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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100회 제1본회의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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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2인 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향희의원님과 성낙규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향희의원님, 성낙규의원님 이상 두 분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선임안과 같이 총무위원회 위원중에서는 김정원의원님, 임대식의원님, 성낙규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중에서는 김경제의원님, 김종학의원님, 임세빈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선임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신준희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안건 등 심사를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