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황철 의원 5분자유발언

172회 제2본회의2007-02-13

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순

이기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맞이한 정해년 새해도 어느덧 2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환절기에 일기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지금까지 올해 첫 도의회의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해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에 우리들이 정성과 지혜를 모아서 함께 논의한 도정의 제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가 획기적으로 증진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지사께서는 2014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 현지 실사 대비와 관련하여 평창 현지에 출장 중이시므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구 행정부지사께서는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장 이ㆍ취임식 행사 참석 관계로 잠시 후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께서 깊은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순

이기순의장

유명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ㆍ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명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보다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연간 정례회를 개회할 수 있는 범위와, 그 개회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매 회기별 임시회의 개회 범위도 조정하여 필요시에 보다 긴축적이고 집중적인 회기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회는 매년 2회를 개회하되 매 회기는 30일 이내에서 개회하던 것을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에서 개회하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20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하고, 임시회는 매 회기별로 15일 이내에서 개회하던 것을 20일 이내에서 개회할 수 있게 하여 임시회의 회기운영 범위를 다소 확대함으로써 필요시에 신축적인 회기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 발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박명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장 김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이 2006년 10월 17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의 지급기준을 현행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부개정령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선 보완된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해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인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육아휴직과 관련한 연가제도를 개선하고, 헌혈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이 헌혈 참가 시 공가 처리하도록 했으며, 여성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ㆍ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 기간 중 출산 후의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반영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입양휴가제를 도입해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휴가 14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남경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산업경제위원회부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남경문 의원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 징수조례가 1999년 4월 17일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인상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지침인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 권고요율에도 부합되지 않아 세외수입의 확충 및 법적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검사수수료를 여건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남경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에 강원도민회관이 마련됨에 따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조례 공포를 하도록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인 행정자치부에서 법률위반 사유로 재의요구 지시함에 따라 강원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등의 규정에 의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기관으로부터 재의요구 이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이유 및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조례안 재의요구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의요구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12월 15일 제171회 강원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지난 1월 4일자로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강원도민회관의 설치 목적과 위치 및 기능을 정하고, 회관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회관의 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사용료 책정 방법을 정하고, 도 산하기관 및 사단법인 강원도민회와 재경 시ㆍ군민회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쪽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재의요구 사유는 필요한 경우 위탁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동조례안 제4조 제2항과, 강원도민회와 시ㆍ군민회에 대한 임대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제6조 제2항 등 2개 조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근거 및 관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관계법령과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재의요구 3쪽과 4쪽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재의요구한 관계법령과 상충된다고 지적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행정재산 등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 재해 및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당해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한하여 1회에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 법령의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위탁관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상충된다는 것과, 행정재산의 임대료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규정된 면제대상에 해당되거나 개별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나 강원도민회 및 시ㆍ군민회는 면제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이들 단체에 대한 임대료 면제 조항은 상위법령과 상충된다고 판단되고 있는바 우리 도가 임대료 면제 근거로 제시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호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하면 개별법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3개 연구기관의 약칭에 불과하므로 동 조항이 도민회관 및 시ㆍ군민회에 대한 임대료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6조 제1항의 사용 책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인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권장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재경도민회 및 시ㆍ군민회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도와 시ㆍ군에서 공동 출자해서 회관 매입을 추진했고, 조례안 입안 시부터 관계 법령 및 유사조례를 검토한 결과 위탁기간 연장과, 도민회 및 시ㆍ군민회에 대한 임대료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검토의견과 같이 관련 법령과 상충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함에 있어 법령의 확대 해석 등으로 인해서 재의요구를 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수정의결이 불가능하므로 부결을 통해 폐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조례안 폐기에 따른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금년 6~7월 중에 건물 리모델링이 끝나기 때문에 8월 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한 관계 법령 검토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사과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조례안 재의의 건은 방금 집행기관에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취지를 수용하여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이병선입니다. 2007년 1월부터 실시된 강원도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먼저 강원도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국제협력실 소관 외자유치 사업 중 WTC 춘천프로젝트와 관련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허위답변과 실현성이 낮은 답변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11월 22일 강원도 외자유치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15명의 연서로 상정된 본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제1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출석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실시하게 된 본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존중하며 수용의사를 밝힌바 있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했습니다.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진행은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했으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사전에 자료요구와 증인출석 요구, 일문일답의 질의ㆍ답변, 외자유치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비공개 회의진행과 현지 확인 등을 병행했습니다. 이어서 조사총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자유치 사업의 필요성은 절실한 실정이라고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에서는 '98년 9월 강원도투자유치기획단을 설치했으며, 투자유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10월부터는 국제협력실에서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투자유치단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 5개 분야 7개 사업에 대해 MOU를 체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 실적 저조와, 유치된 사업의 경우 실적에 급급하여 투자자 능력, 사업 의 타당성, 지역여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간과한바 있어 추진사업의 지연과 좌초를 초래한 바도 나타났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나타난 전반적인 외자유치 사업의 문제점을 의회 차원에서 분석 진단하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권고했습니다. 외자유치 사업별 추진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 해양심층수 사업의 경우는 타 투자유치 사업에 비해 비교적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심층수 사업의 의향을 가지고 추진 중인 자치단체가 강원도의 고성을 포함하여 도내 3곳, 경상북도의 2곳 등 5곳으로 난립이 될 경우 사업 경제성이 불투명하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조정도 요망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속초 하버시티 사업은 도시계획의 용도변경, 선사유적지 문제, 철새도래지 등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예견되었던 문제조차도 도외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였으며, MOU 계약기간의 만료와 투자자의 의지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백지화하고 다른 현실적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슈레더사의 조명기기 공장 유치 사업도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MOU 체결로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내 매출이 200억 원 정도 도달할 시에 50억 원 수준의 공장설립을 고려한다는 무리한 조건부 MOU 체결을 했으며, 계약기간의 만료와 투자자의 의지가 부족한 점 등으로 이 사업 역시 백지화하고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은 청정환경의 보고이고 국토의 척추인 백두대간에 설치하는 사업임에도 사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결여한 채 추진 중에 있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이주ㆍ보상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 그리고 주식회사 효성의 풍력발전기기 시험장화가 우려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 효과가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단초가 된 WTC 춘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강원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의 도시기능 향상과, 2010춘천레저총회를 대비하여 5,500여 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사인 WTC 에너지그룹은 지금까지 사업실적이 전무한 상태이고, 투자자에 대한 도 집행부의 실체파악 부족과 최적의 관광지로 각광받는 지역에 도유지, 시유지, 사유지를 포함한 3만 7,000평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 공유지에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공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승인은 도의회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전ㆍ사후에 단 한 차례 협의조차도 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WTC 에너지그룹 측에 세부사업 계획을 보완토록 통보했고, 2월 말까지 사업 파트너로서의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최종 결정하기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으며, 다만 집행부는 남은 기간 동안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0춘천레저총회를 위해 컨벤션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시기성을 감안하여 T/F팀을 구성하는 등 특단의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권고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시정권고 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MOU를 체결함에 있어 대부분 공유재산을 출자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MOU 체결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재산을 담보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투자자의 능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업 예정지의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ㆍ외자유치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MOU 체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단의 기능상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실패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타 시도 등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필요하다면 의원ㆍ전문가가 참여하는 유치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합니다. 셋째, 외자유치 사업은 도민들에게 부푼 기대감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업은 실망감은 물론 도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사업이 홍보용이나 실적 위주가 아닌 진정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원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신중한 추진을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성공한 사업은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만 실패한 사업은 불신과 실망을 안겨줄 수 있음을 재삼 깊이 명심하시고, 금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향후 우리 강원도의 외자유치 사업 추진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별 세부조사 내용과 주요 질의ㆍ답변 등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병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는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육사회위원회의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교육사회위원회부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황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교육사회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의 해외연수를 지원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계획했던 일 모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4개국에 대한 해외연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8명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8일 동안 유럽 4개국을 연수하였습니다. 해외연수 기간 중 사회복지시설 3개소, 중ㆍ고등학교 1개소 등 모두 4개 기관을 방문 시찰하였습니다. 연수의 목적은 선진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회복지 수요의 능동적 대처방안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시설 및 운영 현황,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복지시스템 운영 현황,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현황 등 소관 분야에 대한 선진지식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연수결과 개별성과들 중 한국 실정에 적합한 과제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시켜 생산적 의정활동과 강원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먼저 스위스의 교육과 사회복지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민족, 다언어, 다문화라는 특수성으로 교육의 지방자치가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철저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살리는 제도 덕택으로 스위스는 작은 나라인데도 1인당 국민소득 세계 4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굳이 인문계에 가지 않고 직업코스에 아무 미련 없이 가는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고, 소득이 거의 균등하게 분배되며, 대학을 나오거나 기술 수련과정을 나오거나 경제 생활면에서 별 차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에서 첫 방문한 아르카디아 양로원은 노인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화로 약 9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 주로 부자 노인들이 거주하는 특수 양로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로원 시설이라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주변 환경과 집 안팎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며, 케어복지사가 노인 1~2명당 1명씩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인의 평균나이는 90세 정도입니다. 이러한 스위스의 고급양로원 시설은 우리 강원도의 청정환경에 맞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교육과 복지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1789년 프랑스혁명 정신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교육은 공교육체제로 국가가 주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지원해 주는 사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교육의 자유, 무상, 무종교, 의무교육 10년 및 국가에 의한 자격과 학위의 관리라는 5가지 원칙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대부분은 공립이며 초등학교에 병설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교과편성을 보면 프랑스어, 수학, 역사, 지리, 시민교육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자국어인 프랑스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의 수료 자격은 국가 고사인 중학교졸업자격 국가고사로 인정되며, 각종 고등학교의 진학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입학이 학군에 따른 본인의 희망, 내신성적과 함께 중학교졸업자격 국가고사의 성적이 참고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프랑스는 복지정책이 가장 앞선 나라로 일찍이 시작된 시민혁명 등의 영향으로 국민정서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국민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 원천으로 ‘누구든지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혹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적절한 생존수단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문한 프랑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그들의 개인 사생활을 위한 개인별 침실 겸 생활시설을 원룸 형태로 제공하고, 각자의 방에서 기본적인 또는 개인의 취미와 활동 욕구에 맞추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시설은 거주 장애인들의 필요한 물리치료시설, 장애인용 특수욕조, 간호시설, 대기의료진실, 각종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각 전문 상담요원들이 상주하면서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벨기에의 교육과 의료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세 때부터 의무교육을 받고 있으며, 정부 교육기관과 각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구분됩니다. 기본교육은 무료이며, 학교 행사, 여행, 스포츠 등의 특별활동비는 부모가 부담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정규과정과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축소된 학업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벨기에는 유럽 최고의 보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보험시스템 자체는 국가보험과 사립보험으로 구분되며, 장점은 자신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의사, 개인병원, 종합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료비는 국가보험은 미리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제하고 차액을 지불하면 되고, 사립보험의 경우에는 먼저 전체 금액을 지불한 후 영수증을 보험회사에서 청구하면 환급금을 나중에 돌려받게 되며, 병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하는 전문의를 예약하여 진료 받을 수도 있고, 직접 응급실을 통하여 당직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교육과 복지제도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네덜란드처럼 작은 나라가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덜란드는 이미 16세기부터 영국ㆍ프랑스ㆍ스페인보다 앞서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 교역에 힘을 쓴 나라이며, 세계화를 가장 먼저 실현한 나라입니다. 일찍부터 정부는 서비스 기관이라는 생각을 네덜란드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으며 지식과 돈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시민계급이 네덜란드의 실질적인 주민이었기에 시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그들의 자율권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적이고 개방된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조차 고개를 흔들 정도로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네덜란드의 사고방식의 핵심은 바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개인 스스로의 판단을 존중해 준다는 개인 중심적 사고입니다. 유럽 선진국 사람들의 삶에 대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보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언제 어디에서나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들이 잘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은 보행자 중심의 세심한 교통체계에서 장애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에서 인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자부심과 애정을 문화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 지혜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밑 빠진 독에 물이 끊임없이 새 나가는 것 같지만 흐르는 시간과 더불어 콩나물은 조금씩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꾸준한 교육을 통해 서서히 성장하는 법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도 느린 것 같지만 하나하나 초석을 다지는 마음으로 교육과 사회복지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의 해외연수를 위하여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처 및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황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위원님은 모두 두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조영기 의원님, 황철 위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양구 출신 조영기 의원입니다. 2014동계올림픽 IOC 조사평가단의 실사준비에 평창 현지에서 노고가 많으신 김진선 지사님과 김대기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는 전 국토의 17%에 이르는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81%의 임야, 145km의 휴전선과 318km의 긴 해안선 등으로 가용토지가 도 전체 면적의 6.6%에 불과하고, 자연경관과 군사적 요인 등으로 인한 과다 중복된 규제와 넓은 면적의 접경지역, 폐광지역이 있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규제 내용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존산지, 농업진흥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등 17개 규제 관련 용도지역 2만 7,925㎢로 행정구역 면적의 1.7배로써 강원도는 규제의 족쇄로 채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기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도민의 족쇄인 규제관련 불합리한 용도지역이 과감하게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례로 양구 대우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군은 내륙의 접경지역으로 화천댐, 소양댐 건설로 인하여 접근성이 열악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왔으며, 이에 지역경제는 영세농업과 주둔 군부대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에 의존하고 있으나 사회간접시설의 미비와 급격한 경기침체로 군의 존립마저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동안 도와 군에서는 생태, 문화, 환경 등을 지역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생태식물원 조성,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 파로호 습지조성사업 등 생태와 환경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사업은 미활용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정부의 권장사업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산지관리법 제10조의 행위제한에서 신재생 에너지사업은 설치 가능토록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호와 규제는 본래의 지정에 맞게 이행되어야만 그 의미가 있을 것이며, 그러지 못할 때에는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권장사업이 부처간의 서로 다른 정책으로 인해 무산된다면 더욱 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도와 양구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대우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지역은 대암산의 용늪 보호를 위한 문화재 보호구역이지만 대암산 용늪과는 10km나 떨어진 지역이며 기존의 군부대 작전보급도로 용지에 설치함으로써 자연의 훼손 없이도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러함에도 대우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양구군 동면 일부, 인제군 서화면 일부 및 동면 일부에 걸쳐 천연기념물 제246호로 1973년 7월 10일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3,074만 3,940㎡의 면적으로 지정된 대우산ㆍ대암산 천연보유고로서 문화재청으로부터 크게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엄청난 면적의 천연보호구역 지정 당시 보호구역의 최대 명분인 대암산 용늪 면적은 106만㎡이나 주변 식생대 보호의 구체적 계획이나 검증 과정 없이 과다하게 구획되었으며, 또한 그동안 군부대 시설 및 군사작전 보급도로로 활용하고 있어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지역은 사실상 형상이 변경되어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우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 마련을 위하여 대우산의 문화재보호구역은 축소 조정하거나 제외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불허로 표류하고 있는 대우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원만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기순

이기순의장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출신 황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기순 의장님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위원회 활동 중 평소 느낀 점 두 가지를 발언코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 우리의 교육환경은 1967년 학교보건법 제정 이후 산업화ㆍ도시화와 더불어 유흥ㆍ향락산업의 번창으로 교육환경이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식습관의 변화와 비만ㆍ소아 성인병 등 퇴행성 질환의 증가, 최근 전염병 발생 패턴의 변화로 급성ㆍ신종전염병이 대유행하고, 학교 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위생관리 문제, 식중독 발생 증가 등 보건ㆍ급식 등 업무가 다양화되고 폭주하고 있으나 현재 이에 대응할 만한 학교 보건ㆍ급식지원 체제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학교 보건ㆍ급식지원 행정이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한 생활을 통해 학습 능률을 높이고,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여 육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강원교육복지 종합계획 추진 3대 목표의 하나인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이 요구되므로 학교 보건업무와 급식업무를 분리하여 전담,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며, 지역교육청의 학교중심 지원 시스템 구축과 전담부서의 인력 보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의 경우 보건ㆍ식품위생직 7명이, 각 교육청은 교육청별로 2~3명의 보건ㆍ식품위생직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 보건업무는 인력, 예산부족, 민원행정 등 업무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급식업무 또한 인력과 급식시설 설비 현대화 등에 따른 예산부족, 지도감독 체계 미비 등 전담조직 부재로 여러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흡연ㆍ음주 관련 업무도 보건업무와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교육은 입시교육이 전부가 아닙니다. 미래 국가를 짊어지고 나갈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의 교육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모든 문제점을 교육감님께서는 익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들을 통한 제도, 인력, 예산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교육감이 주창하시는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에 강원도교육청이 선도적 역할과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지사님, 행정부지사님,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리를 많이 이석하여 발언의 의미가 퇴색하지만 본 의원이 기 신청했기 때문에 발언코자 합니다. 도민의 염원인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막바지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기 부지사님! 그간 우리 사회는 6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이고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사회전반에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눈부신 궤적의 뒤안길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모하고 재편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일본의 일본형 복지 사회 등 새로운 복지정책의 용어를 만들어가며, 선진 복지국가들은 국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층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복지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국가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 사회 최대 이슈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문제, 날로 늘어나는 장애인을 위한 각종 서비스 문제, 점차 두드러지는 양극화 현상,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책 등 다양화되고 수준 높은 정책을 필요로 하는 시점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도 작은 정부와, 민간과 자치 부분을 함께하려고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방단위의 복지정책 수립과 지역주민자치의 민간복지가 한층 중요시될 시점입니다. 그러나 지사님의 출중한 복지마인드와 각종 복지시책에 강원 도정이 우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우리 도 담당 공무원들은 이에 따른 예산, 각종 사업 등 업무는 대폭 증대하였으나 이를 수행하고 뒷받침하는 인적자원의 구성은 2003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의 업무 대부분은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필수 요원인 사회복지직은 2004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을 때 과연 우리 도가 어떠한 생각으로 사회복지 업무의 마인드를 가지고 복지사회 구현을 외칠 수 있고 도민에게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기순

이기순의장

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소요시간이 5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도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김대천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원주출신 김대천 의원입니다. 오늘 제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안이 부득불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하겠기에 신상발언을 선택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2014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오늘 아침 뉴스도 봤지만-고생 많이 하시는 강원도청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기타 도움을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아껴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덕분에 행정사무조사권 발의 잘 되었고, 조사결과가 채택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사권 발의와 의결 그리고 본회의 의결이 진행되는 동안 다소 불미스럽게 도청 간부가 사의를 표명하는 절차가 있어서 본 의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에서 몇 가지 소회 및 직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번 행정사무조사권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발의되어서 기획행정위원회 단독 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그동안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연초에 존경하는 이성기 의원님께서 의원총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본 의원이 그때 찬스다 싶어서 조금 보완 설명을 드렸는데 관심을 가져주신 이성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좀더 보완말씀을 드리자면 MOU 계약상에 비밀유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유지에 대한 책임이 도 집행부로 돌아올까봐 저희 위원회에서 부득불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하는 동안에 일부 언론에서 다소간 비공개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왔고, 여론도 다소 유감스러운 것이 일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권을 진행하는 동안에 비공개로 한 점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에 모두 담았고 또 집행부에 깨알같이 다 전달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권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에서, 또 현장에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신중히 진행했는데 여러 가지 수많은 얘기를 듣고,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도 단행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행정사무조사권이 다시 발의되는 일이 있다면 상임위가 중심이 되고 여타 상임위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는 공식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하면 이번 행정사무조사권과는 다르게 비공개로 하더라도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지 않을 사안이 되리라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또한 향후 행정사무조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이번에 여실히 느꼈습니다.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향후 우리가 민ㆍ외자 유치는 물론 도의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된, 공유재산 매각에 수반되는 사업, 도의 기구, 정원, 총량제 문제, 예산집행 사례, 십여 개가 넘는 기금, 공적 특별회계 등-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권의 의의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발은 안 되겠죠. 남발 수준으로 넘어가지 않는 행정사무조사권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고요, 또한 MOU, 그동안 특정 부서에서 저희 6대, 7대 도의회를 거쳐오면서 MOU 체결이 이미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효성이 이미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업들도 업무보고서에 계속 올려서 마치 진행되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언론을 하나같이 바보로 만든 이런 경우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민ㆍ외자 유치라든가 기타 상대가-MOU 계약 체결도 상대가 있는 사업이고-특히 국가를 뛰어넘는 외자유치의 경우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조사에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권이 원만히 그리고 비록 비공개였지만 세세하게 내용이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본 의원이 제시한 향후 행정사무조사권이 재의결되었을 때에는 이런 점들이 보완되어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김대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양호 의원님과 김연식 의원님을 이번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여러분의 열정어린 참여와 협조로서 올해 첫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분수령이 되는 현지 실사단이 오늘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6일간의 843㎞의 대장정도 실사단의 방문에 맞춰 평창에 도착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원도 평창이 실사단으로부터 준비된 2014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가받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확실한 유치 의지와 열기를 그들에게 각인시켜 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정해년 벽두의 태백산 산상결의와 같이 우리 도의회는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도민의 열망을 기필코 달성하여 영광된 강원도를 열어 가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올 한 해도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강원의정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과 관계관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제173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