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천 의원 발언
김대천 위원입니다. 저는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런데 앞에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복지카드,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서 인터넷을 좀 뒤져 보니까 ‘의원도 공무원이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의원도 공무원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취재를 나오면 담당 과장님, 담당 계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딱딱 얘기를 해 주세요.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의원도 공무원이다, 의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 아닙니까? 복지카드를 왜 받느냐, 답답하고 창피해서, 지방의원에 대해서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러니까 창피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5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제도예요.
정무직 지방공무원이 제도, 즉 영(令)에 의해서 받는 복지혜택을 ‘유급제가 시행되는 마당에 사실상 추가 금전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의원도 지방 공무원이냐?’ 이런 것에 대해 취재가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란 말이에요. 취재가 나갔으니까 보도가 나갔죠. 업무보고를 좀 읽어드릴게요.
복지카드 관련되어서 맨 앞에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확산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복지카드를 내놓는데 방송ㆍ언론에서 이틀간 ‘의원도 공무원이냐? 복지카드를 왜 주느냐?’ 이게 나오니까 도청에 올라오기가 부끄럽더라고요, 동네에 다니기도 부끄럽고. 왜 이것을 제대로 안 알려서 이렇게 보도가 나가게 하느냐 이런 문제이고, 본 위원이 공치사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 공무원들이 지난해 수해복구에 힘들었고 휴일에 나오셔서 근무하시고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가보상비 5일차를 상계해서, 그게 종합해 보니까 6억 4,000만 원쯤 돼요.
그러면 그것은 보도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한 열흘간 1면 톱으로 나와야 되겠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