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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원자 의원 발언

17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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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자입니다. 2007년도 강원도의 주요사업과 관련해서 보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단체별 예산규모가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군 단위 지역에서 차이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나 도비를 예산 배정할 때 지금 현재는 각 자치단체의 사업에 따라 도비를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도 예산을 배정하시나요? 그런데 도비지원에 있어서 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할 때, 지금 우리 강원도 군 단위 지역에서도 축제 같은 게 활성화가 잘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좀 저조한 실적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정선군은 20.6%이고, 철원군은 11.5%거든요.

그러면 약 9%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철원 하면 자체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게 강원도 지역 내에서도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개념에서 좀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광역으로 보았을 때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 지역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 자치단체로 전입금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좀더 반영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정리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작년에 건의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올해 확실하게 추진하실 거죠? 제가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 단체를 다 합쳐서 지금 전국적으로 위원회 설치율이 최고로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자체 위원회뿐만 아니라 18개 시ㆍ군, 단체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 광역권 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동해안권 문화ㆍ관광벨트를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에 해양박물관이라고 설치된 곳은 없죠? 지금 삼척에 있는 게……. 지금 동해안에 관광객이 자꾸 감소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강원도가 나아갈 방향이 관광분야인데 관광분야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호주 시드니에 가면 씨월드라고 바다 안에 박물관을 설치했잖아요. 그렇게 좀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해 보고……. 그런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동해안 광역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원자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상황이 있는데 기획관실에서 하나요, 정책관리담당관실에서……. 분야별 주요사업은 각 과 단위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책관리담당관실에서는 아름다운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시책사업 추진에 73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경관주택 건립 및 빈집 정비 이 부분이 너무 약소한 것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강원도의 경관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창문을 열면서 소양강 강가에 일명 용궁예식장이라고 1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강원도 전체에, 영동고속도로도 지나가다 보면 무슨 타운이 흉물스럽게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또 속초ㆍ고성 쪽에도 있고, 또 춘천에서 지방도로 화천군 들어가다 보면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그것도 지금 수년째 방치되고 있고, 솔직히 지방에서는 재정여건상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답변 좀…….

중점사업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일단은 제발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고요, 춘천 지역의 칠전동에 삼신아파트라고 거기도 지금 거의 7~8년째 부지가 부도난 상태에서 해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할 수 있는 토지조차 도에서도 나서지 않고 시ㆍ군 단위에서도 나서지 않고, 진짜 강원도 전체에 대해 이 자료를 파악해 보시면 펜션이라든가 콘도라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 자체 일괄 통계자료부터 확보하셔서 각 시ㆍ군 단체하고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2004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2년이 지나 3년째인 2007년도에 두 군데만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도 차원에서는 열심히 하시느라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조례를 제정한 지역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지침을 내려 보낸 게 있습니까?

지원조례 제정 권고로 미조례 지역이 7개 시ㆍ군인데 제정 권고를 좀더 강력히 촉구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도비 지원에 있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하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강력하게 권고해 주시고, 조례 제정 11개 지역 중에서 철원ㆍ화천이 시작하는데 만약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겠다면 추경 때라도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자치단체장들이 선거공약에는 드러나지 않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진학 지원과 관련해서 협약대학이 연세대, 관동대, 한림대 뿐인가요? 이걸 18개 시ㆍ군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강원대에 약 70% 정도가 강원도 지역 출신 학생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원대가 우선적으로……. 그래서 18개 시ㆍ군에서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책정이 되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앞으로의 민주화 과정에서 나아갈 방향이긴 한데 광역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할지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각 시ㆍ군 주민 대표들을 뽑아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나 시민단체 참여 간담회를 좀더 서둘러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데 6월에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정책토론회가 원래 작년에 개최하려고 했던 것이죠?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자료라든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제게 보고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드려서. 방과 후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4억 1,000만 원이 도비로 지원되는 거죠? 그런데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확보가 안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있는 겁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지역에서만 한다고 그랬는데요, 농ㆍ산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이 국비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그럼 나머지 군 단위 지역은 배제입니까? 교육청 자체의 재정도 지원이 되나요, 도비 지원할 때? 전액 도비지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4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교육청으로 이전 지원되는 거잖아요. 전입시켜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관리ㆍ감독이나 보고나 평가를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방과 후 학교는 정부 시책사업이기도 하지만 강원도에서도 많은 지역에 확대되어서 저학년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입니다. 방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2008년부터는 연초 당해연도 사업계획 보고 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서를 앞장에 전면 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뒤쪽의 사업설명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첨부자료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따로 보라고 별도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정원 1,880명이 행자부에서 정한 표준정원인가요? 이와 관련해서 2007년도 인원은 1,880명 변함이 없고요? 그러면 지금 이 표를 보면 2007년도 예산액에 30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일용직과 기타직에서 1억 5,900만 원, 2억 9,100만 원이 삭감되어 내려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는 2006년도 7월 1일부터 인제와 양양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문제는 이 지역 시범사업이 아니라 타 지역 시범사업, 그러니까 2005년부터 시행했던 곳이 전국에 10여 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쪽 지역의 사례를 분석해 보셨는지……. 그러면 강원도 자체에서 기존에 시범 실시했던 지역을 방문하거나 그쪽의 사례를 자료로 갖고 있거나 확보한 것은 없다는 얘기죠? 왜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총액인건비제가 총액인건비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공무원들에 대한 성적 평가와 같이 연결되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인구당 비례해서 공무원 수가 전국 평균치에 비해 많다고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향후 총액인건비제가 진행이 되었을 때 직원 업무평가에 의해서, 당초 정부에서 6개 군으로 분류해서 퇴출을 시키겠다는 게 한번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2005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실시한 전주시나 과천시, 또 강남구 이런 데의 예를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하던 것보다 예산이 증액되어서 나온단 말입니다.

증액이 되어서 나왔을 때 이것을 도에서 적절하게, 신규자를 선발하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만 이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지 않는데 만약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때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우리 강원도는 큰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 강원도 인구가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인구 비례해서 강원도 표준정원이 지속적으로 줄 것이라는 예상하에 이것을 향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인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국장님께서 새로 맡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행자부의 처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향후 2년, 3년 후에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또 그에 따라 공직자의 성과평가까지 같이 반영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최소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거든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해도 지금 일부 공직사회의 총액인건비제와 더불어 비정규직 무기 계약직화 전환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1월 말까지 취합이 다 됐나요? 일단 강원도 자치행정국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노동부에서 2005년도에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과 제가 서면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자료가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제가 분석한 자료에는 비정규직이 30%가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가능하면 강원도는, 약 9,000명이 되더라고요. 외주용역과 민간위탁 그리고 출연기관까지 합치면 9,000몇백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절대로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인구 150만에서 근 1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고, 그 인원에 따른 가족들까지 합친다면 굉장히 많은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1월에 다 취합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전임 국장님께서도 약속하신 바이지만 후임 국장님께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저와 협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 행자부에서 사전에 어느 부분까지 전환을 해라 하고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미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수용을 하겠다는 기조로 갔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정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장님께서 일정을 잡으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와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에 보면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정립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강원도에서 외주 용역으로 넘어간 몇 군데 환경미화원들의 노임단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도가 진짜 강력하게 지침을 내려주었으면 하고요, 저는 환경부문 쪽은 외주화를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직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외주화를 준 곳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직영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답변해 주시기를 연합회 운영보조금 지원 3,000만 원 중 일부가 직원 한 명의 인건비로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직원이 도청 조직에 포함된 직원입니까?

과장님, 죄송하지만 뒤에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서……. 그러면 이ㆍ통장협의회에서 도민을 위해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ㆍ통장협의회 관련해서, 당초에 민간단체나 사회단체 지원금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받는 것은 아니죠?

보조금 신청서는 있는데 보조금을 신청할 때 당해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는지…….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2003년도 이후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집행 및 2007년도의 예산 배정내역을 일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희 회기 기간 중에, 13일까지 가능하겠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자원 관계 대응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에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춘천시 소양강댐 관련해서 흙탕물 설명회 내지는 흙탕물 관련한 도의 대책회의에 자치지원과에서는 참여를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때도 자치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런데 맑은물보전과에만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산림정책과, 농어업정책과, 지금 여러 군데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왜 자치지원과에서 참여를 해야 되느냐면 지난번에 보고를 해 주실 때 댐 관리 지역 지원사업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66개 사업으로 딱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들어가 있는 것 외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사업을 요구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앞으로 차후 건의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맑은 물과 관련해서 신북읍과 상류지역, 북산면, 양구 동면 지역 어촌계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산면 강촌 지역,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지금 지역경제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국회에 가서도 왜 이 법이 필요한지, 지금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에는 지원을 전혀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참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좀 긍정이 가시나요?

저는 자치지원과에서 이것은 관심을 갖고, 왜냐 하면 예산 집행은 자치지원과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흙탕물 문제가 수질보존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문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가능하면 과 단위 업무협조를 이루셔서, 지금 맑은물보전과에서는 대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치지원과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부서임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좀 같이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같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제체육교류 확대를 위한 우리 도 이미지와 관련해서 환동해권 4개 국 고교생 친선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06년도 실적을 보면 연해주는 전혀 없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연해주 지역에, 특히 사할린 지역에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교육 부분에는 그쪽에 기자재를 대준다든가 이런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강원도에서 초청하는 차원에서 교포들의 3세, 4세 고교생들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그쪽 지역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환동해권이 우리 강원도 위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냥 동포 차원에서, 교포 3ㆍ4세의 고교생이 있다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라도 다만 몇 명이라도 강원도를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기훈련장과 관련해서 도민들이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 확보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립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광범위하게, 다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그러한 사업방향이 있는지…….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소규모의 운동장 개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농구를 한다든가 족구를 한다든가 실내운동이 아니라 실외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또 노인들을 위한 체력단련시설을 같이 병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잡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생활체육공원 안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 시설도 하고, 또 노인들을 위한 체력단련 차원에서의 시설도 같이 병합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신규 택지개발 지역에 의무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권장만 하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강원도 내에서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할 때 좀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협의를 해 주신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가 삶의 질 1등 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는데, 다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게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시설이거든요.

여가선용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꾸 질의드려서 죄송하고요, 최원자입니다.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해서 2007년도 사업계획대로 올 1월에 차등지원이 됐습니까?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100%를 해 주면 좋겠지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까지 차등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밑에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설문 결과 및 실수요자 토론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4~79페이지가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계획들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이 한 개도 안 나와 있거든요. 2007년도 계획에 보면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 해서 얼마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강원일보에서 심층기획으로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서 시리즈로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강원도 학생들이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심각하다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재 육성도 중요하지만 탈선하는 청소년들도 막아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강원도 청소년들이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5개소이고 2007년도에도 그대로 5개소거든요. 이것을 18개 시ㆍ군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한 가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 내지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영역이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많은 폐단이 있다는 겁니다.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들이 생기면서 야간에 운영을 했는데 운영위원회가 야간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부 다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추어서 6시까지로 변경이 됐거든요. 춘천지역에도 학생들 방과 후 학습활동하는 외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전부 다 야간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실질적으로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진짜 이용을 하고 싶어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글쎄, 지금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춘천시를 예로 들면 춘천시민을 위한 문화공연을 하려고 노래패라든가 이런……. 노래교실이 아니라, 노래교실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 공지천 같은 데에서 공연을, 지금 춘천에는 현악기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의 소모임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민자치센터 그 시설을 저녁에 이용하려고 하니까 여기 저기 동사무소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야간에 운영되는 곳이 있는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강원도 전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야간에 운영을 하는 곳이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