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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94회 제2본회의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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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임대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4월 27일 심사한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시립합창단 단원의 위촉 대상 연령을 연장하여 모집범위 확대로 시민의 폭넓은 참여기회 제공과 시립합창단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문화 예술발전에 기여코자 개정하려는 사항이나,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합창단운영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9인의 위원으로 합창단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건 심의 조정에 전문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토록 수정가결하였고,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세 수정신고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내용을 일치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계약 및 사업시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보령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물품관리업무에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 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독자적인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동안 관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계형 사고, 빈곤으로의 전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령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김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영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4월 27일 심사한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소하천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의 기여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 점용에 따른 점용료 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 등의 부과금액과 징수방법의 내용과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 감면대상을 정하여 소하천업무의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요양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치매환자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확대로 지역거주 노인환자에 대한 특별지원, 타 노인병원과의 차별화 등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 시설물의 관리 및 사용료징수 업무를 민간위탁 관리함에 있어서 위탁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에 민원소지를 불식시키고,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 참가자격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며 입장료 징수에 관한 관련규정 정비 및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은 기존 댐주변지역에 대한 정비·지원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시행토록 됨에 따라 댐건설로 인한 기존 댐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수요 등 댐주변지역에 대한 정비·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이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심사보고 및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 및 보령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2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의회 의결로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6년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9월, 10월중으로 변경코자 제의하는 것으로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자리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 전 각종 조례안 의결 등을 끝으로 어제부터 개회한 제9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가 이틀간이라는 짧은 회기였지만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전에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9월 또는 10월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함으로써 지난 2002년 7월에 개최한 제60회 임시회부터 오늘까지 총 35회에 걸친 의정활동을 사실상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과 정성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간 우리 의원들이 펼쳤던 다양한 의정활동이 보령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고 새롭고 희망찬 보령시를 건설하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4년 동안 이루어주신 업적은 후손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며 보령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동안 우리들이 한배를 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동료의원님들 상호간에 서운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도 계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일인 만큼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모두 다 잊어버리시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 또한 후반기 의장으로서 시의회를 이끌어오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과드리오니 이 또한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동료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때로는 심한 질타로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때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사리사욕이나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보령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과 함께 4대 지방선거 등 눈코뜰새 없이 바쁘게 시정을 추진해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새로운 민선시정 출범을 앞두고 시정의 공백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30여일 후면 5대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동료 의원님들 대부분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어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으로 협조를 다해주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과 11만 시민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지난 4년 동안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