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기남
김기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 회의를 방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강원여성연대 황경자, 김영준 씨 두 분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종운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0일자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한 해당 조항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2006년 6월 29일자로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써 여유기구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여유기구 및 한시기구의 설치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한 조례제정 근거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제정 목적의 근거로 인용한 동 법률 제30조 내지 제36조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6조의2에 의한 여유기구와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제3조에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조례 제8조를 비롯한 9개 조항에서 직속기관의 설치근거를 인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동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해당조항인 32조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이 2006년 12월 20일 전부개정되고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동년 6월 29일 일부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30조 및 32조의 근거조항을 조례에 임용하여 명시하는 내용과 아울러 국어기본법 및 한글어문규범에 맞도록 조문내용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인용법령 전후에 낫표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또한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에 여유기구와 한시기구의 설치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원주 기독병원을 방문하여 원주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한 현황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