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99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6-11-08

임세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보령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경입니다. 보령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것을 위임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순위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는바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서 제설책임 순위를 정하였으며 제설 제빙작업의 범위를 안 제4조에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구간을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 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를 범위로 하였습니다.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안 제5조에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는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 일출까지입니다. 다음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는바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였으며 제설·제빙작업에 소요되는 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설·제빙작업의 도구비치관리는 제8조에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동안 제설 및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이며 입법예고는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호입니다. 보령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함으로써 겨울철 눈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예방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성안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도시권만 하는 겁니까, 읍면까지 하는 거예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시 전체입니다.

임세빈위원

읍면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디까지 1m라 함은,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인도내지 도로가 형성된 곳 얘기죠, 시골길까지 말씀은 아닙니다.

임세빈위원

결론은 읍면까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의 경우는 소재지권에서 해당이 되겠죠, 그 외의 시골권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명시를 해놓지 않으면 읍면리까지도, 거기서 불행하게도 눈을 치우지 않아서 누가 다쳤다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 근거마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시 전구역을 대상으로 생각을 했지, 구역을 따로 정할 수는 없었다고,

임세빈위원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 주게 되면 만약에 시골 노인양반들이 자기 집을 안치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나가던 사람이 불상사로 인해서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하면 법적으로 이게 잘못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노인양반들이 법적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단 얘기죠.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비약해서 생각하신다면 그럴 수는 있겠으나 이 조례 자체가 권고를 해서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사항이지, 내용 중에 벌칙조항은 없는 사항이거든요.

임세빈위원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거 아니에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도 권고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참여해서 제설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체크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제설·제빙작업에 소요될 재료 나 모래 등 지원근거 마련이라고 했는데 재료라고 하는 것은 빗자루 등등 여러 가지가 되겠네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제8조에 빗자루 등 작업도구는 제설책임자가 비치하도록 돼있고, 소요될 모래 등의 재료는,

임세빈위원

재료나 모래 등, 모래가 들어갔기 때문에, 재료는 뭐를 얘기하느냐고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염화칼슘도 소요가 있을 것이고 모래도 필요에 따라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세빈위원

자연부락단위에서도 염화칼슘 같은 것도 갖다 주겠네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갖다 줘야 하죠, 그래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이것은 엄청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모래보다 염화칼슘을 더 선호할 수 있거든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임세빈위원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까? 이걸 만들어놓게 되면 올해부터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공포가 언제고 시행은 언제입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의회에서 통과시켜준다면 금년 겨울에 적용되게끔 공포할 예정입니다.

임세빈위원

그 예산은 언제 세웁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은 지금 편성 시기죠.

임세빈위원

편성시기인데 결론은 겨울이 지나야 예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2007년도 예산을 세우게 되면 2006년도 예산, 이걸 대비해서 염화칼슘 같은 준비가 돼 있느냐 얘기예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준비는 예년보다 특별히 더 한 것은 아직 없고,

임세빈위원

이게 홍보가 되게 되면 지역민들이 빗자루 같은 것을 선호하지 않고 다 염화칼슘을 선호합니다, 아세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2006년도 예산에 돼있어야 되는데, 2006년도부터 공포돼서 시행된다고 하면 2006년도 12월달부터 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안돼 있는 상태잖아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하게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맞게 일을 하셔야지,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임세빈위원

당장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고 11월달에 공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월달 당장 눈이 왔을 때 보령시민, 읍면동 천북이나 미산에서 전화가 옵니다, 눈이 많이 쌓여서 염화칼슘을 갖다 주쇼,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거예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조절한다든지 해서라도 물량이 충분히 확보된 뒤에 운영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임세빈위원

2007년도 몇월달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공포를 해놔야지, 이걸 통과시켜주게 되면 당장 12월달부터 문제가 된단 얘기예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당장 예산이나 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채 먼저 섣불리 공포시기를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현재 읍·면별로 제설작업 도구가 나가 있죠?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자재 등이 나가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동안에 유급제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죠.

윤문희위원

그런데 그 도구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트랙터 밑에 고무를 부착해서 해야 되는데 보면 그게 쇠요, 아스팔트하고 접촉부분이 도로 유실도 될 수 있고 파손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구를 준비하시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제설·제빙부분, 건축물 주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주택도 건축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개인건축물도 다 해당이 되죠.

김종학위원

그러면 아까 임세빈위원 얘기대로 보령시 전역이라든지 각 시골까지 포함된 상황입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보령시 전역이죠.

김종학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뭔가 규정을 둬야죠, 이것은 보면 대부분 대도시권에, 시골 같은 경우는 내 앞길 내가 다 쓸고 동네 길까지도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다 쓸고 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다보니까 제설작업을 안해서 그것을 공공인력가지고 다 하기 부족하다보니까 개인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제정하고 나중에 가서는 규제까지 하는 과정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보령시같이 방대하게 퍼져있는 상황에서 재정은 열악한데 지금 원안대로 했을 때는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빗자락 하던 사람들도 염화칼슘도 주고 모래 대준다고 하면 여기 갖다 주쇼 하고 그거 안대주면 당신들이 안해줘서 안했다라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조건 원안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 상황으로 비춰볼 때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조례제정 취지가 제설·제빙을 하지 않은데 대한 시민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라 권고를 해서 제설할 수 있도록 참여를 이끌어내서 시민들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라고 보면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자재를 과도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운영을 해보고 아니면 보완을 해서라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부락단위를 보면 조금 외지 산골 비탈길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보령시 조례로 통과됐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당연히 요구를 할거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현명하게 대처해주셨으면 합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윤문희위원님 질의에 흡사한건데 읍면에 제설기가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트랙터를 농가에서 임차해서 쓰죠?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 트랙터 임차할 때 임차료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매우 죄송한 말씀인데 도로 제설장비의 지급내지 운영은 도로 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세세한 사항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8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 80만원 가지고는 기름값도 안되고 또 80만원이 겨울내내냐, 또 일부 기간이냐, 이런 것도 없고 또 기계를 빙판에 끌고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농가가 회피하는, 말하자면 임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례로만 정해놓고 활용을 못하고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위험은 위험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살펴서 현실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보령시 어항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촌·어항법이 지난 2005년 5월 31일 제정·공포되고 같은 해 12월 1일자로 시행돼서 관할구역안에서의 어항관리 업무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서 우리시가 관리하게 되는 23개소에 어항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총칙사항으로 용어의 정의와 제3조에 적용범위로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어항관리청의 관리 및 운영의 의무를 그리고 제5조에서는 이용자 단체의 유지 및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사항으로 제6조에 어항시설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 제18조까지는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및 어항시설 유지보수관계, 그리고 재난예방 및 어항시설 내에서의 금지행위, 어항시설 관리사항 조사와 어항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관리로 어촌관광 구역의 설정과 어촌관광 시설의 안전관리 및 어촌관광 구역의 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제23조에 점·사용 허가 면적의 제한사항과 제26조에 점·사용료 산정기준을 별표에서 정하고 있고 그밖에 사용료 납부방법, 가산금 및 변상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32조에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은 7명입니다. 협의회는 1년에 연 1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어항의 합리적인 운영과 민원예방사항도 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해양수산부의 표준안에 준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호입니다.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촌·어항법」제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어항관리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성안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 없었으므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보령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항이 몇 개나 되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국가항, 오천항하고 외연도항까지 포함해서 25개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하게 되는 것은 국가항을 제외한 23개 어항입니다.

임세빈위원

국가항은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거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국가항은 우리관할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임세빈위원

보령시에서 관할하는 어항이?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23개소가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어항마다 관리소가 있어요? 시에서 관할하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관리소는 없고요, 관리소가 있는 어항은 하나도 없고요, 국가항도 없습니다. 그동안 지방항이라든지 정주항, 이런 것은 충청남도에서 그동안 유지관리를 해왔는데 이것이 기초단체로 이관되면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앞으로 보령시에서 관할해야 될 어항을 관리사무소를 두고 시에서 직접 관할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협의회는 시장·군수산하, 우리시 산하에만 두도록 하고 있고 어항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두도록 돼있어서 지난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도 우리 과에 있는 해양개발담당부서 현재 6명으로 돼있는 정원을 3명을 늘려서 2개 담당으로 나눠서 관리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개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공유수면하고 해양환경을 담당하는 연안관리담당하고 어항하고 항만, 어촌관광을 관리할 어촌어항담당으로 나눌려고 조직관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방어항을 충청남도에서 관리해왔는데 금년도부터는 시장·군수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들이 세워야 되고, 그동안에 충청남도 예산만 갖고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그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도나 정부예산을 보령시 자체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내려줄 겁니다.

임세빈위원

내려주고 관리권은 보령시 지방자치단체에 준다는 얘기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100%는 아니지만 내려줄 겁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에서 우선 확보를 해서 현재 도에 유보예산으로 있는데,

임세빈위원

얼마정도 예산을 확보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2억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2억 가지고 23개항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유지관리비는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거의 안내려왔는데 우리가 유지관리비로만 2억을 요구해놓고 있고,

임세빈위원

2억으로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인원이 다녀야 할 거 아닙니까? 유지관리비라는게 뭐예요, 인원이 다녀가면서 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관리할 인원은 별도로 부서를 신설해야 될 입장이고요, 순수하게 유지관리비만 그렇고, 그거와 관련해서 연안여객선 접안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별도로 추가로 받았습니다.

임세빈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유지관리를 하려면 유지관리비가 당장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잖아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도나 정부에 유지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액수를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얘기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사업비 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항 유지관리를 위한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럴 방침으로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긍정적으로 갖고 있고 얼마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어느 정도 몇%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순수하게 저희들이 어항유지관리비는 2억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어요.

임세빈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도 유보예산으로 있다가 배정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서라도 필요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실무 과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어항관리협의회는 7명으로 구성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위원장은 어항관리 부서의 장이 되고요, 부위원장은 보령수협장이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그리고 23개항이 있다는데 그 외로 협의회 위원이 5명밖에 안되네요, 그분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해야 됩니다.

김경제위원장

아직 구성이 안됐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25개항 중에서 확인 차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가항은 어디어디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항이 25개가 있는데 항만법에 있는 항구는 보령항하고 대천항이 있고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은 국가 항으로써 2개소에 오천하고 외연도항이 있고요, 지방어항은 8개항인데 원산도, 고대도, 녹도, 무창포, 효자도, 장고도, 삽시도, 호도어항이 되겠고요, 어촌 정주항이라고 있습니다, 송학항하고 죽도항이 있고 육지 소규모항으로써 천북 영보항, 학성항, 고정항이 있고 도서 섬지역에 10개항으로써, 추도, 허육도, 월도, 육도, 소도, 저도항, 장고도항, 초전항, 담섬항, 영덕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항법에 의해서 지정돼 있는 항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어항이라고 하면 관리차원에서 우리 보령의 가장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곳이 무창포 쪽하고 보령, 대천항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라고 하는 것이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만 입법예고된 것인가요, 아니면 주변 환경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무창포는 어항으로써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고요, 대천항은 항만법에 의해서 지정된 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은 환경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조례에 해당되는 무창포항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그쪽이 항만을 조성을 해놓으니까 거기에 영업하는 말 그대로 불법영업이죠, 그런 부분들이 자리를 먼저 차지 하고 지금도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렇게 정식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무창포항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무창포 관광단지조성사업이 들어가면 거기에 수산물센터가 건립되거든요, 규모는 12억원인데 그 센터 안에 포장마차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좋으신 의견인데 바로 대천항도 그런 사례로 해서 그네들을 포용하는 것으로 해서 엊그제 우리가 시설물 시찰을 해가면서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잖아요, 좌우지간 이번에 대천항에서는 소기의 목적달성을 못했다 할지라도 무창포항도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상인들이나 주변 분들과 충분한 토론을 하셔서 이중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지역의원들도 있으니까 세심하게 주변을 챙겨서 아 이런 것이 바로 법 집행이구나 라는 것을 주민들이 느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전에 충분히 토의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이번 무창포항 관련해서는 실시설계를 하려고 용역안을 작성 중에 있는데 그 실시설계가 나오면 주민과 같이 공조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어촌·어항법 43조에 보면 변상금의 징수, 행정적으로 징수가 안 될 때는 사법권이 있나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사법권은 없고요, 지방세법에 의한 징수밖에 없습니다. 어항관리규정은 사법권은 없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승욱입니다. 의안번호 1123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보건소에서 추진할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4기 보령시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사회의 현황을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에 의해 중점과제로 5개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과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주요 전염병 감시 및 예측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중점과제에 있어 제외된 절주사업이 포함된 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 전염병 관리, 모자보건, 노인보건, 의약무관리, 응급의료체계구축,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소관리, 정신보건, 치매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암관리사업,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등 13개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들 사업에 4년간 투자되는 사업비는 208억 3,400만원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동 계획안에 대한 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수립 목적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추진목표 설정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담당직원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개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팀을 구성하고 지역건강 현황조사를 위해서 설문서 서식개발과 조사에 대한 현황분석은 건양대 의과대에 용역의뢰해서 추진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지역주민과 보건기관 이용자, 보건담당직원, 정책관계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 계획서는 두 권의 책자로 구성되었으며 1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이며 2권은 부록으로 지역건강 현황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내용과 기존 실시한 설문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 계획서 원안은 분량이 많아서 기 배부해드린 책중에서 요약집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목적 등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부터 11쪽까지 두 번째 지역사회 현황요약 및 중점과제 선정입니다.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보건소 이용자, 정책관계자, 보건소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가 수행하는 업무별 중요성에 대한 조사결과와 기존에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조사 분석된 자료, 보건의료관련 각종 지표 등을 활용해서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건소 실무자와 건양대학 용역팀과 토의과정을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과제로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과 초등학생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4개 사업을 선정하고 주요 전염병 감시 및 예측사업은 우리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유행 가능한 콜레라 및 비브리오패혈증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중점과제로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매년 추진한 실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보다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67쪽까지 세 번째 중점과제 해결전략입니다. 중점과제 첫 번째인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과 당뇨의 유병률과 동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낮추는데 목표를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순회진료 및 이동건강상담소 운영, 전염병 검진 등을 통해 환자를 발견,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만성병 교실운영과 생활습관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3쪽까지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교생에 대한 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구강검진, 구강보건진료,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실을 확대 설치하고 이들 사업을 통해서 초등학생의 충치경험 영구치 지수와 우식 영구치율을 낮추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4쪽까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흡연과 운동부족, 잘못된 식습관 등 바르지 못한 생활습관이 주된 원인이 되어 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퇴행성 질환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과 운동, 비만 및 영향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은 현재 성인 흡연율 41.4%에서 2010년에는 30%까지 낮추고 중학생 흡연예방교육을 90%까지 확대하고 운동사업은 운동실천률을 현재 12%에서 30%까지 향상시켜나가겠으며 비만과 영양사업으로 적정표준 성인인구비율을 현재 60%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8쪽까지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중 고혈압, 당뇨, 암, 뇌졸중, 관절염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방문보건팀을 구성, 운영해서 질환에 맞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도우미 운영과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또 응급콜센터운영, 영양제 지원과 각종 기자재를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7쪽까지 주요 전염병 감시 및 예측사업입니다. 콜레라 및 비브리오패혈증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 조기발견체계 구축 운영과 콜레라 및 비브리오패혈증 유행 예측조사와 동 전염병에 대한 예방홍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8쪽부터 70쪽까지 네번째 건강증진사업은 앞에서 중점과제로 선정된 건강증진사업에 별표사업이 추가된 사업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1쪽부터 79쪽까지 다섯번째 구강보건사업은 중점과제사업에 들어간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 이외에 노인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치보철사업과 저소득층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107쪽까지 여섯 번째 개별사업계획입니다. 여기에는 10개 분야의 보건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6-1,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성전염병, 만성전염병, 신종전염병에 대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5쪽부터 93쪽까지 6-2, 모자보건사업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및 임신부 건강진단,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출산준비교실운영, 모유수유 권장교육과 영유아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 성장발달 스크린 검사, 예방접종,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4쪽부터 95쪽까지 6-3, 노인보건사업은 노인 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소득층 보기·듣기 지원과 타이치 운동보급, 저소득 노인 개안시술과, 경로당 순회 진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97쪽까지 의약무관리사업은 신뢰받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불량기업 등에 대한 유통단속으로 양질의 의학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지도단속과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응급의료 체계구축사업은 응급환자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응급의료 지정 의료기관과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이송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소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지소와 진료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복무지도와 업무연찬을 위한 직무교육, 보건사업 추진사항 지도와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00쪽 6-7,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신질환자와 간질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치료비지원과 재활프로그램운영, 정신건강 교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1쪽에 6-8은 장애인의 조기발견 등록관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가 증가되어 이로 인해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가환자에 대한 등록관리와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확대, 저소득층 치매환자 의료기지원, 치매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5쪽까지 6-9,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계획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6쪽부터 107쪽, 암관리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암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암조기 검진사업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암환자 치료비 지원확대, 암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10쪽까지 일곱 번째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노후 된 보건기관에 대해서 신축하는 사업으로 증축이 필요한 보건소와 노후 되고 협소한 청라, 성주, 주포, 오천 등 4개 보건지소와 양기, 효자도, 황교, 호도, 수곡, 삼현, 봉성 등 7개 보건진료소를 연차적으로 신축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58억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호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장·단기 우리시 보건행정의 전반적인 지표로써 제4기(2007~2010년) 중점과제 사업은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고혈압·당뇨관리, 초등학생 구강보건, 건강생활 실천, 방문보건, 전염병 예방활동 등 5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동 사업들은 그동안 연례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로써 노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단순진료나 예방접종 등 외형적 성과위주에서 벗어나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본질적인 과제가 선정되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4기 지역보건기관의 확충과 인력충원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12개소의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신축 및 증·개축, 방문보건팀 구성, 경로도우미, 수발간호사, 물리치료사, 한방공보의, 자원봉사자 등의 확보사유로 64명의 인력충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막대한 규모의 인건비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위와 같은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나 원활한 지역보건행정 추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하시고 시행시 미비점들을 보완할 경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령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계획서가 도에 보고할 사항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도 보고가 돼있었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4년에 한 번씩,

윤문희위원

그런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의 예산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 계획금액이 그대로 추진됐었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과거에 그렇게 된 것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변경되면 사업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4기에 건강증진사업 분야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3기때 건강증진사업이 시작돼서 사업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도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현재 수립된 계획은 현재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200몇억의 예산이 4년간 투자된다고 보면, 한 가지 말씀 드릴께요, 아까 자원봉사자 얘기가 나왔는데 검토의견에서 2010년 보건소, 보건지소, 수발간호사 물리치료사 64명의 1년 충원계획수립, 이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 아닙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100명했다가 현재 91명으로 줄어진 상태인데 보건사업이 현재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사회복지사가 자꾸 증원되는 반면 보건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니면 도로부터 사업물량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증원이 안되고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보건지소, 면단위 근무하는 보건사업파트분야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조직진단 하러 오신 분한테 인력보충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일정부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인력이 일용직이 됐든 인건비 성격으로 앞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충원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는 방문보건진료대상에서 노인홈케어로 해서 노인분들을 일당 얼마씩 줘서 활용하는 방안,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문희위원

각 읍·면별로 보건지소가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진 않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활동하지 않고 지금 의무과 가정간호계에 그쪽에 노인분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의무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운영은 면단위, 지소단위에서 개별적 운영이 아니라 보건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추진돼서 어떤 읍면에서 자원봉사 수혜를 늘 입을 수 있는 거동불편환자라든지 대상자를 파악해서 지소하고 연계해서 어느 집 대상자를 선정해주고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자활후견단체라든지 우리가 확보한 자원을 요청에 따라서 수시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도 포함해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64명은 지금 인력적으로는 우리가 실비보조는 자체예산이라든지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문희위원

됐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101쪽 보면 치매조기발견 및 등록관리현황이 있습니다. 2006년도 216명이 등록관리자라고 돼있는데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40명,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이것은 보령시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관리되고 입원한 환자 빼고 가정에 있는 환자 21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

김종학위원

이미 각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 상태에서 가정에 있는 사람의 현황이란 말이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2008년도부터는 시립병원이 지금 같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집중 관리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 옆에 보면 정신학교 정신보건사업에서 보면 지금 정신 간질환 환자관리쪽이요, 현재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체크해서 관리한 사례가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170명 대상은 정신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라든지 시설에서 보호하는 환자가 있고 또 경증환자는 어떤 일반의료기관하고 정신과 의원이나 전문기관에 의탁 의뢰를 해서 투약을 통한 어떤 안정적 관리에 지역에서 가정에서 생활할 수준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우리가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는 직접 의료기관 투약비를 지원해주고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대상자입니다.

김종학위원

35쪽 보면 운동사업에서 주5회 30분이상, 12%에서 2010년도에는 30%까지 향상시킨다고 숫자적으로는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지금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 명칭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말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타이치 운동보급이라고 돼있죠?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노인분들은 과격한 운동체조를 못하거든요, 중국에 가보면 공원에서 손이나 발로 운동하시는 활동모습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택견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김종학위원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우문을 했는데 현답을 해주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4년간 보령시민의 건강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서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을 본 위원들이 단시간에 충분히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의견을 낸 것 같이 사실 숫자놀음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시골에 방치돼 있어서 의료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좀더 신경 쓰셔서 우리시가 행정을 펼치는데 과장님들이 더한층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2008년도에 20억, 2007년도나 2009년도, 2010년도까지는 쭉 가다가 2008년도만 유난히 20억정도 높은 것은 시립노인병원 준공과 함께 거기에 대한 투자입니까, 뭡니까? 2008년도만 69억인데, 시립노인병원 준공과 연계된 것인지,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유난히 2008년도만 왜 더 높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보건기관 시설개선에 30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는 보건소 증축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임세빈위원

보령시 보건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일부 구건물이 노후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국도비 지원받고 시비, 이 부분은 시비가 상당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 국비 30억이,

임세빈위원

개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거기는 기존 건물을 헐어내고,

임세빈위원

새로 짓는 거네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삽입돼서,

임세빈위원

지금 보령원이나 평화의 집 같은데 노인들 전문요양원이 있죠, 그쪽 환자들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쪽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임세빈위원

노인병에 대한 모든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아니, 거기는 시설이니까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노인시립병원은 저희 보건소에서 주축이 돼서 추진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합니다.

임세빈위원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있는 노인환자나 이런 것은 보건소와 관계가 없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보령원이나 평화의 집같은데 건강진단을 병원에 위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리안해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그런 것은 시설내에 어떤 일반적인 관리라든지 시설이란건 쉽게,

임세빈위원

아니, 보건관리를 만약에 보령원이나 평화의 집에 환자가 있으면 어느 병원에 위탁을 해서 그 환자를 돌봐줘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원회관리까지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냐 이거예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예, 하나의 소속된 환자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병원의 입원이라든지 치료라든지 관리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촉탁의사가 있습니다. 촉탁의사, 외래진료에 의해서 일반지역이라든지 일반환자 관리하듯이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어떤 환자의 시설요청이 있으면 일반 내과질환이 됐든 그때 수시로 가서 환자가 와서 개별적인 사항이지 시설내에 종합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세빈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보건소에도 내과나 외과 의사들이 있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있으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령원이나 평화의 집 이런 데 일반치료는 보건소 의사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지금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방문진료는 안받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방문진료도 가끔 가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다른 병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사항은 보건소 의료시스템으로 대처하기가 그 한도를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관리는,

임세빈위원

그리고 시립노인병원 사업자가 결정됐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예, 됐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무슨 건물을 짓기 위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지금 토지분할이라든지 산림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보조가 36억이고 자부담 20억 현금을 예치해야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자부담이 10억 5,000만원, 건물은 시에서 시장이 주관해서 설계용역 공사를 직접 하게 됐습니다.

임세빈위원

15억이라는 돈 예치됐습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22일까지 10억을 예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36억이라는 막대한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18억, 18억, 그렇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러면 이 예산 때문에도 들어오는 사업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돈 안들이고 이걸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사업자가 있어서 타 시군에 그런 선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15억이라는 예산이 확실히 예치된 다음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일을 하면서 15억이라는 자부담을 하겠다 해서 36억 가지고 하려는 모순이 생겨서 중간에 중단돼서 그 모든 잘못을 시에서 떠안는 사건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건 있었거든요,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서 보령은 그런 사고가 없도록, 보령시 신노인병원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해서 보령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양체계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10억 5,000만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게 되면 아직 위탁계약은 안한 상태기 때문에, 토지 기부체납이라든지 납입이라든지 의료법인 설립이라든지 주요한 3가지 요건이 충족된 가운데 우리가 시장하고 법인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이행이 안되면 계약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 모순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건물을 지을 때 환경부담금이란게 있죠? 큰 건물을 지을려면 환경부담금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러면 건물주가 보령시장이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예, 지금 모든 사업비 부담은 토지 기부체납 부지내 여건,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외적 부분은 수탁자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게 모순이에요, 건물주가 시장인데 세주는 사람한테 그런 것을 물라고 하는 경우인데, 아니 건물을 짓는데 모든 것을 보령시장한테 위수탁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세를 얻어서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 건물 지을 때 세 들어오는 사람한테 당신이 환경부담금 다 넣고서 들어와라 하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환경부담금관계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했는데, 기본조건에 한정된 건축비가지고 어떤 외부의 것을 지출하게 되면 건축 어떤 평당 단가가 낮아지고 해서,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임세빈위원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건물주인이 모든 건물을 짓고 나서 위수탁자한테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할 때 이 건물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의료체계를 갖춰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건물을 짓기도 전에 세 들어 올 사람한테 당신이 환경부담금 등등 일절을 물고 난 다음에 위수탁을 하쇼,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단 얘기예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그런데 근본취지가 어떤 일부 시군에서는 시장·군수가 토지까지 구입해서 주는 사례도 있고 한데, 우리방식은 제3섹터방식으로 민간자본도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결국은 시민을 위해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에서,

임세빈위원

민간자본을 주잖아요, 10억 5,000만원인가 돈을 주고 수탁 받을 사람이 10억5,000만원 보령시장한테 주고 땅도 기부체납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나머지 건물은 시장이 지어야 된단 얘기예요, 시장이 짓는데 들어올 사람한테 짓는 부수적인 시설비를 또 물으라고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위수탁 받을 사람이 가만있다가 그런 것을 토를 달아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단 얘기예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외부로 입지선정을 할 때 상하수도,

임세빈위원

그런 관리를 잘하시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런 얘기가 나한테 들어와요, 이것은 내버려둬도 언젠가는 보령시에서 질 수밖에 없다, 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여론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 밖이에요, 보건소에서 노인병원을 위수탁하면서 건물을 짓는 사람이 모든 거기에 대한 제재된 예산을 또 위탁한 돈 말고 별도로 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10억 5,000만원주고 건물도 시에서 지어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예산은 당신이 또 대, 이런 결과를 초래해요,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가게 되면 시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있더라고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그러니까 기본조건은 토지기부체납하고 10억 5,000만원이 납입돼야 계약이 되는 상태이고 차후에 어떤 지금 말씀하신 환경부담금,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건물을 지으려면 인허가가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전용부담금도 물어야 되고 또 건물을 5,000평을 짓게 되면 5,000평에서 나오는 오폐수에 대한 폐수환경부담금이라는게 있어요, 부담금을 별도로 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해요, 계약조건이 그렇게 나왔다면서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시에서 경쟁해서 선정을 할 때 어떤 데는 토지가 대지로 조성되고 어떤 데는 환경시설 없이 직접 어떤 하수처리지역에는 하수관으로 직접 딸 수도 있게 되면 시내권에 있으면 우수같은 것은 직접 어떤 별도처리는 안해도 모든 비용이 심사대상에, 사업자 수탁자 응모할 때, 그런 기반시설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에서는 그게 필요 없는데,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10억 5,000만원 말고 별도로 들어가는 게 최소한 3~4억이상 더 들어가게 돼있어요, 이 사람한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그게 법적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법적인 하자는 없고 우리가 그만큼 시에서 예산투자할 부분을 민간한테,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세요, 염려되는 그런 등등이, 그것은 일단 우리 자체사항이지 법적 그런 게 없고, 우리가 다만 위수탁을 모집하는 과정에 그런 조건을 내거는 거 아닙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권고사항에도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지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했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타 자치단체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걱정되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건데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이왕에 노인치매병원이 나왔는데 말씀을 드릴께요. 의료조합법인 설립은 됐습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도에 신청 중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20일경까지 같이 되는 거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예.

김종학위원

지금 임세빈위원님 10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30평이상 증액하는 부담금이죠? 나머지 그런 부분이 공무조건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것을 수용해서 한거고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예.

김종학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공모할 때 상수도라고 표시해놓고 지금 거기 위치상으로는 상수도를 쓸 수 없는 지역이고 자가수도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는 언제나 거의 수자원공사라든지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수질이 거의 일정한데 그런 지하수로는 언제든지 위험성이 대두되니까 이번에 시공할 때 그 부분도 정화시설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지금 김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 명칭이 보령시 시립노인병원이죠? 치매병원이라고 하면 혐오시설이라고 오해하니까 명칭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보건지소설치우선순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치연도계획은 안나와 있네요, 또 한 가지 혈압기기 등 노인치료기를 많이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각 부락에 노인회관에 혈압기 하나정도는 구입해줄 수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보령관내도 에이즈환자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몇 명이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각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의사가 배치돼 있는데 의사가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이것도 시정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저희 관내에 우선 에이즈 환자는 등록된 환자가 4명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은 외국에 출타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고 세사람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지정병원에서 검진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타인에 전염되는 것은 전염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창성위원

남자입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혈압기를 노인회에 비치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물론 자동혈압기같은 것은 괜찮을지 몰라도, 자동혈압기도 250만원이나 이렇게 하는데 이 사용도 실은 의사가 있는 의료인이 할 수 있는 곳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는 공보의들이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부분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에만 매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인성교육이 좀 안돼 있어서 그 부분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서 친절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부분은 110쪽에 보시면 연도별로 보건지소 2007년도에 청라, 2008년도에 성주, 2009년도에 주포, 오천,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상황을 봐서 이렇게 계획은 있어도 국도비를 가능하면 지원받는 쪽으로 해서 시비가 덜 들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기왕에 지원된 곳하고 계획을 보면 여건상인지 몰라도 건물규모나 연료비 차이나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차이 나는 곳이 많이 있네요, 웅천, 오천 같은 곳은 크게 짓고 나머지는 규모가 적게 나와 있네요, 인구비례로 한건지,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기존에 지었던 곳하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지쪽은 좀 규모를 확대하고 시내권하고 가까운 데는, 그리고 앞으로 공보의 배치가 자꾸 줄어들어서 건물만 크게 지을 수도 없는, 공보의 선생을 배치해야 되는데 배치를 못했을 경우에는 또 지어놓고 공간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청라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노인병원 착공관계는 최종 위탁계약을 금년 내에 한 후에 설계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3~4개월 잡으면 내년도 4월내 그 정도 되면 착공가능하고 당초계획은 내년도 말까지인데 공사기간이 최대한 연장되지 않도록 내년말까지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제가 부락에 다니다보면 노인회관에 많이 가는데 노인양반들이 혈압기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요망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백태호입니다. 보령시공설공묘지사용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중 일부조항이 공설공원묘지운영상 개선사항과 미비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보령시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묘지나 납골당에 안장 및 안치대상 제한을 폐지해서 누구나 안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보령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차등을 둬서 징수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제3조와 안제13조에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 합장묘의 경우 매장기간을 합장이후부터 계산하여 1구 매장기간동안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돼있으나 일부매장이후 합장시까지도 관리비를 1할 계산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제13조제3항에 규정했습니다. 다음 현재 평형구분이 없이 사용료 감면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용료 감면할 때는 제일 작은 평형인 18평방미터형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안14조 제2항에 규정했습니다. 다음 70세 이상으로는 사전에 묘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사전계약이후 사용자가 이민을 갔거나 합장할 경우에 당사자가 서로 이혼해서 합장할 수 없는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해약규정이 없어서 해약할 수 없는데 해약규정을 둬서 위약금을 공제후 계약한 묘지 계약금 반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5조 단서로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3쪽에 보시면 별표가 있습니다. 현재 사망자나 사망자의 직계가족이 보령시에 3개월 미만 거주자나 보령시가 본적인자, 즉 연고가 있는 사람은 10% 할증해서 징수하고 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은 20% 할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주구분은 주민등록에 의합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이것은 할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홍보기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을 감안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과조치로써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계약허가된 묘지에 대한 15조 단서의 계약금 반환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 및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해서 이미 계약된 사람도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호입니다.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제12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지방자치법」제135조(공공시설) 등을 검토한바 공공시설의 묘지·화장장·납골당의 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운영할 수 있으므로 시설 여건 및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설공원묘지 이용 대상에 있어 ″보령시에 연고가 있는 자″로 제한하던 사항을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료를 차등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관리비 일할계산 및 사용료 감면과 반환 규정의 신설 등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기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주요골자에 한 가지 더 첨부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지쪽과 음지쪽이 있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문희위원

음지쪽하고 양지쪽하고 어떻게 가격이 같습니까? 차등을 둬야지, 양지쪽은 선호하는 곳이고 음지쪽은 누가 쓸라고 합니까? 지금 음지만 남았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현재 말씀하신대로 약간 북향진 곳 일부 단지가 분양이 안된 곳도 사실 있습니다. 일부는 북향이라고 해서 분양 안된 것도 아니고 된 곳도 있고, 다만 위치적으로 길 밑에 있다거나 앞에 산으로 가려서 앞이 막힌 곳은 남아있고요, 그 외에는 음지라고 해서 특별히 선호하지 않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래도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이 따뜻하고 돌아가셨어도 양지쪽에 모시는 것을 원하는 심정 아니겠어요, 여기 사용료징수 차등징수도 그 건을 하나, 조금이라도 방향에 따라서 차등을 뒀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좋으신 의견이신데 사실 현재도 많은 부분이 남향도 있고 동향, 북향도 있는데 많은 부분이 이미 분양됐기 때문에 지금 차등을 둬서 한다면 기왕에 분양된 사항과 구분 짓지가 어렵기 때문에 차등을 둔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음지다 하는 것도 사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 어느 방향 어떤 것을 딱 구분 짓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이시지만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문희위원

한 가지 더 보령에 화장장이 없다고 보고 홍성에 화장장에 보령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있었는데,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런데 항간에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엊그저께 돌아가셔서 화장을 해보려고 인근에 있는 대전, 홍성, 천안, 군산, 다 알아보니까 일정이 없어서 결국에는 매장으로 들어간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보령에도 화장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보시지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장문제는 사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계획을 한다고 해서 인력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경제위원장

그전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요즘 없어졌어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화장장을 하려면 국도비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2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한 50억정도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윤문희위원

매장문화가 없어지고 화장으로 가는 추세인데 앞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학위원

우리 보령시 수목장제도는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공설공원묘지에는 수목장은 없습니다. 다만 수목장도 다소 얘기거리는 되고 있어서 저도 관심있게 인터넷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설공원묘지라든가 납골당이 향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묘지는 분양률이 40%, 38.4%인데 납골당은 63%가 현재 분양돼있는데 납골당은 앞으로도 납골함만 추가로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납골함 들어가 있는 거에 1.5배정도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납골당 양쪽으로 돼있는 한쪽이 안차있고 그 다음에 충혼각을 지어놨는데 충혼각이 별도로 시내구역에 지을 계획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납골당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골당은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보령시민한테 제한을 두던 부분을 다 폐지시켜서 이번에 전 국민한테 개방하겠다는 뜻이고, 그만큼 수용능력에 자신이 있고 공원묘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현재 이 분양률 가지고는 적자폭을 메우는데 힘들다, 그런 취지도 포함돼 있겠네요, 이부분이?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원묘지를 ‘94년도에 준공을 해서 분양을 해왔는데 처음부터 지금 기존조례 제3조 제4항에 보면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 규정을 둬서 완전 개방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를 고치는 사항은 이걸 합리적으로 고치고 다만, 외지사람들에 대한 할증을 해서 징수해서 우리 보령시 인구유치의 간접효과도 늘리고, 비용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1월 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