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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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17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7-04-13

이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비회기 중에는 바쁜 지역구 활동에 여념이 없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난 3월 27일에는 평창 횡계에서 2014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D-100일 전 국토합수합토제라는 뜻 깊은 행사도 거행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열망인 동계올림픽이 반드시 우리 강원도 평창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일일 체험봉사활동 및 현지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호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98개가 됩니다. 이것은 개별법령이라든가 조례 등 관련 근거에 의해서 업무추진 부서별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기능에 따라서는 의결, 심의, 조정, 자문, 협의 등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 운영 관리, 그리고 당초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에 보완 등 보다 합리적 운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정은 연초 저희 업무보고를 통해 제정 계획을 보고드린 바도 있고 또 지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이러한 위원회 정비에 관한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여성 등 도민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실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광역 도에서는 처음으로 통칙성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촉 위원의 경우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여성 위원을 우선 위촉토록 하고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도보에 공고하여 공개 모집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15일 이상 공개 모집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또 위촉 위원 정수에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회 특성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의 예외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인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또 동일한 위원회에 계속하여 3회를 초과해서 위촉되지 않도록 제한규정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원 해촉에 있어서는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또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해촉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성 시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회의 및 결과에 대하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 규정 시,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에 10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양의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가 곤란할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기간 연장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정비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중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담당부서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특정 목적달성을 위한 위원회는 조례부칙에 유효기간을 명기함은 물론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위원 위촉 시에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해서 중복 위촉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여비, 심사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이나 조례의 폐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구수정, 조례안 정비계획에 따른 내용규정 이런 것을 전체 정리해서 도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례 폐지 등에 관한 관련 조항 및 문구정비는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시행령이 폐지되어 있는 것을 지금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 강원도 관광엑스포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이것은 안 들어 있었기 때문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또 소관부서에서 설치한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는 조항에 관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또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민원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심의실적 전무 등 사문화된 규정 정비로는 간행물 발간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지역방화대책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런 것은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법령 및 자치법규에 의한 도 단위 위원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따로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 사항으로 하여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위원회 각종 조례 정비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은 이번 회기에 제출을 했고 다른 실ㆍ국에서도 다음 회기에 다 제출할 것입니다. 이것은 종합하는 중에 기획관실 소관 삭제, 신설, 폐지하는 내용만 집어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선위원장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각 위원회의 그동안 많이 문제시되었던 불합리성들에 내실을 기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여성 분들한테 굉장히 할당을 많이 주는 것으로 특징을 지을 수 있는데 제4조 제1항에 보면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100분의 40의 범위 이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안이 있는데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가 안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물론 저희들은 위촉 위원 중 여성 위원 확보비율에 관한 소위 행정목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0% 이상이 목표인데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특히 강원도 실정 같은 경우 지금 위촉 위원 중 여성비율이 현재 우리 도에 31.5%입니다. 그런데 중복 얘기도 나오지만 인적자원상 중복이 불가피할 수도 있고 또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데 막 위촉도 안 되기 때문에 40%를 목표로 하는 것을 행정목표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 때문에 40%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자원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대구나 광주광역시처럼 30%로 아주 강제규정으로 하든가, 임의규정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너무 조례안이 두루뭉술하다고 느껴지거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칙 개념인데 위원회마다 그 성격이 다릅니다.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는 것이고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강행규정으로 놓기는 위원회마다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 추세가 위촉 위원 중에 여성 위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 자체가 너무 두루뭉술하다 이것이죠. ‘노력해야 한다’, 법 조항을 만들 때에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의 조례안은 담기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차라리 현실성 있게 30% 이상으로 한다고 하든가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30% 이상으로 해야 된다면 30% 달성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40%를 목표로, 이것은 정부목표이기도 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여성 위원이 60% 넘을 수도 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40% 이상이죠.
선열

백선열위원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정했다고 보면 여성 위원이 60%가 넘을 수 있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 조항에 의해서 60% 못 채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성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이럴 경우에 40% 범위 내면 그 이하로만 해야지 그 이상은 못 한단 말이죠. 차라리 3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게 되면 40%도 될 수 있고 50%도 될 수 있고 그렇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아까 말한 통칙개념의 조례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을 두기는 실제 잘 안 맞습니다, 전체 큰 방침이나 원칙을 정하는 성격의 조례이기 때문에요.
선열

백선열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과 담당부서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7대 도의원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위원회 정비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역설했고 이와 관련해서 또 빠르게 대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백선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여성 위원으로서 그냥 넘어 갈 수가 없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0% 범위 이내라는 것이 정부시책과 또한 현 도지사의 선거공약에 나왔던 사항이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최원자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가 넘을 수도 있는 것을 여기 분명히 이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40%까지는 사실은 의무적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상을 넘을 수도 있지만 40%까지는 각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목표를 달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것을 40% 범위 이내가 아니라 40% 범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40%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40%까지를 달성하라는 뜻입니다, 이 조항은.

최원자위원

본 위원도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노력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넣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 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지 그냥 노력해야 한다면 노력 안 해서 30% 이하도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조례든지 법령이라는 것이 자기 해석을 해야 될 부분, 소위 강행규정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되고 이 노력이라는 뜻이 강행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통칙이라고 얘기했는데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는 여성 위원으로 거의 구성될 수 있는 성격의 위원회도 있고 또 어떤 위원회는 40% 얘기를 하지만 도저히 40%가 안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98개 위원회를 볼 때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 위원회마다 40%,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격이 안 되는 여성ㆍ남성 구분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할 때도 자격 자체가 안 되고 여건이 안 갖추어져서 위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40% 이내이기 때문에 40% 이상은 안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노력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40%를 달성하려고, 그러니까 노력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칙개념에서 40%를 넘도록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회 성격상 여성 위원을 섭외 내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고 진짜 국민의 반은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으로서 여성 위원 참여율이 50%가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여태껏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할당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각 위원회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 지금 모든 직종에 여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노력하면 찾을 수 있다는 부분보다도 진짜 이것을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을 빼고 저는 이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촉하도록 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적으로 조례나 법이든지 규정을 정해 놓으면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지금 31.5%를 여성 위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평균이 그런 것이지 위원회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는 반이 넘은 데도 있고 또 20%도 안 되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법조인 들어오는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실제 2명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려해서 그런 것이지 위원회마다 강행 성격에 넣어 놓으면 위원회 구성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여성 위원을 많이 확보하는 좋은 방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여성 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 조례 입법취지가 이 조항은 여성 위원을 많이 위촉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성 위원 위촉을 덜 하려는 입법취지로 만든다면 문구를 고쳐야죠. 또 위원님 얘기가 맞는데 입법취지 자체가 여성 위원 한 분이라도 더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이기 때문에 그 입법취지에 맞으면 됩니다.

최원자위원

여성 위원을 이 문구를 인용해서 저는 이것이 또…….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런 일은 전혀 없을 테니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다른 타 부서에 있는 위원회와 관련해서도 기획관리실에서 위촉과 관련해서 총괄을 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여기 뒤에 보면 위원 위촉을 할 때에 협조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위원회 각 부서마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고 여성 위원이나 중복되는 위원을 우리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뒤에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하여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노력해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총괄하셔서 여성 위원들이 많이 위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제8조 회의의 공개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위원회라는 것을 외부 위원을 선정해서 위촉하는 것은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능하면 도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은 도정업무 쪽을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조례나 어떤 규정을 만들 때는 근본적인 어떤 법정이나 규정, 제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공개ㆍ비공개 부분은 위원회별로 위원장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일단 공개를 원칙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데 위원장한테 너무 재량권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통제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공개ㆍ비공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근거마련은 아는데,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로는 이해가 가는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의 단독 판단으로 인한 위원장한테 너무 재량권이고 이런 것이 너무…….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위원장이 되신 분이 그것을 다르게 이용하게 공개ㆍ비공개를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량도 주고 우리가 신뢰를 해야죠.

최원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비공개가 아닌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는 것임으로써 저는 그 외부 위원들이 도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참여한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뭐든지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원칙을 내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제11조에 위원회 정비 제1항에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제2항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2년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아까 통칙이라고 했는데 사실 개별 위원회조례를 아주 강요를 다 못 합니다. 그래서 대원칙을 제시해 놓고 적어도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서 마련하는 것이지 위원회에 따라서, 제가 정확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예를 들면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야지 좋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설치했지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큰 범위 내에서 정말로 이 위원회 존치가 필요 없는가 있는가는 2년이 지나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소위 이렇게 큰 구획만 저희들이 해 놓을 뿐입니다.

김양호위원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위원회 수가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해서 줄이는 의미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간을 여쭈어 봤고 아까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노력해야 한다, 검토해야 한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답변을 이렇게 하면 거의 안 되는 것이거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각종 개별 위원회로 특성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강요를 못 합니다, 이 조례로. 그래서 큰 가이드라인만 설정을 해 놓아서 유인하고 유도하고 종용할 뿐이지 그것을 강요를 못 합니다.

김양호위원

제가 얼마 전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데를 갔어요. 갔는데 사실은 혁신, 분권이 참여 정부에 들어와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데에 저는 처음 갔어요. 정권이 올해 12월이면 끝나는데 오라고 해서 위촉장을 받았어요. 나중에 제가 얘기를 했죠. 균특법에 나와 있으니까 위원회 안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었어요. 오라고 해서 위촉장 받았는데 활동을 할 것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균특회계 자체가 지역개발 계정이 전체적인 예산이 지역혁신하고 한 4대 1 정도 되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김양호위원

점점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마음대로 위촉장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하고 특수성 있는 그런 위원회를 함부로 폐지할 수는 없지만-그래서 아까 제가 기간을 말씀드렸는데-하여튼 최대한 해 보고 실적이 없으면 폐지하는 것으로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폐지 검토를 하라는 뜻입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선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위원

위원장님.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최원자위원

질의는 아니고 추가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도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다, 특히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나 의료보호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이 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적도 없다는 것은 도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홍보의 필요성, 그 담당부서에서 위원만 위촉하고 해임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위원회로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저희는 여기에서 업무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가야 할 위원회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괄하시는 팀에서 강제적으로 도보나 18개 시보, 시ㆍ군보에도 주기적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도민들이 이용하기 바란다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여성참여비율, 공개여부, 판단기간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와 관련한 조례규정에 있어서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유연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의사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을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월 16일부터는 현지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병선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보니까 제1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외자유치 사업 행정사무조사 시정ㆍ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의 보고가 있는데 다섯 번째 항 보니까요.

이병선위원장

그것은 이것 끝내 놓고 이따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영기위원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럽니다. 안 됩니까?

이병선위원장

하십시오.

조영기위원

WTC춘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개요가 쭉 있고 시정ㆍ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인데 제가 속기록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정ㆍ권고사항,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에 WTCE그룹과의 추진은 현시점에서 어렵다고 판단, 집행부가 WTCE그룹에 사업계획을 보완토록 통보한 상태이고 2월 말까지 사업의 계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음. 그 결정을 존중하며 결과를 도의회에 별도 보고요망. 향후 컨벤션시설은 필요한 시설이므로 새로운 대안 마련을 권고, 처리결과 및 계획은 WTCE그룹의 보완된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에서는 개선된 요소도 있으나 다음과 같이 일부 사업분야 및 내용에서는 도의 관점 및 기대와 차이가 있음. 이런 차이가 좁혀지거나 해소되지 않으면 WTC 춘천프로젝트의 계속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외자도입 금액, 주거 및 상업시설의 규모, 호텔 및 컨벤션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입장 차이, 기타 사업부지에 대한 상호 관점 차이, 이 차이를 조정ㆍ처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가 어려워 현재 WTCE그룹과 사업추진 종료에 관한 상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업추진 종료를 목표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협의결과에 관계없이 강원도는 곧 서면으로 사업추진 종료 입장을 공식 통보할 예정임.’ 이렇게 저희한테 냈는데 전문위원님, 이것이 도 집행부에서 온 자료입니까?
경표

홍경표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현재 도와 춘천시는 대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의해서 적절한 대안을 구체화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할 계획임.’ 어제 일간지에 이미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 또 일간지에 춘천시 의장님과 아주 긴밀히 간담회를 가졌다고 이미 저희들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1주일 전에 쓴 얘기를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이 가능하시다면 지사님께서 직접 본 제1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폐회 때에 꼭 나오셔서 정중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 내용이 한 달 전에 만든 문구인지 그것도 같이 해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 부분, 물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직접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회 입장이라는 생각을, 또 도의 모든 일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