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철 의원 발언
제가 좀 질의가 많아서 우선 사회복지과 중심으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서 3쪽에 보면 일반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39쪽, 안 갖고 오셨죠?
이게 어제 배부되었더라고요. 쭉 봤는데, 내용은 연계된 겁니다. 같이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의 정원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을 조사해 봤어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2004년도 이후에 한두 명밖에 증가가 안 되었어요, 사회복지과 직원이. 그 중에서 사회복지직도 한 명밖에 증가가 없고.
제가 작년 7월에 강원도의회에 들어와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가까이에서 지켜봤는데 굉장히 격무부서이고 강원도 공무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기피부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전임 과장님도 6개월도 안 되어서 가시고, 특히 이번 인사를 보니까 사회복지과 담당을 거의 다 바꿔놓으시고 직원들도 엄청나게 많이 바꿔놓으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과하고는 달리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과 업무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담당은 과장님 바뀌었지, 담당 바뀌었지, 심지어 담당 직원까지 바뀐 계가 있어요. 사회복지 관련시설이라든지 바깥의 여러 단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복지과에 있기 싫다는-꼭 그렇지는 않겠지만-사회복지과가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도 있어요.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본 위원이 나중에 5분자유발언도 하려고 그럽니다만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최근에 엄청나게 폭주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은 국장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셔야죠. 그래야 직원들이 다른 부서 안 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이 조직의 업무량 과다와 관련 인원충원을 강구해 주십시오’라고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저출산 고령화 대책팀을 만들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1담당 5명을 해서 조직관리부서에 작년 11월에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만 한다고 되어 있지, 어떻게 결과가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의 정원 문제, 그다음에 관련 사회복지직들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중에서 대부분 많은 분들은, 행정직공무원들은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무의 연관성과 지속성, 전문성 이런 걸 감안해서 사회복지직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탁드리고 제가 다음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설명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떤 업무보다도 시급을 요하는 겁니다. 지사님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셔서, 아까 말씀하신 전담반도 작년 11월에 요청을 했는데 여태까지 계속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시고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직원충원 문제도 협의 중이라고 그러시는데 언제까지 협의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교육사회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나 하여튼 만날 때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청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의 공무원들은 책임감과 사회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업무를 담당해야지 왔다 금방 가고 왔다 금방 가고 그러면 바깥의 수혜 당사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리고 말이 많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국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빨리 안정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건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13쪽에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해서 이번에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년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 문제는 이렇게 중장기계획보다는 중단기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령화 속도도 빨라져가고 저출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되어 버렸고, 그러니까 중장기계획보다는 중단기계획을 같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39쪽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들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립계획이 확정되었나요?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종료되는 건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이 끝나는 거지 계속 존치할 것 아닙니까? 존치해야 되는 거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올해 안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안 주겠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하여튼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고, 금연클리닉은 사회복지과 아닌가요?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련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보면, 제가 관리자를 적극 양성해 달라고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도 보면 ‘보건복지부에 국고사업 부족으로 반영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청하신 건가요? 이게 시ㆍ군에 확대 시행이 될까요?
거기에는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숙지가 안 되셨나요? 과장님들 혹시 모르시나요?
아니,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국고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하셨냐고요. 마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그것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강원도형 문화복지센터 건립, 이것 제가 주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건립이 5개소가 되어 있고, 향후 3개소가 건립 중에 있고, 건립 예정이 1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복지센터를 건립한 후에 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시설에서는 인프라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위탁을 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건립기간이 보통 몇 년 걸립니다. 우리가 도에서 일괄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시ㆍ군에 있는 복지센터의 완공 시까지, 완공된 후에 즉시 그 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적인프라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야지, 센터는 건립해 놓고 1년이 다 가도록 운영도 못 하고 그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외부에서 운영주체를 구하고 있고, 이것 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건립하는데 보통 몇 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인적인프라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도가 행정지도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63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지금 여기 내용에는 빠져있는데 이것도 건의 식으로, 아니면 추경에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에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ㆍ공립 법인 보육시설에는 난방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죠?
이것도 민간보육시설이 많고 국ㆍ공립 보육시설은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급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시설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거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64개소인데 민간보육시설은 다 지원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간식비 지원문제인데 이것도 작년 12월까지는 지원이 되었는데 2007년도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왜 중단하는 거예요? 이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이건 분명히 인건비하고 성격이 다른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간식비를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비를 상승시켜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시설에서 볼 때는 작년까지 주던 건데 왜 간식비라는 명목이 빠져버리고 지금 말씀대로 운영비에 집어넣었느냐, 이것도 충분하게 운영비가 된다면 이런 불만을 안 하겠죠. 그런데 2006년도까지 지원되던 간식비가 2007년도에 전부 없어지니까 시설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1인 1식에 500원밖에 안 돼요. 25식 기준해서 월 1만 5,000원인데 워낙 시설 수가 많고 보육아동 수가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일부 부담해 줘서 전년도하고 균형을 맞춰주면 불만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찾아서 지원해 줄 건 더 지원해 주고 확대시켜 주고 그래야지 정부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운영비로 슬쩍 넘겨서 뺄 거 빼고 줄일 거 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데서 다른 예산을 갖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만큼은 불편이 안 가도록 해 줘야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의원 들어와서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모유수유방을, 본청이 저쪽 경찰청 자리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여유공간이 나니까 우리 도가 제대로 된 모유수유방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얼마 안 들어요. 공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사업비는 가끔 텔레비전 같은데 나와서 소개되는 것 보면 대기업이라든지 좋은 기업에서는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아이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수유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관했다가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국장님, 해 주세요.
여성국장님이시고 여성과장님이신데 그런 것부터 나서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4쪽에 보면, 이것도 제가 많은 건의를 받은 건데 농어촌에 있는 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벽지근무수당이 정부지원시설하고 도시와 농촌과의 구분 없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에 있는 보육시설의 민원은 무슨 얘기냐면 농촌보육시설이 거의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수당 같은 거라도 좀더, 농촌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올려 달라, 보육교사들이 원거리에 있는 시설을 기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도시로 빠져나오고 원거리에 있는 농어촌 벽지시설에 있는 보육시설에서는 교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차등해서 농어촌에는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가능한 건가요? 검토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다음에 67쪽, 보육교사 양성교육인데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우대학에 10년째 '95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영동지방에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양성교육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데 영서지역에 있는 시설에서는 보육교육을 영서지방으로 옮겨서 해 달라, 1인당 비용 140만 원까지 본인부담으로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영서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건상 1년 내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만 이쪽 지역에는 굉장히 수요가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동우대학 쪽에 어느 정도, 올해도 100명을 모집했는데 67명밖에 안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되었다면 이것도 대학을 바꿔서 원활하게, 균형있게 보육교사 양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영서지방에서는 수급이 안 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건의를 많이 하니까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2000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7년도예요. 내년도면 2008년도인데 거의 10년 세월이 다 갔는데요, 그 때하고는 시설 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6쪽하고 여성정책개발센터 110쪽하고 연계된 건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 저도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그런데 왜 비슷한 내용의 이런 양성평등교육을 우리 국 산하의 두 기관에서 이렇게 자꾸 해야 되겠어요? 지금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는 전문인력 육성은 거기서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교육의 활성화라든지 여성가족과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내용상으로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리는데, 국장님 조정을 하세요. 어디서 하시든-제가 어디서 하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동일한 업무를 한 국의 두 부서에서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올해부터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시고 안 되면 하반기부터 하시든 해서 이제는 원활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110쪽에 보면 여성개발센터에서는 군장병 순회교육을 또 이번에 10회를 여기에 넣으셨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안 넣었더라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분명히 군부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달라, 이제는 군 자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니까 우리 도가 돈을 들여서 이 교육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뺐더라고요, 예산에서도 빼고. 그런데 여성개발정책센터에서는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국장님이 잘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이것 꼭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유사한 사업을 두 부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예산을 같이 써 가면서, 그냥 합니까, 다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2006년도 사업보고서를 내놓으셨는데 이것도 제가 오늘 받았기 때문에 아까 대충 그냥 검토하다 보니까 노인수발사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2008년 하반기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우리나라에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몇 군데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노인수발사를 저희 센터에서 개발해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데 작년에 24명만 딱 하고 말았더라고요.
이것은 앞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확대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명 해서 흔적도 안 남기게 하면 뭐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지금 노인수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노인복지는 사설 쪽에서 노인복지사니 해서 나오는데 그건 전부 정부인증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인수발 문제도 내년 하반기부터 보장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니까 이것을 우리 도가,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확대를 해서 많이, 1년에 100명이든 200명씩이라도 배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비로 24명하는데 1,100만 원 들었네요. 좀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연클리닉 담당이 무슨 과죠?
행정사무감사에 금연클리닉 관련되어서 금연상담자하고 건강실천사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정규직, 고용이 불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선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건의문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용에 불안을 느끼니까, 이 사람들이 일시사역이다 보니까 사역비도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에 불안을 느끼니까 자꾸 빠져나가고 다시 양성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10개월 인가까지밖에 인건비가 안 잡혀있고, 그건 지금 해결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용불안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건의문 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건의문 제출하셨어요? 여기 조치결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셨냐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게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일시사역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담사를 사업의 연속성 등 상시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능직 또는 별정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 개정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여기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허위로 내신 거예요? 여기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그러지 않고 건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그걸 굳이 따지자는 건 아니고 강력하게 그것도, 일리가 있다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용불안을 안 느끼고 제대로, 일사사역 돈만 주면 뭐해요?
연속성, 지속성으로 계속 가꾸는 사업을 해 줘야 돼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있는 모든 관련 분들은 전부 그런 연속성,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언제 새로 교육시켜서 일선에 내보내서 그 사람들 적응시키고, 그러다 말아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아주 건의서를 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에는 없는 거니까 건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토피성 환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 심각한 얘기입니다. 보면 아토피가 뭔지, 아토피의 증상이 어떤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우리나라 소아의 발생률이 10~15%가 발생한답니다. 10명의 소아 중에서 1명 내지 1.5명은 아토피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것은 이 원인이 물론 면역학적 원인도 있고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유전적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 가족의 70~80%가 가족력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나라 몇 년 있다간 전부 아토피성 환자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의료비 지원이 현 실태가 한약도 안 되고 양약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관련되어서 올해 제가 예산 세워놓은 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춘천시의 경우 예산을 200만 원을 세웠어요. 200만 원을 왜 세웠냐고 물으니까 교육비, 예를 들어서 의사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2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그래 놓고 잘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시ㆍ군은 이것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우리 도가 좀 나서서 교육홍보 관련된 것 아니면 교육에 관련된 것 이런 것을 우리 도가 시ㆍ군에다 지원을 좀 해 주시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서, 또 치료하는 방법,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건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약, 양약에서 다 의료보험이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도가 좀 나서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예산지원도 해 주시고 해서 아토피성 질환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도가 깊이 인식하셔서 앞으로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반기에 예산을 좀 세우셔서 각 시ㆍ군에 조금씩이라도 우리 도의 의지를 보여주시면 어떻겠는가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처음 들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가능한 얘기겠죠? 지금 저출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질환자가 돼요. 황철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런 사항까지 요구를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아까 제가 문화복지센터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도에 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국비, 도비, 지방분권세, 복권사업비 등등 내려오는 돈을 시ㆍ군에 지원을 해 주면 우리 도가 관리 감독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제가 사례를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우리 도는 돈 주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건립이 되는지, 특히 건립비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확충비, 기능보강비 이런 것들 얘기인데 이렇게 국비, 도비 주고 가져오는 돈 준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미흡하다고 봐요. 물론 이런 저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면 결국은 우리 도의 복지행정은 도민들이 신뢰를 안 해요. 비근한 예로 춘천의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 굉장히 신뢰 안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시설, 국비, 도비 나오는 시설의 클라이언트들이 전부 도민이에요.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전부 도 행정을 불신하고 시ㆍ군의 복지업무를 불신하고 간다고요. 이런 걸 우리 도가 관리 감독하는 체제를 획기적으로 만드셔서 기능보강사업이나 건립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부모가정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교육청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건 업무에 서로 연계해서 학교별로 자료를 활용하시고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우리 도가 시ㆍ군별로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 취학 전 아동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조부모가정의 복지대책 이런 것도 혹시 가능하시다면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