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박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되는 것으로 그 회기를 금일부터 8월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9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2인 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정원의원님과 윤문희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원의원님, 윤문희의원님 이상 두 분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중 시의회 의원 1인과주민대표 6인의 선정 의뢰와 또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시의회 의원 2인에 대하여 추천의뢰가 있어 제의하는 것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정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추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선임안과 같이 총무위원회 위원 중에서는 김정원의원님, 임대식의원님, 성낙규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는 김경제의원님, 김종학의원님, 임세빈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선임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장섭입니다. 민원4기 출범과 함께 제5대 보령시의회 개원 이후 의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200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지원계획이 변경 확정되었고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됨에 따라 변경예산을 조정하여 원활한 시정추진을 도모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숙원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 주요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균특, 기금, 교부세 변경분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으며 세출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지원분 반영과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일용인부임 상승분을 포함한 인건비, 법적필수경비, 계속비, 이월사업조정, 그리고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85억 9,800만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28.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가 243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42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4%가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243억 8,2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재원내역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지방세에서 86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주민세, 순세계잉여금 지난년도 수입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의존재원으로 157억 1,700만원은 보통교부세, 일반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 기금사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먼저 경상예산은 30억 7,300만원으로 일용인부임 상승분을 포함한 인건비, 일반부담금, 포상금 등 행정업무추진에 시급히 요구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보조사업 94억 1,9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균특, 기금, 도 지방이양사업 추가지원분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으로 115억 2,000만원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기타예산으로 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각종 사업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42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4%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49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19.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억 1,700만원과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543억 1,600만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특별회계는 192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6%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농지기금관리사업, 보령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각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2일동안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8월 26일부터 8월 27일은 공무원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8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