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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96회 제1총무위원회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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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시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실, 총무국 소속 7개 과의 소관업무를 관할하게 됩니다. 앞으로 본인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 확정됨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간사 선임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을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는 구두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성낙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방금 임대식위원님께서 성낙규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성낙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낙규위원님이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성낙규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낙규위원

먼저 추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 막내인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도와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장섭입니다.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재정 운용 상황 공시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한 사업중 특수공시 하여야 할 사항을 선정하고 공통공시·특수공시 내용의 적정성,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위원회 회의 개최입니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즉 8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 수요발생시 수시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항에서는 현행 보령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공시내용·시기·매체 등은 지방재정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위원회의 임기·해촉·수당·간사지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장섭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전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운용 상황 공시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동법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먼저 용어의 정의로서 지방재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고 재정공시란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는 행위이며 공통공시는 지방재정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 채권, 채무현황을 지방재정의 기본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할 사항이며 특수공시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등 사업별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주민관심 사항을 알기쉽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시내용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위원회의 기능)에서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사항의 선정 등을 심의하고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위원의 임기)에서 위촉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소속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안 제6조(회의)에서 정기회의인 정기공시 시 매년 8월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정공시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한다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에서 통보된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성안되었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특기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재정공시 연간 몇 건쯤 될 것 같아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내용에는 5건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보령국민체육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식으로 해서 5건 이상씩 하게 돼있습니다, 한정된 건 아닙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두입니다. 보령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 및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관내 이·통장을 위하여 제공 가능한 편의대책 및 사기진작 시책의 명문화로 시정·읍면동정의 적극적 추진과 보좌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기진작 시책 추가를 위한 조례의 목적을 정정하였고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 규정에 관해서는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사기진작 조항 신설은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연수 및 체육대회 등의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당초에는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으로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제2조, 제3조는 당초 리·통장의 표기를 두음법칙에 맞게 이·통장으로 바꾸었습니다. 4페이지, 제4조도 마찬가지로 두음법칙에 맞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편의제공)는 리·통장은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라고 삽입하였습니다. 이는 1995년 당초 조례 제정시 중앙의 권고안에 따라 각종 잡부금 면제 편의규정을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사기진작)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이·통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시정 및 읍·면·동정 추진을 위한 이·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상해 보험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이·통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체육대회 실시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음은 보령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 및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관내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혜 대상자가 적어 지급실적이 부진함으로 지급대상의 확대 및 자격조건의 완화를 통하여 많은 이·통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상 자녀 확대를 위한 조례의 목적을 정정했습니다. 당초 중·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삽입했습니다. 대상 이·통장의 근속기간 규정을 정정했습니다. 당초에 리·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돼있었으나 통상적인 이·통장의 자녀로 연한 제한을 삭제했습니다.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액 추가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격은 평균 평점 4.5점 만점에 3.5점 이상인자, 장학금액은 당해연도 인문계열 고교 지급금액의 120%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목적)도 역시 두음법칙에 맞게 표기한 사항을 정정했습니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 장학생은 “리·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로 돼있는 것을 연한을 빼고 “이·통장의 자녀로서” 라고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 이상인 자” 를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100이상이거나 교과별 환산점수 평균이 3.0이상인 자, 다만 대학생은 전학과 종합평균이 평점 4.5점 만점에 3.5점 이상인자” 로 하였습니다. 대상 확대에 따른 자격조건 명시로 적정한 장학금 지원을 추진함이 개정이유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6조(장학금액)입니다. 당초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를 “중·고교 학생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당해연도 인문계열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 이내로 한다.” 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제8조는 두음법칙에 맞게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병두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이·통장에게 제공 가능한 편의대책 및 사기진작 시책을 추가·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목적)에 사기진작 관련 문구를 삽입하고 안 제5조(편의제공)에 “이·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사기진작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지급과 교육비 및 상해보험가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모범 이·통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체육대회 실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이·통장의 사기를 앙양하여 시정 및 읍·면·동정의 적극적 보좌 기반을 마련하여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상 매우 찬성할만한 사기진작 시책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5페이지, 보령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 및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관내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혜대상자가 적어 지급실적이 부진하므로 지급대상자의 확대 및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이·통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자녀를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로 확대하고 대상을 이·통장 2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에서 2년 이상을 삭제하여 2년 미만의 초임 이·통장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며, 수혜대상 장학생의 성적을 하향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적정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현직의 많은 이·통장 자녀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그 내용상 매우 찬성할만한 사기진작 시책이라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이 조례를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거죠?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꼭 사기진작을 위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이·통장 실비보상이 들어가면 안됩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이런 것은 사기진작으로 표현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문제는 이장의 임기가 2년이거든요, 이장들이 임기를 늘려달라고 했죠, 이·통장 협의회에서도 건의하고 있는데 장학금 같은 것도 지급하다보면 이장이 본의 아니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는 해당 읍면동으로 오는데 그것을 읍면동장이 챙기지 못해서 그냥 할 때도 있고 임용할 때도 있고 또 결격이 있는데도 이장이 개발위원들 스폰서를 해가지고 가서 임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보면 1년에 2명, 3명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한달을 해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저희가 기준은 2년이라는 제한을 삭제하고,

편삼범위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년이상이라든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내내 1년이상으로 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하루를 해도 줘야 되고 한달을 해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문구상에 어쨌든 그렇게 됐으니까 줘야죠.

편삼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런데 편위원님 말씀대로 1개월, 2개월 한계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편삼범위원

아니,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고 시장·군수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임명한 날로부터 얼마를 경과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임명을 오늘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임명한 날로부터 경과기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명이 되면 마을에서 추천이 돼서 읍·면·동장한테 들어오면 신원조회까지 다 해서 임명되는 건데,

편삼범위원

신원조회까지 해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지금도 할 겁니다.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명되지는 않습니다.

편삼범위원

저는 문제발생의 요지가 있어서 사전에 경과기간을 두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사실 이·통장협의회에서 오래전부터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5조 중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잡부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보통 공식적인 고지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비 같은 것도 잡부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식

임대식위원

모든 것을 조례로 정한다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을 따져보셨어요? 이·통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인원에 대한 잡부금을 면제 했을때 예산수요 파악을 해보셨어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잡부금이라고는 했는데 잡부금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많지 않더라도 조례를 만든다면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들에 세금인데, 어느 정도 조례를 정할 때 이정도의 이·통장에게 수혜를 준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판단을 한 다음에 조례를 정해야죠, 판단도 없이 이·통장협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앞으로 다른 조례도 똑같습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잡부금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똑같은 건 저도 아는데 돈이 많고 적고간에 최소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는 파악한 다음에 조례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모든 단체에서 조례로 정해달라고 하면 다 정해줄 겁니까? 그런 것을 따져보시고 6조에 신설조항이 있는데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물품은 어떤 물품을 얘기합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물품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사용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식

임대식위원

저도 읍·면·동을 가서 보지만 이·통장들이 물품을 사달라고 하는 것을 못 봤는데요, 물품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용어자체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그러면 이·통장이 물품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줄 겁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아니, 개인적으로 사서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설을 사용하거나,
대식

임대식위원

이·통장들이 자기네 동네 개인 복무활동을 하기 위해서 물품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요, 행정용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런데 자기 동네에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이라든지,
대식

임대식위원

이렇게 무작정 정해놓으면 어차피 요즘은 모든 단체가 시대가 바뀌어서 압력단체로 돼있기 때문에 국내연수, 체육대회 등의 경비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범위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아주 포괄적인 거예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것은 어차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런 사항도 같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국내·외 연수라면 매년 해외연수를 보내 달라, 국내연수를 보내 달라, 여기 보니까 모범 이·통장은 어떻게 선발할 겁니까,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통장협의회 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가 다 그래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해외견학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정지침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거나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금년도 예산 국내·외연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해서 지난 5.31 선거 때문에 아직 못 갔는데, 8년 전에 51개 단체였다가 100여개 단체가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6억 3,800만원 보령시에 맞게끔 풀 사업비를 정해줬는데 아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어떤 의원님이 들어가셨는지 머리 아플 겁니다, 달라는 단체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통장은 행정의 말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압력단체로 작용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줌으로서 100%, 90%, 채워지지는 않고 전국에서 시행하는 것에도 버금가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정한 이·통장에 대한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돼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라는 문구는 빼고, 상해보험같은 가입 지원, 기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이·통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체육대회 실시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을 것이 아니라 기타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정해줘야 집행부에서 편할 겁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물품이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해주지는 못하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물품이라고 자동차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편삼범위원

이·통장 개인한테 주는 물품이 아니라 협의회가 구성되면 집기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지원할 용품이 있다는 얘긴데, 6조 1항을 2항에 삽입하면 어떤가, 내내 이·통장에 임명된 사람은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어쨌든 시장이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시장이 협의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시장은 시정 및 읍·면·동정 추진을 위한 이·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 지원 및 교육·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통합하면 안 되나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왜냐면 하나하나의 조별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바꿔져야 될 사항을 삽입하고, 다음 장 6조는 신설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면 신설이 아니거든요, 1조 목적에 나와 있잖아요, 이 조례는 리·통장의 업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을 넣었어요.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6조 1항에 물품지급을 지원할 수 있다 를 2항에 같이 넣어주면 안되냐 얘기죠.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내용은 내내 마찬가지예요.

편삼범위원

6조 1항에 이·통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장으로서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원여부는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고, 그러나 2항에 들어가면 시장은 시정 및 읍·면·동정 추진이라는 것은 읍·면·동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이지 개인은 아니잖아요, 1항은 개인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1항을 수정하든지 2항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죠.
대식

임대식위원

6조 3항도 안맞아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이·통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체육대회 실시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체육대회 하는데 모범 이·통장만 체육대회를 합니까, 모범이라는 문구를 빼든지,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거예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모범 이·통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뽑아서 지칭한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얘기한건데,
대식

임대식위원

3항을 하려면 모범이라는 단어를 빼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통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체육대회 실시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야 정확해요.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사실 장학금지급이 부진한거죠?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이·통장의 70% 이상이 65세 이상인데 대학생 일부를 넣어주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나, 몇% 정도 늘어납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대학생을 추가하면 그 숫자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이·통장 하면 시내보다 농촌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인데 반장까지 주는 곳은 없어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국비 내려오는 것은 이·통장한테 내려오는 거죠?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중학생은 장학금이 얼마정도 돼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연 30만원정도요.

편삼범위원

그런데 이 장학금을 받으면 만세보령장학금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요, 이중지급이라고 해서.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이중지급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농어촌장학금이라고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이·통장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농촌에도 장학금 종류는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학교장학금도 기 장학금을 탄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시키더라고요, 이것은 조례는 아니지만 이·통장들한테 이런 쪽으로 혜택을 진정으로 준다면 대학교는 몰라도 관내 중·고등학교 학교측과 얘기해서 이것만큼은 중복이 돼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보령화력장학금 줄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보령화력에서 장학금을 주면 다른 장학금을 안줘요, 그래서 보령화력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관계없이 준다고 정관에 정했어요, 그러니까 타 장학금이 많으면 이런 것을 안하게 할 수 있어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중복지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이·통장장학금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예산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사실 농어촌이 어렵고 이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이·통장 몇 분이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하셔서 사실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이 없어서 대학생까지 확대했다고 했는데 사실 장학금을 체면상 한번 주는거예요,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3년동안 장학금을 준다든가 해야지 그거 한번 주고 다음에 안준다, 그러니까 장학금이 남고, 그러니까 장학금지급조례는 실사를 한번 해보세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점차 시행하면서 예산이라든지,
대식

임대식위원

조례를 맨날 개정하고 시간낭비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몇 년 추진해보고,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현 상황을 추진하다가 확대추진이라든지 추진 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제6조 중·고교 학생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당해연도 인문계열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공납금 얼마나 돼요? 1년분을 주는 거죠?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분기별이죠.
대식

임대식위원

매년 예산을 세워주나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1페이지에서 자격을 평점 3.5점 이상인 자로 확정해 놨는데 평점 3.5점 정도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학비보조를 한다면 평점을 여기에 꼭 제시해야 되나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저희들이 점수를 왜 따지냐면 무작위로 한다고 하면 예산상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김향희위원

이·통장 자녀에 한해서만 지급할 수 있는데,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다른 장학회에서 주는 규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만세보령장학회라든지 그런데서도 대학교 점수 기준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만 다 풀어줄 수는 없거든요.

김향희위원

만세보령장학회는 포괄적으로 보령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통장으로 국한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통장 가정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데 거기에 꼭 점수를 명시해놔야 되느냐는 거죠,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정의 경제적 궁핍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지급해주는 지원차원이어야지 꼭 성적우수자에게 줘야 되느냐, 그 학생이 다른 것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점을 묶어놔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이것은 전체금액을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고 어쨌든 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지 100% 다 지원을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시다면 이·통장들이 고령화가 돼있어요, 연세가 많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중·고등학생은 더더욱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지급해주는 것이라면 이 학점제는 고려해보셔야 되고 이정도의 학점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평점을 낮춰주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3.5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다른 장학회 규정을 따라서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놓으면 되지 않나요? 절대로 안 됩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모든 법조항이라는 것이 장학금이라고 했으니까 장학금이라는 것은 100% 풀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김향희위원

공부만 잘한다고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점을 묶어놓으니까,

김정원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4.0이 만점인데 최근에는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어서 4.5점이 만점이에요, 사실 3.5점 정도면 중간정도 안가는 점수입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4.2에서 4.3정도, 그렇게 되면 대여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다른 협력단체에서 추천받는 정도, 3.5점 정도면 중간정도지 이 밑으로 내린다면 아무나 주는 것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사실 이 법조항의 의미가 축소되고 가벼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김향희위원

대학생 자녀를 둔 이·통장님들이 많아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대학교 등록금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왕에 확대하는 거, 요즘에는 거의 대학원을 다 가거든요, 그런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김향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통장 자녀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줘야되겠다고 학점을 묶을 경우에는 대학원생까지 높여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학점을 묶어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장학금을 공부 잘해야 준다는 선입견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원해주는 것은 찬성하지만 학점을,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점수없이 풀어놓는다면 장학금을 준다고 하기 어려워요.

김향희위원

학점을 낮췄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는 중간이라고 하셨는데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저희들도 이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앉아서 3.0할래, 3.2할래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전국단위 지방자치단체를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이 있어야지 저희만 무작위로 풀어놓고 인근에서는 어떤 점수라든지 장학금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원생을 넣는다든지 이점수를 더 낮춘다든지 나중에 이장단에서 얘기가 나올거예요.

김향희위원

저는 우리시부터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김향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령화력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정관개정을 하다보니까 일류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3.5점 못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시골로 갈수록 학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육성하는 과학인재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걸려서 못 받아요, 전문대학은 다 받거든요, 보령화력장학금도 이공계같은 데는 별도로 넣어줬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강해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장학금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이·통장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월 20만원씩 받고 회의수당도 4만원씩 받는데 혹시 애들이라도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는다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그러면 제가 볼 때 장학금이지만 낮춰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나라 과학인구 육성차원에서도 부응하는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냐,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점수를 얼마나 하향해야 될 것인지 문제는 일단 해보고 이·통장들이 그런 것이 있다 라든지 할 때는 다시 검토해서, 그렇다고 해서 바로 바로 조례가 개정됐는데 내일모레 또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느 수준을 정해놨으니까,

편삼범위원

시행을 해보고 안맞으면 6개월 있다가 고치고 1년 있다가 고친다면, 3.5를 간신히 받은 일류대학생이 나중에 못 탔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 내려, 그러면 그때부터 인원이 많아가지고 또 못 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통과하기 이전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심도있는 심사와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 정회를 통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안 제6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중“보험가입”을 “보험가입, 물품”으로 하며 “제2항내지 제3항”을 “제1항내지 제2항”으로 수정하자는 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따른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치영입니다. 의안번호 1090호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업은 궁촌동산에 충혼각 부지확보와 조형물시설, 대천해수욕장 제3개발지구내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시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관리계획은 2006년 3월 30일,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취득매입은 74건에 면적이 19만 5,379평방미터에 가액은 231억 7,218만 4,000원, 처분교환은 4건에 32억으로 확정된 것을 변경취득이 7건에 2,447평방미터에 가액은 18억 6,640만원을 변경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변경내역 재산취득사항은 토지취득은 충혼각 건립부지 궁촌동 79번지외 4건의 필지 1,587평방미터를 추정가액 2억 1,640만원에 매입하고 건물을 종합관광안내센터 신흑동 766-9번지외 660평방미터 규모로 추정가액은 8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는 현충탑은 궁촌동 79번지외 4필지,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황치영 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첫 번째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대천동 산28-5번지내 봉황산 중턱 대승사 옆에 있는 현 충혼각을 궁촌동 SK아파트 동측편에 있는 궁촌동 79-1번지외 20필지의 나지막한 동산으로 이전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입도로부지(사유지)취득 및 현충탑을 건립코자 하는 내용과 두번째,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제3지구내에 건립코자 하는 종합관광안내센터 건축물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먼저 궁촌동 현충탑 이전관련 토지 취득건을 살펴보면 토지취득 5건 1,587평방미터(취득예정금액) 2억 1,640원의 내용은 현충탑 건립부지인 궁촌동 79-1번지외 20필지 약 11,929평방미터에 진입하기 위한 도시계획예정도로(‘91.2.17고시)개설을 위한 사유 편입토지를 취득코자하는 내용이며 아울러 조형물인 현충탑 건립은 나지막한 동산위에 20m 높이의 현충탑을 건립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현재의 봉황산 대승사경내에 위치한 충혼각은 건물이 노후협소하고 산중턱에 위치하여 차량접근이 어려워 참배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던바 교통이 편리하고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새로운 장소로 확장이전 건립하기 위한 진입도로부지 취득 및 현충탑(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이미 예산 14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필요한 절차 등을 수행해 절차상 별다른 하자는 없어보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셔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의 충혼각 이전관련 과정 등을 검토한바 충혼각 이전문제는 지난 2003년 1월 계획을 수립하여 성주면 개화리 공설묘지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보훈단체 설명회, 간담회, 타시군견학등)를 거쳐 유족들과의 합의하에 이전절차를 진행해오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200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오던 중 보훈단체들의 갑작스런 장소변경요청에 의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다가 금년 5월 8일 현 장소인 궁촌동 SK아파트 동측편 동산으로 이전장소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과 등을 알 수 있는바 최초 성주면 개화리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전에 보훈단체와 유가족에 대한 설명회나 간담회 개최 등의 여론수렴절차 등의 합의를 거쳐서 추진하였음에도 다시 이전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주도록 요구한 사례 등을 살펴볼 때 금번 궁촌동의 경우에도 또다시 장소변경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유가족 등 당사자들과의 합의절차나 승낙서 등의 문서상 입증자료 등이 없이 내부검토보고로 장소를 변경 결정된 것으로 보아 혹여 공사착공 이후에도 관련 보훈단체나 유가족 등의 일부에서 재차 장소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는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관련보훈단체 및 당사자인 유가족 등에 대한 간담회나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확약을 받고 또한 인접 주민대표 등에게도 계획을 설명하는 등의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 등을 거쳐서 또 다시 이전건립 장소 문제로 행정집행이 지체되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신중한 대책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대천해수욕장 종합관광 안내센터건물 신축 건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3지구내에 기반시설 완료 후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체계적인 해수욕장 관광안내 시스템구축 및 관광지 이미지제고와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충혼각 2003년도에 예산 세웠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가봤더니 SK아파트단지 아닙니까, 굳이 사유지를 사서 도로까지 내줘가면서 보훈단체에서 아무리 뭐하더라도 적정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시끄럽고 뭐한 것보다 하나의 기념비로 한다고 하지만 6.25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탑을 세우는 건데 좀 조용하고 아늑한 곳, 안 되면 종축장부지라든가 이런 곳에 해야지 앞으로 계속 발전할 주택단지에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주택단지로 볼 수는 없어요, 옆에는 논이 있고,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는 논으로 돼있는데 도시계획 보면 앞으로 그게 논으로 돼있습니까, 어떤 공원농지라든가,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우리도 인근 화연지역하고 지역의 인근을 많이 조사했는데 모든 것이 여의치 않더라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구두로 하면 되는 겁니까? 거기로 옮겼다가 안되겠다 하면 또 옮길 겁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월사업비는 몇 년도까지 유효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올해 착공하고 이월하면 내년도까지 가능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훈회관 옛날보다 우리가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일일이 몇분들이 개인 의견가지고,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분이 또 단체에서 회원들과 협의해서 결정된 내용을 저희에게 통보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분은 아닙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현충탑 건립하는 것도 수없이 했는데 사실 집행부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과간 협의도 전혀 없이 예산부터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협의된 줄 알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장소가 아까 얘기했듯어 바꿔지다 보니까 이쪽은 서로 좋다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회계과의 행정재산에 대한 것을 사회과로, 이게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은 서있지만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대식

임대식위원

SK는 본인이 볼 때 적지가 아니에요, 시에서 공원으로 묶어서,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충혼각은 위패가 있지만 지금은 탑 위주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주변의 동산을 공원식으로,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상 시에서 공원화하라고 돼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상 공원이 아니어도 탑 설치에 문제는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탑이야 어느 지역에 세워도 상관없는데 현재 거기가 공원지역은 아니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공원지역은 아닙니다, 산하고 전으로 돼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사유재산으로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협의 중입니다마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한 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관광과장님, 3지구내 관광 안내센터를 건축한다는 얘기인데 예산확보된 것은 없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국비 10억이 내시됐어요, 문광부에서 선진행정 관광안내시스템이라고 해서 IT로해서 모든 예약이나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범사업으로 10억 보조를 받아서 추경에 10억해서 20억으로 첨단예약시스템이라든가 안내시스템을 만들고 10억은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대천해수욕장에 사실상 안내센터가 없기 때문에 3지구내에 지어서,
대식

임대식위원

관광안내센터도 3지구개발이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은 나오고 모든 것을 한번에 해야지, 현재 땅 몇평 있다고 거기에 짓지 못하게 됩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200평정도 하나로 짓는 거예요, 작게 짓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게 지을려고 합니다. 가장 문제가 해수욕장에 물품보관함이 없는데 요금을 내고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완벽하게 만들겠습니다,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서있다고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아니요, 보조내시가 10억이 와서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문광부에서 대한민국 최초 시범사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충혼각이 궁촌동으로 이전하는데 넓은 면적은 아닌데 만약 유족이라든가 우리가 행사를 치를때 주차공간은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밑에 약간의 동산으로 돼있고 설계상에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밑에 주차장이 쭉 가면서 SK에서 볼때에 오른쪽에 논 있는 곳이 8m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어요, 우리가 설치하는 지역까지는 이번에 예산을 가지고 그쪽도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편삼범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특별교부세 50%가 여기 포함돼있습니다, 14억중에 7억이 특별교부세에 돼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보훈청에서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4억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편삼범위원

그쪽 주민들은 이것이 오는 것을 다 알고 있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정확히 무엇인지는,

편삼범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유족들이 그쪽으로 옮기자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어떤 하나의 탑에 대한 것보다는,

편삼범위원

유족들이 이런 탑을, 일본이나 이런 곳은 자기 집 뒷길에도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다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볼 수도 있어요, 묘지잖아요, 영혼을 위패한 묘지,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위패는 없어요, 탑만 있고 하나의 공원조성으로 되면서 탑이 있으면서,

편삼범위원

어쨌든 그 탑 자체가 충혼 아니에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편삼범위원

거기 다 묵념도 할거 아니에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씩 현충일 행사,

편삼범위원

박수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묵념하는 곳이지, 사람들이 노는 공원이 아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친 영령들 혼을 달래주고 묵념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놓고 유족들이 하자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유족들의 동의라도 받아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또 SK아파트 주민이라든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면 어디로 갈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옥 반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없을 것으로가 아니죠, 만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체회원들은 이 장소에 대한 것을 얘기해서 지금까지 다 긍정적이었습니다.

편삼범위원

아까 임대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두요청으로 이렇게 옮길 때는, 그분들한테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옮겨주니까 최소한 그쪽 동향은 알았어야죠, 우리가 매각승인을 해놓고 예를 들어 2억얼마 취득승인을 해줬을 때 여기가 안 된다고 해서 은포리로 간다든가 하면 땅값이 더 올라간 곳은 어떻게 할거예요,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재작년도에 5동 사무소 다 된다고 해서 예산을 다 세워도 안됐지 않습니까? 모든 토지 소유주들이 다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공유재산취득 끝나고 의결되고 예산세우니까 그때는 안된다는거 아닙니까?

편삼범위원

저도 4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각종 공공시설 짓는데 걸림돌 없이 순조롭게 된 것이 예를 들어서 10건중에 2건정도밖에 안돼요, 전부 당초에는 20억 예산 세워가지고 토지매입비 세웠다가 뭐가 어쩌고 어쩌고 해서 25억이 늘어나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주변 여론조사는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주변지역에서 건의는 안해주겠지만 이것은 우리 시가 하고 유족들이 하고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영령들을 기리는 충혼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이의를 않겠다고 하는 문서화는 못했어도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동향은 살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대식

임대식위원

사실 동산 전체를 다 매입해서 시민공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만 일부 갖다놓으면 말이 많고, 현충탑을 움직이는 건 총무국장님이고 담당 과장님이 하자없이 추진하겠다는 각서를 써주면 우리가,

편삼범위원

이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안된다고 해도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야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더는 아니고요, 14억에 7억이 특별교부세입니다.

편삼범위원

특별교부세도 우리가 그걸 하겠다고 달라고 해서 특별교부세가 있는 것이지,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이건 특별히 갖고 온 사업입니다.

편삼범위원

아니, 행자부 재정조정과에서 보령시 충혼각을 세우라고 특별교부세 7억을 줍니까?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보훈청에 올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4억 2,000만원을 올렸어요, 그게 예산처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의 문제, 주변 조경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듯이 열심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 주위의 주민여론은 안들어봤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세요, 사유지가 있어서 알아본 것도 있고,

편삼범위원

최소한 취득하는 토지소유주들은 아실테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긍정적으로 하면서 한 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분도 이해를 시키는 방법으로 더 하도록 하고,

편삼범위원

하여튼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갯벌체험장 편익시설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보령시 갯벌체험장 편익시설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갯벌체험 활동의 부대시설인 보령시 갯벌체험장 편익시설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편익시설의 운영관리 기틀을 마련하고 사용료의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갯벌체험장 편익시설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갯벌체험장 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갯벌체험장 편익시설은 보령시 신흑동 519-2번지외 2필지에 둔다. 제3조(대상시설) 갯벌체험장의 편익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샤워장, 2호 화장실, 세족실, 3호 주차장, 4호 조경시설, 5호 기타 부대시설입니다. 제4조(운영) 제1항 갯벌체험장 편익시설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는 수탁 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취소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시설별사용료) 제1항 제3조제1호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고,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항, 시설사용권은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3항, 보령시 명예시민 본인에 한하여 갯벌체험장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뒷장에 있는 시설사용료 요금표에 샤워장은 대인은 2,000원, 소인은 1,000원해서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사용료 요금과 같이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이영우 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갯벌체험장 편익시설 운영조례안」은 보령시 신흑동 519-2번지외 2필지 해안도로변(석서골마을)에 설치한 갯벌체험장 편익시설(샤워장등)이 2006년 5월 준공됨에 따라 본 갯벌체험장 편익시설의 운영방법과 사용료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갯벌체험장의 편익시설은 샤워장, 화장실, 세족실, 주차장 등이며 안 제4조에서 편익시설의 운영은 시직영 또는 위탁운영할 수 있고 안 제5조에서 시설사용료 중 샤워장은 별표로 정하여 대인은 2,000원, 소인은 1,00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으나, 제2호 화장실 및 제3호 주차장은 조례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아직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에 대한 주무부서의 계획과 의견을 들어보신 후 심의하심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참고로 본 갯벌체험장 편익시설의 투입자본에 따른 경영수지 측면을 고려해 살펴본다면 총사업비 18억 5,000만원(시비 15억원)의 적지않은 예산을 투자하여 하절기 갯벌체험관광객에게 징수하는 샤워장 사용료 수입만으로 기본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비용 등에 얼마나 충당될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흑동에 갯벌체험장을 18억이상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그동안 없을 때도 관광객이 많이 왔는데 만들어놓고 문제가 있어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으로 정했는데 여기에 장화값이 포함이 안되있죠, 호미, 장화가 없죠, 그러면 호미, 장화는 또 다른 사람이 2,000원씩 받아요, 그러면 4,000원 내고 과연 오겠느냐,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리나 호미, 장화까지 시에서 운영할 사항은 안되고,

편삼범위원

운영할 사항은 아닌데, 그동안에는 그냥 2,000원만 내고, 호미, 장화가 비싸든 싸든 신고 들어가서 갯벌체험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은 샤워시설을 갖춰놓으니까 2,000원을 내고 또 호미, 장화까지 해서 4,000원이 된거예요, 저는 거기서 개인이 장화하고 호미값을 2,000원씩 받는 부분을 제재할 수 있으면 어촌계에 맡겨서, 제가 어촌계에 2,000원이 비싸다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제가 볼 때 깨끗이 쓰면 1년 열두달도 써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갯벌 이 부분은 좋다고 해요, 갯벌은 한 평에 몇백톤의 정화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계획없이 갯벌어장을 풀어놔줬어요, 우리가 수년간 갯벌을 밟았을 때 앙금이 생기는 거예요, 뻘은 굳어지고 재생하려면 10년이상 가야돼요, 그러면 군원어촌계 35헥타 바지락어장이 있어요, 그 건너편에는 주교 183헥타 바지락 어장이 있고 만약에 수년이 지나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앙금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그쪽 바지락어장이 앙금이 파도에 따라서 그쪽으로 덮어서 조개의 숨구멍을 막았다든가 조개가 패사했을 때 그것가지고 원인분석이 나왔을 때 우리시 대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갯벌체험을 이렇게 하면 안돼요, 제가 볼 때 무작위로 놔주면 안되고 저쪽 위쪽은 극기장으로 놔주고 체험장은 체험장대로 코스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관찰체험장,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입장료만 받는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입장료 받고 호미, 장화값 4,000원씩 받는데 4,000원 받고 과연 여기에 오겠느냐고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시설물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화장실만 지어놨기 때문에 개방해 놨어요.

편삼범위원

무료로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돈받을 수 없잖아요.

편삼범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군원어촌계가 구성됐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시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군원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면 통제도 되고 관리도 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자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원어촌계 준설투기장 매입을 수만평을 하고 나면 생태계 변화가 또 와요, 오면 과연 사람들이 바지락이나 이런걸 조금이라도 캐니까 오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안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원조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해줘야 된다면 어느 정도 수익금이 있어야 조성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또 거기에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갯벌체험을 캐는 체험장이라고 해서 체험장을 몇군데 만들어서 이 부분은 2개월만 개방하고 5개월동안 놔뒀다 다음 번에 또 한다든가 순번제로도 해줘야지, 무작위로 풀어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최소한 체험장 정도는 가에 휀스를 쳐서 여기는 체험장이고 한군데로 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그냥 다 개방을 해놓으면 체험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편익시설 운영조례안이니까 민간위탁한다는 얘기인데 18억 5,000만원 중에 시비가 10억원이에요, 그런데 땅값 다 들어간거죠, 땅 다 매입했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총 매입한 땅이 몇평이에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3,000여평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보니까 집이 두채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산항만청 땅을 사기 전에 5명이 대산항만청 땅 일부를 임대계약해서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한필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서 3명은 협의가 돼서 나갔는데 현재 두 사람의 건축물이 있는데 보상액이 적다고 보상협의가 안돼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 전체 3,000여평의 땅에 편익시설을 하는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시에서 18억 5,000만원에 땅을 사서 시설해놓고 일부 두 사람의 개인적인 집이 있는데 우리가 땅을 사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하려고 땅을 산 기분이더라고요, 그러면 땅값이든 건물값이든 시설비든간에 총 18억 5,000만원 가지고 다 했으면,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집행은 16억정도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까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갯벌체험하려면 장화와 호미는 기본으로 있어야 할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18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놓고 개인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갯벌체험을 하려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장비도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제5조제1항에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 사용료를 어떻게 시장이 별도로 정합니까? 모든 것은 조례로 정해야지, 시장이 어떻게 사용료를 별도로 정합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현실적으로 화장실을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것도 요즘은 CS행정이기 때문에 화장실 요금을 안받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편의적인 행정이고, 모든 것은 조례로 정해야지, 옛날 방식대로 편한대로 시장이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지방자치가 5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만만하게 보지마시고 이 조례는 재정비해서 가지고 오세요. 샤워장 보십시오, 18억 5,000만원 들여서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을 받고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어요? 사람이 밟으면 밟을수록 생태계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민에게 소득이 가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국비 도비 몇푼 따오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더 다듬어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네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 시·군이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갯벌체험이니 생태체험이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갯벌체험장을 만드는 것이지,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시 관광은 머드대회가 있어서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알려져 있어요, 홍보는 잘돼있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관광을 해도 됩니다, 수십억씩 투자해놓고, 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나 버리고 갑니까, 우리도 뭔가 18억이라는 돈을 들였으면 다만 감가상각비라든지 시설유지비라도 나올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맨날 우리가 퍼줍니까? 보령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웃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민들한테 받는 세금, 공무원 봉급 주고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행정할 수 있는 경상적 경비 부족해요.

김정원위원장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를 통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편익시설중 화장실, 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고, 앞으로 운영계획 등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갯벌체험장 편익시설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배두성입니다.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령시 국민체육센터로 설치한 신규시설에 대하여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4조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정과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 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 국민체육센터 이용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에 이용료에 관한 규정, 안 제15조, 제17조에는 국민체육센터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반환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나열했습니다. 제3조(운영시설), 체육센터에 두는 시설의 종류를 표기하였습니다. 제4조(시설의 관리), 체육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시장이 확보하여야 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도록 돼있고 또한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시민의 체육진흥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회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제10조까지는 위탁관리에 따른 세부조문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선량한 위탁관리를 안했을 때 취소사항, 제6조 수탁자가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제7조의 양도 및 전대금지, 또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수탁자가 관리하도록 두는 것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관리규정을 두었고 제10조는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이용허가는 1일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을 이용권 또는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회원권을 돈을 납부하고 교부를 받음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2조(이용의 제한 및 정지), 시설의 위해한다든지 공중이 이용하기에 꺼리는 사람이 입장하였을 때 거부사항 등입니다. 제13조(이용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였고 평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였습니다. 제14조(이용료)는 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조(이용료의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그리고 시 대표선수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이용료 감면절차), 제17조(이용료의 반환), 제18조(휴관)는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일요일에 휴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국경일 등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보수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임시 휴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회원권) 1월 이상 상시 이용자에게 발부하는 회원권 내용입니다. 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정규모의 시설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체육지도자의 배치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별표에 나오는 이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을 불문하고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은 1일 성인 3,0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경로 1,000원, 회원은 월 1월에 5만원, 4만원, 2만 2,000원으로 했고 장기간 이용권을 끊는 경우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배두성 문화공보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남포면 옥동리 331-11번지 외 2필지에 2006년 6월 20일 건립 준공된 국민체육센터(수영장등)의 운영 및 이용료 징수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안 제4조(시설의 관리)에서 시설관리에 필요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체육진흥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회단체에게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으며 안 제11조 및 제14조(이용허가 및 이용료)에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권 및 회원권을 교부받아야 하고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의 이용요금은 1일당 공히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및 경로는 1,000원이며 1개월당은 성인 5만원, 청소년은 4만원, 어린이 및 경로자는 2만 5,000원으로 정하였고 안 제18조(휴관)에서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하고 기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20조(체육지도자 등 배치)에서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센터 이용 지도를 위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상 전반적으로 특별한 흠결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국민체육센터는 보령시민들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65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설치된 시설인 만큼 최대한 많은 보령시민들이 이용하여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휴관일을 보령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머드체험관이나 공공도서관과 같이 직장인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휴일이 아닌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지 아니하고 수영장등 체육시설의 정기 휴관일을 첫째, 셋째주 일요일과 모든 관공서 공휴일을 모두 휴관한다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다분히 직장인 등 이용고객인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 편의 중심의 운영방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수영장 3곳중 한화콘도 수영장은 연중운영, 정심원 및 아주자동차대학의 수영장은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보령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많은 이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같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날짜도 그렇지만 시간상으로 볼 때 개관시간이 주로 야간에 가보면 제가 그 동네 살아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야간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운동장 주변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동절기 6시부터 8시로 돼있는 시간이 야간시간을 주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이용자편에서 볼 때 시내에서 상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늦게까지 자기 본업을 하고 나중에 저녁시간을 많이 이용하고 운동시간이 걷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녁에 많이 다녀요, 그러면 그쪽도 역시 그렇게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과 이것도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이용시간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처음 시설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군의 수영장 운영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야간에 직장을 다녀온 후에 저녁 먹고 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을테지만 8~9시에 자기 개인사업을 하고 오시는 분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근무자가 2교대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시간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시설이 아니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인데 공무원 휴일 날짜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그런 문제는 더군다나 공휴일이라든지 국경일 같은 때 쉴 때 와서 운동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인지상정인데 딱 맞춰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간문제는 근무시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늘린다고 해도 12시까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시간정도 돌리는 건데 17~18시간 나오거든요, 제 개인생각 뿐만 아니라 물론 생활 사이클대로 하루 24시간 움직이는 현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조례에 수용을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지금 홍보가 덜되고 있고 홍보를 또 해야 되고 회원권으로 돼 있잖아요, 이용자가 많으면 발생하는 수입도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더 고용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면 늦은 시간까지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홍보된다면 회원들이 늘어날 것이고 회원들이 늘어난다면 사람을 한명 쓰는 만큼의 인건비는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한시간정도 늘리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2시까지 정도요.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시간은 그 정도까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라든지 저희 아이들이 고3, 고1인데 그 아이들도 굉장히 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날이 일요일밖에 없어요, 토요일까지는 학교 보충수업이다 뭐다 해서 7시 또는 밤 10시 30분에 끝나서 할 수 없고 특히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 일요일이 필수적인데 한달에 2번 일요일에 쉰다고 한다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필히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휴관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한화콘도 같은 경우는 수영장과 목욕탕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수영장만 하기 때문에 회원권이 많거든요, 하루 목욕탕비 5,000원 내고 와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2개월 단위로 할 텐데, 저도 일요일에 문을 열고 월요일에 쉬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주신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것을, 그렇다고 매주 1회씩 쉴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고민이네요, 국경일 같은 때 쉴 때 문을 열어야 된다는 측면으로는 회원에 대한 보장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계속 열다보면 근무자들의 문제도 있고, 지금 충남도 8개 시·군에서 현재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개장한 상태이고 세 군데는 건축시설중인데 거기가 다 국경일은 쉬는 것으로 돼있고, 일요일이라든지 그런 때는 주5일제이기 때문에 토요일도 당연히 문을 열어야 될 테고 쉬는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민체력증진을 위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한다면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24시간 운영하겠지만 일단 공직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도 다만 6시에 오는 사람, 9시에 오는 사람, 나같이 10시에 오는 사람도 있고 맞출 수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민간위탁하려는 거 아닙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직영 나가고, 이런 시설의 수익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다면 앞으로 수지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야,
대식

임대식위원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현재 5명 배치를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성낙규위원님이나 김향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우선 공무원들이 어렵더라도 많이 할애해주시고, 민간위탁 한다면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24시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려우시면 공공근로도 있고 옛날에 노인일자리 찾기해서 읍·면·동 두세명 하더니 요즘 상당히 많더라고요, 노인일자리 찾기 운동 일환으로써 인원도 충당할 수 있고, 공익요원도 많더라고요, 시에서 직영할 때까지는 공직자들께서 고생하시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당분간 조례로 한정하고 나중에 민간위탁하면 민간위탁대로 하면 되니까요.

김정원위원장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체육관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수익도 창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미리 상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13조 이용시간을 하절기 평일 06시부터 22시까지, 일요일 06시부터 19시까지, 동절기 평일 07시부터 21시까지, 일요일 07시부터 18시까지 조정하고, 안 제18조 제1항을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와 같이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