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17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07-03-19

이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두 건의 조례안 심사와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위임 범위 내에서 현행 감면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감면대상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15년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동법 시행령의 감면대상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15년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기업도시에 대한 강원도세 감면이 지금 처음 진행되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원자

최원자위원

일부 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한 도세 감면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감면되는 항목이 33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이 한 건 있고요, 그게 15년간으로 기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32건의 감면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3년간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그때 다시 판단해서 폐지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3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나열을 못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33개 항목이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존 기업들에 대한 도세감면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은 기업도시특별법이 국토 균형발전이 아니라 강원도 쪽에서 보았을 때는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원주 기업도시 주민들이 보상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폐광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강원랜드가 설치되어 들어와 있으나 과연 정부가 제시했던 것만큼 진짜 장밋빛처럼 태백ㆍ정선ㆍ평창ㆍ삼척ㆍ영월에 과연 지역 활성화를 가지고 왔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원도가 새겨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연 기업도시가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는 전국 대비 지방세가 줄고 있는데 이렇게 15년까지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점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6개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원주, 충북 충주 두 군데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이고, 그다음에 산업교류형으로 전남 무안, 그다음에 관광레저형으로 충남 태안, 전북 무주, 전남 영암ㆍ해남 이런데 지금 여기도 다 15년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는 이미 유치가 되어서 사업 자체는 확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원주에서 주민들의 보상과 관련된 반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이 거론되는 것이고-양도소득세는 잘 아시다시피 국세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다루어질 사항이 아니고-취득세ㆍ등록세 면제하는 부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양도소득세는 금년에 현 시가로 적용하다 보니까 매입단가하고 매입 당시하고 갭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싸게 나오니까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국가하고 절충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강원도 도 자체에서 주민들을 한번 만나보셨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세감면 관련되어서 자치행정국장이 만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원자

최원자위원

국장님, 만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는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의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합의점이 도출되리라고 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도세를 혜택을 주자는 거잖아요. 감면을 해 주자는 건데 우리가 도세뿐 아니라, 솔직히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일부 재벌에 대한 특혜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법인세나 각종 조세,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면제, 이런 혜택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일단 주민들과 관련된, 물론 국세부분이기는 하나 이것을 도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도에서 그만큼 혜택을 주면, 또 우리 주민들에게 불평등한 것이 제기가 된다면, 이게 집단이주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는 일단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양해서 지역을 채택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도시가 들어오는 부분까지도 저는 가능하면 도에서 좀 포괄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세감면조례와 관련해서는 기업도시가 들어온다면 과연 원주지역에 얼마만큼 실익이 있고 이익창출이 있고 고용창출이 있는지의 부분까지도 도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고용창출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만 양산되는 기업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강원도민의 삶의 질하고는 전혀 연관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동부분, 고용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제반사항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금번 조례안은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에 100억 이상 투자되었을 때 혜택을 주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1,000억 이상, 그다음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100억 이상 이렇게…….
선열

백선열위원

100억에 토지 구입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분양예정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제출한 서류에는 산업용지하고 연구시설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감면되는 부분이 되죠. 약 46억 정도 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다음에 제33조의2의 3항을 보면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왜 설정했는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2년이나 3년 이내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나와 있는 법정기한이기 때문에…….
선열

백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을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만 좌석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해 11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율이 일부 인구가 많은 시ㆍ군에 편중되어 불공평성이 제기되어 지표 신설과 배분율 변경을 통해 시ㆍ군 상호 간 재정형평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일반재정보전금 산정 및 배분은 매 분기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 인구수가 60%, 도세 징수실적 40%로 배분하던 것을 주민등록 인구수 비율을 60%에서 50%로 10% 줄이고, 줄인 10%를 재정력 역지수라는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인구가 적고 재정력이 취약한 시ㆍ군의 재정보전금이 다소 증가되어 전체 시ㆍ군 간 재정보전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정력 지수라는 것은 기준재정수요액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 비율이 1보다 작으면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력 역지수는 재정력 지수가 1미만인 시ㆍ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ㆍ군의 재정지수를 제한 값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 1월 12일부터 31일까지 도보와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재정보전금 배분조례는 행자부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시ㆍ군별로 보전금에 차등이 있겠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배분기준이 달라집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차액 발생에 대해서 각 시ㆍ군별로 좀 알고 계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금 기준하고 개정된 기준 제도하고의 차액?
대천

김대천위원

예.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되면 아마 3개 시는 조금 줄어들고요, 군 같은 경우에, 이게 바로 그런 취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재정력이 취약한 군은 조금 늘어날 겁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오늘 기획관리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잘 기억해 두십시오.-지금 도정ㆍ의정을 보면 18개 시ㆍ군의 균형발전을 논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면 꼭 이 조례안에 대한 얘기를 하십시오. 18개 시ㆍ군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돈을 나누어 줘야 Big3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꼭 이 얘기를 하십시오. “이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한 것이지만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 재정보전금 배분을 개정함으로써 원주는 17억이 줄고, 춘천은 13억이 줄고, 영월은 3억 8,000만 원, 철원은 3억 1,000만 원, 양구는 5억 4,000만 원이 늘어납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답변해 주시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나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재정보전금은 이렇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역지수를 통해서 나누어 주되 18개 시ㆍ군에 고루 지원되는 사업비, 산업경제국 사업비, 건설교통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을 논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인지 아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가지고 가면 안 되죠. 우리 강원도가 다 뺏어와야죠, 그런 논리라면. 이를 테면 원주의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사업이다, 산자부에서 60억 내려온다, 그것 많이 갔다고 그것 깎아서 균형발전한다 이런 논리는 안 된다 이거죠.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꼭 이것을 들고 나오시라 이겁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원주와 춘천은 17억, 13억 깎고 양구와 철원은 5억 4,000만 원과 3억 1,000만 원을 올리고, 이렇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 답변을 꼭 해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리 꼭 기억하십시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방교부세 산정비율에 몇 가지 조항이 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준재정수요액 그다음에…….
영칠

김영칠위원

그것 말고, 예를 들어 인구수라든지 환경이라든가 군인들의 주둔안 문제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현재 접경지역의 산정비율을 낼 때 6가지인지 몇 가지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부세 산정하고 재정보전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교부세는 국세를 가지고 지방재정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26개 기준지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접경지역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우리 도에서 늘 주장하는 군인 숫자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재정보전금 제도는 중앙정부에서 배정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 도세로 받은 것 중의 일부를 가지고 가능하면 시ㆍ군이 균형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이것은 좀 다르죠.
영칠

김영칠위원

지금 보면 접경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궁여지책으로 지방자치단체, 특히 인구가 적고 자생력이 없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그런 시ㆍ군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다가 아마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가 되면 변두리에 있는 시ㆍ군이나 지역은 낙후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관적인 견해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이 Big3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인구가 많고 영향력이 큰 지역에 집중 투자되는 것이고, 지금 수도권이 비대화되면서도 그것을 풀 수 없는 정황에 있는데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특히 저같은 변두리 출신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2014와 관련되어서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림현상이 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랄까 낙후감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저희 지역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몇 억이 문제가 아니고 몇천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를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보전금 몇 억 더 올려줘야 확 달라지는 것도 없고, 몇천 억씩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몇 억씩 올려준다고 빛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낙후는 낙후대로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골고루 배정하고 지원해 주는 문제도 어렵겠지만, 좌우지간 국가에서 이런 조그만 시책이라도 노력해서 고쳐서 지방재정을 돌봐준다는 그런 의미는 고맙지만 제가 볼 때 코끼리 비스킷이다, 말하자면 새 발의 피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도 단위에서 정책을 입안하실 때 변두리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를 더 각별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일례를 들면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3년 전보다 더 떨어져서 10점 몇 % 밖에 안 되는 등 아주 열악합니다.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입장인데, 특히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같이 접적지역에 있는 시ㆍ군들은 다 낙후된 입장에 있고, 규제는 규제대로 받고 있는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진짜로 불쌍한, 부조해 주어야 될 입장인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아주 웃기는 느낌이 듭니다. 재정보전금 조금 늘려준다고 큰 혜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생색만 내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실장님이나 지사님이나 도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떤 대단위 프로젝트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너무 많다, 외곽지역에 있는 대다수 시ㆍ군들은, 도토리 키 재기 같은 시ㆍ군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아주 심각할 정도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열악한 군 재정력 이런 것 때문에 김영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재정보전금 제도는 시ㆍ군에서 도세 징수한 징수교부금 제도를 이렇게 바꾼 것의 일부분이고, 지금 김영칠 위원님 걱정이 맞습니다. 시ㆍ군에서 큰 사업 하고 또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을 전체 국가적 측면에서 보면 지방교부세 제도니 국고보조금 제도니 이런 것으로 사업을 통해서, 이것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어느 시ㆍ군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 사업 쪽으로 앞으로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강원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하셨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원자

최원자위원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와 관련해서 혹시 18개 시ㆍ군 담당자 내지는 설명회나 교육 같은 게 있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할 때 이 내용은 문서로도 나갑니다. 그다음에 도보 내지는 도 홈페이지에 게재한 상태이고, 또 그렇게 되면 각 시ㆍ군의 공무원들은 도보나 홈페이지를 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교육은 별도로 안 시켰고, 저희들이 시책 시달회의 같은 때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개정이 되어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면 Big3 지역의 주민들이 뭔가 오해를 또…….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크게 보면 전체 시ㆍ군에 큰 영향을 주는 예산의 규모는 아닙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인구가 많은 시ㆍ군에 편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이 되는 것인데요, 국세와 관련해서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중앙에서도 국세와 관련되어서 균형발전 내지는 균형개발에 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균특회계라든가 국고보조금 같은 것이 이런 것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해서,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이런 기준만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별도로 받는 것이지 세금만 가지고 하면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전체 24%밖에 안 되잖아요. 12개 시ㆍ군은 인건비도 못 줍니다. 그래서 국세를 통해서, 이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일부 시도를 빼고는 전 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우리 도민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서울시에, 특히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물 값도 받아야 되고 환경보전비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것이 도민들의 의식 속에서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방재정법만 고칠 것이 아니라 저는 지방정부에서 국세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물론 26개 지표가 있기는 하지만, 균형발전 쪽으로 균특회계가 내려오기는 하나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재정지원 차원에서 저는 강원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세부터 개정하라 이렇게 좀 강력하게 요구를 좀…….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노력을 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도지사님께서 좀 나서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각종 언론보도에 정부합동감사와 관련해서 190여 건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낭비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신중하게 검토가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예산낭비를 줄이려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적받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단체장님들이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집행되는 것까지도 도 예산 담당부서에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은 우리 강원도정의 가장 선두에서 모든 강원도의 현안, 또 예산 등 여러 가지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오늘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관한 것보다도 앞으로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앞으로 더욱 강원도가 강원도의 몫을 찾는 데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을 위해서 사전에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휴식과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2월 IOC 현지실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이우식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대로 7월 과테말라에서 반드시 2014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우식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동계올림픽유치단장 이우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큰 관심과 정성을 모아 주시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 14일에서 2월 17일까지 실시된 IOC조사평가위원회의 현지실사가 전 도민의 참여 속에 특별한 지적 없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개최도시 선정까지 100여 일 정도를 앞두고 있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IOC위원들의 표심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앞서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종흔 국제스포츠정책관입니다. (국제스포츠정책관 박종흔 인사) 김남수 유치국제처장입니다. (유치국제처장 김남수 인사) 한만수 기획부장입니다. (기획부장 한만수 인사) 김덕래 홍보부장입니다. (홍보부장 김덕래 인사) 이병남 평가준비부장입니다. (평가준비부장 이병남 인사) 이민식 시설지원부장입니다. (시설지원부장 이민식 인사) 정책관실의 윤순근 국제행사과장입니다. (국제행사과장 윤순근 인사) 김남교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시설관리과장 김남교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간의 추진경과, 현재의 상황과 여건, 그리고 향후 중점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와 인력,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예산은 세입이 157억 원으로서 재원별로는 체육진흥기금-국비가 되겠습니다.-51억, 후원금 68억, 강원도출연금 37억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지실사 준비와 IOC 총회 등 국제행사 참가, 그리고 국내외 홍보, 대행사와 컨설턴트 운영, 기타 경상적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제스포츠정책관실 세출예산은 315억 8,100만 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계종목 경기장 시설 건설에 253억,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출연금 37억, 2007년 드림프로그램 운영, 국제 동계대회 개최 지원, 2007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 개최 등에 2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와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2일에 2014동계올림픽 공식 후보도시로 선정되고, 2007년 1월 9일 IOC에 유치 신청파일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후, 2007년 2월 14일에서 2월 17일까지 IOC조사평가위원회의 현지실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월 22일에서 23일까지 오세아니아국가올림픽위원회(ONOC) 총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PT를 하게 되고, 4월 23일에서 27일까지 SportAccord회의가 중국에서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공식적으로 PT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14일에서 20일까지 제70회 AIPS(국제스포츠기자연맹) 총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PT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 4일까지 기 실시된 IOC조사평가위원회의 현지실사 보고서가 IOC에 제출되고 이것이 다시 IOC 위원들에게 전달되며, 7월 4일 개최도시가 IOC 총회가 개최되는 과테말라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의 상황과 여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대회의 유치과정, 그리고 그동안의 전방위적인 국제홍보활동 노력에 의해서 평창에 대한 인지도는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 가운데 개최여건 능력 면에서 최근 IOC 현지실사를 통해서 다른 경쟁도시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 또한 최고 수준의 대회 계획과 충분한 개최역량, 차별화된 명분과 비전 등 경쟁도시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최지 선정은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IOC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특히 3개 후보도시 모두가 범국가적 지원하에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래서 2010년보다 아주 첨예한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IOC 위원들의 표심을 좌우하는 후보도시별 평가결과와 국가 간ㆍ지역 간ㆍ개인 간 상호 이해관계, 그리고 유치 홍보활동 역량 등이 상호 변수로 작용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양한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총력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OC 현지실사 결과를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이 2월 14일에서 2월 17일로 시작해서, 잘츠부르크가 3월 14일에서 3월 17일로 어제 날짜로 IOC 실사가 끝났습니다. IOC평가단의 공식평가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평창의 경우에는 신청파일과 프레젠테이션의 질이 높고, 근거리의 콤팩트한 경기장 배치라든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주민들의 엄청난 열정, 그리고 평창이 개최지로 결정되면 아시아 동계스포츠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장점이 드러났고, 굳이 단점을 들라고 했을 때 지금 용평에 있는 알파인경기장 진입로가 1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고, 동계스포츠의 선수 기량이 낮다는 부분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소치는 장점으로서 동계스포츠 강국의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고,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도시의 콤팩트함, 그리고 온화한 기후의 휴양도시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단점으로는 지금까지 시설이 없기 때문에 7년 여 남은 시점에서 시설들을 건설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이것이 바로 소치의 도전과제로 지적이 됐고, 환경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들이 지적된 바가 있고, 그리고 그루지아 등 안전문제도 지적이 됐지만 이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끝난 잘츠부르크의 공식 기자회견은 여기 유인물에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나온 것을 보면 당초 예상한 대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츠부르크의 경험과 인프라, 강력한 정부지원이 강점이고, 동계스포츠는 오스트리아의 전통이고 수많은 주요 경기를 개최했기 때문에 훌륭한 올림픽을 치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공식 논평이 있었고, 약점으로는 시내 교통체증이라든가 숙박시설이 경기장과 멀어서 떨어져 있다는 점이 바로 풀어야 할 도전과제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평창은 콤팩트한 경기장 배치와 잘 갖추어진 교통인프라, 높은 유치열기, 차별화된 명분과 비전,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 표명 등 IOC 현지실사 단계에서 개최여건과 능력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단점 부분에 대해서는 알파인경기장 시설 보완 문제는 저희들이 피드파일에 이미 2차선으로 보완한다는 것을 담은 바가 있고, 동계스포츠 기량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정부차원에서 동계종목 발전대책을 마련해서 IOC에 제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치는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투자계획을 집중 부각했지만 경기장 시설과 교통 등 부족한 인프라와 환경 문제 등에 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잘츠부르크 역시 좋은 점도 있지만 국민의 열기가 미흡하고 교통불편 문제 등이 지적된 바 있어 이러한 타 경쟁도시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유치활동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유치과정에서의 1차 관문이 공식후보도시 선정이라면 2차 관문은 현지실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관문을 저희들은 과테말라 총회 최종적인 개최지 선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0여 일 남아있지만 앞으로 미디어를 활용한 국제홍보활동과 IOC 위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국제대회와 행사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를 활용한 국제홍보활동입니다. 해외 유력 미디어를 활용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문매체나 그동안에 Financial Times에 저희들이 광고를 낸 바 있습니다만 USA Today, Herald Tribune 등의 유럽매체에 광고를 할 계획으로 있고, IOC를 초청하는 국제행사 개최 때 그 나라의 국가 영문매체에 광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TV 매체로서는 그동안 유로스포츠에 실사기간 전에 광고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유로스포츠를 비롯해서 CNN, BBC World 등에 저희 평창 광고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전문지 등의 잡지에도 광고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신보도는 주로 유력매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외신에 대한 홍보자료도 평창에 대한 주요 뉴스거리를 계속 노출해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IOC 위원 커뮤니케이션 강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IOC 위원과의 접촉이 윤리 규정상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접촉은 물론 다양한 간접방식으로 IOC 위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뉴스레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국어로 6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7~ 8회 정도를 IOC 위원을 대상으로, 또 NOC, 동ㆍ하계 IFs대표 등 스포츠 관계자에게 모두 발송할 수 있는, 그리고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담아서 보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홍보대사 위촉 활용입니다. 그동안에 해외 스포츠 스타라든가 문화ㆍ체육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해 왔지만 추가해서 하인즈워드라든가 박지성, 그리고 입양아인 요한코스 등 이러한 유명 연예인, 그리고 체육인을 대상으로 명예홍보대사를 추가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공관과 기업체 해외지사와 연계한 홍보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활동 가능한 국제적 인적네트워크를 총 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대회ㆍ행사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IOC가 공식 초청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오세아니아올림픽위원회(ONOC) 총회 때 IOC 위원 다섯 분이 참여하고, 또 그 지역의 NOC 위원장 열다섯 분이 참여합니다. 저희들은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되어 있고, 그와 병행해서 미디어대책과 홍보물ㆍ기념품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SportAccord회의가 4월 23일에서 4월 27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Accord회의는 하계ㆍ동계올림픽 관계되는 모든 분들, 그리고 국제경기연맹과 관계되는 분들, 스포츠업체, 언론, 광고 여기에 종사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총 집합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 한 1,000명에서 1,500여 명이 참여하고, IOC 위원도 50~60명이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국제행사로서 회의나 전시회, 학술회의 등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2014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에 국제스포츠계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회의를 대세를 휘어잡는 분수령으로 활용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3개 도시 모두에게 프레젠테이션 25분, 그리고 홍보부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들은 PT와 홍보부스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준비해서 평창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미디어대책과 국내 친분인사를 통한 유치활동을 전방위적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70회 국제체육기자연맹 총회가 오스트리아에서 5월에 있습니다. 이것은 미디어를 통한 평창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켜야 한다는 명제로 대단히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위와 정부, KOC 인사 등 대표단을 구성해서 프레젠테이션과 현지 홍보는 물론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관문인 제119차 IOC 총회가 7월 4일 과테말라에서 있습니다. 이 총회는 몇 차례의 사전 리허설을 거친 후에 7월 4일 프레젠테이션과 개최도시가 결국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Q&A가 이것이 IOC 표심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차별화되고, 평창의 당위성을 확실하게 알리고, 감동을 주는 P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미디어대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취재진 파견이라든가 과테말라 매체를 통한 보도, 과테말라 주요 신문에 대한 한국이미지 광고, 취재를 온 외신 인터뷰 및 간담, 국내 영문잡지에 평창의 내용을 담아서 현지에서 뿌리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현지에 홍보를 통한 평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사관과 민간기업, 현지교민 중심의 우회적이고 외곽적인 방식의 붐을 조성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종목별 국제대회ㆍ행사를 통한 홍보활동입니다. 우선 유치위원회와 국내 경기연맹이 합동으로 참가해서 현지에서 유치활동을 벌여나갈 대회ㆍ행사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11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현재 3월까지 7개 행사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KOC가 주관이 되어서 국내 경기연맹이 참가해서 현지에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한 10개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6개 대회ㆍ행사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현지에서 유치활동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스포츠계의 인지도와 신뢰도 확보를 통한 평창이미지 제고입니다. 먼저 드림프로그램 운영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04년에 시작해서 4년 동안 32개 국에 463명이 참가하는 등 국제스포츠계의 좋은 반응과 특히 동계올림픽유치 활동의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것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유치된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조직 역량과 개최 경험을 확실하게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2009년까지 10개 대회를 유치해서 다섯 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룬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1월 전 세계 스키인의 축제라고 하는 평창인터스키대회를 가장 완벽한 대회라고 평가받고 있고, 그래서 평창의 이러한 조직 역량과 대회 경험에 대해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애슬론월드컵대회 등 5개 대회가 남아있습니다만 성공적인 준비를 통해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시설과 교통망 등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기장 시설은 13개 경기장이 필요하고, 기존시설 보완이 6개, 신설해야 할 게 7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설계와 공사 추진이 5개 경기장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알펜시아리조트 사업과 연계해서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경기장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08년 10월에 완공 예정인데 바이애슬론 경기장의 경우에 2008년에 바이애슬론월드컵대회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10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봉의 활강장, 그리고 피겨ㆍ쇼트트랙 두 개 경기장은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 경기장은 기존시설을 보완해서 활용하고, 스피드스케이트장 등 4개 경기장도 대회 유치가 확정되면 바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근 교통망 확충입니다. 공항, 철도, 고속도, 국도 등 15개 사업이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주와 강릉 간 철도건설은 기본설계가 금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고, BTL방식에 의한 민자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현재 우선협정대상자로 지정이 됐고,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봉을 연결하는 국도 59호선 도로 확ㆍ포장은 진부와 마평 간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잔여구간의 실시설계가 금년도에 완료되는 등 공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도 2개 노선 실시설계, 사이트 순환도로도 실시설계 등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준비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이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이우식 단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물어보실 것도 많겠습니다만 개최지 결정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빨리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셔서 일을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실사 때 현장에 가보니까 단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래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백선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존경하는 백선열 부의장님과 같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물어야 되는데 한 10초 동안, 제가 일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2005년과 2006년도 홍보활동 실적이 2005년도에는 113회 계기홍보, 2006년에는 303회 계기홍보, 체육행사, 문화행사, 체육축제 등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단장님, 동계올림픽이 비인기종목인가요, 인기종목인가요? 각종 운동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인기종목, 비인기종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단장님이 보시기에 비인기종목에 들어가나요, 인기종목에 들어가나요?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글쎄, 저희들이 볼 때는 하계종목하고 동계종목을 통틀어서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하계종목에 좀 친숙하고 동계종목은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하계종목은 기후와 관계없이 이루어지지만 동계종목은 기후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까지 동계종목은 주로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목들이 많이 있고 해서 아무래도 하계종목에 비한다면 거기에 대한 치수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조영기위원

동계종목만 보았을 때 전국적으로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가나요, 뒤떨어져 있나요, 중간인가요?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저희들이 동계 전국대회를 하거나 동계와 관련된 아시아 경기를 할 때 대부분 강원도 출신이 그 부분에 우승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강원도가 최고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학창시절에만 해도 전국동계경기대회를 하면 강원도가 항상 1등이었는데 지금은 1등 못 하죠? 종합우승을 못 하지 않습니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동계 종합우승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맞습니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아, 요새 와서 경기도에 좀…….

조영기위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 단장님께서 강원도 출신들이 동계올림픽, 또는 각종 동계 세계선수권대회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혹시 단장님께서는 우리 강원도 출신이 어느 종목에, 어느 대학에 어떤 국가대표선수가 있는지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자료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저도 죄송한데요,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에서는 2014동계올림픽 유치만 하는 게 업무인 것 같고, 이런 것은 강원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담당하는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겠고, 물론 2014동계올림픽 유치 확정되어야죠. 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014동계올림픽이 확정되었을 때 2014동계올림픽 경기에 강원도민은 하나도 없고 한국 대표가 경기도ㆍ서울 출신들이고, 물론 강원도 출신이 있지만 주소를 다 경기도ㆍ서울로 옮겨놓고, 그다음에 전 세계 외국인들이 와서 경기를 하는데 강원도민들이, 물론 시ㆍ군에서 버스타고 박수치러 가겠죠. 그렇지만 강원도민들이 철저하게 배제된 경기가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도 중요하지만 강원도 초등학교ㆍ중학교 선수가 연계되는 고등학교ㆍ대학이 없어서 경기도나 서울에 가서 경기를 하고 국가대표 꿈나무가 되는데 우리 도 출신 누가 가서 경기를 하는지, 누가 대표선수인지도 모르고 명단도 확보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잘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만 몇 가지 업무보고를 받아보는 중에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되어서 각종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례로 북한선수단을 초청해서 친선경기를 2박 3일 한다든지 그럴 때 수억의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우리 도 출신의 초등학교ㆍ중학교 우수한 선수가 고등학교ㆍ대학이 없어서 타 지역에 가서 선수생활을 하는데 전부 다 나 몰라라 하니까 학부모가 300만 원, 500만 원, 심지어는 2,000만 원, 3,000만 원 되는 개인 돈을 들여가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 1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한 적도 없고 장학금을 지원한 적도 없어요. 단장님 소관이 아니시겠지만 이런 점을 좀 깊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잘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유치단장님과 모든 직원 분들, IOC 실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백선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바로 이어서 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되죠?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번에 IOC실사단이 방문했을 때 장애인올림픽과 관련해서 지적받으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죠?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장애인올림픽 관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지적이라기보다 단점으로 부각되는 부분, 장애인올림픽이 바로 이어서 개최가 되는데…….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지적보다는 현황을 알고 싶어 해서, 장애인 전용 리프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정도의 질문이 있었다고…….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장애인 선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아까도 조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선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다루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깊이 있게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지금 IOC 홍보를 위해서 국내 최정상급 동계선수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죠?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예.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홍보차원이 아니라 진짜 동계올림픽 유치의 당위성이 들어가야 된다면 동계 체육선수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있거든요. 직접 제가 보고 느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강원도에서, 체육청소년과 업무겠지만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IOC 실사 기간 중에 총 부가가치 내지는 총 유발효과와 관련되어서 계속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고용창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가 의뢰해서 받은 건가요?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 갖고 계시죠?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것 좀 서면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예.
원자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종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옛말에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일을 성사시키는 것은 하늘이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눈이 오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갈망을 했는데 실사단이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함박눈이 오고, 또 지속해서 지금 3월까지도, 어제 제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대관령에 눈이 오는 것을 보고 2014동계올림픽이 반드시 평창에 유치되어야만 하고 또 하늘의 뜻도 따라주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우식 단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이우식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