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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철 의원 발언

171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07-01-25

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연

이준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2007년 정해년 새해에 도의회의 의정단상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예로부터 치국지도는 필선부민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름지기 정치의 근본은 모든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것이 그 으뜸이기 때문에 모쪼록 새해에도 우리 도의회는 지방정치 선봉에서 오로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다 새로운 각오로 총력 매진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에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것처럼 우리 운영위원회는 도의회의 대표위원회로서 올해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분망하신 가운데 우리 도의회가 도민 본위의 민주적인 의정풍토를 확립하고 제반 의회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각별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된 의회사무처의 간부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정삼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지난 1월 1일자로 의회 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김정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준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의 다른 집행부의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도의회로 오게 되니까 나름대로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라든가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도 집행부나 우리 도의회나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도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가 나름대로 도민을 위해서 좀더 많은 일을 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데 있어서 저희 도의회사무처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 의회사무처가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식 총무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병식 인사) 다음은 유명춘 의사담당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명춘 인사) 다음은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 인사) 다음은 이석남 교육사회전문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 인사) 끝으로 정정균 산업경제전문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정정균 인사 ) 이상 인사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권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회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회의서류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의원총회와 오늘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도정보고 관리 부분 중에서 지난번 의원총회 결과를 반영해서 3차 연말 마지막 도정보고 시에는 부록으로 2008년도 주요 예산시책 보고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운영위원회 간담회 요청사항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업무보고서는 소관 위원회만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서는 서면제출을 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다음 도정질문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횟수와 시기, 질문내용 등은 종전 내용과 동일합니다만 질문방법은 오늘 사전에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상반기는 종전과 같이 본 질문은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하반기부터는 도의원 설문결과를 존중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회의자료 14쪽, 2007년도 월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은 9회 110일간으로 예정했습니다. 정례회가 2회 42일, 임시회가 7회 68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월 첫 임시회는 2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으로 해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IOC 동계올림픽 유치관련 실사가 있고 2월 18일은 설날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 전에 2월 13일까지 해서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해서 제1차 도정질문 운영, 4월은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해서 일일 체험봉사 활동, 5월은 5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14일간 해서 도청과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6월에는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해서 제2차 도정질문 운영, 7월에는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제1차 정례회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중심으로 해서 회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해서 도의회 개원 51주년 기념행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제3차 도정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회기를 운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과 12월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30일간 회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중심으로 마지막 정례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라서 예산안 법정의결 시한이 12월 16일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당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해서 12월 14일에 회기를 종료하도록 예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회기운영 일정은 앞으로 매 회기 직전 회기에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다시 결정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각 안건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천

김대천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천

김대천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다 일괄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준연

이준연위원장

아니요, 의사일정만요.
대천

김대천위원

의사일정만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의사일정은 의정자료담당이 보고한 사항이요.
대천

김대천위원

그 부분은 이의가 없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러면 의견을 철회하시겠습니까?
대천

김대천위원

예.
준연

이준연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은 올해 우리 도의회의 회기일정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천

김대천위원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안 중에 일문일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의회 본회의장 시스템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 중앙발언대는 의원이 발언하는 곳입니다. 거기를 보면 늘 집행부 실ㆍ국장이 답변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답변석을 별도 마련해서 답변하게끔 하고…….
준연

이준연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몰랐으니까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일문일답에 관한 의사당을 개조할 것입니다. 발언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요.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일문일답을 하는데 답변 발언대를 따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일문일답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집행부 답변도 중앙발언대에서 하고 또 의원님 발언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중앙발언대에서 모두 다 하게 되니까 결국 앉아서 하게 되고 사람이 없을 때에는 의장을 보고 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어서 늘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에는 중앙발언대에서 질의하시고-일문일답도 마찬가지지만-그래서 별도의 집행부 답변석을 마련하는 것으로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런 우려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사전에 규칙도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시설물도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거칠 것입니다. 그때 김대천 위원님이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저희들이 다시 개정할 것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새로운 건물 설계에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다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리고 일문일답과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아까 간담회 할 때에는 도정질문이 금년에 세 차례가 있는데 두 차례는 후반기에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두 차례가 전반기에 있게 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3월, 6월, 12월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제가 그것을 몰랐는데 지금 전체 의원님들이 그렇게 의원총회에서 55% 21명이 답변해 주시고 17명이 답변해 주셨는데 전체 의원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의원총회를 한 것을 후반기에 한 번만 운영하는 것이 과연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도 전체 의원님들의 뜻에 훼손이 안 될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고맙습니다. 약간의 우려는 있습니다만 의원총회 때에 그 시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양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김대천 동료 위원님 말씀에 반대하는 뜻은 아니지만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봤을 때에 대부분 지금 일문일답을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많이 해 보신 경험자들이 많으시고 사실 답변서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의원경험이 적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답변서도 없이 그냥 하면 오히려 본의 아니게 급하다 보니까 의원 위상도 내릴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 동료애 차원에서도 유효기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감사합니다. 황 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철위원

황 철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련되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원도의회의원연구회 운영규칙 제2조 (구성) 제4항에 의거해서 의원별로 2개 연구회까지 가입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2회로 한정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것이 예산과 결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수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위원회 수가 많이 생기면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데 연구회가 너무 많아지면 위축이 될 위험도 있고 해서 한 사람이 본연의 상임위원회, 또 예결위원회, 운영위원회, 연구회 2~3개 일을 하다보면 사실…….

황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을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예산이야 필요하면 저희가 필요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면 본인 의원이 자기가 과부하가 걸리면 못 하는 것이고 알아서 할 것이고 꼭 2회로 제한해 놓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꼭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상반기에 의원이 되어서 얼마 안 되어서 여기저기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의원활동을 하다가 본인이 꼭 필요해서 아니면 여러 의원님들이 필요에 동감해서 하려고 하면 이것이 또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사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연구회에서 일정 역할을 했다면 그 연구회에서 언제 협의해서 다른 분을 연구회에…….

황철위원

그러면 되는데 그 위원회가 추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본인 의원이 알아서 이것은 판단해서 가입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러면 연구회 수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황철위원

그것은 많이 안 생기죠.
준연

이준연위원장

이것은 제한을 안 하면 많이 생기죠.

황철위원

생기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2회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산술적으로 2개씩 가입하면 위원회를 몇 개 만들 수 있죠?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8개입니다.

황철위원

그것은 본인 의원이 알아서 8개를 하든 어떻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지 꼭 우리가 회의규칙으로 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자기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만큼 여러 가지 활동에 자기가 위축도 받고 하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운영위원회 규칙을 정해야 되겠죠? 규칙을 개정해야 되니까 의견으로 오늘 받겠습니다.

황철위원

기회를 통해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칙에 제2조 제4항에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황 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단 안으로 저희들이 접수하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위원장님,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그 안을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딛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이것이 종합적으로 되는 것이니까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대천

김대천위원

사무처장님 의정보고회 발행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의정보고서 인쇄된 것 이런 것을 쭉 모으셔 가지고 그 담당자를 딱 정해서 아예 전문가를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지원을 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것은 죄송스럽니다만 선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라도 먼저 금명간 추진해서 빨리 만들어야 될 그런 소명을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담당 한 분을 지식습득을 하게끔 해서 본 위원과 함께 만들 수 있게 행정업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원총회가 금년에 몇 번 열릴지 모르겠지만 의원총회가 열릴 때에는 늘 의원총회의 기본안은 의원님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총회 기본안에 대해서 끝나면 그것은 짧게 갖고 그다음에는 의원님들의 발언시간, 의원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충분히 발언하는 것을 다만 두세 시간이 가더라도 그렇게, 1년에 열 번도 채 못할 의원총회가 그렇게 그냥 몇 가지 안들만 결정된다는 모양새가 되면 다음에 의원총회를 한다는 의미가 절반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할 때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의원님들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구 얘기도 하시고, 어떤 우리 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모색하는 다양한 의견개진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다음 의원총회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리고 처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행정업무 지원과 관련된, 의정보고서 제작과 관련된 그것을 빨리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시급히 해 주십시오.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의정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사무처에서는 김대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총회가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운영위원장하고 필히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갖도록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남았는데 예결특위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정례회가 지난해는 28일이었는데 금년 마지막 정례회는 30일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여유가 더 있는데, 이틀이 더 늘어난 것이죠?
준연

이준연위원장

지난번에 25일에서 5일이 늘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아, 5일이 더 늘어났군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면 아까 조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도청의 예결특위는 4일로 해 주시면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집행부에 대해서도 시간을 여유롭게 하고 일찍 끝내면서 조절해 가면 효율적인 예산특위가 될 것 같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것은 김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괜히 너무 밤늦게 해서 위원님들도 지치고 직원들도 지치고 해서 서로 지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도교육청은 이틀, 우리 도청은 4일로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것은 제가 즉답을 할 수는 없고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정할 수 있어요. 연간 기본계획인 큰 틀만 오늘 정하고 내부적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고맙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영기위원

김대천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됐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다음 달 2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이 다음 달 것만 입니까? 아니면 월별 있잖아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1월 운영위원회에서 2월 회기를 정해서 미리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전문위원님, 처장님도 보셔야 되는데 월별 참고자료에 잠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안건은 아닙니다만 추경 다루는 것을 5월 23일 마감을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결산 볼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공기 절대부족이라고 해서 이것이 시ㆍ군에 내려가면 시ㆍ군은 6월, 7월에 가서 봐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최소한 무슨 수해가 난다든가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4월 정도에는 끝내 주어야 되는 것이 추경이거든요. 물론 예산상 국비내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추가로 받아서 다시 하더라도 추경문제만큼은 4월에 도의 것은 마감을 시켜주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그것은 아마 도 집행부의 예산 일정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요.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이 5월 23일에 끝난다고 하면 시ㆍ군에 가면 6월, 7월에 끝나니까 사업도 못 한다는 얘기에요.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추경요인이 있어서 빨리 하게 되면 4월에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4월로 해 주어야, 연말가면 매일 절대부족, 절대부족 한단 말입니다.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다음 임시회 회기를 오는 2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첫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재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우리들의 노력에 의하여 성취될 올 한 해 우리 도의회의 제반 의정성과가 온 도민들의 가슴 속에 더욱 의미 깊고 소중하게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