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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철 의원 발언

173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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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철

서동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원도회의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와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건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 후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어느 덧 3월도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제172회 임시회의 시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IOC 현지실사 준비를 위해서 업무계획을 이번 회기에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덕분에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사기간 동안 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방문하여 관계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국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업무추진에 전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가 도정의 중심이 되고 도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영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영 인사) 남기형 방재복구과장입니다. (방재복구과장 남기형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여건 및 시책방향,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06년도 주요성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 대한 여건변화와 대응방향입니다. 2007년도는 2014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고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가 본격 추진되는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에서는 이런 목표를 향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추진 등 강원도의 미래공간 구조를 개편한다는 개념으로 규제관련 용도지역을 개편해 나가는 한편 도민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위주의 지역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교통망의 전반적인 재구성과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을 조기 추진하는 등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를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으며, 재난의 대형화ㆍ다양화 추세에 따라 햄 동호회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저소득층 안전대책과 과학적인 재난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수계별 하천관리 체계구축 및 하천복구 모델개발 등 강원도 맞춤형 자연재해대책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하천복구를 통한 재해대책의 능력강화 등으로 Safe-Gangwon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역점추진 시책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체계 구축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품격 정주환경 조성 등 9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쪽의 토지이용 공간구조의 전면 개편ㆍ조성입니다. 강원도의 각종 규제관련 토지이용계획을 정밀 조사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강원도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차원에서 공간구조의 틀을 전면적으로 개편 조정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에는 용도지역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법령 제ㆍ개정, 중앙부처 건의 및 일제정비를 통하여 2008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은 토지이용 공간구조 전면 개편조정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회와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이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련법률 제ㆍ개정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및 행정위탁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의 도시재정비 계획입니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토지이용체계 구축을 위하여 강원도 전 행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선 계획 후 개발 체제를 갖추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완료하였고 미집행 시설의 안정적 보상재원을 확보하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의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12개 시ㆍ군에 대하여 지구지정을 하였으며 지난해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별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국비지원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함께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의 중부내륙 광역권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강원, 충북, 경북이 공동으로 3도 접경지역의 개발에 대하여 지난해 3도 협의회를 통하여 추진방향과 계획을 설정하였고 앞으로 3개 도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택지개발 공급사업은 26개 지구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착공 12개 지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중인 곳이 14개 지구입니다. 앞으로 택지수요 급증지역에 대하여는 신규 지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9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보관대 설치,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자전거 이용의 안전시설과 질적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간선도로정비 14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6개 노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의 강원도형 경관도시형성 정책은 지금까지 수립한 경관형성 기본계획과 경관조례를 근거로 하여 경관심의 대상의 확대와 사전 경관심의관련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경관 우수지역의 도시계획에 경관ㆍ미관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각종 개발행위 인ㆍ허가 시에는 경관형성 기본계획 가이드라인과 연계하여 경관으로 검토하며 대규모 개발계획은 반드시 경관형성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지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특성을 살린 경관을 고려한 개발지침을 마련하고 시ㆍ군 경관 인ㆍ허가 담당자 교육은 3월 초에 완료하였으며 주민의 경관마인드 함양을 위한 시책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른 도와 차별화된 강원도적 경관모델 정립을 위해 경관벨트 구축을 위한 경관계획 수립확대를 위하여 동계스포츠 및 홍천ㆍ설악권벨트 경관 상세계획에 이어서 동해안 6개 시ㆍ군의 해안 주요도로변 가시권을 대상으로 동해안벨트 경관형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ㆍ군별로 경관유형별 파급효과가 큰 경관시범사업 지구를 선별하여 지정하고 경관상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관개선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품격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주변도로변 설악권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성과 상징 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금년에 4개 시ㆍ군 302개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0쪽의 신건축물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사전 협의제를 도입하여 신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설치 시 일정규모 이상 광고물에 대해서 건축부서와 광고물 부서에서 상호 협조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광고물의 무질서한 난립방지와 함께 건축물과 광고물이 상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 경관마을 조성사업은 도내 경관주택건축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경관주택 320동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과 연계하여 10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의 청정대체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보급사업은 청정대체 지열에너지 도입과 보급 확산을 위해 우수성을 알리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소규모 건축물 심사제 운영은 올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시ㆍ군에서 건축허가 전에 자연환경훼손 및 주변경관 부조화 방지를 위해서 건축허가 전에 광역차원의 도 건축위원회의 경관심의를 통해 경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 개선하는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택개량 580동, 빈집정비 29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 받아 계속사업 4개 시ㆍ군 4개 지구와 신규사업 8개 시ㆍ군 20개 지구를 추진하게 됩니다. 23쪽의 복지ㆍ경관 중심의 공동주택 건립기반을 구축하고자 금년에는 주택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주택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연계한 주택건설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사전협의제 시행입니다. 시장ㆍ군수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시 입지계획, 옥외공간조성 계획 등 경관에 관한 사항을 도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주택의 질과 경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24쪽의 주거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상습침수지역 사전 발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와 시ㆍ군, 주택공사의 3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 추진하고 건설 중인 3개 지구 임대주택건설사업은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금년에는 편익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14개 시ㆍ군 18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의 강원도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금년에 7개 시ㆍ군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신규 택지조성 및 기존마을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소득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에 56건의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26쪽의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지적측량결과 피드백 시스템은 지적측량 단계별 과정을 공개하고 측량결과 불만족 민원을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작년 속초시, 양구군에 이어 금년에는 전 시ㆍ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7쪽의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빠르고 정확한 지적측량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에 지적삼각 및 보조점 148점과 지적도근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전년도까지 5개 지구 3,590필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측량 완료된 필지에 대해 경계조정 협의 및 공구정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강원도 정책결정지원 인트라넷 구축 및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전년도에는 정책결정지원 인트라넷 전략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공간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스템개발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9쪽의 새주소 사업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개 시ㆍ군을 완료하였고 11개 시ㆍ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 시ㆍ군을 신규 착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입니다. 전년도 강원도 토지정보인트라넷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공시확인서 등 발급민원을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0쪽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전년도에는 원주시가 공동구축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춘천시 등 5개 시에 대하여 도시기준점 설치측량을 실시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은 전년도에는 고성, 양구군이 수치지형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철원, 화천군 102 도엽을 제작 완료할 계획입니다. 31쪽의 지적도 원본 전산화는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지적도 원본을 전산화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춘천시 등 7개 시ㆍ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원주 등 4개 시ㆍ군이 전산화를 추진하여 2008년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금년도에는 192만여 필지에 대하여 조사 산정 추진 중이며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거래 허가업무는 투명한 부동산 질서의 확립을 위해 실거래가 부적정 신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투기행위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업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기업도시, 혁신도시 구역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자가 없도록 사후 이용실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업관리 부동산 고충사항 해소를 위해서 도내 소재 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고충불편 사항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의 지속발전 가능한 인프라 구축 및 질 높은 교통문화 창출입니다. 남북교류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연결하는 중부내륙권 교통망 구축입니다. 원주~청주 간 고속도로 신설 등 13개 노선의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6쪽의 고속도로 건설로 서울~춘천~양양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구간 중 서울~춘천 및 춘천~동홍천 구간은 2004년 8월 착공 이래 금년도에도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동홍천~양양 구간은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조기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지난해 11월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금년 상반기 중 협상 추진하여 하반기에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예정이며, 37쪽의 동해고속도로는 주문진~양양간은 현재 공사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동해~삼척 간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조기 착공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8쪽의 철도건설 추진상황입니다.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은 타당성 조사 및 노반 기반설계를 완료하고 금년에 기본설계 계속 추진과 함께 사업시행 방식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춘선 복선화 전철사업은 전 구간 5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105억 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탄~철원 간 철도연결 사업은 금년도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마무리하여 하반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중앙선 복선화 사업 및 동해선, 영동선 철도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의 주요간선도로인 국도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에 국도 38호선 등 12개 노선에 대하여 총 44개 구간, 372km를 계속사업으로 확ㆍ포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노선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의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금년에도 영월~정양 간 등 6개 지구에 835억 원을 투자하여 8.84km를 확ㆍ포장할 계획이며 지방도 사업은 24개소에 700억 원을 투자하여 13.86km를 확ㆍ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의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위험도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은 위험도로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금년에 122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노후위험교량 재가설로 위험교량 재가설은 금년에 계속사업인 정림교 및 신규사업 단강교 등 2개 교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4쪽의 지역주민 안전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인도설치 및 갓길 포장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개소 3.8km를 설치하여 사고의 사전예방과 도로기능 제고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사업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도로변 절개지의 낙석 및 붕괴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5개 지구 3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입니다. 그동안 지방도 총 45개 노선 1,322km 중 지난해까지 449.1k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22.6km에 대하여 3억 원을 투자하여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의 지방도 거리표 설치사업은 총 45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점기준거리, 도로관리청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이용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64개소에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도 제설방식 개선입니다. 제설작업 운영체제의 선진화를 통하여 겨울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오염의 최소화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설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제설장비 3대와 제설설비 1대를 구입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염화용액 분사기 등 총 8대를 구입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수준 높은 교통문화 서비스 창출입니다. 브랜드 택시 활성화 사업은 도내 전 택시에 대한 지역별 차량 브랜드화로 타 시도와 차별화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다기능 단말기 등 신용카드 결제기 보급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은 금년에도 12월 중에 친절서비스왕을 선발 포상하고 수상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사업은 대중교통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춘천, 원주, 강릉에 총 2대씩 총 6대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벽지노선 및 수익성이 없는 노선과 오지교통 지원은 안정적 교통수단의 확보를 위해 교통량 등을 조사하여 오지 및 벽지노선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전액 보상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벽지 및 오지주민들의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사업으로는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문화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고 교통안전대책 회의의 주기적 개최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의 자동차 불법 및 부당행위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교통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과 사업용 차량의 교통법규 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50쪽의 재해예방을 선도하는 강원도 만들기입니다. 도 종합관제시스템은 재난종합상황실에 강우측정 시스템을 비롯한 4개 분야 322개소의 기기를 활용하여 각종 재난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수 통보 받아 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초동대처 및 전파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금년도부터는 상황실 근무인력을 일부 확충하였습니다.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은 원 스톱 시스템을 이용한 재난예방 및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2008년까지 18개 전 시ㆍ군에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해까지 13개 시ㆍ군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1쪽의 무선원격수위계측시스템은 금년에 4개 수계 2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99개소를 마무리하겠으며 수위관측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지진ㆍ해일 경보시스템 구축은 2006년부터 금년까지 9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동해안 6개 시ㆍ군에 46식의 경보사이렌을 설치하여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의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은 면단위 이하 인구밀집 취약지역에 대해서 경보난청지역 해소사업으로 2008년까지 도내 82개소를 목표로 금년에도 13개 시ㆍ군에 2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실시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은 도 및 시ㆍ군에서 총 1,237명이 참여하여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금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5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실제 훈련은 도와 삼척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53쪽의 안전시책 추진활성화로 안전복지 실현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계절별 구분실시와 도, 시ㆍ군 합동행사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구성된 자문위원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은 시특법 시설과 특정관리대상시설 5,271개소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금년에는 재난위험시설해소 사업으로 8개소의 개량과 위험건축물 1동에 대하여 재건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4쪽에 월별 시설물 통합안전점검 실시는 해빙기, 행락철 등 재난취약시기 별로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민방위 경보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사업은 서버컴퓨터, 스위칭 허브, 터미널 서버 등 통신전산장비 3종 13식을 금년도 6월까지 교체하여 안정적인 민방위 경보망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5쪽의 아마추어 무선을 활용하여 무선강원지부와 도내 17개 지역 아무추어 무선사무소와 민간합동 재난통신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1회성 캠페인이나 단순한 안전점검 형태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재난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일상 생활공간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재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하천관리시스템 개선구축은 그동안 하천관리는 제방중심의 선(線)단위 관리였으나 하천의 홍수재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역관리 수계중심의 면(面)단위 관리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특성에 맞는 하천호안 공법을 개발하고자 14개 수계에 대하여 자연형 하천공법 모델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및 재해에 강한 하천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의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은 재해 시 침수, 산사태, 고립예상지역, 산간계곡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피 등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태풍, 홍수, 해일, 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정책보험제도로서 금년도에 2년차 시범사업으로 평창, 화천, 춘천 등 3개 시ㆍ군을 선정하여 사업준비 중에 있으며 2008년부터는 전 시ㆍ군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58쪽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확대는 최근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해의 대형화와 잦은 빈도 등으로 인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6년도 강릉, 삼척, 양양 3개 시ㆍ군에 자율방재단을 구성ㆍ시범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전 시ㆍ군으로 자율방재단을 확대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재모니터 위원 운영 활성화는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재난과 관련된 현장상황 전달, 주민 대피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방재모니터위원회의 자긍심 고취 및 재해예방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금년 4월 연찬회를 개최하고 재해대비 사전점검 시 모니터 위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기앙양과 운영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9쪽의 기상관측 적설량계 설치는 지난해까지 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1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강설로 인한 적기 제설작업 등 교통두절 예방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전정비는 상습침수구역 등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으로서 67개 지구 중 2006년도에 22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신규정비 10개소와 계속사업 13개 지구 등 총 23개 지구의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요소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60쪽의 지진ㆍ해일 대비 체계구축 사업은 도내 동해안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진ㆍ해일에 대비하여 해안침수 예상도, 대피로 등 안내표지판, 주민행동 리후렛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침수예상도를 제작하여 안내표지판 등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도 정비사업은 '99년부터 2012년까지 도내 57개 하천 407km를 대상으로 금년에는 1개 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61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에 52개 지구 25.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년부터 2011년까지 188개 지구 678km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개소 117.3km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2쪽의 완벽한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는 지역에 이익이 되고 근원적 개선복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바 현재까지 복구상황은 58%가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집단이주지역 주택복구는 9월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조기에 완료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농경지 및 수리시설은 영농기 전인 4월 말까지, 주요 공공시설은 시설규모에 따라 우기 전에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면서 금년 말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월 태풍 산산 및 10월 호우피해 복구는 대부분 항만, 어항 등 공공시설 피해로서 동절기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다소 부진하였으나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연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5쪽의 주요 국책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도 주요 국책사업은 고속도로사업 4개 사업과 철도 8개 사업, 일반국도 12개 사업으로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0건으로 이 중 민간구조대의 구조활동 지원 등 2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8건은 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항별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한 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과 방재정책관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방재정책관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방재분야는 방재정책관님이 답변하시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성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동해안벨트 경관형성 계획수립이 있죠?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비가 4억 5,000만 원 투입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계획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 사업은 지난해 저희들이 동계스포츠 벨트라고 해서 원주에서부터 강릉까지 영동고속도로 주변, 홍천부터 인제~양양~속초까지 해서 홍천ㆍ설악권으로 해서 2개의 간선도로망에 대해서 경관벨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시ㆍ군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지금 여기 동해안벨트는 7번 국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동해안 7개 시ㆍ군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경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그에 따라서 시ㆍ군에서 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강원도 경관시책의 근간이 되는 골격의 계획입니다.

김시성위원

시ㆍ군에서는 이런 경관계획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부분별로 경관계획 조례도 제정하고 마을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간판을 정비한다든가 주택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지엽적인 것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도변을 중심으로 한 해안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체제는 아직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도가 기본적인 골격을 마련해 주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세부계획으로…….

김시성위원

기본적인 골격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동해안 같으면 요즘 국무총리실에서도 왔다 갔는데 철조망 제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이것이 관광 쪽으로 건설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를 재정비하는 것입니까, 관광을 위해서 경관을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도로를 한다거나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모든 제반 건축물을 한다거나 할 때에 여기에 따른 경관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맞게 설계를 하고 시공하고 그런 하나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4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용역비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2007년도 계획이 지금 시범지구 2개, 신규지역 2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존에 추진했던 곳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죠? 아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2개소는 마무리이고 나머지는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시범지구 2개 사업도 보조자료 보니까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강릉하고 속초, 정선, 인제 4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 시ㆍ군비하고 주민부담이 같이 들어갑니다. 특히 속초 같은 경우는 노학동 학사평에 콩꽃마을 그것이 척산 온천까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되어 있는 곳을 추가로 계속한다는 얘기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콩꽃마을 자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어디 구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은 한화 사거리에서부터 척산온천까지.

김시성위원

그쪽으로 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동해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양까지는 실시설계가 끝났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다음에 양양에서 속초~고성 구간이 지금 속초시에서 트는 바람에 안 되고 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김시성위원

이것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식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이미 3년 전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양양군 설악 IC에서부터 속초 미시령 국지도 인터체인지까지 노선이 확정되어서 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민들이 노선에 대해서 국립공원 쪽으로 많이 옮겨 달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공원을 침범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공사와 속초시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공사나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노선보다 국립공원을 더 침범 했을 때는 상당히 협의가 어렵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지금은 기존에 확정된 설계대로 가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도로공사나 속초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저상버스가 있죠? 이것이 5년간 30대를 추진하는데 이것이 춘천, 원주, 강릉 3개 도시만 하거든요. 이 3개 도시만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시ㆍ군에서 추가로 해 달라는 요청이 없나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시ㆍ군에 해 보니까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하고 버스회사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조건이 맞는 데가 3개 시ㆍ군이었습니다.

김시성위원

다른 시ㆍ군에서는 요청한 데가 없고요?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판단할 때 이런 조건에 맞는 곳이 3개 시ㆍ군밖에 없느냐 이것이죠. 다른 시ㆍ군에서 요청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김시성위원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유치 개최 시ㆍ군에도 지금 확대 보급한다고 하는데 평창군이나 정선군에서 하겠다 그러면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고 도에서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자체 예산을 우리 도 자체에서 조달하기는 어렵고 이것을 다시 건의해서 여기에 맞는 국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물론 그것이 맞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18개 시ㆍ군마다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이동하는 수단이 그렇게 확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저상버스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하는 한이 있어도 3개 시ㆍ군에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시ㆍ군에도 충분히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애인단체나 시ㆍ군에서 상당히 요구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체 자금소요가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엄두를 못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했듯이 동계올림픽이 정선이나 평창 같은 곳은 국비확보를 해서 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18개 시ㆍ군, 강릉ㆍ원주ㆍ춘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도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거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2007년에 우선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8년부터는 여기에 관련된 법을 집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3월 중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집행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2008년도부터 3대, 6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은 상당히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 보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강릉하고 고성까지 철도설계비를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올렸는데 그것이 당초예산에 빠졌다가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어서 재정기획위원회에 올라가서 다시 반영되었다가 결론은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내년 2008년도에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국책사업 관계는 강릉, 고성 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특히 강릉에서 저진 사이는 아시다시피 경계선에만 철도가 되어 있고 경계선 이북에는 철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부터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자체가 효과를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건의할 때마다 철도에 대해서는 강릉~저진 사이의 철도개설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파주 같은 경우에 보면 철도 연결이 거의 100% 다 되어 있죠?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잖아요. 좋아지고 있는데 모든 역량 자체를 경기도한테 빼앗길 확률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철도가 우선적으로 안 되면. 그래서 지금 동계올림픽이 유치될지 모르겠지만 유치된다면 제가 알기에는 정부에서 우리 강릉하고 원주 철도 놓는 것을 약속을 했죠? 약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러면 서울~원주~강릉은 완전히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강릉하고 고성간의 철도를 우리 강원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 도에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서 우리 강원도 차원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차원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인데요, 시ㆍ군 도시계획 도로가 있죠? 시ㆍ군 도시계획 도로는 원래 도비를 지원 안 하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기본원칙은 도시계획 도로는 시장ㆍ군수가 입안해서 계획한 도로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07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추진 계획이 있죠? 원주, 강릉, 횡성, 평창, 양양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장님 답변했듯이 시장ㆍ군수가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도 사업이 지원되는 것인지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사업성격이나 사업내용으로 봐서 시장ㆍ군수가 불가피하게 도에 지원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다소 지원하게 됩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불가피하게 지원해 주어야 할 시ㆍ군이 여기 말고 다른 시ㆍ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ㆍ군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시ㆍ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ㆍ군에서 계속 건의를 해도 도에서 그렇게, 물론 도 집행부도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썩 좋은 효과를 얻어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올해 보니까 신규사업이 하나만 계속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신규사업이거든요. 이런 관계도 제가 자꾸만 18개 시ㆍ군에 균등하게 배분해서 발전시키라는 이유도 뭔가 하면 그런 것이 전부 가미되어서 똑같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창

박호창위원

박호창 위원입니다. 우리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경관계획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이 사업의 일정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관모델 정립, 강원도형 경관도시를 만든다는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시기가 있어야 되고 계획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기간은 없습니다. 지금 시작단계인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지사님께서 부지사님 재직 시부터 강원도 경관형성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도가 가장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법적인 제도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있고 또 어떤 사적인 문제가 많이 개입되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앞으로 선도해 나갑니다만 지금까지 실적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것을 도정시책에 완전히 접목을 시켜서 저희 시ㆍ군이 함께 여기에 신경을 써서 강원도적인 경관을 차별화해서 추진해 나가자 하는 그런 방침인데 저희들 현재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금년에 시범지구도 정하고 경관조례도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토전역에 걸쳐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호창

박호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안 되겠네요? 10년 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지금도 그런 사업기간 조차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 사업 자체가 어떤 물량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호창

박호창위원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정책이든 사업이든 간에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적당한 전략이라든가 수단과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추진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막연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전혀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어떤 기간을 꼭 정해서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호창

박호창위원

적어도 4억 5,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예산에 정해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금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 하면 최소한 어떤 기간 내에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지 하다가 보면 기한이 늦어지거나 당겨질 수 있지만 그런 목표기간도 없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강원도적 경관모델 이 사업을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는 금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을 가지고 각 시ㆍ군하고 조율도 해야 되고 시ㆍ군에 거주하는 마을단위 지역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도 있을 테고 매우 지난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최소한 1년 내에 하겠다 2년 내에 하겠다는 목표 정도는 있어야지 그것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단순히 이 사업을 가지고 질의하셨다면 이것은 당연히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고 또 조금 늦으면 내년도까지 끝내는 목표연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경관형성이라는 전체적인 차별화된 경관모델사업의 전반적인 포괄적 질의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린 것이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기한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안철조망이라든가 간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국도변에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국도변에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허가의 심의에서 경관계획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골프장을 한다든가 각종 시설에 대해서 이러한 경관모델을 접목시켜서 심의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동해안 관광벨트가 상당히 수려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그런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죠. 지난해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 할 때 제가 참가해 보니까 그 당시에도 얘기되었던 것이 동해안의 삼척 문제가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전문가들 의견도 강원도 내에 동해안 벨트의 층고라든가 높이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오고 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실무계장보고도 우리 강원도도 그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지사도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에 그런 기준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바다도 하나의 중요한 관광테마인데 바다에서 대관령 준령을 봤을 때 건물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같은 작업을 해서 대략적인 기준이 만들어져야지 기준 속에 각종 인ㆍ허가도 알아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관 계획 안에 건축물의 층고나 높이에 대한 기준도 이 기회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예민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고 마을마다 주민들 생각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또 다른 규제로 느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기준이.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타임스케줄이 나와야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한 건물 층고 문제라든가 고도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경관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21쪽을 보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경관심사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7월 4일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실패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창

박호창위원

소규모 건축물 경관심사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7월 4일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평창이 만의 하나-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실패한다고 하면 이 제도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이 제도는 동계올림픽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동계올림픽과 별개로 이것은 강원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동계올림픽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다만 동계올림픽은 저희들이 반드시 유치된다는 어떤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국장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주요관광지 올림픽 개최 예정지 알펜시아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무슨 이유가 있어야 규제를 하죠. 이것은 또 다른 규제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 교수님을 모셔다 여는 일인데 이것을 7월 4일 이후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계속 이런 운영제도를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용평하고 알펜시아 주변, 주요관광지 주변은 비단 어떤 국제행사를 위한 그런 목적보다 이런 지역에는 이렇게 경관으로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평창 같은 데는 동계올림픽 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 것이고 실제로…….
호창

박호창위원

동계올림픽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경관심사제도를 운영하겠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

법으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상위법에 위배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이정용입니다. 현행 건축법 8조 제2항에 보면 시ㆍ도지사가 주요관광지 등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면 지정하는 구역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 사전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런데 지금 3층 이상 연면적 1,000이면 330평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가 수시로 열릴 수 있는 위원회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제목상에는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3층 300평 이상이 소규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동계올림픽과 관계되지 않는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또 다른 규제로 느껴지기 쉬워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건축물이 어떤 문화적인 측면, 사회현상적인 결과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동계올림픽 관계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을 또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느냐는 얘기죠. 민원인들이 또 다른 규제로 받아들이기 쉽다 이거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총체적으로 아름다운 만들기의 일환이 경관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 국제행사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보다는 강원도를 앞으로 경관적인 측면에서 가꾸어 나가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표현된 것이 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주요관광지라든지 대규모 개발사업 주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호창

박호창위원

그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고 이것을 한번 방법론에서 접근을 달리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정책이라는 것이 늘 한계가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이기는 한데 이것은 또 다른 규제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정서로 어떻게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방법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경관형성 계획이 지금까지 10년 있어도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규제를 지속화시키지 않고 의무화시키지 않은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경관형성 계획이 아직까지 실행을 못 한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도 방법을 달리한다 해도, 글쎄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법적 뒷받침이 없는 한 역시 규제가 불가피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간단한 문제라고 제가 아까 전제를 했어요. 10년 전에 지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그만큼 어렵다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목표 연도는 정해 놓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또 다른 규제로 느껴질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의 양면을 동시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한쪽만 강조하거나 어느 한쪽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양면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월 중에 의견수렴 과정이 있나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노후위험교량 가설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미 추진한 곳이 16개소가 남았는데 소요예산을 봐도 500억 원 이상 투입되어야 할 것 같고 금년도 추진하는 것이 계속사업해서 12억 원 투자되는 것이 맞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홍건표위원

이것을 다 하자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2005년부터 특별교부세도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순수한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것은 개설할 때 1,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런 데 있는 노후위험교량은 교량도 도로의 한 부분이니까 국비로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비는 순수하게 지방도를 추진하면, 노후위험교량이라는 것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고 시기도 빨리 해야 될 사업인데 1년에 12억 원 정도 해서 전체 1,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상당히 오래 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침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시공하는 행정기술상으로도 교량도 도로의 일부분이니까 국지도 개수사업으로 하는 구간을 노후교량이 있는 구간에 포함시켜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면 좀더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천수해복구 문제입니다. 작년도 우리 관건위에서도 그렇고 호우특위에서 하폭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하천의 물빠짐을 방해하는 시설물, 소하천이나 세천에는 암거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폭을 좁히는 것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1급 하천이나 2급 하천에 잠수교를 설치하는 것이 많이 눈에 띄는데 그것이 허가 교량으로 구조물 설치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방재정책관입니다. 홍건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공작물 설치허가는 검토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기본방침은 가능한 세월교나 박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선 같은 지역, 동강 주변에 보면 교량가설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해서 안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쪽 재원으로 불가피하게 세월교가 금년에 놓아진 것도 있고 실제 2003년, 2005년 수해 이후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2005년 수해 이후에 잠수교가 가설된 것이 정선뿐만 아니고 제가 간단히 생각나는 것도 여섯, 일곱 군데 됩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나중에 다른 기회에 보겠지만 지금도 수면에서 1m 이렇게 떠 있는데 그것이 경관도 좁고 하니까 목재 같은 것이 내려오면 다 걸리고 조그만 수해에도 피해가 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런 하천관리의 문제, 시ㆍ군에서 시행하면서 도의 허가를 안 받으니까 안 받으면 단속하기에 어려운 문제도 있겠고 이미 몇 억 원을 들여서 한 공사를 나중에 처벌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수해 재난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작년에도 지적된 것이 소하천에 제방이라든가 이런 구축물을 할 때 하천법에 1년에 한번이라도 물이 들어왔던 지역은 하천으로 편입하는 것이 하천구역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하천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산과 하천 중심부와의 거리가 불과 10m, 20m 안 되는데다 석축을 쌓아서 제방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방공사 하는 비용을 가지고 그 땅을 사고도 남을 정도로 그런 것을 석축을 하고 있는데, 일부 작년 수해에 의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토지매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조물을 뒤로 미룬다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든가 불과 산하고 4m, 5m밖에 안 되는 토지에 그것도 낮아서 석축을 쌓고 뒤에 성토해 주고 그 공사비가 땅값 10배 이상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수해복구를 도에서 시행하는 수해복구도 많은데 일일이 설계검토를 못 하겠습니다만 지침을 어떻게 잘 해서 국민들한테 나라에 돈 많다, 돈 막 쓰는구나 이런 얘기를 안 듣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대한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청정에너지 활용에 대해서 지금 지열을 가지고 청정에너지로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 지열에너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채취가 가능한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강원도 지형으로 봐서는 지열문제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추진상황에 보시다시피 공공분야에서 지열을 도입하는 시설, 평창에도 있고 해서 그러한 시설을 본 받아서 일반 민간주택에도 조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아무 지역에서나 시공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표에서 일정 밑으로 내려가면 지열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장세국위원

그러면 청정에너지 사업은 우리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일단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여기에 따른 특별한 예산지원 같은 것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것이 지금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우선 적용해 보시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동계올림픽 지구 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이 청정에너지로 쓰여지는 것이 올림픽 취지에도 맞고 환경과 어울린다고 보는데 알펜시아라든지 동계올림픽 지구 내에 있는 공공시설의 일부라도 이번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쪽에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그런 설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청정 쪽만 강조를 하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민간인들이 이런 것을 도입하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기존 다른 방법에 비해서 차이가 어떻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공공사업보다는 민간에서 하면 좋겠는데 민간에서 하려면 시설을 공급하는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시설의 재료를 도입해서 판매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개인들하고의 예산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활성화는 못 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동강생태주택관하고 민물고기생태관에 도입이 되어서 쓰고 있잖아요? 그 효과가 어떻게 분석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택파트에서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생태주택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지역에 대한 비교를, 초기 투자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분야의 자료를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검토가 필히 있어야 될 것이고 검토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민간부분이라든지 각 지방 시ㆍ군 자치단체에서도 공공시설에 도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40페이지에 보면 국도 5호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신북~화천 18.7km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작년 6월에 했네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이 상당히 경제성도 있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금년도 이후에 진척된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20개 노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그때 당시 타당성을 조사했던 사업은 일단 금년에 더 이상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추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을 억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조사를 하나 안 하나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빠른 시일 내에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지만 기본설계라든가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하고 담당공무원들이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에 방문해서 알아봤는데 국가에서 기본 SOC 사업정책이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앞으로 언제 어떻게 추진될지 예측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금년 4월부터 내년도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자료를 다 수집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제설장비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도로관리사업소마다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제가 금년도 겨울에 제설장비 출동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장비가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부관리사업소에 있는 장비는 너무 노후가 되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간 수리비도 만만치 않아서 차라리 세워 놓는 것이 낫다 이렇게 직원들도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제설장비 중에서 유니목도 구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부관리사업소의 장비도 이번에 교체가 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사업소에는 장비가 교체되는 것이 없습니다.

장세국위원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으면 그런 것을 우선 조치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북부관리사업소에는 신설되기도 했지만 신설된 곳에는 여건이 전부 어려우니까 장비라도 새 장비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쓰다가 못 쓰는 것만 갖다 줘서, 이번에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꼭 교체를 해 주십시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리고 개발촉진지구와 관련해서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면, 여기 보조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면 무슨 무슨 사업에 국ㆍ도비, 시ㆍ군비, 민자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집니다. 정해져서 그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정된 사업기간을 다 지나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취소가 됩니까, 연장이 더 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개촉지구에 대한 사업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사업을 연장해서 계획된 사업은 마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장세국위원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벌써 10년 전에 계획되었는데 지금까지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년간 준비해도 모자라서 또 준비한다면 사업을 못 한다는 것과 똑같은데 이런 것은 과감히 계획수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언제 되나 기대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개촉지구라면 일단 어느 지역에 대해서 국가가 특별히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이 국가재정상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단위 계획이 넘어가고 그래서 연장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건교부나 관련부서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개촉지구에 지원되는 자금의 재원조달이 정부에서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사업을 취소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어렵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도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처리요구 사항을 요구했었는데 답변을 보면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아주 헛갈립니다. 예를 들면 시정처리결과 2번에 보면 403 도로와 관련해서도 답변을 보면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언제까지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검토를 했으면 시기라든지 몇 년도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이지 그냥…….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검토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 입장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역주민들도 절박한 심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 대해서 타 지소보다 10명이 적고 이렇게 열악하게 근무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원이 증원되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의한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협의만 해 나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야 중앙부처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조치를 해 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 중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 문제는 북부지소를 설립할 당시부터 저희들이 조직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직이 북부지소장 밑에 다른 데는 2개 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조직관련 부서와 여러 개 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계 단위를 하나 신설해서 해 주는 방안, 그것이 만약 어렵고 시간이 걸리면 우선 기술자나 인력을 파견해서 보충해 주는 방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 조직이 금방 그렇게 안 되면 한두 사람 정도 인력이라도 보강해 주는 방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13쪽에 아까 장세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154개 사업에 6조 7,000억 원이라고 했는데 민자가 포함된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민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혹시 민자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7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민자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7쪽에?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은 개발계획 수립현황이고 추진상황은 그 뒷장 8쪽, 9쪽에 나와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민자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관여라기보다 계획을 수립해서 민자업체들이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 민자유치를 위해서 도로나 기반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이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2007년도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270억 원 정도, 277억 원이 사업이 되겠고 향후 780억 원 정도가 되는데 5차까지 도로사업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1차에서부터 5차까지이고 금년부터 6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5차까지가…….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아, 도로사업 말씀입니까?
명서

박명서위원

예, 2011년까지 횡성이 5차 계획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4차 계획에 도로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5차 쪽으로 넘어온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4차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보조자료에 보면 향후 2008년까지 780억 원이라고 하면 500억 원 빼고 300억 정도가 4차 계획에 포함되어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인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이 지금 주 사업을 충북을 중심으로 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중심이라기보다 용역은 충북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강원, 충북, 경북이 같은 위치에서 공동개발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만들었지 어느 도가 중심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중심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부내륙권을 선정할 때 면적이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이 충북이 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면적 대비보다는 중부내륙권에 우리 강원도는 원주, 횡성, 영월이 들어갔고 지금 충북하고 경북도 중부내륙권이라는 권역자체를 묶을 때 면적을 서로 조정한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것은 아직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에 예산이 반영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으로서의 성격이라든가 기능을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국가사업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어느 시기가 되면, 연도로 따지면 올해나 내년이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자마자 바로 건교부에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을 인정해 달라, 그래서 매년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를 별도로 중부내륙권 사업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아직까지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것이 도 별로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에 포함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공동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 예산을 금년 4월, 5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예산부터라도 이것이 인정을 받아서 중부내륙권 광역권 사업비로 별도 책정을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제가 횡성 출신이기 때문에 횡성 같은 경우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에 강림하고 서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여기 관광개발의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한우문화촌 사업이나 그 외에도 어답산 관광지 조성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계획서는 중부내륙권 개발사업 계획을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정된 사업계획을 보시고 여기에 옮긴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 여기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하고 고둔치재터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 외에도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확정되어 있는 사업들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정주기반 확충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면에 있다가 정주권 면으로 승격을 한다고 하나요, 표현을 승격이라고 하나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사업 자체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횡성권 같은 경우도 작년에 3개 면이 오지개발 면에서 정주권개발 면으로 승격이 되었다는 말이죠. 시ㆍ군에서 사업하기에는 오지개발사업을 하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하는 폭도 넓고 해서 좋은데 오지개발사업 면에서 정주권개발사업 면으로 올라가면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오지개발사업 면에서 정주권개발사업 면으로 옮겨간 만큼의 사업비 비중이 바뀌어 집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1개 면에 30억 원 정도가 투자되죠? 그래서 저는 오지개발사업에 있던 면들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올라가서 혹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기존에 하던 면들이 여러 개 면이 올라감으로써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지방도 건설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부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성우리조트 올라가는 노선이 설계 용역 중에 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7월까지 납품을 받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7월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접해서 국도 6호선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 우리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와서 지방도와 연결되는 부분, 거기가 지금 현재 국도 2차선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 건교부에서 확ㆍ포장할 계획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감을 가지신 적은 없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그 노선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동리에서 3km까지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단한 지점부터 둔내 시가지까지 4차선으로 계속하고 거기에서부터 태기산으로 해서 봉평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는 2차선으로 선형개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동계도 대비하고 또 동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는 일단 시작한 사업이니까 마무리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건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추동부터 둔내 IC까지 4차선화도 시급하지만 올림픽이 열리는 올림픽 기반시설 도로 측면에서 보면 둔내 IC 빠져나와서 평창 보광까지의 거리 그 도로가 더 시급히 확ㆍ포장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2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이 의아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둔내 성우하고 보광하고 그 인근지역의 태기산 넘는 도로가 국도인데 이번 기회에 그 노선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그럼 지방도를 언제 발주합니까, 성우 올라가는 지방도.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우선 납품이 되고 거기에 그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노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납품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발주계획을 언제쯤 잡고 계십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빠르면 금년에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명서

박명서위원

금년에 안 하면 내년에 발주한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하여튼 설계를 했으니까 빨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빨리 발주를 해 주시고, 그 도로가 완성되려면 일단 1km 구간 국도 부분이 병행되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톨게이트에서 빠져서 국도 1km 연결이 안 되고 거기에서부터 4차선으로 올라간다면…….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둔내 IC 나와서 거기에서부터 시내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1km 정도 되나요? 그것은 전혀 별 문제가 안 되고 저희 도에서는 그 구간은 당연히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결국 IC 나와서부터 추동리까지 중간에 2차선이 그냥 남으니까 차제에 횡성에서부터 둔내까지 이렇게 해서 4차선을 해 달라고 총괄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원주국토관리청에 알아보면 그 노선에 대해서 앞으로 5년 내에 특별한 계획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한번 협의를 하셔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거나 또 우리 지방도에 대한 확장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적극 해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건설방재국에서 제출한 보조자료 책에 보면 10년 미만 11년 이상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20년으로 해도 변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역을 보더라도 20년 이상도 많지만 30년 이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민들이 사는 동네 또는 달동네 위주로 해서 부익부 빈익빈을 너무나 실감케 하는 그런 대목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잘 사는 동네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주민들이 알아서 주택을 잘 짓고 하지만 이런 데는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데 또 이런 데는 단속이 심해서 이웃간에 그런 것이 있어서 수리도 못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도 할 줄 모르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도표를 보니까 저희 지역구 비교해 보니까 최고 열악한 것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또 그것과 맞물려서 22쪽에 빈집 정비도 있습니다. 빈집정비도 이것과 유사한 경우입니다. 때로는 보상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경비가 들어서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자료를 보니까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유독 290동 중에 동해시만 한 건도 없어요. 왜 그런지 담당과장님은 저한테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고 이러한 빈집정비도 아까와 맞물려서 그런 어려운 동네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자전거 이용도로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도비가 자전거 이용도로에 많이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도는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이유는 자전거 도로가 완공되었는데 자전거 도로를 계속적으로 이용 못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최소한 마지막 점검 중에는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한 번 자전거 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해 보면 아주 간단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도로라고 하면서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도로를 부수고 파 가지고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나중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 도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점검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상연락망 체제에 대해서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상연락망 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인력이고 하나는 장비투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은 통장님들 위주로 한 몇 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서는 재난을 커버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원도는 군 주둔지가 많아서 군과의 사전 조율관계가 정비가 된다면, 군에서 투입을 하려고 해도 시 주둔본부하고의 역할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ㆍ군의 네트워크를 점검해 주시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장비도 관내에 있지 포크레인 내지 덤프트럭 이런 것도 비상연락망 체제를 구축해서, 그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돈 드는 일에만 집중하고 돈 안 드는 일에는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연찬만 하고 또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 또는 조율하고 기관에서 노력만 하면 돈을 안 들이고 많은 거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들이는 사업만 여기에 많이 나열했다고 보는데 방재정책관님은 이런 부분을 실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성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미시령터널 관계 때문에 그것을 했고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일부 지금 속초 시ㆍ군의 공무원들이 저한테 그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도에서 얘기를 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닌데 제발 시ㆍ군 공무원들한테 압력을 넣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그러면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와 재난방재 분야의 사업들은 기반시설 구축업무로서 도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특히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기반시설 확충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하여 주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오기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특히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개정ㆍ시행되고 있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도 건축조례에 위임한 내용에 대한 개정사항이 있어 개정법령의 조항 및 조문정비를 통하여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강원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탄력적이고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에게 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편의제공 등 보다 수준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의 제고를 위하여 금번에 강원도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시 일괄 신고가 가능한 변경, 당초심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심의 받은 규모 이하로 층수 또는 동수를 조정하는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도 지방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건축법령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건축조례상 조항 및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건축법령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건축조례상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건축법령상 재해관리지역이 삭제됨에 따라 건축조례상 동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건축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도 건축조례상 위임내용에 대한 관련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고 도 건축위원회 및 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도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동헌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2006년 5월 9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건축조례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강원도 지방건축위원회의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운영과 행정 절차상의 간소화로 주민의 민원편의가 기대되며 강원도 지방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 및 임기, 소위원회의 구성, 조례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소속 공무원 정족수의 축소, 소위원회의 구성원 확대 등으로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민간부문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문개정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형성이 기대되고 강원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비용부담의 범위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강원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로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2006년 6월 8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어 재해관리 구역이 폐지됨에 따라 강원도 건축조례의 재해관리 구역안의 건축물과 관련한 규정을 폐지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건축물의 안전성 향상과 효용이 저해되는 것을 막아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며 건축물의 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강원도 지방건축위원회의 탄력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사전 검토를 위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절차상의 문제 등 부적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강원도 조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법 예고된 조례내용에 대한 주민ㆍ관련업계 등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조례개정 취지 및 사유는 물론 상위법령인 건축법시행령 관련조항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시의 적절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기호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재보호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건의안으로서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입니다. 황 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황 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관건위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건의서를 낸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춘천시를 비롯해서 강원도의 18개 시ㆍ군 전체가 다 매장문화재 포장지역의 면적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고민하고 계시고 지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과 문제점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매장문화재 포장지역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의원발의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에 보면 3만㎡ 이상의 건설공사 지역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2항에 보면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서는 개발사업의 발굴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잘 아시다시피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발굴비용이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발공사 증가로 발굴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발굴전담기관이 한정되어 있어서 발굴조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유적의 발굴로 보존된 부지에 대한 보상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에서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매장문화재 포장인정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ㆍ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시키고 매장문화재 포장인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시 반드시 발굴조사 시행을 요구하는 등의 규정으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이중 삼중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해 보존 조치되는 사유지는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전무하고 발굴수요에 비해 발굴조사 기관의 절대 부족으로 발굴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개발사업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법 규정의 개정을 통해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황 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헌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개정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황 철 의원 외 14인이 제안하여 2007년 3월 14일 관광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문화재보호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많은 강과 호수에서 선사시대의 문화유적이 다수 출토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당히 넓은 지역을 문화재청에서 매장문화재 포장인정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춘천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춘천시는 도ㆍ농 통합 도시 지역으로 개발과 잠재력이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7년간 그린벨트 지정과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1만 172㎢가 매장문화재 포장인정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의 저해 등 그 피해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매장문화재 포장인정지역 및 근접지역에서 개발사업과 건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굴되는 유적의 성격에 따라 문화재청이 결정하는 사업시행 여부에 따라야 할 뿐 아니라 문화재 발굴비용 및 문화재청장의 조치 지시에 소요되는 경비도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가뜩이나 열악한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수요가 넘치고 있으나 도내의 발굴기관은 강원도 문화재연구소와 예맥문화재연구원 등 단 두 곳으로 신속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장문화재 발굴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수년씩 발굴작업을 하는 등 사업계획의 차질로 인하여 민간자본투자 기피와 민원발생 등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관련법규 개정을 통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필요 인력의 확충에 대한 본 건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매장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인 경우 화장실 한 동을 지으려고 해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으로 매장문화재 포장인정지역이라 할지라도 주택 등 기존시설의 경우에는 별도의 발굴조사 없이 증ㆍ개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장문화가 발굴되어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즉시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과거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인근지역은 매장문화재 포장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하게 지정한 매장문화재 포장인정지역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재조사를 통하여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매장문화재 발굴의 제한 규정이 지나치게 주민의 재산권을 규제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마련된 법규로 인하여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어도 시굴ㆍ발굴비 부담과 발굴시간ml 장시간 소요 등의 이유로 외면 받고 더 나아가 불법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발굴비용 지원과 발굴조사 기관의 육성ㆍ확대, 발굴지역의 사적지 지정, 국민기본권과 관련된 규제완화, 정확한 조사에 의한 매장문화재 포장인정지역의 최소화 등 본 개정건의안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본 개정 건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본 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은 2004년도부터 문화재청에 계속 건의해 오던 사업이고 또 그 내용이 저희들이 건의해 오고 협의해 오는 과정에서 내용은 같지만 문화재청과 우리 집행부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고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도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신다면 저희들 집행부가 협의하고 있는 사항들이 빠르게 결실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 철 의원님과 홍기업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은 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바라는 바이고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하는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원안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황철

황철의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담당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안을 만들고 조사하면서 관련담당 연구사님한테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조사를 해 본 결과 두 가지만 국장님께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환경관광문화국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매장문화재와 관련되어서 딱 한 줄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업무보고서 53쪽에 보니까 매장문화재 지구의 합리적 개발보존을 위한 학술용역 실시를 하겠다고 딱 한 줄이 나와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담당국에서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본 과정에서 이것이 나왔는데 큰 비중을 안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일단 가졌고 업무보고서 상에도 한 줄 나와 있더라고요. 학술용역 실시를 했느냐고 물어 보니까 올해 2007년도 예산에 미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담당국장님 계시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문화재관리부서하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우리 18개 시ㆍ군의 문화유적 분포지도가 되어 있는데 시ㆍ군별로 면적이 얼마정도 되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서를 받아 보니까, 이것은 제가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 답변 받기 전에 춘천시에, 춘천시만 해도 308만평이 포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도에 질의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나머지 17개 시ㆍ군에 대한 여기 분포상에 나와 있는 읍ㆍ면은 알 수 있는데 현재 우리 도가 과연 얼마 정도의 매장문화 재 분포지역이 강원도에 있는지 면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 나름대로 답변서에 보면 매장문화재 포장인정지역은 별도의 현황측량을 하여 산출한 것이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유적의 위치와 범위를 1/5000의 지형도상에 표시한 것이므로 내용이 방대하고 구적도 판독 등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므로 면적산출이 어렵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답변내용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최소한 강원도에 매장문화재 포장지역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실태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구나 하고 본 의원이 느끼겠더라고요. 이런 두 가지 점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우리 도가, 물론 시ㆍ군에서 할 일이다, 아니면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민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지원도 시ㆍ군에 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발언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죠?
황철

황철의원

예.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황 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화재보호법에 우리 위원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재보호법 개정촉구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국회, 국무총리실,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으로 건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문화재보호법 개정촉구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동헌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과의 대화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지난 2월 회기 시 주민의 의견청취 후 심의하기로 한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개정조례안과 관련 동강유역 주민과의 대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15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정선읍 신동읍사무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6명과 집행부 환경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3인, 주민대표 25명 등 34명이 참석하여 동 관리조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을 개략적으로 그날 발언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거주 서덕웅 씨에 의하면 동강유역을 자연휴식지 및 생태ㆍ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여 탐방객을 대상으로 이용료 징수 이후 관광객 및 탐방객이 감소하여 농산물 판매, 민박 운영 침체 등으로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타 시도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추세인 반면 동강의 경우 마을을 찾는 단순 방문객들이 이용료 징수에 따른 시비로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용료 징수는 유예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셨고 영월군 영월읍 문산2리 거주 최병우 이장은 40년간 동강에 거주하며 누구보다 동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현재 동강유역 관광객의 감소는 이용료 징수가 원인이 아니라 도암댐 등 오염요소로 동강수질이 나빠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지정 등의 규제마저 없다면 동강의 경관은 더욱 심각히 훼손될 것이므로 이용료 징수유예를 반대하며 앞으로 동강환경 보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징수이용료를 동강보전 및 지역주민 소득사업에 환원하여 주민소득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동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역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거주 이재현 씨는 환경부와 강원도에서 동강유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당시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동강유역을 오물 및 각종 쓰레기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휴식지 지정은 당연한 것으로 보나 자연휴식지 지정 당시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용역결과 보고서 내용사업의 추진이 미약하므로 조기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편의시설이 갖추어지는 시점까지 이용료 징수는 유예해야 된다고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영월군 영월읍 문산1리 거주 김상경 이장은 2000년 6월 동강댐 건설 백지화로 지역주민의 크나큰 좌절을 맛보았으나 2004년부터 새농어촌 건설과 녹색체험마을 선정 등 지역주민이 자구책을 강구하여 생활여건이 많이 좋아진 형편으로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이용료 징수와 농촌소득 감소는 별개의 문제로 동강관광객 감소는 이용료 징수보다는 동강수질 악화가 원인이므로 동강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셨고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거주 정민섭 이장은 2~3년 후 동강유역 3개 군 지역협의회로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가 이양될 것을 대비하여 동강보전 및 관리 그리고 이용료를 지역발전에 사용하는 방안 등 주민의 자치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이용료 징수유예는 약속사업 완료 후 다시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 많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선군 신동읍 운치2리 거주 이재우 이장께서는 동강유역의 영월군과 정선군 마을의 현지여건은 매우 상이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으며 동강유역 지역개발 사업에서 정선군은 소외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기반투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동강유역 관광편의 시설이 불비한 상황에서 이용료 징수는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부대시설 완공시점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주셨고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거주 김정하 씨는 도내 래프팅을 하는 곳 중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는 곳은 동강이 유일하며 동강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최소한의 관리를 위해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며 차후 이용료 징수가 동강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동강유역에서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편의 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나 최소한의 시설로 동강을 보전하는 길일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평창군 미탄읍 마하리 거주 정몽룡 씨는 자연휴식지 밖의 마을을 방문하는 민박손님이나 단순 탐방객에게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동강안내소 및 매표소 위치를 동강자연휴식지 지역으로 이동하여 징수함으로써 주민피해가 없다고 조치할 것을 주장하였고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거주 김종덕 이장은 이용료 징수유예는 바람직하지 않고 징수유예 후 다시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비될 문제가 있으니 현재처럼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할 것이나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료 징수체계의 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및 동강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동강을 국민의 강으로 맑고 깨끗한 강으로 가꾸는 노력이 중요하며 자연휴식지 지정 지역 내의 주민소득 사업의 확대지원을 요망하며 자연휴식지 지정으로 동강유역에 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게 됨에 따라 농작물피해가 극심하므로 피해감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거주 함옥례 부녀회장은 동강보전의 필요성과 동강자연경관 지키기 노력이 필요하며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내 주민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주민지원 사업이 필요하고 마하리 지역에 추진 중인 물고기전시관 만으로 지역주민의 생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광객이 2~3일 정도 머물 수 있는 볼거리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거주 최종열 씨는 이용료 징수 전에는 관광객이 많았으나 매표소를 설치하여 이용료를 징수한 이후로 관광객이 감소하여 지역주민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호소하였고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거주 이원호 씨는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내 볼거리 및 편의시설 등의 미흡으로 탐방객의 불편이 생기고 이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식의 성숙으로 이용료 징수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나 이에 상응하는 편의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이용료 징수의 거부감이 없도록 징수된 이용료는 동강유역발전과 동강보전에 쓰여야 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거주 유광옥 씨는 징수된 이용료가 지역주민에게 환원되고 동강유역의 기반시설이 하루빨리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이용료 징수는 현 시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영월군과 정선군 주민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결과를 보였으며 영월군 주민은 동강유역 관광객 감소는 이용료 징수가 원인이 아니라 동강수질의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동강수질개선에 주력하여야 하며 동강환경보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징수된 동강이용료를 동강보전과 주민소득 사업에 환원하여 주민소득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이용료 징수를 유예하고 약속사업이 완료된 후 다시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 많은 이용료 징수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평창군 주민은 동강유역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동강의 자연을 보전하고 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타당할 것이나 마을을 방문하는 민박손님이나 단순 통행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동강안내소 및 매표소 위치를 동강자연휴식지 지역으로 이동하여 징수함으로써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동강유역 자연경관을 지키는 노력과 더불어 화장실, 주차장 등의 관광편의시설 및 물고기전시관, 생태공원, 등산로, 화단조성 등의 관광자원 확충과 주민소득 지원사업 개발로 2~3일 머물 수 있는 자연휴식지 조성으로 주민소득을 높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정선군 주민은 동강유역 이용료 징수 이후 관광객 및 탐방객이 감소하여 농산물 판매, 민박운영 침체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마을을 찾는 단순방문객들과 이용료 징수에 따른 시비로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휴식지 지정 당시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용역결과 보고서 내용 사업의 추진이 미흡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기반시설 투자를 촉구하고 동강이 국민의 강으로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강으로 가꾸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동강유역 관광편의 시설이 불비한 상황에서 이용료 징수는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지는 시점까지 이용료 징수를 유예하자는 주장과 징수된 이용료를 동강 보전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행과 같이 징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월군, 평창군 지역주민과 정선군 지역주민의 의견이 지역적인 차이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만 저희가 현장확인과 주민대화를 마친 후에 입장을 우리 발의 의원이신 홍건표 의원님과 해당부서의 책임자이신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건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먼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저희 지역 현안인 제가 발의한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험준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고마운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도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홍기업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현지답사, 주민의견 청취 등 그간 지역 여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행정이 시ㆍ군 간의 지역갈등을 부추기거나 또는 도의원과 주민과의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의 복리민복을 최우선으로 의회에서 토론을 통하여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의결된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재의를 요구하고 그래도 문제해결이 안 될 시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 판결을 받아야지 주민들을 선동하거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느낌입니다. 또한 2001년 12월 자연휴식지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정선군 지역 3개 면 7개 리 45개 마을은 주민 거주지역이므로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시행령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안내판이나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않고 입구의 안내소에도 이 마을이 자연휴식지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한 것에 주민들이 분개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 시 증거가 명백하여 심각한 사태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은 감추어질 수 없는 상태에 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한 행위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였으나 지금 현재 더 이상 문제를 확대시키기보다는 도민들과 강원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듯이 강원도의 그간 주민들에게 간 행위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부지역 주민들의 입장료 계속징수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식지는 정선읍 광하교에서 영월군 삼화교 간 51km 구간인데 영월군의 안내매표소는 자연휴식지가 끝나는 삼화교에서 5km나 안으로 들어와 거운교를 조금 지나서 위치하고 있어 영월지역 주민들은 자연휴식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자연휴식지와 생태보전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의 출입자들에게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정선군의 안내매표소는 자연휴식지로 들어가는 입구인 광하교 직전 지점과 고성리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자연휴식지도 아니며 생태보전지역도 아닌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입장료를 징수해서 형평성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존치 운영할 경우 영월군 삼옥리와 거운리, 평창군 마을의 마하리 지역은 입장료 징수에 문제가 없으나 정선군의 경우 광하안내소에서 고성 안내소 구간이 3개 읍ㆍ면 7개 리 45개 주민 거주마을이 자연휴식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므로 입장료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면 자연휴식지와 일반지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안내소 앞에 무슨 무슨 마을 앞에 위치한 하천변은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자연환경보전법과 강원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하니 하천변으로 들어가려면 신고를 하고 입장료를 내고 영수증을 지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판을 세워 놓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가상 상황을 예측해서 입장료를 징수한다면 입장료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을로 들어간다고 하고 주민 거주하는 데 들어간다고 하겠죠. 그것도 아니면 자연휴식지와 일반지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45개 마을에서 하천으로 출입할 수 있는 지점마다 각 지점에서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경비도 많이 나오고 입장료 징수의 실효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향후 자연휴식지 운영 관리를 주민들에게 위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입장료 징수를 유예하고 하천변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인 하절기에는 시ㆍ군 조례인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희망하는 마을에 한하여 입장료를 계속 징수토록 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여 공포 시행하면 자연휴식지 지정 시 문제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부당하게 입장료를 징수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도 집행부의 체면도 유지하며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의회의 역할도 다 할 수 있는 1석 3조의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당초 동강관리사업소 폐지 또는 자연휴식지 폐지를 주장하려고 하였으나 이렇게 3개 기관 주민과 도의회, 도 집행부에 여러 가지 서로 체면을 유지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조금 체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 집행부 의견은 일단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연휴식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연구 검토해서 거론해 주신 홍건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표소 위치의 변경이라든가 입장료 징수를 하되 주민들의 의견을 위원님들이 직접 가셔서 그동안 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 홍건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표소 위치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으로 시정 조치를 하면서, 그것은 금방이라도 시정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수 제기되었던 그런 부분들도 충족시켜 주는 의미에서 일단은 입장료 징수를 계속하면서 동강을 보전하고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에도 기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동강자연휴식지가 관리 운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의원님과 홍기업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은 채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내지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김시성위원

국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입장료 징수를 안 할 경우 우리 도에서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안 할 경우에도 그 공무원들의 일은 거기의 보전활동이라든가 단속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현재 있는 인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시성위원

매표소 직원들하고 동강을 보전하는 직원들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역할이 각자 다른 것 아니에요? 같은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표소에 공무원들이 따로 있고 동강을 보호하는 공무원들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2명 정도는 사무실에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가 넓은 구역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계속 순찰을 하면서 감시하고 매표소에서는 매표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들한테 주의사항, 안내 이런 것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동강 매표를 안 할 경우 그 직원들 자체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쪽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홍건표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동강사업소를 없애자 이 얘기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의 난감한 것도 있고 우리의 입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요금징수를 하지 말자, 유예시키자 이것이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겠지만 의원님이 최초로 의원발의도 했고 주민들 얘기도 일부 영월 쪽에서는 반대하고 또 이쪽 귤암리 쪽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없애자, 안 없애자 이것은 결론을 못 내리겠는데 최소한 홍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셨으니까 집행부에서 가장 좋은 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장 좋은 안이 어떤 안인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좋은 것인가 한번 국장님 차원에서 얘기를 해 보시죠. 무조건 징수를 유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징수를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징수함으로써 문제가 있는 것은 매표소의 위치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자연휴식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방문하는 방문객도 입장료를 받는다 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탐방객이 아닌 식사만 하러 들어가는 단순방문객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입장료 징수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일부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규칙에 그런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자연휴식지 조례 밑에 단위의 규칙 속에 이용료의 면제조항이 그 자연휴식지 지구 내에 주민의 친ㆍ인척이 방문할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민박이라든가 이런 데 단순방문객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면서 제가 초기부터 말씀드렸던 래프팅객이라든가 탐방객이라든가 이런 것은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계속해서 일부 면제하는 부분을 늘려서 앞으로 주민들이 일부 주장하는 그리고 우리 조례상에도 앞으로 관리 운영권을 3개 군의 주민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상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협의회에서 관리 운영할 때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도 주민 관리운영을 위해서 재원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계속 존치하되 그런 부분의 면제조항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수정의결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자연휴식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휴식지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본 의원한테 서면답변을 한 것에 보면 주민동의를 못 받아서 하천 연접지역의 일부 사유지가 불가피하게 자연휴식지로 지정되었고 주민 밀집지역은 전 지역이 자연휴식지로 지정이 안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제가 현지확인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탐방객 같은 경우에는 면제한다는데 단순탐방객은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자연휴식지가 아닌 데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면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니죠.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홍건표의원

공원에 들어가는 사람이-거기가 군도인데-도로라는 것은 마을에 가기 위한 도로이지 하천을 가기 위한 도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가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면제한다 이런 것은 서로 모순이 되고 그다음에 자연휴식지 매표소를 이전한다는 것은 45개 각 자연부락마다 하천으로 들어가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 다 매표소를 만들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매표소를 금방 3억 원씩 들여서 지었는데, 그 안에는 CCTV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행정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광하교에서 고성리 입구까지는 징수한다 하더라도 징수할 수도 없고 현재 매표소에 해 놓은 것 보면 이 곳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하여 동강생태경관보전지역과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동강유역자연휴식지로서 취사ㆍ야영 등 환경훼손 행위가 제한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판을 써 붙여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도로에 들어가는 지역은 다 자연휴식지다 이렇게 써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의 하나 금년 1월부터 거기 가는 단순탐방객이라든가 마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받았습니다. 따지는 사람들한테는 돌려보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강원도에서는 근거도 없는데 입장료를 받았느냐 이렇게 소를 제기했을 때는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안내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곳의 마을은 휴식지가 아니다, 마을 앞에 있는 하천과 그 하천 건너 산은 자연휴식지다, 거기에 갈 사람들은 입장료를 내라 이렇게 써 붙이고 불확실한 미래사항을 가상 예측해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어느 누가 자연휴식지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마을에 가서 자고 오겠다, 마을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오겠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갈 텐데 그러면 입장료 받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아까 김시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입장료를 안 받으면 할 일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성수기에는 매년 환경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마을 주민들로 해서 감시원을 써서 감시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비성수기에는 매표소에만 사람이 두 명씩 있고 그 넓은 지역에 누가 다니는 데도 없고 사무실에서 차로 이따금씩 순찰만 도니까 거기에서 불법어로행위도 이루어지고 훼손행위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KBS에 보도도 된 적이 있는데 차라리 입장료를 징수하는 인원을 관리 감독 업무에 투입하고 영월 같이 입장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을은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조례에 의해서 입장료를 거기에서 징수하도록 도하고 해당 군하고 협의해서 입장료를 계속 징수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이 자리에는 동강관리사업소장이 자리를 하셨으니까 해당 실무부서를 지키고 있는 장으로서의 발언을 듣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홍건표위원

들을 게 뭐 있겠습니까? 다 말씀하셨는데 들을 것도 없죠.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한 바와 같이 다음 회기에 처리코자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 개정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