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김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으로는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배두성입니다. 보령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시립합창단의 위촉연령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시민의 폭넓은 참여기회를 제공해서 시립합창단의 활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9조에 시립합창단 단원의 연령을 연장하는 것으로 성인합창단원은 기존 19세에서 50세까지 했던 것을 50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것이고, 어린이합창단의 위촉연령은 기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으로 돼있어 던 것을 10세에서 18세 이하로 연장하고 명칭을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 제2조와 제3조에 어린이합창단의 명칭을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고 안 제15조에 운영위원의 수당을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과 신구조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문화공보담당관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본 보령시 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예술인의 저변확대 및 문화예술 창달목적으로 1995년 1월 5일 제정되어 운영중에 있는 현행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어린이합창단”을 “소년소녀 합창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 위촉연령을 “성인합창단은 19세에서 50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19세 이상 60세 이하로 개정하여 시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 합창단 위촉연령을 관내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를 “소년소녀합창단의 위촉연령은 10세 이상 18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안 제15조 실비보상에 제3항을 신설하여 지금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단원과 전형위원에 한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였으나 제3항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운영위원 20인에 대하여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운영중인 시립합창단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충분히 청취하시어 현재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으로 구성되었던 어린이 합창단이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상한 연령을 18세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중·고등학생의 참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4~6학년의 초등학생들의 참여기회는 위축되게 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 등도 검토해 보시고 또한 위촉연령 상향문제도 현행 조례 제9조 위촉연령 단서조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상에도 단원 위촉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세 이상의 단원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한연령을 50세에서 60세로 10년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어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연장해서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까지는 좋지만 60세까지 한다는 것은 합창단의 노령화가 될 수 있고, 합창단에 대한 지원비라든가 운영비는 모르지만 수당까지 준다는 것은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또한 보령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60세까지가 아니라 55세까지 10년 연장이 아니라 5년정도 연장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수당을 준다면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줄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청소년합창단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초등학생들은 참여의식이 자꾸 떨어져요, 10년을 줄일 것이 아니라 5년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60세가 된 사람이 무슨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연령을 5년정도 연장해서 55세정도가 바람직할 것 같고, 합창단에 운영비 주는 것은 좋지만 수당을 준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으로 한다”를 10세 이상 18세 이하로 확대했다고 했는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생각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과연 4,5,6학년 하고 18세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인데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운영위원을 20인이내라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합창단을 운영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꼭 20명까지 필요해요? 운영위원이라는 것은 합창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율도 하고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20명까지 둬서 수당을 줘야 되느냐,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차라리 9명으로 하죠, 10인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인 이하로 수정을 하자고요.

김규태위원장
운영위원 20인 이내라고 했는데 여기에 민간인은 몇 명이고 당연직 공무원들은 몇 명이죠?
그러면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해도 사실 민간인 서너명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운영위원을 20인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승우입니다. 의안번호 1074호 보령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주민세 수정신고,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 공매차량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 담배소비세 세율조정 등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상위법과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법인세할 뿐 만 아니라 소득할 주민세도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납세자 스스로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매년 2회로 나누어 납부하던 주택분재산세를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불편해소와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차량을 공매로 취득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이던 담배소비세를 641원으로 인상하는 등 담배소비세 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합니다.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차량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칙에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3조제1항과 행정자치부장관 정비안이 있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의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개정목적과 주요골자에서 설명 드렸듯이 지방세 법령개정에 따른 상위법과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여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075호로 개정이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그리고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본 사항을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중 주민세 수정신고, 주택분 재산세 납기조정, 공매차량 자동차세 납세의무, 담배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 지방세팀 및 충청남도 세정과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성안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보이므로 개정내용을 청취하신 후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령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도 세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 13일 제정되고 2005년 9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 세제팀과 충청남도 세정과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성안되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보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치영입니다. 먼저 보령시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동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 제59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지급기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 및 사업시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범위, 기능, 회의소집 및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주민참여대상공사 범위, 계약심의위원과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례안 내용은 간단하게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은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보령시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할 수 있다, 1호 관련분야의 교수, 2호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호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4호는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 취득자, 5호는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호에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 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제3조 임무 및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 기능은 1호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호는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3호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호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호는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용역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이고 2항 자문기능도 있습니다. 제5조는 회의소집 및 심의에 대한 사항이고 제6조 소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제7조 간사, 제8조 심의요청, 제9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이런 것은 일반적인 규정 절차 이행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13조를 보시면 챙겨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써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등입니다.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거환경개선공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또한 기술검토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위원회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지급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은 사업부서 감독부서에서 시설부대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지급기준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령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사항은 그동안 지방재정법에 규정돼있는 것을 2005년도 8월 4일 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법, 지방기금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4개의 법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사항으로써 물품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물품운용관 개념을 도입해서 물품 사용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책임자인 물품운용관을 지정하고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장 등에게 위임토록 하였으며 물품의 분류기준을 소모품 3만원 이하의 물품을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자부표준안 시안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2페이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개정안 설명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조 관리책임은 여기에 물품운용관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를 정한 사항이고 제4조 사무의 위임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하도록 돼있습니다. 1호는 각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읍면동 소관 물품은 당해기관의 장, 2호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회 소관 물품은 의회사무국장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항에 있어서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 기증품의 취득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어서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법령이 독자적인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조례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동안 관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 예정가격 취득은 1억원 이상, 처분은 2억원 이상이던 것이 개정안에서는 5억원으로 완화되었고 세 번째, 전년도 시유재산 사용·대부료보다 연간 10% 이상 증가시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감액하던 것을 전·답은 100분의 50, 주거용은 100분의 45, 기타 주차장 등의 경우 100분의 40의 감액율을 일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록 돼있는데 개정안에는 최초년도에는 60일, 2차년도는 30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단의 소규모 토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300평방미터 이하하고 700평방미터 이하이던 것을 개정안에는 500평방미터, 읍면지역에서는 1,000평방미터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 상한선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조례안은 총 68조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안도 행자부표준안 시안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다만 시 명칭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시장, 부시장 등의 직위만 첨삭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동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 제59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지급기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계약 및 사업시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총무과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되었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특기사항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령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물품관리업무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물품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에 근거하여 성안되었고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특기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령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조항변경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업무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성안되었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특기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주민참여 감독에 있어서 물론 주민이 참여해서 옳고 그름을 감독하고 하루나 며칠 감독을 해달라고 해서 7만원씩 주는 것은 무방하나 2시간을 초과할시 3,000원씩 추가해서 지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주민이 자기 동네에 봉사를 하는데 참여나 감독을 했다고 해서 수당을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거기에 감리도 있을 것이고 감독공무원도 있을 것인데 수당을 꼭 줘야 되는지 준다고 하면 7만원을 주면 되지 2시간을 초과했다고 해서 3,000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은 2만원입니다. 그리고 주1회만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수당 7만원은 뭐예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7만원은 계약심의위원회가 7만원이고 감독하는 주민은 2만원만 주되 일주일에 한 번만 줄 수 있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계형 사고, 빈곤으로의 전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보령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를 “심의·건의·의결”로, 5항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신설돼서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삽입되는 사항이고 제10조 제1항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에 3호에 “심의사항”이 “심의·의결”로 4호에 “심의결과”가 “심의·의결”로 삽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그 업무는 심의만 했던 사항이 심의위원회가 되면서 의결까지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 공포되어 2006년 3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건복지부의 표준준칙안에 의거 성안되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4월 2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