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보령시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으로는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장섭입니다. 의안번호 1106호,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추진한 2006년도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이 제·개정되었으나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관련법령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괄개정 입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일괄개정 입법 방식에 대해서는 1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세분화되고, 2004년 2월 9일 청소년관련법인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세분화되는 등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우리시 조례 21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안제1조 내지 제16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령을 인용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16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제10조 내지 제20조에 해당사항으로 청소년기본법령을 인용한 보령시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등 4건의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제21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2000년 1월 28일 농어촌특별조치법이 농어촌정비와 관련된 일부조항이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보령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조례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을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조례안의 내용은 인용된 법령의 제명 및 현행법령의 제명과 조문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익
허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익입니다. 2005년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2004년 8월 9일 청소년기본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세분화되고 2000년 1월 20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조항삭제 및 농어촌정비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금년도 4월 18일 자치법규행정규칙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21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안부서의 설명과 같이 지방재정법 세분화, 청소년기본법 세분화, 농어촌특별조치법 조항삭제 및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정비는 현행 법령 및 제도와 불부합한 조례를 일괄 검토, 정비하여 자치입법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승우입니다.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보령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의 경우 종전에는 시관내 1필지 당 1,000원하던 것을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필지당 1,500원으로 조정하고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세목별 납세증명,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 모두 종전에는 1통당 500원하던 것을 1통당 800원을 징수하도록 수수료를 조정하고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중 기타제증명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경우 종전에는 1필지당 500원하던 것을 1필지당 8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경우 종전에는 동당 500원하던 것을 동당 800원으로,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경우 호당 500원하던 것을 호당 800원으로 수수료 징수조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와 별표를 참고했습니다. 3페이지,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익
허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익입니다. 본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제7846호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된 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규정 제2조에 의거 수수료징수기준은 수수료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하도록 한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등 보령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에 대하여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건전한 지방재정확립 및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상위법 범위 내에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규정 제2조에 의거 수수료징수기준은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60% 정도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거죠?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500원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800원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9월 1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