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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96회 제5본회의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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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이창성의원님, 총무위원회 간사에 성낙규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윤문희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향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향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7월 27일 심사한 2006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한 협의결과와 보령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 및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6월 2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그 집회일을 2006년 9월 4일로 결정코자 의장님이 제의한 사항으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의장님이 제의한 집회일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보령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호 1항에 의거 지방의원이 지켜야할 윤리와 행동강령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천토록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사보고)

박영진의장

김향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9월 4일로 결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정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7월 27일 심사한 보령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보령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대다수 시민들이 보다 편하고 자유로운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초 이용시간보다 개·폐장시간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토요일 휴무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정기 휴관일을 당초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보령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이·통장의 사기를 앙양하여 시정 및 읍·면·동정의 적극적 보좌기반을 마련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이나 읍·면·동정 추진을 위한 이·통장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신설 및 적극적으로 지원코자 수정가결하였고, 보령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 및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관내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혜대상자가 적 어 지급실적이 부진하므로 지급대상자의 확대 및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이·통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고 보령시 갯벌체험장 편익시설 운영 조례안은 갯벌체험 활동에 필요한 편익시설의 운영방법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편익시설중 샤워장에 대한 사용료는 조례로 구체적 그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화장실, 세족실, 주차장의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반드시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법규정에 위배되고 또한 결과 갯벌체험장 보호대책 및 입장료 편익시설 시설사용료 기부임대료 등 경영수지 측면에서 세입증대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안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보안후 재상정토록 부결하였으며,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현재 봉황산 대승사경내에 위치한 충혼각은 건물이 노후협소하고 산중턱에 위치하여 차량접근이 어려워 참배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새로운 장소로 이전코자 충혼각 건립과 현충탑에 필요한 부지 취득과 체계적인 해수욕장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과 관광지 이미지 제고, 관광객 편의를 위해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내에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박영진의장

김정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충수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에서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그 지역에 위치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충혼각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에 해당하는 그곳의 형편상 주민의 동의와 공청회 등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김충수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과 중첩이 되는데 아까 총무위원장님께서 충혼각 말씀을 하시면서 3지구내 관광사업과 연계시켜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하고, 자료에 보면 충혼각 건립부지는 궁촌동 79-4라고 돼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박영진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다른 안건의 심사가 끝난 후 맨 나중에 심사토록 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갯벌체험장 편익시설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의사일정 제8항은 맨 나중에 따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7월 27일 심사한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최근 대규모 점포가 지방까지 확산됨에 따라 지역의 도·소매업자 및 주민들과 분쟁이 새로운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점포와 주변 도·소매업자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조정,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조정, 기타 당해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조정 등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요인을 사전 심의코자 하는 사항이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사업중 방재경험이 많은 공무원 및 방재전문가가 참여한 심의가 필요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15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보령시의 각종위원회 구성인원 등을 살펴본 결과 15인 이내로 운영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안건심의 조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적 정 인원을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토록 수정가결하였고 보령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령시 급수구역내 대구경 수도계량기 적정구경 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구경확대·축소시설이 불가피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분담금 차액에 대한 부과·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논란의 소지가 있던 일시급수공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민원발생 요인 제거 및 원활한 상수도 행정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박영진의장

김경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의거 집행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의회 의원 추천의뢰가 있어 본회의 의결로 그 위원을 추천하고자 제의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희망 위원회 신청을 받아 의원님의 전문성을 살리고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간의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선정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선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오나 정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전 부의안건 의결을 끝으로 지난 21일부터 개최한 제96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각 실·과·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아울러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첫 번째 맞이한 보고회였지만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5대 의회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출발하게 되었음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금번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와 사업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시청 직원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여러모로 의문사항도 많았었는데 금번에 보고를 청취하면서 직원들의 노고가 매우 많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맞이한 보고회라서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이 다양하고 많았는데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실·과·사업소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들의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시 우리지역에서는 시장을 비롯하여 시·도의원에 70여명의 후보자들이 출마하여 서로 당선되기 위해 선거 운동을 하다보니 가까운 이웃과 부모형제간에도 편이 갈리는 갈등과 반목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직접 민주주의의 폐단이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던 불편함을 조기에 해소하고 이웃간에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보령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5.31 지방선거시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하여 크고 작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중에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내용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거나 소망을 담은 공약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낙선된 후보들의 공약이라 할지라도 이 모두가 시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의견이었으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정보를 의원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대 의회까지는 읍·면·동별로 한사람의 의원이 있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이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당지역 의원들이 가장 먼저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거구가 광역화되어 의원들이 모든 지역의 민원이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비록 사소한 내용일지라도 모든 의원들과 항상 정보를 공유하고 유대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상호간에 믿음으로 신뢰를 구축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진사업이나 시책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사업이 연내에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그때그때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지루하게 계속되었던 장마도 이제 곧 끝나고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였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우리시는 그동안 큰 피해는 없었는데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8·9월중 또 몇 차례의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재난을 당한 뒤에 뒷북을 치는 늑장행정이 되지 않도록 집중호우나 태풍에 대비한 필요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레가 삼복더위 중에 가장 덥다는 중복인 만큼 여러분 모두가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