의 수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됨으로 매수자의 취득원가로 정산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시세감정가액으로 가격을 정산하겠다는 토지매수자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한 방침 등에 대하여도 제안부서의 취지와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신 후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검토의견을 들은 바와 같이 우리가 토지매입할 때는 107만원에 불가했던 것이 지금 440만원이라는 것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계약대로 이행하면 그만이지 이자로 해서 농·특산물장소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장소가 과연 가운데라고 했는데 적정한 자리인지, 또 어디에 하더라도 농특산물판매를 거기에 해야할 이유가 없어요,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 제기를 한적이 있어요, 구태여 자본금이 없는 회사를 택해서 우리의 자산을 맡기는 꼴이 됐다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는 이미 모든 문제를 잘 이행할 수 있는 회사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곳이 담당부서예요, 지금까지 특혜 아닌 특혜성으로 상당히 기일을 연장해주면서도 결론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용우

이용우도로교통과장

터미널사업이 2003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을 하다가 현재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몇 차례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고 독촉도 하고 공증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다 마쳤고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이 3월 10일까지 원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전액 납부하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에서 1년 유예하는 것으로 끊어오는 것으로 최종3월 10일까지 마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서만 가져왔으면 다 해결이 됐는데 이 회사에서 서울에 있는 보증보험 이자분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끊어오라고 하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지급보증보험을 끊어오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만약에 원칙대로 한다면 우리시에서 양해각서대로 직접 전반적인 것을 인수받아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진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와 건축이 완료됐습니다마는 건우, 기 분양받은 24세대가 있습니다. 그 24세대 분양받은 사람들의 재산권문제 등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같은 민원과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앞으로 수개월, 또 1년이상 지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엄청난 불편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처리가 안돼서 마지막으로 시행사측과 보령시가 협의한 결과 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으로 주겠다, 아까 이자부분 1년 지급보증을 끊어오라고 했는데 못 끊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로 대체 납부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상가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상가로 하겠다, 또 상가취득은 자기네들이 현재 판매하는 분양가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가격으로는 못주고 보령시에서 취득할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다 해서 현재 감정가격으로 취득하려고 현재 2개 감정평가회사에 평가가 완료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이자부분 일정 부분은 상가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전부 받기로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렵더라도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불이행하는 과정에도 점포는 매각을 했죠?

김규태위원장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3월 3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