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열 의원 발언
상수
박상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원주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사업 검토결과보고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원주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원주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배경은 지난 제171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보고 후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1월 24일과 1월 25일 이틀간 남경문 부위원장, 이명열 위원, 임용식 위원께서 제주 및 광주 물류센터 운영상황을 시찰하였고, 지난 주14일과 15일에는 위원회 전체 위원들께서 원주 물류센터 개설대상지 및 충주 물류센터를 비교 시찰하였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현지시찰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보고 받은 후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집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 예산심의와 업무보고 시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과 저희 소관사업에 적극 참여 격려해 주시고, 특히 지난 프랜차이즈박람회 때 현장까지 와 주셔서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원주시에 건립을 목표로 추진중인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사업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도청인사에서 저희들 두 개 과의 과장님들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식 업무보고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아니면 인사를 못 드리게 될 것 같아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영범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영범 인사) 기업지원과장 이욱재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욱재 인사) 그럼 원주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물류공동화의 의의,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지원센터 추진 현황, 원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추진, 도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 보완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류공동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 것은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 이후 대형마트의 급속한 출점과 또 전자상거래 등 유통구조가 급격히 변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영세유통업의 영업기반이 붕괴되고 공동유통 물류기반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체 또는 중소기업들이 물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이용하도록 하여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물류합리화를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의 추진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다음에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 부산ㆍ전북 등 3개 지역, 2004년도에 3개 지역, 2005년도에 4개 지역, 2006년도에 5개 지역, 2007년도에 지금 보고를 드리는 강원도 원주와 인천, 전남(순천, 목포) 4개 지역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것 때문에 하고, 6페이지에 다른 시도 운영사례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지를 보신 것처럼 제주도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하고 광주광역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현지시찰을 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취급품목이 공산품, 쌀, 주류위주의 2만 품목 정도, 구매 판매하는 방법은 생산자하고 직거래, 영업소ㆍ대리점 거래를 병행하고 있었고, 판매는 직접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관리방법은 10년 내 임의매각 또는 타용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후에 대한 관리협약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공산품, 쌀, 주류위주의 5,000품목을 취급할 수 있었고, 구매 판매방법에는 생산자와 직거래, 영업소ㆍ대리점의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거래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판매는 구매자 방문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여기에도 관리는 10년 내 임의매각 또는 타용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그 후에 대한 관리협약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8페이지, 원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추진은 현장에서 직접 사업설명회를 들으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주요 보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유통단계가 실질적으로 축소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현재 5단계 유통단계를 3단계 이하로 축소하려고 하나 실제적으로 3단계의 축소를 전 품목에 대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현장이나 보고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단계로 축소하기는 어렵지만 3단계 직거래를 최대한 확대토록 노력하고 현 유통단계에서 3단계 축소가 불가능한 일부품목의 경우는 단체수의계약-공동구매-을 통해서 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중소유통업 및 재래시장 상인의 권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공동도매물류센터의 경우 직거래 단계 비율이 50%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에 특히 많이 걱정해 주신 것이 소유권 및 관리권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권설정한 재산의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민간소유의 토지에 건립된 건물의 소유권 및 권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들은 없었습니다. 행자부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해 봤었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협의하기는 물류센터시설 및 설비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국비하고 지방비 투자분 만큼은 저당권을 설정해 놓도록 하고, 운영 및 관리권에 대해서 시하고 조합이 협의해서 결정하되 10년 단위의 재협약과 협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도록 현재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의 임의처분 문제입니다. 도비하고 국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따라서 물류센터의 건물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고 다음에 양도나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도록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저희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대로 하도록 하고 부동산 외에 동산, 차량이나 지게차 등의 처분은 협약서에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제한을 명시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인력 및 배송ㆍ판매 방법입니다. 운영인력은 사업추진 실적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증원 조정하도록 하고, 판매방법은 직접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판매수수료는 조합원과 회원별로 차등 수수료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래시장 상인회와 연계, 저희가 처음 추진할 때부터 재래시장 쪽에 염두를 두었기 때문에 재래시장 상인회와 연계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재래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원제도를 운영계획 등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조합원 및 이용고객의 적극적인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확보방안을 포함시키도록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물 및 농ㆍ수ㆍ축산물 취급방안입니다. 지역 내 생산품이 자체 내에서 적극 유통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상표개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근거와 이유, 그리고 원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 사업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검토보고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내용을 보시고 또 직접 현장에도 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이명열 위원님께서 처음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아주 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중소유통업체들 및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첫 준비를 했는데 원주 물류센터에 20명의 대주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물류사업에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물류는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니까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경험은 전무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우리 도에서가 아닌 원주에 직접적으로 물류센터를 운영하실 조합원들이 과거 물류사업에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신세대들이 인터넷에서만 발달해서 이론적으로만 앞서 가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 하는 부분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분들이 과거에 어떤 쪽의 업무를 했었는지 저희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물류사업에 경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고, 저희가 현지시찰을 다니면서 보니까 충주시 같은 경우는 부지를 충주시가 매입해서 주고 물류센터에서 건물을 지어서 영업하는데 그 방법이 제가 다녀본 중에는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한 1주일 전에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에는 조합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원주에 가서 보니까 물류센터 하는 측에서 부지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분들이 지난 12월에 부지확보를 했다는데 그 문제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토지확보 문제는 저희도 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균특이라든가 도비ㆍ시비해서 70%, 자부담 30%로 되어 있습니다. 21억 대 9억인데, 일전에 지방지에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지를 보셨겠습니다만 그분들이 9억의 부지를 12억을 주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50 대 50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부지를 그분들이 확보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금년에 시행세칙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충분한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처음 사업추진을 할 때 양쪽이 출자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업무추진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어려웠습니다. 근거도 없고 해서 그 자체적으로 토지매입을 해 놓고 국비라든가 도비 보조신청을 하자고 해서 추진되어 왔다가 그 후에 추진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최종적으로 원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주시에서 유통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이라든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또 10년 후에는 재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선배위원님들을 보면 4선의원도 계시고 5선도 계시니까 저희 열 사람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계속 승계해서 이것을 알고 있겠습니다만 4년 후에 저희도 자리가 바뀌고 공직자도 인사에 의해서 자리가 바뀐다면 10년 후에 과연 이것을 누가 확인하고 챙기겠느냐, 사실 궁금증이 앞섭니다. 과연 이것을 내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10년 후면 국장님도 자리가 바뀌어 다른 부서에 가신다면 내 업무가 아닌데 그때 가서 다시 챙기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제동장치가 원주시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주시에 운영인력 및 배송ㆍ판매 방법에 보면 정조합원은 수수료가 1%이고, 준조합원은 수수료가 3%이고, 특별조합원은 수수료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물류센터를 시작하셔서 현재까지 운영하시는 곳을 제가 방문해 봤습니다. 그분들은 춘천에도 물류센터가 있고, 강릉에도 있고 해서 하고 있는데 회비는 본인의사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 출자를 하는 것입니다. 월 꼭 3만 원이면 3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농협의 조합원이 얼마이상출자를 할 수 있듯이 여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류 같은 경우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중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2.5%의 수수료가 있고, 기타주는 4.5%의 수수료를 받는데 나머지 식잡은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이대로 가면 거래처가 매년 줄기 때문에 거래처가 준다는 얘기는 이쪽 매출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원주에서 이렇게 저렴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아무리 비영리단체라고 하겠지만 균형이 맞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평소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이 한두 푼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챙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데 원주에 유통센터 조합을 만드신 분들은 2004년도부터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에 우리 강원도가 2007년도에 하는 사업이 어떻게 원주에 있는 이분들이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알았는지, 과연 우리 강원도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먼저 조합을 설립한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원도가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조건 없이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리 강원도민 전체에게 이런 것을 공고해서 여기에 조합법인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그분들 중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지 먼저 본 사람이 먼저 떡을 먹는 식으로 조합이 지정이 된다면 불공평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유통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제 지역이 홍천입니다만 홍천시장을 보니까 유통센터에서 공급해 주는 물건이 재래시장 하고 연관되는 것이 홍천에 지금 시장이 250개 점포가 되는데 그중에 6개 밖에 없습니다. 유통센터하고 재래시장하고는 거리가 멀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통센터는 식점이나 주류를 취급하는 곳에만 한정이 되는 것이지 재래시장에서 옷을 판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잡화를 파는 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하고 재래시장하고는 결부가 안 됩니다. 극과 극이 따로 가는 것입니다. 표현하기 좋게 재래시장활성화이지 재래시장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서 처음 하기 때문에 원주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 몇 분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정적이어서 그런지, 꼭 그런 분들만 우연히 만났는지 몰라도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과연 그것이 되겠느냐, 이분들이 어떤 떡고물에 생각이 앞서 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도에서 21억이라는 것을 지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방법을 바꿔서 도에서 부지를 사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더라도 해주고 사업자금이나 창고를 짓는데 쓴다면 우리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향후 임의로 매각을 하거나하는 것은 못 하겠지만 부지를 확보한 후에 지원만 해 준다면 향후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개인재산이 되고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다녀 본 중에는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른 게 있고, 광주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모범사례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 물류센터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방법을 바꿔서 부지를 사주고 그분들이 물류센터를 한다면 도나 시에 부지를 매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실하게 물류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좋은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많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원주에서 먼저 시작해서 한 것이 그 당시 제가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각 시ㆍ군 담당자들하고 그 당시 중소유통 쪽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설명회를 직접 가서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각 시도에서도 검토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로 춘천, 원주, 강릉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각 시ㆍ군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공문시달을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신청이 없었고 2004년도에 태동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로 조합원자격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중소유통물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체가 되기까지 도에서는 지원사항을 매년 시달을 했는데 매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구체적으로 결성이 되어서 부지매입을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혹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체를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서는 구체적인 모임 결성계획이 없었고 원주에서만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추진이 되어서 실제로 잘 운영이 되면 강릉이나 춘천 쪽에서도 공모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 상태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형식으로 주고 건물을 짓고 하면 좋겠는데 현 상태로는 그쪽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계획이 이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다시 부지를 매입하고 하기에는 절차상으로는 어렵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라든가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서 사유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현재 저당권을 잡고 하는 것도 사실 확실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 방법을 좀더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근거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업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생각이 앞서 가기 때문에 충주나 이런 곳을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다녀보신 것 같습니다. 다녀보시고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주를 다녀오시고 나서 이분들이 한 발 앞서 간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그분들이 법은 올해 바뀌었다고 하는데 부지매입은 작년 연말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도가 부지를 구입해서 무상이든 유상이든 임대를 해 주겠다 했을 경우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미리 선수 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저 나름대로 듭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내년도에 춘천 아니면 강릉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사업계획에 보면 금년에 원주에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춘천, 강릉에 출장소 성격의 연락처를 두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제2의 내년도에 춘천의 사업권이나 강릉의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기선제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도 앞섭니다. 물론 그쪽 대표자나 이런 구성은 다른 분들로 되겠지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원주에서 금년에 첫 번째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횡성이라든가 평창, 정선 이쪽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영업권을 그쪽만 한정해서 해 주어야지 그분들이 강원도의 대표인양 춘천에도 출장소를 두고 내년에는 강릉에도 두고 그런다고 하면 또 그분들 식구들 중에서 누가 춘천에도 유통을 만들고 강릉에도 만든다면 결국 조합원은 20명 내지 40명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들만의 소유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이쪽에도 출장소를 운영했는데 순수하게 내년에 춘천에 계시는 주민들로 조합이 구성되어서 만약에 유통센터를 개설하고자 했을 때 이분들이 기득권을 주장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시작하기 전에 확실하게 구역을 정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서로가 지역의 구역다툼이라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런 것도 확실히 이번 회기에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고 부지매입은 새로운 법률 때문에 지난 연말에 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 이상은 지방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04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들어갔었는데 그때 시기가 안 맞아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06년도에 저희가 원주시하고 강원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의 권한 분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주시하고 조합하고 원주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고 도에서도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것이 춘천권까지 넓힐 수는 없죠. 사업 자체가 만약에 춘천시에서 이 사람들이 장난을 친다거나 조합을 결성하고 하면 춘천시하고 같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춘천시에서 이것이 걸러지겠죠. 물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권역별로 영업권은 구획을 해 주고 그 영업권 내에서도 시ㆍ군별로 혹시 유통센터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서 여건이 성숙된다면 만약에 규모가 커지는 시ㆍ군이 있으면 시ㆍ군 자체에서도 유통물류센터를 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우려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획권 조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광역권으로 묶어주고 관련 광역권에서도 그 시ㆍ군이 할 수 있으면 그 시ㆍ군은 다시 투자에서 그 시ㆍ군은 배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유통물류센터에 관한 조례나 근거를 아예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정안에 재산권 관련 문제나…….
명열
이명열위원
국장님도…….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아예 중소유통물류센터를 하려는 시ㆍ군이 있으면 차라리 부지를 매입해서 충주처럼…….
명열
이명열위원
국장님도 많은 염려를 하시면서 시행을 하시는데요, 지난번에 설명주신대로라면 내년에는 예산이 40억 정도 투자가 된다면 70%만 따져도 28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무이자라거나 저리라거나 상환을 해 주는 것이라면 제가 이런 저런 이유를 달지 않는데 외형으로 봐서는 사실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원주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하고 저하고 어떤 개인적인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금년에 유통사업을 하기까지는 몇 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갖는다면 춘천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로 조합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주주는 그분들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주에 가 보니까 가격이 영세점포에 함께 보급을 해 주고 가격표가 전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유통물류센터에 가격이 싼 것은 물류센터에서 구입을 하고 시중에서 본인이 구입하는 것이 싼 것은 시중에서 구입을 하고 그것이 선의의 경쟁이 되니까 조합에 가입이 되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원주나 강릉이나 춘천에 유통센터가 생겨서 그분들이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해서 가격이 최저로 낮아진다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서 한 집단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담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균특이든 뭐든 다 국민의 세금인데 당초 목적대로 잘못 갔을 경우에 그 원망이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결국 여기에 있는 산경위 위원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훗날에 8대, 9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선배의원들이 과거에 이런 것도 못 짚고 뭐 했어.” 라고 하면 결국 선배로서 우리가 답변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시ㆍ군이 같이 들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에 돈을 지원해 주는 문제는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나간 사항은 그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매하거나 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나 보완해 놓으면 사유화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금년에는 처음으로 원주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균특이나 도비나 원주시로 내려 보내면 원주시에 국한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춘천, 강릉이 된다면 이런 것도 도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검토해서 조례상에 아주 규정을 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태이고,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국비를 따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작되었습니다. 각 지역에 아시다시피 2003년도부터 지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강원도만 유독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중소소상공인들에 계속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개인유통으로 진출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구제할 방법 차원에서 생각을 했던 것이고 다행히 상당히 많은 양의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춘천, 강릉에서는 다시 이것이 아마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아직 그 문제는 아직…….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저희는 기대도 큽니다만 염려되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다른 업무추진 하는 것보다 이것은 특별히 도의회 우리 산경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문제점을 지적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 별도로 사업추진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통 사업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의회에서는 잘잘못을 따지는 수준인데 이것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오늘 일정이 바쁘신 것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명열 위원님이 대략 다 짚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다수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사실 안 해 주자니 이미 다른 시도에서 받아서 시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만 의원들이 빡빡하다는 소리 들을 것 같고, 하려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옛날 과거에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식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조금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원주에 가서 확인해 봤을 때 40명이 5,000만 원씩 출자를 해서 20억을 조성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1억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 개인대출 아니면 공동대출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 땅 사서 그것을 담보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돈 한 푼 안 들이고 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눈이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21억이라는 돈이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들어온다면 10년만 기존에 이것이 내가 볼 때는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벌써 정관이 만들어져서 각 단체에 있는 쪽으로 저희가 다 지침을 내려 보내는 사업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침을 받은 데는 대부분 출자자 수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서 20%의 지분을 갖게 만들어 놓고 한 사람당, 유일하게 우리가 가 본 충주는 100분의 20이 한국 슈퍼마켓에서 내려온 정관이지만 자기네는 100분의 3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순기능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슈퍼마켓을 하는 사람들 순기능을 위해서 해주는 일이라면 좋은데 항상 걱정했던 것은 어떤 특정인들 결국은 머리 쓰는 사람들이 40명 정도해서 우선 저당을 잡아놓고 토지가 있으니까 10년 동안 대충 지나가면 그 사람들은 결국 40명의, 나머지 사람들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큰 의견을 못 갖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적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 부분은 신중하게 아니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까 말씀대로 부지부터 시작해서 자기네들의 자산형성의 목적으로 쓰지 않도록 이것만은 분명히 막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하여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사유재산화 시키지 않는 방법을 분명히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임용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운영계획 중에서 지역농산물을 생산자와 연계해서 지역생산품을 무더기로 판매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는데 진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보면 사실 이렇게 안 됩니다. 농민들이 생산을 하면 중간상인이 사서 가락동시장에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거의 아마 이럴 것입니다. 순수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고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회운영계획 중에 보면 연간 매출액이 개점해서 1~2년 사이에는 336억 정도로 잡으셨는데 이것은 수치가 너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같은 경우도 특성지역으로서 잘 된다고 해도 사실 300억 대가 되고 광주 같은 경우도 100억 대가 조금 넘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보여지는 부분이 청사진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 또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수수료가 비영리단체이니까 1~3%입니다. 실제 비용까지 다 따지면 2.8% 이상이 되어야 적당하다고, 물론 영리하고 비영리하고 다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과연 상식적으로 저희가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만 한 번쯤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춘천지역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또 원주에 한다면 역시 가격경쟁이 서로 될 것이고 향후 또 새로운 것이 생긴다면 또 가격경쟁이 됩니다. 그럼 과연 그중에서 살아남는 하나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파장도 만만치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조합원 구성 및 자금조달 이런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조합원, 준조합원, 특별조합원 해서 구분해 놨는데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출자금의 차이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정관에 이런 규정을 찾아봐도 없던데 어디에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쪽 슈퍼마켓 물류유통센터 투자하는 쪽에서 마련하는 것인데 안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안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나 아니면…….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유권 문제라거나 임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농산물 유통문제라거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자금 지원하기 전에 사전에 적용을 해 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올라온 안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조합원들이 정조합원, 준조합원 규정이 정관에 있어야 되지 않나,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도 정조합원의 역할, 준조합원의 역할도 없습니다. 돈만 많이 내면 정조합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준조합원 밖에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전부 구좌를 가지고 운영도 하고 앞으로 모든 자부담도 구좌로 되어서 보상이 되든지 해서 정말 개인재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한 사람한테 100구좌다 하면 1구좌가 1만 원이 될는지 1,000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합형태로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조금 검토할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출자로 해서 지금까지 5,000만 원 이렇게 많이 한 분들은 별도로 떼어주든지 아니면 구좌 수를 다른 사람도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고 또 몇 사람들 전체를 다 맡아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결국 슈퍼마켓 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이 물류센터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강원도에 2006년도에 슈퍼마켓이 1,100개입니까? 1,100개 때문에 보면 물류센터라고 거창하게 해서 하는데 금년에 회원이 안 되면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유인물 사업계획에는 재래시장 어쩌고저쩌고 자기들 하는 일에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같고 이 사람들이 법적근거 및 지원을 받게끔 1,100개 중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도비가 1년에 28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영업에 대한 간섭이라든가 관리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도비가 28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 9억, 또…….
성기
이성기위원
9억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다만 얼마라도 돈이 들어가는데 영업의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영업의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고 이명열 위원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제를 해야지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1,100개 슈퍼마켓 이외에 다른 일반건물에 세 들어 있는 사람들 또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스스로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 사람들도 그럼 조합을 만들어서 하면 되겠네요. 이런 것도 도에서 관심을 갖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같은 지역에서는 경쟁력 때문에 하기 어렵고 현재 추가로 하려는 것은 춘천하고 강릉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슈퍼마켓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원주 유통물류센터는 원주권 내에 있는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춘천이나 강릉에서 하는 것은 꼭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이 결성이 되면 그 조합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슈퍼마켓 말고 영세점포들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영세상인들이라도 조합을 구성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면 지원을 하는 것이죠.
성기
이성기위원
지원하죠? 내가 질의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조금 우습잖아요. 슈퍼마켓만 자꾸 얘기를 하고 슈퍼마켓 지원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도 올 것 같고, 실제로 이 안을 다루는 데도 쉬운데 거창하게 물류센터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슈퍼마켓 창고입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창고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물류센터라고 해서 재래시장활성화, 경제활성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렇게 행정이 도의 슈퍼마켓 1,100명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영세점포들이 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져 보면 슈퍼마켓 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행정을 적당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일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긴 하는데요. 이 물류센터는 원주지역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추진 주체가 슈퍼마켓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추진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우리가 충주에 갔을 때 슈퍼마켓 말고는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거든요. 대신에 하는 정관이나 취지 이런 것은 거의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영세상인, 재래시장 이렇게 얼버무려서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상하게 얼버무린 것이 아니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성기
이성기위원
재래시장 약간 끌어넣고 영세상인들 약간 끌어넣고 이래서 하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유인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처음에는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추진을 하면 슈퍼마켓만 이익을 보잖아요. 그래서 재래시장은 저희가 요청해서 넣은 것입니다. 재래시장도 참여하게 해라 그래서 넣은 것이지 이쪽에서 해 온 것은 아닙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재래시장을 3%인가 얘기를 하던데요. 3% 한도 내에서 넣겠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그쪽 얘기입니다. 재래시장 문제는 저희가 요청한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요청을 했는데 몇 %를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안을 도에서 제시해 주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회의는 이것을 지원할까 안 할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원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나오신 의견을 받아서 다 조정한 다음에 돈을 주어야 지 무턱대고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지원을 못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원을 해 줄까 안 해 줄까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다 받아서 진짜 문제가 있나 없나를 다 따져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라도 정하든가 소유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야지만 지원을 합니다. 무턱대고 지원은 안 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국장님 여기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는데 슈퍼마켓 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슈퍼마켓 1,100개 중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도 좀더 고민해 봐야 되겠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시죠.
성기
이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원주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사업은 본 위원회에 보고된 주요 보완사항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ㆍ수정 후 본 위원회에 추가 보고한 후 집행여부를 결정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7년도 원주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사업 예산은 오늘 본 위원회에 보고된 주요 보완사항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수정ㆍ보완한 사항을 본 위원회가 추가 보고를 받은 후 집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경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남경문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거래가 급격히 증가되고 소비자들은 현금대신 카드만을 소지하는 경향이 높아 중소자영업자의 경우도 카드거래가 점차 증가하여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두 달 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대형할인점ㆍ종합병원ㆍ 골프장 같은 업체는 매출액의 1.5~2%, 음식점ㆍ안경점ㆍ서점ㆍ미장원 등 중소 자영업체에서는 평균 3.6% 심지어 4.5~5%까지 부과하고 있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도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우리 강원도의회는 중소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양극화도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개정촉구의 주요골자는 정부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시장원리에 따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방관하지 말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라는 중소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국회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선정 기준제시, 상한제 도입, 가맹점 간 차별해소,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남경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 제1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