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천 의원 발언
준연
이준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본 운영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그간 우리 도의회가 이룬 제반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켜 보다 성숙된 의회 운영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재삼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등 도정 전반에 대한 주요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우리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의 각종 시책들이 온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사려 깊게 논의해 주실 것을 개회 벽두에 각별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권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앞서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올해 2007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2차 정례회의 개회 시기를 다소 앞당기기로 하는 등 관련 조례에 개정 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서면 동의하여 주신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조영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보다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연간 정례회를 개회할 수 있는 범위와 그 개회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매 회기별 임시회의 개회 범위도 동시에 조정하여 필요시에 집중적인 회기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회는 매년 2회를 개회하되 매 회기는 30일 이내에서 개회하던 것을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개회하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 일을 11월 20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하며, 임시회는 매 회기별로 15일 이내에서 개회하도록 하던 것을 20일 이내에서 개회할 수 있게 하여 임시회의 회기 운영 범위를 다소 확대함으로써 필요시에 집중적인 회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5항 제1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지난 1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는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공고에 따라서 오늘 2월 6일 16시에 도의회를 개회하되, 이번 회기는 회의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올해 첫 임시회인 관계로 개회식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개회식 직후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은 네 분으로서 유순임 의원님, 박상수 의원님, 권석주 의원님, 최원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한편, 내일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시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 12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해서 올해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중 각 기관에서 심사 제안된 안건을 심의하시고 회기를 마감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정질문 운영 기본계획은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3월 중에 실시될 제1차 도정질문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정질문 기간은 제173회 임시회 중 2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수는 8명 이내로 질문의원 배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균형배분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회기 중에는 질문의원 명단을 확정하되 2월 9일까지 의사담당관실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질문원고를 3월 9일까지 전문위원실을 경유해서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순서는 질문서 원고 접수순서에 따라서 결정하되, 질문 진행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종전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1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3월 중 도의회 개회 사유는 2007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임시회 운영으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2007년도 제1차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집행기관 제출 및 의원발의 당면안건 처리 등을 위해서 도의회를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정 회기안은 연간 기본계획대로 3월 13일 화요일부터 3월 22일 목요일까지 12일간이 되겠습니다. 개괄적인 운영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하시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철위원
좀 우스운 얘기인 것 같은데 질문의원 명단 확정을 2월 9일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이번 회기 중에 확정하는 이유는 의원님들이 좀더 빨리 준비를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황철위원
그런데 명단 확보하는 것하고 의원이 준비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다 정해서 하면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제가 좀 우스운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의원을 너무 압박해요, 집행부가. 꼭 이 건만이 아니고, 지난 7월 이후에 쭉 의원생활을 해 보니까 너무 압박을 하더라고요. 3월 13일부터로 계획되어 있는데 2월 9일까지 명단을 내는 이유가 뭔지 한번 좀 밝혀달라는 겁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안 낸다고 해도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황철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우스운 얘기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준연
이준연위원장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황 위원님. 일단 도정질문을 할 의원들을 1차적으로 선정해 주는 게 운영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잡아주고, 상임위원회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늦어지면 늦어지겠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운영의 기본틀은 잡아주고 가야 됩니다.

황철위원
글쎄,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고…….

황철위원
너무 기간이, 2월 9일까지면 한 달 이상 남지 않습니까?
준연
이준연위원장
질문자가 나와야 그때부터 그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할 것에 대해 연구를 한단 말입니다.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돼요.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른 것입니다. “내가 도정질문을 하겠다.” 신청을 했다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또 다른 의원님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원고를 그때까지 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겠습니다.” 신청을 그때까지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황철위원
왜 그러느냐면 상임위원회별로 명단을 확보하려면, 지금 2월 9일이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이 6일인데. 그러면 의원들이 내가 다음에 도정질문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여유도 없단 말이에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것은 황 위원님 생각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황철위원
글쎄, 물론 있겠지만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압박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좀더 여유 있게, 도정질문 보름 전이라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이 6일인데 9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답변은 이렇습니다. 미리 선정해서 선정된 의원이 도정질문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하게 주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해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황철위원
해가 되는 것은 없지만 제 생각에 위원회별로 두 분씩 선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별로 두 분씩 선정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회기가 13일까지니까 그때까지 해 주든가 좀 탄력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지, 오늘이 2월 6일인데, 벌써 오늘 다 갔는데 2월 9일까지 너무 그렇게 촉박하게 해 달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 이번 회기가 13일까지잖아요. 그때까지라면 우리 의원들이 내부적으로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각 위원회별로 부위원장님들 계시니까 부득이한 경우는 13일까지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월 9일까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본틀은 잡고 가야 되거든요. 각 위원회의 복잡한 사정까지 여기에서 다 듣고 가면 운영위원회가 중심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위원
아마 제 생각에 과다 신청자가 있을까봐 사전 조율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 같은데 위원회별로 두 분씩 정리를 해 달라면 되지 명단을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죠.
준연
이준연위원장
사실 명단을 좀 주셔야 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의도가 혹시 신청자가 과다해서 서로 먼저 하려고 정리가 안 될까봐 그런…….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더군다나 이번이 연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못 하신 분 중에 이번에 하려는 분들이 좀 계시다고요. 그리고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위원회 사정이 2월 9일까지 부득이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제한은 안 하겠습니다. 기본틀은 운영위원회에서 잡아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은 역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달 3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1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다음 임시회 회기를 오는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회기 일정이 협의되었으므로 사무처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도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를 본 도의회 홈페이지에 예고하는 등 차질 없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첫 회기를 시작하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2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천
김대천위원
위원장님! 추가 주문사항이 있는데 하고 나서 산회를 하시면…….
준연
이준연위원장
결정이 요구됩니까? 간담회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천
김대천위원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준연
이준연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의정보고서와 관련해서 담당자를 정해서 습득하고 계신가요, 처장님?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글쎄, 그 부분은 지난번에 실무자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정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만들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준비를 하되 총무담당관실에 자료담당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하되 편집의 기술적인 측면, 사진 캡처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좀 연구를, 공부를 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고요.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왕 만드는 것 깔끔하게 잘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회 신축건물 내부 관련해서 본회의장에 모니터 설치하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12일 월요일 2차 운영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요.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새로 증축하는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천
김대천위원
본회의장.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그 부분은 우리가 설계 발주를 곧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올 겁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은 나와 있고요.
대천
김대천위원
기본적인 사항, 전자시스템 모니터 설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여쭈어 볼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십사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운영위 때도 본 위원이 받았는데 사무처 전체직원의 전입일을 명시한 명부 한 부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추가로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