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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173회 제2본회의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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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순

이기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 업무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관광건설위원회는 동강유역자연휴식지 관리와 관련하여 영월, 평창, 정선지역의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 등 활발한 현지활동과 또한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강원도의원 연구모임 의원님들께서는 3월 16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07 프렌차이즈 산업박람회에 참가하여 도 연고 기업의 가맹점 모집을 지원하는 등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2일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올해 들어 첫 번째로 실시하는 만큼 모쪼록 도민들을 위해 보다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 참관을 위해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강택구 교수님 외 학생 여러분들과 최원자 의원님 초청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에서 이미애 씨 외 여러 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통보사항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 대회와 사모아에서 열리는 오세아니아 국가올림픽위원회 총회 참석관계로 해외출장 중이시며, 김대기 정무부지사께서는 태백~도계~미로 간 국도건설공사 기공식 참석관계로, 안병헌 환경정책관은 소양강댐 탁수대책안 설명회 참석 및 스페인 아그바그룹 관계자 접견 관계로 각각 본회의 불참사항이 통보되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과 답변에 대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각 질문의원 별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통합질문을 실시하고 답변은 도청과 교육청 소관을 각각 구분하여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거 각 질문의원 별로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하시고 질문의원들께서는 전광시계를 보시고 발언시간을 필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보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집행부 소관 실ㆍ국별로 1차 일괄답변이 끝나면 의장이 진행하는 바에 따라 곧바로 일문일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이준연 의원님, 홍건표 의원님, 임용식 의원님, 최원자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평창출신 이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더 힘찬 발전과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뉴스타트 강원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를 실현하고자 진력하시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이형구 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조흥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2014년 동계올림픽 현지실사를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완벽한 실사가 되도록 관계공무원께서 열과 성을 다하고 도민들께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그간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노력이 외국인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당선 및 역할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발판 중의 하나였다는 연구기관의 조사결과를 보면서 강원인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자부와 긍지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2014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날 IOC의 2014동계올림픽 현지실사 결과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경기장을 30분 이내의 거리로 집중화, 정부와 주민의 강력한 지원을 큰 장점으로 평가받았고 일부 도로의 보완과 아이스하키 등 동계 종목의 경기력 수준의 약세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매우 성공적인 실사로 평가 받고 모든 준비과정이 훌륭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전문칼럼니스트인 로버트리빙스턴은 IOC위원들은 IOC가 만든 보고서 내용만을 믿고 지지 도시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충고하는 바와 같이 실사결과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고 개인적인 친분이나 자국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서 투표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IOC위원 개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소그룹으로 분류해 공략하는 방법 등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데 IOC위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홍보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OC 실사 당시 지적된 동계올림픽 종목의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수선수 발굴과 선수육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이러한 약점을 IOC위원들에게 불식시킬 홍보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실사과정에서 미디어 전략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해외홍보가 유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는데 해외홍보를 위한 미디어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추진 중인 인천아시안게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수세계박람회 등과 관련된 여러 국가와 충돌이 불가피하여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지속화 및 발전방안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1999년도에 시작된 이래 강원도의 농민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마을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등 강원도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봅니다. 그간 우수마을 145개를 선정하여 72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우수마을에 대하여 획기적으로 마을당 5억 원씩을 지원함으로써 마을간 경쟁심 유발과 주민 스스로의 역량을 배가하고 주민간 협력과 상부상조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 왔으며 시ㆍ군에서도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수마을로 지정된 후의 사후관리 문제, 우수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대한 또 다른 사업비의 중복지원으로 인한 위화감 문제, 특히 새농어촌건설운동의 기본방향과는 무관하게 상사업비를 타는 데만 더욱 관심이 있고 나누어 먹기식 집행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소득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마을의 발전목표 및 지원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지속적인 발전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원한우의 명품화 육성방안입니다. 강원도 한우는 육질이 우수하고 청정성 등에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으며 특히 평창 대관령 한우, 횡성 한우, 홍천 늘푸름 한우 등은 명품한우로서 인지도를 확보하여 지역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평균 사육규모가 호당 평균 9.4두로서 전국 평균 9.8두 보다 적고 총 사육규모도 전국의 7.7%밖에 되지 않아 영세한 사육규모로 인해 시장대응력이 미흡하고 이러한 영세성은 특성화된 사육체계 확립을 통한 차별화된 고품질 한우생산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원한우를 전국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명품브랜드 개발과 브랜드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브랜드의 홍보대책, 고급육 생산을 위한 품종개량, 사양관리, 출하시기 조절, 유통대책 등 종합적인 차별화 방안과 도내 한우의 사육두수 확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이미 광역브랜드로 개발된 하이록과 관련, 농가의 판매 소득 측면 등 어떠한 브랜드 효과가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자활촉진 및 생활안정 대책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도민만족의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하여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 등 강원도형 선진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예산을 2010년까지 전체 예산의 25% 수준까지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 바 부와 빈곤이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는 우리 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진 자에게는 불평등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승자의 대열에 속할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계층에 있는 기초수급생활자를 위한 보호지원 대책, 실직ㆍ질병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생업자금의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데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강원도 재활병원 신축사유 및 재원확보 대책과 여섯 번째 질문으로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 추진 지연사유 대책, 일곱 번째, 아름다운 강원만들기 보완대책에 대한 질문은 질문서를 참고하시어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께서는 원고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 질문으로 기 착공한 지방도의 조기완공 및 주요교통망 추진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동북아 물류중심축을 지향하는 우물정자형 고속복합 교통망 구축 및 도 전역의 2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한 교통망 구축을 강원도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터널화 사업의 경우 추진계획 41개소 중 16개소를 완공하고 현재 13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춘천~양양 간 동서고속도로, 경기 광주~원주 간의 제2영동고속도로, 경춘선 복선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착공한 지방도의 추진공정을 보면 동면~해안 간 돌산령터널 55%, 강림~수주 간 고일재터널 45%, 봉평~내면 간 보래령터널 41% 등 착공 5년이 경과한 지방도 터널공정이 매우 지연되고 있어 조기완공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에게 실망감은 물론 행정의 신뢰감마저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당초 계획보다도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지방도 424호 등 일부 구간의 지방도 조기완공 대책은 있는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서고속도로 경춘선 복선화 등도 당초계획 연도 내에 완공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전력생산 규모와 운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대규모의 민ㆍ외자 유치를 통한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대관령지역에 시범사업으로 660㎾급 4기와 민ㆍ외자 사업으로 2㎽급 49기 등 총 53기가 운전 중에 있으며, 태백지역에도 시범사업 1개소 850㎾급 8기를 운전 중에 있고 민ㆍ외자 사업으로 40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양구, 평창, 강릉, 횡성지역에서도 총 50기 이상을 각각 인허가 및 주민과의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운전 중인 풍력발전소의 발전규모 및 경제성은 어떠한지, 또한 대관령에 운전 중인 풍력발전기의 경우 가동이 중단된 경우도 가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동 중단 사례 및 수리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현재 기종을 모두 해외에서 수입하여 설치하고 있는데 국산화 계획은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탄광지역 생활보존ㆍ복원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질문서를 참고하시어 답변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께서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도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대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농림어업의 취업률은 16%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8%보다 2배 이상 높고 광공업의 경우 취업률은 전국 평균이 19%인데 반하여 절반수준인 8%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는 지리적 환경 및 지역 SOC 기반의 취약으로 광공업의 발달이 저조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 경제선진도를 도정의 목표로 삼고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2010년까지는 1,50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정착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업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광레저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확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인력 양성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대책입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청정1급수는 우리 강원도의 큰 자산이며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할 귀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소양강댐 흙탕물의 장기화는 강원도의 청정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물고기의 떼죽음 등 생태계 보존에도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소양강댐 흙탕물의 발생 실태 및 탁도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흙탕물의 주요 발생원인이 산사태, 고랭지밭 토양침식 등에도 기인한다고 보는데 고랭지밭 등 상류 흙탕물 저감 및 시설 보강 등에 대한 대책과 또한 흙탕물 저감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확보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운용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에서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정기회가 그해 연도 10월 20일부터 개회되어 10월 10일 이후에는 추경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총칙으로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강원도교육위원회와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고 명시하여 편의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총 6,251억 원, 시도교육청 당 연평균 130억 원으로 서울 1,153억 원, 강원 43억 원을 연말 의회의결간주처리 예산으로 지원받았으나 강원도교육청은 2005년도에는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2006년도에 77억 원, 2004년도에는 52억 원을 받는데 그쳐 전국 평균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열악한 강원교육 환경을 감안할 때에 과연 이런 지원수준이 타당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서 본 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도 말 의회의결간주처리 교육비 예산운용 제도는 근본적으로 의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편의적인 예산운용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부득이 할 때에는 다시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차제에 이에 대한 개선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원애니고등학교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강원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영상문화콘텐츠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9학급 180명 규모의 가칭 강원애니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도내 대부분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지원학생의 부족으로 존폐 기로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신규 투자하여 한 개 지역에 국한된 별도의 애니고등학교의 신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렇게 별도의 애니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현재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지역별로 적정한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해당 과를 신설한다면 학교설립 비용의 절감은 물론이거니와 지역별로 안배된 실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투자비용 등을 정확히 비교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출신 홍건표 의원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정 책임자인 지사에게 도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10일간의 회기 중 하필이면 지사님의 출장기간에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사일정을 계획하기 전에 강원도지사님의 해외출장 계획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주요행사 계획 등을 집행부와 의회사무처가 협의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존경하는 의장님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에게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준비하여 제출한 원고를 미처 수정도 하지 못하고 해서 모양이 이상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도민의 염원인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한 완벽한 실사준비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조사평가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공식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치셨다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반드시 개최지로 결정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형구 행정부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잦은 국가정세의 변화와 혼란한 사회환경 속에서도 정치상황에 휩쓸리지 않으며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이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며 박봉의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더 좋은 내일을 향한 공동목표를 공유하며 순수하고 소박하게 일하여 오던 지방공직사회가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승진요인이 생기면 모두들 누가 승진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인사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하던 대로 열심히 일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던 사람이 승진을 해 서로 축하와 격려를 하며 자기도 언제쯤 승진을 하게 될 것이라 예측을 할 수 있어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열심히 일만 하며 인정과 활력이 넘치던 지방공직사회가 민선자치단체장 체제 출범 이후 어떤 사람이 승진할지 예측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위주란 미명 아래 인사기준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도 없으며 언제쯤 승진을 하게 될지 오리무중이고 인사가 발표된 후에는 불평불만과 시기와 반목이 난무하며 업무처리 능력이나 실력보다는 지연, 혈연, 학연, 처세술이 절대 요소며 줄 잘 서서 승진 잘 하는 햇빛만 쫓아다니는 양지집단과 승진이나 보직에는 관심을 둘 필요도 없어 봉급만 이상 없이 타고 무사히 정년퇴직하기만을 바라는 안일무사 집단으로 양극화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만 잘하면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나 공공시설이나 기존 시책은 방치되고 효율성과 수익성도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계획이나 폐기직전의 실패한 외국의 사례가 검증도 없이 연구용역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국적불명의 외래어와 미사여구로 화려하게 포장되어 마구잡이로 시행되어 수십억ㆍ수백억의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만 주민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기만 하여 안타깝기만 합니다. 강원도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이나 조례제정, 자치단체 운영 등 강원도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보다는 집행부의 구색 맞추기에 안주하지 않았나 성찰하여 보면서 성실한 답변과 토론으로 도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와 사랑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진선 지사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지난 1월 24일 시장ㆍ군수 간담회 시 지사님께서는 “같은 사업인데도 전라도에서는 일주일, 경상도에서는 보름 만에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한 달이 되어도 안 된다”며 “전라도 공무원들은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지가, 강원도 공무원은 당사자에게 문제가 안 생기냐가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시며 자성을 촉구하셨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뜻있는 분들은 공정하지 못한 인사, 전문직ㆍ기술직의 푸대접, 신상필벌원칙의 실종에 그 원인이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소수의 측근이 전체 조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려 일할 의욕을 상실케 하고 승진 기회가 없는 기술직ㆍ전문직 공무원들이 몸조심밖에 무엇을 하겠으며, 잘못된 시책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람은 영전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힘없는 하위직은 가혹한 중징계를 받는 조직사회에서는 나보다 지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훌륭한 공무원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시장ㆍ군수 간담회 후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진단을 하셨으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사님께서 지시하셨습니까? 2. 얼마 전 일선 지청 수사검사의 수사 중 부적절한 언행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검감찰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대검총장이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였다는 것이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국민을 무서워하는 올바른 공직자상이라는 등 화제가 되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원도의 인사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 강원도 공무원 정원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2. 강원도 공무원의 배치기준과 근거법규정은 무엇입니까? 3. 정원보다 더 많은 현원을 운영하는 이유와 관계법규정은 무엇이며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 자료에 의하면 3급 2명과 4급 11명을 초과배치 하였다는데 3ㆍ4급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계올림픽유치단은 4급 정원이 3명인데 2명이 결원이며, 5급은 정원 9명에 현원 2명으로 2명이 결원인데 중요한 일을 할 시기에 결원을 유지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번 인사발표를 보면 직무대리와 직위승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렇게 발령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직무대리와 직위승진 상태인 자는 몇 명이고 직위승진과 직무대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기구구성은 어떻게 되었으며 직원들은 어떤 신분이며 몇 명이나 있습니까? 2. 기구설치의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기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3. 동계올림픽유치단과 유치위원회의 관계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네 번째,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지금까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추진하셨습니까? 2.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2006년 말 현재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3.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인상은 교부세의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어 재정확충에는 별 효과가 없으며 세원의 누락 없는 알뜰한 부과와 체납 없는 알뜰한 징수, 기존 세목의 세원 누수방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시ㆍ군의 도세징수 의욕 저조와 읍ㆍ면 재무계 폐쇄, 세무직공무원의 인사적체가 도세부과 누락과 체납액 증가의 중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읍ㆍ면의 재무계 부활과 인사적체 해소, 도세징수교부금 지급제도의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보셨습니까? 4. 카지노는 레저세의 세원인 경륜ㆍ경정ㆍ경마와 유사한 업종이므로 레저세의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사유는 무엇이며 중앙정부와 협의를 한 실적은 있습니까? 5. 자동차 대여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세 감소문제와 관련하여 법인의 대여자동차 운행실태를 조사한 실적은 있으며 도세와 시ㆍ군세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조사되어 있습니까? 6. 도내 자동차 대여사업 업체의 보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은 파악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는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7. 법인 등의 승용자동차 장기대여 운행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적법한 영업형태인지 조사하여 보았다면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외제승용차 리스권에 대한 지방세 세원 추가문제를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보았습니까? 다섯 번째, 감사관실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감사관실 임무는 무엇입니까? 2. 주민의 고소ㆍ고발ㆍ진정 이외에 공직자의 비리ㆍ부당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정보수집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 지난해 5월 31일 지방선거 때에 도 및 시ㆍ군 간부공무원들의 선거운동 행위와 관련하여 복무단속이나 특별감사 등 유사한 활동을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4. 2005년도와 2006년도 감사에서 중징계가 각각 1명씩 2명이 있는데 징계종류와 징계사유, 징계를 하게 된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방채 발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강원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는 얼마입니까? 2. 대통령령에 규정한 지방채 발행한도액 내의 지방채와 발행한도를 초과한 지방채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소방서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평일ㆍ야간ㆍ공휴일 화재발생 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전체 인원의 50% 이상이 근무지가 아닌 다른 시ㆍ군에 거주하고 있는 소방서에서 대형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2. 소방차량만 배치하고 운전원이 없는 근무지는 몇 개소이며 부족 운전원은 몇 명이고 충원계획은 있습니까? 3. 소방차량 등 장비를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사고발생 시 책임한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동강유역생태경관보존지역 및 자연휴식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생태경관보존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 하도록 규정된 국가사무인데도 2001년 12월 22일 강원도에서 자연휴식지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8개월 후인 2002년 8월 9일 환경부에서 동일한 지역에 강원도에서 지정한 71.5㎢보다 불과 7.53㎢가 적은 64.97㎢를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휴식지보다 더 엄격하게 잘 관리할 것을 강원도에서 판단을 잘못하여 자연휴식지를 성급하게 먼저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떠맡고 쓰지 않아도 될 도비를 쓰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얼마이며, 국가사무를 떠맡은 이유는 무엇이고 생태보존지역과 자연보존지역의 규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2. 자연휴식지에서 제한하는 규제는 생태경관보존지역에서 같이 규제되거나 오히려 더 강하게 규제되는데 생태경관보존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7.53㎢의 사유지가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만큼 반드시 자연휴식지로 지정ㆍ관리하여 할 토지라면 매입하여 추가로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토록 조치하고 자연휴식지는 그 지정을 해지했어야 마땅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3. 환경부에서는 국ㆍ공유지만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강원도에서는 사유지까지 자연휴식지로 지정한 것은 강원도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사유지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대다수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5. 영월댐 수몰해지 지역 내의 5개면 15개리 49개 마을은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현지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도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생태경관보존지역 안내판이나 표주를 설치하지 않고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식지가 아닌 마을로 가기 위해 군도를 통행하는 모든 통행인들에게서 본 의원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입장료를 징수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7.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폐지와 동강자연휴식지의 입장료 계속 징수 주장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인구증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방도 관리에 대한 질문도 생략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교육청 소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실내체육관 등 학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2006년도에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얼마이고 징수한 사용료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규모 학교 폐교 시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지급목적은 무엇이며 지급 규모는 얼마입니까? 읍ㆍ면ㆍ동 단위 각급 학교에 다목적 시설이 1개소도 없는 지역은 몇 개 읍ㆍ면이며 2개 이상인 읍ㆍ면ㆍ동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부지를 농지로 임대한 토지는 얼마나 되며 2006년도에 징수한 임차료는 얼마이고 어떤 법규정에 근거하여 토지임대차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폐교시설물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지 못한 사항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다음은 제안사항을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사항은 시간관계상 제안요지만 설명하고 내용은 관계부서에서 협의한 다음에 저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농지원공사 설립 운영 방안입니다. 농촌주민이 고령화되고 인구감소로 일손부족 현상은 심각해지며 농기계 가격 고가로 영농규모가 적은 농가의 구입비용 부담이 과중하여 비경제적이며 이농인구는 증가하고 미경작 농지가 늘어나는 등 침체되어 가는 농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영농지원공사를 만들어 농기계와 인력을 공급하고 영농지도도 할 수 있는 가칭 영농지원공사 설립ㆍ운영안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마을공동시설에 영ㆍ유아 보육시설과 경로당 공동운영 방안입니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및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방안입니다. 네 번째는 저소득 노인들의 영양결핍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의료비 등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가 및 우유ㆍ계란 등 가격하락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어려운 문제 해결방안으로 저소득 노인들에게 우유와 계란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양출신 임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이형구 행정부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애쓰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강원관광산업 발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외래관광객 602만 명, 국민 해외여행객 1,008만 명, 관광수입 56억 4,900만 달러, 관광지출 119억 4,200만 달러로 62억 9,200만 달러의 관광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관광수입국의 위치에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21세기 신성장 동력이고 고용효과도 매우 높아서 세계 각국은 최우선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여행관광협의회는 2010년까지 관광산업이 세계 GDP의 11.6%, 총 고용의 9%를 차지할 것이며 국제관광객 수는 연평균 4.1% 성장률을 기록하여 2020년에는 15억 6,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경우도 한ㆍ중ㆍ일ㆍ러 중심의 경제블록의 등장과 더불어 관광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이 동북아 최대 관광지로 자리매김 되는 등 주변국 관광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관광수요가 자연의존형에서 테마파크와 같이 체험적ㆍ활동적으로 변해가는 성향을 반영하듯 국민의 정부부터 태안, 무주, 해남ㆍ영암을 관광레저도시로 지정하여 약 15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와 용유ㆍ무, 해남ㆍ화원, 여수ㆍ화양, 동부산, 김천, 경주ㆍ감포, 안동을 포함한 7개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하여 7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총 20조 원이 넘는 서해안과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관광은 푸른 바다, 깊은 계곡, 아름다운 숲 등 천혜의 자연경관에 의존하는 자연의존형 관광의 한계로 한여름 피서철 10여일과 새해 아침 해돋이 정도로 변화하는 관광수요를 충족할 테마파크 등 관광인프라 확보가 매우 빈약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과 경쟁요소는 미래를 위한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나 우리는 이들을 경시하여 시장성과 경쟁력이 미약한 개발계획을 양산하지는 아니했었는지 우려해 봅니다. 관광개발은 강원지역의 창공, 산, 도시, 농어촌, 해양을 입체화하고 심지어 관광저해요소로 여겨오던 비, 바람, 계절성,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종합개발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처럼 세대를 초월하면서 지역주민의 미래의 삶과 운명을 방향지어 줄 강원관광 개발 종합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추진상황과 성과는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국회계류 중인 동해안 광역권 개발지원 특별법의 전망과 대책은 있는지? 두 번째, 관광사업은 관-관, 관-민, 민-민 간의 협력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시스템의 구축은 각 주체들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에 따라 난이도가 다를 수 있으나 정책적ㆍ행정적 조정능력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관광조직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컨대 관광전문가의 부지사급 임명, 또는 관광국 설치, 연구조직의 신설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험관광, 녹색관광, 생태관광, 스포츠관광, 건강관광 등이 환경보전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관광산업을 지속 가능케 하는 대안관광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종합한 개발계획을 마련한 것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외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에 도입한 IMF 구제금융을 조기상환한 세계에서 유래 없는 나라라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자랑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중에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아버지, 어머니가 자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도 자살충동을 느껴본 사람이 10.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부모의 가출, 먹을 것ㆍ입을 것을 구하려는 생계형 범죄, 독거노인의 쓸쓸한 죽음, 청년층의 좌절,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렇게 많은 도민들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회의를 느끼며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강원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3만 7,000가구 6만 5,000명에게 공적부조를 제공하고 차상위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5억 원의 지원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하여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모든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노후대책, 주택마련 등을 개개인이 할 일이라고 외면해서는 더욱 안 된다고 봅니다.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소외계층의 가정을 지키고 이들이 실의에서 벗어나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며 그것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회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 전역에 걸쳐 빠르고 다차원적으로 사회양극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자생력이 부족한 사회 소외계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빈곤율 급상승, 고졸임금 대비 대졸이상 평균임금 상승, 그리고 경공업 대비 IT산업 생산성 격차 확대로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실업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발표하였지만 2007년 2월 7일 발표한 통계청의 2006년 인력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1년 내내 취업상태인 자는 전체 취업자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6%에 불과한 형편이고 취업자 월평균 소득 역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이 전체의 37.1%, 100만 원 미만이 33.8%나 되는 실정으로 강원도 역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자녀양육 문제를 말씀드리면 여성취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육아부담으로 조사되었으며 강원도의 보육시설은 2006년 6월 현재로 767개소이며 전국 2만 8,761개 중에 2.7%밖에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이 중 국ㆍ공립 보육시설은 64개소로 8.3%밖에 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육아부분에서는 민간이 정부, 지자체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지출 역시 소득에 따라 6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 부모의 학력과 직업에 따라 자녀의 미래도 정해 질 수 있다는 가당치도 않는 이론이 만들어 질 수도 있는 형편입니다. 노후대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65세 이상 인구가 1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모가 1인 이상 생존해 있는 가구 수는 2002년 51.1%에서 2006년 52.5%로 높아지기도 하였습니다만 자식들의 봉양비율은 2002년 57.7%에서 2006년 53.1%로 4.3%나 낮아졌습니다. 강원도는 농촌지역이 많아 노인들의 노후대책 마련은 더욱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도 집행부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행히 도지사님께서는 2006년부터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를 구현하고자 많은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가 구현된다면 적어도 강원도에서 만큼은 사회적 양극화가 해소되고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에서는 사회 소외계층 유형과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동안 강원도에서 추진한 사회양극화 해소 노력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베풀기형 사회보장 시책과 막연한 주먹구구식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정부와 지자체의 보호를 받는 소외계층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사회저변에 깔린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 소외계층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사업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있다면 그동안 추진실적과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회적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확대, 자활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하며 이들 사업 추진 시에 정부, 지자체, 사회단체가 공조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선진도 관련 질문입니다. 경제선진도 달성과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기업유치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기업과 이전해 온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산업경제국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자면 알펜시아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도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파이프가 납품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알펜시아 건설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해 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홍천 상오안 농공단지의 경우 공업용수가 고갈되어 10년 이상 운영하던 업체가 문을 닫고 이전할 수밖에 없는데도 농공단지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부서가 발 벗고 나서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업체에서 생산된 자재구매 및 상오안 농공단지 용수부족과 같은 현안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민생지원팀을 도지사님 직속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산불관련 진화방화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은 미리 배부해 드린 질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라며 속기사께서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취학아동 감소와 학생들의 도시유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년도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도내 초등학교 및 분교장이 23개교에 달하며 10개 본교와 17개 분교장은 신입생이 단 한 명이며 전체 초등학생 수도 지난해 보다 1,340명이 감소해서 총 학급수가 44학급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학급편성도 2복식 144개교, 3복식 3개교, 2복식과 3복식 병행학교 11개교, 1~6학년 전체 학급이 단 1개인 단급학교가 4개교나 된다고 합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을 보면 본교는 100명 이하 분교는 20명 이하이고 강원도의 경우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본교는 50명 이하 분교는 20명 이하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 100명 이하 소규모 이하 학교가 70%이고 50명 이하 학교도 34%인 실정을 감안할 때에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은 면소재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라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복식학교의 경우 도시의 큰 학교와 비교하여 학력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있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문화적ㆍ정신적 가치를 고려해 볼 때에 소규모 학교의 기계적인 통합은 농어촌지역의 문화를 급속히 파괴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세 번째, 농어촌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면소재지 이하 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감면, 방과 후 학교 특별지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우선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의 시대상황으로는 폐교에 다시 신입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폐교를 마을활성화에 이용코자 할 경우 마을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입선발고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입학시험 부활과 관련해서 현재 발표된 내용을 보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고교입학 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기준일이 11월 15일, 실업계 고등학교 원수접수 마감일이 11월 23일, 전형일이 11월 26일, 인문계 고등학교 원서접수 마감일이 11월 30일, 선발고사가 12월 11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도내 모든 중학교 3학년은 2학기 중간고사를 9월 말경에, 2학기말 고사를 11월 10일 이전에 마쳐야 하며 2학기말 고사 이후 12월 11일까지 약 1개월 동안은 고입선발고사에 대비한 수업을 실시해야 할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지도입니다. 사실 고교진학이 확정되는 2학기말 고사 이후에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어떨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임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최원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강원도의회 의원 최원자입니다. 우선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강택구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한림대 법학과 04학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어설픈 의정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의 독려 차원에서의 채찍질과 근심어린 격려를 받으며 또한 선배 의원님과 더불어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받아 이 자리에 선 것을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처음으로 하는 도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김진선 도지사께서 해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해외출장이 150만 강원도민을 위한 도정책임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혹여 150만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주거생존권마저 박탈하는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해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2007년 1월 말 현재 12개 시ㆍ군 7,103세대의 부도 임대아파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도 임대아파트가 2006년 7월 기준으로 5만 2,000세대입니다. 강원도가 전국 대비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임대아파트를 지어왔지만 부실업체에 대한 남발과 사후관리 미흡으로 재산이라고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전부인 우리 서민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부도아파트임대특별법이 지난 12월 통과되고 오는 4월 20일부터 시행되면서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부도 아파트 임차인들의 요구에 의해 부도 아파트를 우선 매입하여 국민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수익사업을 위해 e 편한세상이라는 중ㆍ대형 아파트를 분양 중인 원주시에는 부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5개 아파트 단지 1,392세대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백운3차 한 단지만 559세대로 강원도 부도 임대아파트 단지 중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 원주 백운아파트 주민들은 임차인 대표회의를 결성하고 개정된 법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가 백운아파트를 매입하여 국민임대로 전환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교부 승인이라는 과정이 있으나 강원도가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 안아 적극 나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선 매입과 국민임대로의 전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교부 승인에 의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진행되는 것인 만큼 도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도 없습니다. 주민의 직접적 요구가 있을 시에 원주 백운아파트를 비롯하여 도내 부도 임대아파트를 강원도개발공사가 올해 중 우선 매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도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에 채용된 비정규직은 노동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도 5월 6,33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부 전수조사에는 지방공사 민간위탁 등 누락된 부분이 많아 실제로는 9,090명으로 추정됩니다. 10개월 단위의 일시사역 근로계약을 비롯하여 외주 하청용역 등의 간접 고용으로 짧고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5년 4개월입니다. 사실상 상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수이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상당수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할 분들입니다. 현재 강원도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와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를 파악 중에 있으나 당초 일정에 비해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인 비정규 노동자 및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일체의 공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양산과 이들에 대한 차별은 사회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청년실업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강원도 민생파탄의 주범입니다. 특히나 정부의 비정규직 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기업들이 대량해고를 획책하려 하고 있으며 법망을 교묘히 벗어나는 아웃소싱의 남발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더욱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여 이런 잘못된 흐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며 강원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시행을 비롯,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모성보호, 근로기준법 준수 등 전반적인 문제해결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지, 구성한다면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선정의 범위와 기준을 어디까지 정하였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와 평소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은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을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연관되어 김진선 도지사님께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지금 강원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25명이 결국 해임되어 정든 학교를 떠나 해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만 유독 20년 가까이 유아교육을 책임져온 선생님들을 단칼에 잘라버렸으며 이들의 목소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정당을 초월해 강원도 출신 의원 8명 전원이 타 시도의 사례처럼 강원도 전임강사들의 연차적인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한장수 교육감에게 정식 건의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분명 한장수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도지사님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한나라당 소속의 허 천 국회의원, 이계진 국회의원 등 다수의 한나라당 도의원들께서도 유치원 전임강사의 연차적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에 서명하셨습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께서도 해직 전임강사들의 즉각 복직과 그들의 연차적 정규직화 채용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 서명에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기 및 난방 중단위기 가정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년도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자다가 발생한 화재로 참변을 당한 일들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으며 사실 단전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 강원도에 이런 지원책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단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을 때까지 단전상태로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큰 고통이며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6년 단전, 단수, 단가스 및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예산이 8억 7,100만 원 중 2억 7,069만 원만 지원되었습니다. 그중 단전 지원예산은 1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2006년도 단전가구 지원은 44가구 2,063만 원으로 15%만 지원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도 전기료 미납으로 인한 도내 단전조치만 해도 총 6,265건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산만 확보해 놓고 막상 절실히 도민들에게는 돌아가지도 않을 예산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다리는 복지가 아니라 단전 같은 문제는 강원도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부터 파악하고 일괄적으로 해결되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앞으로는 단전, 단수, 단가스 조치 전에 한국전력 및 강원도시가스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체납가구에 대한 통보를 먼저 하도록 하여 소득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공공요금을 내지 못하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일단 빈곤계층 지원예산으로 이들을 지원해 공급 중단 자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회적 약자인 여성계층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지만 말씀드리고 질문부분은 자료에 있는 것을 속기사께서는 기록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은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출산과 보육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에서도 밝혀졌듯이 남성에 비해 여성들에 대한 고용불안 및 임금차별이 여전하며 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질문부분은 속기록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는 2011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36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5년 단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계획을 세우는 해입니다. 지난 1월 18일 당시 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2012년까지 저상버스 비율 50%를 확보, 장애인 등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 지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에 있어 특별교통수당 및 이동지원센터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등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4월 중 광역 시도에 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한 계획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며 광역 시도별로 계획이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2012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강원도가 춘천, 원주, 강릉의 34대만 구입한다고 요청한다면 2012년까지 더 이상 국고보조를 통한 저상버스 도입은 불가능합니다. 2009년 이후에 저상버스를 고작 34대 도입한다는 도의 대책은 정부의 5개년 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계획을 잡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 중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에게도 절실한 교통수단입니다. 강원도의 핵심사업인 2014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먼저 고려할 대상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직후 장애인 올림픽이 바로 개최됩니다. 편의시설 몇 군데를 늘리는 것으로 세계적 이목이 집중된 국제대회를 성공리에 치르기 힘듭니다. 저상버스조차 제대로 없는 도의 현실은 올림픽 준비에 있어서도 낙제점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 계획에 맞춰 강원도도 2012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저상버스를 비롯, 활동보조인 및 장애인 교육비 등 현안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 장애인 운동단체와 도지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의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4월 이전에 면담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 및 한장수 교육감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임강사들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5명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임강사들이 한순간에 해고자 신분이 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의 전임강사들은 유치원 교사에 대한 임용시험이 없던 시절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된 분들입니다. 공립유치원 초창기에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유치원 교사를 병행하다가 유아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에서 유아교육학을 전공한 분들을 대상으로 교사를 공개채용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장수 교육감께서도 교직생활을 하셨지만 한장수 교육감 역시 임용시험을 통해 교사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사임용시험제도가 생겼으니 한장수 교육감은 시험보고 들어 온 것이 아니니 임용시험 합격하지 않으면 교직경력 인정할 수 없고 교직 그만두라고 한다면 교육감께서는 과연 납득이 가시겠습니까? 지금의 해고 사태는 강원도교육청과 한장수 교육감이 초래한 일입니다. 교육부에서는 1992년 지침을 통해 기존 전임강사는 특별채용으로 해소하고 더 이상 전임강사 채용은 하지 말라는 지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이를 어기고 '97년까지 전임강사를 계속적으로 공채해 왔습니다. 또한 지금 해직된 선생님들에 대해 한장수 교육감은 지난 1997년 국ㆍ공립유치원 연수에서 “1990년에도 강원도교육청에서 특별채용을 실시한 바가 있다”, “전임강사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움직이는 것은 차라리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해 주겠다”며 정규직화 추진을 구두로 약속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며 길거리에 내몰아버렸습니다. 경상남ㆍ북도, 전라남ㆍ북도, 충청남도 전국 각지의 도교육청들이 전임강사를 특별채용으로 정규직화를 완료했지만 강원도는 강원도일 뿐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 지역 전임강사들이 정규직화 요구투쟁을 할 때도 교육감님만을 믿고 묵묵히 일했으며 단지 강원도에서 전임강사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전임강사 선생님들은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미 대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이 지금 상황을 부당해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 역시 교육청의 부당해고와 원직복직을 판결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한장수 교육감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상태에서 이들에게 해고기간 임금 전액과 정신적 피해보상비까지 도민의 혈세로 다 물어주고 교사들을 복직시켜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한장수 교육감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이라도 해직된 전임강사들을 복직시키고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전원이 요구하고 교육부 역시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며 타 지역 교육청에서의 전례와 같이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한 연차적인 정규직화 채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속초 청해학교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정부에서 200억 이상의 국비지원을 받아 최첨단 특수장애학교인 속초 청해학교가 개교하였습니다. 특수학교는 우리 도내 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그것도 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설립했음에도 지금 상수도 연결이 안 되어 지하수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육기관에 용수공급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수긍할 상식입니다. 더군다나 신체 및 정신적으로 더욱 취약한 장애학생들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건립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상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당초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누가 봐도 시급한 문제인 장애인 교육기관 청해학교의 상수도 연결을 위한 예산확보가 즉각 가능한지, 그리고 이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의 예산투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자료협조에 충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정질문 작성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강원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도지사님을 대리하여 행정부지사께서 도정 주요정책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고 이어서 각 실ㆍ국장께서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각 소관별로 1차 답변이 끝나면 질문의원께서 핵심사항 위주로 일문일답을 하시되 일문일답 과정에서 즉석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후 별도로 서면답변을 하는 조건으로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의원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형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이형구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도지사께서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하나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호주, 사모아 등 해외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답변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준연 의원님, 홍건표 의원님, 임용식 의원님, 최원자 의원님께서 3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 도정기본 방향 등 정책적인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실ㆍ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연 의원님께서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IOC위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홍보대책, 동계스포츠 종목의 우수선수 발굴과 선수 육성대책, 해외홍보를 위한 미디어 대책, 그리고 인천아시안게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수세계박람회 등으로 인한 유치활동 악영향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민의 숙원인 동계올림픽 유치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노력해 주시는 이기순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IOC위원에 대한 홍보대책과 관련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개최도시가 결정되는 7월 4일까지 3개월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정부, KOC, 경기단체, 기업 등을 연계하여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총력 전개해 나가면서 평창대세론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유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내 IOC위원, KOC, 가맹경기단체장을 비롯해 IOC위원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사 등 국내외 인적네트워크를 풀가동하면서 재외공관 및 해외진출 기업체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IOC위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병행하여 비드파일 요약, 현지실사, 드림프로그램, 주민열정 등을 담은 뉴스레터와 CD, DVD 등을 시리즈로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IOC위원별 맞춤형 지지요청 서한문 발송, IOC 공식초청 행사 및 전략적인 프레젠테이션 실시와 각종 국제대회, 행사참가 홍보 등을 통해 평창만의 차별화된 비전과 명분, 개최여건과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분야별ㆍ시기별ㆍ대상별로 치밀하고 세밀한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스포츠 종목의 우수선수 발굴과 선수육성 대책에 관하여 우선 동계종목 선수육성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강원도 차원에서 2002년부터 꿈나무 선수, 학교지정 육성사업과 함께 동계스포츠 인프라 개선 등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IOC 현지실사 이후 정부차원에서도 문화부가 주체가 되어 아이스하키, 루지ㆍ봅슬레이 등 국제적으로 수준이 낮은 동계스포츠 종목을 중심으로 경기력 향상대책에 관한 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중에 있어 4월 말까지는 도 단위와 국가차원의 선수 육성계획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IOC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공식 기자회견 발표를 비롯해서 뉴스레터, 브로슈어 형태의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여 IOC위원을 비롯한 국제경기연맹 주요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해외홍보 미디어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국제적 홍보매체인 유로스포츠, CNN, BBC월드 등 유럽 TV매체와 신문사, 잡지사 등 국제메이저급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평창광고를 3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을 순회하는 미디어 투어와 스포츠스타 이벤트, 각종 국제대회ㆍ행사에 적극 참가하여 주요언론사 인터뷰,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적극 전개하여 평창 붐을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아시안게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수세계박람회 등으로 인한 유치활동 악영향 대책과 관련하여 우선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는 3월 27일 케냐 몸바사에서 개최되는 국제육상경기연맹 집행 이사회에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은 4월 16일 쿠웨이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서, 또한 2012년 여수박람회는 12월 중에 개최되는 국제박람회의 기구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중 대구육상선수권대회와 여수세계박람회는 기본적으로 개최도시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개최연도가 동계올림픽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은 같은 해 개최되는 대회로서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정부에서 2014평창동계올림픽을 국가적 아젠다로 정하여 어느 대회보다 우선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준연 의원님께서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소양강댐 흙탕물의 장기화는 우리 도 청정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에도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소양강댐 흙탕물 발생실태와 탁도 현황, 고랭지밭 등 상류 흙탕물 저감시설 보강대책, 흙탕물 저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양강댐 흙탕물은 의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먼저 소양강댐 흙탕물 발생은 강우 시에 상류의 고랭지밭과 건설공사장 등에서 유실되는 토사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북한강 상류의 집중호우로 고랭지밭 등 농경지 유실, 산사태, 도로유실, 하천범람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소양강댐에 약 19억t의 흙탕물이 유입되어 현재까지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양강댐의 탁도는 평년에는 탁도 30NIU 이상 일수가 1~2개월 유지되고 최고 탁도가 42~80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최고 탁도가 328NTU까지 상승하였으며, 7월 18일부터 현재까지 8개월간 탁수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양강댐의 흙탕물이 장기화되는 원인은 상류에서 유입되는 토사가 수온과 밀도의 차이로 인하여 침전되지 않고 해발 120~160m의 중층대에 탁수층이 형성되었으며 표층의 수온이 낮아지는 11월에 수층 전도현상이 발생하여 댐 전역에서 흙탕물이 확산되는 현상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고랭지밭 등 상류 흙탕물 저감시설 보강대책으로는 우리 도에서 지난 '99년부터 내린천 등 상류하천에 흙탕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한강수계기금 122억 원을 투입하여 식생수로 경사면 보호 등의 고랭지 흙탕물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4개 분야 22개 사업에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 종합대책을 정부에 건의하여 환경부장관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어 3월 중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흙탕물 저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대책은 정부차원의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대책이 확정되면 정부합동 종합대책에 포함되는 사업별로 소관부처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 및 한강수계기금 등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근간에 인제지역에서 발생된 물고기 폐사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물고기가 폐사되는 원인은 인북천 등 화천의 유량감소와 군부대 등의 생활오수와 고랭지밭 등에서 발생되는 흙탕물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명확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금년 2월 28일 전문연구기관 용역의뢰 용역이 완료되면 원인규명 및 대책이 강구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홍건표 의원님께서 공정하지 못한 승진인사, 기술직의 푸대접, 신상필벌 원칙 실종 등 인사관리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어떠한 진단과 조치를 하였는지와 일선 수사검사가 수사 중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여 화제가 되었다는 일례를 들어 주시면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도지사는 어떻게 조치하겠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정인사 신상필벌을 강조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먼저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도의 인사운영 기본방향은 일중심, 성과중심의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두고 사전에 공개된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간 인사운영기본지침을 사전에 공개하고 승진심사 다면평가 실시, 인사사전예고제 운영 등 기준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신뢰감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술직 승진적체와 관련해서는 조직운영 특성상 인원수가 적고 기술직렬의 정원배정 등에 한계가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직렬 통폐합 등을 통하여 가급적 직렬 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중심의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업무성과와 실적에 의한 인센티브 강화, 일한만큼 보상 받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 등에 대하여는 최대한 관용이 허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속직원의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한 입장에 대하여서는 도의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에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그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거나 도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그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상 책임을 묻고 아울러 그 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관행이나 행정시스템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분석한 다음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도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도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 물의와 도민에게 돌아가는 폐해의 정도가 상당히 크고 심각한 수준이라면 도정의 책임자로서의 도지사가 상황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홍건표 의원님께서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주재원 확충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질문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자치시대의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조세가 담세력 등을 고려하여 소득기반에 세원을 두다보니 대부분의 세원이 서울 등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우리 도의 경우 자주재원이 상당히 빈약한 것이 현실이고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여 법제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존 세목에 대한 세원 누수방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노력여하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선 조세운영적인 측면에 있어 탈루세원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획부동산 및 도내 자동차 대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확정 고지된 세금을 최대한 징수하기 위한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재산세에 대한 과세와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는 한편 납부편의시책 확대 등 납세자 만족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2002년부터 송전철탑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새로이 과세하고 2006년에는 송전철탑 진입도로 공사 등 기반조성 사업비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석회석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비율을 0.2%에서 0.5%로 인상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전을 위해서 관광세 신설,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화력발전에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원을 법제화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와 이해관계가 있고 우리 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자치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 말미에 별도로 제안하신 영ㆍ유아 보육시설과 경로당 공동운영,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등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책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용식 의원님께서 강원관광의 인프라가 빈약하다고 하시면서 강원관광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여부, 추진상황, 성과를 물으셨고 관광전문가의 부지사급 임명 또는관광국 설치, 연구조직의 신설 등에 대한 견해, 모험ㆍ녹색ㆍ생태ㆍ스포츠ㆍ건강관광 등 대안관광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의 수립여부, 국회계류 중인 동해안 광역권 개발지원특별법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데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강원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도에서 강원의 자연과 문화, 관광객 기호, 트렌드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광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9일 제4차 강원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강원관광이 지속 가능한 시장성과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난 2005년도에는 최근 국내외 환경변화와 강원관광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강원관광이 추구할 목표와 이를 달성할 전략 및 과제를 제시한 2020강원관광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각종 시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전문가의 부지사급 임명 등 관광조직과 관련하여서는 강원도정에서 관광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관광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무원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여러 가지로 고려할 때에 전문가의 부지사급 임명 또는 관광국 설치, 연구조직의 신설 등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지사에 관한 정수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 신설은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는 등 업무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기존 조직의 틀을 살리면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전문적 소양을 갖춘 직원 위주로 편성된 관광마케팅사업단을 직제로 반영하여 출범시켰으며 현재 사업단장을 공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모험, 생태, 건강 등 대안관광의 종합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모험, 녹색, 생태, 스포츠, 건강 관광은 이제 관광의 주류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미 이러한 대안관광은 정책의 독립된 한 분야로 자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 계획과 2020강원관광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도 전역의 관광, 레저, 휴양, 스포츠 특구화를 목표로 매년 도 전역에서 20여 종목에 레저ㆍ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 모험레포츠 관련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자연환경연구공원, 정선 민둥산 생태관광지 개발, 인제 평화생명동산 조성과 대관령 패러글라이딩 이ㆍ착륙장, 인제 내린천 래프팅과 연계한 체험장 조성, 외국인 대상의 웰빙 헬스투어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마케팅, 원주 첨단 양ㆍ한방의료관광단지 조성, 오대산 웰빙프라자 조성을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해안 광역권 개발지원 특별법의 전망과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지난해 12월 14일에 발의된 동해안 광역권 개발지원특별법은 현재 국회건설교통위원회 법사심사 소위원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남해안특별법과 통합법안으로 입법화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가 3월 말까지 서ㆍ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 촉진법안을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동시에 의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안 3개 시도 및 남해안 3개 시도 등 6개 시도가 공조하여 통합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 법률안 제정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과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 이기순 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용식 의원님께서 산불진화 방안 및 대책 등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산불방지와 진화방안, 임차 및 산림청 헬기 16대로 초기진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군부대 등 공조헬기의 실제 활용 가능여부, 2006년 운영한 동해안 산불관리센터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2007년도 도 직원 파견현황과 향후 협조계획,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식수계획 여부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산불방지 및 진화방안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2000년 동해안 산불 발생 이후 기존 유급감시원 외에 매년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연보호회, 해병전우회, 특전동우회 등과 산발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무선사 등을 자원봉사로 활용하는 방안은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아마추어무선사 협회와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 산림청 헬기 초기진화 및 군부대 헬기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평시에는 임차헬기, 산림청 헬기, 소방, 경찰, 국립공원, 군부대 등 모두 3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16대를 도 지역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험시기에는 산림청 헬기 5대를 권역별로 추가 배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기의 진화능력을 고려할 때에 도내 5개소 이상에서 동시다발적 발생이 아니라면 16대의 헬기로 초기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등 유관기관 헬기의 공조체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제정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시는 지원체제로 운영하고 산불위험 기간에는 상시 산불진화출동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활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동해안산불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동해안산불관리센터는 기관 간의 공조체제 유지, 정보공유, 공동대응 등 효율적인 산불통합지휘 체제 구축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산림청 헬기의 운용권을 센터에 위임함에 따라 공중계도 및 출동시간 단축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임업직 6급 직원 1명이 파견 근무 중이며 앞으로 산림청과 협의하여 동해안 지역의 산불방지와 초동진화에 적극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식수사업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도 차원의 식수계획은 지금까지는 중부ㆍ북부지방에서 잘 자라는 잣나무, 낙엽송, 해송,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등 10여 수종을 주로 식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남부지역 난대림에 생육하고 있는 많은 수종이 점차 북상할 것이 예상되어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기관과 학계와의 긴밀한 협조로 온난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자 의원님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비정규직이 안고 있는 최대 문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용의 불안정성과 유사ㆍ동종 직업 간에 평균 임금격차가 크고 사회보험, 고용보험, 모성보호 등 보호의 불안정성과 능력개발을 위한 자기 향상 기회가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 현재 정부에서는 시도와 전환 규모, 방법, 처우수준, 소요예산 확보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행자부에서는 이와 관련 예산편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와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지속적ㆍ상시적 근로자는 가능한 전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도에서는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근인력 정수 책정 및 총액인건비제의 포함 여부 등 문제점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는 전국 16개 시도가 같이 안고 있는 최대 현안으로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원자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전기, 난방 중단위기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해 도내 단전조치 가구에 비해 지원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내 단전ㆍ단수ㆍ단가스 위기가구 파악을 통해 공급 중단 위기가 해결되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하고 관련 기관별 유기적 협조체계의 유지를 통한 공급중단 사전예방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전기 및 난방 중단위기 가구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 공급 중단위기를 비롯하여 생계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도 자체 시책으로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2006년 3월 24일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제도 등 보호안전망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책에 의거 현장중심에 찾아가는 적극적인 복지행정 수행과 한전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에 의한 위기가구의 사전통보제를 운영함으로써 단전 위기극복 지원대상자를 발굴 파악하여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의거 신속한 위기극복 지원과 함께 생계, 난방, 연료, 의료, 주거비 등 생계위기상황 지원을 병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과는 별도로 한국전력,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 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기, 가스 공급 중단위기에 따른 사전 생활안전 대책으로 전기 공급 중단 위기대상 주거건물에 대하여는 소전류 제한기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을 하고 가스공급 중단 위기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공급중지유예제도를 통해 기본생활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 등 차상위 저소득층 전기,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해 기초생활에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단전위기 가구 지원이 전체 지원예산과 단전조치 가구에 비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한전측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총 단전조치 가구 6,265건 중에서 4,447건은 주거용도가 아닌 상가, 공장 등 건물이며 나머지 1,818건이 주거용 단전조치 대상 건물이나 이 중 비거주 폐ㆍ공가 및 외지인 별장 등이 포함되어 실제 단전가구 중 지원대상은 소전류 제한기를 설치한 128가구입니다. 단전 지원대상은 단전조치 가구 중에서 실제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차상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근본취지로 도 자체 예산 8억 7,100만 원의 지원을 예상하여 계상한 것이며 2006년도 지원실적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층에 한하여 지원한 것으로 예산을 두고도 지원이 요구되는 단전위기 가구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중단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는 공급중단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도 국가 긴급지원예산 23억 원과 도 자체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예산 5억 원 등 28억 원을 확보하여 전기, 가스 중단위기를 비롯한 생계위기상황 극복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기, 가스 등 공급중단 위기에 처한 차상위 저소득층을 적극 파악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제도에 대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하고 한전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장기체납 등 공급중단 위기에 놓인 저소득 가구 사전통보제를 운영하고 저소득층 접근성이 높은 통ㆍ리ㆍ반장, 배달원, 복지도우미, 법상 발굴신고협력자인 의사, 이웃주민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지원요청이 가능한 129보건복지콜센터 운영과 연계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저소득층이 전기, 가스 등 공급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행정부지사님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이형구 행정부지사님 소상한 답변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수백 번, 수만 번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도 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강원도의 입장, 유치위원회의 입장 이런 것을 질문했습니다만 소상한 답변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행정부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말씀 중에 평창대세론 확산에 집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는 대세론 확산을 위해서 정부, KOC, 경기단체, 기업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기업 중에서, 우리가 서로 공론화해서 말은 안 하지만 기업 중에서 앞장서서 하시는 기업의 역할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하기를 기대하는 기업 중에 큰 기업이 삼성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 회장의 지시로 각 지사에서 적극적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직위원회와 각 기업들이 연계하여 해외지사, 해외공관 등을 통한 유치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우리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부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삼성의 역할이 그 어느 조직의 역할보다도 상당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나 유치위원회에서 좀더 2010년을 유치할 당시에 2003년도에 삼성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좀더 발벗고 나서서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도민들이나 도에서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삼성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열심히 하지 않았다기보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그동안 삼성과 관련한 역할과 분위기에 대해서는 도와 유치위가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 여건이 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IOC 현지실사에서 우리 선수층이 얇다, 국제적으로 수준이 낮은 경기선수들이 있다, 답변말씀에 아이스하키나 루지ㆍ봅슬레이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수준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력 향상에 큰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경기종목 여기에 대한 투자나 또 의지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4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했을 때에 개ㆍ폐회식을 스키점프장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스키점프 선수가 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스키점프 선수가 지금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에서 선수관리를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스키점프장에서 하겠다는데 스키점프 선수 정도는 우리 강원도에서 의욕적으로 선수육성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저희들 경기력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1500m 세계 신기록 수립이라든지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메달을 대거 획득한다든지 한 것은 좋은 조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각 종목에 따른 육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가능성 있는 종목을 중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점프선수에 대해서는 점프선수의 활동이나 실력 등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부지사님한테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실무 국에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수준이 낮은 종목의 육성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가능성이 있는 종목,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키점프나 피겨나 컬링 이런 것을 강원도에서 얼마나 더 육성할 계획인지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해서 가능성 있는 종목에 대한 육성방법을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지사님께는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홍건표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부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사운영을 성과중심으로, 능력중심으로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행 강원도인사, 특히 3ㆍ4급 인사가 우리 강원도 정원조례로 비추어 봤을 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3ㆍ4급 인사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면 특수분야에 대해서 산림분야, 관광분야, 환경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 우리가 그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기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건표의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강원도 인사를 하려면 강원도 정원관리조례에 의해서 인원을 배치하고 정원관리조례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현행 운영하고 있는 인사가 강원도 정원조례에 비추어 봤을 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정원조례에 반영해야 될 사항은 정원조례에 반영하면서 그 외에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급 정원에 4급 공무원으로 보직하도록 규정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3급 공무원을 배치하고 또 3급 공무원으로 정원이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4급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배치하고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정원조례를 충실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직급에 따른 해당 직책의 보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직책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요구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부지사님, 행정집행부에서 법률을 임의로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조례를 개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맞는 분야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나중에 담당국장님 할 적에 세부적인 것은 다시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임용식 의원님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행정부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산불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강원도의 특성상 선거철 내지 짝수 해 정도는 대형 산불이 발생할 텐데 다행히도 지난해는 대형 산불이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사님도 해외출장 중이십니다만 2014동계올림픽 때문에 모든 행정력 내지 모든 부분들의 관심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혹여 산불과 관련해서 자칫 잘못하면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재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동해안산불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산불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안전하게 지킨다고 하면 우리 올림픽 유치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불예방이나 홍보, 진화업무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한번, 아무추어무선사라든가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잠시나마 일자리 창출에서 역할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산불방지 및 진화인력의 75%가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리고 산불초기진화의 한 80% 정도가 이 자원봉사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로 한 36조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에 물론 우리 입장에서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은 좋겠지만 예산절감이라든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산불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예산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324개 단체에 약 1만 5,000여 명과 협조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산불대비를 위해서 자원봉사들은 필요한 기관과 협조해서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확충하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하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돌리고 일자리 창출 내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임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최원자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최원자입니다. 지금 현재 해외출장 중인 김진선 도지사를 대리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형구 행정부지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 지난 주말도 반납하고 답변자료를 준비하신 강원도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부지사님께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보고를 받고 있고 현재 상태는 행정자치부와 기준, 예산확보 이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혹시 제가 기준과 관련해서 담당자 분께 국장님께 보고해서 그 기준과 관련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그것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아마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기준에 대해서 상시적ㆍ지속적 근무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시적ㆍ지속적인 근무자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각 시도별로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월 중에 행자부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를 비롯해서 18개 시ㆍ군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다 파악이 끝난 것입니까?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파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되는 자치단체가 지금 몇 군데 남아 있죠?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 하겠으나 그 기준의 명확성 때문에, 그 기준이 완전히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인원이나 이런 자료가 취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작업을 행자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지금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현재 이곳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해고자 분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일선 기관의 실무담당자들이 그 대책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왜곡되어서 집행될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1차 강원도에서 18개 시ㆍ군에다가 전환보고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원래 이것이 1월 말에 끝나야 하는 문제거든요. 1월에 취합이 끝났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대상자가 없다고 통보한 것도 있었고 또한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속적ㆍ상시적인 업무가 일시사역인부가 어느 정도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도 일선담당자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그렇다면 강원도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이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가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각 도청이나 18개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는 불합리하게 일시사역인부가 사용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계약과 관련해서 3개월 내지 6개월씩 계약 갱신의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비정규직들이 사용되어 왔는데 문제는 이 기준책정이 끝나서 전환대상자는 전환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불합리하게 사용하던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또한 이것을 이유로 고용을 종료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강원도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최대한 무기계약 인원으로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총액인건비 반영문제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과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

최원자의원

부지사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명의 비정규직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50명은 비정규직 전환대상자로 무기계약직화 해서 고용안정과 임금안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50명에 대한 기준에서 미달이 되어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화가 안 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대응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강원도는 지금 이 시점에는 그런 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그것은 되지 않은 것이 현재 아니고 저쪽 행자부하고 그 기준과 확보인원에 대해서 협의 조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한 비정규직 문제는 최대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자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당연히 그것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 추진사항이고 그 협의과정에서 배제되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0% 다 수용을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제는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화가 되고 나면 앞으로 일시사역인부라는 비정규직들은 다 계약을 종료해야 되거든요.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는 일시사역인부라고 쓸 수 없는 부분까지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강원도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지금 저희들이 면밀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면밀히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고 아까도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맨 처음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강원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전 국장님께서 앞으로의 과정과 관련해서 저하고 협의하고 또 보고도 하고 논의도 하고 전환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그것에 대한 것을 다 협의하시기로 하셨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자세한 내용은 현재 들은 바가 없는데 비정규직의 키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는 인원이 100명이라면 100명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이 되면서 흡수할 수 있으면 전환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총액인건비제는 50명 분만 주고 100명을 하라든지 이런 예산과 인원과 불일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은 각 시도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직종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하는 것을 행자부와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은 현재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총액인건비제에 반영이 되어서 정규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총액인건비제 반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홍건표 동료 의원님께서도 강원도 조직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지만 행자부가 표준정원제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강원도가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방대한 조직운영을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총액인건비제도 정원조정에 있어서 강원도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책정이 된다면 또 우리 강원도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에 대한 불이익이 돌아올 것은 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그와 관련해서 도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제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이와 관련해서 아까도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강원도 문제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 타 시도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서 나가야 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환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은 강원도 자체 마련은 되어 있죠?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지금 기준 자체는 저희들이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전국 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지금 행자부하고요?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행자부 추진사항을 보면 광역시한테 거의 위임수준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18개 시ㆍ군 담당자들과 강원도청 담당자들이 워크숍 했죠?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예.
원자

최원자의원

보고를 받으셨죠?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예.
원자

최원자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대충 윤곽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그것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토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결정된 사항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워크숍까지 개최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몇몇 군데에서는 아직도 전환대상자를 보고 안 했다는 것이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과연 강원도가 진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앞장서는 도인가?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보고를 안 하고 취합이 안 되었다는 것은 소극적인 면이라고 보실 수 있는 측면보다도 오히려 그 기준이 완벽하게 정해지면서 완벽한 자료를 내겠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지사님께서 일단 행정부지사로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수장역할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예.
원자

최원자의원

그렇다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진짜 강원도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일선 시ㆍ군 담당자들의 잣대로 어느 수준에서 이 정도는 될 것이다가 아니라 최대한 행자부에 거의 100%까지 올려 가지고 협의를 해서 저는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 지금 현안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서 부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 우리 강원도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도지사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도지사님께서도 저는 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분명히 부속실에도 비정규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비정규직 문제는 국가정책 사업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의도는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도의 입장도 의원님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이 질문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에 제외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종료를 하는 것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이후에 우리가 핵심업무와 주변업무가 있잖아요. 특히 주변업무 부분에 있어서 바로 외주용역화, 외주화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무조건 민간위탁 내지는 외주용역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도정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질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단수ㆍ단전ㆍ단가스와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상위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제가 담당자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강원도에 사회적 양극화 대상자들, 특히 저소득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늘면 늘어야 되지 예산이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생계지원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줄었다라는 설명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완전 단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먼저 우선적으로 한국전력공사와 강원도시가스 등과 같은 대표자들과 협의를 하셔서 먼저 통보를 받아서 지원을,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그것은 지금 현재 사전통보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전통보제를 받고 있는데 혹시 누락된다든지 잘 되지 않는 곳이 있는지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통보제를 기관과 협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용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강원관광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4차 강원권 관광개발 계획을 7개 권역으로 발표하셨고 총 투자액이 2,011년까지 9조 1,790억입니다.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투자는 2조 6,860억 원이고 나머지 6조 4,985억 원은 민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구체적인 자료는 강원도 전역을 7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권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예산,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 등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그런데 이 민간투자라는 것은 경제논리로 수익을 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문을 민자유치로 해서 수익을 발생하겠다고 하지만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민자부분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추후에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반면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내 1년 전체 관광객 수는 수천만 명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 여름철 해수욕철에 그 전체 인원의 44% 정도가 몰린다 이거예요. 해수욕장으로 짧은 기간 동안 모인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도내에는 크고 작은 해수욕장이 한 100여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수욕장의 기반시설, 즉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 내지 샤워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현장별 실태파악보다 하계에 집중되는 관광객 해소를 위해서 47.5% 정도가 하계에 집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35%까지 낮추도록 해서 여름위주의 관광이 아닌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용식

임용식의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여름철이라 44.12% 정도가 몰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전체 인원의 거의 절반 정도가 여름철에 강원도를 찾는데 지금 해수욕장에 연수를 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라든가 대도시의 요구들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여름철이지만 해수욕장 샤워장에 온수시설을 해 주면 집중적으로 연수 내지 관광을 오겠다, 쉬러 오겠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반면에 현실적으로 심지어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물론 대형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재래식 화장실이 해수욕장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의 요구는 여름철 샤워장에 더운물까지 공급해 주면 우리 회사, 우리 그룹이 동해안으로 피서를 가겠다고 제안하는데 지금 현실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물론 장기적으로 수조 원을 투자하고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부분부터 먼저 잘 개선하고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여름철 외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검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임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면 이형구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저희 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홍건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건표 의원님께서 도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강원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얼마인지와 지방채 발행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와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의 탄력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비 부족분을 충당한다든가 지역개발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한다든가 아니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 불가피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48억 원입니다. 한도액 설정은 단체별 재정력 상태를 나타내는 채무상환비율, 또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의 지방채 관련 재정지표를 기준으로 행자부장관이 산정해서 자치단체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한도액 범위 내에는 지방채 발행액,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액이 같이 포함됩니다. 특히 재난이라든가 특별한 경우 한도액을 초과해서 발행하는 지방채는 별도로 행자부장관의 추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발행한도액 소화는 한도액 848억 중 830억 원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도 관련 300억 원,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관련 100억 원해서 지방채는 400억 원이 발행되었고 지방도 확포장 및 개량사업에 400억, 소방헬기 교체구입 30억은 채무부담행위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설정되면 한도액 범위 안에서 도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발행되게 되는데 현행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발행 규정에 의해서 세부의결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안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행자부 예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방채발행 사안 발생 시점에 예산안으로 제출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홍건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지방채를 여러 번 발행했는데 한 번도 의회의 의결을 받은 적이 없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채는…….

홍건표의원

별도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죠? 예산심의로 갈음했다는 얘기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상환능력 이런 것을 고려해서 쉬운 말로 빚을 져서라도 이것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나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의를 할 적에 세입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한 것을 갈음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홍건표의원

그런데 실장님, 우리가 법을 해석하는데 상위법 우선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하위법이 상위법의 행위를 구속할 수 없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 하위법의 개념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지방의회 의결을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규에 의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저희들이 통보 받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은 통보를 받지만 재정을 효율적이고 재원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과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를 이렇게 마련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에 갈음해서 합니다.

홍건표의원

실장님, 한도 내의 지방채 발행은 그냥 의회의 의결만 받게 되어 있고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보면󰡐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은 문맥으로 봤을 적에 강행규정이라고 봅니까, 임의규정이라고 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강행규정이죠.

홍건표의원

이것은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은 어디까지나 법규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다만 행정청은 그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할 수만 있는 귀속행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재량행위처럼 법규정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넣으면 할 수 있지만 단지 예규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성격에 의해서 선결처분권이라든가 이런 것 같이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적에는 몰라도 지금부터 2005년 이후 10여 건이 넘게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지방채 발행하는 동의를 얻기 위한 의결서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것을 굳이, 의회의 지방재정법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규정까지 지키지 않으면서 그것도 법도 아니고 하위 행정자치부 예규를 근거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 예산심의로 갈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고유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한다든가 또는 나쁘게 표현하면 무시하려고 했다든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규라든가 규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에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 예규도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이런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을 위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알겠습니다. 행자부 예규 128쪽 원본을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상위법과 하위법이 상충되었을 적에는 상위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법 해석의 기초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내가 여기에서 그치겠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도의회의 의결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간다든가 또는 사업을 집행하는데 그렇게 지장을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에 명백히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하위훈령 예규를, 이 예규라는 것이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행정내부적인 데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렇게까지 의회한테도 예규를 적용한다는 것은, 의회의 예규를 정확하게 못 봐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 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받아야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잘 의논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규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예규가 정해지고 또 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지침이나 운영규정이 정해집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예규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 계획에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것이 귀찮아서 아니면 하기 어려워서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도액 내에서 편성과정에 지방채나 채무부담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렵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기획관리실장님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홍건표 의원님, 임용식 의원님, 최원자 의원님께서 총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린 사항 외에 대해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조직 및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정원의 결정 방법, 공무원의 배치기준, 일부 실ㆍ국의 3ㆍ4급 현원이 정원보다 많게 운영되는 이유와 동계올림픽유치단과 관련, 중요한 시기에 4ㆍ5급에 대한 결원을 유지하는 사유, 그리고 직무대리와 직위승진 차이점이 무엇이며 현재 직무대리 상태인 공무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 결정방법 등 인사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동 규칙 및 규정에 따라서 기구의 설치와 업무의 성질과 양 등을 감안해서 정원을 선정하게 되고 이 경우 도의회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배치는 책정된 정원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일부 부서 3ㆍ4급의 경우 정원보다 현원이 많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운영상 현원배치 기준은 직급별로 책정된 총 정원범위 내에서 현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3ㆍ4급 정ㆍ현원은 정원이 75명이고 현원이 72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3명 적게 운영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획관리실, 환경정책과 등과 관련한 정ㆍ현원 문제는 현행규정상 실ㆍ국의 설치가 한정되어 있어 대국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에 국장의 업무영역이 넓고 여러 분야를 담당함으로써 조직 통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한해서 준국, 또는 과 단위의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함에 따라서 일부 부서의 경우 정원이 현원보다 많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도 전체적으로 직급별 총 정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단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배치된 공무원은 총 45명으로 정원 36명보다 9명이 더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4ㆍ5급의 경우는 정원은 12명이지만 실제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13명입니다.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정ㆍ현원 현황표 상에 결원으로 나타나는 것은 타 부서 소속으로 유치위원회에 파견된 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불가피하게 추가인력을 배치한 것은 국가적 대사인 2014평창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무대리와 직위승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무대리는 기관의 직무를 대신 맡아서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직위승진이라는 것은 현재 직무상에 직위가 올라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장이 과장이 되는 것은 직위승진에 해당되고 서기관으로 보임되어 있는 과장자리에 사무관이 발령나면 직무대리가 되는 것입니다. 직무대리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직위는 올라갔으나 승진소요 연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현행 기구ㆍ정원 관련 규정에 실ㆍ국ㆍ과의 설치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부득이 T/F팀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건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해서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탈루세원과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으며, 2006년도 현재 체납액은 얼마인가, 읍ㆍ면 재무계 부활과 세무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 도세징수교부금 지급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보았는지, 카지노가 레저세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사유는 무엇이고, 중앙정부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자동차 대여사업체의 대여자동차 운행실태를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도세와 시ㆍ군세가 얼마나 감액된 것으로 조사되었는지, 자동차 대여업체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은 파악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실적이 있는지, 법인 등의 승용자동차 장기대여 운행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적법한 영업행위인지 조사해 보았는지, 그리고 조사를 하였다면 조사결과는, 마지막으로 외제승용차 리스권에 대한 지방세 세원 추가문제를 중앙부처와 협의해 보았는지 일곱 가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탈루세원과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탈루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및 성실납세의무자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탈루의 우려가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정기ㆍ기획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789개 법인을 조사해서 176억 원을 추징했고 금년도에는 조사대상 법인을 2,100개 업체로 확대했고 국세청 등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세무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등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시ㆍ군 체납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해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있고 연 2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을 운영해서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공개, 징수포상금제 도입 시행, 체납액 정리, 우수 시ㆍ군 선정 등의 체납 정리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징수포상금제도를 확대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18.5%에서 30% 이상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체납액 정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체납액은 총 1,376억 원으로 도세가 535억 원이고 시ㆍ군세가 841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8.7%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과년도에서 이월된 체납 누적액 49억 원과 과세규모 증가에 따른 체납증가분 등이 168억 원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에 부과한 자동차세의 납기가 금년 1월 2일인 관계로 연말까지 체납액이 203억 원이었으나 1월에는 10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읍ㆍ면 재무계 부활 인사적체 해소, 징수교부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행 읍ㆍ면ㆍ동사무소는 지난 1999년부터 2001년도까지 국정시책의 하나인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사업의 추진으로 민원발급, 복지업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만을 존치하였고 지방세, 건설 등 일반행정 기능은 시ㆍ군 본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현재 시ㆍ군의 인사조직 및 정원의 책정은 인사권자인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으로 시ㆍ군별 현실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도에서 인위적으로 조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세무직공무원들이 타 직렬에 비해서 승진 및 인사 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ㆍ군에 잘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세징수교부금 지급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와 관련해서 도세를 시ㆍ군에 위임해서 부과 징수토록 함에 따라 징세비 보전차원에서 시ㆍ군에 주는 법정교부금은 1999년 이전까지는 징세처리비와 재정보전 기능을 혼합해서 운영하면서 도세징수금의 30%를 교부했던 것을 2000년부터 목적에 맞도록 징수교부금(도세징수금의 3%)과 재정보전금(도세징수금의 27%)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세징수교부율의 경우도 외국의 사례와 우리 도의 징세처리비 등을 감안할 때에 현재까지는 개선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으나 앞으로 필요성이 제기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가 레저세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사유는 현행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감안할 때에 카지노의 경우는 레저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레저세 납부의무자의 경우 레저세 외에도 추가로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레저세의 80%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카지노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부담 등을 이유로 중앙부처에서 반대하고 있어 현재까지 입법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카지노 레저세 과세 관련 중앙정부와 협의한 실적은 2001년도 9월에 폐광카지노 지방세 과세 건의를 행자부에 했고 2003년 9월에 의원입법 발의를 해서 유재규 의원님이 의원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에 폐광카지노 지역개발세 과세 건의를 행자부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대여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세 감소문제는 법인의 대여자동차 운행실태를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 대여자동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강원랜드에 대한 실태를 표본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운행차량 총 79대 중 자체구입 차량이 33대, 리스대여가 15대, 렌터카 대여가 31대였습니다. 리스대여 차량 15대 중 9대는 원주에 소재한 영업소에 등록되어 있고 6대는 타 시도 성남, 창원의 리스영업소에 등록된 차량으로 되어 있고 렌터카 31대 중 29대는 도내 등록된 차량이었고 2대는 서울에 등록된 차량이었으며 강원랜드가 소재하고 있는 정선군에 등록된 차량은 없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상에 대여업체의 영업소 등이 있는 시ㆍ군을 사용본거지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법 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타 시도에 등록된 대여차량은 실업팀 지원을 위한 차량으로 선수단이 소재한 지역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여자동차 활용에 따른 지방세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리스대여차량은 일반승용으로 등록을 하고 있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하고 있으며 렌터로 1년 이상 장기대여 활용할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므로 일반승용에 비해 자동차세를 10% 수준밖에 납부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점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5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장기렌터카에 대해서 비영업용으로 지방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입법 추진하였으나 관계부처 간 협의가 어려워서 법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을 잘 알고 있으므로 앞으로 법인세무조사 시에 차량을 대여해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도내 및 실제 사용본거지, 시ㆍ군 내 영업소에 등록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내 자동차 대여사업체의 보유자동차와의 관련에 대해서는 도내에서는 99개 영업소가 운용되고 있고 등록되어 있는 차량대수는 3,462대로 이들 대여업체의 보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액은 작년 2006년도에 1억 1,200만 원이고 징수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도내의 자동차 대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내년도 업체의 경우에 2004년 이후에 일곱 번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실시한 바가 없고 이는 도내 리스업체의 본점이 없고 영업소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에서 직접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조사인력, 기간 등의 제한으로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부동산 취득 법인이나 지방세 감면 법인 중 고유목적 외 사용법인, 유예기간 초과법인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자동차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에 자동차를 포함한 대여장비 실태를 파악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법인 등의 승용자동차 장기대여와 관련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자가 장기렌터카 계약을 체결해서 렌터비용을 지불하면서 차량을 이용하는 렌터카 방식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리스업자를 말씀드립니다.-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대여 받아서 이용자가 리스 계획에 따라 차량대금 등을 상환해 가면서 이용하는 리스방식이 있습니다. 승용자동차의 장기대여 운행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적법한 지에 대해서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업의 장기대여 운행형태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도 렌터업과 마찬가지로 차량의 대여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지입차량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ㆍ군에서 수시로 조사하고 있으나 차량할부금 및 제세공과금 납부, 보험가입 등이 모두 대여업체 명의로 처리되어서 사실상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외제승용차 리스권 지방세원 추가문제 중앙협의와 관련해서는 지방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면 리스인 경우 리스 물건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서 리스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현실적으로 과세가 불가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리스권의 세원 추가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협의한 적은 없으나 사실상 소유권이 없는 리스권에 대해서 지방세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소유권이 있는 물건에 과세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의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고 다른 임차권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홍건표 의원님께서 인구증가 대책과 관련해서 첫째, 공무원들의 세목별 지방세 납부여부를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할 용의가 있는지, 둘째, 거소지에 1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안 했을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여부 및 처벌규정과 근무지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지방세 납부여부 조사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특정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보유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서도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개개인의 세목별 지방세 납부 내역조사 및 의회 보고에 대한 질문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보고하여 드리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주민등록 이전과 관련해서는 주민등록은 ‘국민이면 누구나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출생, 국적취득 등 신규등록)’는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토록 주민등록법에서 규정(제6조)하고 있고 주민등록 이전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제14조)되어 있고 이는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먼저 거주한 주민등록지에서 사실조사에 의한 직권말소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거주지에서의 과태료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재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근무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타 시도에 주민등록이 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근무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용식 의원님께서 관광사업의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관광전문가의 부지사급 임명 또는 관광국 설치 및 연구조직의 신설 등에 대한 견해와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해서 도내 현안해결을 위해 민생지원팀을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분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관광은 한국강원관광의 1번지이자 지역 내 주력산업인 만큼 현재 환경관광문화국장 산하의 관광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3개 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관광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관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관광분야는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관광객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관광마케팅사업단장을 준국장급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가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마케팅사업단 내 직원다수도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분야의 정책적인 연구기능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전문가 3명이 담당하고 있고 관광공사와의 정보교류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부장급 1명을 도지사 직속 관광정책관으로 파견 받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관광전담부서가 1~2개 정도로 우리 도의 관광분야 조직만큼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선진도 및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한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직속 민생지원팀 신설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생지원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부서 신설은 자칫 관리체계의 이원화 및 업무영역의 중복 등 행정의 효율성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전문 부서별로 현장중심의 ONE-STOP 행정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최원자 의원님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시행과 관련해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모성보호 등 전반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지, 구성한다면 구성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지, 또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선정의 범위와 기준은 어디까지 정하고 있는지와 도교육청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해임과 관련해서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에 서명을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시행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 중앙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가 중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전환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대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와 달리 시도의 비정규직 대책 협의 기구설치는 현행규정과 정부지침 상에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자치단체는 중앙의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침에 따라서 무기계약 대상자 등을 조사하여 행자부에 제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는 비정규직 전환대상자 선정과 처우 개선방안 마련, 소요예산 확보, 총액인건비 반영여부 등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대책 추진에 따른 지방의 역할과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나 선정기준 및 예산 등 협의과정에서 도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세밀하게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선정범위ㆍ기준과 관련하여 정부지침 상에 제시된 범위와 기준은 도내 도, 시ㆍ군 등 지방행정기관과 산하 공기업을 대상으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1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1년 이상 근로한 인력 전원과 부득이 1년 미만 근로한 자라도 사실상 상시적ㆍ지속적이라고 판단되는 업무에 고용된 인력은 모두 포함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한 기준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시도 간에도 이를 적용하는데 차이가 있는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 주관으로 보다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기준을 현재 행자부가 보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해임과 관련한 건의문 서명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독립된 업무를 다루는 타 공공기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특정사안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관여하거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자치행정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건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인사운영에 대해서 부지사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제 질문서에 3급, 4급 인사운영이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맞지 않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국장님, 인사를 다시 하시든가 아니면 정원규정을 고치든가 어쨌든 이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정원조례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조례상에는 국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공보관실에 4급 정원이 한 명인데 지금 현원이 2명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의원

그러면 공보관이 2명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의원

정원에는 공보관이 한 명인데 어떻게 공보관을 두 명을 내셨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정원관리 문제가 조례상에는 총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급이 총계가 10명이면 본청에 8명, 직속기관에 1명, 출장소 1명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국장님, 그것은 위험발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조례에 제정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규칙이나 규정상에 직렬별 정원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상에 직렬별 정원을 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거치고 해서 근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에 정원을 오버해서 활용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건표의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묻고 짧게 핵심만 답변하도록 합시다. 정원을 만드는데 무슨 국은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총 3급이 몇 명 이렇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원도에 3급이 10명이라고 해서 그것을 임의로 10명을 아무 데나 막 운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묻고 짧게 핵심만 답변하도록 합시다. 정원을 만드는데 무슨 국은 몇 명이 필요하고 해서 총 3급이 몇 명 이렇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원도에 3급이 10명이라고 해서 그걸 임의로 10명을 아무 데나 다 임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정원조례에 무슨 직은 몇 급으로 보하고 무슨 직은 몇 급으로 보임하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거지 총 정원 3급이 10명이다 이래서 10명을 아무 데나 막 두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럴려면 법을 뭐하러 만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조례 밑에 있는 규칙이나 규정상에 맞지 않는 직을 넣었기 때문에 직급불부합에 해당되는 것이지…….

홍건표의원

원론적인 이야기는 끝이 없으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정원에 공보관실 4급 정원이 1명이고 현원은 2명인데 이 2명의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공보관이 두 명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은 공보관으로 발령을 받은 김남수 공보관님은 동계파견으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 계시고 지금 오신 분은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직무대리란 말입니다. 그 직이 상급에 갈 사람이 상급 승진소요 연수가 안 되었다든가 이럴 적에, 또는 그 현직에 있는 사람이 궐위가 생겨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적에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이 임시로 일정한 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거지 똑같은 직급에 있는 두 사람을 하나는 공보관으로 발령하고 하나는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것, 이런 인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직위승진, 직급승진, 직무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홍건표의원

지금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묻는 말에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답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홍건표의원

지금 제가 묻는 말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직위승진은 과장에서 준국장으로 올라가거나 계장에서 과장으로 올라갈 때가 직위승진이고요, 그다음에 직급승진은…….

홍건표의원

그걸 내가 물은 게 아니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말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직급승진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이 되었거나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이 되었을 때 직급승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직무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직에, 상위직급인데 승진연수가 안 되어서 가서 근무하는 것이 직무대리이거나 또는 지금과 같이-공보관 그런 것과 같이-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근무하는 부분도 직무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자치행정국에서 저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에 파견되는 공무원들 11명을 총무과에 발령하고 총무과에서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모든 공무원들 파견하는,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원칙 같은데 그러면 왜, 공보관 김남수씨는-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똑같은 서기관을 한 사람은 공보관으로 발령해서 동계올림픽에 파견시키고, 한 사람은 똑같은 서기관인데 직무대리로 발령을 하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하려면 동계올림픽유치단에 파견나간 분도 총무과 발령으로 내고 파견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건 동계조직위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대외적으로 나가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부분에 따라서, 자기 직책에 따라서 역할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상대편이 받아들이는 감도 좀 다를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저희 도가 불가피하게 한 부분입니다.

홍건표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 있는 게 상당히 필요해서 배치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모두에 묻지 않았습니까, 짧게 하려고? 지금 이게 불가피하게 되었거나 어쨌든 규정도 안 지켰고 잘못 했으면 이걸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럼 임시정원이라도 동계올림픽유치단의 정원에 4급 자리를 만들든가 이래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법을 임의로 적용하고 그렇게 편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의원님, 그게 법을 위배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상에서…….

홍건표의원

아니, 넓은 광의의 의미의 조례나 규칙이나 다 법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법은 조례까지인데 그것은 전체적인 총 정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75명의, 조례상의 인원은 문제가 없고…….

홍건표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 강원도 조례에 있는 총 정원 내에서는 집행부에서 아무렇게나 인원을 총 정원만 위배하지 않으면 그 숫자 내에서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데 그러면 정원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 놓은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죠. 그 규칙과 규정을 내부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업무에, 상당히 인사를 보면 조직을 원활히 운영하고 이러다보면…….

홍건표의원

과거 관선 시대에 지방의회가 없고 의회의 기능을 중앙정부에서 대신할 때의 발상 같은데 조례에 정원을 정해 놨으면 정원 외의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운영해야 될 겁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칩니다. 그 부분은 다 심의를 거쳐서 가는 부분이니까…….

홍건표의원

그다음 또 물어보겠습니다. 국제협력실 4급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은 2명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국제협력실의 국제협력실장이 4급 정원인데 지금 거기에 대외협력관이 있습니다, 그 밑에 과장 한 분이.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홍건표의원

대외협력관은 정원에 없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정원에는 총 정원 가지고만 운영하고 규칙상에…….

홍건표의원

아니 대외협력관이라는 직위가 우리 강원도 정원조례에 있습니까? 없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홍건표의원

없으니까 국제협력실에 두 명 배치한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건표의원

국제협력실에, 자치행정국에서 본 의원한테 낸 자료에-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국제협력실에는 4급 정원이 1명이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두 명이냐 이겁니다. 두 명을 하려면 정원규정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부분이 국제협력실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홍건표의원

전체를 이야기하지 말고 총 정원 중에는 3급이 결원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정원 외 그건 아는데 정원 규정에 국제협력실에 4급 정원이 한 명이다, 그러면 한 명만 배치해야죠. 그리고 국제협력실에 4급 정원이 한 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정원규정을 고쳐서 정원을 2명으로 바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인사운영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딱 맞추기에는 상당히 인사운영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자리가 나는 부분이 있고 결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조직의 틀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간 중간 하다보면 그것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규정과 규칙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국장님,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권에 속하고 제정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행정권에 속하고 그 법을 판단하는 권한은 사법부에 속한다는 것은 기본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로 정원을 만들었으면 그 정원대로 인사운영을 해야 되고 부득이 정원으로 운영을 못 할 때에는 의회에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짧게 하기 위해서 현재 강원도의 인사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 함은 그 문제점을 시정을 하고 의회에 시정할 계획을 보고해서 조례개정이라든가 임시정원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는데 자꾸만 이상한 논리를 이야기하면 어려워집니다. 내 질문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짧게, 우리 토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정원 문제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해야겠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례는 총 정원 가지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해서 규칙이나 규정에 맞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시정하실 용의가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인사를 다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규정에 안 맞으면 규정을 고치든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운영이라는 것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규정과 규칙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아주 많은데 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4급 공무원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는 직위에 3급 공무원을 배치해 놓고, 또 3급 공무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 자리에는 4급 공무원을 갖다 놓고, 이걸 누가 보면 말입니다.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죄송합니다. 표현해서-하고 싶은 대로 인사를 막 했나, 대강원도 광역자치단체의 인사가 어디 읍면 인사만도 못하게 정원규정도 안 맞고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서에 지적해 드린 인사운영의 잘못된 문제는 큰 의미에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있겠다고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지만 도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조례 제정이라든가 조례 개정은 그 의결을 받은 다음에 조치를 하셔야지 아무런 그것도 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지사님이 오시면 보고 드려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정을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 국장님 정 그러면 우리 의회에 조사권은 있어도 보좌관도 없고 제대로 못 하니까 공동으로 감사원에 이 강원도 인사운영이 적법하게 되어 있나 아닌가 의뢰해서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강원도 집행부에서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르지 말고 과감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유치단에 대해서는 질문이 일단 인사운영이기 때문에 물어볼 것이 많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정원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그 공무원들이 자기 보직에 가서 앉아 있어야지 보직도 없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6개월 지나면 그 사람은, 나쁘게 보면 무보직 상태가 6개월 이상 되지 않습니까? 정원도 없는데 거기 가서 6개월 이상, 1년씩 있으면 그다음에 그 사람이 승진할 때 그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원을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대리와 직위승진도 답변하신 것, 적정한 표현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인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주재원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다 보면 길어지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금고를 지정할 때 심사기준에 우리 지역사회 기여도라는 심사항목이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질문 내용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왔습니다.

홍건표의원

도금고를 지정할 때 평가항목에 보면 그 금융기관이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나 그 기여도가 심사기준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리스차, 렌트차에 대해 자꾸 물었는데 우리 도세에 가장 큰 세원인 등록세와 취득세 감소에 아주 직결됩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우리 도세도 아닌 자동차세 감소 이런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자동차세는 시ㆍ군세죠? 도세가 아닙니다. 우리 도세에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자동차를 구입해서 등록하지 않고 리스차를 운영하는데 특히 고급 외제승용차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법인에서 국세 손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자꾸 늘어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리스가 임대차인데…….

홍건표의원

그게 손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들이 자동차를 자기 자가용을 구입하지 않고 고급 승용차를 리스로 해서 몇 년 쓰다가 반납하고 또 리스해서 쓰고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관내에 외제승용차를 리스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서, 물론 세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나마 적게라도 우리 지방세를 냅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에 있는 리스회사의 차를 갖다 쓰면 우리 강원도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안 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법인들이 점점 더 외제 승용차, 고급차를 리스로 쓰는 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강원도의 세 중에서 가장 세액이 많은 두 가지 세목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다음에 내가 질문한 중에서 리스권에 대해서 과세할 수가 없다, 과세한 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그건 생각을 좀 깊이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취득세에, 이용권도 과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콘도이용권이라든가 골프회원권이라든가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또 승마권 이런 권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리스도 고급 사치품이라 볼 수 있으니까-이건 중앙 정부에서 할 일이지 우리 도에서 할 일은 아닌데-그런 문제도 고민을 하면서 우리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 이건 개인 프라 이버시이기 때문에 공개 못 하는 건 알겠습니다. 체납액도 공개 못 한다는 게, 그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 질문에도 있다시피 도내에서 주민등록도 안 되어 있고 또 도내에 집도 한 채 안 가지고 있고, 그러면 강원도에서 봉급은 다 타면서, 강원도민이 낸 세금으로 시설한 시설은 다 이용하면서 강원도에 세금 한 푼도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의원님 말씀 적극…….

홍건표의원

주민등록 전입을 안 한 사람을 이쪽에서는 말소할 수 없다, 이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의지로는 전 거주지에서 말소가 안 된 것은 신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조사해서 이 사람이 사실상 여기에 거주하는데 주민등록이 안 되었을 때는 전 거주지에 말소하도록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통보하고 벌금 5만 원을 매기면 민간인이라면 우스운 처벌일지 모르지만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주민등록이 실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본 의원한테 낸 자료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주민등록 정리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말씀대로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자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우리 존경하는 홍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순

이기순의장

다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수 없음을 최원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행정부지사님께도 질문을 드렸거든요.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선정범위 기준과 관련해서 강원도 자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당초의 자체적인 계획은 당초 계획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기간제 근로자들의 현황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701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701명 중에서 3개월부터 6개월 미만자가 151명이 있고,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이 248명, 1년 미만이 77명, 12개월 이상이 225명 해서…….
원자

최원자의원

잠시만요, 국장님 721?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701명.
원자

최원자의원

701명이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당초조사가…….
원자

최원자의원

이건 지금 강원도청만인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본청하고 시설공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의료원이라든가 인재육성재단, 강원도개발공사 등 이런 데를 전부 우리 도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701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비정규직 기간근로자가 무기전환되는 근로자 인원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며 선정의 범위와 기준을 왜 밝히지 못하시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밝히지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도가 알고 있는 부분은 전부 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기간근로자라고 보면 우리 도비만 투자하는 기간근로자가 있고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되어서 지급하고 있는 기간근로자가 있습니다. 또 100% 국비를 가지고 기간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ㆍ군도 중심을 잘 못 잡고 있는 부분이 지금 자치단체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게 왜 다르냐면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원이 계속 상시적으로 57세까지, 58세까지 계속 줄 것이냐, 그것을 누가 장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총액인건비제도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정규직 인원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조직관리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서 나와야 되겠지만 추진하다가 중앙부처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침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01명이라는 실태조사만 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더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ㆍ군에도 통계를 대충 받아보니까 몇 개 시ㆍ군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몇 개 시ㆍ군은 100명이나 2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형평에 상당히 어긋나고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장이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판단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재정운영이라든가 예산운영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도가 일방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원자

최원자의원

국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빗나갔거든요. 제가 아까 부지사님께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앞으로 비정규직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계속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담당자분에게 요구를 분명히, 그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계획된 것을 제출해 다오,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밝힐 수 없다, 그래서 왜 밝힐 수 없는지 그 부분하고 가서 국장님과 의논을 해서 이번 회기 본회의 전까지 답변을 달라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무시당했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변 들은 것은 도저히 그 계획을 밝힐 수 없다는 부분하고 제가 또 한 가지 요구했던 사항은 바로 18개 자치단체에서 왜 전환대상자를 보고를 안 하는지, 1월 말까지 끝내야 함에도 보고를 안 하는지, 그 내역과 보고를 한 자치단체 내역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자료 제출을 못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못 해 주느냐, 그랬더니 그게 밝혀지면 자치단체 간에 서로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코 말씀드리지만 18개 시ㆍ군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 문제는 그 18개 시ㆍ군 단체장들의 의지 문제이지 과연 재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원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일단은 보고를 해서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재원 마련까지도 부수적으로 따르는 거지, 그것을 벌써 지레 겁먹고 담당자나 단체장들의 잣대로 올리지 말자 이런 곳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자기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을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좀더 무기 계약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강원도가 자꾸 감추려고만 하는 의도를 보이고 또한 왜 밝힐 수가 없는지, 그렇게까지 제가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고 인터뷰까지 하고 방송에까지 나가서 좌담회까지 했는데도 하물며 계속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진행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보고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다 드렸습니다. 시ㆍ군별로의 문제, 지금 비정규직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가는 데의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행자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야 자료를 정확히 드릴 수 있지 지금 우리 임의대로 행자부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이 안 되었는데 우리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서 의원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자료는 만들 수 없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아까 당초에 제일 먼저 제가 질문했을 때 계획이 나와 있다라는 것은 무슨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자

최원자의원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그 계획을 좀 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공유를 해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 중에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런 문제가 파생이 되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기준과 지침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지금 무기계약 전환을 도와 시ㆍ군에 보완을 3월 22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록 보완지시를 내려 놨는데 그 부분을 전부 해서 이달 말에 합동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지금 행자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가 집계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한테 우리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이마만한 인원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자

최원자의원

국장님, 제가요. 잠깐만요, 중앙의 실무 추진단에서 내려온 문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무기계약 전환 등 대책 주요과제를 지자체의 지도 감독 아래 자율 추진하되’ 제가 말씀드리는 계획이라는 것은 자율추진에 대한 강원도 자체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자율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치단체에서 자율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지원 문제가 나오고 국비와 도비가 50%씩 지원받아서 나가는 기간근로자 국비지원해 주는 것을 지금 지자체에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을 기간근로자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가겠다, 앞으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했던 부분도 거짓이고 그동안 저한테 담당자가 보고했던 부분도 모두 거짓입니까?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워크숍에서 거의 강원도 내부 자체의 기준이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답변한, 그럼 그동안에 담당자가 제게 이렇게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하고 했던 사항이,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담당자는 저한테 여태껏 허위보고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무기계약…….
기순

이기순의장

최동용 국장님, 잠깐만요. 이러다보면 도정질문의 핵심인 도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짧게 질문을 주시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난상토론이 되고 있어서 최동용 국장님께서 우리 최원자 의원님께 비정규직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전 국장님께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기로.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고 넘어가고자 하는 이야기이고요.
기순

이기순의장

지금 밝히고 넘어가도 답변은 매한가지이고 그래서 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바로 본회의가 끝난 이후 개별적으로 최원자 의원님께 비정규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일문일답은 마치고 다른 질문으로…….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보고 들어온 내역에 대해서 그건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원자

최원자의원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가는 것을, 집행부를 몰아세워서 나와서 자료를 발췌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가 원활히 추진이 되어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가는, 그 추진을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지금 다 정리가 안 된 것을 미리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그 자료가 앞으로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행자부에서 방침도 결정이 안 된 것을,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하라고 시ㆍ군에 지시한 것을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그 자료가 공개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 정리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18개 시ㆍ군 자치단체에 강원도에서 내려 보낸 문서를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의원님들 보시고 싶으시면 보세요. 강원도에서 이렇게까지 독촉을 하고 1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벌써 3월입니다. 3월 말입니다. 3월 말일인데 아직까지도 보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김진선 도지사께서 단체장 회의 때 왜 강원도에서는 한 달이 걸리는지, 다른 지역에서는 1주일이고 열흘이면 되는 것을 왜 한 달이 걸리는지, 이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다른 지역도 끝난 데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원자

최원자의원

국장님, 단체장회의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보고를 못 해 주시는지 도저히…….
기순

이기순의장

최원자 의원님! 의장으로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것이 상호 신뢰의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드릴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원자 의원님께서 자료는 아니더라도 구두로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보고하는 걸로 매듭을 지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예,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서는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임강사들이 비정규직 대우조차도 아니고 해고 통보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이런 상황이 강원도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지사께도 질문 드린 이유가 이번 비정규직 무기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강원도가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서도 도저히 부지사님께서는 계획이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제가 정리하는 겁니다.-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계신 우리 40분의 의원님들 다 같이 공유하시고 돌아가시면 각 자치단체에 가셔서 우리 대상자는 몇 명인가 파악해 주시고 몇 명이 올라갔나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최원자 의원님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임용식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생지원팀 신설에 관한 견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민생지원팀이요?
용식

임용식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제안한 이유는 뭐냐면 공교롭게도 3월 15일자 모 일간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펜시아, 지역제품 사용하라!’ 이런 제목으로 기사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발주하는 대형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집중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내 기업에서 생산하는 자재, 제품 등은 현황이 다 있겠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용식

임용식의원

또 지금 우리가 경제선진도, 삶의 질 1등 도를 위해서 우리 산업경제국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차원, 아니면 도 집행부 모든 분들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을 살려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소득증대로 인해서 생활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모든 열정을 쏟고 있는데 하물며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부랴부랴 4월부터 발주한 물량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도정목표가 지난해부터 경제선진도, 삶의 질 1등 도,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부분이, 물론 이 부분이 혹여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도내 업체를 보호하고 도민을 위한 그런 길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여 지금 기업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부서 쪽으로, 우리 도내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 지금 현재 이런 사업에 이것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민생지원팀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제가 민생지원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도내에서 이런 큰 대형사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 도내의 기업 내지 생산제품 현황이 이렇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마 세무회계과에는 협조공문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 전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이 자리에 관련 실ㆍ국장님도 다 와 계시고 부지사님도 나와 계신데 본 의원이 알고 싶은 부분은, 시책이 앞뒤가 따로 논다는 거예요.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보존하고 일자리 창출해서 도민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서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가 사업부서에 요청을 하든, 아니면 사업부서가 관련 부서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 우리 도내에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서로 의견이 되어서 잘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진행이 벌써-물론 초기단계이지만-일단 진행이 된 상태이고 공사는 초기 단계이지만 설계는 벌써 기존에 했단 말이에요. 물론 변경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꼭 이렇게 언론이나 주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야 꼭 이렇게 가야만 되느냐, 그래서 이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각 부서 간에 업무협조 내지 뭔가 전달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행정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민을 위한 열정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챙겨서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꼭 좀 주문을 드리고요. 비록 작지만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작지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특히 공무원 여러분의 한 마디,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향후에 작지만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는, 꼭 좀 챙겨주는 그런 행정을 펼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임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동용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다시 한번 의장으로서 주문을 합니다. 충분한 질문을 오전에 했기 때문에 오후의 보충질의 답변은 질의도 핵심적으로, 답변도 요약해서 보충질의를 마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 사항으로는 이준연 의원님과 홍건표 의원님, 임용식 의원님 세 분께서 모두 네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행정부지사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두 건을 제외하고 두 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5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연 의원님께서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시면서 특히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에 관해서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은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황폐화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설립한 우리 강원도의 폐광카지노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관광진흥기금으로 국가에 귀속됨에 따라서 지사께서 2003년 12월 관광진흥대책 보고회 시 대통령과 문화관광부장관께 건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잊혀져가는 탄광지역 생활현장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9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태백의 ‘철암세상’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 등의 사유로 ‘소도 광산 역사촌’사업으로 변경 신청되었고 삼척 ‘신남 어촌마을’과 도계 ‘광부사택촌’사업은 탄광지역개발사업과의 사업구역 중복 등으로 해당 삼척시에서 사업을 포기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9개 사업에서 현재 7개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문화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2개 사업은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과 삼척 ‘산양 화전마을’로서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사업은 2006년 12월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 ‘산양 화전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와 사업계획의 변경 협의를 할 사항이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협의를 완료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착공계획인 태백 ‘소도 광산 역사촌’, 정선 ‘광산 문화테마파크’,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영월 ‘탄소마을’, ‘문화원형 기록보존 및 프로그램 개발’ 등 5개 사업은 사업위치 및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등 여건 변동이 있어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사업비 567억 원 중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국비 115억 원, 지방비 99억 원 등 214억 원입니다. 현 단계에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추진에는 부족함이 없으나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은 총 사업규모는 250억 원으로 국비 115억 원, 지방비 99억 원, 민자 125억 원입니다. 앞으로 탄광촌 생활사 전시관, 갱도체험장, 야외전시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은 2008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숙박시설 및 편익시설 등 민자유치 여건 확충을 위하여 현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의 실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별도의 마케팅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건표 의원님께서 동강유역 생태경관 보존지역과 자연휴식지와 관련해서 자연휴식지 관리에 들어간 지금까지의 예산과 국가사무를 맡은 이유 등 54쪽에 있는 7건의 세부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동강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지역주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동강 생태경관 보존지역과 자연휴식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질문과 또 한편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에 들어간 지금까지의 예산과 국가사무를 맡은 이유와 생태경관 보존지역과 자연휴식지의 규제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강유역을 자연휴식지로 우선 지정해서 관리하게 된 이유는 영월댐 백지화 이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탐방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존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국무총리실, 환경부 등 정부에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수몰 해제지역 주민들의 지원대책에 이어서 동강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국립공원이나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111㎢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강원도에서 볼 때 지역주민에 대한 제한이 너무나 엄격해서 과도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보다 최소화하면서 지역 스스로 동강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자연휴식지로 정부의 지정에 앞서 먼저 71.5㎢를 2001년 12월 22일에 지정했던 것입니다. 사유지와 국ㆍ공유지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은 추가로 제외토록 해서 환경부에서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65㎢를 이어서 2002년 8월 9일 정부에서 고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연휴식지는 자연환경보존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자치사무이며 지금까지 자연휴식지 관리에 들어간 예산은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383억 원입니다. 예산 부분별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행위제한 중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활동, 어로 행위, 산나물, 버섯채취 등을 보장하였으나 다만 규제의 차이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과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 임목의 벌채 등의 규제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추가로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연휴식지는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유지 매입은 매입대상 사유지 31.5㎢ 중 주민이 매도를 희망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입하고 환경부에서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휴식지를 해제하지 않은 사유는 매도 불응에 따른 생태계 훼손 행위 등 적절한 관리대책과 주민의 일상생활과 재산권의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외부 탐방객의 무질서한 행락행위와 자연훼손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불가피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경관 보존지역은 국ㆍ공유지만 지정하였는데 도에서 자연휴식지를 사유지까지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태경관 보존지역 지정은 생태계 전문가가 생태적 보존 가치에 근거하여 제시한 범위 111㎢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주민, 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1단계로 국ㆍ공유지를 우선 지정하고 2단계로 2003년부터 사유지를 매입하여 앞으로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휴식지를 사유지까지 지정한 사유는 당초 환경부에서 111㎢를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지역주민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여 과도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리 강원도가 판단해서 도내 대학 교수와 생태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현지 실사를 하고 주거지역, 인근 농경지역을 제외한 사유지 1,288필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71.5㎢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사유지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당시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에게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안내문을 2001년 10월 635명 2,288필지에 대해서 발송한 결과 59명 137필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면담 등을 11회에 걸쳐 실시하고 임목벌채, 토지형질변경 완화, 입장료 최소화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영월댐 수몰 해제 지역 내의 5개 면, 15개 리 49개 마을 주민이 거주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 인근 농경지역 등을 제외하고 현지 주민의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의 도지사 서한문을 이해 관계인, 해당 지역 등에 배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 드린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안내판, 표주 설치를 하지 않고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만 징수할 수 있는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통행인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였다는데 대해서는 안내판, 표주 설치는 생태경관 보존지역을 알리는 안내판 11개소가 설치되었고 경계표주 6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연휴식지 지역은 안내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차단시설 42개소를 도에서 설치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워낙 광활한 면적임을 감안해 볼 때 안내판 및 표주 설치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하겠다는데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추가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료 징수는 자연환경보존법 제39조 제2항 및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면제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료를 최소의 수준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 중 동강을 관리하는 자,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을 방문하는 친지 등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하고 광하안내소와 고성안내소 구간을 단순히 차량으로 통행하는 자, 2시간 이내에 통행하는 자는 이용료를 환불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며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 폐지와 동강 자연휴식지 이용료 계속징수에 대하여는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 폐지는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의 공공성 제고와 사회적 갈등 해소 및 국민의 문화휴식공간 제공 등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자연휴식지 이용료 징수는 동강댐 백지화 선언에 따라 동강을 보존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동강유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 국민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개념보다 우수한 자연환경 및 생태적 가치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외부 탐방객의 무분별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훼손 유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이용료 징수를 지속적으로 징수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동강유역 자연휴식지를 관리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일부 사업을 보완하여 단계별로 2단계, 3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환경관광문화국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건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강 영월댐 수몰해제 지역을 생태경관 보존지역과 자연휴식지로 지정했는데 그 지정을 한 제일 큰 목적은 뭡니까? 우리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동강댐을 정부에서 한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동강은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강이다,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졌던 겁니다.

홍건표의원

국장님, 이미 이 이야기는 많이 거론되었던 것이고 시간도 늦었으니까 짧게 묻는 말에만 답변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그 지역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한다든가 또는 자연휴식지로 지정하도록 된 거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거기가 지금 국립공원이라든가 자연경관보존지역, 자연휴식지는 지정하는 목적이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러면 자연휴식지로 지정하는 것은 규제가 좀 약합니다.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연휴식지보다 규제가 엄격합니다. 그러면 자연환경을 더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면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규제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건표의원

그 내용은 압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물론 생태환경도 보존해야 되지만 지역주민들의 경제에, 소득 증대나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의 행태, 트랜드의 변화를 보면 생태환경관광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은 우리 강원도의 생태환경 관광에 아주 모범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되었다고 우선 전제를 하고…….

홍건표의원

자연휴식지하고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차이가 7.5km인가 차이가 나는데 7.5km면 약 2,200여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동강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면서 지금까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아마 국비도 있겠죠. 그런데 우선 우리가 도의 살림살이로 봤을 때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나머지 7.5㎢만 추가로 매입을 해서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 많은 돈을 들이고 동강관리사업소 유지 안 하고 이러면서도 환경부에서 그 지역의 경관을 보존하니까 우리 도로 봐서는 상당히 이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그 지역을 관광지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은 생태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고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존의 시ㆍ군 조례인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에 의해서도 그 지역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으면서 관광지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야기를 자꾸 하면 국장님 견해나 제 견해나 끝이 없을 테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는데 우리가 개인 살림을 하는 차원이라면 국가사무인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하면 자연생태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더 엄격하게 자연환경을 잘 보존할 수도 있고 저희 관광지 차원에서는 마을관리 휴양지로 관리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그 당시에 처음의 의도는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연휴식지로 지정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그 당시의 지정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원에서 휴식지를 해제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국민의 혈세를 될 수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덜 쓰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앞으로 동강관리에 대해서는 이건 전 국민의 강으로 명소화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지금 홍건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다음에 안내판, 표주판이 아까 국장님께서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도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주민들이 자연휴식지와 자연휴식지가 아닌지를, 생태경관보존지역과 보존지역이 아닌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도 협의하시고 그래서 설치하도록 해 주시고 자연휴식지가 아닌 지역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입장료를 내지 않도록, 입장료 징수와 시비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지금까지는 어떻게 받았든 간에 앞으로는 자연휴식지가 아닌 3개 면, 7개 리, 45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또 그 마을에 가는 일반 탐방객들이 입장료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홍기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예, 최원자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오늘 도정질문을 하는 담당의원으로서 도에서 답변서가 왔기 때문에 국장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요지 차원에서만 해 주시고 바로 문답하는 시간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국장님들께서 답변서를 제출하셨는데 그 답변서를 또 요약해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답변서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요약해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히려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답변을 생략하고 답변서에 따른 보충질문으로 바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임용식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본 의원의 질문 중에 사회안전망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 계층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막 벗어나는 제도적인, 법 아니면 조례에 따라서 분명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도 어떤 법의 잣대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도-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똑같은, 중복되는 사회복지 내지 그런 관련단체들이 많거든요. 법률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센터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자활후견인 그다음에 스스로 자생적으로 하는 봉사단체, 종교단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각 단체마다 거의 똑같은 일을 한다고 봅니다. 중복된 일을, 대상은 하나이고 거기에 봉사 내지 도움을 주는 분들은 여러 부분이고 그렇다보면 똑같은 예산으로 이중, 삼중으로 주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예산낭비가 될 것이고 각 단체마다 실적 위주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한 예가 있습니다. 서울 중구청에서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본 기억이 없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에서는 2006년 4월에 사회안전망사업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지난 해 10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스템은 뭐냐 하면 저소득세대 관리, 그다음에 1직원 1가정 보살피기, 그다음에 후원ㆍ결연 관리, 공적부조, 재가복지 등 여러 가지 메뉴를 해서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기 보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도 있고 그 지역 해당 자치단체의 구민과 대상자, 후원자들의 인터넷 사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극복하고자 대상자를 발굴해서 전산에 입력을 한 후에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지금 보건소에서 방문보건 서비스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문보건, 그다음에 목욕봉사, 반찬, 도우미,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각 봉사단체마다 역할 분담을 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중복이 안 되면 똑같은 예산일지라도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하셨던 부분도 없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도에서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실 저희도 지금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저희 도에는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어서 저희 도내에 자활후견기관이 1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가사ㆍ간병 지원센터라든가 도시락 싸는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소외된 저소득층들을 돌보는 사업도 하고 있고 단체 간에 중복이 다소 있는 것도 있지만 다 단체마다 고유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할 때는 그런 것이 다 중복되지 않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활후견기관,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각 지역마다 사회복지협의회, 그 비슷한 맥이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봉사단체가 있고 종교단체가 있을 것이고 자생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에요. 잠깐만 그건 뒤로 하고요. 그러면 독거노인 안전 및 지원서비스 확충에 관한 사업은 알고 계십니까?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독거노인들을 저희가 방문도 하고 방문하면서 재가 노인복지시설 같은 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건 뭐냐 하면 독거노인 안전 및 지원서비스 확충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주민서비스 혁신 및 통합정보시스템이에요, 관리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의 자료를 수집을 해서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그런데,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 세부사업 추진일정에 보면 '07년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사업지침을 정리하고…….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07년 1월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시도에서는-시ㆍ군ㆍ구별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인원배정도 하고 이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벌써. 그리고 2월에는 독거노인에 대해 효율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계획도 수립한다 이거예요, 이건 일선 자치단체 시ㆍ군ㆍ구에서. 그런데 국장님이 이렇게 하는 부분을 모르고 계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혼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도에서도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하도 노인복지사업이 지금 많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기억을 잘,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아까 제가 서울 중구청의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이게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오랜 시일이 지나서 발견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훨씬 줄어들 것이고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똑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물론 우리 강원도가 아무리 열악하지만 중구청이라면 해 봐야 서울의 일개 구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서, 여러 각계각층에서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정부에서, 특히 보건복지부 내지 사회복지 관련 특별히 우리 도에서는 별도의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는 부분은 없고 정부에서 어떤 시책을 만들어서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특별하게 이것만큼은 우리 강원도가 사회복지 부분에서 최고다, 모범이 될 수가 있다, 다른 자치단체에 이건 가르쳐주고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가사ㆍ간병 지원센터는 자활후견사업으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작년 6월에 설치를 해서 타 시도에서 저희 도로 그걸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도 저희가 도우미 820명을 채용해서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말벗 서비스와 여러 가지 환경미화 등을 지원하게 되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문제점이 뭐냐면 통합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똑같은 예산에 중복투자가 되고 그 예하단체도 예산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자치단체에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점이 예산은 충분히 지원이 되는데 중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입을 해도 복지라는 개념으로 느끼는 부분이 너무 낮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지적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원을 발굴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진실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지금 보건소가 있는데, 각 지역 시ㆍ군마다 보건소가 있고 각 읍면마다 보건지소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마다 보건진료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 말단기관인 보건진료소에 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식

임용식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서, 제 말씀은 우리가 도움을 주고 말벗하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끝이다, 모든 걸 잃은 것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치료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론하에서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서 조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지역마다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료원들이 지역을 방문하고 각각의 가정마다 애로 사항,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문치료를 하면서 정보를 취합을 해서 보건소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치료와 방문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린 분이 계신다 그러면 저분은 예를 들어서 목욕이 필요하다 그러면 목욕과 관련된 사회봉사단체 연결-이동목욕차량도 있잖아요?-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서로 연결을 해 준다고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도 의원님 말씀에 그건 동의를 하면서 시ㆍ군에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지원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읍면동에 다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고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체, 또 사회복지사,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을 같이 저희가 연계를 해서 그런 정보망을 구성해서 저희가 불우한 저소득층에 있는 노인분들이라든가 독거노인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복지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주체가 미미한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느냐, 복지사가 하느냐 아니면 보건소 쪽 의료 부분에서 하느냐, 이런 게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기존의 사회단체들을 보면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같은 예산을 행정에서 받아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고 저기도 저런 사업을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 조율을 이건 분명히 행정에서 해야 된다, 그 단체의 압력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목욕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만일 저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도 줄어들 것이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줄어든다라는 어떤 기득권 싸움도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행정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덧붙인다고 하면 보건소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자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지금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소 부분에 보면 공보의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 분인데 이 공보의의 문제점,-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이 문제점도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어떤 부분인지?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식

임용식의원

진짜 알고 계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서울에 있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토요일날 일찍 퇴근해요. 그러면 월요일날 출근할 때 9시 출근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 공무원분들은 8시 반 전에 출근하시는데 한 9시 반, 10시에 출근한다는 말입니다, 실컷 자고. 그리고 아르바이트하러 가고, 피곤하니까 진료시간에 자고. 이게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 진료소에 공보의가 진료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지소에?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
용식

임용식의원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겁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공보의가 보건지소 소장으로…….
용식

임용식의원

보건소장이 아니고 보건지소의 지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업무, 어떤 결재를 받는 시스템에서 그 공보의의 도장이 분명히 들어가요.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 나는 여기 잠깐 머물다 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의사로서의-이게 방송에 나가면 의사분들이 상당히 노여워하실지 모르겠는데-그런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가려면 일선 보건지소의 지소장급을 우리 행정의 보건6급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6급으로 전진배치를 해서 이분들한테 행정적인 보건소의 총책을 맡기고 이게 법률에 어떻게 위반되는지는 추후에 검토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공보의 부분은 분명히 치료에만 열중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최일선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까지 이 체계가 원활히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 적체되어 있는 인사적체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사기진작으로 인해서 진짜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만큼은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국장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시겠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절실히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사회복지하고 보건하고는 정말 복지가 이제는 보건하고 사회복지하고는 정말 이렇게 밀접해서 동시에 나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하든, 사회복지사가 하든 그 양쪽을 다 연계를 해서 아까 주신 그 안은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하고 공중보건의가 지금 근무를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사람 나름이겠습니다만 성실한 데는 정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를 6급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인사부서, 조직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도 보건지소장이 이렇게 직원으로 많이 확대가 되면 좋습니다만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건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책임감 내지 아까 질문에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것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런 말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다고 그랬는데 결국 마지막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좀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임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최원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최원자입니다. 강원도 내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5개 지역이 맞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정부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는 2007년 12월까지 폐쇄조치하기로 되어 있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2003년도에 여성가족부가 그 관련법을 지난번에 윤락여성법을 폐지를 시키면서 관련법을 2004년도에 다시 제정을 하면서 여성가족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성매매방지대책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거기에 있는 시도에 있는 집결지를 정비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계획 수립을 해서 적절하게 맞게끔 그걸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럼 지금 우리 강원지역 5개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그 폐쇄계획을 2010년까지로 저희가 그걸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혼자만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시ㆍ군의 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답변 주신 자료를 보면 춘천, 원주, 동해, 태백은 개발로 인해서 자연소멸이 예상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속초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검토로 나왔는데 여기에는 전혀 자치단체에서 계획이 없는 겁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집결지의 폐지 문제라든가 정비 문제는 시장ㆍ군수가 이건 입안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게 시ㆍ군에서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속초시가 지금 현재로는 거기에 대해 계획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계속 시ㆍ군하고 이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매매사업이 2004년도를 기해서 그 직업이 100년이 된 사업이고 이게 오래 전부터 시ㆍ군에 집결지로 있기 때문에 하루, 1~2년에 정비는 지금 굉장히 저희 행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속초시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 최소한 2010년까지는 폐지를 할 것을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취업박람회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참여인원이 2,000명이라고 하셨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자

최원자의원

그 2,000명 중에서 이력서를 제출하신 분들이 800여 명, 그런데 이 중에서 86분을 채용을 했거든요. 이 분들의 채용과 관련해서 고용조건이나 임금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관심……알아는 보셨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솔직히 알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여성취업박람회가 아주 좋은 취지로 작년에 제1회 실시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계속 여성 쪽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또 열악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취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는 그 부분까지도 이왕이면 참가업체들을, 참가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금이 어느 정도, 특히 연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최소한의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봉급 차원의 그런 임금은 지급받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담당자분들께서 챙겨 주십사하는 요청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인력개발센터하고 같이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하고 원주의 인력개발센터가 계속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지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력개발센터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한번 이렇게 사후관리를 해 보는 것으로 발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바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86분이 채용이 되었는데 이 분들이 지금 한 분기가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직장에 계속 취업이 되어 있는지 이런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도중하차를 했다면 그 업체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여성근로자들한테 이상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좀더 안정적인 직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이 사업도 저희가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지금 현재 여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교육도 이루어져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여성취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강원도가 좀 미온적이지 않았나, 그런 와중에 제1회 취업박람회가 개최가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강릉에서 진행하신다고 하셨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춘천에서도 다시 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가 어렵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지역적으로 춘천 영서하고 강릉지역 두 군데에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두 군데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 강릉지역 한 군데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도정질문에 나왔다고 말씀하시고 도지사님과 우리 관계 기획관리실장님 내지는 예산과장님께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좀 요청하시고요. 이 자리에서 저도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성이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채용인원에 나와 있지만 서비스 41명, 거의가 여성들의 일자리는 비정규직에 가깝다라는 것, 특히 민간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확보가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국장님 좀더, 이게 왜냐면 호응이 좋아서 지난 강원여성연대에서도 여성정책관련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문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호응도가 높다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자체적인 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이것이 취업과 연계가 되어야 되고 바로 사후관리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여성 일자리 창출에 좀더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과 취업 관계는 여성정책에서도 주요 업무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분야이고 여성취업에 대해서는 인력개발센터도 앞으로 지역별로 확충을 해 나가면서 도내의 어려운 여성들이 취업훈련을 받고 취업이 되어서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회참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원영희 국장님, 답변서를 아주 소상하게 길게 써 주셔서 한참을 읽어봤는데 몇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원도의 저소득층 자활촉진 및 생활안정대책에 관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만 강원도 전체적인 도세로 볼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소득층 자활촉진 생업자금을 융자하는데 융자결과를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06년도에 융자실적이 3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배정은 얼마였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인 예산이 5억인데 3억 이상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그럼 나머지는 왜 융자가 안 되었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대상자가 희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희망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은 있는데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그러면 당초예산 수립할 때 적정선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적정선은 저희가 매년 지원되는 것을 조금 상승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그러면 우선 자료요구를 하고요. 이 전 4개년 동안 생업자금 융자 관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5억을 배정했었는데 3억밖에 융자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2008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우리가 다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2007년도 아직 초기니까, 1/4분기도 아직 안 지나갔습니다만 금년도에 그 사업을 하는 것의 추이를 보면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그걸 가감을 해서 계상을 할 겁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융자방법은 어떻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융자방법은 1가구당 1,200만 원에서부터 2,000만 원씩 해서 거의가 생업자금으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자율은 한 3%로 해서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들어가고 가구당 1,200만 원이 지원이 될 때는 무보증으로 나가고 2,000만 원일 경우에는 이게 보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2,000만 원이 지원이 될 때는 보증이라는 게 조금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데요, 저소득층이라면 자기 스스로 생활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보증도 안 서줍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1,000만 원밖에 융자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1,000만 원 부분은 우리 도에서 보증 설 의향은 없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융자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건 은행에서의 약관이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행정에서는…….
준연

이준연의원

물론 약관 규정이 있는데 지사님이 보증을 서면 아주 A급이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좀, 특정인한테 그렇게 사업이 나간다는 것은…….
준연

이준연의원

특정인이 아니죠. 생활보호대상자 문제인데…….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면 한이 없고…….
준연

이준연의원

저소득층인데…….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소득층이라도 이게 어떤 단체나 그런 데가 아니고 개인적인 특정인들한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검토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까지 무보증으로 하신다고 했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1,200만 원까지입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그러면 그것을 한 2,000만 원으로 은행하고 협의는 해 보셨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나서는 그 문제는 제가 거론을 못 해 봤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만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저소득층 자활 촉진에 그렇게 강한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이후라도 상환 융자기금을 은행권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셔서 가능하면 2,000만 원까지 무보증으로 대출될 수 있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관련 규정, 지침서 같은 것을 보고 저희가 이것도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앞으로가 아니고 금년입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에는 지금 이게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서 가능하다면 그 사업을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면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그런 문제도 그러면, 앞으로 막연하게 10년 후, 20년 후에는 제가 도의원 안 하니까 금년의 방향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의원

그리고 강원도 재활병원 신축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도 다 봤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재활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장애인 관련 10개 단체에 사무실을 임대해 주겠다고 답변하셨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것이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예, 그러면 어차피 신축은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의원

신축이 확정되었으면 신축 확정과 동시에 기존 건물의 활용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동시에 그걸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 장애인단체에 사무실 10개를 집중 배치하겠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지금 답변은 또 다르시네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확정은 아직 안 되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준연

이준연의원

그럼 이 답변서를 번복하시는 겁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번복은 아니고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지 아직까지…….
준연

이준연의원

그러면 답변서가 막연하게 그렇게 주시면 질의가 길어져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막연한 것은 아닙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안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신축을 하면서 안을 1안, 2안을 넣어가면서 신축하는 병원이 정말 장애인…….
준연

이준연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신축은 결정된 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의원

그러면 신축 결정과 동시에 기존 건물의 활용방안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정책결정 하시는 국장님이 지금 아직도 이걸 아사무사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신축을 하면서 저희가 장애인 환자들의 수요가 신축하는 병원에 비해서, 지금 있는 건물을 병원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1병원, 2병원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거기에 맞춰서 장애인 단체들이 지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복지공간으로 저희가 안을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두 가지 안으로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의원

그런데 답변서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신축병원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시 활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그래서 도단위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사무실을 임대해 주겠다고 답변서를 쓰셨는데 국장님이 그 답변서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답변하시면 제가 혼돈이 오죠. 제가 보충질의하는데 혼돈이 와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강릉 옥계에 있는 여성수련원의 국비확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 40억이 여성부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06년도까지 30억을 확보를 하고 금년도에 10억은 지난 3월 초에 저희가 여성부에 기 신청을 해 놨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그러면 국비 확보 목표가 얼마입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 목표가 40억입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그럼 우리 도가 150억 부담해야 되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의원

150억 중에서 도가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국비예산이 확정이 된 게 작년도의 특별교부세 15억까지 해서 85억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5억을 내년도에 국비 10억하고 도비 85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도비로 당초년도에 사실 확보가 굉장히 재정상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 때 한 30억을 더 예산계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금년 추경에 30억, 그러면 그래도 55억이 부족하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의원

55억의 계획은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내년도에 추경에 하고 저희가 또 특별교부세 그런 교부세 쪽으로도,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소홀하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예산은 금년도의 공사에는 지금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건 의원님들께서 정말 여성수련원 건립 예산은 함께 도와 주셔야만 이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다시 한번 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우리 의원들이 할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도비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열악한 강원도 재정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강원도에서 여성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이 정도 돈은 써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할 이야기는 없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강원도 틀에서 보면 우리 도비를 그래도 조금 들이고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우리 국장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금년도 역할을,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국비 확보를 좀더 많이 하시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출장도 많이 가시고 국회도 많이 가시고 이래 가지고 국비확보를 의욕적으로 좀 확보하십시오. 그래야지 도 재정도 같이 염려하는 거지 그냥 요구만 도에다 대고 내놓으라고 요구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비확보를 좀더 많이 하라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에도 국비신청을 하면서 저희가 여성부 국ㆍ과장님하고도,-아직 방문은 못 했습니다만-전화상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이걸 마무리를 하고 저희 도에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 30억만 더 달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여성부하고 예산부처하고 톱다운이라는 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성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지만 저희가 10억은 신청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여성부를 방문하고 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예, 국장님 제가 이해를 다 했고, 서로 비교하고 이런 건 아닌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두 분이나 다른 국의 국장님들, 과장들까지도 중앙부처에 엄청나게 많이 방문하고 의회도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거의 3개월이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국비 확보 때문에 전화만 서너 통 하고 아직 안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질타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렇게 앉아서 이 업무를 챙기시면, 과장들이 가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거기까지는 이야기 안 하고 국장님 발로 뛰는 행정을 구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원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지사님과의 우리 장애인 차별철폐 강원연대 대표자들과 함께 지사님 면담 좀 하게 해 주십시오.”하고 “면담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드린 부분이 있죠, 국장님?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자

최원자의원

도지사님과 협의는 좀 해 보셨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3월 15일에 장애인 단체하고 저희하고 면담을 하고 났는데 지사님께서 그 날도 행사가 많으셨고 또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 해외에 홍보활동차 해외 출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새 국내에 계시는 기간에도 중앙부처 방문, 도내 여러 가지 행사, 또 현안사항 처리 때문에 지사님이 굉장히 바쁘시고 다른 단체보다도 지사님이 시간이 있으시면 사실 장애인단체하고 많이 면담도 하시고 만나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그 면담을 한 것을 요구사항을 충분히 정리를 해 가지고 지사님이 오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럼 여태껏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보고를 서면으로는 했는데 지사님께 직접 말씀으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비서실과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지사님 시간, 일정하고 그건 협의를 해 봐야 되겠죠. 그날 제가 장애인단체하고 면담을 해서 요구사항하고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지사님이 물론 시간이 있으셔서 만나서 대화를 하시면 더 좋으시겠지만 그 문제는 제가 대화를 한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 소관으로서는 개선을 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바로 이 활동보조 서비스사업이고요. 또 저상버스와 관련해서는 건설방재국 소관이고 또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도교육청 소관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각자 국장님들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들, 그날 보셨잖아요? 전부 다 휠체어 타고 오신 것, 그것도 강원도 전 지역 원주, 동해, 강릉, 속초, 이런 데서 그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보셨다시피 그 휠체어 몇 대 안 들어가는 버스들을 강원도의 것은 이용할 수가 없어서 서울부터 불러들여서 그것이 영동지역까지 가서 타고 온, 이렇게 그분들이 방문을 하신 거예요. 쉽지 않은 방문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물며 어떻게 장애인 예산 소요비율이 전국 1위라고 자랑은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들의 이런 모든 복합적인 문제를 도지사님께 허심탄회하게 건의 좀 드리고 이야기 좀 하고 싶다는 걸 왜 그렇게 안 만나 주시는 건지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도지사님이 계셨다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확답을 받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참으로 안 계셔서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이분들 면담 요청을 자그마치 2월 중순에 했습니다. 2월 중순에 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비서실과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비서실에서 답변오기를 동계올림픽 유치문제로 2월에도 불가하고 3월 초에도 불가하니까 3월 말경에 일정 조율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3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아무 이야기도 없었고 제가 장애인 당사자들을 모시고 국장님과 면담을 했을 때도 일정을 잡아서 통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보고도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사님이 해외에서 오시면 보고를 드려서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보고는 드려 보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갈 것은 2월 중순 경에 제가 황영철 정무특별보좌관을 만나 뵙고 왜 이 장애인분들이 직접 도지사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황영철 보좌관님은 그렇게 했는데 그날도 정말로 지사님께서 시간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던 거지 지사님이 정말 의도적으로 장애인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제가 이따가 건설방재국장님께도, 또 교육청 관계자께도 요청을 하겠지만 장애인들이 여기 도청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제발 좀, 만나고 싶다니까 우리는 만나게 해 드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그분들의 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원영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준연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국장님, 상세한 답변서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한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한우는 명품화되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더 이상 홍보를 안 해도 없어서 못 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정한우 사육 두수가 전국 평균보다 밑돌고 강원도 총사육 두수가 너무 적습니다. 한우 사육 두수를 좀 늘려야지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기인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사육 두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지금 지난 연말 현재에 우리가 한우 두수가 15만 8,000두로 늘어났습니다. 전년보다 한 2만 두가 늘어났는데 저희가 앞으로 2010년까지는 20만 두, 2015년까지는 20만 4,000두를 이렇게 끌고 갈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단위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농가를 규모화하면서 호당 사육두수를 늘려가면서 고품질로 가는 그런 시책을 펼쳐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이록 브랜드 3개 시ㆍ군에 시ㆍ군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그 브랜드하고 그 외에 영동권의 7개 시ㆍ군은 브랜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7개 시ㆍ군을 또 묶어서 브랜드로 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지금 사육 두수가 거의 20만 두가 된다는 말씀은 아니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15만 8,000두입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한우의 평창, 홍천, 횡성, 하이록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나가는 게 한 30두 나갑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건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지금 그 정도가 됩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실제는 우리 강원도 한우가 하루에, 지금 인기를 보면 거의 하루에 50두 이상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특히 횡성한우나 대관령 한우나 이런 유명 브랜드는 그 지역에 와서도 어떤 경우에는 없어서 못 먹고 특정 부위는 없어서 못 사가고 지금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농산물 문제가 FTA 때문에 머리는 아픕니다만 그러나 경쟁력이 있는 한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동감을 합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사실 70년대에 우리가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 그 이상의 운동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보면 물론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만요소가-제가 질문서에서도 던졌습니다만-조금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100% 말끔하게 다 해소는 안 되겠습니다만 중복지원이라든가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마을의 불만이라든가 이래서 공정하고 진짜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표본이 되는, 선정하기 위한 지난 연도하고 다른 새로운 방법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게 정신부문, 소득부문, 환경부문 이렇게 평가항목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너무 세분되어 있어서 준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도 듣고 부문 간에 가중치가 좀 다르다는 그런 여론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달 중으로 평가표를 보완해서 시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는 없기 때문에 이경진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산업경제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연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지금 계속 질문의원이 저 혼자이고,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풍력발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침 제가 사는 지역이 대관령이기 때문에 자주 풍력발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제가 어제는 안개가 끼어서 못 봤고 그저께 봤는데, 늘 보면 시야에 있는 풍력발전기가 3기 내지 4기가 항상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고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고장이 맞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풍력발전기가 잘 아시다시피 기준에 맞는 바람이 불어올 때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m 이상의 강한 풍력이라도 제너레이터 손상 때문에 서고요, 그 이하로 바람이 불어도 서고 그렇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아는데 풍력발전기가 처음에 시범단지로 조성했을 때는 이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경미한 손실은 저희들이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제너레이터 손상 같은 것은 부속품을 배로 실어 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스톱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관령에 49개의 풍력단지를 꽂으면서 덴마크사 제품을 썼거든요. 그쪽의 지사를 설치해서 그 요원들을 상주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수리 문제 같은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계속해서 풍력단지 서 있는 문제가 언론에 거론이 되는 것은 대관령 구고속도로 휴게소 앞에 국산 실증 풍력기가 2개가 서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실증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개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꾸 서있다고…….
준연

이준연의원

국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도 2005년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강원도의 해가 왔다, 바람도 돈이 되니까 바람이 돈이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거든요. 풍력발전을 하면서 결론은 바람이 돈이라는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49기 중에서 보면 제가 거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거의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한 3개인가 4개는, 아까 풍속이 25m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것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저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생략하고 늘, 아마 오늘도 서 있을 겁니다. 옆의 것은 다 발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외국기술에 너무 의존하다보니까 기술이전이 안 되어서 강원도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경제적으로 풍력발전기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의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수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수리를 안 한 게 아니고 그 풍력단지는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세워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그런데 똑같은 게 서있어요. 제가 일부러 도정질문서 내놓고 계속 찍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저건 계속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네덜란드에서 부속이 배로 오는 시간이 길어서 한 달이 걸린다 그래서 수리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째로 고장이 나서 쓸모가 없어진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혹시 도입 과정에서 하도 여러 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완전히 고물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알겠는데 우리가 처음 시범단지를 했을 때는 사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업용 발전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강원풍력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그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네덜란드에서 부속이 배로 오는 시간이 길어서 한 달이 걸린다 그래서 수리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째로 고장이 나서 쓸모가 없어진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혹시 도입 과정에서 하도 여러 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완전히 고물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알겠는데 우리가 처음 시범단지를 했을 때는 사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업용 발전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강원풍력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그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 현재 심각한 고장이나 이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국장님이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직접적으로 남의 회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강원풍력발전이라고 하면 ‘강원’자가 들어가서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관령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오면서 딱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갖고 보면 늘 몇 개가 서 있는데 그것만 만날 서 있어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서 도민들의 오해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건설방재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국장님, 답변서 소상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봤고요, 지방도 터널 문제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순수 지방도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작년도에 지방도 일부 구간의 기공식을 몇 군데 했지 않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준연

이준연의원

물론 제가 아까 질문할 때도 금당계곡에서 사암리까지 가는 도로, 그 외에 몇 개가 있습니다만, 저는 과거에 같은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또 도민들이 우리 강원도정을 불신하거나 행정을 불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도민들을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소상하게 지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금당~사암리 구간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사업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농지 보상이라든가 시공 업체가 현장 준비 관계로 많은 예산을 줘도 소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첫 해나 2년차까지는 적정한 예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다만, 좀 죄송한 말씀은 이미 착공을 해서 준공 예정에 있는 공사 현장도 재정 형편에 따라서 약속된 기간에 마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지금 금년도에 우리 지방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700억 원입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작년보다 더 떨어졌네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그러면 추경에 좀더 확보하고, 그러면 금년 총 목표가 얼마나 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원래 매년 1,100~1,200억 원 정도는 확보해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 재정상 확보하지 못했는데 의원님이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좌중 웃음

준연

이준연의원

제가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이는 격이 되었는데, 하여튼 도민들이 이러이러해서 와서 거창하게 착공해 놓고 왜 진행을 안 시키느냐고 많은 질문이 오는데 저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지사님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데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최원자입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는 했는데, 부도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 부도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가 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100세대 정도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제가 2006년 12월 말 자료로 받았을 때는 5,000세대가 조금 넘었거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저희 자료는 금년 2월 28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2개월 사이에 그렇게 확대된 거거든요. 지방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군 단위에서 지금 몇 건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원자

최원자의원

이와 관련해서 제 질문서에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강원도개발공사와는 좀 얘기가 되었나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 산하에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입을 하는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두 가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많은 임대주택이 부도가 나고 해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여기에 참여해서 가급적이면 구제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지금 현재 법은 통과되었으나 4월 20일쯤 시행령을 앞두고 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지금 원주 백운과 관련해서 한 단지에 559세대가 있거든요. 이곳은 지금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했고, 이와 관련해서 임차인들이 강원도개발공사가 매입할 것을 요구한다면 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린 거거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자회의에서 강원도개발공사가 맡아서 이것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앞으로 적극 수용하시겠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원자

최원자의원

답변이 명쾌해서 고맙고요, 제가 주택공사에서 자료를 하나 뽑아왔는데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공ㆍ국민임대주택은 부도가 나면 법원으로 넘어가는, 경매 처리 이외에는 구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부도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법안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나마, 그 보증금이 자기 생애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인 우리 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주공에서 벌써 매입을 했습니다. 천안 병천에 있는 국민임대주택 신한아파트,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령이 되고 난 뒤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강원도가 7,000세대예요. 7,000세대면 거기에 딸린 가구원들을 최소한 곱하기 4만 해도 몇 만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원자

최원자의원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한두 명의 도민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수천, 수만 명의 우리 강원도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아까 제가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적극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공사가 이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렇게 매입해서 했다는 말씀은 주택공사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 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는 이러한 것을 미리 예측한 재원이 없고, 지금 법이 통과되어서 4월부터 시행됩니다만 그때는 재정 지원을 국가가 하든가 아니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든가 개발공사가 나서면 이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주택공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착오가 있는데요, 재정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때 바로 그런 재정 지원 문제가 다 거론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신청하면 기금을 내려 보내주고, 또한 지금 임차인들 보증금이 들어가 있어서 특별하게 개발공사 측에서는 별다른 재원 마련이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죠, 국장님?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하여튼 긍정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앞으로 건교부에서 승인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거론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예산심의 때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명쾌하게 질문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간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2007년 3월 완료를 목표로 건교부가 수립 중에 있잖아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도에서는 작년에 6대를 구입하고 올해 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에는 국가 정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더 이상의 계획은 없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도 그 답변은 유효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2006년도에 6대를 구입할 때 당초예산에서 구입하셨나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추경에 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정부에서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그렇게 다급하게 추경까지 세워 가지고 구입하게 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답변해 주시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교부에서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자

최원자의원

아니, 법은 제정되었는데 시행령이나 지침이 없는 부분에 벌써 우리 도가, 당초예산도 없는데 급하게 추경예산을 세워서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건교부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서-시군비ㆍ도비ㆍ사업시행자가 25%씩 이렇게 해서-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요, 다음에 시ㆍ군에서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우니까 그다음 추경에 세우는 관계로 사업이 조금 이월되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자치단체하고는 미리, 우리가 춘천ㆍ원주ㆍ강릉에는 2대씩 배치하셨잖아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배정을 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배정하셨는데 그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모두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춘천ㆍ원주ㆍ강릉에 단 2대가 운행 중인데 몇 번 노선인지 아십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이것이 지금 도에서 2006년도에 3억 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세워서 우선 배치는 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전혀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홍보가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죄송하지만 배차 간격은 알고 계시나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2대이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라든가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강원도민의 편리를 위해서, 교통약자 이용 증진을 위해서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까? 지금 운행은 하고 있는지, 이것이 제대로 장애인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지금 2대는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특수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마 6월 전에는 운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각 시에 2대씩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이것을 홍보했겠습니다만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건교부에서 2013년까지 버스를 50%까지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국비 지원 50%와 도비 25%, 지방자치단체 25%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 것은 맞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렇다면 건교부에서는 5개년 중장기계획으로 벌써, 우리가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을 연차적으로 얼마씩 쓰겠다고 미리 다 계획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2개년으로만 우선 6대, 6대를 구입하고 수요조사 후에 감안해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에서 이미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저희 도에서는 작년에 6대, 금년에 6대이고, 법 시행과 동시에 건교부에서 금년 3월 말까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 강원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ㆍ군에서 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시ㆍ군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국가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 도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3월 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교부에서 3월 말까지 한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계획에 맞출 계획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단체에서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도지사님 면담을 요청한 사유에 대해서는 혹시 들으셨나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면담을 요청했다는 얘기는 들었고 또 의원님 질문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이게 지금 건교부에서 계획 수립이 끝나서 사업이 시행되면 또 우리 광역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연계적으로 맞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 말씀이 도지사님께서 18개 시ㆍ군 단체장님들 회의 때 회의 서류에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위한 촉구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3월 27일 각 시ㆍ군 교통과장 회의를 소집해 놨고, 의원님 말씀대로 시장ㆍ군수 간담회 때는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이게 지금 단일 건에 한 대당 지방자치단체에서 2,500만 원이라는 돈을 국비와 합쳐서 총 1억 원이거든요, 한 대당.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나서지 않고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 교통과장님들한테만 촉구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도지사님께 확실하게 건의하셔서, 지금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고 있는데 바로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무슨 올림픽이 있습니까? 장애인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하는 그 지역, 특히 평창ㆍ정선ㆍ강릉에만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외 받는 자치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원자

최원자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같이 다 구입할 수 있게, 이 저상버스에 대해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하면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이기는 하나 노인, 어린이, 노약자, 다음에 영유아, 유모차까지도 바로 탈 수 있는, 선진국에서는 모두 100% 도입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그런 것을 많이 도입해 주십사 요청하고자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도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많은 시설투자비가 필요한데 혹시 버스 구입 예산 외에 이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저상버스 운행은 시내버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기능이 램프가 내려오고 또 그게 부족하면 리딩 체제가 되어 있어서 8cm 정도 다시 기울어져서 장애인들이 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도로 상태로 봐서는 특별히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선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그것은 앞으로 추가로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3월 27일 교통과장님들 회의 때 자치단체에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왜 구입해야 되는가,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제대로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저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배려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동계올림픽유치단 업무보고 시에도 여쭤봤더니 리프트 상황에 대해서 실무단들의 질문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바로 이어지는 장애인올림픽과도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일섭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소방본부에 대해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홍건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서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29%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홍건표의원

이것은 도 전체를 평균한 거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도 전체는 29%라고 했는데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제외하고 9개 시ㆍ군은 최고 90%부터 60%까지가 타 시ㆍ군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도 앞으로 지역제한 선발을 해서 연고지 채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소방공무원들의 자연감소율이 몇 %나 됩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 강원도의 소방공무원 수가 1,600명인데 매년 정년퇴직을 해서 나가는 인원이 2% 정도입니다.

홍건표의원

그러면 자연 감소되어 나가는 인원을 신규 지역제한 공채로 해서 보충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우리 도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타 시ㆍ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471명으로 29% 정도 되는데 비연고지 근무자가 많은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춘천이라든지 원주, 강릉 이런 도시 지역 출신들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정선, 인제, 철원, 양구 그런 데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지역제한으로 해서 별도로 10~20명 정도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채용은 결원이 나야 채용하는 것이지 결원이 없는데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시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은 특수 근무자 아닙니까? 또 일반 공무원보다 보수에 특수 근무지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소방서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직원들은 소재지에 근무하도록 명령한다든가 또는 합숙소 같은 것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시고, 특히 소방서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을 해서 근무지에 거주하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고지 위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다음에 소방차는 2대나 배치되어 있는데 운전원은 하나도 없는 곳이 정선 함백이라고 했는데 화재가 나면 인근 소방파출소에서 가서 차를 운행한다, 아니면 의용소방대가 운행한다고 했는데, 자동차라는 것은 평소에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를 해야 화재가 나면 즉각 출동할 수 있는데, 관리자도 없이 고가의 차량을 그냥 차고에 넣어둔다는 것, 이것 문제가 아닙니까? 앞으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고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신속히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차량만 배치되고 운전원이 없는 지역대가 정선의 함백지역대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 9월에 정선소방서를 개소하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철수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신규 채용이 되는 대로 바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소방차는 2대씩 배치되었는데 사람 2명이 2인 1교대로 근무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내가 조사한 데도 한 세 군데 이상 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는 났는데 혼자서 차를 어떻게 운행합니까? 이런 데에도 소방공무원들의 전체적인 배치를 다시 재검토해서 최소한 장비를 운행할 수 있는 인원만이라도 배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 면 지역에 2인 근무대가 6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하여간 소방방재청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60여 명, 내년도에도 119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한 40여 명 정도의 인력이 생겨서 그러한 부분을 우선으로 면 지역의 부족한 소방력을 확충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소방서 본부라든가 사무실 근무 요원들을 일선에 배치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잘 알았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섭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동계올림픽유치단장 이우식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동계올림픽유치단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치단에서 지난번에 IOC 위원들이 현지실사를 할 때에 현지설명회, 환영, 영접 그런 계획은 유치위원회에서 계획을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유치단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유치단하고 유치위원회의 관계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홍건표의원

그것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유치위원회에서 다 했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러면 유치 실무적인 사무를 유치단장님이나 우리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거기에 관여를 안 했습니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홍건표의원

알겠습니다. 7월 4일 유치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설명회 때는 시ㆍ군 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들, 또는 그 지역의 번영회장 이런 사람들은 설명회에 참석을 하고 도의원들은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국가적인 행사이고 우리 도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니까 그런 행사를 할 때는, 도의원들이 큰 힘은 안 되더라도 전체 도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도의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배려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반드시 유념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식 단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감사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감사관 조광수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감사관실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민선 자치단체장 실시 이후, 오늘도 신문에 한 서너 건 나왔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범법 행위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글쎄, 그 부분은…….

홍건표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감사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시ㆍ군에 가서 자치단체장과 관련된 업무는 거의 안 봐요. 안 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자치단체장들이 그 밑의 직원들한테 부당한 행위를 요구할 때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도 감사 기능이 그렇게 조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과거 관선 시절에는 자치단체장과 관련된 부정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 민선이 된 이후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때 우리 도 감사기관에서 시ㆍ군 공무원들의 선거 관련 행위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단속한 실적이 없다고 그랬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치공무원들이 시장ㆍ군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해서 사회여론화되고 이랬는데 감사관실에서 가서는 엉뚱한 데 가서 민생 이런 것만 적발해 가지고 오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사무실 직원 7~8명을 시ㆍ군에 내보내서 직무감찰 활동을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은 저희가 선거법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라기보다-물론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합니다만-저희가 선거 전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안정시켜서 주민에게 행정상의 어떤 혼란이나 무질서가 오지 않도록 저희 도 감사관실에서는 행정의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 감사에서 중징계가 2명 있는데 보니까 하나는 ‘농지 처분 이행금 반복 부과 미이행’ 이것 때문에 중징계를 받았는데 중징계의 내용이 뭡니까? 해임입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해임 처분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홍건표의원

그것은 압니다. 도에서 징계 지시를 하면 처분 결정은 시ㆍ군에서 하는 거죠. 도에서 감사를 해서 이렇게 처분하라고 해서 시ㆍ군에서 처분한 것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이행금 반복 부과를 안 했다고 해서 해임 처분 지시를 했는데, 미경작 농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입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입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홍건표의원

그러면 이 반복 부과를 안 한 직원이 6급 직원입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5급 직원입니다.

홍건표의원

행위 당시에?
광수

조광수감사관

6급 직원이었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러면 6급 직원이 단독으로 한 행위입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 당시 책임자입니다.

홍건표의원

아니, 6급 직원이 무슨 책임자입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실제상 업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입니다.

홍건표의원

기안 책임자겠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런데 농지법에 분명히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러면 임의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러면 시장ㆍ군수한테 재량권이 있다는 얘깁니다. 부과할 수도 있고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 부분은 농림부 예규에서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감사관님! 예규가 상위의 법을, 물론 공무원이 특별 권력 관계 내부에서 행정규칙도 지킬 의무가 있지만 그보다는 상위인 법의 규정이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상위법에 입각해서 집행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령이라든가 규칙 등이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러면 단순히 반복 부과를 안 했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법리해석을 아마도 감사과에서는 농림부 예규를 우선했고, 시ㆍ군 직원은 상위법인 법 규정을 우선해서, 아마 이 행위를 할 때 이 사람이 단독으로 하지 않고 자치단체장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홍건표의원

그러면 이게 단독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그 과의 의사결정은 과장이 했고, 그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을 시장ㆍ군수가 했는데, 그러면 의사결정을 한 군수나 과장은 아무런 처벌이 없고 그 행위를 한 6급 직원만 이렇게 해임까지 시켜야 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 부분의 모든 책임은 기관장에게 있습니다만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 가장 책임이 있는 자, 다음에 감독 등 여러 가지 경중을 따져서 가장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서 중징계 처분 요구를 한 것입니다.

홍건표의원

단독 행위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 지역에, 지금 농촌의 미경작 농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것을 풀기 위해서, 군수가 결재를 하고 부군수ㆍ과장이 결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임의규정인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자치단체에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 의사결정을 한 기안 책임자만 해임을 시키고 그 의사결정을 한 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게 없고, 이것은 만만한 밑의 하급 공무원만 처벌하는 전형적인 잘못된 감사 행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처음부터 해임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훈계가 내려졌습니다. 예규 위반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똑같은 건을 가지고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와서 감사장에서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공문 등을 시행해서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한 그런 종합적인 사안이 있어서 중징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홍건표의원

그러면 괴씸죄가 적용되어서 중징계를 했다는 얘깁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괴씸죄가 아니고 출석하고 자료를 내게끔 그런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반했기 때문에…….

홍건표의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것이 반복 부과를 미이행해서 훈계 처분을 받았던 사항인데, 경미한 것 아닙니까, 훈계 처분이면, 그렇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훈계 처분을 받았던 사항인데 그것을 서슬이 시퍼런 감사관이 와 가지고 해명하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 직원이 안 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 오게 되었을 때는 뭔가 그 사람이 위기감을 느꼈다든가, 2년 전에 훈계 처분을 받았던 사항을 다시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기감을 느껴 가지고 나타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장에 오라고 했는데 출석을 안 했다고 해 가지고 훈계 처분을 했던 사안이 해임으로까지 무거워진다는 것,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하는 처사가 너무 감정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가지고, 소위 나쁘게 말하면 괴씸죄, 이래 가지고 처분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거기까지는 제가 주관적인 부분으로 봐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으로서는 해임 결정 처분을 정선군수로부터 받은 후에 소청의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구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구제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행정소청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훈계를 했던 사항을 그다음에 2년 후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해임까지 된 것, 또 이 의사결정이 단독 행위도 아니고, 또 횡령이라든지 이런 파렴치한 행위도 아니고,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했던 사항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감사권의 남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꾸 따져 봐야 그렇고, 지금 이게 소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소청이 들어왔으면 거기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감사를 하는 데에, 제가 아까 도정질문 모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힘 있고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힘이 없고 이런 하위직한테는 가혹한 이런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수 감사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녁식사와 교육행정 분야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회의중지

20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교육행정 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요령은 도청의 경우와 같이 먼저 교육감님께서 주요 교육정책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고, 이어서 교육청 각 국장께서 소관 실ㆍ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분야 답변 역시 1차 일괄답변에 이어 각 소관별 핵심 사항 위주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되, 즉석 답변이 지난한 사항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별도로 서면 답변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장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최재규ㆍ백선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우리 강원교육이 보다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성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준연 의원님, 홍건표 의원님, 임용식 의원님, 최원자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의 그간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바람직한 교육 방향과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교육시책을 펼쳐 나가는 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14개 사항 중에서 이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강원애니메이션고등학교 설립 문제, 홍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 임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식학급에서의 학력 향상 문제, 최원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연 의원님께서는 가칭 강원애니메이션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1개 지역에 국한된 별도의 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와 또 별도의 설립과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지역별로 적정한 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해당 학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비용 절감, 지역별 안배, 투자비용 등 정확한 비교분석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역의 산업 수요와 직결되는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문화 창달을 목표로 해서 설립하려고 합니다. 전국에서 애니메이션 분야로 신설된 학교는 경기도의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와 울산의 애니원고등학교 두 곳이 2000년과 2003년 각각 공업계열로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 수요와 직결된 특성화 고등학교의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 학과 관련 기관ㆍ단체ㆍ산업체ㆍ대학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구축되어야 그 지역에 산업의 파급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투자ㆍ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고등학교와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치 방식은 제시한 분석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지역에 분산을 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어느 지역이 되든지 한 지역에서 통합, 집중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요구하신 별도의 설립과 기존 학교의 해당 학과 분산 설치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는 붙임표와 같으며, 요점만 간단하게 비교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별도로 한 지역에 설립했을 경우이고, 오른쪽이 예를 들어서 3개의 지역으로 분산해서 설치할 때의 안입니다. 학교 부지는 별도 설립할 때는 필요합니다만 분산했을 경우에는 현재 기존 학교에 분산 배치하기 때문에 부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설공사는 한 곳에 했을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교사동 37실, 기숙사 110실, 실습동 10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3개의 지역으로 분산하면 3개 지역에 기숙사를 다 할 수 없어서 기숙사 예산을 뺐습니다만 교사동이 60실로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3개로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37×3 하면 60실보다 많지만 현재 기존 학교에 있는 교무실이라든지 특별실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냥 쓰기 때문에 그 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실습동은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0실이 들어갑니다. 용역비는 자료에 제시해 드린 것과 같이 세 군데에 용역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분산을 했을 경우 3배가 들어갑니다. 실습 기자재도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분석한 것이 한 곳에 별도로 설립하면 139종에 980점이 들어갑니다만 세 군데로 분산시켰을 경우에는 종 수는 그대로입니다만 점은 세 군데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납니다. 따라서 별도로 설립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추정했듯이 약 247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세 지역으로 분산했을 경우에는 376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산출되었습니다. 분석 자료를 제시한 것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별도 설립할 경우 지자체라든지 산업체라든지 대학을 연계하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곳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학생들의 창작 활동이나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주변 관련 시설이 필요합니다. 또 지역 산업 수요와 직결된 전문인력 양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사회하고도 긴밀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그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첨단 학과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세 군데로 분산한다고 그러면 얼핏 생각하시기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냥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분석 판단하기에는 기존 시설의 이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새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 시설의 대부분을 신축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분산 설치할 때는 기숙사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 이외의 시설을 세 군데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간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기관이나 산업체가 없는 곳에 설립할 때는 그 파급 효과가 작습니다. 또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해야 하는데 사실 한 지자체의 지원도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이것을 분산했을 경우에 세 군데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할 경우에 별도 설립이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의 소요 예산은 설치될 학교에 시설 보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요액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건표 의원님께서는 소규모학교 폐교 시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지급 목적 및 규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산업화에 따른 농어촌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학교가 소규모화됨에 따라서 발생한 정책으로 이렇게 되니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 이 생기고 교육재정 투자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8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3월 2일까지 모두 388교를 폐지했으며, 앞으로도 아마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 때문에 이것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금까지 시도 교육청별로 소규모로 추진되었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확대하기 위해서 2005년 10월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골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며, 각 시도 교육청별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통폐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되, 이 계획에 의해서 통폐합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본교 폐지와 통합의 경우 한 학교당 10억 원, 분교장 폐지는 한 학교당 3억 원, 분교장 개편은 한 학교당 2,000만 원의 통학비와 교재ㆍ교구 구입비,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통폐합 4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당시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통폐합 기준이 처음에 내놓은 것은 학생 수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도뿐만 아니라 많은 도 지역, 특히 전라남도라든가 전라북도, 경상북도 이런 지역은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엄청나게 학교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건의도 많이 하고 어렵다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2006년 6월 12일자로 60명으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명 이하의 분교장, 이 기준에 따를 경우, 100명에 따르면 우리 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46%인 332교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자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학생 수 50명의 본교하고 20명 이하의 분교장으로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30%가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면 219교가되기 때문에 통폐합 추진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학생 수 15명 이하의 본교, 10명 이하의 분교장으로 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2006년 4월 4일 최종 확정된 통폐합 4개년 계획은 본교 폐지가 3학교, 분교장 폐지가 40학교, 분교장 개편이 29교, 학교 통합이 4교,-처음에 드린 자료에 아마 오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76교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폐지 대상 학교만 보면 43교로 2006학년도 전체 학교 수 720교 중에서 약 6%에 해당됩니다. 통폐합 실적은 4개년 계획 수립 이전인 2006년 3월 1일자로 본교 1학교와 분교장 3학교를 폐지하고, 본교 1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한 데에 이어, 금년 3월 1일에 본교 1학교와 분교장 10학교를 폐지하고, 본교 3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통폐합에 따른 지원 규모는 2006년도분이 19억 2,000만 원입니다. 2007년도분이 40억 6,000만 원, 합계 59억 8,000만 원으로 2006년도분은 금년도 중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기로 확정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이후분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에서 우선 지방채를 발행해서 집행하고, 추후 원리금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급한 통학버스 구입비 4억 5,000만 원에 대해 우선은 자체 재원으로 집행했으며, 교재ㆍ교구 구입비와 환경개선 사업비는 교부금 교부 및 지방채 발행계획 통보 즉시 조치를 해서 통폐합에 따른 투자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용식 의원님께서 복식학급의 경우 도시의 큰 학교와 비교할 때 학력 수준이 떨어질 수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그 효과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복식학급 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주신 임용식 의원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 복식학급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는 169개 초등학교, 학교 수 대비로는 38.8%가 됩니다. 344학급이며, 학급 수 대비로는 7.3%가 됩니다. 여기에서 복식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바르게 지적해 주신 대로 복식학급의 학력은 단식학급보다 학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력 향상과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모든 교육시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1995년부터 읍ㆍ면 지역의 서너 개 학교를 한데 묶어서 교육과정 및 각종 행사활동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소규모학교 운영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는, 옹골찬 두레교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소규모 협동체제라고 명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인근의 3~4학교를 묶어서 1학교화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1~2학년을 묶어놓고, 여기는 3~4학년을 묶어놓고, 여기는 5~6학년을 묶어서 복식학급을 단식학급화 시키는 겁니다. 물론 수업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행사와 특별활동 등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옹골찬 두레교육 혹은 소규모 협동체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소규모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지금 현재는 21개 두레에 69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고, 지금까지 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복식학급 담당교원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4학급 이하의 학교에 교원 사무보조원을 배치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53명을 배치했습니다. 또 복식학습의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해서 강사비를 8억 720만 원을 지원했으며, 매년 기초학력 보정자료를 약 한 5,700질 정도 일선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기초학력 지도자료 외에도 교육부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역교육청별로 복식학급 담당교사 연수회를 한다든지, 교실수업 개선 모델학급을 운영한다든지, 또 시범교육청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교원의 교실수업능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노력을 한 결과 그 사이에 소규모 학교 복식학급의 학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가수준의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와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 또 우리 자체로 한 4ㆍ5학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초등학교의 우리 도의 학력이 전국 평균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ㆍ농간의 격차입니다. 도ㆍ농간의 학력격차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ㆍ동 지역과 읍ㆍ면 지역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해 보면 2006년 초등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평가에서 시 지역은 91.3점, 군 지역은 90.4점으로 군 지역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게 0.9점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또 2006년 6학년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해 보면 시 지역은 척도점수가 163.9점, 벽지지역은 163.4점으로 시 지역과 비교할 때 역시 벽지지역이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그 차이가 0.5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런 소규모 학교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사이버 가정학습이라든지, e-learning 학습체제를 구축 운영한다든지, 사이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복식학급, 특히 소규모 학교 교육의 학력향상이 최대한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최원자 의원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전임강사들을 복직시키고,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전원이 요구하고 교육부 역시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며, 타 지역 교육청에서의 전례와 같이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한 연차적인 정규직화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원자 의원님께서 강원 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 청에도 직접 한 번 오셔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직접 여러 가지 제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도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원 유아교육에 종사하다 금번 2월 28일자로 임용이 만료되어서 현장을 떠나시게 된 공립유치원 계약제 교사 스물다섯 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립유치원 전 계약제 교사-보통 구전임강사라고 그럽니다.-이분들은 교육부가 1982년 유아교육을 확대하면서 정원이 부족하게 되자 1986년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임용한 선생님으로서, 정원 외의 신분이며, 1년 단위로 학교장이 임용하면서 학급담임의 역할을 수행하신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위 지침에 따라서 정원 외로 전임강사를 임용하면서 유아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2004년 10월 교육부로부터 정원이 100% 확보됨에 따라 이 선생님들을 더 이상 임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그때 당사자들에게 알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수용을 하지 않아서 그분들에게 변화에 대한 준비기간을 제공하면서 생활안정과 고용대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그분들하고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공립유치원 계약제 교사-강사라고 보통 합니다만-지침을 2005년 3월 1일 정해서 희망에 따라서 이 선생님들을 종일반 담당강사로 한시적으로 임용한 바가 있습니다. 동 지침에 명시된 한시적 임용기간은, 당시 인원이 2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9명을 기준으로 향후 정원배정이 29명이 될 때까지로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에 이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임용고시에 응시하도록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권유한 결과 잠정 분석자료에 의하면 2005학년도에는 17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해서 1명만 응시를 하셨습니다, 시험보신 분이. 그런데 안타깝게 불합격이 되셨습니다. 2006학년도에는 이분들 중에 12명이 응시원서를 내서 11명이 실제로 시험을 보셨습니다. 한 명은 결시하셨습니다. 11명이 시험을 보셔서 일곱 분은 과락으로 불합격을 하셨고, 네 분은 과락은 아닙니다만 불합격을 하셨습니다. 2007학년도에는 이분들 중에서 두 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해서 두 분 다 결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 또한 2007년 3월 1일자로 완료가 되어서 더 이상 임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 선생님들에게 계속 유아교육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아마 만족스럽지는 못할 겁니다.-종일반 교육보조원이라든지 기간제 교사로 우선 임용할 것을 저희들이 수차 건의해 보았습니다만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지금 이분들 중에서 아마 세 분이 종일반 보조교사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세 분을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선생님들의 복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법과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입니다. 이를 준용치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의 위배와 함께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울러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전원이 요구하고, 교육부 역시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며,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의 전례와 같이 연차적인 정규 교사화를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도 다른 시도 교육청과 같이 1990년 이후 2004년까지 15년 동안에 걸쳐서 특별채용도 했고 가산점 부여방식도 했습니다. 특별채용을 한 때가 제가 '9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38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하고 나니까 위헌판결이 나는 바람에, 특별채용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10점의 가산점을 주다가 다시 5점의 가산점을 주었는데 그 가산점조차도 위헌판결이 나서 2005년 이후에는 가산점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처음에 182명이 들어오셨습니다. 182명이 들어오셔서 이 중 특별채용을 포함해서 가산점 부여방식으로 144명은 이미 정규교사가 되어서 다 지금 현장에 계십니다. 지금 남아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또 전국의 각 교육청이 특별채용으로 정규직 완료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천교육청은 5점의 가산점을 주어서 합격한 사람은 합격을 시키고 불합격자는 해임조치를 했습니다. 인천이 그랬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전체 100명 중 역시 가산점을 주어서 48명을 정규직화하고 나머지는 자연 퇴직했습니다. 우리 도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최근에는 이들에 대해서 저희 도가 별도정원 배정을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정규교사화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2006년 8월 22일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2006년 9월 25일 이것은 별도정원을 주기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그 이후에 2007년 2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8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부 담당자, 우리 도의 담당 장학관, 담당 장학사와 같이 협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교육부의 담당자가 별도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도 계속 저희들이 관련기관하고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고 별도 배정정원을 긴밀히 요구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최원자 의원님, 교육감님 답변을 다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의장님,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그러니까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그때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의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순

이기순의장

예.
장수

한장수교육감

물론 별도정원이 배정되면 특별채용이 가능하며 우리 교육청도 별도정원만 배정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차적인 정규직화는 결국 특별채용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채용은 별도정원이 아닌 정규정원 내에서의 채용입니다. 특별채용은 임용 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공개경쟁채용원칙의 예로서 일반 공개경쟁채용으로서는 적기에 수급을 기하기 어려운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운영되는 조항이며, 동 조항을 적용해서 특별채용을 할 경우에 전임강사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등 유사경력을 가진 자들도 특별채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유치원교사가 되고자 준비하고 있는 양성과정에 있는 많은 분들, 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즉 공무담임권의 기회균등을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들이 2004년 12월에 국가기관에 진정한 바가 있는데 국가기관에서도 기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별도정원이 아닌 정규정원 내에서 특별채용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1997년 국ㆍ공립 유치원 연수 시에 본인의 발언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당시에 제가 유아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이었습니다. 아마 연수 때 인사말씀을 했을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정규직화는 내가 알아서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거기에 있는데 당시에 제 위치가 장학관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제가 있지 못합니다. 또 장학관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 장학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임용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사임용은 아시다시피 무시험검정과 자격검정, 시험검정이 있습니다. 저는 1964년 3월 5일자로 교직에 들어왔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을 보면 3월 5일자 당시에는 무시험검정, 자격검정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임용이 되었습니다. 1964년 9월 16일 문교부령 147호로 시험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969년부터 관련법이 적용되어서 그때부터 아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회에 공립유치원 계약제 교사, 선생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향후에도 이 선생님들이 권장하는 안을 희망할 경우에 희망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어서 교육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복식학급과 관련해서 아까 교육감님 답변에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사이버 가정학습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모 학교에 컴퓨터가 7대가 있습니다. 대수로는 7대가 있는데 구입연도가 언제냐? 2000년도에 최초 구입했고, 그다음에 2~3년차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수업을 하고 싶어도, 물론 그 사이에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합니다만 서로 속도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수업하는 데에 상당히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청에 요구를 하니까, 뭐냐 하면 일괄로 구입하든가 아니면 좀 비슷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해마다 한 대 정도의 가격, 그러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부분을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교과서가 나왔습니다, 책가방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 강원도 한쪽에서는 하고 싶어도, 가르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런 현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떠나지 않고 지역에 있으면서 정말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다른 부분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이 아니냐, 그 어떤 무엇보다도. 좀 안타깝기 때문에, 진짜 생각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컴퓨터의 학생 수당 배정 대수는,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시 지역, 도시 지역보다는 도 지역이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 도를 포함해서 경상북도, 제가 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은 학생 수당 컴퓨터 대수를 배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임용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컴퓨터를 배부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386 일부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486 이상은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일시에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저희 예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일시에 모든 것을 교체하는 것보다 실정을 파악해서 학교별로라도 일정 부분 바꿔주시면 수업하기가 좋지 않느냐. 물론 일시에 부족한 부분을 전체 바꾸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최소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종만큼은 학교별로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교육정보화과 교육정보지원 부서에서 파악도 하고 관련 예산도 빼서 지금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회에 도의원님들께 제가 하나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또 선진국은 아닙니다만 다른 나라를 가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우리나라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너무 지나치게 기대수치가 높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와 관련해서 일본 많이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하고 일본 비교하면 일본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케냐도 갔다 왔는데, 물론 케냐하고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학교현장에서 쓰는 286짜리를 모아서 갖다 주었는데 아주 감지덕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조금만 늦게 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5대가 있다, 어떤 것은 586이고 어떤 것은 486, 어떤 것은 386이면 성능 좋은 데에 서려고 빨리 뛰어와서 줄을 선다는 거예요. 586에서 다 하고 갈 때까지, 486짜리가 남아있는데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임용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가능한 학교현장의 노후컴퓨터가 빨리 교체되고 업그레이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임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건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통폐합되는 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됐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저희들 버스구입비 4억 5,000만 원 이외에는 아직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홍건표의원

답변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집행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환할 수 있는 원리금을 특별교부금으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도분은 분명히 특교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2007년도분은 그런 내용들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건표의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됐고, 각 부처에서 경제기획원에 예산요구를 5월까지 해서 10월에 국회 예산에서 통과되어야만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통폐합하는 학교에는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연될 것 같습니다.

홍건표의원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예산체계상. 소위 지역에다 주겠다 하는 하나의 기대치만 해 주는 것이지 거의 금년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선에 지시를 하셔야지 도저히 안 되는 얘기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폐교가 된 학교재산, 지금 매각을 안 하고 있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방침은 매각을 가능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매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보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재산가치를 판단해서 향후 부가가치가 늘어나겠다는 재산은 갖고 있는 게 낫겠다는 판단과 또 교육재산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 이런 측면에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 예컨대 임대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 주민이나 마을에 해 드리는 것 등을 판단해서 매각 안 하는 쪽이 낫겠다는 그런 쪽만 매각을 안 하는 겁니다.

홍건표의원

학교가 폐교되는 것은 인구가 감소되고 학생 수도 없고 이래서 학교가 폐교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거기에 인구가 다시 늘어서 학교가 다시 설립될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희박하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인제 어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20명이 안 되는, 17명인가 이렇던 학교가 지금 6학급이 넘었습니다. 그런 학교도 있고, 또 평창에 있는 면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3학급까지 내려갔던 것이 6학급이 됐습니다.

홍건표의원

폐교가 된 학교가 다시 인구가 늘어서 학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글쎄, 조금 전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예를 든 그런 데가 있는데 강릉의 부연분교장이 폐교했다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금년에. 이런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홍건표의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몇 군데는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건표의원

폐교된 지 이미 한 5년, 10년씩 되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지역에 따라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지금 교육재정이 열악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써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학교가 다시 문을 연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다면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매각을 해서 쓰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각을 할 수 없다는 게 법적인 근거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강원도교육청 자체 기준입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로 여러 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지양하자는 어떤 교육청의 방침입니다.

홍건표의원

세밀한 것은 이따가 담당 국장님께 다시 묻기로 하고 그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국장님 답변하러 나오시면 임대료를 얼마나 받는지 또 사용료를 받는지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국가기관이나 법인이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든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동산령이라든가 국가법을 보아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토지는 실수요자가 직접 가지고 있어야지 국가기관이나 법인체에서 앞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을 기대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최원자입니다. 아까는 죄송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께서 답변서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내용만 계속 말씀하시기에 엉겁결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모든 동료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04년도까지 전임강사 분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서 구제책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이러한 가산점을 전임강사들에게만 부여한 것입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렇습니다. 유치원 관련해서는 전임강사들에게만 부여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아까 교육감님께서 답변 중에 가산점 부여하는 것도 위헌으로 판결이 났다고 말씀하셨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2005년도에 판결이 났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판결이 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헌재의…….
원자

최원자의원

헌재의 내용인데, 아까 교육감님께서 분명히 이분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말씀하셨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유치원 공채에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가산점을 부여한 게 유치원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원자

최원자의원

아까 제가 이분들에게만 했느냐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제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렬이 있고 계열이 있는데, 예컨대 중등교사도 있고 초등교사도 있고 특수학교 교사도 있는데 유치원 교사 관련해서는 이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니까 이 가산점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물론 중등교원도 있고 특수학교 교원도 있고, 그분들에게도 가산점을 준 겁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이분들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한 것처럼,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부각이 됐거든요. 그것이…….
장수

한장수교육감

유치원 교사 공채 관련해서는 이분들만 드린 겁니다, 유치원 교사 공채 관련해서는.
원자

최원자의원

지금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하고 일단 상반된 대답을 하셨고요,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 것은 국립대학 출신들에 대한 지역 가산점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초등학교 전임강사들에게 적용한 것이고요.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강원도청 상근인력이 있거든요. 상시업무에 종사하던 상근인력 291명 전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으로 올 1월 말에 모두 전환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원자

최원자의원

언론에서 보도되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알고는 있는데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일단 지금 진행되는 무기계약직하고는 또 다른 대상자들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상시적으로 도청에서 근무했던 291명이라는 분들 전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도청에서는, 정부에서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고용안정과 임금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화라는 새로운, 전혀 생소한 단어까지 끄집어내서 구제를 해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자그마치 1986년도에 만들어진 지침 가지고 1987년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을 근무했던 경력자들을 단지 강원도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해임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이렇게 쉽게 해임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저희들은 쉽게 해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의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도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해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제가 왜 ‘쉽게’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5명 전임강사를 해직한 자리에 지금 정식 임용고시를 거친 정규교사를 배치했습니까? 명확하게 답해 주세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원자

최원자의원

지금 25명 자리에 2007년 3월 1일자로 전부 다 정원이 채워졌다고 답변서에 분명히 명시하셨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일부는 정규교사가 들어가고, 일부는 정규교사가 안 들어간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정규교사가 안 들어간 데는 어떤 분들이시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보조원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분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근거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정원 외로 쓰는 보조원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전임강사들도 여태껏 정원 외로 운영했다고 그랬는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지금까지의 전임강사 분들은 정원 외로 쓰면서 보수, 복무 이런 것은 정규교사와 똑같이 저희들이 대우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일부 종일반에 있는 보조원은 정규교사가 아닌, 정규정원이 아닌데 들어간 분들은 보수 면에서도 정규정원과 차이가 나고 복무 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보조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분들은 분명히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사자격증은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교사자격증이 있다고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예.
원자

최원자의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
원자

최원자의원

그 말에 분명코 책임을 질 수 있으시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제 직감적인 판단에 교사자격이 있는 분들로…….
원자

최원자의원

분명히 있다고 지금 교육감님께서 대답하셨잖아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장수

한장수교육감

필요한 경우는 정정도 가능한 겁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일반이 150학급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인지, 또 자격증이 없는 분이 몇 분인지 지금 달라고 그러시면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고, 아니고 만약 서면으로 달라고 그러시면 제가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교육감님께서 첫 번째는 단호하게 “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했더니 지금 다시 번복하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정정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교사자격증이 없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지금 자료에 넘어온 숫자는 없습니다만 자격증이 있는 유치원도 있고 없는 유치원도 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원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이렇게 20년 동안의 경력을 갖고 있는, 특히 정규 대학을 나와서 유아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단칼에 해임을 하셨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격증, 교육보조원 중에는 분명히 교사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들까지 투입해 가면서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저희는 비정규 차원에서 유치원 선생님들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이런 과정들을 거쳤고, 정원이 없어지고 법이 바뀌고 이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시지 못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이런 차원에서…….
원자

최원자의원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똑같은 정원 외의 정원인데 무슨 차이입니까, 대체? 이러한 과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장수

한장수교육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육보조원의 경우에는 저분들이 원하면 정원 외로 얼마든지 저희들이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보조원의 경우에 얼마든지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교육보조원과 일단 전임강사로 채용이 되어서 그동안 변경이 되어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강원 유아교육에 이렇게 자격증이 없는 분들을 종일반 교사로 썼을 때 강원 유아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님이 지시겠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제가 자격증 없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원 내에 있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자격증 없는 분이 없습니다. 보조원의 경우에 대부분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원자

최원자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 내가 아니라 교육보조원입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보조원의 경우에는…….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니까 자꾸 정원 내에 계신 분들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러니까 저분들의 경우에도 교육보조원으로 가시겠다면 100%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아까 교육감님께서 비정규직 문제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것하고는 관련짓지 않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청이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부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무기계약직화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원이 드는 대형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도 그렇고 강원도 전체로 보았을 때도 몇천 명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비정규직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럼 지금 현재 중앙에서 집행되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화 전환사업 그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관련이라든지 처우개선 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직렬ㆍ직종에 따라서 저희도 상당한 인원이 해당되는데 유치원 전임강사 선생님들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무기계약 관련 이런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 계획을 보고해 달라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이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교육감님, 지금 그 계획은 일반 교육행정직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고요, 지금 이 자리는 전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었던 우리의 교육을 전담했던 전임강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별개의 문제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 자리에 정규교사가 채워진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그렇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일부는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거기에는 일부 교사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채용이 되었고요, 그렇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예.
원자

최원자의원

그리고 아까 희망안이라는 내용이 바로 그 교육보조원들 자리로 격하시키는 내용을 제시하신 거죠? 그것을 수용하라는 얘기죠? 희망안이라는 게 교육보조원 내지는 기간제 교사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현재의 규정 테두리 내에서는 그 방법이다 그런 얘기죠.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분들을 사용했을 때 만약에 병설유치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질 저하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된다면 교육감님은 강원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보조원의 경우에 지금 종일반에 한 사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정규교원이 들어가 있고 보조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정규교원 중심으로 유아교육을 추진하면서 보조원이 글자 그대로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원에 대한 연수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배려들을 하고 있는데 종일반에서 그러한 사안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데 150학급이 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은 별도로 특별연수를 시켜서라도 유아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조원은 글자 그대로 보조원입니다. 거기에 정규교원이 있기 때문에 보조원이 보조하는 일이 따로 있고 정규교원이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교육감님, 지금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다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무슨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원자

최원자의원

제가 지금 자격증 없는 교육보조원들에 대한 우리 강원도 유아교육…….
장수

한장수교육감

파악을 해서 연수를 시키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고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장수

한장수교육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파악을 해서 몇 명이 자격이 없는지…….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파악하겠다는 것은…….
장수

한장수교육감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렇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글쎄요,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다면 그 정도의 답변내용은 준비해서 나오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거든요. 죄송하지만 직원 분께서는 한장수 교육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한장수 교육감에게 자료 전달)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작년 강원일보 2006년도 12월 9일자에 ‘종일반 운영 유치원 대폭 확대’라고 2면 맨 위 상단에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 보신 적 있으시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글쎄, 봤을 텐데 기억은 못 합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제가 잠깐 핵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종일반 운영 유치원 대폭 확대. 도교육청 내년 64개 원 늘려. 교육 담당자 배치 예산 지원키로. 여성 사회ㆍ경제적 활동에 큰 도움 기대. 내년에 도내 공ㆍ사립 유치원들의 종일반 운영이 대폭 확대된다. 2007년에는 올해부터 64개 원이 늘어난 248개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종일반 교육 담당자들을 별도 배치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또 종일반 운영의 내실을 위해 종일반 담당교사 연수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이금례 초등교육과장은 취업모의 양육부담은 줄이고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종일반 운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ㆍ경제적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5명이 여성인가요, 남성인가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자

최원자의원

맨 마지막에 김석만 기자 위쪽에 보면 ‘도교육청 이금례 초등교육과장은’ 해서 나온 부분 있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예.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지금 전임강사 해고자 25명이 여자 분들인가요, 남자 분들인가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여자 분들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분들은 직장인인가요, 직장인이 아닌가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직장인입니다. 현재는 아닙니다만 28일 이전까지 직장인이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지금 이게 너무 상반된 내용입니다. 12월 9일 이런 기사를 터트리고 그다음 달 1월 8일에 바로 전임강사들을 계약해지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원자

최원자의원

아니라고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계속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계약해지를 1월에 통보했잖아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제가 아니라고 하는 내용은 담당자 별도배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원자

최원자의원

예?
장수

한장수교육감

담당자를 별도 배치하겠다 이 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자

최원자의원

담당자를 별도로 배치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교육감님께서 25명 해고자에게 바로 제안한 것이 종일반 교육보조원이잖아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분들을 지금 확대하는 이 부분에 배치하겠다는 의도였고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포함이 됩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포함이나 의도나 마찬가지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종일반을 확대하면서 별도로 담당자를 배치한다는 얘기는 보조원을 배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종일반을 확대하고 영ㆍ유아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한 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ㆍ경제적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사화해 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은 그렇게 해임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별도 배치한다는 뜻, 담당자의 별도 배치를 지금 25명…….
원자

최원자의원

담당자의 별도 배치가 아니라, 확대해서 배치하겠다고 그랬지 담당자를 따로 별도로 하겠다는 것은 안 했습니다, 종일반을 확대하겠다고만 얘기하셨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글쎄요, 종일반을 확대하고 담당자를 배치하겠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저분들을 포함해서 종일반 보조교사도 포함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여하튼 교육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을 더 확대해서 배치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아닙니다. 꼭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자

최원자의원

글쎄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동안 전임강사들을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관리를 해 왔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사실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아까 정원의 관리를 교육공무원법에 준해서 한 것 사실이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고 예외라고 말씀하신 거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것하고는 별개로…….
원자

최원자의원

그렇다면 인사행정은 법과 규칙에 따른 행정행위로서 이를 준용치 않을 경우 원칙의 위배와 함께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고 아까 답변서에 말씀하셨거든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전임강사를 관리해 왔다면 교육공무원법상 해임에 관한 항목의 규정에 의거해서 해임을 시켰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법이 바뀌고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지침ㆍ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여하튼 교육공무원법상 해임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해임시킨 거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아닙니다. 처음에 임용할 때 그것에 근거해서 임용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법과 규정과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지침에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법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지침만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위임했던 사항이고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은 전임강사를, 교육부에서 1992년 12월 당시 전임강사 신규채용을 불허했습니다. 그렇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97년까지 계속 전임강사들을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자

최원자의원

예.
장수

한장수교육감

법을 어긴 게,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당시에 전임강사 채용을 불허하면서 그때 새마을유아원이라고 있었는데 유아원에 있는 선생님들을 쓰도록 그렇게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그분들을 쓰려고 하니까 그분들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임강사를 계속 임용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법…….
장수

한장수교육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전에 답변에 법과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해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에 오셔서는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구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여하튼 전임강사를 채용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인사행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앞뒤에 안 맞는 문구를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 의원님. 원칙적으로 행정행위라는 것은 규정과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법과 규정과 원칙이 도저히 불가항력이다, 여건에 맞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임강사를 불허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지만, 그리고 새마을유아원에 있는 선생님들을 배치해서 쓰도록 내려왔습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에는 그것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임강사를 썼다는 겁니다. 이것은 규정이나 원칙은 되어 있지만 우리 도의 여건이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쓴 겁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규정이나 원칙이 되어 있으면 그때도 지키셨어야죠. 그때 정리가 됐으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여기에서 논란이 될 필요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여하튼 강원도교육청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아닙니다. 규정과 원칙을 지킨다면 유치원은 있고 선생님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이것은 강원도민들이 보고 판단할 문제이고요, 다음 것을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광희 씨라는 분 아시나요, 혹시?
장수

한장수교육감

전 교육국장이십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전 교육국장이시죠. 그분 현재 지금 뭐하고 계시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이십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이시죠.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4년 12월 7일 진행된 제6대 도의원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154회 제4차 상임위 당시 전 이 훈 의원이 전임강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 조광희 교육국장에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여기 회의록을 발췌해 왔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광희 국장은 강원도교육청은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정 차원에서 이분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회의록을 정확하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회의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정 차원에서 이분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훈 의원이 질의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더 신분이 격하된 보조교사 비슷하게 근무하느냐, 아니면 일단 2월 28일까지 해임토록 한 부분을 유보정원 비슷하게 유예하고 차후 한두 명씩이라도 전체 교사 수의 증원계획에 따라 수급조절을 하면서 구제한다든지 하는 성격상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조광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현재로서는 보수 면에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2004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한 사항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면피성 발언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임시 회피하기 위해서 조광희 전 국장이 답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말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제가 의원님께서 불러주신 회의록을 판단해 볼 때 조광희 전 국장께서 고용안정 차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보수와 같은 여건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한다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읽어주신 그대로 제가 메모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고용안정 차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보수ㆍ복무 여건이 같게끔 마련하도록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교육감님, 이 도정질문이 끝나고 회의록은 어디서건 발췌할 수 있으니까 발췌를 하시고요,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명확하게 면피성 발언이 아니라고만 하셨지 이와 관련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에 대한 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장수

한장수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국장이 답변을 했더라도 그 책임은 교육감이 집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답은 위임된 답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감이 집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광희 전 국장님과 현 국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조사를 해서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어느 분이 그렇게 위증 차원에서 대답하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진행할 것임을 밝히며,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분들의 정규직을 위해서 어떻게 나서 줄 의지가 있으십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글쎄, 보는 이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지금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만약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구제방안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겁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듯이 별도의 정원만 준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합니다. 별도의 정원을 받지 않고 정규정원 내에서 특별채용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정원을 받는 방안을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각계각층의 협의를 구하면서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별도의 정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구제방안도 마련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장수

한장수교육감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그것 말고는 방안이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글쎄요, 정원 확보라는 것이 바로 교육부에서 해결할 부분인데요, 교육부에서 강원도교육청에 위임까지 해서 전임강사제도를 없앤 마당에 계속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 계속해서 전임강사를 채용해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25명의 해고자가 나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때 당시에 정리를 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교육감님하고 진짜 낯붉히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2004년도에도 했는데 왜 2007년도에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2004년도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2004년도에도 그렇게 예외를 적용했다면 2007년도에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하튼 이 일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답변 더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자

최원자의원

예.
기순

이기순의장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문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청의 보충질문과 관련해서 도교육청도 집행부의 답변은 답변서로 대체하고 바로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보충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식

임용식의원

방과 후 학교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라는 게 과거의 특기적성,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고등학교 수준별 보충수업 등등으로 진행되던 부분을 방과 후 학교라는 부분으로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점이 방과 후 학교 지원기준이 지난해까지는 5학급 기준이었습니까? 5학급 이하는 지원하고 5학급 이상은 지원하지 않고, 아니면 농산어촌만 지원했는지, 그 기준이 뭐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5학급 이하를 지원했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그런데 올해 지원금액이 줄었단 말이에요. 왜 줄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원금이 줄었다고요?
용식

임용식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A라는 학교에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50만 원을 했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방과 후 학교 관련해서는 특기적성 강사료라든지 초등 보육프로그램,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이와 같은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특기적성 교육 강사료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5학급 미만의 경우하고 중ㆍ고등학교는 12학급 미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중학교 얘기인데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지원받은 내역을 보면-한 학교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지난해에는 보충수업비 강사료로 600만 원을 지원받았고요, 그리고 특기적성으로 300만 원, 그다음에 특별보충수업으로 135만 원, 그다음에 기초학습부진아, 좀 수준이 낮은 부진아를 위해서 8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특기적성 부분이나 특별보충, 기초학습부진아 부분은 작년하고 똑같고, 보충수업 부분은 지난해 6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올해 300만 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뭘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보충수업…….
용식

임용식의원

그러니까 강사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강사료는 특기적성 교육 강사료를 말씀하십니까? 특기적성 교육 강사료는 똑같이 300만 원…….
용식

임용식의원

특기적성은 300만 원으로 똑같고, 보충수업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부분이 올해 300만 원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서면답변 주시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다행히도 동문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되어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들에 도움을 받아서 예년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정책을이 확대 지원하고 있고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농산어촌에 지원을 더욱 늘린다는데 실제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특기적성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5학급 이하로 했습니다만 올해 12학급으로 늘리는 등 늘려가는 추세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지난해에는 5학급 이하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아마 5학급 이상 되는-차상위라고 그러죠.-학교의 반발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반발하니까 주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 줄이는 것 아니냐, 당초에 확보를 안 하고 짜여진 부분에서 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지원금이 줄고, 다행히도 지역의 동문회라든가 지역의 유지 분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히도 차액부분을 메우고, 또 제가 알기로는 학교 나름대로 전용해서 쓰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아이들 공부에 좀, 다행스럽게 고마운 것은 열의가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살짝 전용해서 이쪽에 투입해서 지난해와 똑같이, 안 그러면 시간도 줄이고 과목도 줄이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면 아무리 방과 후 학교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를 할지언정 시간도 줄고 과목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중에 뜻있는 분들은 무료로 와서 봉사도 해 주시지만, 본 의원 주변에 다행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군부대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군부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특히 선생님들께서도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강의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있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당초에 예산을 확보치 못하고-일부러 못 하는 건 아니겠죠.-또 5학급 이상의 학교에서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줄여서 나누어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갈수록 이렇게 된다면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 양극화는, 격차는 점점 벌어진다. 아까 교육감 답변에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가면 갈수록 확대될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가 좀 보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도 지금 현재 모든 면에서 확대 내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과 프로그램비가 감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소된 데는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추후에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중학교 3학년 진학과 관련되어서 실업계 진학이 확정된 중3 학생들의 2학기 말 고사 이후의 수업태도, 물론 이게 짧게 보면 한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 시기가, 마지막. 그런데 수업 분위기를, 그러니까 시골 농산어촌일수록 한 학년에 한 학급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는 실업계에 진학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인문계에 진학하는 학생도 있는데 이 학생들이 한꺼번에 있다 보면 “나는 실업계 고등학교 됐어요, 신경 쓸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은 그 마지막 한 달 정도를 피나는 노력을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수업분위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답변에 8개 시도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우리만 조정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방법을 찾으면 있지 않겠느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도 그러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 한 학년밖에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대책을 내서 강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나 모든 면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선발고사가 12월로 같이 넘어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또 향후 내년에 노력하겠다고만 했지 조정되는 결과는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할지? 그렇다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통학거리에 있을 겁니다. 멀리 유학을 가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통학거리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그리움 및 동경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평가시기가 되면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또 일부 취업을 해 나간 시기라고 봤을 때 수업분위기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중에 실업계에 진학한 학생들을 자기가 진학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진학한 학교에 아직 정이 없지 않습니까?-먼저 보내서 선행학습을 하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대신 출결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고등학교에서 바로 중학교-졸업은 안 했으니까-로 통보해서 관리하는 이러한 방법도 대안적으로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을 저희가 가능한지 심도 있게, 그것은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출석수업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강구되어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에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여러 과별로, 또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다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선행학습을 받고 일부는 못 받았을 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임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너무 늦게까지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아까 교육감님께 질문했어야 되는데요, 의장님께서 발언권을 안 주셔서 교육국장님께 대신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앞으로 애니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교육감님, 앉은 자리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주실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관계공무원석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을 일이 있으면…….
준연

이준연의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반대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공동 관심을 갖고 좀 우리 의회에서도 동참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시면 저희들한테도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자문 받을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석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건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폐교부지 중에서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10만 7,000㎢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받는 것은 728만 원이니까 아주 오지에 있고 토지가격이 낮은 그런 땅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의원님 말씀대로 오지라서 임대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학교 건물은 없고 부지만 남은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땅의 지목은 뭡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목은…….

홍건표의원

학교부지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건표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지를 농지로 임대차를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그랬는데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셨는데 뚜렷한 근거가 없죠? 그냥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 그러니까 대부임대료도 1000분의 10 이래서 임대료를 받고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죠? 임대차를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

홍건표의원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다음에 대부료는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국장님,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소작은 금지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121조에 보면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농지조합에서 토지를 매수해서 임대하거나 개별법으로 임대차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고 소작제도는 금지되는 게 원칙입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농토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토를 소유해서 농사를 짓도록, 그 원칙이 달성되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된다 그런 규정입니다. 원래 농지이던 것을 학교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해서 학교용지로 해서 학교를 짓는데 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학교건물도 없어지고 이런 땅은 그걸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강원도교육청 재정도 열악하고 이러니까 그걸 매각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해야지 목이 좋은데 있다, 앞으로 값이 상승될 것이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하면 공유재산처분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규처분, 공공목적에 의한 처분, 보존부적합 처분재산에 대하여는 처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이 빈약하다는 이유로 일반재원 확보를 위해서 처분하는 것은 지양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이 외에도 지금 폐교된 게 388개 교나 되는데 땅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법인이나 국가에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리법인도 비업무용 토지를 소유했을 때는 세법상에 중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물며 국가기관인 자치단체가 막대한 부동산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앞으로 활용계획이 있다든가 그렇다면 합법성이 인정되지만 사용계획도 없고 그냥 무작정, 그리고 임대료도 아주 저렴하게 받으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명퇴교사들 명퇴수당도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수당을 주는, 또 통폐합 학교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지원금도 못 주고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될 정도로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데, 이것을 아까 교육감님한테 질문하니까 그게 법에 근거가 있어서 보유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교육청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에는 보존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원 확보를 위해서 처분하는 것은 지양하고 이 재산을 처분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도록 재산을 처분할 때는 심사숙고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바로 그겁니다. 비업무용 재산을 팔아서 다른 대체재산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 얘기가 통폐합학교에 시설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하는데 팔아서 투자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서 자꾸 고집을 하시는데, 됐습니다, 그 규정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연구해 보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규정은 드리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시간이 늦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우리 강원교육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재정운영에 있어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자치법 제35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교육비 예산은 명백하게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의회에, 알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근본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 예산 총칙으로 도의회의 의결 간주 근거를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법규 체계상 지방자치법과 교육부 지침 중 어떤 것이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도 성립 전 예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그러니까 교육부 지침하고 지방자치법하고 둘을 보았을 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방자치법이 우선이죠.
준연

이준연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도의회의 의결 간주 처리하는 예산 총칙은 지방자치법을 위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일단 위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공무원이 법을 위배해서 업무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근거에 의해서…….
준연

이준연의원

그런데 사실 지침도 맞고 우리 지방자치법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시선으로 볼 때 지방자치법을 위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사안은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나 전국 시도 교육청의 문제거든요. 제가 마침 강원도 의회운영위원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들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서 답이 나오면 그 답을 가지고, 또 의장단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협의회에 보고해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의 잘못도 아니고 교육부의 잘못도 아닙니다만 법과 지침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회에서 역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 간주 처리하는 것은 16개 시도가 거의 하고요, 전남하고 경북 두 군데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더라도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 보고를 안 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고요, 저희가 왜 간주처리 예산을 하느냐면 시급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학교회계가 당해연도 3월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12월 26일에 오더라도 저희가 학교에 배정을 해 주면 학교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납폐쇄 정리기간이 또 익년도 3월 20일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탄력적으로 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또 반론을 제기하면, 특히 강원도교육청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연도 말이 되어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교육청에서 시도 교육청한테 어떤 힘쓰기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시도 교육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나 시도 의회가 열리기 이전에 업무를 빨리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관리국장님이 교육부에 가셔서 능력을 발휘하시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교육부가 상위기관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교육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산을 주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제가 출납폐쇄기간 이런 것을 모르고 질문서를 낸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짚어보고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의장단협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의장단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준다면 전국적인 이슈로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강원도로서…….
기순

이기순의장

국장님.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순

이기순의장

됐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하셨으면 우리 의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이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용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지난해 미지급금이 19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용식

임용식의원

그런데 미지급되니까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서 주고 나중에 원금…….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06년도분은 특교에서…….
용식

임용식의원

특별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07년도분은 교육부에서…….
용식

임용식의원

그러면 통폐합하는 것도 각 시도 교육청마다 실적 체크했죠? 안 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안 했습니다. 지역 교육청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그러니까 어느 도가, 어느 시 교육청이 많이 했느냐, 기준대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은 어느 수준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별로 안 좋아서…….
용식

임용식의원

안 좋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그러면 혹시 불이익 받았습니까, 실적이 안 좋으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재정지원을 그만큼 덜 받으니까 불이익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용식

임용식의원

그러니까 실적을 평가해서 실적이 안 좋으니까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교육부 입장입니다.-지난해 분명히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부랴부랴 준다고 그러고 올해 부분은 뒤로 미루고. 그러면 특히 교육에 있어서, 물론 교육청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특히 교육은 정책의 신뢰도와 유효성을 높여야 진짜 말 그대로 교육의 미래가 밝은데 정책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채를 발행해서 미리 주면 우리가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까지 주겠다, 구두로 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검토한다는 문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검토한다는 문서는 받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용식

임용식의원

그런데 그때 가서 재정이 없으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닐 겁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서 받고 공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글쎄요, 공문을 신뢰하고 저희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식

임용식의원

지난해에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서 농담 좀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이러한 표현이 안 되도록 특히 교육부에서는 서로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임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기나긴 시간 제가 마지막인데 빨리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속초 청해학교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국비로 진행되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146억인데요, 국고는 119억입니다. 나머지는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반시설인 상수도 관련해서 당초예산이 수립이 안 된 것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상수도 설치 비용이 3억 4,0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 예산으로서는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지하수로 개발하기로 속초시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비용이 한 4,300만 원 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 3억 정도를 다른 열악한 교육시설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했고, 음용수 수질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지금…….
원자

최원자의원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 판정을 어떻게 받으셨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부 불검출로 받았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악한 환경 쪽으로 3억의 예산을 돌려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학교시설비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20억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돈을 확보하면서 전기와 수도 같은 기본시설은 왜 당초에 배정을 안 했는지. 그 부분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속초시가 강원도에서 겨울과 봄의 갈수기 시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수원 확보에 비상이 걸려서 양양과 고성 지역 간 물 분쟁도 일어나고 또한 제한급수가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과연 교육청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것조차, 지역에 대한 파악을 안 하시고 진행을 하신 것인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하루에 필요한 양이 10t인데요, 거기 1일 양수량이 50t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게 사전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나온 판단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학교 근처까지 오면 인입하는 데에 4,000만 원만 들이면 되는데 1.7㎞에서 오다 보니까 3억 4,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3억이라는 돈을 다른 쪽으로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투자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실장님, 지금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왜 1.7㎞냐, 그중에서 1.3㎞는 속초시에서 해결해 주고 나머지 0.4㎞에 해당하는 4,000만 원만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요…….
원자

최원자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죠, 4,000만 원이면 해결된다는 부분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죠. 도로가 바로 학교 인접까지 오면 저희가 4,000만 원의 예산만 투자하면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이 학교를 처음 짓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니죠.
원자

최원자의원

한두 번 지은 거 아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도심지 내에서, 특히 이번에 원주 지역 같은 경우도 신설했고 춘천의 대룡중학교도 신설했는데 춘천시에서 상수도 인입비용을 부담해 주었습니까? 택지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의원님, 대룡중학교나 원주는 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상수도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는 상수도관이 거기하고 1.7㎞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 2006년 4월 17일 영동학교 시설사업소에서 속초에 처음으로 공문을 실시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당초에 속초시하고 지하수를 쓰기로 협의를 해서 지하수 관정을 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공문을 보면 진행이 되고 있던 과정에서도 문서가 여러 번에 걸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교육청에서는 속초시에 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설계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3억 4,000만 원이 드니까 지하수로 개발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지하수를 개발한 것이고요, 그 후에 저희가 도로 진입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도로를 내면서 상수도관이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 공급 협조요청을 한 겁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급수시설, 상수도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은 회계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특별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그 어떠한 영세민도 상수도 급수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비용을 부담해 주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분납을 할 수 있는 것까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을, 지금 속초시 특별회계가 428억 원이고 일반회계가 2,1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일권에 대해서 10~20이나 100~200이나 1,000~2,000도 아니고 자그마치 3억이라는 것을 요구하시면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이것은 칼 안 든 강탈수준의 요구이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문서가 왔다 갔다 핑퐁한 것을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급수시설은 수도법 제23조, 제24조, 제53조의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가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알고 계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래서 1㎞든 2㎞든 3㎞든 간에 수용가가 상수도 급수를 원한다면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알고 계신데 왜 자꾸 속초시와 상수도사업소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것인지, 그리고 2006년도 4월에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했다면 2007년도 예산 작업할 때 왜 확보를 안 하셨는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를 개발해서 구성원들이 음용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3억을 투자해서 상수도관을 거기까지 끌어올 이유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초시는 분명히 지하수가 고갈되는 갈수기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50t이 나오는데 하루 사용량이 10t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럼 저장을 하고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아니, 저장을 하고 있냐고요. 50t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용량은 10t인데 그 50t에 대한, 갈수기 때 물이 고갈되었을 때 50t을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양이 50t이니까 50t까지는 하루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속초 청해학교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양은 10t이니까 5배가 더 많습니다, 물이.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니까 그 5배 넘는 물이, 갈수기라는 말을 이해 못 하십니까? 갈수기 때는 단 1ℓ도 안 나옵니다, 국장님. 왜 소방차가 물을 대주고 급수를 해줍니까? 갈수기 때 1ℓ도 물이 안 나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하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하수가, 물이 모자라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에서는 준비하고 계셔야죠. 우리 춘천지역에도 신북ㆍ남산ㆍ사북, 갈수기 때만 되면 지하수 자체가 고갈되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식당들 영업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1일 양수량이 50t인데 하루 쓰는 게 10t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갈수기, 글쎄 갈수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저희가 아직,-3월 1일 개교를 했으니까요.-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수치로 판단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3억이든 5억이든 투자해서 상수도를 끌어와야 되겠죠. 음용하기가 부적절하다든지 1일 사용량에 못 미친다든지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원자

최원자의원

아니,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속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7월 장마 전까지 비가 안 오면 분명히 지하수는 갈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150명이라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수를 미리 준비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서 지금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속초시청과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도저히 이 수용가부담원칙에 의해서 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의원님, 지하에 50t이라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7월 이후에 저희가 한번 지켜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당초 2006년도에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금 공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공사도 들어가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거기 진입로 도로 포장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 도로포장을 다시 이중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예산의 낭비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상수도관을 포장한 데에는 다 매설을 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시급하게 해결을 해 주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하수가 지하 100m 이하이기 때문에 갈수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난 1년 동안 공사현장을 쭉 봤지만 갈수기 그런 현상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하수를 우리 장애인 아동들이 사용했을 때,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면역성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여름에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지하수 쓰고 있는 군부대 지역의 수인성 전염병이 왔다 이럴 경우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지역엘 의원님도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오염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니까 교육청 답변 들으면 문제될 게 전혀 없네요.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게 “나 오겠소.” 하고 오는 게 아닌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매분기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서 어떤 부적합 판정이 났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수인성 전염병 내지는 이질이라든가 아이들에게 장염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 측에서는 어느 분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치료비 문제라든가, 학부모님들에게 떠맡기시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
원자

최원자의원

그 책임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끝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매분기 수질검사를 거쳐서 음용하기에 부적절하다면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겁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아니, 실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만에 하나 장애아동들이니까 그런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원자

최원자의원

치료비 부담을 학부모한테 전가를 시키겠느냐, 그것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 자꾸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에 책임에 있다면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김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10시가 넘도록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10시에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