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종학 의원 발언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는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그 다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인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회계과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 또는 해당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치영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15일간 김철형의원외 3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125쪽 계속비집행, 145쪽 예비비지출, 149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과 249쪽 기금결산, 275쪽 채권현재액, 279쪽 채무결산, 28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289쪽 물품증가 및 현재액 순으로 결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첫째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인 예산현액 4,853억 9,682만 8,000원에 대하여 체납액은 4,880억 8,665만 8,761원이며 지출액은 3,189억 3,241만2,979원이고 수납액대 지출차인잔액은 1,691억 5,424만 5,782원으로써 회계별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57억 8,541만 4,000원, 사고이월이 309억 3,723만 6,000원, 계속비이월이 471억 6,918만 5,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9,299만 9,31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7억 6,941만 1,469원입니다. 둘째로 회계별 결산내역으로써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3,934억 6,766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71억 8,293만 8,300원이며 지출액은 2,811억 3,133만 7,400원이고 6쪽에 차인잔액은 1,160억 5,160만 900원으로써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14억 9,812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이 297억 210만 5,000원, 계속비이월이 284억 3,957만 5,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4,196만 8,675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0억 6,982만 225원입니다. 세번째로 공기업 및 기타 1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919억 2,916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9억 372만 461원이며 지출액은 378억 107만 5,579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531억 264만 4,882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2억 8,728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2억 3,513만 1,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187억 2,961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103만 63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6억 9,958만 6,244원입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총 17건에 205억 2,190만 7,360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산액은 59억 68만 4,000원중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공탁금 1건에 대하여 1억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보령브랜드캐릭터 개발용역외 218건이며 사업비는 359억 9,183만 5,00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172건에 357억 8,541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이 29건에 309억 3,723만 6,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8건 492억 6,918만 5,000원입니다. 이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기금결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외에 7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42억8,918만 9,639원이고 당해년도 수납액은 3억 6,582만 7,056원, 지출액은 1억 650만 7,15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억 4,850만 9,545원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채권현재액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8억 9,075만 3,710원으로써 당해연도에 1억 7,764만 6,030원이 발생하고 4억 9,080만 9,11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억 7,759만 630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279쪽,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중 전년도말 현재액은 124억 4,677만 5,190원이며 50억원이 발생하고 31억 6,870만 7,680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2억 7,806만 7,51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액은 행정재산이 1만 3,713건에 3,185억 8,091만 6,000원이고 보존재산이 76건에 5억 2,858만 9,000원이며 잡종재산이 1,591건에 299억 6,649만 8,000원으로써 총 1만 5,380건에 3,490억 7,600만 3,000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44억 1,792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7억 4,643만 5,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또는 폐기 등으로 3억 7,972만 5,000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말 현재 보유현황은 1,324종에 47억 8,454만 9,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사항은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호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과 2쪽,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당해년도 지출 가능한 예산현액은 3,934억 6,8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811억 3,001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1.4%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17억 4,000만원, 불용예산이 205억 9,7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출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에 필요불가피하고 집행이 가능한 사업경비만을 편성하여야함에도 이월사업비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한 비율이 전년대비 23.3%로 나타나고 있음은 사업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데서 비롯되었다고 분석됩니다. 또한 불용액의 경우 집행사유 미발생 7.2%, 계획변경지수 0.3%, 예산집행잔액 50.8%, 보조금잔액 11.4%, 예비비 27.9% 등이며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2.4% 밖에 되지 않음은 예산배정 등의 적절한 통제가능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과 5쪽, 계속비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각종 기금은 행정의 특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에 45억 4,800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대비 6%가 증가한 규모로 설치목적에 맞게 건실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7쪽, 채권 및 채무현황과 8쪽, 채무증감 및 현재액, 9쪽,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시장의 의견서를 첨부,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2005회계년도 예산에 대하여 지난 5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김철형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민간인 3명을 검사위원으로 위촉,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심사는 심의 확정된 예산이 본래 의도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써 한해동안 이루어진 집행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의회차원의 평가를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산편성의 부적정, 지방세 체납액징수부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추진미흡, 주정차위반 과태로 징수부진,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부실 등 총 17건의 부당사례를 시정 및 개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집행부의 처리전말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매년 연례적으로 동일사안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촉구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세출예산을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대로 이것은 과거 위원들이 검토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한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보면 불용액의 경우 집행사유 미발생이 7.2%, 계획변경취소가 0.3%, 예산집행잔액이 50.8%, 보조금잔액이 11.4%, 예비비 17.9% 등이며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2.4%밖에 되지 않음은 예산배정의 적정한 통제기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라는 것이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산배정의 적절한 통제기능을 촉구할 정도가 아니고 예산집행잔액이 50.8%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갈정도로 큰 부분입니다. 4,800억이나 되는 전체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7.2%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큰 액수가 아니겠어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얼마나 어물쩡한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사유미발생이 7.2%, 액수로 얼마나 됩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32억이 되겠네요, 32억중에서 6억 5,000만원은 보건소 인건비,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부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저희시가 8종에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이 총 45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 주로 예치돼서 연이율 몇%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협 한군데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내내 시지부에 있습니다.
낙규
셩낙규위원
연리는 어떻게 되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연이율은 3.4%에서 4.05%까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4.3%까지 있네요.

성낙규위원
계약이 몇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나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대부분 필요에 따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1년내지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보면 채무액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이율인 곳으로 바꿔서 계약이 끝나는 대로 갱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한 사항은 아니지만 전문위원 지적사항 3페이지를 보면 이월사업비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대비 23.3%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원들이 예산을 적절하게 통제를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부분이 집행부도 다시 들어섰고 의원구성도 다른 과정에서 실제 불요불급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출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셔서 시간적이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이월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 서로 많은 시간적인 소모와 건전한 발전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예산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욕장경영사업소장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공기업특별회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문분야라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별도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 앞에 있는 파란책자가 전문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감사보고서입니다. 해수욕장운영 특별회계는 작년도 결산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앞으로 문제는 3차지구개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는데 자금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선수금문제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지방채관계도 발행하려고 행자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결산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상당한 자금문제가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국도비확보라든지 지방채라든지 선수금문제 등을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특단의 강구대책을 내놓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대천해수욕장 입장료를 그동안 받아왔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주차료를 받았습니다.

김정원위원
주차료 받기 전에 과거에는 입장료를 받았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김정원위원
최근에 입장료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임 시장님께서 입장료문제가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 판단은 입장료를 받는 것이 인건비 충당이나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면에서 받는 것보다 안받는 것이 효율적이다해서 입장료를 안받고 다만 주차료를 현재 공영1,2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고 나머지 3지구에 있는 주차장에서는 주차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욕구가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입구에서 받지 않으니까 실제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많은 차량들이 공영주차장은 비어있는데 일반가정집 옆이라든지 도로상에 주차를 해서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사실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하고 광안리해수욕장으로 바로 갈 계획인데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주민들과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장료문제, 주차료문제, 해수욕장 운영문제에 대해서 타 해수욕장을 가서 배우고 종합대책을 세워서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다른 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별도의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는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은 무엇입니까?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처음에는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가 있었습니다. 해수욕장은 입장료를 받기 어려운 것이 다른 해수욕장처럼 강원도 경포대처럼 도시형성이 안된 곳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미 해수욕장이 도시형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 관광객과 현재 살고 있는 주민과의 관계라든지 또 보령시민들의 입장료 징수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가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고 보니까 그 나름대로 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왜냐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관광객들이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골목길에 주차를 해서 오히려 교통체증현상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종전같이 그럴 바에는 아예 주차료를 폐지하든지 주차요금을 지금처럼 받는다면 아예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해수욕장을 견학하고 저희가 전국 해수욕장에 대한 입장료 주차료를 공문으로 요청해놨습니다, 그 내용하고 부산의 유명한 해수욕장의 현지실정을 감안해서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소장님의 현재 판단으로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주차료를 받는다든지 두가지 중에 선택을 한다면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세수에 유익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제가 단정해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개인적인 생각은 과거주차료를 받았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많은 아르바이트 학생이 동원되어야 하고 직원이 동원되어야 하고 또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기대만큼 효과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종합검토 후에 내부협의와 공청회도 하고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 후에 의원님들과 별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주차료를 받든지 입장료를 받든지 세수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소장님, 이 내용하고는 약간 빗나간 주제 같은데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셨나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하게 되면 우리시 재정부담이 굉장히 줄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현재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수공에 위·수탁 할 경우에는 수공에서 연차적으로 노후관을 갱생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수율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상수도에는 보탬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정리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 다음에 위·수탁 관계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상수도 문제도 그렇고, 보시면 농어촌상수도가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 현재 적절하게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지역의 상수도 사정은 그런대로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소외된 지역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보령시민으로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김정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산시 같은 경우에도 민간자본으로 해서 780억인가 이번에 국고보조로 노후관거사업이 책정된거 아시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서산은 7월 1일자로 수공으로 위·수탁이 넘어가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위·수탁이 작년에 됐는데,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됐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현재 노후관거정비사업으로 780억인가 환경부에서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령시 누수율이 4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38%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보령시 원수를 수공에서 전량 수입으로 100원어치 사가지고 40원어치는 땅속으로 넣고 60원가지고 흑자가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보령시민이 먹는 수도세가 비쌀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은 지방자립도가 약한 보령시같은 경우에는 노후관거사업을 할 수 없는 재정이잖아요, 보령시민을 위하고 보령시 재정자립도를 위해 보탬이 되는 일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3년 전부터 우리가 요구를 했던, 그런데 현재 논산시나 서산이나 홍성, 천안시까지도 됐고, 보령시만 너무 관망하는 것이 아니냐, 남들이 안하니까 남들 하고 난 뒤에 하자는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노후관거사업을 못한 누수율까지 예산을 충당하다보니까 보령시 수도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고 싼 가격으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40% 누수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빨리 서두르셔서 검토보고를 하시든지 용역을 하든지 해서 보령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작년도 10월달에 저희가 기본협약을 일단 체결하고 위·수탁하려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일단 보류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일단 위·수탁관계를 어떻게 하라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일단 용역을 준 다음에 위·수탁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수공하고 위·수탁관계 기본협약을 체결할적에도 수공쪽에서 요구한 안하고 우리가 제시한 안하고 갭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노후관 갱생을 하는데 수공에서는 2,0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적에는 1,500억 정도밖에 안들어가거든요, 그런 이견 때문에 서로를 합의를 못 봤었고 환경부에서 일단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완한 다음에 위·수탁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바로 용역을 줘서 어느 말이 맞는지 시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지 수공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지 수공도 용역을 받고 보령시에서도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위·수탁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잖아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수공은 그쪽에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서로 공사비나 인건비, 여러 가지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이는 과정에서 일단 환경부 지시가 있어서 보류됐는데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물에 대해서 수공을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원래 환경부에서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30만톤 이상은 공기업으로 가고 30만톤 미만은 지자체끼리 묶어서 하든가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상수도를 관리하라는 법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안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는 환경부에서 보류했다가 다시 법이 바뀌면 그때 시행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천안시나 서산시나 논산시는 미리 했잖아요, 보니까 그쪽도 손해 본다고 하지 않던데요, 잘했다고 하던데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천안까지 넘어가지는 않고 현재 충남에 논산하고 서산, 두 군데만 돼있고 금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니까 남들 하고 나서 하면 그만큼 보령소개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도전해도 된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일단 용역비를 세운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장섭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도시계획 도로편입용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관련 소송수행 법원공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출된 예비비를 지방재정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1건에 1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호입니다.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1건에 1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심 판결 패소에 따른 소송수행 공탁금 1건에 잔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발생시 이에 신속히 대처코자 편성하는 것으로 제출된 예비비지출은 도시계획 도로편입용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심 판결 패소에 따른 소송수행 공탁금으로 지출사유가 타당하고 지출결정액도 법정액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부당이득금 항소심 패소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위치가 대천역사주변 개인토지를 공공용지 즉 도로 등으로 기왕에 과거부터 편입된 것을 그 사람이 소송해서 우리가 패소한 내용으로 위치는 8필지인데 2,111평방미터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많아요, 해수욕장 가는 길이라든지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모르게 써먹던 것을 후손들이 나타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판하게 되면 지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아까 회계과에서 한 내용 중에서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재산파악이 지난번에 중앙감사원 감사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국도시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60%가 넘는 것으로, 그럼 이것도 일종의 사유지인지 아니면 국유지인지 재산관리가 사실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파악하려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정원위원
우리시유지를 무단 점용해서 쓰는 것도 받아야 되지만 남의토지 이용해서 옛날부터 도로로 쓰던 짜투리땅,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거의 도로로 남의 땅 사유지에 집 짓는 것은 없어요.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9월 13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