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대식
임대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주신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3월 29일 심사한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과 지방자치법의 주민감사 청구연령에 일치되도록 주민감사 청구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업무를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추진해 왔으나, 2004년 1월 6일 폐지되어 자치단체의 자율로 맡겨짐에 따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수련활동 증진을 위한 체험시설인 우주천체관측돔, 슬라이딩돔, 천체투영실, 인공암벽시설 등이 2005년 12월 31일 추가 설치됨에 따라 관련규정 및 사용료 징수기준, 안전수칙 등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이·통장에게 제공 가능한 편의대책 및 사기진작 시책을 추가·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의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별 행위금지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어 보류결정하였습니다.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관내 시설 등을 활용토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의회 의원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등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미비점을 행자부의 준칙안에 의거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령시 죽정동 703-1번지외 6필지에 신축중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이 2006년 4월 준공 예정에 따라 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3년 10월 8일 우리시가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하여 2003년 10월 17일 민자유치사업자로 선정된 (주)보령개발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의 토지 대금중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토지 및 상가로 대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김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 전 각종 조례안 의결을 끝으로 어제부터 개회한 제9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틀간이라는 짧은 회기였지만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식목일이 다가옵니다. 우리시에서도 내일 식목행사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강원도 양양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울창한 산림은 물론 천년고찰 낙산사가 소실된 것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여 해마다 문화재와 주택, 농·축산 시설들이 불에 타는 등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미 전국 여러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산불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데에만 약 5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써 심은 나무를 가꾸고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기록할 만한 산불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으로써 이제 모두가 경쟁자적인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동료의원 상호간에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가운데 선의의 경쟁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4분기를 맞이하면서 농촌에서는 영농준비를 서두르고 집행부에서도 각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는 물론 동료의원님 모두가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행운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