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진국 의원 발언
기순
이기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에도 현지 활동과 도정질문 등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의 원만한 운영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청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첫 도정질문을 통해 논의되었던 제반 사항들을 적극 반영, 모든 시책과 현안들을 재점검하고 보다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 결정 D-100일을 맞이하여 도민의 염원을 결집하고 평창 유치 기원을 위한 전 국토 합수합토(合水合土) 행사 출정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만 오는 7월 4일 과테말라에서의 2014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도민의 꿈이 기필코 실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방청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과 대회의실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자과정 교육 중인 새내기 공무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명춘
유명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순
이기순의장
유명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기존의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율이 일부 인구가 많은 시ㆍ군에 편중되는 불공평성을 개선하고자 지표 신설과 배분율 변경을 통하여 시ㆍ군 상호 간 재정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일반 재정보전금의 산정 및 배분은 주민등록 인구수 60%와 도세 징수실적 40%로 산정 배분하였으나 이를 주민등록 인구수 비율을 50%로 하고 줄인 10%를 재정력 역지수라는 지표를 신설하여 인구가 적고 재정력이 취약한 시ㆍ군에 재정보전금을 늘려줌으로써 전체 시ㆍ군 간 재정보전율의 형평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조례의 자구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세제 지원을 위해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 내지 제26조에 시행자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과 입주 기업에게는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강원도 원주를 비롯한 6개 지역에 대하여 기업도시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기업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원주 등 도내에 기업도시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허가 사항이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세제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이 2006년 12월 20일 전부개정되고, 지방교육행정기구의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동년 2월 29일 일부개정되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인용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여유기구 및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상수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우도 카드 거래 비중이 대폭 증가하여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두 달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큰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대형할인점ㆍ종합병원ㆍ골프장 같은 대형 업체는 매출액의 1.5~2%, 음식점ㆍ미장원 등 중소 업체는 평균 3.6%, 심지어 5%까지 부과하고 있어 중소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 상인들의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급결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규제ㆍ감독할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중소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사회 양극화도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강원도의회 차원의 의견을 밝히면서 이를 대국회 및 대정부기관에 건의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채택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박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을 방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화재보호법 개정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권순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순일입니다. 이번 회기 중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의회 황 철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지난 2006년 5월 9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강원도건축조례 조항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성 향상 및 효용이 증대되고 건축 관련 행정 간소화로 주민 편의가 기대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충실하고 조례 내용에 대해 주민, 관련 업계 등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화재보호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더불어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이 지나치게 규제가 심하여 국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등 그 피해가 지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발굴비용 지원, 발굴조사 기관의 육성ㆍ확대, 발굴 지역을 사적지 지정, 국민기본권과 관련한 규제 완화, 정확한 조사에 의한 매장문화재 포장인정 지역의 최소화 등을 건의하는 것으로서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심도 있게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권순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화재보호법 개정촉구 건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한 분으로서 심재영 의원님께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늘 아래 첫 동네, 태백 출신 심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형구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김대기 정무부지사님, 한장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각종 매스컴으로부터 주목을 받아 스타(star) 사업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영동선 철도 이설 사업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문제들이 지역의 주민 입장에서 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사업은 영동선 노선 중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와 태백시 백산동 간의 구간이 예전에 가행되었던 탄광의 폐갱도 때문에 향후 열차 운행에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진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하 250m 지점에 역이 건설되는 등 총 연장 17.77km, 4,702억 1,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장이며, 대우ㆍSKㆍ현대 등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본 사업이 착공된 이래 타 사업장에서 한두 건씩 나타날 수도 있는 각종 주민 불편ㆍ불안 사안들이 연속적으로 발생되어서 지금까지 현지 주민들과 시공사 간의 크고 작은 갈등들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는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지역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해 오던 직경 15m, 수심 1.5m의 동네 연못이 하룻밤 새에 사라졌는가 하면 인근의 밭 또한 30여 평이 1m 깊이로 침하되는 사건이 발생되었음에도 별다른 지질조사나 안전진단 없이 공사를 강행해 오던 중 금년에는 인근의 소하천 바닥이 일부분 침하되어 건설되는가 하면 자고 일어나니 도로 옆 부지에 직경 2m, 깊이 3m 정도의 웅덩이가 만들어지는데도 이곳은 석회암 지대로서 지하에 석회암 공동에 크릭이 생겨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빙기라 조금 잦아진 듯 생각되며 본 사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침하지에 물을 채워 본 결과 계속해서 누수 현상이 발생되고 있지 않음을 볼 때 별로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받아 봐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에 대한 시공사 측의 답변이었습니다. 지난 3월 9일에 이어 3월 14일에는 지난번 침하 지역에서 불과 10여m 지점에 수령 150년이 넘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지름 6m, 깊이 2m 구덩이 속에 주저앉아 버린 사건이 또 발생되었습니다. 급기야 주민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제야 시ㆍ시설공단ㆍ시공사ㆍ광산 관계자가 모여 원인 규명과 안전 대책 등을 강구하겠다고 하는가 봅니다. 이 일련의 사고 일지를 접하면서 아직도 이런 원시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무지한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기까지 하였습니다. 허나 더 큰 문제는 이 일련의 사건이 전개되는 동안 각급 행정부서의 태도였습니다. 당연히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불편ㆍ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고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했던 각급 행정부서는 모두 한결같이 우리들 또는 나의 소관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통장 외 63명의 현지 주민들이 각급 기관에 진정 등의 방법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호소해 보았지만 그 어느 곳도 주민들 입장에 서서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나마 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각급 언론기관들이 생생한 현장의 모습과 함께 까맣게 타들어가는 주민들의 심정을 대변해 줄 뿐이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시설공단에서는 시공사로, 강원도에서는 태백시로, 태백시에서는 시설공단 내지는 시공사로 그 책임 소재를 물었으며, 시공사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고는 다음 사고가 날 때까지 공사를 강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끌어오는 동안 주민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던 영동선 지중화 사업장은 해묵은 민원의 현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공사 현지의 주민들도 강원도민일진대 이들 주민의 편에 서서 공룡과도 같은 국가 투자 기관 또는 거대 기업을 상대하는 곳이 최소한 한 곳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곳에 또한 몇 사람 정도의 투사가 근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도의 화두인 삶의 질 일등 도를 현수막 몇 장이 실현시켜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도민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마음가짐과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그들과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도민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녹아 들어갈 때, 도 전역에 펄럭이고 있는 결사반대 플래카드들이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손에 의해 한 장 한 장 떼어질 때 삶의 질 일등 도는 진행되는 것이며, 이런 노력들이 합산되어져 삶의 질 일등 도는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도민을 위한 공복, 도민을 위한 투사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고진국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합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의원
열린우리당 소속의 영월 출신 고진국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도민을 위한 제안이 토론되어야 되는데 늘 이 자리에 서서 느낄 때마다 그러지 못해 가슴이 좀 아픕니다. 본 의원 스스로 누워서 침을 뱉고 도의회의 치부를 나타내게 되어 우선 도민 여러분께 부끄러운 마음을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의회에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각 당 대표로 구성된 의정대표자회의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의회 전반에 걸친 사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각 정당의 의견을 듣고, 의회가 진정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7대 도의회가 개원되어 소수 정당의 목소리도 듣는 도의회의 민주적인 모습에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대표는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기도 잠깐, 이번 회기를 기준으로 다수의 힘의 횡포에 의거 참여가 제한되는 우려했던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소수 정당 모두를 인정하지 못하고 한 명만 참여하라는 비민주적이고 정당정치의 기본 틀도 모르는 그런 치졸한 결정을 보면서 분노하기보다는 한 편의 개그를 보는 듯한 생각에 빠져 버리게 됩니다.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편에서 도민을 대변해야 하는 의회가 일관성도 없고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이끌려 가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강원도의회가 과연 선진 의회인지 아니면 동네 계 모임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네 친목계도 정해진 회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원 초 우리 소수 정당 소속 의원들이 의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애걸했던 사항도 아닙니다. 당연직 구성원으로 해 놓고 9개월 만에 입맛에 맞지 않으니 나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 헌정사에 수치스러운 귀감이 될 것입니다. 지난 정례회 시 본 의원이 밥 사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예상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을 인정해 주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한 명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나가달라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도정질문ㆍ상임위 배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장난을 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퇴출 결정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 의원 4명이 두렵고 무서웠거나 아니면 우리 4명의 의원이 무식하고, 부족하고, 더러워서 대화하기에 격이 맞지 않은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체 의원 중 36 대 4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4명의 의원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이 일보다 더욱 큰일도 할 수 있는 힘을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식하면 선배 의원님들께서 가르쳐 주면 되고, 부족하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나누어 주면 되고, 더럽다면 묻어 있는 더러움을 털어주는 관용을 베풀면 될 것입니다. 동질적인 집단에 대하여는 조금 소홀할 수가 있지만 이질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본이며, 그것이 바로 도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입니다. 상생의 정치를 살생의 정치로 몰아가는 모습 속에 섬뜩함이 느껴집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앙 정치인, 국회도 타협과 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맨손으로 칼날을 기꺼이 잡을 수 있는 용기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 4명의 의원입니다.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은 정의롭게 사용할 때 힘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힘을 쓰는 것은 결코 힘이 아니고 어리석고 졸렬한 폭력입니다. 며칠 전 언론에서도 정확히 지적했듯이 강원도의회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정당은 각 당의 정당정책을 기조로 도정에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기본입니다. 이런 도의회가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또한 어떠한 능력으로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가 있으며, 규율의 틀을 벗어나는 힘의 논리를 가지고 무슨 명분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교육 가족에게 공교육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향후 도정질문은 자제할 것입니다. 다만, 도의회의 비민주적인 운영에 대하여 도민의 권리를 위해 문제점을 제기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비록 초선 의원이지만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배워왔고 지방자치의 본질은 더욱 아니라는 것을 지난 16년 동안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조금은 둔한 머리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지사께서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같은 당 소속 의원들 100%로 구성되어 있는 의정대표자회의에서 쓴소리 없이 일사천리로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도정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도정의 방향은 모든 분야에서 예측 가능한 일들에 대한 토론과 검토가 이루어질 때 바로 갈 수 있으며, 도가 지향하는 삶의 질 일등 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의정대표자회의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선배 의원님들께서 원하던 일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4명의 소수 정당 의원들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더 이상 몸이 더러워지기 전에 초등학교 학생회만큼도 성숙되지 못한 도의회 의정대표자회의의 진흙탕 속에서 모두 나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치졸하고 어리석은 힘의 작용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 100%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의정대표자회의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진정한 도민의 가슴으로 다가가는 기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장난이고 또한 어느 조직의 조정인지 알고 있지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 의원의 입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회의 시에 의장실 원탁 테이블 소파에 앉는 것조차도 초선 의원은 안 된다는 상식 이하의 의견 제시에 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이러한 퇴출을 결정하기까지 의장께서는 깊은 고뇌와 번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아무런 공식 절차도 없이 수모를 겪은 주먹구구식 퇴출이었지만 우리 4명의 의원들은 의회 전체의 위상을 위해 수용하며 정중하게 의장님께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빌미로 인한 횡포를 이제는 중단하고, 향후 반민주적인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선배’라는 단어는 연륜에 따라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존경’이라는 단어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눈엣가시 같았던 소수 정당 4명의 의원이 모두 빠진 의정대표자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36명의 도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으로부터 진정 마음으로부터 존경받는 선배 의원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중천에 머무르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주의 소박한 진리 속에 뼈가 있음을 느낄 때 우리 모두는 성숙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우리 존경하는 고진국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장으로서 유감을 뜻을 표하고, 그 모든 것은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본회의장에서 강원도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유의 말씀은 상당히 듣기가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40명은 강원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도민의 강원도의회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책이나 또는 소수 정당에 소속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의장으로서 되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앞장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소수 정당에 대한 특별한 배려 속에서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정대표자회의는 아시는 대로 의사결정기구가 아니고 또 정당의 사안들을 다루는 협의체도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민을 위한 그런 협의체로서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칠 의원님과 남경문 의원님을 이번 제1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모두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지활동과 도정질문 및 당면한 현안 안건 처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2014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가 결정되기까지 100여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축구경기에 비유한다면 이제 마지막 1분을 남겨 놓은 그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기 내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반드시 경기 결과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 도민의 힘을 한데 모아 오는 7월 4일 과테말라에서의 승전보를 위하여 총 매진합시다. 그러면 다음 제174회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