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으로는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인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그동안 회의 참석시 지급하던 회기수당이 폐지되어 월정수당이 신설되고, 국내여비중 철도운임, 숙박비, 식비를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한 것을 의장·부의장 수준으로 일원화하며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결정토록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 4월 14일 보령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금액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회기수당이 폐지되어 의정활동비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에 따라 부칙 제2항으로 보령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함께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4월 2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