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김충수의원 등 의원전원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보령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원인자·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서 규정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 및 기타 수입금 등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률을 제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배분에 관한 제4조와 부담금 산정기준과 연결되어 있는 제9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부담금의 사용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조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 및 관리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제3조에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중 시 귀속품 100분의 70이 되겠습니다마는 귀속품과 전입금 기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을 쓸 수 있도록 했고 특별회계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회계공무원은 징수관·경리관은 기반시설부담금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하도록 했고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은 기반시설부담금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또 지출원은 관련업무 담당이, 수입금출납원은 관련업무 담당자가 하도록 했습니다. 부담률은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100분의 20으로 하도록 했고 준용규정은 특별회계 운영에 관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엽
방선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전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70%의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운영상황 등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반시설 부담금 산정시 부담률을 탄력있게 조절하는 등의 행정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충수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김충수위원입니다. 의원 입장에서 제안하게 된 부분은 바로 우리시민이 요구하는 부분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의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제안이유는 모든 자연주택에 지원되어지는 어떤 공공적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공동권리를 공동주택에서는 주어지지 않는 부분을 현실화시키자 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법률에 허용되어 있고 또한 우리 충청남도 전국적으로 50여개 이상의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령시가 제외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도 시민으로서의 대우받는 입장이 되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됐고요, 주요골자를 보면 공동주택의 공공부분의 관리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비율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줘야겠다는 차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공통분모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제출된 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또한 원안에 대한 동의와 가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엽
방선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원 전원발의로 제출된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및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동안 개인주택 단지의 경우 진입로 개설이나 가로등 시설 등 공공 성격의 각종 시설에 대하여 개인 부담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하였던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공공성격을 띈 시설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공동시설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바 금회 제출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어 매우 적절한 법안이라 판단됩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실무부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검토의견의 주요골자에 보게 되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방법, 자금 관리비용이 어느 선까지,
충수
김충수위원
그 내용은 조례안에 나와 있어요.

임세빈위원
관리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충수
김충수위원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조례안에 보면 제5조에 지원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아파트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충수
김충수위원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윤문희위원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어디어디인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임세빈위원
여기는 보령 전체 아파트 단지를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윤문희위원
임대주택이든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충수
김충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법으로 70년대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됐는데 그때는 어떤 의미에서의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법이 제정됐느냐면 70년대 초반만 해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상류층의 개념으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일적에 상류층의 사람까지 지원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사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제재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영세민들이 사는 곳이 아파트거든요, 보령만 해도 임대주택이 1,000여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여세대가 넘네요, 한 2,000세대정도 되는데 영세민들이 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공관리부분에 부담을 다 하고 있어요, 이건 안맞는 거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률로 제정이 된 상태이고 보령시만 예외일 수 없다 해서 제안된 겁니다.

임세빈위원
이렇게 되면 아파트내에 경로당도 지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결론은 경로당도 지어줘야 되고 모든 것을 시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줘야 되는데,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발의하신 김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는 형평성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마을단위 면, 동, 부락, 이런 단독주택같은 데는 기반시설같은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해주면서 아파트단지내는 단지내에 있는 주민들만이 사용하는 것을 기반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 또 현재로써는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더 지을 수 있고 지금 짓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수만 따져도 60단지, 동수가 약247동이 되는데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부담면에서는 꼭 기반시설만큼은 형평에 맞춰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로 법률이 정해져 있고 법률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형평대로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었습니다. 보령시도 그런 계획을 검토 중에 있었고 충남도내에도 50%이상이 기왕에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제정할 단계에 왔었고, 또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셨는데 기반시설 위주고, 신규로 짓는 것이라든지 신규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왕에 가지고 있던 것이 초창기에는 시공업체가 부담해서 대부분 기반시설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관리비를 걷어서 주민들이 부담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해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려는 사항입니다. 또 전부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고 제5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비율부담으로 자체관리비도 충당하고 자부담도 주고 우리시에서 일부 기반시설 부담도 하려는 것입니다.

임세빈위원
원래 자기들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갈 때는 모든 것을 감내하고 들어 가는거 아니에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10년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신규아파트 지원이 아니고 10년 이상이 돼서 노후화된 성격을 가진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제4조 지원대상에 보시면 실제 초창기에 들어가는 것은 별로 보수할 대상이 없어요, 사용을 쭉 하다보면 낡아지고 보수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지원해주려는 것입니다.

윤문희위원
제가 동떨어진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보령에 엘지칼텍스나 중부발전소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유동인구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디 기거할 때를 알아보려면 없다는 거예요, 전세도 없고 무조건 매매쪽으로 나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시에서 유동인구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제공해줄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더라고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물론 주거하고 도시주택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됩니다. 개발행위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그런데 중부발전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입지위치를 선정해서 거기다가 사무실도 짓고 인접지에 주거공간, 이를테면 아파트식으로 주거공간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대신에 우리시에서 해줘야할 사항은 조금 적극성을 띄고 법령이라든지 검토해서 입지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주는 입장이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과가 저희과 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지하는 위치의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입지하는 각종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 인허가라든지 나중에 최종사용승인까지 저희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부담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여담입니다마는 명천지구택지개발사업을 토지공사에서 도로부터 인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하고 기본적인 협의를 하고 갔는데 거기에서도 중부발전소가 약 3만평정도를 명천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협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 구체적인 협약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택지 개발하는 토지공사하고 저희들이 중간에 서서 중재할 필요도 있는 사항입니다.

윤문희위원
그분들이 기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보령에도 유동인구가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1~2년 정도 있다가 떠날 사람들이 집을 사겠습니까, 임시적으로 전세나 월세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하십시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실제 지금 비어있는 분양이 덜된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관리차원에서는 가급적이면 분양위주로 검토하고 있고 임대같은 것으로 돌리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몇 명이라든지 몇십명 단위로 와서 각자 주거공간을 마련하기는 별문제가 없을 텐데 집단으로 몇백명이 와서 거주한다는 것은 어떤 동이든지 단지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집단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자체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임세빈위원
제9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의원발의로 해놓고 당연직 의원은 빠졌네요, 의원발의로 했으면 의원을 당연직으로 넣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충수
김충수위원
그 내용은 위원이 필요하면 위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임세빈위원
경로당을 지어줘야 되는 꼴이 되는데,
충수
김충수위원
아파트 입주할 때,

임세빈위원
10년 지나면 시에서 지어주니까 안짓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유지보수고 짓는 건 아니에요.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김충수의원님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백태호입니다.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중 일부 조항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당연직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을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위원은 보령시 교육·문화계 인사 및 독서업무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시장이 위촉·임명하도록 된 것을 실제 도서관을 관리·운영하는 도서관 책임자인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것을 제2조제3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를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제3조제2항에 신설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보완 및 수정사항이 있어서 안제6조에 규정했습니다. 위원회의 간사를 공공도서관 운영업무 담당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을 제7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및 동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명은 당초에 띄어쓰기가 안돼 있습니다마는 법제나 조례제명을 띄어 쓰도록 개정돼서 띄어쓰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시설관리사업소장과 보령시 교육·문화계 인사, 기타 도서관·문고 및 독서업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위촉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 같이 신설한다. 보월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중 “시장이 보령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공공도서관 운영업무담당이 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엽
방선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보령시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중 일부조항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과 부합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이 되어 왔던바 당연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실제 도서관관리책임자인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위촉토록 하고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 및 수정하는 사항인바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진흥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의 효율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